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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는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봄소식을 전하는 새싹들의 싱그러움 속에서 늘 보람찬 날들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2. 2023년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의안 TOP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5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2항 2023년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의안, 제3항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명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23년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사안 및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의안
· 의회사무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진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명 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적은 예산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하시고 집행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3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호도시 초청 방문 사업으로 4,900만 원 그다음에 의원자매도시 교류 사업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그 사업 내용하고 증액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의원자매도시 교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이게 미국하고 캐나다, LA하고 벤쿠버 등 2개 의회와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협약을 해 가지고 지속적인 우리 의회하고 미국하고 캐나다 의회 그게 한 6,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국내 의원님들 견학하는 게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간 국내 의원님들 상임위원회별로 견학이 안 됐기 때문에 그 2개를 위해서 이번에 2개 한 1억 2,0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우호도시 초청 방문 수행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호도시…
예. 1,900만 원 증액됐네요.
예, 금액 내역은 LA 같은 경우에 한 3,588만 원입니다. 의원님 여섯 분으로 했고 또 벤쿠버 같은 경우는 2,504만 원인데 의원님 네 분이 포함 내역을 산정한 겁니다. 1인당 한, LA 같은 경우는 한 5,900만 원, 아, 590만 원, 벤쿠버 같은 경우는 한 620만 원 정도 산정을 한 겁니다.
사유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잘 추진하셔서 계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29, 131에 보면 정책지원관 업무추진비 300만 원, 수용비 1,000만 원, 급량비 1,500만 원, 부서운영비 320, 집기류 구입 4,62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정책지원관 신설 관련인 겁니다, 예.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채용, 어제 최종 합격자를 열세 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관실에 배정된 예산을 대략 살펴보면 앞에 것 같은데 이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 일곱 분을 뽑아놓았고 지금 정책담당관, 지원담당관은 일단 빼고 열두 분을 채용했기 때문에 열아홉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선제가, 시간선택제가 한 일곱 분 정도 있고 또 우리 행정, 사무처에 한 네 분 정도 그런 인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운영위원회라든지 우리 의장단하고 상당히 좀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지금 마무리가 잘되고 있는데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우리 의장단하고도 잘 의논하고 운영위원회하고도 의논해서 이런 부분에 약간의 불협화음이나 미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효과를,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서 실시를 하는 거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오늘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우리 시선제 같은 경우 일곱 분 중에서 세 분이 아마 정책지원하는 데 이게 합격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됐지만 앞으로 이런 상호 운영위원회라든지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고 제가 하나 처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시의회 대법원 소송 사건 조례안 가지고 판결 난 자료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2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가 2건이 있죠, 그죠?
예.
하나는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나하고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패소의 원인이라든가 또 준비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이런 거 한번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도 알 수 있도록.
패소, 아까 인사검증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패소가 됐는데 그게 법에 지금 개정이 됐기 때문에 패소는 됐지만 앞으로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아마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번 9월 말에 시행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조례를 또 제정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건 조례가 너무 앞질러 간 것 같아 가지고, 패소가 돼서…
예, 저희 앞에 아마 8대 의회 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품…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패소된 그거.
이거 납품도매업 차량 주정차 위반 행정처분을 유예, 이거 자동유예 하도록 협의한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게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는 전국적 통일된 규율이 요구되는 국가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를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하는 권한은 한계를 벗어났다 이렇게 판결이 나가 패소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까지 가게 해서 패소했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사무처에 입법자문이나 입법고문이 가 계시고 우리 부산시에,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거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법적 자문을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검토자료가,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까?
이 앞에 아마 8대 의회에서…
우리도 소송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예, 이루어진 건데 그때 제가 시에서도 이거는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는 한계를 벗어난 범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 제정이 안 맞다 해 가지고 건의를 계속했는데 이거는 지금 의원님들이 사실 우리 시나 고유의, 조례 제정·개정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서 이거를 아마 추진한 것 같습니다.
상위 법률이 없다고 전문 법제팀이나 이런 데서 의견이 간 내용을 조례를 강행한다는 것은 어떤 법의 심판을 받아보자는 뜻으로 그렇게 올린 거라고밖에 볼 수…
아까, 아까 그…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하고 똑같은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검증에 관한 조례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지금 우리 의원 사십일곱 분 중에 35명을 지금 배정하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의장단하고 상임위원님들하고…
다 빼고.
대표하고 빼고 한 삼십 분…
그런데 이번에 열두 분, 열세 분을 뽑았다 했습니까?
담당관, 과장급 빼고 열두 분 뽑았습니다.
열두 분인데 서른다섯 분 중에 시선제 몇 명 그다음에 뽑은 사람 어떻게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뽑은 거는 행정을 10명을 뽑았습니다. 10명 뽑고 건설방재 한 분 그리고 교통, 교통물류 쪽에 한 분을 뽑았습니다. 그래 열두 분을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열세 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3명은.
나머지 지금, 나머지 있는 거는 기존에 지난해에 일곱 분을 뽑았습니다.
기존 7명.
예, 지금 시선제로, 아, 시선제가 아니고 정책지원관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은 또 어떤…
여덟 분 같은 경우에는 시선제 일곱 분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 의회사무처에 네 분이 부서별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이 12명, 19명, 이러면 일곱…
12명, 일곱, 열아홉 분…
시선제가 4명 아닙니까, 4명? 시선제.
시선제가 지금 일곱 분입니다. 7명입니다.
7명이면…
아, 시선제가 지금 열두 분입니다. 상임위 6개, 여섯 분씩 해가 상임위에 각 2명씩…
채용 12명 플러스 1, 과장급 1명해가 13명 그다음에 7명이…
지난해, 지난해.
작년에, 작년 7명. 그러면…
그러면 20명입니다.
19명, 20명 아닙니까?
예, 과장까지 20명입니다.
15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열다섯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직으로 지금 우리 사무처에 각 부서별로 근무를 하고, 네 분은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 상임위가 6개니까 거기에 상임위별로 한 2명씩 근무하면 12명입니다.
12명, 그래가 35명.
예, 35명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추경에 예산도 지금 인력운영비가 약 13억이나 올라왔고 전체 16억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그죠? 이 인력을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배정, 그리고 배정 완료 시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상세하게 운영위원회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합격자를 18일 날 어제 합격자 최종 통보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5월 달 되면 이분들을 임용을 할 예정입니다. 임용해 가지고 한 일주일간 직무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그 전에 사실 우리가 5월 달에 발령 내기 전에 4월 중으로 한 달,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아까 김재운,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우리 또 의장단하고 또 상임위원단 계속 그거를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의견…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력직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이런 석·박사급이라든지 좀 일반 학사 출신도 있고 여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개성도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잘 자꾸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해서 나중에 잡음이 없도록, 잡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완료 시점이 언제 정도 봅니까?
지금 보통 한 4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중지를 안 모으겠습니까?
중지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며칠인데, 오늘…
예, 오늘 4월 19일이니까…
19일인데 열흘 만에 그런 중지 다 모아집니까?
한 40일 정도면,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마 5월 한 10일까지는 그러면 한 20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가 6월 십며칠 날 있는데 그 전에 한 6월 초까지는 완료를 지어 가지고 각 의원님들한테 배정이 돼 가지고 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의 업무분장을 한도를 어디까지 둘 예정입니까? 그걸 조례로 할 겁니까 아니면 규칙을 할 겁니까 아니면 안에 내부,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박사급 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우리 정책지원에 지금 뽑아놓은 분들하고 좀 심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정책, 아,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그 외에 의원님들 조금 경미한 또 심도, 심도 있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좀 그것보다 격이 좀 낮은…
그게 그 범위라는 게 상당히 앞으로 일을 해 보다 보면 범위가 애매모호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명확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예, 이게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이게 사무에 대한 우리 시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때 지난해, 금년 1월 13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정책지원관이 이게 6개 호로 사무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번 더 내용을 한번 더 알려주십시오.
예, 행정사무 감사 조사 지원, 의원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뭐 시정 질의서 작성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또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그 밖에 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그런 게 되겠습니다. 조례 제·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에 지금 입법정책관도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여기 담당관 새로 신설한 데 이 3개가 돌아가는데 이 부분을 매끄럽게 운영을 그 부분에 좀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그러니까 그 아까 여섯 가지 내용도 있지만도 또 더 포함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사려 깊게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나중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정책담당관 제도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 그거 해 가지고 의정 지원에 플러스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분들이, 또 의원분들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좀 사려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게 우리 시만, 우리 시의회만 이런 게 아니고 또 전국 특·광역시의회가 다 정책지원관을 신설하고 뽑기 때문에, 그런데 타 시·도의회는 또 광역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 조금 벤치마킹해 가지고 모범 답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려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이번에 우리 정책지원관들을 채용했는데 조만간 우리 의원님들하고 업무를 같이 함께할 예정 아닙니까?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과 정책지원관들과의 갑질 문제가 또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갑질 그리고 또 의회 직원들 간의 갑질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는 갑질에 대한 대안, 처리 규정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의회 같은 경우요? 지금 우리 법에, 지금 의회에는 아마 이거 가지고 명확하게 갑질이라는 건 없지만 우리 직장 내 노동부에 관련법이 있고 또 우리 감사하는 데 법도 있고 그런 걸 한번 자료 수집이나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조례나 규정을 만드는 데 하도록 하겠고 또 하나 우리가 정책지원관 이게 5월 달에 우리가 일주일간, 한 10일간, 일주일을 할지 10일 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할 때 갑질에 대한 정책지원관 우리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사들은 못 느끼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은 갑질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갑질에 대한 이런 대안을,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특히 세대 차이가 좀 이게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보호와 권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창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우리 정책지원담당관이 지금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엄청 바라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또 부작용 같은 것도 사실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또 보좌관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은 안 났지만 그거는 중지를 한번 모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놔야, 사실은 국회의원 보좌관 같으면 개인적인 일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정책담당관이 어느 선까지 저희들을 보좌할 것인지라는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 어쩌면 나중에 이게 의원들 목숨줄을 잡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정리를 또 하시는 게 처음 시작점부터 정확하게 업무를 분장해, 딱 매듭을 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좀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령대가 제가 분석을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연령대가 한 80년대생이 주 같고요. 90년도 초반생 몇 분 있고 그 이외에 80년대생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경력이 있어 가지고 첫 직장은 거의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직장은.
김창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지원관 새로 뽑잖아요? 그분들이 어쨌든 평가기준표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맞죠?
다시 한번…
평가기준표에 따라서 평가를 받죠?
선발하는 거요?
선발말고 뽑히고 나서 본인들이, 지금 박사들 평가 받잖아요, 맞죠?
아,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오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박사들 전체를 의원님들이 본인들 필요한 분야에 따라 가지고 취사선택을 하는 과정. 그런데 지금 저희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고 있는 방향이 가급적 의원님들 한 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케어를 하고 보좌를, 보좌라 그래야 되나요? 정책지원을 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조금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게 박사의 평가가 의원의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과정들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 이 평가들이 어떻게 공정하고 문제없이 될 건지를 한번 미리 조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오해나 오류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기우에 따라서 제가 말씀 먼저 드리니까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뭐 말들이 많아요. 의원들께서 해외에 나가는 이런 국외여비,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최소한 그런 행위들은 해야 된다고 보는 주의기는 하나 이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갔다 오는가에 대한 문제들은 명확하게 평가가 돼야 된다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조금 해 보니까 상임위 별로 사안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제가 기재위니까 기재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금 외부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양자컴퓨팅 뭐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심사를 하려면 의원들도 한번 가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저희 위원회의 소관에 대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 별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예산을 할 때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런 사안들도 한번 의회사무처에서 챙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함부르크하고 이게, 함부르크란다, 밴쿠버하고 미국 LA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 사안과는 별개로…
별개인데,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 해외에 가는 여비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 처장님.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의논을 하려 했는데 원래 지금 올해 이제 420만 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외연수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특수, 2030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썼고 원래 매년 420만 원에 상임위별로 각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상임위별로 특수사항이 있으니까 상임위별로 가는 것도 좋지만 특수목적에 맞게끔 그룹을 짜갖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게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다만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말씀대로 법적인 예산의 한도는 무조건 정해져 있고, 1인당 또 할 수 있는 금액대는 정해져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그리고 그 사안들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적절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또 어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단체 상임위원단,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단 하는 거보다 또 이게 2, 3인 의원님들 가는 그런 것도 저희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어떻게 우리는 한도 내에서 하지만 그거는 상임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중지를 더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안건으로 토론을 해 가지고 어차피 내년부터 가야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토론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5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부산광역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는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철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신청할 분 없습니까? 강달수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과는 조금 다른데 조례 입법평가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시간 좀 주실랍니까?
일단은 이 2건에 대해서 하고 그거는 기타 토론시간으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조금 이따 시간 한번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운 위원님.
예. 잠깐 위원장님을 통해서 시간을 받았는데 사무처장님께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조례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조례 입법평가를 3년마다 하고 있죠?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평가의 주체가 부산시가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재의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시의회가 평가의 주체가 되어서 입법평가를 경기도나 제주나 다른 기타처럼 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시의회, 광역시·도, 17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한 5개, 우리 시를 비롯해서 서울, 광주, 대전, 충북 5개가 있고 또 시·도의회에서 하는 게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제주, 인천, 경남 9개가 있고요. 입법 평가를 안 하는…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입법평가가 지금 추세가 의회에서 하는 게 추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뭐 조금 한번 저희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것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우리 시의회사무처가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인력이라든지 기타 또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3년은 용역을 준다든지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인력보다는 이게 첫 할 때는 인력이나 시간이나 용역이나 이게 좀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우리도 이게 토대가 마련되고 경력이 쌓이고 지식이 축적되면 역량이 축적되면 이런 거는 아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의회 차원에서 조례의 권한을 가진 우리 입법 권한을 가진 우리 의원들이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이런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여기에서 사무처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이게 3년이 도래하는 게 2025년도에 새로 또 이제 평가…
예, 평가를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2025년…
아, 지난, 지난해에 평가…
지난해에 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2025년 다시 입법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간이 저희들도 아마 그때가 아마…
예, 뭐 10대 의회…
9대 의회가 하고 10대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9대 의회 안에서 이걸 한번 조례도 개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하고도 의논해 주시고 하여튼 진행을 좀 시켜야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가 제정돼가 이게 평가를 의회에서 한다면 지금 시간은 한 3년 가까이…
예, 그렇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준비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조례 제정도, 조례도 한번 만들어 주시,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째도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이거를 가져와야 되는 이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서국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국보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시의회 직원들은 인사평정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정은 지금 진행 중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위원실 평정이 끝나면 사무처 평정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럼 우리 소수직렬이나 기술직들은 불합리하게 1번을 받아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TO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 보니까 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외에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독립만 능사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그런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양도시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행정만 인사권을 독립하고 그 외 직렬 같은 경우는 서울, 자치단체하고 시하고 통합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현재 협약이 소수직렬하고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이 독립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본청하고라도 통합인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렇고 인천시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좋은 직원들이나 인력들이 우리 사무처에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처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3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5-02
2 9 대 제 31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6
3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6
4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6
5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6
6 9 대 제 3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5
7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4-21
8 9 대 제 3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5-01
9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4-26
10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5
11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5
12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5
13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5
14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4
15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4-20
16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4-28
17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4
18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4
19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4
20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4
21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4-24
22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0
23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4-19
24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4-19
25 9 대 제 313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