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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9월 09일 (수)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지역경제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침체된 기업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수준에 따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동참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안건심사와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안건심사와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안건심사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발의)(최도석·최영아·노기섭·손용구·조남구·남언욱·박승환·김재영·김광명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이현·곽동혁·김광모·노기섭·김광명·박민성·김민정·김혜린·정종민·박민영 의원 찬성)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45호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38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그럼 이동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해양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그럼 고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이 도시안전에서 있다가 또 이렇게 해교위로 왔는데 여기서 만나 뵈니까 직원들, 여러분들 대단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38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이동호 의원님과 고대영 의원님의 소관 상임위원회 일정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고대영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고대영 의원님 퇴장)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에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게 중요, 그 사항이 중요 한 가지 들어가 있는 그 사항이죠? 기존 조례안에…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단독과 다세대주택만…
되어 있는데 연립주택이 포함된…
되어 있는데 연립까지 포함한 그런 계획입니다.
중요한 그건데. 이게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됨으로서 우리 조례안이 개정이 되는 거죠?
예.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시행령이 개정이 작년 10월 20일 날…
작년 10월 달 되어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 조례안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거 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도시재생, 균형재생국에서 안 하고 왜 우리 의원이 이 내용을 이래 합니까? 국에서 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한번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이현 위원님하고 김동하 의원님께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립주택을 반영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미처 반영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연립주택이 지금 포함되는 게 상위법이 지금 현재 개정이 됨으로 해서 이 연립주택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례 반영을 하면 연립주택을 추가할 수가 있고 조례 반영을 안 하면…
아니 자동적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이게 연립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에서 관련 국에서는 당연히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개정한다 이거잖아요? 내 지금 이야기 하는 거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법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그걸 적용할 것인가 안 적용할 것인가는 조례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바뀌면 당연히 시·도에 따라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가 상위법이 바뀌는 이유는 상위법에 맞춰서 시하고 각 구·군이 다 각 시가 조례가 바뀌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인데 이때까지 안 바꾸고 있다가 바꾼다 이 이야기입니다. 국에서 해야 될 사항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바뀌었다 해서 모든 지자체가 다 동일하게 가는 건 아니고 연립주택을 포함 시킬지 안 시킬지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연립주택을 반영하는 것이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판단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우리 국에서 소규모 주택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된 예가 좀 있습니까?
예. 지금 소규모 주택사업에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재건축 이렇게 있는데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10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건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사업에는 14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황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되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어도 2, 3개월, 3, 4개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능한 한 그 시점을 상위법에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국에서도 맞춰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주거개선환경사업이 추진된 데가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의 지금 사양화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재개발·재건축에 비해서 주거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역에 끼치는 영향은 더 적다고 봅니다마는…
거의 지금 현재, 지금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부산시에는 거의가 이런 사업이 없거든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도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한 현지개량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연립이나 아파트를 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다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옛날 시영아파트라든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호수 밀도가 공동주택은 모든 호수를 호수로 산정하지 않고 1개 층에 있는 세대만 호수로 한정하다 보니까 호수 밀도가 낮게 계산되는 측면 때문에 추진이 안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봅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이제 단독주택은 당연히 한 층이니까 단독주택 면적만 보고 호수가 들어가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옛날 아파트가 4층, 5층 아닙니까? 그러면 20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5층 같으면 4세대로 세대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계산이 되게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삭제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공공이나 연립주택에 70호 이상이 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그거를 층수를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보면 기존에는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층에, 보통 그러니까 200평에 2층이고 그래서 그 200평에 2층은 4가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층수 높이는 어떻게 한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어떻게 한다는 그거는…
호수 밀도는…
건축법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예. 호수밀도는 용적률이나 이런 거 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100㎡, 1만㎡ 100×100이면 1만㎡ 아닙니까? 그 마을에 몇 개 가구가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수 밀도가 높을수록 주거환경이 안 좋은 거니까 주거환경 개선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만㎡에 평당 50, 70평 돼도 70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호수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공동주택이니까 호수가 훨씬 더 많은 데 그 호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예를 들어 5개 층에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1개 층에 6세대 해 가지고 5개층 하면 30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30세대가 실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30세대가 살고 있지 않고 6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공동주택은 영원히 더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은 지 40년 되고 5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호수 밀도가 떨어져서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토론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그럼 이걸 개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 위원의 핵심적인 질의사항은 이겁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이 탄력적으로 승인돼요. 60%부터 95%까지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부지가 땅이 작으면 용적률을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부지가 일정 정도 50평이나 60평 되면 용적률은 다운시키는 겁니다. 60%로, 그러니까 60%에서 100%까지 아니고 95%까지의 그 구간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지금 국장님이 생각 안 하시면 그럼 이게 건축과에 주택건축과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수 밀도는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호수 밀도를 말 그대로 1만㎡ 안에 몇 개 호수가 있느냐 하는 걸 계산하는 산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한다 해서 기존에 건축법상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변화가 없습니다.
1만㎡라는 그게 지금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보면 3,000평, 삼천 삼만 평이 안 돼요.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1만㎡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1만㎡가, 평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부지, 쉽게 말하면 땅의 넓이는 1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5,000㎡면 35가구만 있으면 되고 2만㎡면 140가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국장님…
밀도니까 말 그대로.
시간을 더 이상 끌어서 안 되고 개별적으로 제가 불러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셔 갖고 상세한 설명을 듣고 관계, 건축주택국에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했던 거를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자체는 예를 들어서 1만㎡ 안에 이때까지 주택의 밀집도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1층 세대만 우리가 그 안에 계산을 한 거 아니요.
1개 층 세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층, 3층 최소한 4층의 연립주택이 있다면 그 안에 어떠한 세대수를 안 넣으니까 여태까지 밀집도가…
낮은 걸로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는 높은데.
실제적으로는 높은데 실질적으로 완화 되어가 정비사업에 해당 요건사항이 안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버리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부분들은 밀집도를 용이하게 더 높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까 박흥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서 용적률, 건폐율·용적률은 법적사항, 그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주택, 1종 주거지역, 2종 뭐 그쪽에 한해서 그 용도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나름대로 건폐율·용적률은 예를 들어서 달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정비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용적률 하고는 별개의 사업.
예. 별개의.
별개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사업 대상지 중에 우리가 정책이주지나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90%, 95% 이렇게 해 가지고 건폐율을 높여줘서 건축을 했다가 다시 지금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예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고 나중에 담당자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위별 용적률·건폐율 부분들을 적용 부분들을 탄력성의 어떤 부분들은 별도의 어떤 상이 사항마다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용이하게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더 용이하게 하는 하나의 어떠한 형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 조례가 저희가 지금 원도심이나 혹은 이런 지역에 있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태풍피해도 많았고 동구 쪽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정비를 해야 되는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집집마다 가가호호 가보면 화장실이 밖에 나와 있다든지 혹은 거기에서 실제로 용도가 주방과 방과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주거환경정비가 굉장히 저희가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부산시가. 그래서 기왕이면 이 조례로 그러면 좀 더 그런 대상자를 늘린다면 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국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금이 아직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초록우산 같은 곳에서는 가가호호 한 20가구 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LH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산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어쨌든 지금 호수를 밀도를 좀 더 넓히는 부분이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서 대상자를 좀 더 확대,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초록우산, LH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거환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아동이라든지 혹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부로부터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나 이런 데 외부에 있고 할 때에는 뭐라 해야 되노, 폭력 이런 것에 굉장히 노출이 심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환경정비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례법,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그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 위에 상위법이거든요. 우선 임시조치법을, 그것 때문에 건축국에서 이야기 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특례를 뒀습니다.
지구단위 그게 무시되고 현재 그 지정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라는 것은 부지, 부지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몇 평인가에 따라서 그 평수에 따라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끝났거든요, 특례법이. 그렇잖아요? 3회인가 연장되고 나서 끝이 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7조1항에 관한 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45호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38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조례 개정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14호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 경제의 침체 등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현안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14호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코로나 사태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또 부산역에 가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례안은 세입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임차인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21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를 보니 당초 세입징수 추정액이 411억 원이었고 22페이지에 보면 이 조례안이 시행령을 통해 갖고 88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징수액이 288억 정도가 되면 상당히 세입이 줄어드는데 물론 이 조례안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줄어드는 세입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1년에 한 400억 정도, 400억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400억 정도 올해 예측이 400억 되면, 한 30%하면 4×3, 12하면 120억 정도가 아마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 30%는 구·군에 다시 내려보내고 한 70%를 갖다가 우리 교통시설물 관련돼 있는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회전교차로 이런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강구하고 또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국비, 교통시설물 확장을 위한 국비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국비에 대해서는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좀 많이 내려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수가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국비 좀 확보하는 데 우리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경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이어간다면 내년에도 이렇게 경감 할 수 있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 97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1997년, 그러니까 이십 한 삼 년 정도 됐는데 이때까지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게 경감의 근거 조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 내년까지 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마 안 갈 걸로 보는데 내년까지 만약에 간다면 10분의, 아니 30/100 범위 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경감은 해야 되겠지만. 30% 범위 안이기 때문에 10% 해도 되고 20% 해도 되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통국에서 좀 만전을 잘 기해 주셔갖고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임차인한테 부담이 좀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용추계서에 2항에 보면 이게 ‘가’에 부과추정액이 단위부담금 인상, 이 ‘단위부담금 인상’이 뭐예요? 8% 증가하면 426억 원, 이거는 무슨 수치입니까. 이게?
아, 예. 이거는 단위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1,000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의 1,000 이상이 되면 단위부담금이 있습니다. 1,000에서 3,000까지는, 3,000㎡까지는 350원이고 3,000에서 3만까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1,800원 그리고 저 3만 이상이 또 있습니다. 3개를 구분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411억 원, 이거?
이…
그런데 이거하고 뒤에 보면 세수액 감소 88억 원 감소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
아니, 지금 ‘가’ 항목에는 2020년 징수 추정액이 세입이 411억 원인데.
예, 징수액입니다.
부과추정액이 단위부담금 인상…
예, 411억 원…
3만㎡ 이상은 100원이 인상되고 3만이 초과되면 200원이 인상되고 뭐 그래서 이게 411억 원이 됐는데 올해는 411억 원에서 곱하기 30% 하니까 123억 원.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음에 또 보면 88억 원 감소, 이거는 무슨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이걸 예산 편성액을 좀 많이 안 잡다 보니까 88억이 되는데, 올해는 다시…
정확하게 지금 정확히 이 시점에서…
지금 처음에 본예산 해 가지고 88억…
지금 2020년도 지금 세입을 잡을 때는 411억 원으로 잡았죠?
아닙니다. 370, 376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추정예산액 세입 411억 원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7월 31일까지 다 물건조사를 해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한 411억 정도, 징수액이 한 41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애초에 지금 잡은 게 예산서에 잡은 거는…
작년에, 작년 우리가 한 10월 달에 예산 편성할 때는 한 376억을 하다보니까 88억이 되었고.
그러면 376억…
예. 그거 하니까 88억…
현재 해 보니까 411억…
예, 예. 그러면 한 123억 정도됩니다. 차이가 한 삼십 한 오억 정도가 좀 갭이 발생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지금 수입이 늘어났죠? 예산 대비.
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잖아요?
예.
그런데 88억 원 감축은 또 뭐예요. 이게 2020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 88억 원 감소는 또 뭐예요. 늘어났는데 왜 감소를 해 놨어요?
위원님 이게 우리가 당초 본예산은 지난해 10월 달에 교통유발부담금을 한 376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조사하고 다 하니까 한 2만 건 중에서 한 426억, 징수결정액이 한 426억 정도를 잡다 보니까 그 갭이 한 25억, 25억 하면 한 50억 정도가 갭이 더 많아졌습니다. 차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88억에서, 88억에서 123억 정도가 더 경감액이 한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팩트는 어쨌든 간 2019년에서 2020년 예산을 잡았을 때, 지금 이게 376억 원인데 현시점에서 해 보니까 411억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늘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징수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늘어나, 늘어나 있어요.
예.
그런데 3항에 비용추계 결과에 ‘가’항에 보면 88억 원이 감소한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재는 늘어나 있는데 그러면 언제 이 88억을 감소한다 말입니까. 이게? 현재 지금 이게 얼마나 늘어났어요? 411억 원에서 376억을 빼면 얼마예요?
411억에서 우리가 경감하고 나면 한 287억 정도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경감을 안 한 수치입니까?
411억은 경감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376억도 경감 안 했고요.
아, 경감 안 하고?
예, 예.
그러면 2020년에서 30%를 경감한다는 거죠?
예, 그래되면 한 287억 정도됩니다, 본예산 대비.
예?
본예산 대비 징수가 287억 정도되니까 88억이 감소 예산액이, 본예산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한 123억 정도 감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항에 비용추계의 전제 ‘가’항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이게?
그냥 이런 게 추이를 한 번 보시면 되면 되겠습니다, 추이.
예?
추이, 이게 본예산 할 때 이렇게 됐고 또 실질적으로 411억 중에서 30% 감액을 하면 123억 정도가 재정에 대한 징수가 적게 걷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21쪽에 2항에 비용추계의 전제 가항은, 가항하고 나는 일단 도외시하고 어쨌든 다음에 3항 22쪽에 3항 비용추계의 결과에 ‘가’항, ‘나’항이 맞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 대비가, 예산 대비는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대비, 본예산 대비를 하면…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에 우리 강서구, 강서공영차고지 일단 국토위에 통과하죠?
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계획위원회에…
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됐죠?
예, 원안 통과됐습니다.
하여튼 그 수고 부분 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강서공영차고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잠시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분 있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 보자면 어때요. 이게 지금 이번 조례에 경감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2000년도 우리가 부과 부분은 이미 했죠?
부과는 안 했습니다.
부과는 아직 안 했습니까.
10월 초에…
10월 초에 합니까?
그래 해 가지고 납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보름간 납부를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우리가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그 시행 부분에 소급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겠네요, 그죠?
예. 이거는 지금 코로나가 지난해 말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첫 환자가 아마 2월 21일 날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 상당히 우리 부산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영업이라든지 이런 타격이 많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들도 한시적인 부분은 아직은 명시는 안 돼 있죠, 그죠?
예, 근거만 만들어, 근거만 해 놨기 때문에…
근거만 좀 해 놓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여태껏 본 위원이 보자면 일단 우리가 세입자 부분들, 아까 관리 부분들이 엄밀히 말하면 좀 어떻게 보면 신청하는 게 세입자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뭐 세입자, 관리인, 대표자 뭐…
관리인 뭐 경감 부분에서 신고를 해가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임대료 부분에 주인보다는 어떠한 관리를 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임대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법의 취지는 그런 것 아니에요?
이제 경감…
그분들한테 경감을 주고자 하는 이 법이 지금 시행이 이것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는 아까 30%하고 별개인데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2부제를 한다든지 12개 종목 중에서 저희가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소유권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해외에 가 있는 사유도 있고 또 서울에 가 있는 사유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관리인이라든지 그 대표자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경감을 하기 위한 12개 항목에 대해서 하더라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했는데, 이번에 관리인을 포함해 놨기 때문에 좀 경감 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의 어떠한 취지대로 그분들한테 이래 법의 어떠한 시행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을…
넓히도록…
좀 명확하게 해 주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의 비용추계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우리가 본예산에 어떠한 대비 부분의 예산 부분은 예산대로 우리가 올려놨고, 그죠?
예.
그래 놓고 이번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적용함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추정을 해 보니까 그 비용의 어떠한 증가 부분, 400…
411억.
본 대비는 300…
76억.
76억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411억 정도…
411억 정도가 그쪽에서 30% 하니까 125%의 어떠한 감소 부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나중에 이게 우리 정리 추경할 때 이거를 갖다가 한 280억밖에 못하는 게, 한 2억 80 정도 못 하는 게 한 30% 경감이 되기 때문에. 123, 123억, 411억 중에서 123억을 빼면 한 이백 한 팔, 구십밖에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으로 우리가 보자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세입자,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지고 시설투자 부분, 이런 부분을 여태껏 해 왔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감면을 했을 경우는 감면을 받는 어떠한 당사자의 입장, 어떠한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혜택이…
법의 취지대로 혜택을 보는데, 역으로 보자면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이걸 국비 확보를 만약에 하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가 그 몸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지는 어떠한 최소 부분에 의해서 그만큼 우리가 결론적으로 작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한 120억 정도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돈들을 만약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래 놓고 우리가 시설투자를 우리가 전혀 더 도외시하고 그 정도 까줄 수 있는 우리 시설투자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기존 시설에 대해서 뭐 개보수라든지 신설은 아닌데, 개보수를 한다든지 꼭 부득이 할 때 신설하는 그런 부분은, 회전교차로 신설 같은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다른 기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더, 내구연한을 조금 더 한 1, 2년 더 쓸 수 있도록 개보수에 점을 두는 부분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국가가 이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법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행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경감을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우리의 몫인데 이거를 국가가 일정 부분 우리가 메꿔지지 않을 경우는 나름대로 여러분께서는 국비 확보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죠?
예.
만약에 이것이 경감 부분만큼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작은 것도, 이 돈 만큼은 어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는 교통에 대한 시설 투자를 우리가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짜는 형태가 나는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이하 여러 부분에서 국가가 이 부분을 일단 경감을 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떠한 국비의 지원은 필연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국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노력을 좀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0%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3월 말에 우리가 신청을 해가 올렸는데 그 이후에도 3개 정도 단위사업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더 올리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국비 확보해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주차장이나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가 올해보다 더 많이 내년에 내려 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이거 30% 일괄 삭감인 거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예.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삭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오시리아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롯데몰이라든지 이런 지금 이케아라든지 이런 대형시설물이 있다 말이죠.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인이든 혹은 각각의 점포주들이 있는데 이들이 과연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롯데쇼핑에서 이걸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는 관리인들이 하는 거죠, 그죠? 임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러면 임대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압박을 받겠죠. 건물주한테? 그러면 이 임대인한테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로 그게 제대로 적용이 되겠는가.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임대를 받으신 분들이 이게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신청서를 보면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교통유발계수라든지 혹은 그 외 여러 가지 신청을 이행하겠다라고는 돼 있지만 그게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후에 제대로 이게 관리가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정말 필요한 경제적으로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한 부분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 하나하고요.
하나 더는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시차출근제든 대중교통날이든 했다라고 하고 그걸 어떻게 근거가, 그다음에 이게 정말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걸 점검을 하냐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법상에, 조례상에 소유권자한테 받습니다. 분양돼 가지고 분양권이 있으면 아마 자기 면적에 대한 비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소상공인 이런 부분, 이에 대해서는 그게 관리자든지 소유권자든지 12개, 아까 얘기한 경감 말고 또 별도의 12개 항목에 대해서 또 경감 할 수 있는 근거가 기존 조례에 있었는데 알기 쉽게 좀 넓혀 놨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코로나 말고 다른 12개 항목 2부제라든지 출퇴근시차제라든지 그런 걸 하면 그걸 저희가 구·군에서 구청이나 군에서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고 또 교차점검도 나가고 또 필요시에는 우리 시하고 구·군하고 합동 점검을 나갑니다, 12개 항목에서. 그래서 이거는 실행 여부는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큰 대형쇼핑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교통유발부담금을 당연히 지금 내야 되지, 지금 서면이라든지 혹은 그 외 다른 광복동에 대형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변에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담금을 내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소유자가 내는 부분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입점업체들이 시행을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돈을 내는 주체하고 이걸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주체는 좀 틀린 부분이잖아요?
소유권자가 내는 거고 분양이 안 되고, 입점 해가 조금…
일단 업체들이 다 각각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지는 않지만…
시행은 그들이 해야 되고 돈은 그 소유자…
이면적으로 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실제 저희는 소유권자한테 이걸 부과를 하기 때문에 소유권자한테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자한테 받는 거잖아요?
예, 예.
소유권자는 30%가 경감된다 말이죠.
예. 이번에 아마 일괄적으로…
소유권자는 30%가 경감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시행하는 입점업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소유권자만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고 나서 그 소유권자가 과연 이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게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1차 재난지원금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한테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또 이번에 정부에서도 지금 선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소상공인 위주로 한다는 그런 것도, 이게 이 하나만 보면 그런 게 위원님…
저는 이런 거죠. 30% 경감을 롯데쇼핑이 받는데 실제로 그 임대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이런 교통, 말씀하신 대로 경감하고자 통근용 자동차도 해야 되고 시차출근제도 해야 되고 실제로 시행하는 거는 임대 받으신 분들일 건데 그럼 이분들은 어떤 혜택이 있냐는 거죠. 롯데쇼핑은 30% 경감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실제로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과를, 부과하는 대상자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입점한 사람들은 사실 그쪽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경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준수사항을 하는 거는 입점된 업체들에서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혜택을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그걸 혜택을 받는 사람과 이게 틀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금 견해가 다른 차이가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30% 경감하면 100% 하는 거고 우리 건물 한 290개, 2만 개 가까이 100% 하는 거고 아까 12개 항목 있지 않습니까? 경감하기 위해서 2부제, 시차출근제, 자전거 타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만 개 중에서 한 345개 업체 한 9%밖에 이게 신청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다지 크게…
실제로 이거 하면 상당히 까다롭고 일도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이행이…
12개 항목을 하려니까 좀 분리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그럼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차를 더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부제도 다 풀고 했기 때문에 좀…
차량을 거의 다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걸 훨씬 더 지금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교통은 더 유발될 것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줄여줄 것인데 제가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만 사실 대형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손님은 많고…
지금 대형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 많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게 우리 신세계백화점입니다. 신세계백화점 경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15억 9,0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 본점이 13억, 광복동점이 13억 정도 되고 쇼핑몰 오시리아 있는 롯데쇼핑몰은 12억, 십일이 억, 한 12억 정도 1년에 내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30% 같으면 3억, 4억, 굉장히 경감되겠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3만 이상 되면 이게 최고 맥시멈은 2,000억 정도…
맥시멈은 없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세계 같은 경우에 15억인데 거기서 30%면 그냥 대충 계산해도 한 4억 넘어갈 건데 그죠? 그걸 경감해 주는데…
그게 전체 매출액이라든지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부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아까 교통유발부담금은 소유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법인이 부산인 경우에만 경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법인이 서울이거나 혹은…
건물이, 건물이 부산에 있는 소재,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산에 있는 모든 그게 되는 거죠? 법인이 서울에 있는 거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이 어디고 상관없이 건물이 부산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저는 대형쇼핑몰 그러니까 신세계라든지 서면에 있는 롯데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이 큰데 그 금액을 이 정도 금액을 삭감을 해 주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점 부분은 아까…
아뇨 매출이 떨어져도 어차피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이 매출이 떨어져서 하는 거지 롯데는 뭐 그 퍼센테이지 다 받아가잖아요. 판매금액의…
입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산시가 타 시·도, 17개 타 시·도하고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100만 원을 일단 시에서 지급했고 정부에서도 지금 4차 추경하면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그쪽에 또…
그거는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당연히 굉장히 힘든 시기니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택시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어쨌든 이 교통유발계수에서 가장 큰 그걸 차지하고 있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까지 일괄적으로 30% 들어간다면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 일단 전반적으로 이게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나머지 마이너스 되는 저희 부산시 재정을 다 그럼 국비로 확보하신다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교통국에서 2030, 아니다 50, 5030…
5030.
5030, 국비 100억 확보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70억 확보하고 나머지 30억 날라갔잖아요? 그 국비 확보한다는 말이 예상치인 거지 확정된 건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30% 경감해 주면 확정돼서 백 몇십만 원 그거는 세입은 줄 거고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30% 일괄 이렇게 해 주는 게 저는 과연 적절한지 이 대형쇼핑몰만 빼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내려 했는데요. 먼저 추계비용이 실질적으로 징수 추정액이 411억 원인데 이건 지난 5년간의 평균 96%를 계상했어요. 그러면…
징수, 징수…
예. 지금 명시 안 됐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대비 본예산에서는 왜 376억 원을 했어요? 지금 18억을 적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2항은 빼버리고 그렇잖아요. 2항은 빼버리고 3항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게 위원이 보기에 두 가지를 해 놔놓으니까 그렇고요.
좀 이게 보니까 좀…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간단명료하게…
앞으로 이게…
추계서 말고 본 위원이, 그래 추계서 해놓으니까 비교해 보니까 18억 차이 나고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 이 지금 조례가 2020년 한시적이에요. 2020년 12월 30일이면 끝납니다. 맞지요?
아닙니다. 지금 이게 시행이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되면 조례가 계속 이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국장님 22쪽에 한번 보세요. 3회 비용추계 결과표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경감으로 2020년만 경감” 명시해 놨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없애야지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근거는 계속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놨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내년까지 코로나가 많이 좋아지면 내년에는 경감을 조금만 하든지 30…
아니 그러면 국장님 중요한 거는 이 문구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경감으로 2020년만 경감, 이거는 없애야지요. 왜 이걸 넣어놨습니까? 이거하고 검토보고서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됐어요. 법이 통과 됐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조례 개정만 하면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상위법이 통과가 안 됐지요?
상위법은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아니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지침을 내려 가지고 이 개정하라고 와서 지금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광역시로부터 우리가 이걸 개정할 생각이니까 미리 하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근거는…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상위…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이 보기에 한마디로 헷갈립니다. 여기에 보면 2020년만 경감해 놓고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아니다. 계속 할 수가 있다. 코로나19가…
계속하면…
2020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2021년도 가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조례의 근거는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아까 22페이지 위원님 말한 3번에 비용추계 결과에 2020년까지는 30% 해 가지고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2020년만 경감됐고 21년부터 24년까지는 우리가 본래대로 쭉 이거를 추계를 내놘 겁니다.
없잖아요. 그게 서류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는…
할 수 있다. 30%…
아니 조례 개정하는 거는 2020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이 376억 원을 본예산에 했는데 거기서 30% 경감해서, 경감해서 27억이 감소했는데 이게 주요 요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20년만 경감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지금 설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라는 것은 경감할 수 있는 근거만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신설한 거고 이 비용추계의 결과 22페이지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30% 경감했을 때 이거를 적용한 거고 그 외 21년부터 24년까지 같은 거는 경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게 정상적인 거를…
그러니까 바로 그 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조례 참고사항을 알고 조례에 보면 뭡니까? 맨 뒤에 하는 거, 우리 부칙입니까?
예.
부칙에 “이 조례안은 2020년 12월 30일 부로 반영함.” 이걸 명시를 해 줘야지요. 만일에 국장님께서 만약에 그러면 21년이면 돌아간다면 조례가 그거 명시 안 하면 이거는 30%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근거만 그래 아까 20, 조례 공포하면…
국장님 조례는 법인데 그렇게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에요.
조례는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연도를, 연도를 잘라 가지고 근거를 하는 건 한시적인, 한시법으로는 할 수 있는데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거만 만들어 놓지 그거는 저희 코로나가 이보다 더 악화되면 내년에도 경감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보다 더 좋아지면 경감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비용추계에는 “2020년만 경감한다.” 해놔 놔서 그럼 이걸 빼야지 왜 이걸 넣었습니까?
좀 혼돈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는데…
예. 빼야됩니다, 이거…
앞으로 이거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알겠고, 그러면 계속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칙에 이걸 안 넣었기 때문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충질의를 하입시다.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초반에는 이것을 개략적인 질의를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이 부분의 심각성을 한번 더 재삼 느낍니다. 느끼는 가장 이쪽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상위법의 어떤 개정은 아니죠? 일단 우리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일부개정조례안은 결론적으로 상위법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이거를 근거를 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조례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개정은 안 돼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합니다.
결론적으로 근거가 감면을 해주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 조례 개정…
어려워서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의 독단적으로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감면을 해 주고자 하는…
독자적은 아니고 전국 특·광역시도 16개 시·도 전체 다 지금…
행자부의 지침사항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침을 내렸습니까?
예. 국토교통부에서 4월 9일 날…
예. 말씀하세요.
4월 28일 날하고 4월 9일 날 두 번이나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국토부에서 결론적으로 4월 달에…
예. 두 번이나…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근거를 내 가지고 광역, 특과 광역 부분은 이 부분을 나름대로 감면을 좀 해라 그런 조례를 만들어라는 하달지시가 문서화가 된 게 있죠?
예. 저희가 지금 다 되었고 저희 부산시는 지금 조례 개정하고 있고 서울하고 광주는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예.
여하튼…
독자적은 아닙니다.
국토부의 하달된 문서, 문서를 우리 위원장으로…
예. 있습니다.
좀 이래 제출을 하고 문제는 법의 취지가 제일 문제는 그런 거예요. 아까도 우리 김민정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에 어려운 사항 그거를 감면을 해 주고자 교통유발 부분을 우리가 감면을 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 단위면적 아까…
1,000㎡ 이상.
1,000㎡.
바닥면적이 1,000㎡
한 30…
330평.
330평 정도…
이상.
이상 정도의 건물에 한해서만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감면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부과, 이 12개 항목을 별도의 어떠한 부분이고, 그런 것 같으면 이 건물주가 사실은 우리가 이 법의 취지는 건물주 혜택을 주려고 한 거는 아니다 말이요. 실질적으로 차입한 임대인한테 우리가 나름대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건물주가 지금 어려운 게 뭐 있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이거는 건물주한테 혜택을 주는 건 맞습니다. 아까 김민정 위원님이나…
지금 이 자체가 항목 중에 한 개입니다. 이게 법에 규정도 없는 어떻게 보면 착한 임대인, 임대 절감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유발을 시키려고 지금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좀 돼, 이게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이거는 아까 이거하고 다르지만 우리가 임대인, 소유자한테 이렇게 경감시켜 주면 임차인이 전체 몇 개월 정도 경감시켜 준다든지 또 이거는 해당이 안 됐지만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상가 같은 경우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50% 경감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임대의 어떠한 우리의 공공기관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충분하게.
공공기관은 이거는…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임대료 부분들은, 그러면 임대료 부분이 나름대로 건물주가 임대하는데 세부항목들이 다 나열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일정 부분 우리가 그 부분에 의해서 교통유발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은 삭감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임대료 부분은 뭉뚱그리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하는 부분한테 임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건물…
그런데 우리는 건물주한테 실질적으로 유발부담금 개별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큰 다른 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대강 한 80, 120억, 한 50억 가까이, 50억 정도가 실질적인 어떠한 우리가 개정을 보자면 이익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과연 절감을 시켜 줘 가지고 과연 그것이 임대인들한테 유발적으로 참 임대인 절감운동에 과연 동참할 수 있겠느냐 그 운동은 우리가 준비가, 우리 시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그 부분은 저희가 듣기로 임차인이 영업이 안 되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갖다가 아까 착한 임대인처럼 많이 절감, 깎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언론지상에서 본 사례도 있고 또 하나 이게 건물이 소유권자가 분양권자 분양을 받으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한 건물에 소유권자가 분양 받으면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다 보는데 소유권자가 1명인데 임차인이 많을 때는 사실 혜택을 못 보지만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조금 더 임대료를 조금 더 경감해 주는 그런 사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충분한 지금 코로나를 대비해 가지고 어려운 경제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고 나름대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의 지시 하달이 있으니까 충분한 그만한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이 부분을 적용시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판단 끝에 이런 식의 조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인 혜택은 건물주만 보는 거지 아까 말한 분양하는 부분은 당연하게 건물 자체 분양하면 개별분양을 받기 때문에 개별한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단위면적의 330평 이상의 건물을 임대를 한 이 분들한테는 과연 우리가 선제적으로 선의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깎아주니까 이 깎아준만큼은 실질적으로 임대인한테 혜택을 좀 주라고 이거는 우리가 구두상 그런 어떤 방침 또한 선전효과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래요? 가지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래 이렇게 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절감시켜 주는 대신에 임대인들한테 나름대로 혜택을 주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안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진 자한테 더 어떠한 세금을 어떻게 보면 깎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뒤에 파생적인 부분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가 다 안는 거 아니에요?
강요는 할 수 없지만 한번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국장님 우리가 아까 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강요 부분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예.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최소한 우리의 법 취지는 그분들을 살찌우려고 절감을 30% 절감하는 건 아니라고 나는 봐 집니다, 국토부가. 그러면 최소한 우리 부산시가 그러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우리 임대인한테 가질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조례에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강요할 수 없지만 다양한 방법 강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부산시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했고 국가에 지금 현재 선별적으로 4차 추경을 편성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우리 부산시가 별도의 형태로서 그건 당연하게 줘야 될…
법의 효력이, 법의 효력이 모든 임대인, 임차인 우리 시민들 다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 전체를 교통유발부담 등에 관한 조례는 여기에서 한정되지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일자리창출과나 또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 아까처럼 강요할 수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좀 그런 게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을 미치게끔 저희가 한번 권고나 그런 방법으로 강구…
여하튼 국장님 이 자리에서 서로가 자꾸 이야기가 오고 가면 이거는 이상한 각도로 흘러가 버리니까 일단 법 취지는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그 정도의 우리가 하달을 했다면 특할시 같은 경우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매 한 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이번에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일단 시행규칙을 마련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의 세부규칙을 나는 마련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좀 우리 임차인들한테 아, 임대인이죠, 그죠? 내 자꾸 헷갈린다. 우리 세입자들한테…
임차인.
임차인이죠?
예.
그분들한테 혜택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교통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여하튼 제 질의는 보충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문서 중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시설물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어떻게 이것을 유도를 할 것인지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건물주의 선한 의지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건물주의 선한 의지를 기대한다. 그런데 그 선한 의지는 그 사람 마음인 거죠.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바라는 이게 과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착한임대인운동이든 뭐든 배경이 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들의 선한 의지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산시의 교통유발부담금 가장 많이 내는 데가 아까 신세계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신세계, 오시리아, 롯데쇼핑 제가 3개 아까 15억, 12억 하면 이게 같이 합쳐도 50억입니다. 큰 업체들 몇 개만 대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들의 선한 의지만 기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국토교통부라고 해서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산시에 경제성이 부족해서 혹은 예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경제성을 이야기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늘 부산시한테 50%의 당신들이 그 해라, 그리고 마산, 부산하고, 부전하고 마산하고 이런 거 할 때 국토교통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원인자부담이니까 부산시가 다 해라.”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런 거 하는 거 해라 라고 시달하면 우린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부산시의 입장 하나도 봐주지도 않고 자기들은 세입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책임없이 이렇게 그냥 지침만 내리면 되는 건가요? 저는 국토교통부가 굉장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열악하고 또 소비가 촉진 안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도 있고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경감 근거도 마련하고 다양한 각종 법령에 의해 가지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취지다 보고 이거 하나만 경감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 법령에 대해서 다 지금 경감하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100% 강요 형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그들의 선한 의지만 기대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
다양한 방법이 뭔지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당장 방법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돌아가서 나중에 할 때 한번 시행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들의 선한 의지인데 그들이 우리 부산의 법인의 현지법인 하지도 않은 업체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건물주 입장에서 이렇게 막 무조건 경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국토교통부에서 두 번의 하달이 왔는데 첫 번째 보면 교통유부담금 경감 지침해 가지고 세 번째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시설물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소관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나 김민정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임차인한테 어떻게 경감될 수 있는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감 지침 세 번째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 교통국에서도 최대한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그렇다면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진옥 교통국장님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 세 번째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회 전에도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꼭 문서로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고 잘, 그리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재 해양수산물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재경위원회 오원세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오원세 의원 발의)(손용구·박민성·제대욱·박승환·김민정·김동일·박흥식·김혜린·문창무·김광명 의원 찬성) TOP
(15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10호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오원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오원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오원세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오원세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 일정 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원세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의원 퇴장)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 국장님 타 시·도 조례 제정 사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대한 그 분야의 여성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 광역단체에서는 도를 중심으로 9개 도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시가 유일하게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47개, 41개 기초자치단체, 죄송합니다. 41개가 맞네요. 41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타 시·도 조례 제정 시기를 보면 지금 여기 보면 2001년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대부분 2008년도에서 2009년도쯤에서 제정이 다 되었는데 물론 우리 농어업 종사하는 비율이 많은 시·도하고 대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과는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시는 지금 올해 2020년 들어서 지금 제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원세 의원님께서 농어업인, 특별히 여성인 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매우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산업구조가 1차 산업에서 구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낮다 보니 저희들이 아주 면밀하게 이런 조례까지 신경을 좀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또 이런 산업구조 때문에 특정 소수의 분야에 여성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 필요하느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어업이나 농업이나 이제 노동력 중심에서 스마트양식 그다음에 스마트어업 그리고 또 미래식품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활약이 더욱 중요하고 기대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좀 늦었지만 어느 이런 부분을 늦게라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조례를 제정하게, 준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은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투입이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들은 저희들 시 재정과 그다음에 특별히 코로나 정국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이라는 효율적인 어떤 집행과 또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 재정이 허락한다고 한다면 여성의 농업인, 수산인을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어떤 재정의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여성가족국에서 여성 모성과 이주민,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갖다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가족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근간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건 산업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들이 진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십 그다음에 전문교육, 그런 분야들을 이제 스마트, 뉴디지털 시대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확장을 하되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예산들, 수산자원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각 분야에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예산에서 양성평등의 개념, 성인지의 개념 그리고 이주여성 노동,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내실 있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향후에 저희들이 산업구조의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어떤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 중에 여성가족국하고 이렇게 뭐 협조라든지 공유를 잘하셔 갖고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저희들 예산 내실 있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현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 우리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 지원에 따른 예산이 항상 수반이 되고 거기에 대한 또 대책,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조례안만 통과된다고 해서 이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원 조례라고 하는 건 예산이 따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올 연말에 어떻게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소요예산에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봤더니 5년 기준으로 저희 국·시비를 포함해서 어업 분야에서는 4억 3,000만 원 정도, 농업에서는 7억 원 정도 해서 시비 100%로 해서 한 12억 원 정도가 5년간에 소요되는 저희들이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위기상황만 아니라면 저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여성들의 성평등 부분에서 또 노동 산업구조 전환 측면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되는 부분인데 이 분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지금 좀 재정의 위기 상황에서 내실 있게 좀 활용하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에 기존에 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실과도 협의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사업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한 1년에 2억 원 정도 저희가 됐고 그다음에 재정상황이 호전된다고 한다면 개선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여성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나가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9쪽에 하단 부분에 ‘5. 재원조달 방안’ 국비가 매년 4,720만 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금 다 확정된 겁니까. 연도별로? 다 내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사실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국가사업으로 예년에 해 왔던 그 사업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그렇게 지금 잡아 놓은 사업비입니다.
아니, 국장님 정확하게 국비가 내려옵니까? 2020년 4,720만 원이 내려옵니까?
예, 20년에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까?
예. 20년에는 올해 예산은 19년도에 확정돼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21년도 사업 5년치를 추계하면서는 전년도 예산에 기반해서 그 정도 내려 올 것이다라고 저희가…
내려 올 것이다?
예. 했는데 이것도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추계를 낸 겁니다.
두 번째로 2020년 예산을 보면 전부 다 뭐 홍보 무슨 그러니까 교육, 홍보, 실질적으로 교육활성화, 영향분석평가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 이게 지금 과제번호 상단부 1-가, 나, 4까지 해 갖고, 이게 지금 1-가-3에 양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 확대, 여성정책팀, 양평원, 경영인력과 등 교육기관 협의회 9개 기관 해 갖고 이게 24억 5,000만 원, 아, 2억 4,500만 원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3억 4,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4억 9,940만 원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수치가 이게? 예산 한번 보세요. ’20 예산 단위가 백만 원이고, 예? 1억 원, 2억 4,500만 원 그런데 합계는, 이건 뭡니까. 그래 나머지 숫자가 없잖아요. 이게 뭔가 없고 갑자기 24억 9,000, 25억 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세부 과제별 참고하시고 있는 예산은 해수부 전체 국비 예산으로 지금 포함된 것이고요. 그 안에서 지금 우리 시에 이제 반영된 예산이 4,270, 4,270만 원으로 이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는 사업은 국비를 받으면서 그 세부과제 사업이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 꼭지를 따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2020년 예산에, 예? 24억 지금, 이게 지금 정책사업별로 보면 1억, 2억 4,500, 3억 4,500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24억, 25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 25억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올해. 올해 지금 국비는 4,720만 원만 한다면서 나머지는 그러면 다 시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사무직원 설명 중)
그러면 이게, 아, 국장님. 아, 이게 빠진 이유가 보니까 제가 제목을, 이게 지금 농축산식품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 하는…
아마 참고하시고 계신 자료가…
그래 정부가 하는 걸, 이게 지금 이렇게…
정부예산 사업을 참고용 자료로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서 이게, 자료는 상세하게 뭐…
사업비가, 예. 혼선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집행부가 자료를 준비 했는데…
저희가 한 24억 예산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지금 이 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두꺼워요. 좀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참 나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언제 보내줬습니까?
저희 검토보고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자료가 아니고…
그래 아니, 이걸. 아니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의 첨부자료는 우리 해양수산…
예, 저희가 집행부에서 받아서 의회사무처에 전달한…
그러니까 이걸, 집행부가 우리한테 보내준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해수부하고 농축산부…
아니, 그러니까 뒤에 지금 참고자료 1, 2, 3 이거는 집행부가 우리 해양수산부로, 아니, 해양교통위로 지금 보내준 자료 아닙니까?
검토보고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아니, 말고 검토보고서 안에 있는 참고자료! 예? 참고자료 1, 2, 참고자료 3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집행부가 우리 해양교통위에 보내준 자료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해양교통위가 자체적으로 한 자료입니까?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는 의회사무처의 자료에, 자료 작성에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는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양물류수산국에서 이걸 보낸 거죠?
예, 저희가 정부부처 자료기 때문에 받아서 보내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지금 아까도 국장님도 이 조례가 때늦은 조례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여성농어업인 여성들한테는 필요한 조례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했던 우리 오원세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두 부서가 나뉘어 졌죠, 그죠?
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이 그죠, 참 이 조례가 1개는 우리 물류국에서, 수산물류국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1개는 아마 농업…
농업과가 있는 미래국에서…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나름대로 지금 정부도 주체가 다 틀려요. 그죠? 1개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해양수산부가 그쪽에서 소득복지과에서 이제 나름대로 계획 자체가 틀립니다, 연도가. 아예 연도가, 그러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 또 해양수산물류국에서 맡아가 하는 부분일 거고 뒤편에 또 여성농업인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거는 아무래도 또 맡아가 하는 부서다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거를 담당했던 부서가 내가 아무래도 우리 수산물류국에서 맡으니까 아무래도 이 조례가 수산국 쪽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합니다. 하는데 지금 가장 안에 내용을 보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제일 문제는 지원입니다. 지원인데, 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볼 때라도 보면 나름대로 예산 추계를 비용추계를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인력육성하고 복지증진이죠. 그죠?
예.
이 두 가지의 어떠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2000년도에는 인력육성 부분, 농업이나 어업이나 매 한 가지일 거예요. 그중에 또 어떻게 내가 모르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반반을 우리가 계산을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 12억 원 5년 예산으로 했을 때 농업 쪽이 조금 많습니다.
농업 쪽이 조금 많다?
한 4 대 6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서하는 부서도 지금 틀리다 말이에요.
예.
인력 부분은 우리 수산국에서는 연구소입니까?
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지금 맡아, 인력육성은 맡아가 하죠?
예, 현장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 부분은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하는 모양입니다?
예.
농업도 기술센터의 부분도 있고 농업 물류, 농업 물류입니까? 유통?
예, 유통.
그쪽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인력 부분은 우리 농업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맡아가 하는 모양이죠, 그죠?
예…
(담당자와 대화)
뭐, 잘 모르니까 굳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 두 부서가 나눠진 부분인데 대부분은 인력이고 그러면 2001년도부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여성농업인 또 어업인들이 정착하기가 보기보다 힘듭니다. 그죠? 새로운 또 인재발굴을 하기가 대부분 저희도 기술센터나 이래 보면 신규 농업인들이 젊은 층이 아무래도 되는 부분이 거의 남성 위주예요. 거의 여성들이 우리 같이 귀농을 해 가지고 부부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농업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업도 그런 어떠한 부부의 관계지 독립적으로 혼자서 예를 들어서 정착, 귀농, 이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착보다는 우리 지원 층이 복지 쪽으로 아무래도 예산 추계를 보니까 지금 정착, 인력육성보다는 2021년부터는 복지 쪽에 예산을 좀 많이 이래 좀 그런 나는 의미라고 봐집니다. 배정을 좀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어업 쪽에서도, 농업 쪽은 일단 놔두고 우리가 농업 쪽은 내가 오늘 국장님한테 굳이 질의를 할 필요는 없고.
예, 감사합니다.
같이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복지 부분에 어떻게 보면 어업이나 농업은 여성 부분들을 좀 더 정착 할 부분은 이때까지는 좀 등한시했던, 우리가 등한시했던 복지 부분에 좀 예산 투여를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어업 같은 경우도 배를 타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 연구하고 이런 데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좀 안 많아요? 추계들이 이리 보면. 좀 뭐라 합니까, 집단 좀 생산하는.
아, 예.
그죠? 어업 또 배 타고 나가 가지고 어업을 이리하는 이런 건 좀 힘들잖아요, 그지?
아, 예.
지금 어떤 추계들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각자 얼마만큼 우리 부산시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인들이 추계를 내가 아직까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대부분 추세가 좀 그렇고 우리 농업 쪽은 보면 부부의 형태, 예를 들어서 젊은 농업인이 육성이 되면 그 부인들도 예를 들어서 되는 형태는 많더라고. 그러면서 그 부분들을 같이 정착하는데 사실은 농업의 부분도 산업의 추세에 보면 도시근교농업으로 지금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수산 쪽은 내가 아직까지 연구를 못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갑니까, 대부분?
수산도 지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그리고 연구하고 R&D하고 양식하고 스마트 쪽으로 가는 이런 쪽으로 추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런 쪽에 우리 여성어업인들이 아무래도, 기르는 어업 쪽으로 방향 포커스를 좀 맞추는가요? 그쪽에 우리가 종사하는 어업인, 여성어업인이 많죠?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부산시가 좀 잘 비용추계에 대한 연도별로 정리를 해 놨는데 제 생각도 매한가지입니다. 2001년 같으면 국비 부분들도 국비 계획대로는 수산부나, 농림축산부나 아니면 해양수산 부분에서 실질적인 전체적인 부분은 계획을 수반을 하겠지만 우리 부산시가 그런 부분에서 돈의 어떠한 예산의 투여들이 좀 인력 육성보다는 복지 쪽에 많은 투자를 실질적으로 하는 쪽에 많은, 그래야 떠나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방향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제가 이해하는 한 이렇습니다. 사실은 농업도 어업도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용의되고 있고 좀 변화가 더딘 부분입니다. 또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성우위적인, 보수적인 문화가 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도 남편에게 딸린 부인, 어업도 선장에 딸린 보조하는 아내 이런 형태의 내용들로 해봤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앙부처는 농업과 수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주로 소득에 초점을 맞춰서 아까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에 대한 맞춤형교육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소득을 보전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여성들의 어업을 바라왔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소득복지과에서 이걸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런 국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짜왔고 저희가 시비매칭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 사업도 그런 부분에 좀 한정되어서 추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 조례가 저희가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 지역에서 필요로 한 맞춤형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방향들에 대한 저희가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뜻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론들을 갖다가 듣는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성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를 얼마든지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서 이번 조례가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농업이나 어업이나 우리 여성들한테 반영,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하여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에 최선의 도움을 좀 드리는 쪽에 각고의 노력을 저 개인적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 이야기 많이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이게 비용추계에 이 조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중요한 것은 비용추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추계는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이 금액 가격을 떠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비용추계 결과하고 이게 재원하고, 2억 6,000만 원 정도 총 2억 6,000만 원 이 비용이 크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이게. 가면 수백억 되는 겁니다, 이게. 수십억도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상세내역을 보면 주로 이게 지금 계획해서 써야 되는데 이 계획은 실질적으로 4억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11억 3,200만 원 중에서. 합계가 5년간 했는데. 나머지는 복지하고 도우미하고 거의 복지입니다, 이게 보면. 실태조사하면 8,000만 원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우려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 매칭이 일반적으로 먼저 전제할 것은 사실은 이게 국비, 시비 합쳐서 2억 6,100만 원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은 보통 국비, 시비는 보통 50 대 50 아닙니까? 어떤 데 보면…
예, 50 대 50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60 대 40도 있지만 거의 기본은 50 대 50입니다.
예.
그리고 또 50 대 또 우리가 40, 시비가 40, 10%는 또 구비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가 22%고 시비가 78%에요. 지금 구비가 없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에서는 이걸 구비는 왜 없, 강서구청에서는 부담을 안 합니까, 이거?
이 사업내용은 분야마다 국·시비 매칭비율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먼저, 제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도 쌓여서 이런 부분들이 시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 저희가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만 이 부분을 추계로 앞으로 향후 5년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신통하게 엄밀하게 저희가 예산을 좀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 가지고 국·시비 부분은 저희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6 대 4, 때로는 5.5 대 4.5, 55 대 45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비를 낮춰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국비, 저희 5년 동안 국비가 사실은 좀 부끄러운 금액입니다만 2억 4,000만 원 정도 됐고 시비가 2억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5로 나눠서 또 구비에 매칭시키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저희가 안고 갈 수 있는 예산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들이 계속 많아지고 또 금액이 커지게 된다면 이해관계가 있는 구·군에서 선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등을 발굴해서 예를 들어 강서라든지…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구에 여성농업인이 어느 정도, 지금 몇 분 정도 됩니까?
강서, 구·군별로 나눠져 있는 곳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부산에 있는 수산과 관련한 여성 인원은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도 이거 다시 한번 좀 살펴봐라 했는데 나잠인이라고 해녀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이 한 700명 정도 저희가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현업에서 1차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1,100명 정도 그다음에 수산경영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3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구·군별로 여성인원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제가 아직 그 자료를 접하진 못했습니다.
이해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1 대 1 매칭이 되느냐 하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결국 통일안 없이…
여성어업인이 몇 명이나 돼요? 시에 여성어업인이?
여성농업인은 8,273명으로 지금 집계돼 있습니다.
어업인, 어업인.
어업인은 1,800명 아, 2,300명이네요.
예?
2,300명.
이 어업인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녀, 해녀도 어업인에 들어갑니까?
(담당자와 대화)
해녀도 어업인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배를 타고, 가장 작은 배를 타고 그물로써 강이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게, 어업인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통계를 조사를 할 때 본인의 직업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체크를 갖다가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인구 전수조사를 할 때 그 자료에 기반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전통적으로 저희가 업종에 있어 가지고 어디까지가 어업인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1차 산업부터 저희가 종사하는 것을 어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고 어업인이 몇 명이고 그 수치가 지금 이게 잘 몰라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느 분한테 이 돈이 돌아간다는 겁니까? 이 예산이 기술은 누구한테 가고 복지는 누구한테 간다는 이야기에요?
통계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성어업인이 국가통계포털사이트에 따를 때 부산시 여성어업인은…
아니, 국장님!
예.
지금 과장님! 과장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통계보다 실질적인 조사를 해 봤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해봤어요? 안 했죠?
저희가 아직까지 여성 통계가…
아니, 국장님 말고 과장님 해 보세요. 국장님 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어업인에 대해서 이 숫자를 직접 세어본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희가 산업현장에 있어서 그 숫자를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조금 적은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통계포털사이트에 입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 이 돈은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래서 저희들 어업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19명 지금 포털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단체 그리고 예를 들어 기장군에 있으면 예를 들어 어촌계, 강서구에 있는 어촌계 이런 부분들이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세미나를 연다든지…
그리고 문제는, 국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지난 30년 동안의 경험을 보면 여러 가지 자생단체들이 실속이 없어요. 임원 몇 명 있고 회원은 거의 없고 활동도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게.
위원님 그래도 자생단체에 있는 주민들과 이 업종들이 다 이렇게 힘이 되어 가지고 저희 산업을 버티고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강서의 농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의원님은 다 알고 있어요.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게. 그 사람들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단체에 있는 돈하고 도대체 누가 이걸 가져 간다는, 누가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돈은 별로 안 됩니다, 이게. 그냥 포털사이트 이게 참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국장님. 시민의 혈세가 2억 1,300만 원 그리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정확한 그것도 없이 포털사이트, 포털사이트 검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얘기하면 끝이 없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조례가 1년에 비용추계에 하는 조례가 통일해 가지고 안 맞는데요, 도대체 이게 한 번씩 받아올 텐데, 예산을 한번 받아올 거예요. 도대체 부산시의회가 의원들 조례든 집행부 조례든 저는 한 번씩 비용추계 하는 이건 얼만가 이게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해 봤자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시간만 끌고.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여성농업인 수치하고 관련 단체 또한 여성어업인 수치와 관련 단체의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방금 박흥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 제출을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비용추계가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같이 작성을 하셔서 박흥식 위원님께 제출하면서 설명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이 없이 저희들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담아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7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현장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개요의 총괄적인 사안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까지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해양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등 6명이 감사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주택국, 교통국, 해양수산물류국, 신공항추진본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이며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별, 기관별 제출서류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개요의 기관별 제출자료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참고하시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확인 방법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오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재생국〉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도시재생정책과장 권영수
지역균형개발과장 최수관
도시정비과장 손인상
〈해양수산물류국〉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해양수도정책과장 박종규
물류정책과장 이봉걸
해운항만과장 이재선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희
남항관리사업소장 박근수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목
수산자원연구소장 강효근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정승윤
〈교통국〉
교통국장 박진옥
공공교통정책과장 황수언
도시철도과장 이성무
버스운영과장 박두영
택시운수과장 심재승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쌍남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선주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2
2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9-11
3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9
4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9
5 8 대 제 2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9
6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09-11
7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9-10
8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9-10
9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9-09
10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9-09
11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9-09
12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8
13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8
14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8
15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9-08
16 8 대 제 290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