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격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차원에서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기관별 소관 조례안 등의 꼭 필요한 안건 심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에 이어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문창무 의원 대표발의)(문창무·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제대욱·박민성·김민정·김광명·곽동혁·윤지영·최영아 의원 찬성)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창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창무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창무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문창무 의원 퇴장)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기획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지금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이거는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중심, 시정의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런 기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
예,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이라고예?
예.
지속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넓은 개념이지 않아요?
예, 여러 가지 경제·문화·환경 부분을 같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보면서 부산시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정 전반의 어떤 기조나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현재가 아니고 미래까지도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사실 조금 고민됐던 부분은 뭐였냐면 지속가능성이라는 어떤 개념의 정의는 있지만 사실은 어떤 부서가, 이 조례 내용 중에서 전담부서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관 내부에도 이런 부산시의 어떤 정책의 기조라든지 이런 걸 두고 있는 그런 부서가 있지 않나요?
특별하게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
아니, 지속가능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기획담당관실의 우리 총괄하고 있는 데가 기획팀인데 기획팀은 말 그대로 각종 시정을 종합기획하고 그다음에 조정, 총괄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은 다를 수 있겠다?
예.
우리 검토의견서에도 보니까 발전목표 이래가 17개, UN에서 정한 거 이렇게 보면 사실 부산시가 이게 각 부분에서 다 정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현시대, 현시기에 이렇게 중심에 들지 않고 현재와 미래와의 소통하는 과정에 부산시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관리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것이냐, 부산시의 어떤 전략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갈등이 되는 부분이다. 이게 마치 떨어져 있는, 여러 부서 중의 하나의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칸막이식으로 이용, 칸막이식으로 이해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사실 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부서로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시정 전반의 어떤 철학으로서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관리가 된 어떤 지표로서 돼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보면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한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 같은데요. 관리를 하려면 지표를 정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표 관리가 요런 거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발전에 대한 지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부산시에서?
일단 지표가 개발돼 있는 상태고요.
개발되어 있다?
예, 작년에 우리 BDI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정책실에서 부산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표를 갖다가 개발해서, 한 315개 정도의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지표는 개발돼 있는 상태고예. 그다음에 요 개발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도 지금 BDI에서…
어디서 했는데요?
BDI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BDI, 이거 부산시는?
그거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환경정책요?
환경정책실에서…
이거 환경정책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성이라는 거…
환경정책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아까 경제·사회·환경 분야에 우리 국가가 제시하는 17개 목표 그다음에 거기에 국가가 한 이백몇 개에 대한 그 어떤 지표들이 다 같이 그 베이스로 해서 개발돼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대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막이 형태로 돼버린다면 별 의미는 없는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구성돼 있는데, 시장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이 기조실장, 복지국장, 다 이렇게 환경실장, 주요 실·국장들이, 관련되는 실·국장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거 같고요. 또 세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서에도 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같이 소통이 필요한 경우는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TF를 만들어서 시정목표는 목표, 아니면 개별과제는 과제, 지표면 지표 이렇게 서로 조율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요것도 조례가 통과되면 충분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잘되고 있나요, 그 TF로 이렇게 되는 게?
예, 저희들…
그런데 아니, 실제로 우리가 부산시, 꼭 부산시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관료조직, 대규모화된 관료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대부분 칸막이잖아요. 그래 서로 간에 어떤 정책 조율이라든지 부서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 이런 게 관료조직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현상들인데 그 문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태스크 포스팀 같은 경우 요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지만 이 전담부서가 그야말로 칸막이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기조와 어떤 정책들 조율을 하는 역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런 부분에 대한 주문이죠.
예.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요즘은 어떤 계획들이나 이 시책들이 단일 부서의 어떤 계획이나 시책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걸 종합하고 연관되는 부서들이, 대부분 많은 부서들이 연관이 돼 있는 계획들이거든요. 그런 계획들인데 그거는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중심이 돼서 그걸 추진을 하되 연관되는 부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들 또 그다음에 총괄 조정이 필요하면 총괄 조정을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이게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공유돼 있다고 기획실에서 하기 시작하면 거의 시의 상당 부분 업무가 기획실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시의 균형발전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계획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다 포함돼 있거든요. 거기도 경제·사회·문화, 뭐 SOC부터 교육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균형발전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도시기본계획도 모든 도시가 나아가야 될 지표라든지 방향성, 철학 같은 거 그거 다 같이 담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시의 어떤 관리 관점에서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계속 실·국장들이 회의라든지 TF를 만들어서 논의도 하고 또 추진상황보고회도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다듬어지고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 나가면서 우리 시정목표에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분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이거 법정 계획 아닙니까?
이게, 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면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충돌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맡아서 하실, 그러면 이거 또다시 그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내용을 한번 봤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예. 수립을 해서 그거를 지방…
거기에 지방이행계획이 포함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방추진계획에 포함되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어차피 이거는 수립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그동안 수립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수립돼서…
예, 녹색성장 수립계획에,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의무조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녹색성장 추진계획 안에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예,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 계획을 한번 봤더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조례에서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부분들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 부산시가 법을 제대로, 법 이행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4조에 나와 있는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 그러니까 녹색성장 이 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안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지금 이 조례 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새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죠? 녹색성장 추진계획 안에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계획인데 지금 안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거는.
예,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대로 된 법 이행을 안 했다라는 거죠.
물론 법 문구 보면 그렇는데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지방이행계획, 명칭은 지방이행계획이 아닙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지방이행계획이라고 명명을 해 놨고예. 거기에는 지방지속발전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포함된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법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게 지속가능발전법에서 뭔가 세부적인 것들 나와 줘야 되는데 이 법 자체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해 가지고 자기들 업무지침 형태로 내려주고 있는데 그 속에 세부적인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18년도에 와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그 지표를 갖다가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행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고 법 간의 체계가 조금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보면.
안 맞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그게 법…
아까 이행계획이라는 용어는 우리 지속가능발전법에 보면 7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나와 있는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안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법 체계상의 이래 가지고 지금 포함을 못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명백히 행정부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도 지금 포함이 안 됐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과 아까 얘기했듯이 지속발전 우리 지방이행계획, 지속발전 지방이행계획이 서로 이게 부서 간에 협업이 돼 가지고 환경부 내에서 체계적으로 업무가 추진돼야 되는데 이 계획 따로 놀고 이 이행계획 따로 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매칭이 조금 덜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동안 제대로 법, 집행만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제대로 집행을 했어도 우리 부산시의 지속가능발전은 지금 현 수준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라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이 조례에 의해서 이행계획을 수립하라라고 돼 있는 이 이행계획은 결국은 뭡니까, 부산시 녹색성장 추진계획 안에, 수립할 때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뿌리는 그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게 따지면 따로 이행계획은, 이 조례에 의해서 따로 이행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따로 이행계획을 만들어서 그 속에 포함을 시키는 문제하고 녹색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하는 문제하고는 그거는 기술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돼야 되지만 별도로 만들면 굳이 그걸 기술적으로 합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조례에 담고 또 환경부에서는 또 이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추진 어떤 절차라든지 단계를 좀 조직화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 어쨌든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포함을 시키든 따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행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환경정책실하고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계속 지금 담당부서하고 관련돼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따로따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정책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걸 따로 계획을 수립을 하든 포함을 시키든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시니 어쨌든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4조의3항을 보면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녹색성장, 우리 부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뿐만 아니라 녹색성장 기본법에도 보면, 아, 법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법에 보면 11조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보면 3항에 지자체장은 지방이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해당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립·변경하고 관련되는 거를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법령 체계상으로 보면요, 지속발전 거기 우리 지금 위원회, 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녹색성장추진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두 번을 거쳐야 되는 거네요?
법령 체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국가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의 이행계획이 있는데 국가의 이행계획은 지속, 국가의 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다가 심의를 거치고, 전단계로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 체계가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상위법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법이 일반법의 개념입니다. 일반법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법에서 설치한 것을 상위법의 어떤 기본법에서 한 번 더 심의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추진 체계가?
그거는 조금 조정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이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이거는 지방녹색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최종 심의나 변경에 대한 의결권은 녹색성장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행 법령 체계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게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데 또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 봐야 될 부분이죠.
지금…
예, 위원회 간의 역할에 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분명하게, 이거 전담부서도 그렇고, 그죠? 전담부서도 어디서 하실 계획이신데요, 이거를? 기획관에서 하실 겁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간에 쭉 해 왔던 업무 일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어차피 환경부에서 이걸 또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서 체계의 연관성이라든지 우리 시정,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총괄 조정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 11조4항에 보면 이거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이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통보 기간과 통보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지금 조례로 한다라고 위임 조항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 조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에는 이 부분에 관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요것도 같이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
이거 보완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부분이 모든 부서를 포괄해서 광범위하게 나가는 부분인데 당연히 이 이행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변경이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행정계획이. 변경이 있을 때 이거를 통보 기간이라든지 통보 절차에 관해서 법률로 지금 위임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간과 절차는 특별하게…
그리고 어떤, 행정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참고로 찾아보니까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보면 중·장기 행정계획 통보 그러니까 변경 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되는 그 내용들이 별표로 딱 다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위임된 거 지금 기간과 절차인데, 그죠?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는 굳이 조례에 담을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담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행정계획을 다 수립, 다 변경할 거는 아니지, 모든 행정계획을 변경할 때 다 통보할 거는 아니잖습니까? 어떤 행정계획을 변경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지금 이게 아까 4항에서는 말씀하신 거는 1, 2항에 따른 통보 기간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 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는 굳이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충분히 운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절차를 명시해서 할 필요가 있으면, 기간을 명시해서 할 필요가 있으면 조례를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여기는 지금 통보 기간과 통보 절차에 나와 있지만, 국장님, 어떤 행정계획을, 행정계획이라는 게 수시로 변경,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행정계획을 전부 다 이 위원회에다, 저기 뭡니까, 위원회에다가 통보할 거는 아니잖습니까?
예, 여기서…
이거 또한 변경을 어느 범위까지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 해서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3항 및 4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은 별표와 같다 이래서 별표에 따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이 행정계획을 별표 할 때는 통보 기간과 그 절차에 대해서 따로 조례 명시를 해 놨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대로 아까 통보 기간과 절차의 부분은 이게 필요하면 조례를 갖다 담으면 될 문제고요. 그리고 조례가 없다 해서 당장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11조제3항에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범위와 어떤 계획들을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는 위임은 안 돼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조금 정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요, 18조에 보면 조사·연구 의뢰 해서 1항에 시장은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연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의회가 어느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 몇 조 말씀이신가요?
18조.
조례 18조요?
예.
이게 아마 조사·연구 의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면 우리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법 21조에 보면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 환경 기본 조례에 그래서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가 그 협의회라는 건 제대로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여기 그냥 협의회라고 하면 이 협의회가 어느 협의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나와 가지고 이 협의회가 앞에 나와, 조례상에서 앞에 문구가 나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협의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협의회가 어느 협의회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괄적입니다. 협의회 할 수 있고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게 기이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를 활용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협의회를 그럼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도…
포괄적으로 보면 이 협의회가 어느 협의회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에도 그냥 협의회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윤지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획관에, 아까 이 업무가 기획팀에서 한다 그랬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전혀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일은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예.
그러면 이 조례의 주무부서도 환경정책과가 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나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광주도 환경정책과, 경기도 환경정책과, 경남도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일을 더구나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부산시가 추진해 왔다면,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해 왔다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내용이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죠? 그런데 왜 이게 기획관으로 담당부서가 결정이 됐죠?
지금 담당부서가 결정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담당부서는 저희들이, 이게 시장이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아니 이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게 아예 이 조례 자체도 환경정책실에서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의회 내부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우리 의회에서 배정을 기획관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담당부서를 봐도 할 데는 기획팀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속가능 “지” 자도 하나도 없고, 그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심의하는 논의가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속,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용을 보면 분과가 5개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도시생태환경, 자원순환, 산과 숲, 강과바다 이렇게 5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전부 다 환경 문제죠. 그래서 이 자체도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배정됐는지 모르지만 환경정책실에서 제대로 의논하고 업무를 맡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앞으로 조금 이런 조례가 기획팀, “기획관 업무가 아니고 다른 데 같습니다.” 할 때는 분명히 미리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었나요? 이 조례안을 검토를 사전에 요구했을 텐데요.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만 있었다?
예.
논의가 있었는데 기획관에서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다는 말입니까? 의사 표현을 해야죠.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환경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의사 표현을 못 했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오늘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논의, 상정된 것으로…
의회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고요. 기획관에서는, 기획관께서는 의사 표현을 한 적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제정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환경정책실에서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조정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을 하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관성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력이 담보가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과정에는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거는 다른 문제고 어쨌든 간에 이 일을 우리가 의원님들이 조례를,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주무부서와 이 조례를 어떻게 이행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그럼 주무부서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하는데 이게 협의가 조금 더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업무와 또 추진계획, 추진사항들, 추진업무들, 사업들을 서로 부서 간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갖다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하시든지 이 업무는 환경 문제입니다. 우리 미래세대의, 지금 올해 유난히 긴 장마와 태풍 이런 문제, 환경 문제가 우리의 생활의 핵심으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런 조례를 여태까지 시에서 안 만들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거니와 법에서만 꼭 해야 되는 일만 우리는 하겠다 해 온 결과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이미 광주에서는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서울은 2017년도, 충남 2018년도, 우리가 제일 늦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연히 부산광역시에서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세밀하게 이행을 할까 하는 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라고 보는데요. 주무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정책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정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의 자꾸 질의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 보니까 환경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입니까?
예,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만 자꾸 말씀을 자꾸 하시네.
제가 환경 문제만 말씀…
환경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에 보면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이거는 모든 분야가 다 속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많은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획관으로 온 이유는 뭐죠? 조정기능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아마 총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사실 의원 발의인데 우리 의원들이 서명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보지도 않고 서명을 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조례가 제정될 때 우리 기획관 쪽에서는 여기 조례에 대한 의견을 줬습니까?
예, 저희들은 같이 체크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논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업무, 이 조례의 업무를 갖다가 지금 환경 쪽하고 기획 쪽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자꾸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게 지표…
그러니까 환경 쪽에, 이 조례에 의하면 환경 쪽에 관련된 업무의 범위랄까 이런 것들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 글쎄요. 비율까지는 제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니 기획관에서 이걸 갖고 추진을 하려 그러면 왜 기획관에서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기획관 업무가 아닌데 이게 지속가능발전 전체를 또 보면 환경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한단 말입니다. 그죠, 맞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걸 갖다 다 기획관실에서 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업무들도 기획관실이 다 해야 되는 그런 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여기서 해도 되고 저기도 해도 되는 사항을 우리 상임위에서 갖고 와 가지고 우리 기획관실에서 지금 이 조례를 갖다 논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확하지도 않은 조례를 갖다가 상임위에 올려 가지고 조례 심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님. 할 말이 없죠?
제가 상정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똑같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어디 재정관이든 어디에 상정하든 해서 결정이 되어지면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볼 줄 아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지금…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 환경 쪽에서 해도 되고 우리 기획관실에서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게 이 조례의 전체적인 성격을 봐서는 기획관이 맞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답변을 안 하시니까 뭐라 말을 못 하겠네. 아닌 걸 갖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건 논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서에 관련되었다 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실제, 실제 이 조례가 예를 들어 통과가 되면 실제 이 업무를 갖고 주관을 해야 될 부서에서 조례 심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는 그런 부서도 아닌데 이 조례 심사를 여기서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합니까? 맞잖아요? 안에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이게 제대로 명확히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 기획관님 답변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기획관 일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환경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니까 기획관에 조정 업무가, 조정의 역할이 있으니까 기획관 업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제가 봐서는 맞지 않아요. 기획관에서 해야 될 업무 같으면 기획관실에서 정확히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관실에서 조례 심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업무, 사무분장의 기본 원칙과 어떤 선례를 보면 주관부서가, 주관부서가 그걸 추진하되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협조부서라든지 연관 부서가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하고 또 조정할 기능이 있으면 저희들이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진과정에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조정의 역할을 지금 넘어선 거잖아요? 이거는 주관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업무가, 업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을 할 건가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조정의 역할은 아니지. 조정은 당연히 우리 기획관 역할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조정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단지 조정의 역할 때문에 지금 여기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업무는 아닌데. 맞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재고할, 다시 재고를 하고 실제 이 주관을 해야 될 부서에 가서 이거는 조례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도 안 되니까 그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옆에 계신 우리 문창무 의원님하고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기획관님, 먼저 우리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그때 앞의, 앞선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기획관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었죠?
예.
이러한 사항들에서 위원이라든지 국회, 정부 그다음에 타 시·도에 다 하고 있다. 우리 준비가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필요성이, 이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첫 번째 논제가 뭐냐면 기본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전 필요하기 때문에 꼭 통과되어야 된다 생각 들고요.
두 번째, 우리 기획관으로 오게 된 이유가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사실 지속가능발전지표 이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해 왔던 거는 우리 환경정책실에서 했죠?
예.
그런데 국회나 중앙정부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죠?
예.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우리 부산시도, 타 시·도들도 환경정책실로 이양한 거예요. 맞죠?
예.
저는 그게 첫 번째 달리 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국회에서는 다양한 부서들이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도 이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부분들 새롭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표가 사실은 경제·사회·인구까지 다 들어가 있지만 다양한 지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표가 몇 개라고 하셨죠?
아까 315개 지표가 현재…
315개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지표가 몇 개예요? 여기 우리 또 환경정책과장님도 나오셨네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건데, 이때까지 주무부서였으니까. 답변하십시오.
315개 중에 저희 환경 분야는 129건이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예요? 40% 정도 되죠?
예.
다시 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실에서 만약에 이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가지고 관리할 때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보고도 받아야 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환경정책실이 맞느냐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관님 답변하실 때 총괄과 조정기능이 있다 해 가지고 모든 업무가 우리 기획관에 오면 기획관이 과부하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업무가 몇 개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총괄, 기획관 업무 중에서 기획관에 있는 업무가 사실 몇 개가 돼요? 타 부서로 넘긴 게. 저는 가급적이면 총괄, 총괄 조정기능 부서, 기능은 기획관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경제 부분, 사회 부분, 환경 부분, 공공 부분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 부분은 그러면 환경실에서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관련이 없으니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각 모든 부서에 두루두루 다 연관돼 있는 거고 부산이 향후에 발전하기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표를 관리하자는 거예요.
지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표가 개발되면 그 지표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지표 관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지표를 총괄해서 기획, 이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 또 지표를 갖다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요 사업이라든지 시장 공약이라든지 도시지표와 비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들을 관리해 나가거든요. 그 관리하는 체계와 같이 연계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이 개별 지표를 기획관실이 일일이 다 관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 도시균형발전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지표를 환경정책실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환경정책실이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하고 환경정책실에서…
그래서 그 총괄을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어차피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총괄을 갖다 환경정책실에서 해요?
그래서 환경정책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민선7기 들어와서 도시계획실, 환경정책실, 시민안전실 이 실을 조직을 한 이유가 대부분의 어떤 기능과 역할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실을 격상을 해서…
환경정책실이…
정책과도 만들고…
환경정책실이 타 부서와 협의하는 기관이에요? 정책실이, 환경정책실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부서별로 종합적인 기능을, 정책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정책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른 부서와 연계되어 있으면 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고 균형도 마찬가지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
환경정책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 제8조 때문에 아마 소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는 조례안 내부적인 검토과정에 저희 환경정책실에서 담당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의논이 되어 있고요. 실상은. 그다음에 그 지표를 개발한다든지 이행계획을 각 부서별로 짜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실에서 이미 각 부서별로 다 할당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 315가지 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지금까지 하는 일 말고 환경정책실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저희 고유는…
예, 고유 업무가 뭐예요?
환경부에, 환경부하고 산림청의 소관 사무들을 집행하는 걸로.
그 관련되는 정책을 개발하는 거죠?
예.
지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주 업무가.
이거는 2015년부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우리 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관이냐 환경정책실이냐의 문제가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당연히 환경에 관련된 지표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환경정책실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시에서 오셔 가지고, 환경정책실에서도 저한테 오셨는데 당연히 기획관이 맞다고 얘기하셨고 기획실에서는 저한테 와 가지고 뭐라 했냐면 우리가 맡을 수는 있되 당분간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죠? 이 업무가, 조례가 통과되고 담당부서가 기획관이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렸어요, 저는.
글쎄요. 그거는 전혀 제가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라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설득하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부서 가지고 또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서에서, 기획관에서 못 하겠다? 당분간 통과돼도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런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기획관으로 옮겨가면 인력에 대한 조정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환경정책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부분들 하시면 기획관으로 옮기시든지 업무 이관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BDI에서 하고 있으면 BDI에 나오고 있는 자료를 갖다 넘기면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글쎄요. 그거는 조금…
그 말 듣고 제가 그다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이 오신다는 거 오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현재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디 부서가 하는가의 문제 아닙니까? 효율성. 효율성 측면을 먼저 고려하고 어디 부서가 맞는지 전담부서 하는 게 맞는지 그걸 고려해야 되는 건데 그 논쟁은 없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거는 업무 태만이 아니다. 부서 이기주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비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은 효율성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다시 다른 걸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분 있습니까?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환경정책과장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여태까지 안 만들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소관 담당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이니 아니면 지속가능성 이걸 실질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던 때가 2015년입니다. 2015년에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UN에 가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러면서 이게 구체화됐습니다. 그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말씀만 있었지 실제 알맹이는, 일들은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 그걸 저희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지표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행계획도 하나하나 각 부서별로 수립도 해야 되겠다 이래 실제로 관심을 갖게 된,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아까 들었죠? 광주에서는 2016년도에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고 서울에서는 2017년도 1월부터 바로 시행을 했어요. 부산시의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늦었는가, 관심이 없는가 하는 제 질문입니다. 관심이 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이 조례에서 또 협의회 말고 또 위원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중첩이 안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죠?
그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이미 92년도부터 UN에서 제기한 리우 환경 선언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지속가능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는 부산시가, 부산이 물론…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또 만들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냐. 위원회를 만들라고 돼 있는데 만들면 중첩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협의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미 민간조직으로 탄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안에서 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거기서 내부적으로 정책에 관한 것,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에 관한 것이라든지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2개가 민, 민하고 저희하고 관하고는 굉장히 협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2018년 8월부터 이 업무를 하고 계셨네요? 2년이 넘었네요, 훨씬.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런 검토를,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아까 제가 발언 중에 귀에 좀 거슬리는 게 있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이 정부의, 환경부의 산하기관이냐. 그 산하기관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기초적으로 할 업무 부분을 제가 언급한…
기본 시각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다르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좀 다릅니다. 그죠?
예.
그러면 한국의, 대한민국의 K-SDGs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 지표에, 17개 분야에 214개 지표가 있으면 우리 부산은 또 다르죠. 아까 315개 지표가 있다고 했죠?
예.
그럼 이런 걸 만들어놓을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부산시민을 위해서 부산 지방정부의 해당분야 책임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시키는 거나 하는 일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부산시민을 위해서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이런 일을 하라 하는데 우리 부산은 이렇게 다르고 이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게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가 벌써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조례도 안 만들어졌고 아까 박근철 과장께서는 환경부의, 환경부에서 지시 내려오는 일을 하는 게 우리 환경정책실의 임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 보니까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인근 지자체에서 속속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할 분야는 투입하고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다른 지자체와 다른 분야에, 다른 분야도 살펴보고 또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부의 하부기관처럼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대부분이 우리 환경 문제인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게 이 자리에서 시민을 위한 일이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예,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했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자료 제출해 주세요. 1년에 몇 번 했는지 2015년부터인가 제출해 주시고 지표 각 부서별로 나눠 가지고 해 주시고 기획관님께는 총괄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기획관에서 담당하지 않는 다른 부서로 넘긴 사업 업무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획관님은 지속가능발전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능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이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왜 나왔을까요? 이런 조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나 법이 왜 나왔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와 같이, 같이 이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기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이게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리고 기획관의 역할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오늘도 여러 가지 이게 의원 발의 조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획관님이 여기에 와서 질의, 답변하고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조례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조례들이, 많은 조례들이 정확한 어떤 부서를 찾지 못해 가지고 특히 시에서 이건 너 업무 아니다 너 업무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가 2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기구 자체가 시에서 제대로 없는 거죠. 그거 하는 것들이 우리 기획관의 역할인데 그 기획관 역할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이 정도의 문제는 환경정책실에서 하든 기획관에서 하든 미리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온 내에서는 기획관에서는 명확하게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용상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저는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자체는 저희가 중간에 어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있어야겠지만 저희가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5분이니까 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예.
이 조례가 기획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라면 왜 아닌 이유를 말씀해 보시고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는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계속성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총괄부서를 바꾸기보다는 계속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도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회에 참여한다든지 TF에 참여한다든지 필요한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조례에 나타나 있는 업무보다는 실제 부서 간에, 부서 간에 어떤 업무에 대한 협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부서 간에 협조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 조례가 우리 기획관으로 온 것 같아요. 맞죠?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부서 간에 업무가 잘 되고 있는 업무도 있고 잘 안 되고 있는 업무도 있는데 엄격히 따지자면 시장이 하는 일입니다. 시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실·국장이 그걸 위임을 받아서 모든 걸 총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협업, 조정에 대한 이런 기능들이 기존에 환경 쪽에서 되지 않으니 이건 기획에서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조례가 온 것 같은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그런데 지금 안 되었다고는 제가 뭐…
아니 안 되었다는 게 잘 안 되었다는 얘기죠.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실태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삐걱거리고 있으니 이렇게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이쪽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아마 이쪽에 했다고 저희들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기획관실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 부산시에서 실·국도 다 있고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는데 결국은 업무의 조정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 기획관실에서 그동안 잘 해 오지 못했다, 잘 안 되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조례들이 사실은 어느 부서로 가야 될 거냐 어느 실로 가야 될 건가 이런 논쟁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실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협업이라든지 어떤 부서 간에 협조, 부서 간에 조금 전에 보니까 칸막이, 벽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하던데 그런 일이 사전에 없도록 관리를 하고 행정업무를 봐주는 것이 우리 시정을 봐주는 게 우리 기획관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지금까지 잘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아쉬워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조정기능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획관 업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예, 조정기능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격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6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상임위 회의 심의과정 중에 제출자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를 진행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써 주시고 가능한 한 자리는 띄워서 계속적으로 앉은 것처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앞에 제안설명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기업유치나 투자실적, 투자 유치 실적에 대해서 5년간 실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난 5년간 이렇게 볼 때.
전체적인 추세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기업들의 신규투자나 이런 게 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 전체적으로 많은 상황은 아니고 그나마 기업들의 투자가 수도권, 충청권 이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투자가 만족스러운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대부분 이게 전에 우리가 부산에 부지가 부족할 때 김해, 양산이나 경남 인근에 나갔던 기업들이 부산에 부지가 만들어지고 복귀하는 투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또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치 실적하고 투자지원 실적하고는 차이가 나죠?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유치했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상황마다 다르지만 저희들이 유치나 이런 것 없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지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MOU나 이런 걸 체결했더라도 나중에 최종단계에서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MOU 체결하거나 유치한 거하고 지원금이 실제 나간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내용을 보니까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입지 지원이죠? 입지보조금 지원입니까, 입지 지원입니까?
입지 지원입니다.
입지 지원이죠?
예.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 기업들이 대부분 부품 선박이나 자동차부품 제조업이고 신발 R&D센터 이런 것들이었고 다섯 군데더라고요, 지원되는 데는.
예.
그다음에 투자액은 4,200만 불이에요. 4,200만 불인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입지 지원이기 때문에 입지 지원은 우리 부산시의 공공재산을 임대료를 주는 형태, 받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 투자했던 게 4,200만 불이면 부산시가 지원했던 이런 건 입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금액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계산 안 해 보셨죠?
이건 예를 들어서 지사 외투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외국기업의 용으로 전용으로 임대부지를 해서 국비가 70%고 시비 30%…
아니 그건 투자 입지보조금 지원이고…
아니 보조금이 아닙니다.
입지만요?
예, 예. 그 부지를 공유지화시킵니다. 공유지화시켜서…
공유지화해서?
예, 그 땅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투자, 우리는 투자를 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얼마를 놓고 인풋 대비 아웃풋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기억하지 않은 게 아니고 연구를 안 한 게 아닙니까? 저도 그때 물어봤거든요. 그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주도 같은 데는 투자 유치하는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분석했던 자료가 저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거의 많이 눈에 띄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부산시에 관해서 쳐보면 어떠한 자료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유치를 하자 이러고 있는데 유치된 기업이 어떤 경제적 효과, 파급효과를 가져왔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 특히 부산연구원에도 그런 연구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저는 되게 아쉽더라고요.
왜 이런 연구를 안 할까.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지원금 이 조례가 제가 볼 때 상당 부분 지원의 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대상을 확대하고 변화를 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변화를 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간에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것 대비 유치했던 기업들이 어떤, 지역경제에 영향을 줬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없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런 연구도 안 하고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도대체 뭘까. 기업 유치만이 능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유치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경제적 측면 이런 걸 분석한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한번 분석하는 연구를 BDI를 통하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 유치 목적도 있지만 고용 창출입니다. 고용 창출…
고용 창출도 제가 이건 나중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을 고용한다고 해서 고용 창출 효과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거기에서 1,000명 고용한다고 해서 신규 고용 창출 1,000명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A라는 지역에 1,000명을 고용하는 기업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고용인원을 뺏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고용 창출 효과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서의 신규 고용 창출이 얼마나 일어났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회사가 1,000명이라고 해서 1,000명 일자리 창출했네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뭐라 하나 좀 저차원적인 경제학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거라고 봅니다. 고용 창출 효과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원님 워낙 이쪽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은 이게 지역 안에서 신규기업이 들어오면서 고용의 이동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면밀하게 그걸 분석해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런 통계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분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고용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업이 투자 유치를, 저희들이 할 때 이 몇 년간의 고용계획을 받습니다. 받고 현금 지원하는 경우에는 실제 고용이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자기들이 당초 계획했던 고용 창출이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일부를 환수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강구해서 자기들이 계획에 대한 실행의 담보력은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중에 별도 용역을 할 때 지역 간 고용의 이동이라든지 기업 간 이동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을 해 보는 건 전체 경제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님도 찾아오시고 몇 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하고 이걸 통과시키지 않을 때, 통과시킬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게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제 생각에 이왕이면, 이왕이면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면 지역경제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자 이런 게 기본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좋은 기업은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유치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데는 더 많이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이제 입지조건 때문에 들어온, 돈 안 줘도 들어오는 데도 있거든요,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게 만약에 이 조례가 전면개정한, 저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면개정되는 내용이, 그렇죠?
위원님 잠시만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례가 개정되면서 상당 부분 우리 규칙이나 위임이 확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제가 왜 확대가 되었느냐 조문, 조문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투자 유치하면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들은 저희 나름대로 정부고시라든지 저희들 내부규정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별도로 재량이 확대되거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좀 우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3페이지에 보면 2조 정의에 투자사업장이란 기업 등이 시역 안에 사업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되어 있는데 이 등이 뭔가요? 기업 등, 기업 말고 무슨 조합도 가능한 건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R&D센터, 연구소 이런 것들이 보통은 기업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연구소가 오는 경우…
연구소?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산정한 겁니다.
연구소가 오는 것도 지금 현재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예.
연구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런가요. 그러면 용어 정의에서 볼 때 그러면 다른 뒤에 있는 정의에서도 기업 할 때 투자기업 등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6에 보면 투자보조금이란 투자기업에 이럴 때 지원하는 시 재원, 이 등도 다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입법…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입법 기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3조 업종의 구분에 7항이죠.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했는데 그럼 건설업도 저희들이 투자 유치 대상이 되나요?
이건 지원 제외입니다.
제외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의 하면서 했는데 뒤에 보면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저기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투자유치위원회를 없애죠?
예, 예.
기업유치위원회, 기업유치위원회를 폐지하고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심사에 포함시킨다 했는데 기업유치위원회를 그러면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대체하는 건가요?
지금 기업유치위원회에서 투자진흥기금하고 이런 내용을 같이 심사를 했는데 사실은 법상 기구는 투자진흥기금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유치위원회는 임의적인 성격이고 투자진흥기금이 법상의 기구 성격이라서 이 조례를 개편하면서 법상 기구로 규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기능은 투자진흥기금에서 다 하게 됩니다. 기능은, 내용은 똑같은데 명칭을 임의기구 성격에서 법상 기구로 명칭을 바꾼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유치위원회가 법률용어상 맞지 않아 가지고 변경한다.
예.
그런데 성격상으로 볼 때 제 느낌에는 기업유치위원회는 기업을 유치하는 위원회고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성격은 저는 이 운용심의위원회는 우리가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운용심의위원회는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성격은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투자진흥기금위원회에서 가장 주된 기능은 뭔가 하면 기업을 유치했을 때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결국에는 기금을 쓰는 쪽이 가장 주요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유치는 명칭은 좋지만 투자진흥기금을 운용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투자진흥기금위원회에서 기업 유치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심의하게 됩니다.
그러세요? 저는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에 대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심의하는 건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투자기업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핵심적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면 그러면 우리 코렌스도 우리 이 투자진흥기금에서 나간 거죠?
예.
코렌스 부산형 일자리 추진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변경요인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지금 독일의 완성차 업체하고 코렌스 측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그 변동된 사항에 맞게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말쯤 되면 세부적인 협상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업부에다가 부산형 일자리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미리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코렌스 관련해 가지고 보완요구 사항이 있었습니까?
보완요구 사항은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건 저겁니다. 독일의 완성차 업체에서 10년간 여기서 만든 드라이빙 유닛 엔진하고 모터 포함하는 이거를 구입하겠다는 확정적인 계약서 그게 보완이 돼, 그게 확실히 나와야지 상생형 일자리를 지정할 수 있겠다 그게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 진행 중이고…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게 자동차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독일 그 회사도 상당히 사업계획의 변동, 유동성이 있어서 이 부분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인데 말씀드린 대로 9월 말까지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그거 가지고 산업부에 신청을 할 거고 그런 사항은 의회에 미리 좀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앞에 볼 때 우리 코렌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의한 거예요? 그러면 향후 바뀌면 우리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요거는 의회, 투자진흥기금 그런 지급되는 거는 의회 심의를 다 마쳤고 그런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전에 이거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전에 기업유치심의위원회죠.
예. 그런데 지금은 투자진흥기금,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예, 같은 기구이기 때문에.
같은 기구이기 때문에?
예.
예.
나중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고 재심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독일 완성차 엔진 그 부분 설명하신 부분 있잖습니까? 그거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진행상황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윤일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가 잠시 보류됐는데 그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래서 조례의 10조에 투자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기준 및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규칙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죠?
사실은 저희들이 부지에 관한 부분이 큽니다마는 기업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 땅을 사는 비용 일정 부분 보조금으로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조례에 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한이 한 30%입니다. 땅을 10억 주고 사면 한 3억까지 최대한 줄 수 있는데 사실은 기업이 원해서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협상을 통해서 꼭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걸 다 조례에 명시를 해 버리면 속된 말로 저희들 작전이 다 노출되는 거죠. 그래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최 상한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근거는 마련해 놓고 규칙 또 그리고 저희들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아까 이 조례의 목적이 첫 번째가 고용 창출이죠?
예.
이 조건, 그죠? 고용 창출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부산이 지금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역으로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절박하니까 누구라도 오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주겠다고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타 지자체의 규모보다 더 뛰어넘고 아예 공개적으로 조례에 못을 박으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협상이 있고 이걸 통해서 굳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부산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적으로 우리 기금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누구라도 빨리 들어와서 좀 찾아 먹기를 바란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매년 한 30건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너무나 우리가 절박하니까.
그런데 상당히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어차피 요걸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투자진흥기금이나 일반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회의 심의는, 절차는 다 거쳤는데 일장일단이 있을 거 같은데 협상에 좀 탄력성을 가지고…
투자 유치의, 지금 최근 3년간 투자 유치 성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말씀드린 대로 충남이나 경기나 이런 데 비해서는 부족하고 나머지 부·울·경이나 또 대구·경북하고 이런 전남·전북 이쪽에는 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부산하고.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보자면 부산의 젊은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김해, 양산, 가까운 창원 쪽에는 괜찮은 공장만, 일자리만 있으면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앞으로 이런 큰 기업이 부산·경남의 중간이라든지 예를 들면 김해에서 부산 쪽에 가깝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공동 유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부산·경남이 협업해서 김해, 양산 쪽에는 특별지원을 하면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이쪽의 경제 사정이 나아질 거 아니냐 이런 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부산이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타 지자체에서는 30%밖에 못 주는데 부산·경남이 합심해서 20%씩 내 가지고 우리는 부산·경남에, 요 일대에 오는 기업에는 40% 주겠다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기업이 유치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여튼 생각을 좀 해 봅시다. 이런 거는 저는 그냥 하나의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실행과정은 검토해 봐 주시고.
예.
정말 고용 창출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규칙을 해도 그 사람들이, 규칙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규칙을 그 사람들이 검색을 잘 못 합니까?
굳이 알려고 하면 알 수도 있고 필요하면 자기들이 달라고 하면 저희들 주는 경우 있는데…
지금 재량권을 우리가 가지는 것도 좋지만 차등해서 급한 사람은 안 줘도 된다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기준적으로 보면 안 맞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구나 우리가 일자리가, 취업률이 너무나 낮고 부산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기금을 빨리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역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누구나 알고, 부산에서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구나, 정말 어려운 거 같구나, 그걸 정부에서도 알아야 되고 기업들도 알아야 되죠. 그래야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 검토해 볼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 하는데 공무원들하고 협상해야 되고 따져야 되고 내가 원하니까 지원금이 적을 거 같고 이러면 안 오고 싶을 거 같은데요.
어쨌거나 기업이 원하든지 저희들이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인센티브를 많이 줘도 안 올 기업은 안 옵니다. 관심이 있는 기업이 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 어느 자치단체도 사실은 이렇게 상한 이래 지원 기준 이런 걸 완전히 공개를 다 하는 데는 사실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 유치 협상을 하는 경우에 우리의 최후 카드는 남겨놓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좀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좀 공개를 다 해서 하는 게 사례도 없고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런 예산 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확인하는 그런 거라면, 그런 목적이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심의할 때 다 이거 심의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협상을 했지만 이게 지나치게 많다, 깎아라, 그러면 예산을 좀 삭감해서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 그 범위 내에서 다시 또 기업하고 협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진흥기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저는 역으로 어떻게든 빨리 공개적으로 유치를 하고 싶다 이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평소의 유치 기업 실적을 뛰어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런 면에서 좀 파격적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기업들도 알고 와, 부산이 정말 이번에는 무조건 준다 하더라, 까다롭게 안 하고, 부산으로 가면 많이 지원해 준다더라, 지금 잔액이 얼마죠, 투자진흥기금?
지금 한 1,000억 정도 남아 있나요, 1,400억 정도.
1,400억 있으면 이거를 다 쓴다면 어마어마한 기업들 유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별로 못 쓰고 있다가 코렌스의 유치로 해서 한 삼, 사백억 정도고 앞으로 코렌스 협력기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거 확정이 되면 또 상당 부분 예산이 나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겠고 그 방법상으로 저희들이 주로 인센티브를 다 공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한발이라도 더 뛰고 규제 완화라든지 또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이라든지 또 최대한 성의껏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기업들에는 상당히 어필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필이 되지만 실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더 오를 수 있지는 않을 거 같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기업 유치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올리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저희들이 가진 인센티브 카드를 공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지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지는.
그러면 공개를 안 하고 지금 이 방식대로 일자리실장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유치 실적이 최근 3년 평균보다 빨리 더 나아져야 된다는 전제를 달아 주셔야 돼요, 그죠?
하여튼 최대한…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이거 오픈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진흥기금을 쓰더라도 기업을 유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차라리 안 낫습니까? 이 돈 아껴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돈을 아끼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저희들 좋은 기업이 있으면 기금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상으로,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상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코렌스를 유치를 하니까 코렌스 협력업체 한 20개 기업 유치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또 기업들이 좀 문의가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게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게 연쇄 파산 효과를 거두는 데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친환경자동차에 사실 저희들이 코렌스를, 앵커기업을 유치를 해서 상당 부분 요 확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기업 유치 전략은 앵커기업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앵커기업인데 또 제2의 코렌스, 제3의 코렌스를 하기 위해서 기존 이거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최대 인센티브 330억을 확대를 했는데 그런 거는 이미 보도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부산시의 인센티브 상한 이거 증대된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세부적인 기준까지 다 공개를 해 버리면 그냥 알아서 들어올 기업한테도 최대한 인센티브를 요구받는 그런 상황이 걱정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의 절박함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저희들이 보도자료나 이런 인센티브의 그 내용에 대해서 꼭 조례에 안 담더라도 공개를 해서 그런 간접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 앞에서 제안을 드렸던 인근 지자체와 협업하는 문제라든지 요 문제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지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 대상, 지원 기업들은 조례에다가 명시를 다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전부 다 규칙에다가 다 하시겠다 했는데 그러면 규칙은 노출이 안 되나요?
일정 부분 적극적으로 그걸 찾으려면…
그러니까 조례 찾을 때 규칙도 다 찾지 않습니까?
규칙도 같이…
예, 뭐…
다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조례 안에 명시 못 하고 규칙에는 명시를 한다, 그래서 노출을 안 시키겠다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번…
아니, 어차피 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찾으려고 하면 조례 찾을 때 규칙도 다 찾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다 찾는 기업도 있고 또 아닌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기업마다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이 다 찾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어떤 기업들 경우에는 조례상 이렇게 돼 있던데 이 정도 좀 해 달라 이런 경우를 실제 요구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을 노출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례에는 명시를 안 하고 규칙에 명시를 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전략 노출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찾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모두 다 노출되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죠?
예, 뭐…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례상에서는 지원 규모를 하나도 넣지를 않고 이거를 행정부에서 만드는 규칙에 다 넣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 도대체 얼마만큼 지원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윤곽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얼마만큼 어느 정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지금 받아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하고 전면개정에 대해서 통과됐을 때하고 지원 규모가 얼마나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과장 잠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투자통상과장 김완상입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지원 대상 부분이 확대된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조례가 요번에 전면개정이 되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의 규모라든지 어떤 지급의 기준, 퍼센트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나서 규칙을 새롭게 전면개정을 또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관련된 내용은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 같은 거로, 일단 안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안이고요. 그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건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서요. 일단 간략하게 국내기업만 예시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면 크게 조례에서 대규모 투자, 역외이전, 신·증설 그다음에 장기 부지 그리고 컨택센터 그리고 요런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고 요게 아시는 것처럼 설비 투자라든지 입지라든지 고용 요 세 가지의 툴로써 어느 정도 범위의 금액까지 투자를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설비 투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14/100, 14%를 저희가 쉽게 말해서 페이백을 해 준다, 입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일 경우에 최대 30%까지 해 준다 되어 있고 요게 현재 기존에 있던 부분하고 확 달라지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업무지침에서 가지고 있던 부분을 규칙으로 상향 입법시키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주 지원 규모가, 소위 말하는 보조금 지원 규모가 확 달라진다, 확 증액된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50억 받을 걸 요걸 요번에 개정하면서 100억, 150억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뀌어지는, 얼마만큼 규모가 바뀌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2조의, 아, 예,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조례 2조의 역외이전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인들 얼핏 듣기에 역외이전이라고 하면 시역 밖으로 나가는 이전을 역외이전이라고 하지 않나요?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이 용어가, 역외이전이라는 용어가 법에 명시돼 있는 용어는 아닌 거죠? 조작적 정의한 거, 정의를 내린 거죠, 조작적으로, 인위적으로?
예, 안 그래도…
역외이전 하면 왠지 부산은 시에서 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역외이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내용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시 밖에서 부산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용어에 혼돈이 조금, 일단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약간 혼돈이 생겼거든요.
이거 저도 똑같이 문제 보고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하고 다른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번 답변, 아마 산업부의 외국인투자 이런 규정에 이 용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똑같이 저도…
아, 있는 용어라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요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지금 한번 바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조입니다. 투자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 유형별로 지금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국내복귀기업은 여기 안 들어갑니까?
아, 그거는 사실 전에 저희들이 조례 초안을 만들고 나서 정부에서 국외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유턴기업에 대한 유치 그런 것들이 본격 전개가 돼 가지고 사실은 요번에 이 안을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좀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 수정안을 미리 마련하셨다고요?
예, 그게 좀 반영해야 될,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그런 것들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는 국내복귀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우리가 통과시킬 때 이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한번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이 복잡하지는 않고, 그런 근거 규정을 좀 담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예.
그리고 지금 지원 규모는 이전의 조례보다 확대를 일단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지난 그러니까 개정 전의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국내기업 유치도 그렇고 뒤에 해외기업 유치도 그렇고 금융 지원 이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예, 당초에 조례를 만들면서 금융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기업 유치를 하면서 금융에 대해서 별도로 유치 과정에서 지원했던 거는 사실 별로 없고 결국에는 별도로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걸로 통해서 별도로 금융을 주선하거나 연결해 주거나 그런 거라서 굳이 여기에 안 담아도 또 일반적인 기업 지원 조례나 이런 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금융 지원이 가능한데 만약에 중소기업보다 더 큰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면 금융 지원은 안 되는 부분…
그거는 일반적인 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은 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조례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다른 지자체 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가라고 해서 제가 다른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해 봤더니 눈에 띄는 게 조례만 가지고는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외국인투자,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 같은 경우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시설 등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는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투자진흥기금에서도 용도에 금융 지원 같은 경우 또 빠져 있더라고요.
예?
투자진흥기금 여기 용도에서도 금융 지원은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우리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메리트를 가지고 우리 부산에 기업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지자 체의 이 조례 다 보고 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오히려 있는 것도 빠져버리면, 이거 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조례가 큰 변화를 주거나 그런 거보다는, 기존에 조례를 처음 만든 지 아마 제 기억으로는 98년도에 만들어서 거의 손을, 세부적으로 조금씩 손을 보고 그래서 이 용어나 여러 가지들 안 맞는 것들이 있어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그런 거라서 금융 지원은 사실은 외국인들, 기업투자 관련해서 금융 지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뭐 대출 요건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연결도 하고 필요하면 시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건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투자 촉진 조례에 이걸 별도로 넣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 별도로 설계된 제도가 없는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좀 정비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 차원에서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오려고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지자체의 조례를 가장 먼저 보는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메리트를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느냐, 그거 결국 규칙에 담겠다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규칙에다 조례에 없는 내용을 별도 담을 수는 없고 어차피 조례에다 근거가 된 위임이 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성격이고 규칙에 별도로 더 크게 인센티브가 되는 걸 담는다 그렇게는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조 같은 경우도 현금 지원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이것도 바뀐 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금 지방비 매칭해 가지고 해 주겠,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예.
그죠?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 그러면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 안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투자보조금, 앞에 10조에 있는 투자보조금이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11조에 규정한 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현금 지원 제도를 별도로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면 지방비 매칭을 조건 다는 게 있어서 그 부분 별도 규정으로 뽑아낸 겁니다.
일단 제…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 시비 매칭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저희들 10조에 따라서…
10조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입지보조금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국내기업 유치에 대한 지원 거기 제6조의 대규모 투자 여기에 보니까, 제6조의 투자보조금 지원의 2번에 역외이전 투자 요렇게 용어를 써 놨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죠? 역외이전 투자.
역외에서 우리 지역 내로 투자하는…
그러면 역외 기업이 역내에 이전 투자할 경우를 표현한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역외이전 투자 이래 놓으면…
위원님…
역외에 있는 기업이 역내에 이전 투자를 할 경우 이 표현이죠?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 표현 맞죠?
예, 역외이전이라는 그 용어를 정리를 했던 건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외이전 투자 이래 놓으면 우리 역내에 있는 기업이 역외에 이전투자를 해도 해당이 된다, 맞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지. 3번에는 보면 신설·증설 투자 해 놓고 요거는 똑바로 표현을 해 놨어요. “시역 내 기업의 신설·증설 포함” 이래 해 놨죠, 그죠?
예.
그래 이거는 요렇게 표현해 놔놓고 요거는 왜 위에는 역외이전 투자 이렇게 표현을 해 놨을까, 그죠? 요거는 용어의 표시에 문제가 좀 있고요. 요 위에도 3번처럼 요렇게 표현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 여기 역내에 있는, 역외에 있는 기업이 역내에 투자, 그죠? 이 표현이잖아요, 그죠?
예.
3번에는 그렇게 해 놨다 말이에요. 3번은 역내 기업의 신설·증설 포함 해 놨다 말이에요. 요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예, 그…
그다음에 시역 내 기업의 신설·증설 포함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죠? 신설과 증설의 규모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투자보조금을 지원을 하겠다는데 역내 기업의 신설·증설을 포함을 해 놨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신설의 규모와 증설의 규모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신설하겠다, 증설하겠다, 규모도 상관없이 하게 되면 다 우리가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그리고 투자사업장, 새로 신규 투자하는 데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일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그러면 증설인 경우에는?
예, 증설도 똑같습니다. 20명 이상은 되어야 신설 포함…
아니, 신규일 때는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신규 창출이 되어야 되는 거고 증설일 때는 기존 기업이 20명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더 이상 추가 고용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그 말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게 그 말인데.
(담당자와 대화)
그죠?
저도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신설이든 증설이든 일단 기본 대상은 기존 기업이 20명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 돼야 대상이 되는 거고 완전히 옮겨서 하든 아니면 기존 공장을 두고 증설을 하든 간에 새로 고용, 창출되는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명 있는 기업이 사상에 있다가 녹산에 옮기면서 20명 그대로 유지하면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최소한 4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해설에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시역 내 기업의 신설, 신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증설. 증설을 할 경우에도 기존의 20명을 제외하고…
2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다시 추가로 20명 이상을 고용을 해야 투자보조금 지원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안 그러면 단순히 지역 간 이전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 그런 의도로 지적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크게 조례가 보니까 국내기업 유치에 대한 지원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외국인은 보니까 16조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와 소속 공무원을 상호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기업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국내기업도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이거는 저희들이 코트라(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입지라든지 이런 거 자치단체에서 정보도 입수하고 코트라에서는 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파견된 적 있었고 시에서도 1명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때문에 근거를 만들었는데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조직에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든지 저희들이 파견을 보낸다든지 그런 수요는 현재까지 없어서 지금 새로 개정됐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조례를 좀 문구만 바꿨습니다. 상호, 상호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기업도 원활히 잘 이렇게 투자 유치를 촉진시키려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전경련 이런 데 옛날에 한번 그런 데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관에서 자치단체…
그런 내용도 제가 봐서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 지정 이렇게 14조에 있습니다. 자문위원 그죠? 여기 쭉 보니까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 컨설팅사, 기업인, 민간전문가 쭉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없어요. 우리 의회는 전문성이 없다고 보고 뺀 거예요? 실장님, 여기 보니까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의회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포함 안 시켜 놓은 걸로 이래.
그런 뜻은 전혀 아닌데 이게 사실 별도로 개정된 건 아니고 원래 있던 조례가 그대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례를 갖다 전면개정을 다 했으면…
사실은 이게 의회를 일부러 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를 전면개정을 다 했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 몇 번이나 훑어보고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빠진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봐서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의회에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절차에서 협조를 받으려면 위원님들 미리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 투자진흥기금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33조에 보면 포상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도 의회가 빠져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예.
위원장은 일자리경제실장,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 위원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포상금심의위원회. 포상금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도 의회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거 저희들 조례 하다 보니까 그리된 것 같은데 위원님, 의회에서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도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기업이 유치가 되고 사실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빠진다 그러면 납득이 잘 안 되죠.
어차피 예산 지출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니까.
투자진흥기금 기금 만들 때만 의회에서 참여하고 나머지는 다 빠져 있어요.
일부러 빼겠다는 의도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유치에도 빠져가 있고 기금 만드는 데는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인센티브 주는 거 포상금심의위원회는 또 빠져 있고. 일부러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다분히 문제가 있다, 이거. 당연히 의회에도 전문가가 있는 거고 처음부터 참여부터, 유치부터 참여를 해서, 그죠? 끝날 때까지, 마지막 단계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런 심의위원회까지 사실은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데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외자유치 자문위원회에 의회가 명시가 안 된 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나 관련 기관에 상시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의논도 하고 하는데 이게 주로 수도권의 국제 관련 금융전문가라든지 기업 유치 관련 전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또 해외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촉해서 활용하는,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그런 취지라서 의회가 빠져 있는데 이게 의회 저희들 필요 없다, 이런 위원회에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한 건 전혀 아니고 이 법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의회가 빠져 있는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전면, 전면개정을 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면개정을 했으면 세세히 다 들여다봤을 텐데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충분히 의회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죠? 전문가도 있고 기금을 만들 때뿐만 아니고 포상, 그러니까 포상금을 주는 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실장께서 심혈을 기울인 거 잘 압니다. 이번에는 투자 유치 촉진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거를 오늘 이 안을 보면서, 물론 앞으로의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살펴는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안을 내놓을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부산 경제를 생각하면서 행정을 끌고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3/4분기, 특히 부산의 중소기업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회복이 불가능한 예측의 보도가 나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는 일부 이야기도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좀 답답한 생각입니다.
답답하죠?
예.
답답한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어쨌든 투자 유치 촉진이라 지금 아주 중차대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을 볼 때는 지금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필요성을 느낀다. 그럴 때 이 내용에서 언뜻 보면 어떻든 타 부서와 협업, 이 협업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서로, 나는 인센티브 확대되니까 이게 과연 순탄하게 협업이 돼 나가겠느냐. 그리고 어쨌든 일자리경제실장으로서는 제일 지금 선임으로서 나서 계시니까 과연 이 문제는 어떠어떠한 애로사항이 생길까, 이걸 타개해 나갈까 하는 이런 의욕이 좀 앞서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업 유치 부분에서…
그러니까 타, 타 부서 간의 협업 문제 이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유치를 해 나가고 어떤 기업을 땡기든가 부산을 땡기더라도 제일 미미한 게 부산입니다. 기업 유치력 제일 약한 게 부산이고 부산의 행정입니다. 이거를 일자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타 부서와의 협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부산 경제가 살겠나 이런 이야기 한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시로 유치하는 단계부터 여러 가지 관련 부서의 의견이나 또 입장, 협조받아야 될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되 창구는 단일화해서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고 단적으로 예를 들면 협업 말씀하셔서 제가 예를 들면 코렌스를 유치를 할 때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요구를 했던 게 뭔가 하면 친환경자동차의 부품을 새로 만들게 되면 기술 인증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자동차 기술인증허브센터 이 사업을 요구를 했었고 그 사업을 저희 일자리경제실보다는 미래산업국의 업무기 때문에 제조혁신기반과장을 불러서 거기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하라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업이 이번에 내년 국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사업도 있고. 또 이게 코렌스 공장을 스마트화 팩토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실증센터 이 사업도 국비에, 제조혁신기반과에서 기획을 해서 국비에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투자유치사업의 유치 시, 또 유치 이후에 케어, 나중에 약속을 지키는 그런 거에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구상을 부산이 선도기업으로 나갈, 선도기업 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타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전에 애로사항, 보완책 그거는 차후에 보완된 상태를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자리실장께서는 청년층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 부산의 애로사항들 느끼시면서 저는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입니다.
조금 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셨던 조례에 명시하면 협상력이 떨어진다 그거는 안 맞다는 건 아시죠? 논리적으로.
윤지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규칙까지 우리가 요구하면 그거는 비밀로 할 수 없는 거고 주면 어느 정도 우리의 인센티브 상응한 그런 파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테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건 뭐냐면 이 조례가 정해지고 규칙이 정해지고 해도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거하고는 약간 논리적 모순이 생기죠.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냐. 신청서를 접수해 가지고 요건 되면 지급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맞죠?
신청서가 따로…
신청서를 내고 요건 되면 지급하는 거죠? 그럼 이게 협상에, 협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신청서 내고 요건 되는데 지급 안 하는 경우 있습니까?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 안 내면 되는 거지만 신청서를 냈는데 “야, 넌 못 줘.” 요건이 되는데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협상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를 양식을 따로…
아니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앵커기업의 중요성, 저는 코렌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모범적인 유치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걸 모범적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말씀하셨듯이 앵커 그러니까 이 회사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같이 연결되는 이런 것들 가지고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단순히 그냥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했는데 와 가지고 전부 다 다 돈을 빼고 값싼 노동력만 들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해 일으키고 서울로, 서울이든 외국으로 돈은 보내고 기업의, 지역기업의 재료나 이런 거 안 쓰고 거래 안 하고 기술 이전 효과 전혀 없고 이러면 데리고 올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 훨씬 더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을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핵심이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이전 조례 촉진 조례의 문구하고 지금 조례의 문구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업 유치 조례의 앞에 보면 산업입지 지원 이렇게 보면 이전 조례는 뭐냐면 규칙으로 정하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이런 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한다 이래 돼 있어요. 다른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도 조례에 공장이나 본사 연구소를 안으로 이전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이러는데 지금 조례는 뭐냐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조례들은 광역시 조례나 전남 조례 같은 거 보면 거기다 뭐까지 얘길 하고 있냐면 들어와서 고용인원은 최소 몇 명 이상 되어야 되고 막 이런 내용들을 넣어요. 그 내용들이 전부 뭔 줄 아십니까?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거가 들어와 가지고 이왕이면 본사가 들어와라. 돈이 그리로 다 날아가지 말고 들어와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더 부가가치를 내고 분배하고 지출해라 이렇게 하려고 본사 들어오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연구소 들어오는 거는 기술 이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건을 조례에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어요. 다른 조례, 다른 전남 조례나 광주 조례나 들어가 보십시오. 대전 조례나. 다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유치 들어와서 활동 얼마 했을 때 고용 규모가 얼마일 때, 이런 내용 다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 조례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빠졌어요. 나는 다 빠진 게 어떤 의미를 줄까. 과연 이 유치 조례가 그냥 기업 유치만 많이 하면 된다 이런 그냥 유치만능주의 이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심각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규칙에서, 그 모든 걸 전부 다 규칙으로 다 넘겨버려요. 그럼 이 재량, 엄청난 부산시한테 재량을 줘 버리는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저희들이…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조례. 우리 지금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 그런 문구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조례에 내용들이 있고 규칙으로 넘겨놓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기본은 조례에다 정하고 규칙에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는 뭐냐면 통으로 다 넘겨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갑자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칙이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을 넓힌 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조례에 담기에는 너무 디테일한 이런 것들을…
아니요, 아니요. 조례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조례에는 그 내용과 목적이 정확하게 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금 부산시, 지방에 있는, 지금 지방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조례 내용 중에서 공장, 연구소, 연구센터 막 이런 거 특히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키우려고 하는 산업에 들어오는 이 산업을 찍는다든지 그러면 어떤 게 본사가 들어오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빼버리고 있어요. 이거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느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본사를 명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부산시도 옛날에는 경남이나 울산에 있는 자본들을 여기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금융이라든지 정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경남의 기업들 우리가 가져간다, 거기서 가져오기 때문에 메이드 인 부산보다도 메이드 바이 부산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옆에 있는 그런 부를 유입하고 끌어당기기 때문에,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역외유출을 지금 고민하는, 얘기를 할 때 부산이 순수입, 순유입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우리는 옆에 거를 끌어당긴다? 그거 아닙니다. 서울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게 규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내부의 역외유출의 문제가 이 항목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이 조례를 가지고 시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대상만 확대하겠다? 조금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컨택,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죠. 컨택센터 얘기하는데 세세분류거든요. 컨택센터는 대분류로 들어가면 뭔지 아십니까? 지식서비스산업이에요. 그런데 컨택센터 그 위에다가 투자 유형에 지식서비스산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밑에 또 컨택센터가 또 들어가고 있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다음에 입지보조금하고 입주보조금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입주보조금이라는 얘기가 들어와요, 이 조례에. 새로 들어옵니다, 신설되어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입지보조금과 입주보조금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다만 컨택센터냐 아니냐. 컨택센터한테 주는 거는 입주보조금이고, 그런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아십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예.
당초에 외국인투자, 기업 유치 조례 하면서 가장 기초로 산정한 거는 공장이 땅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맨 처음에 타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에 대한 지원, 단순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 이런 걸로 지금 조례가 주로 만들어져서 입지보조금 이런 용어가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치한 게 콜센터, 컨택센터가 고용창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타깃으로 하고, 이건 자치단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도시도. 그렇기 때문에 컨택센터라는 게 별도 명칭이 나왔던 거고 그 이후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도시형 산업에 맞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새로 하면서 이건 입지가 아니고 입주, 건물에 들어오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이라고 얘기를 바꿨어요, 조례를.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이게 조례가 굉장히 많이 넓어진다고, 포괄적으로 넓어진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입지가 뭐냐면 토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꾸면서 토지와 건물로 바꾸고 있어요. 입지보조금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매입하고 그에 대한 보조, 매입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를 주는 데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주는 뭐냐면 건물을 임대한다,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별로 관심도 없는 얘기…
곽동혁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15조 외국인투자기업등의 사후관리 2항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투자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환수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우리 르노삼성, 그때 제 운영위원장실에서 간부들하고 노조간부들하고 그때 간담회를 했었죠?
예.
그때 주 사안이 뭐였죠?
그때 당초에 삼성에서…
르노삼성에서.
그러니까 삼성에서 그걸 정리를 하면서 르노에서 인수를 할 때 그때 당초에 삼성자동차 넘기면서 인수한 약속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 들여다봐서 르노에서 얼마나 약속을 지켰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조건하고 그 당시 임금조건들이 르노삼성하고 되게 안 좋았어요. 또 먹튀, 계속 그러면 철수해 나가겠다는 협박도 있었고, 르노삼성 본사에서는.
아마 강성 발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르노삼성 본사에, 자동차에 진입을, 간담회를 요청해도 현장 방문을 해도 아예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우리 부산시도 못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르노삼성에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해 준 거 아시죠?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공단에 땅을 지어주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삼성자동차 관련 건물을 짓게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협정서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매각하는 행위도 했었어요, 르노삼성이.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 르노삼성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그 약속을 안 지킨다 해 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그걸 구속력 있는 법적인 문서도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왜 15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마찬가지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반환하게 하죠?
결국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민사적인 채권 확보 절차, 지급명령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강제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
지금 우리가 르노삼성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철수하겠다면 그 실업자들은, 대책 있나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 전제되는, 저희들이 만약에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있는 전제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그때 제가 합의서도, 협정서도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는데?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방법이 없다, 지금은. 외국계기업에서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조례를 외국인투자기업등의 사후관리라 해 가지고 명시를 해 놓지만, 조례로. 방법이 없어요.
일정 부분 잔존 재산이나 이런 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에 실효성이 있는 방법으로는 한계는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한계가 명확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르노삼성 마찬가지로. 저는 또한 마찬가지라 봅니다. 지금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해 봤자 사실은 언제든지 우리가 볼모로 잡힐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더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들, 어쩔 수 없이 겨자 먹기로. 울면서 겨자 먹기로 해 가지고. 이 사항들을 저는 그래서 이 외국인투자기업등의 사후관리에 대해, 국내기업은 저희들이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것도 그런데 환수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지켜봐 왔지 않습니까? 르노삼성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까다롭게, 유치는 하되 대신 지원해 주겠다, 충분하게. 대신 그에 대한 규칙들은 절차에 대해서는 아니면 정확하게 지켜나가면 일부 환수라든지 조치를 한다는 것 명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규칙으로 정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로 해도, 법률로 해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존 조례에는 이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부 등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정도 있고 절차적이나 그 이외 후속적인 규정이 없었는데 그나마 이번에 손을 보면서 그런 근거, 절차에 대한 게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조례에 구체적으로 이게 사후 환수나 집행 절차를 좀 담기에는 사실 너무 또 법률 전문적으로 갈 수 있고 또 담는 자체가 또 그런 한계는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조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세세하게 정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약간 넓게 추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대신 이 부분들은 사후관리 부분들은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만큼은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또 4장 부산광역시투자진흥기금 이 부분이 원래 조례에 있었어요? 앞전 개정되기 전에.
이건…
그런데 우리 제가 알기로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가 있어요, 별도로. 그거 폐지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건 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4장으로 해서 들어와 있죠?
이건 지금 조례에 5장으로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부산광역시 투자기금진흥 조례가 있죠?
별도 조례가 있나요?
(담당자와 대화)
별도 없습니까?
예, 이 조례 안에…
이 조례 안에 되어 있는 겁니까?
예, 5장에 있습니다.
5장에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좀 다시, 이 부분에 보완이 되지 않으면 저는 삼성르노를, 르노삼성을 제가 본 경험상, 경험해 본 경험상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난번에 쌍용차라든지 GM대우 이런 경우에 기업이 철수해서 그다음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하고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이게 외국기업이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느냐 마느냐 이 정도 고민이지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나 기업에서 내줬던 걸 어떻게 환수하느냐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못 하더라도 일단 의지를 담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번에 좀 세부적으로 못 담았는데 이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어떤 식으로 담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규칙을, 조례보다 규칙을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규칙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투자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이제 지원금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 신청이라는 게 거기에는 서류상의 절차고 그 앞에 기업 유치를 진행을 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협상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다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죠.
어쨌든 신청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절차상 서류상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심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심사항목 중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였는데 기업평가 부분이 지금 변경을 해서 만들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산업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신설해서 이전에, 지금 현재는 이게 없는 부분인데 이걸 변경을 해서 이제 얼마나 이 기업이 지역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해서, 이거 지금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지역재투자하고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평가, 여기서 기업평가라 하는 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기업이 부산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이 항목 자체가 이 기업이 부산에 얼마나 유치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겠느냐를 지금 평가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업의 발전가능성도 있지만 충분히 지역에 확산되는 효과 이런 것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지역재투자하고도 연결되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역재투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역외기업이 들어왔을 때 어떤 지역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지역재투자는 이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을 공공기관 금융에 다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예, 예.
지금 부산에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그만큼 부산에 기여하는 역할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 이만큼의 돈을 들여 가지고 기업을 유치했는데 부산에 들어오는 아웃풋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목을 매고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고용 창출부터 시작해서, 그죠?
맞습니다.
고용 창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지역민을 고용한다든지 지역상품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지역재투자하고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추후에 신설을 하게 될 때 이건 필히 의회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지수를 넣을 것인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게 투자 유치를 하다 보면 온갖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속된 말로 사기성 있는 그런 것도 전문,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요구를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그런 기업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걸 포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 기업 들어왔을 때 얼마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게 얼마나 지역에 발전을 해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여러 요소를 포함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평가 이런 걸 하는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되었지만 아까 나왔던 윤지영 위원님과 김문기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인데 다른 문제죠, 역외이전. 그래서 앞에다가 제2조의 정의에 넣어놨는데 3의 역외이전이란 시역 밖에서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국어사전을 모독하는 거죠. 억지로 우리가 욱여넣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규정하겠다 하는데 국어사전하고는 영 다르죠. 우리가 말하는, 엄격히 말하는 건 역내이전이죠. 산업부나 국가기관에서 제3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것 가치중립적으로 역외이전하면 끝납니다, 한 단어로. 그런데 이건 우리 부산 조례잖아요. 우리가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기준일 때는 당연히 역내이전이 되어야 되죠.
맞습니다.
왜 역외이전이라 해 놓고 용어를 이렇게 해설을 억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외이전을 안 쓰면 문제가 됩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용어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역내이전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부산시 조례 역내로 이전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억지로 앞에 정의에 해 놨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정의가 아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웃을 것이다. 부산광역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15조에 지원조건 위반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지원할 때 그 이행서류를 안 받습니까? 각서를 안 받습니까?
이행 각서 같은 거 다 받습니다.
받는데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겁니까?
법적인 효력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집행이 어렵다.
예.
그러니까 주로 파산이나…
파산이거나…
이럴 때밖에 없고 그 중간에 위반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국내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재산을 강제집행 해 가지고 일정 부분 환수한 사례도 있는데 르노삼성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라든지 외국기업은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지금 없죠?
(담당자와 대화)
아직 사례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지는 아마 국내기업하고 똑같을 거라 생각되는데 아마 이게 아까 노기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기업 GM이라든지 상하이자동차라든지 르노 이런 건 단순히 집행하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작은 단위의 외국기업 유치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큰 기업보다는 일반 국내기업과 똑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시기에 따라서 이 기업이 다 처분을 하고 빚잔치를 해 버린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일정 부분 환수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지 말고 별도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질의를 계속할까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노기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조례에서 되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요. 우리 조례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 조례 말씀입니까?
예, 별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전남의 조례, 각 자치단체 조례를 다 봤어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담보의 확보 부분, 우리도 담보의 확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담보의 확보 부분, 그다음에 얼마만큼 여기서 이 경영을 해라 이런 조건들 다 걸고 있어요. 조례에다가 걸고 있고 그다음에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아까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우리 지금 물론 아직 조례 통과되지 않았지만 지역재투자에 대해 얘기한다면 그런 것도 평가하고 최소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지역 기여도에 평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취소반환에 대한, 우리 취소반환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있나요?
취소반환은 국내기업 7조에…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그렇죠. 그것밖에 없죠.
그리고 2항에…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데를 봤어요. 창원시 이런 데 보면 쫙 취소반환하는 내용을 쫙 적어놨어요. 뭐 휴·폐업을 하는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그다음에 착수를 언제 하느냐의 문제, 착수기한의 문제,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돈을 주더라도 최대한 지역경제가 어떻게 무슨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 그러면 “우리 투자 촉진이 안 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게 우리 지역경제가 선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규칙이, 규칙이 너무 많지 않냐. 자, 우리 규칙을 어떻게 만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률지식에 의하면 조례에서 위임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칙에 담아야 돼요. 규칙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을 막 정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들었던 이 조례에 규칙에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몇 개나 들어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규칙에 담아야 될 내용은 몇십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바꾸기 어렵다? 별표로 그냥 넣으면 안 돼요? 조례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규칙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없이 굉장히 넓게 그냥 규칙에 넘겨놓고 어떻게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지침도 있어요. 올려놓지도 않는 지침도, 지침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침은 법과 연관 조례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지침을 정하시겠지만 너무 많이 위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본사 현지 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기업이냐 자기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R&D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의 과정에 있어서 연관성이라든지 지역에서 얼마나 거래되느냐 이에 따라서 기술, R&D센터도 기술이전 이런 문제도 얼마나 내부에서 지역 간 거래가 잘 이루어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걸린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뭡니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보완합시다. 이거 통과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안 들어오는 기업이, 들어오는 기업이 안 들어오지도 않고 안 들어오는 기업이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다음 달이면 10월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민간에 대해서 자금 집행하는 조례에서 근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 이거 없으면 기업 유치 못 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 조례를 20년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규정상 불리한 점이 있어서 보완을 했던 거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보면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외국인기업 유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시고 나중에 부족하면 지적해 주시는 게 있으면 저희들 또 세부적인 규칙을 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해서 규정한다고 해서 기업 유치되는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뛰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저희 공무원, 직원들이 조금 더 열정 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존 20년 된 조례를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손을 보자는 차원인데 이게 근거 표준 조례안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표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수정이 가능한 것들은 수정하고 안 그러면 또 전체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게 규칙을 같이 의논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추후 개정에 보완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나서 통과시키면 안 될까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게 되고 이렇지 않다고 지금 실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이것 때문에 의회의 심의권이나 집행부에 지나치게 재량이 가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이게 실제 집행과정에서 예산 심의를 다 받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이런 의욕이나 이런 걸 한번 헤아려주셔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직원들도 또 사실은 오늘도 담당 팀장은 기업유치보조금 때문에 산업부에 올라갔는데 사실 이 직원들은 현장에서 많이 뛰어야 됩니다.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복잡한 일을 왜 손을 대 가지고 이렇게 어찌 보면 파생되는 게 엄청 많을 텐데 그리고 위원님 많이 지적해 주시는 건데 그런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 했다니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건데 한번 부족하더라도 통과시켜 주시면 계속 오픈해서 의논도 드리고 계속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많이 얘기를 해 봤어요. 충분히 저도 세심하게 고민했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좀 도와주십시오.
(웃음)
(웃음)
일단 질의 내용 끝났습니까?
질의 다 끝났으면 일단 저희가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기 전에 조금 전 계속 얘기할 때 수정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할 게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하시고 저희가 그 내용을 듣고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하면서 국내의 유턴기업에 대한 입법이 저희들 제출한 이후에 새로 제정이 되고 정부 정책의 중요 쟁점이 되어서 저희 이번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 시, 개정안 의결 시에 추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의결 사항은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정책 시행에 따라서 시 조례에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정의와 대상을 제2조와 제6조에 추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해외설비이전보조금을 제2조에 정의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유치를 추가해서 기존 MOU를 체결한 기업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유치협약 체결 시 제안된 지원제도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에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이 5시 40분입니다. 저희가 딱 10분만, 10분 정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2조제3호에서 역외이전을 역내이전으로 수정하고 국내복귀와 해외설비 이전보조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3항제2호에서 역외이전 투자를 역내이전 투자로 수정하는 동시에 투자보조금 지원 유형 중 국내복귀 투자를 신설하여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설장비보조금을 시설장비보조금, 해외설비 이전보조금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중 보조금을 유치보조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뿐만 아니라 향후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곽동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호규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허남식
기획담당관 윤정노
조직담당관 이옥형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투자통상과장 김완상
〈환경정책실〉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 속기공무원
강구환 김신혜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2
2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9-11
3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9
4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9
5 8 대 제 2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9
6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09-11
7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9-10
8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9-10
9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9-09
10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9-09
11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9-09
12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8
13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8
14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8
15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9-08
16 8 대 제 290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