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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9월 09일 (화) 10시
  •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6.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 7.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 8.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 발의)(윤지영·박민성 의원 발의)(곽동혁·정종민·조남구·김광명·김삼수·노기섭·김민정·문창무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경민 의원 발의)(김민정·조남구·박흥식·최영아·이정화·김광모·박인영·김태훈·김혜린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성 의원 발의)(노기섭·손용구·제대욱·김문기·이정화·김재영·문창무·윤지영·곽동혁·고대영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전혜숙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지영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서 상임위 활동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의원 퇴장)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경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32호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민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민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43호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혜숙 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전혜숙입니다.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해 안건은 올해 연말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기금의 유효기간 연장과 산하기관의 재위탁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국장님 별일 없으십니까? 태풍에는 무사하시고요? 예, 다행입니다.
순서대로 1인 가구 지원,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제 복지건강국 하면서 독거노인 조례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물론이고 우리 중앙정부에도 1인 가구와 관련된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 문제와 노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노인과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은 20대 국회 마지막에 청년기본법이 생기면서 국무총리 산하 직속 청년정책위원회가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똑같은 내선 분장으로 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우리 이 조례가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어느 분들인지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1인 가구를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정책으로 접근할 때는 가족정책이라고 하는 큰 우산 안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의 하나로 보는데 가구 규모로 보았을 때 1인 가구가 이미 37%, 3분의 1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4인 가구 중심의 가족정책이 많이 펼쳐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의 가장 독특한 가족정책이 1인 가구 한부모가족에 대한 발빠른 이런 선제적인 대응이 아닌가 생각하고 1인 가구의 유형을 보면 말씀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 여성 또 고령에서의 특히 여성이 더 많은 부분 그게 또 우리 부산에는 지역별로 또 청년이 많은 부산진이라든가 이런 지역 특성, 1인 가구의 그런 연령 특성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안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사무가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다 보니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 물론 들고요. 그래서 공조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윤지영 의원님이랑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영향평가가 이번 개정안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라 말씀하셨는데 또 저희 지난해 연말에 문화체육국에서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영향평가 조례를 만드는 것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지역의 예술인들과 수많은 토론과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영향평가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이 1인 가구 영향평가 또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표를 세우겠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있던데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여성가족개발원 연구과제 선정 회의 과정에서도 이 1인 가구와 관련한 실태를 토대로 지표를 개발하고 영향평가에 필요한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또 유관기관 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1인 가구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건가센터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가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발의하신 구경민 의원님께서 그러셨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정책이라고 하는 이 정책의 하나의 우산 안에서 이 정책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는 그런 세부적인 사업을 주로 하는 데 비해서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광역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가족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 앞에 수요조사에서부터 그런 과제들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업무들을 우리 광역건가가정지원센터가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 시에서는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할 것인가 그 공공기관 위탁 조례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조에서 적정성을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직영 그리고 민간위탁, 공공위탁 세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은 공공위탁은 한발짝 더 뒤의 이야기고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으로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그런 과업들이 같이 연결되어질 때 좀 긴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과제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수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위탁 답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공공위탁 관련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건강가정기본법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여야 하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만든 지 꽤 오래되었죠. 그래서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바로 여가원이 운영을 시작해서 지금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왜 이걸 계속 여가원이 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결국 여가원 초반에는 민간위탁처럼 공개모집을 통해서 여가원이 했지만 지금 18년부터는 시에서 검토를 통해서 공공위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가원이 했다라기보다는 공공위탁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할 것인가 민간위탁할 것인가 공공위탁 이 세 가지를 갖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 안에서 경제적 효율성, 수행하는 기관의 전문성 등등의 지표를 보았을 때 우선은 경제적 효율성도 큰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을 갖고 있는 곳에 시설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앞에 광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와 가장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시가 갖고 있는 로드맵을 만들고 과제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간위탁보다는 공공위탁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고 공공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여성가족에 관련한 공공위탁에 저희 국과 관련된 기관은 여성가족개발원 한 곳밖에 없다 보니 여가원에 공공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국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건가센터가 여가원에서 어떻게 운영되었고 그곳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당시에 이 센터장님께서 왜 여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실 때 공간이 가장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공간을 함께 쓰는 것이 센터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득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 당시에 제가 여쭈어보았을 때도 지금 있는 17명 중에 네 분 정도가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받고 나머지분들이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자 다른 주요한 업무들을 헤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미 위탁 예산 자체가 센터운영비가 3억인데 보조사업비가 8억이 넘는 거의 3배 가까운 돈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계산을 해 보아도 10년이 훌쩍 넘은 이 센터가 여가원에 함께 있는 것이 어떤 이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가원이 건가센터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공간이 가장 주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공위탁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부족점을 던진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가센터가 여가원과 함께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플러스보다는 독립되어서 조금 더 추진해야 할 업무를 더 속도를 내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않을까 부산시민들에게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위탁 우리가 이제 위탁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위탁동의안들이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올라오는데요. 저는 이 기간이 5년 이내로 정확하게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어서 1년부터 5년 사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건가센터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시일이 촉박해서 위탁을 여가원에 드려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더 개선하는 방안을 그 사이에 시간을 두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번에 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직원들 열일곱 분의, 센터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직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한부모가족지원단, 지원사업단도 여기 건가센터가 맡게 되면 이 또한 건가센터 입장에서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저는 판단이 잘 안 되긴 합니다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가원이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새로 고용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예상도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생각하셨던 부분을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이렇게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앞에 3억을 기본으로 하는, 3억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비 외에는 보조사업들이 대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조사업 역시 국비지원 사업들이고 또 시비가 같이 매칭되어지는 사업을 여가부가 건가의 기본사업으로 안 주고 이렇게 보조사업이라는 형태로 찔끔찔끔 주면서 인력에 대해서도 보조사업이다 보니 사실은 그 상시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인력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저희가 보장을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지속가능성의 관점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가부에서 사회복지법상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넣어지면서 사회복지시설은 무조건 위탁계약을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에 들어가서 의무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가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분들도 질문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이 건강가정기본법상의 의무적으로 만들어, 광역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센터이니 이거는 우리 정부에게도 이 센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공모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가부에 건의를 해서 광역의 기능이 지금 현재 굉장히 약한 상태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구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제 조례 발의에 대해서 국장님 발언이 제 조례 발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완설명을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은, 지원사업단을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이 시 예산에서 3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을 때 그 3억으로는 사실상 양육비 이행수행능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행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3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이 가장 이 돈을 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아이디얼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판단했을, 생각했을 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그 면접교섭은 양육자와, 비양육자와 아동의 면접교섭을 이행시켜주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양육면접교섭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이 건강가정지원센터였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결국은 그리고 그 외에 혹시 민간법인에서 할 수 있을지도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 가지고는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운영상 한계에 부딪쳐서 어렵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가 다 전달해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결국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은 현재 한부모가정 지원에 양육비이행문제를 시작 할 수 있는 마중물사업이지 이 사업단은 분명 최종적으로 사라져야 될 사업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은 조금 제가 미흡해서 보완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앞서 김혜린 위원님께서 1인 가구 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몇 달 금년도에 발의한 조례 중에서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대부분 1인 가족, 독거노인 등등이 사실상 영양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부산광역시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의 영양기본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시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행하라는 의미로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했고 그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혹시 1인 가구 영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제가 발의한 시민영양 기본 조례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이게 중복되지는 않을까라는 것도 한말씀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전에 검토를 못해 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구영양평가도 이제 곧 시행이 되고 그러면서 타 조례에서의 영양평가하고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저희 또 아직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 있다보니 내년에 연구를 통해서 타 조례에서의 영양평가와 비교하면서 내용을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그 영양평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민영양 기본 조례는 시장이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수립과 시행하여야 된다고 명확하게 강제성을 들고 있고 이거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논의를 하셔가지고 혹시 어떤 이런 평가수행이 중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5항에 공유주방을, 공유주방이라는 것을 정의를 넣으셨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떤 공유주방을 넣어서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어떤 커뮤니티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사전 조례정리인가요?
지금 의원발의 조례여서 저희는 의견을 우리가 냈다기보다는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인 가구와 관련된 타 지역의 조례에서도 이 공유주방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조항에 넣음으로써 처음에 1인 가구사업에서 이런 지역커뮤니티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의 다음 질문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성가족국 모든 공무원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우리 구경민 위원님 1인 가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항상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의원발의든 집행부발의든 조례는 많이 발의가 되나 실제로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가 부서별의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부서별 협업이라든지 같이 어떤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했느냐 하면 이 1인 가구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유주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공유주방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쉐어하우스 형태로 1인 가구가 어떤 하나의 주택에 모여 살아가지고 같이 공동의 주방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 하나의 어떤 거점으로써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데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여성가족국에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실제로 공유주방이라는 문제는 결국은 주거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게 주거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결국은 주택국 소관과 이게 협업이 된다든지 내지는 영양평가사항에 있어가지고 부산시에서 좋다, 1인 가구의 공유주방을 의한 소위 말하는 어떤 쉐어하우스든 이런 것들을 1년에 연간 1,000개를 짓겠다. 5,000개를 짓겠다 이런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은 사실은 안 보이는 형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인 가구를 저희는 종합계획 성격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3년 전인 거죠, 부산연구원, 복지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 3개 기관이 합동으로 1인 가구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이거는 특정 뭐 가족정책만으로는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관련하고 합동해야만 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초연구를 했었고 저희도 지금 생각하는 1인 가구 연구에서는 여성가족국이 하는 사업만 넣어서 만드는 계획이라기보다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 계획들을 같이 담는 종합계획의 성격으로 만들게 될 거라고 지금 아직 충분한 검토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저는 실·국장급 회의에서 실제 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어쨌든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해서 부시장, 실·국장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같이 진행되게끔 예산의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안 되면 결국은 뭐 소위 말해서 맨날 용역 주고 기획해 보고 연구하다가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굉장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상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이거 어떻게 담을 거냐 이게…
우려하시는 말씀이 조례안 검토하면서 충분히 공감되게 저도 걱정을 했는데 우선은 지금 조례에서 이 영향평가의 정책대상으로서 주거, 건강, 복지, 여가, 문화 등이라고 지금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1인 가구 정책에서의 타 정책하고 서로 연계해야 될 정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지금 결론이 나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 되고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부서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이 영양평가의 지표라든가 그 절차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특히 주택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협업 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뭐…
예.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취약층들이 물론 다양하죠. 여성 그다음에 중년, 노년 그다음에 청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번에도 저희가 그때 6,000만 원 구·군 지자체 지원사업도 사실은 처음에는 14개였습니다. 16개 구·군 하다가 3개로 좁혔다 아닙니까? 그때 청년, 노인, 여성으로 좁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좁혔고 다행히 여성가족국에서도 저희 시의회 의견에 충분한 동참을 해가지고 내용이 이렇게 변경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실제로 가장 어떤 주거취약층 중에서도 어디를 포커스를 둘 건지 예를 들어서 좋다 그러면 사실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 청년 이 정도로 하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위해서 주거와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공유주방과 어떻게 연계를 하고 그 공유주방 속에서 어떤 여가나 문화까지 접목을 할 건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측정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 박민성 위원님 그때 조례 발의했지만 외로움조례라는 것도 일부가 실제로 서구권에서 외로움이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어떤 부산시민의 어떤 복리를 위해서 조례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여성가족개발원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는 게 필요하고 그걸 토대로 시에서도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부처별 협업이 반드시 필요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이거는.
예산확보 없는 이거는 공유주방사업은 결국은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례와 관련되어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사실 조례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보다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 좀 느낀 점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라동에 있는데 현재 3층에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좀 많이 취약합니다.
없죠. 그래서 제가 개소식을 할 때도 제가 이전에 가봤고 여러 가지 제가 어떤 다른 활동과 연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 실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굉장히 저는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 말고도 전국적으로도 어떤 이주노동자라든지 이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동상담, 통·번역 그래서 사실 연구활동이 아니고 정말로 살아있는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사실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모라동이면 그쪽에 어쨌든 공장지대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산재상담을 하는데 산재환자가 만약에 다리를 다쳤다, 어디 몸이 불편한데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3층에 그것도 가파른 건물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것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맙게도 부산은행에서 공간을 주어서 그나마 이곳이라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저는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어떤 이주민의 수라든지 또 이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3D업체에서 열악한 제조기업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나름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는 앞으로 공간의 확보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진짜 외국인근로지원센, 근로자지원센터는 좁은 공간을 정말 알뜰하게 써가면서 상담, 교육, 뭐 자료제공을 다 하고 있고 뭐 아웃리치까지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는 기관으로 위원님께서 그거를 충분히 안까지 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공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도 계속…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제가 진짜 부산은행이나 제가 이렇게 좀 만나서라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런 공간 자체가 되어야지 뭐 어떤 단체가 또 위탁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일들을 할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한 산재상담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도 가파른 곳을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들을 같이 저희 의회에서 함께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추가 질의할 내용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보충 질의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경우에 이 센터의 설치에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센터가 명시되어 있나요?
예.
센터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 센터라고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한다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센터가 명시되어 있지 않죠. 이거 근거를 마련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아, 센터에…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는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무의 민간위탁인지 시설의 민간위탁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가 볼 때는 센터의 민간위탁이라고 친다 한다면 이거는 우리 외국인주민지원 항목 내에 지원센터와 관련된 설치의 근거항목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혜린 위원님이 개정한 우리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에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자칫 명칭에서도 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죠?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말씀인지 알죠? 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부산시와 관련된 노동과 관련된 근로와 관련된 여러 사안이 쟁점화되고 우리 근로자,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충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칫 차별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명칭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례도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고 노동자, 근로자에 대한 지원센터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 이게 근로자지원센터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이게 노동과 관련된 문제에 국한되게 인식될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 자체도 이 업무를 하는 부서로 이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외국인주민센터 등으로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지원센터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로 규정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이번 위탁과정에도 조례의 개정사항이 아니라 한다면 이 사항도 반영해서 위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인영 위원님 질의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는데요. 1인 가구 지원업무는 우리 여성가족국의 어느 과가 담당을 합니까? 여성가족과가…
여성가족과에 가족지원팀이 있습니다.
가족지원팀.
예.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여성가족과에 관련한 그러니까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1인 가구도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게 1인 가구 수가 대폭 증대되면서 지금 이번 조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 또 한부모가족도 마찬가지인 부분이고 신혼부부 지원에 관한 부분, 저출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여성가족과가 하던 분장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들에 대해서 이제는 수요가 줄어든 사무들을 평가해서 조정을 하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업무를 보면 여성가족과가 사실은 인원이 많은 과가, 국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일을 다하시지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제가 지금 방금 찾아봤는데 예컨대 여성단체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일·생활균형 이런 부분들은 오래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사무분장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고민이 좀 드는데요. 좀 그런 애로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은 가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지금 1인 가구, 한부모 이런 앞으로 미래수요가 많은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 이해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외에 줄일 수 있는 부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부분인데 여성정책팀에서 단체지원 이런 부분을 줄인다는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예시인데요. 전반적인 업무에 좀 이게 그런 부분이…
예, 저는 양성평등정책을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은 줄일 부분 찾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쉽지는 않은 입니다마는 늘려야 되는 부분은 충분하게 인력을 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혹시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 충분히 열심히 검토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고민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위원회가 앞으로 한 2년 남았습니다마는 이 2년 안에 그 고민을 마무리 하면 좋겠다는 저도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 이제 시작을 했지요.
예.
그 대상이 1,000세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이 사업에 진행 정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좀…
아, 1,000세대를 목표로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숫자가 적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263건이 접수가 되어 있어서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결혼하는 가구도 줄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좀 자격제한이 너무 강했던 부분도 저희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자격제한이 강했다라는 얘기는 신혼부부의 기준을 결혼예정 3개월, 뭐 서울 같은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신혼부부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각자 기준이 다 달라서 우리는 이제 3개월로 적용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1,000건을 예상하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결혼식은 축소하지만 263건이면 굉장히 저조한 건수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원인을 코로나19 외에는 어떤 걸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하고 지금 대출자격 부분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민이 그거인 거죠. 서울에서는 작년에 10월 달에 시장님이 발표를 하고 이제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했고 우리는 이제 5월 달에 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 저는 제도라는 것은 한 바퀴 돌아보고 왜냐하면 금액은 늘려놓으면 줄이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금액을 늘리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기간을 늘리는 게 필요한 건지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작업이 되고 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건수가 저도 생각보다는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이 원인이 이번 조례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걸 여쭙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이후에도 조례를 또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제도는 계속 보완하면 되는 것이니깐요.
신청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료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신청건이 263건입니까? 성사건이 263건입니까?
접수건이 253건이고 지금 실행된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예, 217건은 지금 처리가 되어서 대출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우선은 혼인기간이 3년 이상된 사람보다는 2년 이내가 많았고 특히 상담내용 속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왜 이게 신청이 왜 안 됩니까 해서 결혼하자마자 1주일 이내에 신청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어서 그 앞에 3개월을 늘려놓은 부분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연령대는 30대가 71%였고 그다음에 가구소득부분이 이번에 조례개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 부산에서 맞벌이부부가 되더라도 만들게 되는 가계소득에 비해서 이전에 가구, 도시근로자의 2인 가구 월평균 소득액에,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액의 100%를 정했던 기준으로 하니까 결혼해서 아이가 없는 2명의 경우에 소득은 뭐 한 5,000 정도밖에 안 되고 아이가 하나 있어도 7,00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입으로는 이런 장기적인 대출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큰 가구들이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자격기준을 높임으로 인해서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규모를 원래 한 55만 명의 규모에서 한 111만 명, 11만 858세대 정도가 신청할 수 있는 저희가 추정하는 그 대상 규모를 늘려놓았습니다.
111만 명이요?
아, 제가 잘못 말씀했…
11만 명?
예, 11만…
그러니깐 가구, 세대.
11만 세대.
예, 11만 세대.
예.
11만 세대.
그런데 11만 세대 중에서도 이미 집이 있는…
그전에는 기준이 이것보다 좀 높았을 때는 5만 세대…
7만 7,000세대.
7만 7,000세대 한 8만여 세대에서 11만 세대면 한 3만 세대가 늘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11만 세대 중에서도 집이 있거나 이미 임대주택 입주한 사람들을 빼면…
그렇죠.
약 5만 2,000세대 정도를 저희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임대를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 달에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은 현재 8월인데 뭐 1,000세대 목표에서 30%도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이거는 소진까지 계속 받는 겁니까?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새로 공고를 할 건가요?
예. 수정해서 다시 바로 공고를 조례 통과되는 대로 바로 공고를 띄울 예정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좀 언론에 관심을 많이 받고 한 거에 비해서는 저조한 이유는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이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도 계속 보니까 제도를 조금씩 개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왜냐하면 이런 사업의 특징은 주민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로 내가 되나 안 되나, 어? 나는 안 왜 안 되지라고 느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을 한번 만들고 나면 바꾸기가 힘들어요. 특히 축소하는 건 더 힘들어요. 예를 들면 금액은 줄이고 기간을 늘린다 이런 것도 금액은 그대로 기간만 늘리면 되는데 우리 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좀 섬세한 저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서 원인과 사유에 대한 분석을 좀 면밀하게 초기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5월 달에 신청한 건수와 원인분석한 자료는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게.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쭤보면 방금 조례 개정하면 모집공고를 다시 수정공고를 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다?
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협약하셨죠? 올 4월 달에. 부산시…
예, 협약도 다시 하고 공고를 다시…
그러니까요. 협약은 지금 된 상태인가요? 협약은, 협약을 수정하셨어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협약하도록 미리 의논을 해놓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이외의 협약 등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금인데 그 말씀은 총예산의 변동은 없다는 거죠. 기금 내 총변동은 없는데…
맞습니다.
현재 우리 협약상에는 최대 1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1억 5,000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이 협약사항이 변경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기존에 대출받은 자들도 1억 5,000으로 적용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대출받는 사람은 이전에 그 시기에 그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총 세대수도 줄겠네요. 그죠? 목표는 1,000세대지만 지금까지 210세대 정도가 했다면 700세대들은 예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이 되면 대상가구 수는 줄 게 되는 거잖아요.
예, 줄 수도 있는데 실제는 1억까지 대출을 해도 1억을 다 받은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이게 한도를 늘려준다는 것은 그 수혜의 대상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이게 예산을 늘린다면 수혜대상이 확대되겠지만 예산은 픽스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 대상적용의 범위는 넓혀졌으나 선정을 해서 이 정책의 수혜의 대상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책이 올해 등으로 놓고 본다면 실효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고민은 이제 있는 거잖아요. 정책을 변경을 한 거는 외부적으로는 수혜대상을 늘렸다는 것은 수혜하는 만큼의 혜택을 보는 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의 증액 등에 대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대상, 수혜의 대상 수는 1,000세대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올해는 어차피 지금 1,000세대에 목표까지 도달이 안 될 것 같지만 내년에 대해서는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 수혜대상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할까…
아니 그러니깐요. 그러면 이게 그에 대한 세밀함이 없으면 이게 고민스러운 게 그 지점입니다. 말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우리 개정안에 보면 현재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인 이하 가구가 554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관련된 기준을 현재로는 이게 통계청이 고시하고는 이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는 개정안이 이제 지원계획 매년 수립되는 지원계획에서 이 기준을 정하라고 한 거잖아요.
예.
일단 뭐로 따르실 겁니까?
현재는 지금 도시근로자 2인 가구 월평균소득액이 한 150% 그리고 3인 가구에는 120%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3인 가구의 190%를 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부산의 임대비가 좀 낮은 거를 반영해서 현재는 2인 가구 150. 3인 가구 120 정도를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예측 가능한가요? 매년 이게 변동이 되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서 자격 기준에 대한 것들이 부산시의 예산 상황 등에 따라서나 정책에 따라서 그 지원의 대상이 변동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이 제시된 기준으로 자기가 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서의 민감성은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의 크기보다는 이 정책 고객들이 내가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고객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데 초점을 두고 저희는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는 얼마로 하실 겁니까?
지금 내년이 아니라 바로 조례가 개정되면 새로 공고할 때부터 이미 금액을 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부부 합산 8,000만 원으로, 8,000만 원 이하로 생각하고 전문가 의견을 조금 더…
자, 그렇게 되면 이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5조2항을 개정할 것 같으면 4조2항을 개정을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4조2항, 4조2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는, 지원계획에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소득기준에 대한 사항은 열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 있는데 이 규정에는 그냥 4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지원계획에 정한 소득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정하는 소득 기준은 매년 정하는 지원계획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4월에 했던 일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이제 한번, 다시 해야 되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5조2, 5조의2호를 개정하려면 4조의2항에 추가를 해야 돼요. 이 기본지원계획에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신청자격에 대한 사항을 매년 고시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청자격을 반드시 계획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필요하다고 생각돼…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조례의 경우에는 자치조례입니다. 위임을 받은 사무가 아니고 자치조례인데 의회가 이 조례를 실시케 하는데 지원의 대상은 명확한 거에 대해서 시장에게 위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걸 대단히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정하게끔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하려면 저희가 수권을 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거나 시행과 관련된 규칙에서 이걸 정하게 한다든지에 따르는 수권에 대한 권한 등이 있는 게 바람직하게 그런데 왜냐하면 이 핵심은 지원 대상에 있어서의 월 소득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 기준인데 이걸 저희도 모른다는 거죠. 다른 경우에는 별표 등에 고시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의 규칙 등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8,000만 원이요. 내후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물가변동률의 3%를 인상하실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 예측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이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또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안 제6조를 보시면 3호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기존에는 이중 지원이 안 됐는데 이분들을 빼서 이중 지원이 가능하게 하셨던 거죠?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조항에서 그게 제외 대상으로 굳이 서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복 지원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게 이렇게 규정이 되었었죠? 조례를 만들 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왜 이게 규정이 됐었죠? 왜냐하면 지원 대상자에게 배부되는 의무사항에 보면 동일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미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되었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를 삭제한 거는 그 배우자도 직계혈족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예산 추계서에 보면, 제출하신 예산 추계서에는 1인당, 1세대당 혜택을 받는 규모가 300만 원으로 제한된 거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여쭈어보냐면 현재로는 3.5% 정도인 금리의 고정금리 중에 0.5%는 본인이 부담하고 3%는 부산시가 부산은행에게 정산해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대출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1인당 최대 지금 구조에서는 1억 원이 한도니까 부산시가 지원하는 한도액은 1인당 연간 300만 원이다. 그죠?
예.
그런데 1억 5,000으로 대출의 한도액을 늘렸으면 3% 기준으로 보면 45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300만 원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건가요?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선은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부산은행하고 의논…
아니, 그건 금리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정금리로 약정을 하셨잖아요. 3.5 고정금리로 약정하셨죠? 부산은행하고.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했을 때는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연 최대 세대당 지원의 한도액을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대상은, 대출금액은 증가했는데 2차 보전액의 최대한도치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45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300만 원으로 제한이 되는 건지.
단순 계산으로는 0.5% 한도까지 다 최대한 우리 시가 1억씩 다 빌리는 걸로 하면 300만 원이 450만 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우선은 내년에는 부산은행하고 다시 의논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 갖고 우리 시 부담, 1인 부담 비용이 450만 원까지 가지 않도록…
아니, 그러니까 450만 원이 아니고 저희한테 제출한 예산 추계서에는 비용 추계의 상세내역에 보면 1세대당 지원액은 연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겠다라고 하셔서 1억 5,000으로 대출금액이 늘었다고 해서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금액이 늘었으니까 2차보전액도 늘어날 거라 기대하는데 한도액은 올해하고 동일하게 3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 버리면 대출금액을 늘린 거에 대한 실질적인 시민이 대상자의 경우에 수혜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우선은 예산 추계서에 맞도록 최대한 저희가…
아니, 이거는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총 사업 금액도 변동이 없고 대출액은 늘어났고 한도액은 그대로면, 아니, 그러니까 수혜의 한도액은 지정해 주셔야죠. 왜 여쭈어보냐면, 국장님! 국장님!
예.
2인 가구의 월, 아까 연봉이 8,000만 원이라 했죠? 연 소득 8,000만 원, 내년도, 내년도요.
예, 내년에는 부부 합산으로.
부산에서 신혼부부가 월 소득이, 부부 합산 8,000만 원이 되는 가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연간 300만 원씩 시민의 세금으로 지속적으로 최대 10년치까지 지원하는 게 적당한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연 소득 8,000만 원이면 저는 부산에서 신혼부부를 제외하고도 일반 맞벌이부부에서 보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층인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 7년까지 기간을 늘리다 보니 신혼부부 이렇게 처음 사회 들어간 사람들의 경우는 8,0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차라리 범위를 확대하는 게 저는 실효성을 놓고 보면 오히려 신혼 초기의 부부들에게 1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걸 해서 소득이 낮은 단위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좀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면 이게 출산장려기금이죠?
예, 맞습니다.
출산장려기금인데 이 출산장려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결혼을 하는 데 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그러니까 여쭈어보면 결혼 7년 차 이후에 출산 비율이 부산에 얼마나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세밀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 출산 장려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된다고 한다면 결혼 초기에 가처분소득이 낮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특히 부산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 중의 이유는 신혼 초기의 젊은 부부들의 가처분소득이 낮아서 그에 따르는 경제생활의 압박 때문에 출산을 자꾸 뒤로 미루는 가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범위를 확대를 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출산 장려와 관련되어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대상을 늘렸을 때 두텁게 보호되어야 될 대상들에게 수혜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잖아요. 왜냐, 기금이, 매년 기금의 총 수혜 대상의 수를 늘리지는 않으실 거죠? 기금이 그만한 여유는 없죠? 매년 1,000세대를 한도로 하실 거잖아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결혼 3년 차 이내에 만약에 예를 들면 부산에 만삭에 결혼하면 경쟁률이 10 대 1인데 7년까지 늘려 버리면 경쟁률이 20 대 1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관련 재원을 확충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저는 수혜 대상은 늘렸으나 예산의 지원은 확대 안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의 실효성은 오히려 반감되는 거고 시가 해야 될 사실은 이 부분의 정책적인 고려는 이렇게 임대료, 임대료가 아니고 2차를 보전, 2차보전의 방식인지 아니면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에 대한 안정적 공급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신혼부부 예비부부 등에 대해서 확대한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액은 늘렸으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에 연간 300만 원이면 3,000만 원의 수혜를 받는데 그 대상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월 소득이, 연 소득이 8,000만 원이 넘어가는 자가 부부가 10년 동안 3,000만 원의 직접적, 경제적 혜택을 부산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의 형평의 문제, 정책 실효성의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은 사실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주택안정화 기금 등이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은 분명히 출산장려기금이란 말입니다. 그죠?
제가 많이 좀 좁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참여한 정책 대상이 적은 데 대한 데만 초점이 꽂혀서 분석도 굉장히 좁게 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이 시범사업을 또 기초로 해서 신혼부부의 결혼, 출산과 관련한 좀 큰 그림에서의 그런 실태 분석을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을 통해서 출산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미룰 수밖에 없는 부부들에 대한 지책 등이 있어야 되고 이건 사실은 뭡니까?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신혼부부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게 본질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주택의 공급의 확대는 우리 도시공사나 LH공사들의 고민인 거지, 그죠? 이들에게 “고가의 임대주택을 임대해라, 시가 그거를 부담해 줄게”라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자칫 사실은 부산이 지가가 많이 급등했습니다만 3억 이상, 지금 현재로는 임대보증금의 규모가 1억 9,0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인상해야 된다는 취지인 거죠. 이게 자칫하면 더 큰 평수 등에 해라가 될 수 있고 사실은 가처분소득을 늘렸을 때 어떤 문제에 가장 커다란 고민이 있냐면요. 우리가 복지정책 등을 통해서 개별 가구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줬더니 상당 부분이 이에 따르는 수혜들이 사회에 대한 투자의 확대나 소비의 지출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 등의 투자 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될 수혜인 사회적 보장 체계에서 해 주니 그만큼의 혜택받는 건 부동산 투자 등에 따르는 이자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리스크를 안으면 되겠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할 수도 있는 영역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는 인정하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세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국의 행복주택이라든가 임대지원, 구매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도 좀 충분히 저희 습득을 해서 비교하면서 신혼부부의 주택지원정책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끝으로 한 가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부산은행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잖아요. HF로부터 보증서 받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증사고가 터지더라도 부산은행은 아무런 재정적으로 손해는 없습니다. 보증서는 HF로 끊고 보증서에 끊는 건 각 세대들이 해야 되는 거고 부산시로부터 안정적인 고정금리인 3%의 이자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개별 당사자로부터 최고 0.5%의 이자를 또 징구하고 아주 안정적인 거죠. 저는 부산은행이 리스크를 안아라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사업을 주택정책에 따르는 사무를 주라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 지역은행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공익성, 공공성에 대한 부분 등은 이자의 부담을 완화 등으로 해서 수혜의 대상을 확대케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함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증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해당 시세의 일정 부분만 대출을 해 주고 리스크 관리는 다 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갈 수 있고 하는 거죠.
그 협약 당시에는 최저의 금리에 대한 협의를 받으려 했던 부분과 두 번째는 홍보 부분에서 시가 하는 홍보 이상으로 같이 협조해 달라는 부분, 세 번째는 행정 처리 부분에서 시가 같이 해 주는 부분에 협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공헌으로 부산은행의 업무에 대한 추가 부분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수혜가 한 번 시작되면 최대 10년이라서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줄이기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게 줄이면 정책수요자들은 불만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정책으로 불만이 쌓이는 정책입니다.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지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있어서 아주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작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상구 모라에 부산은행 3층에 지금 센터가 위치해 있는데 이게 지금 부산은행에서 편익을 제공해서 무상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상으로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은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금융기관이 이전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금융기관이 통폐합되는 그런 추세고 이렇는데 이게 시 차원에서 이런 지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좀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국장님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께서도 또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외국인이 200만 명이 지금 넘어섰어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부산시도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비롯해서 지금 다국적기업에서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근로자를 위한 지원센터가 시 차원에서 또 특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거주를 하든 근로를 하든 어떤 생활권에서 우리 어떤 지원 방향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 위상과도 직결이 되고 우리 부산시에도 이런 역할과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지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외국인들이 느꼈을 때는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자체도 지금 은행에서 더부살이하는 이런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규모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시설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또 근로자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센터에 의료, 의료라든지 또 의료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건강 관련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상담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운영법인이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해서 개소가 2012년도 됐는데 지금 8년 정도 됐다. 그죠? 계속 이주민과 함께 여기서 운영을 해 왔죠? 수탁기관으로서, 그죠?
예.
수탁기관 공모계획을 보면 부산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3년 이상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에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우리 부산시에 이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그게 학교에서 지원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단체 수준에서는 지속성을 갖고 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하지만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요, 국장님. 그리고 이게 운영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수탁기간을 지금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우리 뭡니까? 생활균형지원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연장 기간을 5년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외국인들 근로자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은 수탁기관이 운영을 잘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됐을 때 수탁기간을 5년이나 운영기간을 한다는 것은 앞전에는 3년 했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은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때 그 조항 속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거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법률적인 위반사항을 할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5년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별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이주민이 점점 늘어나는 게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우리 시 차원에서 여성 우리 가족국에서 또 수탁기관에 이렇게 운영을 100% 이렇게 맡겨서 물론 관리·감독은 하시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건가, 지금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원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이,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 지원에 보시면 지금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네 분이에요. 네 분인데 이 네 분이 지금 하는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 이 네 분이 이렇게 정말로 생활안정과 우리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조직구성표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고 조사도 있고 교육도 있고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원래 우리 애초 계획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구상을 하다가 6억으로 구상을 하다가 지금 우리 시의 재정 형편도 생각해서 지금 3억으로 요구를 했는데 우선은 처음이니까 크게 욕심내지 않고 우선 보편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서 우선은 이혼한 부부들에게 있어서 양육비 이행, 그리고 면접교섭 요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보편 한부모가족에게도 상담, 사례 관리 자조모임으로 신규사업들을 만들어 내는 데 초점을 두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가, 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존 인력들이 또 한부모 사업을 했던 인력들도 일부 같이 있다 보니 협력을 하면서 좀 절약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유사한 그런 사업도 참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된 업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 차원의 협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이렇게 처음 운영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1,000세대 예측을 했다가 수혜 대상이 지금 목표치에 많이 미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업무는 어떻든 간에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안다 그랬을 때 왜 1,000세대를 예측했는데 많이 안 나갈까 그러면 대출이라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안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건이 까다로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가장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지만, 조례지만 위원님이 발의하기 전에라도 집행에서 이래서 이런 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건을 완화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해 가지고 수정을 해 가지고 개정을 해 가지고 복지, 아,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게 맞다 지금 우리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래서 막 질의를 하고 응답을 하지만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이라도 꼭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업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한부모가족의 그 수, 뭐라 합니까? 실태조사가 각 구·군별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이 실태조사할 때라서 내년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실태조사 때는 사실은 좀 저소득 한부모로 대상을 좁혀서 한 한계가 있었고요. 내년에 한부모 실태조사 때는 우리 정책의 방향에 맞도록 보편적인 정책 대상인 한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태조사가 왜 되어 있냐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례는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안은 많은데 본인이 한부모가족이면서 실제로 나오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거를. 이랬을 때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데 본인은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는 받아가십시오 해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동사무소에서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그 한부모가족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면 동에서 계속 홍보를 해 줘야죠, 그 가족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한부모가족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적으로 일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 이해했던 부분 같은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구·군별로 파악이 정확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소득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자녀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관련 청소년 한부모까지 다 파악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저소득 관계되는 것은 그러니까 각 구·군 동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연락을 취합니까?
지금 보면 빠뜨리지 않고…
빠뜨림이 없습니까?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공유주방에 대해서 우리 구경민 위원하고 김광모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명쾌한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공유주방이라면 이걸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며 등등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명쾌한 답을 못 드렸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들께 질의하신 대로 이거를 주거관계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거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명히 하실 거죠?
예. 저는 어떤 상상을 하느냐 하면 공동육아나눔터처럼 집에서 각자 가족이 할 육아를 지역사회에서 공간을 갖고 공동으로 육아하듯이 각 가정에서 밥해 먹는 일을 지역에서 주방을 같이 공유하는 게 앞으로 1인 가구들이 사용할 공동주방 그리고 그거는 꼭 1인 가구가 필요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가족정책의 차원으로 가족이 갖고 있는 기능을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 사업에서 발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올해 지금 세 곳에서 하는 그 사업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하는 1인 가구 사업에서도 공유주방과 관련된 과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37%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반면에 4인 가구는 15% 줄어가 있는데 우리 부산에 1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퍼센티지가 높아진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표상으로 보면 1인 가구가 2010년도에 23%, 지금 20년도에 37% 올라갔고 4인 가구가 2010년도에 21%에서 지금 1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가 주류화 사회가 된 것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10년 동안 과연 우리 부산시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해서 변했는데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게 어느 한 곳에서 정책이 한 곳에서 다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함께 그러면 같이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자 했는데 사실은 복지안전망 측면에서는 1인 가구 대책들이 그래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사회복지사 방문이라든가 그런 데 비해서 여기서도 보편적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감을 못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국장님 지금 짧은 시간에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국장님 답변을 듣고 충분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포괄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8쪽 보면 1인 가구 영향평가한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8쪽. 우리 1인 가구 영향평가를 하게끔 해놨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아직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매년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갖고 어떻게 할지 제일 먼저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책범위까지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결정과정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건데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지금 영향평가하는 게 활동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상위법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데 1인 가구에 대한 영향평가는 상위법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 여성가족국의 사업으로서 여성가족국에서 독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만큼 주어진 과제기 때문에 여성가족국만의 어떤 영향평가를 정말 잘 하셔가지고 우리 1인 가구들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하고의 연결인데 사실은 타 부서의 협조 없이는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과연 타 부서의 영향력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협의가 남아있고 숙제가 굉장히 많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걱정이 큰 조례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영향평가를 여성가족국에 여기서 하라고 했으니까 물론 타 부서에도 중요하지만 주체는 여성가족국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이 하는 만큼 세심한 노력과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추, 우리 박민성 위원님 기본 질의, 박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신혼부부 올해 273건 중에 217건 성사된 그 217건은 전부 한도금액 1억을 다 채웠습니까? 대부분.
지금 그 앞에 211건에 대한 분석은 아니고…
11건…
그 앞에…
이거 분석자료 다 지금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분석자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저희 위원회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이거를 개정안도 발의해 주셨는데 설계를 잘 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저희 위원회 지적한 내용들이 이게 진짜 부산의 신혼부부들에게 꼭 맞는 지원정책이 되고 제도적 허점이 없는 그런 걸로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좀 면밀한 분석을 한번 해서 이왕이면 좀 실속도 좋고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1억 대출한 비율이 58%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면 추후라도 좀 제도 보완될 수 있도록 의논이 계속 됐으면 좋고요. 일·생활균형센터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관련해서 이게 일·생활균형이라고 하는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의 주요과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사회에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어젠다 과제들은 수십 가지죠. 그중에서 어떤 것을 채택을 해서 주요한 과제로 해서 예산투자도 하고 인력도 배치하고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후순위로 밀리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예.
2010년경부터 워라밸이란 개념이 나와서 점점 국정과제로 이것이 채택됐던 것 같은데요. 현재 중앙부처는 이 일·생활균형을 어느 부가 주관을 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중심입니다.
주는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죠.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가족친화인증제도가 기업이 일·생활균형 인증을 받게 하는 그걸 갖고 있어서 힘이 가장 또 나름 크고요. 그다음에 현장사업장에 대한 그러한 지도·감독을 제도를 만드는 부분 또 고용보험에 예산을 넣는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시작됐을 때는 가족친화 그리고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서 부부가 공히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핵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의 정책방향은 사실은 제가 일·생활균형 캠페인, 균형 공식홈페이지를 쭉 살펴봐도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잘 쉬기 직장 내에 일하는 문화 개선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적 방향이 좀 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 우리가 10년간 이 일·생활균형 관련 정책을 쭉 해와서 어느 정도는 어떤 분야는 어느 정도는 달성이 되고 그리고 시대적 요구가 이제 더 이상 가족의 한정되기 보다는 일·생활균형이 가족 또는 육아에 한정되기보다는 보편적인 근로 형태의 변화 그래서 개개인의 행복을 그 안에서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이 점점 더 옮겨오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일·생활균형이라고 하는 정책적 과제는 우리가 언제 실현됐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부산시가 안 해도 되는 사업인가 계속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걸 10년, 20년 계속 더 해야 되나라는 고민에서 그러면 현재 뭔가를 살펴보니까 이게 정책적 방향이 점점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 여가원에서 이것이 계속 위탁을 하는 것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 정책적 방향 이동에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더 이상 여성과 가족에 한정된 개념이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에서 기본 하고 있고 다 여성 관련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책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년간은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근로형태, 노동형태 그리고 개개인의 삶에 어떤 형태로 이게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되는데 이번에 하고 나면 또 5년간은 또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생활균형센터에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과제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개발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 갇혀서 잘 안 어우러지는 것은 아닌가 또는 여성가족개발원에 본인이 고유, 본인들의 고유한 그런 전문성이 아닌 다른 근로형태나 또는 기업에 대한 협력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자꾸 노동부 색깔이 더 많이 보이는 이유는 각종 사업이 노동부로부터 추진단이니 해서 1억, 2억씩 돈이 내려와서 노동부가 겉에 드러내 보이는데 실제는 여가부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로 여가부 사업으로 엄마와 함께 일해요. 아빠와 함께 키워요. 그러니까 성평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에서의 성평등, 일터에서 성평등이 일·생활균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가족전문기관에서 굉장히 핵심과제로 중앙 여가부가 안 끌어줘도 지방에서 끌고 나가고 오히려 여가부가 여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안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우선은 여가부가 중앙부서에서 지자체의 이런 노력 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일·생활균형에 대한 노력 이게 뭐 출산까지 연계되는 그런 거에 대한 지지를 하도록 저희가 더 만들어 된다는 생각으로 아직은 이 성평등부서 그리고 성평등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국장님 말씀은 여가부가 여력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라고…
현재는 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족진흥원에서 한 2,000만 원,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깐요. 이렇다면 그러면 이게 보십시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방향 그리고 예산의 배정이라고 하는 거 결국 거기서 돈에서 일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방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전체 사회적인 흐름은 일·생활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일터에서의 문제, 개인의 삶의 질의 문제로 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은 아직도 여전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균형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일터에서의 성평등 그리고 가정에서의 성평등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로써 이 정책의 필요성을 여가부가 안 끌어주고 고용노동부도 성평등관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노력을 해서 그나마 일·균형생활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지방정부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특색 있는 사업이다?
예. 지금 5개, 6개 시·도가 이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지자체가 정말 기관장들이 노력해서 각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수사업들이고 그게 타 지자체로 자꾸 넓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국장님의 정책적 의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펼치고 있는 일·생활균형 관련한 주요정책 방향, 이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 부산시가 2019년, 2020년 추진현황을 살펴봐도 대부분이 직장맘, 직장 내 육아휴직맘, 맞벌이가족 그죠?
가족…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가족친화 인증의 지표 자체가…
그렇게 맞춰져 있죠?
예.
그러면 그 외의 방향은, 정책적 방향은 어디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법상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친화라고 하는 주제를 일생센터가 같이 안아주는 게 추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법상에는 직장환경 그다음에 사회환경 2개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데 아직은 직장환경이 너무나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같은 법을 토대로 지역의 정책을 정착하는 거를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컨대 일·생활균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장 내 성평등 또 가정 내의 성평등 이 부분이 어디까지 되어야지 우리가 이 정책적 목표가 어느 정도는 완성되었다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의 견해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생활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과 가족 틀 안에서 묶여있지 않고 거기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고민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맞습니다.
그게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연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또 고민이 한번 하면 또 5년이 가기 때문에 이 고민이 또 넘어가고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 또 넘어가고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실지 원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 저도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또 이 고민되실 것이고 하는 우려는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양성평등 기본계획안에서 전달체계가 제일 약하다고 보는 부분이 일·생활균형 그러니까 주요 정책영역 중에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생활균형과 그리고 양성평등 문화확산이 두 부분이 제일 전달체계가 지방정부한테 충분히 안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생활균형은 센터가 그 일을 시작한 부분이고 양성평등 문화확산은 양평센터를 앞으로 여가부가 늘려나가겠다라는 방향에 따라서 여기 지금 논의한 게 아닌데 그 2개가 제일 저희는 전달체계 강화에 주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고민도 알겠고요. 그런데 이 고민은 저희도 분명히 고민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계속 많이 좀…
아니요. 그런데 이게 하고 나면 저희가 이 고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고민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5년간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좀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신혼부부 관련해서 조례 자구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볼게요.
예.
개정 안제2조에 보면 우리가 5년 이내의 부부를 했다가 7년 이내와 혼인예정 3개월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법정용어인 거죠? 3개월 이내에 혼인을 할 예정인 부부는 부부가 아니라 예비부부겠죠. 그죠?
아, 그렇네요.
그러면 이 자구를 7년 이내 부부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부부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겠죠?
예, 그렇겠습니다.
또 여쭤볼게요. Q&A 관련해서인데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를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지요? 신혼부부 또는 개정이 오늘 통과가 되고 본회의를 거치면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부부를 전제로 합니다. 부부는 혼인계약인 거죠.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 맞죠?
맞죠, 예.
두 번째는 이 사업은 전세계약입니다. 우리 정의규정 제2조3에 보면 주택융자란 쭉 해서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계약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출, 전세를 전제로 하지요. 그런데 우리 신혼부부들의 대상자들에게 주는 공고문 나갈 때에는 Q&A를 보면 이게 있어요. 대출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이거는 뭐 차치하고 소득을 매년 볼 수 없으니 주택을 구매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으니까 대출기간 2년까지는 이자가 지원되며 대출기간 종료 이후에는 부합하지 않으면 이자를 중단한다 이게 뭐냐 하면 전세대출이 아닌데도 전세대출을 목표로 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 조례상에는 전세계약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대해서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대출을 받은 자가 전세계약은 해소하고 주택을 매입했을 때도 계속 이자는 2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Q&A는. 그다음 또 이게 있어요. 대출기간 중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대출약정기간까지는 이자가 지원되며 연장계약 시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고 해서 똑같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이미 전세대출의 대상자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자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는 뭐냐 하니까 부산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 그죠? 이러면 이자지원 중단되어야 되는데 주택을 매입을 했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지정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하나가 빠져있어요.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맞죠? 그죠?
그렇네요.
부부관계에 대한 해제나 해지사유 부부관계 해소된 경우에 대한 이자 지원 중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전제하고 있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이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인 거죠. 아까 협약을 다시 하고 그거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시면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김광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먼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련해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서류를 보아서는 일반위원님들이나 저는 심지어 소관부서의 공무원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에서의 어떤 저는 이 법률적 용어가 재외외국인지원법이라든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되어 있어서 말은 안 하지만 저는 굉장히 이게 차별적 용어라 생각을 하고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외국인, 내국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Foreign과 Domestic은 차별적 용어라는 그거기 때문에 사실은 ILO나 이런 데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이라고 안 쓰고 migrant라는 이주민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법률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아니고 이주노동자지원센터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저희 의원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왜 이거 피와 땀이 섞여있느냐 하면 실제로 부산지역에 소위 말하는 이주민 역사에 있는 있었던 분들은 실제로 부산지역에서 오랫동안 노동운동이라든지 인권운동, 평화운동 심지어는 국제연대에 활동에 같이 해 왔던 사람들이 30년간 해서 만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주민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단위는 부산에서는 크게 지금 현재 이주민과 함께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그다음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는 기장과 신평, 녹산에 있는 노동상담소 정도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도 없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사실은 국가별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것도 굉장히 부산이 뛰어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원센터에서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네팔 공동체까지 만들어서 실제로 거기 활동가들이 물론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그게 불법단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커뮤니티활동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온 건데 그래서 이게 되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실제 우리가 이야기 하는 한글교실이라든지 이주민들 이주여성들 특히 와가지고 지역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래서 국비로 내시가 되어서 각 구·군별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단체가 왜 모라라든지 사상구 내지는 사하, 신평 공장지대 쪽에 있느냐 하면 산업재해라든지 임금 체불과 같은 실제로 어떤 노동과 관련된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한데 그 당시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부산시에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이라는 노동과 관련된 단위가 없었어요. 없다보니까 여성가족국에서 왔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 게 그러면 이 부서는 소관 단위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민생노동정책담당관으로 가는 게 사실은 맞아요. 한데 이게 이제 또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게 있다 보니까 노동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가정을 꾸리고 여성들도 같이 살고 하면서 문화라든지 가정 문제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노동문제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서 제가 칸막이 칸막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부서별 이게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 사실은 노동의 개념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생노동 쪽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상의 분장 때문에 그럴 수밖에 발생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또 민생노동으로 가면 아무래도 여성이나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장님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 마칠 수 없는 너무나 큰 주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외국인주민의 가장 큰 그룹에 외국인근로자 그다음에 유학생 그리고 우리 결혼이주한 분 또 여기는 외국인주민에는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 또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해서 뭐 한 7만 7,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저희의 전달체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구·군마다 거의 1개씩 있는 상태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그리고 국외에 있는 또 한국인 대상사업을 하면서 글로벌센터를 운영을 하는 걸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고 최근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외국인주민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혹시라도 감염에 노출되어 찾는 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찾는 작업을 하다 보니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너무 많았습니다. 일자리부서까지 해서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주민 전체 총괄업무를 하다 보니 그 협의체를 만들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외국인 주업무는 법무부라든가 뭐 이렇게 중앙부처 업무소관이 많고 지방사무로서는 그렇게 중요성을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라는 이름을 빼고 오히려 외국인지원센터가 조금 더 그 권역별로 있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권역에 그런 주로 이용하는 그룹의 특성에 따라서 근로자가 많은 곳에는 근로자 대상으로 말씀하셨던 체불이라든가 산재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을 더 강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그리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르면 처우 개선과 생활 지원이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노동인권업무가 기본이 아니라 저희로서는 이들의 생활 개선,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전달체계에 대한 재정비를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그 차원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빼더라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재위탁함으로써 지금 근로자뿐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생활지원 또 의료지원 연계까지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착을 하고 마지막 숙제 타 부서하고의 협력부분 숙제입니다. 인권 건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상적 지원을 하는 단위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산재나 임금 체불이라든지 인권침해와 같은 다루기 힘든 영역을 한 단위는 반드시 다뤄져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만약에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루지 못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부서별 협약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이거 뭐 사실 제가 진짜 관심 많은 거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 이걸 제가 질의를 못했어요, 제가. 질의를 못하고 이건 뭐 우리 위원장님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별 질의는 크게 안 하고 대신에 제가 잠시 생각을 했던 건 뭐냐 하면 이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뭐냐 하면 신혼부부가 요즘 이게 보면 연령들도 다양해지고 만혼의 대상이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소득기준에 대한 지원도 이거는 사실은 아이디어 차원인데 20대나 30대 초반에 각 시작을 하는 소위 말하는 사회초년생의 어떤 소득기준과 사회초년생의 합산 기준이 부부가 8,000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고소득자죠. 그런데 만약에 만혼인 40대에 미혼남녀가 결혼을 했다 8,000만 원이면 사실은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문제에 대한 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한번 설계를 할 필요가 안 있겠나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이야기 드렸으니까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을 방해해드려서 일단 죄송하고요. 일단 동의안 3건 관련해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민간위탁동의안 같은 경우는 동의절차가 끝나면 공모를 시작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 3건은 모두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종료되는 건들입니다. 맞죠? 그러면 갱신 동의안 같은 경우는 갱신 동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죠? 절차가.
예, 바로 10월에 계약 체결…
그러면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여유가 있으면, 두세 달 정도, 맞죠? 우리 공공위탁,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르면 우리 4조에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는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을 한번 더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저희 조례상으로 공공기관 위탁 조례상으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또 민간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작업을 1차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되돌리는 검토를 다시 공식적으로 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 같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해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건강가정기본법이 대통령령으로 추가되었고 시행규칙에 5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 역시 5년으로 명시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동의를 하면 이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일단 저희 임기 안에는 다시 손댈 수, 손댄다기보다 조금 더 좋게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저희가 잃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게 고민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아니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또 매년 행감도 하고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 심의도 하는 과정 속에 건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위탁갱신 동의안을 뭐 어쨌든 이게 위탁갱신을 한다라는 거대한 전제를 두더라도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한두 달 정도는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에 반해 일균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년이 안 되어서 우리 시의 출연기관이 조금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으면 이 5년 정도는 보내도 괜찮겠다 그리고 지금 4명밖에, 네 분밖에 안 계시는 아주 소규모라서 이 규모를 늘려 나가는 데는 5년 정도의 시간이 좀 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건 좀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2년이라는 시간의 운영을 같은 곳에서 하면서 이 변화를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한번 그거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두 달 정도로 조금 다른 방식, 물론 사람이나 이걸 수탁받는 기관은 그대로이더라도 내부의 변화를 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광역 건가 사무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탁의 방법보다는 그리고 그거는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 전체 로드맵을 우리 부서하고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너무 광역이 약화되어 있는 우리 북구, 구·군의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얘기는 시가 우리 광역의 기능을 그만큼 건가센터한테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는 우리 시가 그만큼 광역에 건강가정 정책을 안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위탁 방법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의 가족정책의 로드맵을 만들고 광역한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고 그 작업을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걸 좀 땡겨서 지금 하시면 어떨까요? 국장님.
그 작업 안에서 결국 여가원이 같이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 건가센터가 스스로도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 전국의 207개 중에 광역센터는 많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 광역자치단체도 굉장히 많고 해서 지금 좀 쇄신하면 전국의 모범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면 지금이 적기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 건가의 기능, 내부의 사무에 대한 정비 부분 그 부분은 올해 안으로 1차적으로 좀 건가와 그리고 여가원이 협력해서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사실은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신혼부부들의 경우는 주택 등의 부담 등으로 인해서 출산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최근에 다양한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육아 부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교육에 대한 부담 등 상당 부분 많이 이전의 부부들이 져야했던 책임을 국가가 지게 되면서 오히려 결혼을 한 부부들 중에서도 연차가 꽤 되시는 분들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늦둥이 등에 대한 그 출산의 부담이 적은 계층이 오히려 그 계층이 출산에 대한 요구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확대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이 정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의 목표였는데 또 하나의 저는 출산 장려의 방법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기존 자녀가 있는 분들의 추가적인 출산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자녀를 신규로, 있다가 또 신규로 출산할 경우에 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게 이것 또한 출산 장려라는 목표를 놓고 본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정책이 설계 당시보다 목표를 미달했다고 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도 좋기는 하겠으나 이게 자칫 목표의, 정책 목표의 변화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 기금의 활용의 방법들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오늘 여러번 나왔던 센터 위탁의 가장 커다란 고민은 저는 공공의 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답변에서도 일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전달 체계들이 관료화되어 있고 또 하나는 경직화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커다란 건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간의 가장 본질적인 건 유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광역센터가 하는 일이 그리고 하는 권한이 뭔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이게 이제 우리 김혜린 위원님 등이 의견을 주셨던 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센터들은 관료화되어 있고 경직화되어 있음으로써 이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서비스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플렉시블함을 시민들은 못 느끼고 있고 광역센터는 이 기초센터에 대한 통제력을, 통제력이란 게 강제적 통제력이 아니라 정책적 견인력 등이 없는 상태에서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형해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광역센터들 여기서 부산시는 이들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와 관리와 점검에 치우치는 구조 그러다 보니 여기서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고민되어야 될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에서 제외되는 구조, 이 구조라는 거죠.
제가 조금 냉정히 얘기해 보면 민간위탁이 되었든 공공위탁이 되었든 대행이 되었든지 간에 이 사무는 첫 째적으로는 시장의 사무여야 됩니다. 시장의 권한이거나 시장의 의무인 사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는 시장이 직접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복지나 여성가족 정책의 대부분은 센터 등을 설치해서 이 사무를 위탁하거나 시설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빼 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아까 본질적으로 뭔 말씀을 했냐면 출연금보다 더 많은 보조사업이죠. 보조사업은 시장의 사무가 아닙니다. 시장이 권장하는 사무지 시장의 의무이거나 권한의 사무가 아닌 거죠. 보조금이라는 것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보조적인 수단인 거지,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된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 수많은 광역센터들이 있습니다. 이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 직영이라기보다 저는 이게 시가 직접 공무원이 운영하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광역센터의 실효성, 실질적인 센터를 설치하게끔 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란 생각은 들거든요. 이거는 여가원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여가원에 대한 우리 공직사회의 인식이 민간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가원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정책의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피드백을 받아서 시의 정책으로 반영되고 이것이 다시 기초센터 등에서 부산시민들에게 혁신적인 행정서비스, 서비스로써 공급되는 체계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이게 핵심은 권한이 부재한 현재의 광역센터들 그리고 역할이 부재한 현재 광역센터들에 대한 혁신 이게 본질적인 논의여야 된다고 보는 거죠.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복지전달 체계, 여성가족과 관련된 복지전달 체계, 기초 체계들이 과연 설치 당시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들이 몇 개나 있는지 저는 냉정히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초 단위에서 운영할 경우에 일선 구·군에서 정말로 이 센터들이 설치될 때의 목표와 목적,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센터를 운영하는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보조금, 시로부터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니 운영하는 운영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단히 본질적이라고 본다면 시의 살아있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광역센터에 대한 아까 말씀은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운영기관의 형식 이거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산시의 전향적 인식의 제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지금 복지의 확대, 여성가족정책의 확대에서 가장 핵심은 전달체계의 문제로 다시 회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때문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불신으로 크게 작동하고 예산의 비효율성으로 직결된다라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이것의 역할을 제대로, 제대로 된 진단과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게 광역센터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형식적으로 국가가 법령으로 지정한 법정 센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법령의 개정으로 5년이 의무화되는 과정에서 저는 시가 이게 시간을 놓치면 일선 구, 시가 1년을 놓치면 일선 구·군에서는 5년이 늦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앙정부의 정책의 변화 때문에 파급효과가 밑에서, 일선 구·군에서 느껴지는 정책의 영향력이라서 막대한 수준이라고 놓고 본다면 시의 책임이 막중한 상황입니다. 여성가족국 내에 있는 각종 센터 등 기초, 기초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센터들의 역할과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에 대해서로 정말로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필요가 없다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게 의무를 부여했지, 그 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 사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외사항인 위탁을 당연시 여기는 인식에 대해서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총액인건비 등 해서 인건비 한도 등에 의해서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압니다. 잘 알지만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한 그 내부의 구조적 혁신에 대해서 사실은 국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아마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광역센터의 현재의 위탁되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는 시범적으로 직접 운영하셔서 광역센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선 구·군의 센터와 유관성과 유기적 작동 구조를 만드는 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정책 영역에 대해서 로드맵을 갖고 체계가 작동되게 그 광역의 허브 역할이 명확히 주어지고 관리·감독이 행해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영과 위탁이라고 부분에서 저는 우리 여성가족국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 여성가족개발원이라는 출연기관을 공공위탁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여가원이 갖고 있는 조례상의 기능이 우리 정책 영역과 동일한 정책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가 있고 그다음은 사업을 지원하는 허브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정보의 생산과 보급 그리고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하는 그 사업이 허브기관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여가원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가원이 공공위탁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시는 인사이동이 워낙 많아서 ‘한 정책 영역을 길게 끌고 나가면서 광역을 끌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와서 많이 보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를 넘어서 또 많은 창의력까지 발휘하는 이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출연기관에서 공공위탁을 한다면 일관성 있게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수탁기관이 연구를 직접 못 하는, 수요조사 못 할 때 조사도 겸해지고 평가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는 점에서는 공공위탁이 갖는 강점이 워낙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공공위탁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가원의 문제만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저는 그렇다는 거고 여성가족정책과 관련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점검과 감독, 말씀하셨던 기능을 여가원에 과감하게 이관을 했을 경우에 여가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결합됐을 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에 대한 실효성은 증대될 수 있는 역할인 거죠. 방금 국장님 인정하셨듯이 해당 분야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은 잦은 인사이동이라고 한다면 매뉴얼화 되어 있는 계량화된 수치에 대한 평가, 점검 등에 익숙하실 수 있는데 정책이라는 건 스토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추진의 배경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어쨌든 지속성이 담보되고 있는 여가원 등이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끔 과감하게 부산시의 기능의 조정, 부산시와 여가원 등의 기능 조정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랬을 때 여가원이 수탁하고 있는 일균형센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사실은 일선 구·군에까지 미치는 거고 일선 구·군에 대한 평가기능도 여가원 등에 있는 곳에서 하든지 광역센터들이 그런 기능들을 수행했을 때 사실은 체계적인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결국은 권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권한의 문제는 결국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의 정책기능 중의 일부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신뢰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책임성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양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더 이상의 이런 논란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우리 5분간 정회하면서 이 안건에 대한 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일부 자구에 대해서는 수정 권한을 저한테 위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자구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걸로 해서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사업추진에 있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영 의원 발의)(구경민·이용형·박흥식·이성숙·노기섭·김혜린·최영아·김광모·정종민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정종민 대표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 의원 발의)(김삼수·고대영·손용구·곽동혁·김문기·윤지영·최영아·이주환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34호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정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경 실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11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 태풍, 폭우로 인해서 정말 시민안전실 관계공무원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격무에 시달리는데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안전보험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의원발의인데 잠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안전보험이 특, 광역시 도입현황을 보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가 지금 되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도 도입이 되어 있는데 보장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장내용이 보면 보장금액이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장내용을 보면서 다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보장성을 높이다 보면 보험료가 수가가 또 올라가지는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 판단을 했을 때 다른 기초지자체하고 시민안전보험 현황을 한번 파악해봤거든요. 보니까 단적인 예를 제가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해운대를 예를 들겠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는 내용과 있는데 저희 시, 부산시에서 보장하는 것 이상의 내용들도 사실은 들어가 있거든요.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청소년 유괴납치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라든지 내지는 성폭력 상해보상금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폭력범죄로 인해서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 주게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보장금액이.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사상자 상해보장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민의 타인의 생명, 부산시민이 타인의 생명이라든지 이렇게 신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신체상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의인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에서 특별하게 저는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예를 든다면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의사상자에 대한 상해보상금을 6,000만 원까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장내용이 물론 안입니다, 안. 제가 보니까 보장내용은 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청소년 유괴납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라든지 성폭력 상해보상금,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등 이런 내용들도 또 추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되면 비용추계서 약간의 차이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되면 또 비용추계서 약간의 차이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안전보험은 이게 시작된 게 작년 아니면 그전에 재작년부터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런 재해가 많이 증가되고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은 지자체에서 보험을 들었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다 합하면 약 146개 지자체가 보험을 가입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차였는데 이번에 의원발의는 잘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의 보험금액 주는 보험의 항목들이 지자체마다 조금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중에 어린이사상 그다음에 스쿨존에 관한 것들, 성폭력에 관한 것들도 해운대구는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특색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말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아까 타인의 생명과, 타인 생명에 그리고 신체에 장애를 준 그런 것들 의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범죄자지원법에 지원을 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사상지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 주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안전보험과 중복성 여부를 따져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장보험을 안 넣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이게 보장은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 보장이 되면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초지자체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주민이나 시민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상해로 1,000만 원이 보장이 되고 시에서는 또 2,000만 원이 보장이 되고 이랬을 때는 실제로 그 수령을 하는 직계가족은 3,0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기초지자체와 시가 같이 중복보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에 더 보장성을 높이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행정행위의 어떤 복효성이라든지 복리성을 더 두고 중복 보장이 되는 것들을 권장을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중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의 어떤 낭비요인이 없도록 조정을 또 기초지자체하고 할 것인지 만약에 복효적인 부분이 더 있다라면 저는 제 생각에는 의사상자라든지 특히 뭐 성폭력범죄라든지 스쿨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넣을 필요가 검토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실 뭐 실장님한테 이게 맞겠다. 저게 맞겠다라고 제가 뭐 판단을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보장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은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 구·군하고 같이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서 중복여부라든지 또 많은 것들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예산은 시로 지금 예산이 거의 20, 추계 보면 보니까 28억입니까?
예.
구에서도 사실은 기초지자체에서도 열악한 예산환경 속에서도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 더 맞을 것인지 더 좋을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민 위원님.
실장님, 이번 태풍 등으로 인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고생하셨고 사전에 많은 준비와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크게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좀 대표발의를 한 사람으로서 실장님께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 사업을 시행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험과 관련된 예산의 지원에 비해서 시민들이 받는 수혜의 보상율이 크게 높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거는 우리가 안타까운 지난번 폭우 등으로 인해서 시민의 생명 등에 침해가 있었던 사안 등에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부분을 감안하시고 행안부 등에서도 아마 이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행안부의 연구 검토와 일선 지자체 협의 등을 검토를 함께 병행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여기 이번에도 각종 자연재난에서 발생했던 부분이 우리 박인영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부분에도 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 등에 있어서의 사용에 있어서 부산이라는 지형이 산지지형 등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 지형 등이 사실은 사적인 소유의 공간이다 보니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의 예산을 통한 재해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게 맡겨 놓기에는 최근에는 일어나는 기상이변을 통한 자연재해, 재난의 규모나 피해로 인한 감당할 수 재정적인 부분이 초과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으로서 보조적인 장치로서 보험을 고민을 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시의 재난에 관련된 주도적인 역량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자기 계획하에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절실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태풍이 연달아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고민했던 건 현장을 돌아보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권한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해봤습니다. 우리 사유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의 시의 행정적 조치, 권한 등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들이 중앙정부와 좀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재난과 재해의 양태와 그 피해의 정도가 좀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태풍 등으로부터도 직접적으로 있고 아까 김광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별 재난의 양태가 많이 다릅니다. 해안가에 있는 지역과 내륙에 있는 지역 간에 양태도 다르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부산에 있는 여러 재해요인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할 수 권한이 어쨌든 시가 그것도 시민안전실장님을 중심으로 그 권한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간략하게 좀 표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는 특수하게 만들어진 해안가 가까이에 있는 침수지역 그리고 산지를 깎아서 택지나 여러 가지 시가지를 만들다 보니까 절개지로 인한 옹벽, 축대 이런 데서 정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재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전에 준비를 했지만 태풍이나 재난이 오면 우리뿐만 아니라 구·군에서도 이런 위험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을 사전에 대피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은 잘 따라서 대피를 해 주지만 또 다른 일부 시민들은 그걸 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전에 주민대피 시키는 것도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일단 대응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복구, 응급복구과정에서도 공공시설물 보다는 더 산비탈에 있는 사유시설의 축대나 옹벽 이런 것들이 무너져가 저희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재차 피해가 안 나도록 빨리 응급복구해 주고 싶은데도 사실은 복구를 해 주고 싶고 빨리 조치를 해서 저희 여기 그다음에 다가오는 태풍에 문제 없도록 하고 싶은데도 이 사유시설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사실은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산, 중구나 이런 데 산 있는 데는 그래서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손을 대서 해 주고 어떤 데는 또 일반 시민의 내지는 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응급으로 조치를 하기는 하지만 주민 대피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민간부지에 대한 응급복구하는 게 조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부산에 있는 벽면 등이 붕괴로 인한 사건, 사고 및 특히 노후주택들이 밀집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도심요.
원도심 지역에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대단히 생명과 관련된 위험한 요소인데 이게 자칫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이라고 공공영역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사적구제의 원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상태가 방치되었을 경우에 대부분의 이 위험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사실은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에는 생활의 불편함 부분뿐만 아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도 1,200억 정도의 예산을 정부와 해서 지금 재난시설에 대한 예방조치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영역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칫 공공영역에서의 예방차원에서의 대책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보이는 폭우 등의 양상이 사실은 단기간에 엄청난 많은 폭우들이 쭉 다 부으면서 기존에 견뎌냈던 지력 등이 많이 약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밀집된 공간의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한 지가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건축자재의 내구연한이 다 된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발생했을 때의 위험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경직되기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시가 재난에 대한 예방활동을 펴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 등에서는 아마 경제적으로 복구를 할 수 없거나 소유자 등이 거처 등이 파악되어 있지 않을 때는 시가 먼저 조치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유자 등이 적극적 의지가 있을 때는 시가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비용을 구상케 하거나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단순히 피해가 그 당사자에게 미치는 거뿐만 아니고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위험요소가 있으니 어려운 재정 여건인 건 잘 압니다만 이게 재난과 재해가 일상화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셔서 사실은 내년 이맘때 다시 재난이 빈발하는 시기 이전에 일차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면서 이번에 이 조례 제정, 우리 제정한 거 중에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게 하나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저는 한번 더 고민했던 게 최근에 공동주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 구·군에서 만들어서 소량의 금액, 금액이 한 2,000만 원 이하 정도 되지만 지원해 주듯이 이 원도심에 있는 축대나 이런 절개지에 쌓아서 지은 집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런 계획들을 관이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던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소규모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을 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만들 듯이 일부 기금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부산의 특수성이니까 그런 데 대해서 혹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지금 48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48억 있고…
48억.
48억 4,500만 원 지금 있습니다.
48억이요?
예, 지금 현재.
현재.
예,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예치금, 그러면 올해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칠백, 711억 원, 올해 민생지원금…
871억 원.
예, 제가 기억을, 수치를 기억 못 해서 잠시 보고 하겠습니다. 886억을 지금까지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886억 원.
예.
저희 보고한 자료는 아마 기준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아예 시기가 좀.
예, 시기가 조금 다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재난관리기금이 고갈되어서 우려하는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고 얼마 전에 또 국제신문에서 보도가 되어서 각 구·군별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기사가 난 걸 봤는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의 가장 주요한 취지라고 한다면 재난관리기금의 지방채의 발행을 통해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사 보도에는 “올해 내에 지방채 발행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시에서는 입장을 밝힌 걸로 났거든요.
지금 어쨌든 우리 부산시 전체 지방채 발행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의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행안부에 9월 18일 정도에 계획으로는 우리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시죠?
예.
그 발행 진행 중인 건 알고 있고 어쨌든 진행해서 올해 중으로 아마 발행하실 계획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협의가 진행이 되면.
예, 올해 할 거고 정 안 된다면 내년 초까지 안 되겠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1,200억 정도의 규모인데 올해 많이 써 버려 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러면 규모를 어느 정도로 지금 남아 있는 게…
올해 우리 저기 소상공인 민생지원금으로 지출되었던 게 611억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민생지원금으로, 이제 재난관리기금에서 민생지원금으로 지원된 분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적립을 해야겠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 더 하면 저희가 입법예고 했을 때 결과의견 접수를 주셨어요. 그죠? 저희가 사전에 이 조례 저희가 성안하면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과정에서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기금의 용도에 관해서 이견이 있다는 제가 접수하지 못했는데 그 성안하고 저희가 입법 예고한 다음에 아마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위원님.
기금의 용도에 관해서.
예.
저는 사전에 서로가 협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사전 토론을 통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서로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현행을 유지하고 싶다고 의견을 주신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어떤 애로, 그러니까 이 기금의 용도를 저희가 사실은 행안부에서 사실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도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재난의 양태나 또는 재난의 빈도나 이것이 굉장히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재난기금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최대한 주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제도가 바뀌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시행령이 바뀌면서 코로나19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바뀌고 있는 이런 추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금 용도를 저희가 개정한 것은 시의 재량권, 이 재량권은 시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의 특수성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의 특수성을 봤을 때는 적기에 바로바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용도를 열거하기보다는 안 되는 것만 제외하고 할 수 있도록 용도를 쓸 수 있도록 오픈해 주는 것이, 하는 것이 저의 취지인데 현행대로 유지하자라고 의견을 주셨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여쭈어봅니다.
예, 그전에 이게 개정되었던 게 7월 달에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행안부에서도 기금 운용의 융통성,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렇게 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특수한 아까 재난 상황에 따라서 조금 특수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은 우리 상황에 맞춰서 지금 현재 포괄, 시행령에 있는 포괄주의식으로 갔지만 조금 우리가 나열하면서 혹시 우리가 재난지원금의 남용, 기금의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 내지는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나열했었습니다. 하는데 지금 어차피 시행령 그대로 갔기 때문에 운영만 잘하면 충분히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금이 이렇게까지 되면 기금의 사용 용처가 열거해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거보다는 여기저기 요청이 많을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서 아마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재난의 양태가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열거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판단을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김동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질의하셨을 때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죠?
48억, 아까 48억 3,500 예치된 금액…
예치된, 예치된 건 40억인데 지금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총 조성된 금액에서 쓰고.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만큼, 48억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8억밖에 없습니까? 잔액이.
예.
그래요? 1년에 우리가 지금 조성되는 금액이 한 350억 정도 되죠? 346억.
예, 35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도 고민이 드는 거는 그때 재난구호기금인가 그거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2020년 1회 기금운용 변경안에 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 가지고, 없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갠데 이렇게 쭉 나열해가 알았으면 좋은데 답은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도 된다 해 가지고 그 자료상에 안 나타났던데 그렇다 한들, 그렇다 한들 그래도 위원들이 좀 보기 쉽게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서에서 꼭 명시하는 것보다는 기금을 변경해 썼으면 얼마 썼다 그리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다 이렇게 해 주면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예, 필요할 때마다 이게 계속해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견은 제출은 이 건에 대해서 한 거는 지금 재난대응과장님께서 내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의결을 해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예, 이대로 가도 됩니다.
일단 이런 사안이 있다는 거만 지금 제출한 거죠?
예.
그럼 서로 조율해 가지고 하면 된단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이용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전 직원, 요번에 태풍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힘들게 하고 또 피해도 많이 주고 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대처를 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도 힘든데 태풍까지 와서, 그죠? 또 앞으로도 태풍이 한 2개 정도 더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전의 준비와 대책을 강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2019년도 총 11회를 실시했고 2020년도는 총 9회 실시했는데 최근에 태풍, 연속적인 태풍으로 인한 또 이렇게 위원회 대책회의가 지금 빠져서 그런 거죠? 그죠?
예, 여기 재대본 운영한 거고 계속해서 지금 많아집니다. 계속해서 연말 되면…
그렇죠?
연말 되면 11회가 넘을 것 같습니다.
8월 10일 이후에 대책회의를 몇 번이나 운영했습니까?
우리 8월 10일, 어쨌든 자료는 없는데…
이때부터 태풍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많고 코로나도 좀 더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됐는데 하여튼 대책회의를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하이선 태풍 내습이라 해서 행안부 중앙대책본부에서 주최한 회의만 네 번 회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에 맞춰서 각 지방자치, 기초 지자체하고 같이 하고 해서 정말 대책회의는 많이 합니다.
부산은 지형 특성상 해안을 끼고 있어 가지고 또 태풍 경로가 거의 부산이 영남권을 지나가는 그런 태풍이었는데 하여튼 간 태풍에 대해서 대비도 잘 해 주셨고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지구 기후의 이상현상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태풍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다가 원자력까지 우리 부산에는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4개기가 중지가 되었죠? 복원은 다 되었습니까?
예.
아까 우리 과장님.
복구는 다 되었습니다. 질문 아까 하신 거 답변서에 다 써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고생하셨고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장 내용에 보면 11개 보장 내용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전부 사망인 사고, 인 보험이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나 상해나 그다음에 뺑소니, 강도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번 태풍, 연속적인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 지역에 물론 인명 피해는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는 없었어요, 다행히. 그런데 재산 피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유리가 깨져서 떨어지는 바람에 자동차, 저희 지역에도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좀 노후된 가옥의 주택 가옥의 지붕이 날아가는 풍수재해, 이런 재해 피해가 많았는데 지금 시민안전보험에는 보면 대부분 인보험 위주로, 사람 위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장애를 입는다든지 상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위주인데 여기에다가 좀 본 위원 생각에는 큰 풍수해 피해도 좀 가미가 되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 보호에 좀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보험료를 우리 부산시민 340만 인구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인당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보험료가 이렇게 투입이 보험료로 대비가 되는데 조금만 더 어차피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려면 사람의 재산이나 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 보호도 좀 비용을 조금 더 하면 제가 보험 계통의 사실 전문가입니다, 제가 보험회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타 지역의, 타 시·도에는 다 이 보장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그래서 재산 피해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가미를 해서 준비를 하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당한 이런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지 않을까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재산도 이렇게 지켜주려는 이런 안전보험을 가입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봤습니다. 참고로 한번 실장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풍수해 보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차상위계층, 계층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1년에 자부담으로 1만 원만 지출하면 최대 7,000만 원인가 이거는 대물입니다. 이거 시민안전보험은 대인 관련이고 대물 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1억 그다음에 아까 구·군에서 1억하고 그다음에 국비에 지원해 줍니다. 해서 그 보험을 많이 들어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호응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 그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들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상가가 침수되었을 적에도 이 풍수해 보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를테면 관련해서 우리가 해운대 가 가지고 소상공인 많으니까 거기 좀 들게 하라고 요청을 많이 했고 그걸 시민들이 많이 들어야 소상공인 이 정도 하면 4∼5만 원만 하면 될 겁니다. 들면 그 보험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거마저도 안 들려 하시는 분이 많아서 힘들긴 한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풍수해 보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들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해 사망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상해사망 그러니까 재해 아닌, 자연재해 아닌 이런 경우에도 물론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 시에 사망한다든지 후유장애를 입는다든지 하면 보상이 되는데 이게 자연재해 사망 말고 일반사망으로 했을 때는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상해사고, 재해사고, 사망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험료 차이는 조금 날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해운대 일대의 고층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빌딩풍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빌딩풍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기 도시안전, 시민안전실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빌딩풍에 대해서 용역 의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죠?
예.
그래서 이 빌딩풍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빌딩풍은 사실 부산에서 조금 더 피해가 크게 되고 그다음에 이 빌딩풍은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바람이 불면 그 뒷 건물에 바람이 부딪혀서 오거나 아니면 빌딩이 사이 사이에 있으면 이게 솟구치거나 해서 기존의 바람보다는 약 2배 정도의 강도가 된다라고 대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는 해운대구청에서 한번 용역을 했었는데 그건 계략적인 용역이었고 우리 시만 특별히 빌딩이, 고층 빌딩이 많아서 행안부하고 R&D 사업으로 확장을 해서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엘시티가 건물이 좀 준공되고 난 뒤에 큰 바람은 처음이라고 해서 사실은 여기에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용역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조사를 해서 나갔었고 그리고 이 조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잘 검토해서 안전대비책을, 빌딩풍에 대한 안전대비책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강구 방안을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태풍이 많이 올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있게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전하고 이번에 빌딩풍이 가장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우리 과장님도 오셨고 실장님 준비도 해 오셨으니까 저희 원전 관련해서 그거 내용 잠깐 브리핑해 주겠습니까? 준비해 오신 거.
나가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 앉아서 하시면 되겠네요. 마이크 켜시고요.
원자력안전과장 이용창입니다.
이번에 4기 정지된 거에 대해서 일단 사고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태풍 마이삭으로 신고리 1, 2호기 그다음에 고리 3, 4호기가 9월 2일 12시 58분 그다음에 1시 12분 그다음에 2시 53분, 3시 1분에 연차적으로 정지가 되었습니다. 정지된 그 이유는 신고리 1, 2호기는 스위치 야드에서 송전선로에 이상이 있어서 소외전원이 상실되므로 원자로 보호를 위해서 자동으로 정지된 상태고 그다음에 고리 3, 4호기는 송전선로 이상으로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바로 비상디젤발전기가 돌아가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냉각계통이나 그다음에 노심은 전혀 문제가 없고 방사선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고가 있고 난 뒤에 그다음날 9월 4일 날은 권한대행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일단은 저희들 그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현장을 방문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하고 또 통합보안고에 가서 이동발전차라든지 페이로더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전기가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원래는 5중으로 방어가 되어 있습니다. 소내 전기가 있고 소외전기가 있는데 소외전기가 나가게 되면 소외 전기를 일단 돌리고 그다음에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또 비상디젤발전기가 문제가 생기면 비상축전시설이라 해서 ESS가 이제 작동을 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동형발전차라 해서 저희들이 고리본부하고 새울본부하고 4대씩 있습니다. 1대는 용량이 큰 3.2㎿ 그다음에는 1㎿ 이래서 1대, 3대 이래서 4대씩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방사선 누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방사선 누출도 저희들이 5중방어막으로는 일단 해 놨습니다. 제일 처음에 핵연료 펠릿이라 해서 흑연으로 만드는데 이 자체가 고형정으로 집중되게 안에서 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펠릿이 문제가 생겨가 녹는다든지 하면 그다음에는 피복 관련해서 핵연료 피복관이 지르코늄으로 만들어서 이게 펠릿이 녹아서 나와도 또 방어를 하도록 두 번째 방어가 되어가 있고 세 번째는 원자로 용기입니다. 압력 용기인데 압력 용기가 강철로 25㎝가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들 돔이라 하는데 돔에서 안에 돔 내벽, 내벽이 또 6㎜ 강철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방어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밖에 돔, 지름 1m 20부터 1m 30까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험을 했는데 팬텀기가 박아도 괜찮다고 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강풍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사실 걱정한 거는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 행동 매뉴얼에 평균 10분 동안 풍속이 33㎧가 되면 백색 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실 걱정했습니다. 이게 또 44㎧가 되면 청색 비상이 또 발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진은 0.1G라 해서 진도 6이 되면 백색 비상 그런데 0.2G, 진도 6.5가 되면 청색 비상 하도록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무슨 말씀이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예, 김동하 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 태풍 와 가지고 차량 지하차도 인명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우리 보고 따로 안 받았죠?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보고 따로 안 받았죠? 그럼 이 자리에서 보고 좀 받으면 안될까요? 여기서 왜냐하면 그거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죠?
지금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까?
예.
아, 인명 피해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책임 소재 관계 이런 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님.
원전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이번 폭우, 태풍 오기 전에도 아마 8월, 7∼8월 경에도 고리원전 같은 경우에 관리동의 전기 공급이 차단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신고리 3호기 침수된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에 한전의 선로로 전기 공급이 선로 이상으로 원전 내의 이상이 아니라 한전에서 원전 관리동 전기 공급이 차단되면서 1시간 반 이상, 1시간 40분 정도 전기 공급이 관리동에 대해서 안 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지역의 KNN 등의 언론에서는 보도되었는데 이게 원전 내의 사고가 아니라 원전에 공급되는 한전의 송전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김혜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전에서 이런 정전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함 특히 기장을 비롯한 인근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불안함은 사실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원전 지역 일원에서는 드론 등의 비행도 금지되어 있는 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작년에도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구역이 반경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비행구역으로 따져서 12㎞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8㎞ 정도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비행 등으로 인해 가지고 원전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범위가 18㎞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물어보면 원전 기준으로 반경 18㎞ 내에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거주하시는지 더 잘 아실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드론 하나 뜨는 거까지도 해당 한수원 등에서는 통제를 하는데 오히려 원전이 그렇게 중요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 인근에 있는 부산시민의 안전의 문제 또한 그만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전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권한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정도지만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 시장 권한대행님도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사실은 그 권한을 가지고 강력하게 원안위 등에 요구하고 싶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법 체계상으로 우리한테는 그 권한이 없고 자료를 직접적으로 요구 등이라기보다는 자료를 공유하기를 요청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구한데 이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시설의 전기가 공급 차단, 중단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즉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아마 내부 공문, 한수원과 한전 간에 오고 간 공문 등을 제가 국회를 통해서 그 자료를 확보를 한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산시는 그러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즉시에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번에 또 한번 느꼈는데 사실은 기장 일원에 원전을 설치하는, 해서는 안 되는 지역 같아요. 그 지역이 지진의 위험도 있지만 이번에 보니까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또 태풍에 의한 해일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근에는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저희 재대본에 갔을 때도 봤지만 시민들이 기상과 관련된 각종 첨단 어플 등을 사용하면서 이전에 지면에 나타나던 일기예보하고 달리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태풍 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마다 불안한 게 태풍의 경로는 태풍이 발생하고 일주일 내도록 볼 때마다 불안했던 건 사실은 기장 일원에 원전에 대한 부분이 늘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 업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로 시민의 안전에 있어서 본질적인 위험요소로 작동하는데 이건 우리가 애써 피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커다란 위험요소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의 권한 등이 미치지 않는 영역 내니 한수원이나 한전 등의 원안위 등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에 이건 뭐 분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결핍된 여러 가지의 필요성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죠? 협의 등을 해나가시면서도 그러실 거라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사실은 원전에 대한 부산시가 좀 권한을 강화해서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간략하게 좀 주십시오. 과장님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 권한이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는 권한대행께서 가실 때도 그렇고 이 앞에 오거돈 시장님 계실 때도 가서 일단 모든 정보는 공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했고 지금은 거의 사소한 문제도 다 거의 공유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업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규정 안에 있는 것만 저희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최근에는 전체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고 있고.
정보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부산시민이나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원자력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우리 기장군에 계신 우리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불안함은 원전발전세 등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게 뭐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문제를 어찌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상이 완료되었다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어쨌든 시민의 안전에 대한 총괄적 책임부서인 시민안전실과 부산시가 이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함에 대해서 사실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한수원 등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것 또한 저희들의 역할이고 또 부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현직대통령께서 퇴임 이후에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해당 거주지 옮기는 시설이 원전으로부터 반경 25㎞ 이내인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예.
알고 계시죠?
예.
사실은 이게 해외에서 본다면 토픽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게 이제 아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일 겁니다. 그죠? 원자력방재구역의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직 국가원수의 거처가 방재구역 내에 위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사실은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부산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그만큼 피할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의 책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노력 부족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 함께 풀어야 될 숙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8대 후반기에 복지안전위원회가 함께 우리 시민안전실과 풀어야 될 숙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원자력안전팀장이 와가지고 상당히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노력했습니다만 한 가지 정말 힘들게 우리가 못해 나가는 게 원자력안전협정을 우리가 주도해서 원자력 주변에 있는 광역시·도 4개와 힘을 합쳐서 한수원과 그런 협정을 주기적으로 쭉 맺어나가고 우리 위원회의 광역 자체의 권한까지 주입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만 먼저 주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수원 내에서는 너희 부산시만 안 된다, 광역이 다 해야 된다 해서 우리도 주도적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시도 다 물어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별로 뭐 그런 거 뭐하러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걸 한 7개월 정도 넘게 힘썼는데 지금 이것도 안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지자체가 먼저 나가려고 해도 타 지자체도 사실 뭐 그렇게 안 따라주는 것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주민 보호를 위한 권한을 좀 얻고자 하는 게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잘 압니다. 우리가 신공항 문제 등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나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지자체들 간의 싸움을 조장하고 함으로써 결론이 나지 않게 교착시킴으로써 수도권이나 중앙부처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4개 지자체가 합의해서 와라 이건 사실은 합의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히 노후 원전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신규 원전은 훨씬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건립되고 건축되고 운영되는 지역과 달리 노후원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부담은 점점 더 가중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혜택은 떨어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반영은 중앙부처는 고민 안 할 테니 저는 오히려 그런 원안위 등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거라고 보여서 저기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과 정당들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실장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만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못 하신 거랑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거랑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로 전달해 주시면 저희 위원장님이 선두에 서시고 저희 모두 함께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광모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원전문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원자력안전조례를 만들고 했던 이유가 이 원전문제에 대해서 관련해서 사실은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이 어떤 정부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도 사실 태풍 마이삭 때문에 나왔지만 결론이 지금 KINS에서 아직까지 그래서 요번에 어쨌든 문제가 생겼던 원전중단이 되었던 문제가 생겼던 것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결정이 난 게 없어요, 지금. 처음에는 스위치야드 회사에서 송전설비관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한수원에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염분이 과도하게 들어와 가지고 설비에 이상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스위치야드 송전선로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결국은 주변압계의 염분이 퇴적된 겁니다. 쌓인 겁니다.
그렇겠죠.
같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네 아직까지 확실하게 KINS에서 결론 난 게 안전기준…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지가 않았다 아닙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소외전원이 상실되어가지고 터빈이 중지되었는지에 대해서 결론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사실은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어떤 원전의 특히 원전이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인 부분이고 기술공학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불안에 대한 정부의 접근이 없단 말이죠. 2011년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에 원전기술이 그 당시에 세계최대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건은 소위 말하는 되돌릴 수 없는 재난을 가져오는 산물이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 대해서 안전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정부에 대한 공개와 마찬가지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검증이 안 되고 계속 지자체는 소외되어 있고 시민들을 4일째 지났는데도 사고 이후에도 물론 염분이 과다 수입되어 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스위치야드가 중지되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웃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제가 웃기다는 말의 표현이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바닷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냉각수로 쓰고 있는데 당연히 염분이 끼이죠. 염분이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전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지를 못해 가지고 나왔다라는 그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도대체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냉각수를 어디 수돗물을 씁니까? 바닷물을 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신고리 3·4호기나 5·6호기는 주변압기를 지하1층으로 다 넣습니다. 지금은 이제 크랙이 없습니다, 새 기계에는. ARP1400은 그런 게 없는데 지금까지 옛날 구형들은 염분이 지상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하면 영구정지인데 원전은 내지는 계획예방정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원전이 끝나도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발생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기존에 있는 노후원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이걸 가지고 사실 과장님한테 원전을 노후원전을 빨리 조기 폐쇄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겠죠, 시에다가. 하지만 이런 사고에 있어가지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나서 가지고 노후원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도 봤을 때 신고리1호기부터 1·2호기 그다음에 고리1호기, 4호기부터 해서 월성1·2호기 전부 다 상황이 다 달라요. 터빈발전기가 정지되었는데 원자력 출력이 월성1·2호기는 출력이 60%를 유지됐지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은 지금 실제로 봤을 때 아예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되는 것부터 해서 비율차동계전기가 동작을 해서 발전이 아예 정지된 데도 있었다 아닙니까? 또 원전의 기술에 따라서 다르게도 나온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제의하는 게 원자력안전조례에서 빨리 시민안전검증단이라든지 전문가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자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서 강하게 요구를 좀 하고 국가기구부터 한수원에까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만간에 말씀…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요번 소위 말해가 4일 동안 이게 사고에 대해서 결론이 오리무중에 염분 탓으로 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불안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좀 빨리 조례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라도 빨리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풍도 막아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5시 10분)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처리하게 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신 김혜린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등의 요구와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 편성은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전위원이며 복지안전전문위원 등 8명이 감사를 보조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등 8개 기관입니다. 감사일정, 감사대상, 사무, 감사방법, 자료제출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복지안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김혜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재난대응과장 이상태
원자력안전과장 이용창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김민숙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2
2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9-11
3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9
4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9
5 8 대 제 2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9
6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09-11
7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9-10
8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9-10
9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9-09
10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9-09
11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9-09
12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8
13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8
14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8
15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9-08
16 8 대 제 290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