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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실 소관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고 사전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서는 회의참석 대상 공무원을 상정된 안건 관계자 등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벗지 말고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 또는 답변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 도시관리계획(부산경상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부산경산대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사전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 최대경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우리 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저를 비롯한 도시계획실 전 직원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3개의 안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부산경상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최종협상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남구 용호동 산12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부산경상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기대공원 관련해서 원래 이기대공원 면적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예. 이기대 면적이…
예. 원래 이기대공원…
206만 5,151㎡입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지금 130만㎡ 사유지를 부산시에서 매입 추진 중에 있으시죠? 면적 맞죠?
예. 현재 공원존치면적이 132만 42㎡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나머지 면적이 일몰제 제척예정면적인데요. 여기 76만㎡잖아요? 이 중에 일반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빠지는 지점이 9만 3,282㎡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과 그리고 일부 공유수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거 그다음에 미지정하는 게 있고 공유수면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보전녹지로 지정을 안 하는 걸로 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은 왜 이번에 여기 보전녹지로 지정을 안 하시는 거죠? 일반주거지역에 왜, 저번에는 전에는 이기대공원이었다가 일반주거지역이 이번에 왜 보전녹지지역에서 제외되는 건지?
아, 그거는 일반주거지역은 실제적으로 주거권하고 옆에 접해 있는데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에 일부가 개발이 되고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고 주거지역에 남아있고, 주거가 있는 건 아닌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역 경계부에 일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역 경계부에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러면 공원으로 이후에는 그러면 편입 안 하실 예정인가요?
예. 지금 현재 공원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원지정은 없습니다.
해제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할 계획은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럼 미지정된 2,063㎡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미지정하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아마 용호부두 쪽에 일부 공유수면으로 미지정되어 있는…
공유수면과 미지정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던데. 공유수면은 구천팔십육, 9만 861㎡고요.
용호부두 쪽에…
예. 용호부두 쪽에.
지금 미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쪽은 이미 산림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산림이 없어서?
예. 보전녹지로 지정…
용호부두 쪽에,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산림이 없기 때문에 공원으로 편입 안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계획은 그러면 별도로 안 세우시는 건가요?
예. 그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예.
이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조금 제가 이기대공원 하면서, 보면서 조금 이게 빠지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의 면적과 그다음에 이번에 구만삼천, 여기 다른 게 조금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고 그러면 이후에 이곳은 공원으로 편입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자연녹지 상태에서 그 토지가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아마 개발이 될 겁니다.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그러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 부분이 조금 빠지게 되겠네요, 예.
그리고 한진CY부지 관련, 알겠습니다.
한진CY부지 관련해서 우선은 진행은 하셨고요. 제가 좀 당부를, 제안을 드리고 향후 진행을 하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진CY부지 중에, 진행 중에 주민편의시설 설치하잖아요?
예.
그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위치가 어디쯤이죠? 주민편의시설.
지금 저희들 주민편의시설은 저희들 뭐 수영장이나 도서관, 휘트니스센터 이런 것 등을 갖다가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입지는 해운대구청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아, 구체적인 입지는 해운대구청과 협의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갈 거죠? 그 한진CY부지 내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될 수도 있고 그 외 지역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외 지역도 될 수 있고. 그러시면 우선은 이게 조감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번에 이제 한번 저희한테 그걸 했었을 때 그게 이제 위치가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했고요. 만약에 주민편의시설을 그 내부에 짓는다면, 만약에 진행을 하시면서 내부에 짓는다 하시면 실제로 그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외부주민들이 바깥주민들이 이용하시기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도로를 낸다든가 주차,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밖으로 빼실 것 같으면 그런 어떤 주민들의 공용 이런 시설들을 편의시설을 밖으로 뺄 것 같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내부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이 편의시설들이 좀 그렇게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편의시설이라든가 공공주차구역이 확보되기를 좀 제안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정확하게 아직은 다 정리가 정해지지는 않은 거다, 그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해운대구청하고 협의가 되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부지 내에 그걸 갖다가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공개공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외에 가급적 좀 설치를 해서 단지와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분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저희 계속해서 해운대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의, 해운대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이 주민편의시설을 어차피 공공기여로 하신다 하시니 그게 이제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꼭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편의시설이 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원 그쪽에 이제 공원 안에 혹시나 이제 설치할까봐 되도록이면 공원 내에는 설치 안 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청과 협의하실 때.
뭐 공원도 일단은…
예, 공원은 만드시고.
시설율이 한 20% 내에서는 각 편의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해운대구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이제 앞서 최영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게 여기도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에코브릿지 부분 같은 경우에 저도 협상에 참여는 해 봤지만 조금 이게 차후에 지금 여기 인접주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아마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될지 아니면 전체가 다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엘시티 레지던스처럼 일부는 입주해서 이제 거주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에코브릿지 부분이 여기 의견에도 나와있다시피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인접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것이 이제 그 시설이 그분들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조금 이제 향후에 여러 가지 또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혹시라도 조금 그 단지에서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어차피 그 비용은 150억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물론 자문, 사전협상에서 그런 이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보니까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게 독점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애초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제가 이거 구청에 하고 아마 홈페이지 내일 아마 이게 도시계획 관련해서 열람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주간이면 이제 23일까지 아마 의견이 열람될 텐데 아마 많은 의견들이 아마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인접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에코브릿지는 특정인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영강하고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 한진CY부지하고 연결되는 브릿지로 쓰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고민해서 불특정 다수가 쓸 수 있도록 하여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람, 공모에 대한 의견문제도 저희들이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827호 이게 일몰제에 의해서 자연녹지로 지금 바뀐 거지요? 공원에서?
이기대공원 이야기입니까?
예.
예,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걸 지금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연녹지라는 거는 조금 규제가 조금 약한데다가 보전녹지는 규제가 조금 더 심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상문제가, 손해배상문제가 또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아마 그 문제는 크게 저희들이 우려를 하지 않는 게 원래 공원에서, 공원을 갖다가 모자를 벗기고 벗기면 자연녹지로 남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이번에 곧 준공업, 보전녹지로 바꾸면 사실 토지이용에 제약은 좀 많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보전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재정이 허용된다면 아마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자연녹지로 변경하지 않고 보전녹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공원을 살라하면 보전녹지 내에서 공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편의시설이나 공원시설률 때문에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계획 수리지침이라 해가지고 근린공원, 도시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에서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로 지정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녹지로 바꿔갖고 또 보전녹지로 바꾼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도시공원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보전녹지지역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보전녹지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자연녹지로 바꾸지 말고 보전녹지로 바뀌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원래 공원을 결정을 해 놓을 때 할 때 이미 자연녹지상태에서 공원을 결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효가 됐으니까 자연녹지로 그대로 있는 사황이고 그걸 놔놓으면 이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시 보전녹지로 더 강하게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지정할 때 자연녹지에서 공원으로 바꾼다 했지만 이렇게 지침에서는 이렇게 예외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번거롭게 하니까 보상문제나 손해배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는데, 제가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겠습니까?
자연녹지지역에 원래 공원을 결정을 해놨는데 공원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그대로 두는, 있은 겁니다. 그것을 놔놓으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시 보전녹지로 좀 더 강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지침에서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침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될 경우에는…
그래 이미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앞으로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쪽에 주로 강서구 쪽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를 시켜놓고 그거를 다시 흡수하는데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공공개발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흡수해야 되는 일몰 문제가 한 1년 전에 다 할 건데 1, 2년 전에 다 아는데 그거를 해제를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그런데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걸 그런 사업들을 못하기 때문에 해제를 먼저 선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 부산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좀 적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여기에 보상문제라든지 손해배상문제라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거는 뭐 소송을 통해서 하면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보상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말고 그거를 장기적 안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 봅시다.
예, 하여튼 GB해제 전에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현재의 기준에서는 GB해제가 되지 않으면 도시개발사업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선행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자를 보며)
들어가지 말고 나오세요. 똑같은 거 질문할 거예요.
지금 이기대공원은 행위제한을 먼저 했죠?
행위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저희들 이제 입안을 하게 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보전녹지로 입안하기 때문에…
이거 제한을 시켰죠?
그거는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미 제한을 시켜놨죠, 여기는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이렇게 행위제한을 미리 자연녹지지역을 해갖고 가는 데가 지금 여기 지금 오늘 들어온 데 이기대공원 이 부지, 이 부지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도지역을 바꾸는 데는 없습니다.
없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전으로 가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따른 보존녹지는 물론 소송은 들어올 수 있으나 그 소송에 대한 다른, 다른 어떤 소송 그냥 일반적인 소송과 다르기 때문에 이 소송이 그렇게 크게 보상이 따르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로 바꿈에 따른 토지제한에 따른 소송문제를?
예, 특히 지금 이 지역에 따라서요.
예.
여기에는 땅 주인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기장에 있는 병산에 저희들이 자연녹지를 갖다가 보전녹지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중에 있는데 그 제가 볼 때 이것도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예,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소송에 이 소요되는 예산의 비용이 소송비용 말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나중에 차후에 보상, 보상이 따르는 문제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명료하게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가 공원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녹지가 울창하고 거의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재정이 형편된다면 그거는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매입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을 시에도 소송에 따른 소송비는 드나 그거에 따른 소송 이후에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우리의 몫이 그렇게 여기 이 부분이 그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막 크지는 않을 겁니다.
뭐 엄청나게 무슨 실거래가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보전녹지로 바뀌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있고 도로가 접해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비는 그렇게 차이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전녹지가 이제 이렇게 자연에서 보전녹지로 바꾸는 게 이거 말고 앞으로도 들어올 게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공원하고 그다음에 유원지가 일몰제에서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는 이걸 했고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할 때 우리 부산시가 장래 100년을 바라보는 녹지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현재 자연녹지를 갖다가 좀 강화된 보전녹지로 지정해야 될 곳이 있는지 저희들 면밀히 살펴서 그거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피는 거는 좋은데 우려되는 거는 보전녹지로 가면 개인사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인, 개개인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재산이죠. 개인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요. 그쵸? 일단 뭐 보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여기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뭘 짓겠습니까? 조그만한 무슨 뭐 보전녹지에 지을 수 있는 게 조그만한 하나 뭐 이런 건물도 아니고 단층에 이런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을 수 있는 그 용도가. 그렇게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거는 가야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이 보전녹지화를 시키는 거는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이 우리 부산에 거의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산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다 개발이 되어졌고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개발이 다 허용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경사도나 임목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래서 현재 자연녹지를 그대로 두더라도 아마 개발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공원과에서도 이거 고민을 많이 할 건데요. 잘 아실 거예요. 전에 공원환경실장으로 계실 때도 이 업무를 다 아시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텐데 이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우리 시가 좀 빌려서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빌려쓰는 대신에 세제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싸게 치기 때문에 기꺼이 빌려줄 수 있는 데도 많아요. 쓰라고 그냥 허용해 주는 거. 그러니까 좀 꼭 필요한 거에만 제 주장은 보전녹지로 가야된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꼭 필요한 데 그거는 보전녹지를 가야되겠지만 개발 때문에도 제한을 위해서 하겠지만 그냥 아무 데나 들이대고 보전녹지를 하는 거는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쵸?
예.
그거는 좀 제가 당부를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예,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힘드신 가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질의사항 중에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중에서 이 교육청에서 “외국어고등학교 이전계획변경 승인”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전계획변경 이거는 승인조건에 보면 이전을 하거나 아예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변경은 그 장소에서 도시계획만 변경하거나 2개 중에 선택해라 이래서 용어를 이래 썼는 건가요?
예, 이제 이걸보면요. 이게 외국어고등학교가 최초에 경상대학교 내에 교사로 부지에서…
아니, 제가 그건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용어에 지금 현재 그 교육청에서 승인조건에 이 용어가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 그 장소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거나 2개 중에 선택을 해라.
예, 2개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연산동 산52번지 일원 여기는 어딥니까? 이거는 이제 이전의 경우죠?
(담당자를 보며)
도면 하나 띄워주세요. 저쪽에 도면.
완전히 먼, 완전히 위치가 다른 데입니까?
그 옆 조금 옆입니다.
그것도 내나 경상대학교 부지 안입니까?
예, 그것도 경상대학교 소유 땅입니다.
부지고.
그 10페이지에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자료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10페이지.
10페이지.
여기 되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냥 뭐 확인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이게 2개 다 경상대학교 부지 내에서 이전을 하거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그 장소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토지분할을 하듯이 완전히 이제 학교부지를 경상대학교 부지하고 외국어고등학교 부지를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역변경 이기대공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이걸 지역을 여기까지로 결정하는 기준은 뭐 어떤 기준에서 그렇습니까?
그 구역계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기대공원을 갖다가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일몰제에서 해제되는 그 경계로 해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아니, 다른 데도 자연녹지들이 있는데,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기대공원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계는 설정을 했고요. 그게 이제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바꾸는 기준이 현재구역에서…
이기대공원이 구역경계라고 보면 됩니다.
아, 이게 구역경계입니까? 이기대공원이라 하는 이 공원면적이 현장을 안 가봐서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일부는 매입을 하고 매입부지 외에 해제되는 기준으로 해서 구역 이기대공원이 해제되는 면적의, 해제되는 구역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그러면 실효예정면적이 76만 3,109㎡인데 이거는 어느 지역입니까? 실효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실효되는 이 지역이 저희들이 이번에 용도지역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니, 위치로 봐서는 어디 지역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서쪽 산지 정상부가 되겠습니다.
서쪽 산지 정상. 이 구역 지금 전체가 지금 보전녹지지역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라인 그어놓은 거는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실효된다는 것은 그 밖에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실효되는 거는…
(담당자를 보며)
도면, 저쪽에 도면. 그 용도지역 변경결정도 한번…
76만㎡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요 위원님, 이게 지금 현재 이 선이 옛날에 공원 경계구역이고요. 이번에 녹지지역이 실효가 된 부분이 이 빨간부분 있지예?
빨간부분이.
안쪽 선에…
실효되는 면적도 면적으로 보면 제법 상당하네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90만, 76만 3,109㎡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림으로 봐서는 평지같이 보이지만 해안가를 끼고 있는 부분이 아닌 지금 실효되는 부분은 약간 저 경사도가 있는…
예, 그렇습니다.
산쪽이라고 이래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한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이라고 이래 보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푸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자연녹지로 두게 되면 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보전녹지로 지정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일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녹지 같으면 거기에 보통 한 중심 지금 실효되는 부분 중에서 뭐 어느 부분이든 대체적으로 비슷할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70만㎡를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하려고 하면 한 300에서 한 4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감이 안 오고요. 보통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 말이죠.
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당에, 평당, 평당에 감정평가비는 한 10만 원 정도.
평당 10만 원. 그러니까 보상에 지금 현재 그럼 조금 전에 우리 그 실장님 말씀 중에 보상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뭐 다 매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잠시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요. 나중에 추가로 좀 필요한 부분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변경추진 중에 있죠?
예, 지금 현재 이기대공원 해제되는 부분에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죠. 해제되는 그 부분만이 아니고 이기대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지금 환경이나 경관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있는 걸 보전녹지화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없어요?
도시기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곧 유원지나 녹지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고받기에는 지금 2024년까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아, 이거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2025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할 때 저희들 서구에 있는 진정산공원이라든가 그리고 병산유원지 그리고 사하에 있는 거북섬유원지 그리고 괴정공원 그리고 강서에 가덕유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녹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섯 군데만 했습니다.
어쨌든 녹지가 보전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데요. 그 어떤 명분보다도 녹지보전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기대공원에서 76만㎡가 실효됐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7월 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 해제 이후에 공원지주들이 이 기회에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많이 신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그 파악된 현황 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의외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끼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임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목도에 지금 현재 걸리기 때문에 지금 개발허가대상에 제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청된 바가 없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기대공원 같은 경우는 76만㎡가 실효를 됐는데 그게 사용목적 같은 게 우리 부산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지주가?
그냥 우리가 용도지역만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로 지적을 바꿔놓고 소유권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용도를 변경해놓고…
용도를 바꾸고요.
예.
소유권은 내나 민간인이 가지고 있고.
아, 소유권은 민간이 가지고…
예. 토지이용의 제한만 하게 되는 겁니다. 용도지역을 바꿔서 좀 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자연,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바꾼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경성대학교 거기도 자연녹지를 변경해서 학교용도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계신 거죠?
아, 이거는…
외국어고등학교 말고.
그러니까 경성대학교는 저희들이 대학교 조성계획 변경신청이 되어졌는데 저희들이 일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철회를 했고 다음 기회에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은 아니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용도변경이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주민들의 학교용지로, 학교에서 필요한 용지로 용도변경이 된다. 그렇게 본격 추진을 하게 되면 주변지역이나 시민들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필수다. 자연보호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학교발전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과거에 의해서는 안 될 것이라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하구에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려면 아주 적어요. 그런데 꼭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한다 해 가지고 그 큰 부지가 쉽게 용도변경이 되어서 학교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처리되면 나중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좀 하나만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방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한 경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오늘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8월 21일 날 제출이 돼 있었고요. 8월 21일 날 제출이 되었고 상임위 회부가 8월 24일 날 상임위 회부가 되었고요. 그렇죠?
예.
지금 빠진 걸 말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상임위 회부가 됐는데 9월 4일입니까, 5일입니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취소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철회를 동의를 한 거죠, 맞습니까?
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가요. 저희들이 이게 의사일정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변경을 했죠. 그렇잖아요? 원래 같으면 9월 1일부터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9월 1일부터 이 의사일정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경성대가 철회된 게 중간에 중복결정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하고 그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중복결정이? 대연터널.
지금 현재 경성대학교 의회 의견청취 철회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출을 했다가 뺐잖아요, 그죠? 빼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의사일정을 그대로 했으면 동의를,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 그다음에 계속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인데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긴다 말이죠. 중복결정을 지금 청취안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하자라기보다 만약에 이 건으로 의회 의견청취를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다시 변경될 요인이 있다면 다시…
또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제출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에 대한 계획에 대한 지침은 있습니까, 우리 시에?
예. 도시계획…
그게 중복결정을…
시설 중복과 관련해서는 있습니다.
예. 할 때 하는 그 지침이 별도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시설마다 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복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중복을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중복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각각의 시설에 대한 배치기준이라든가 법령을 갖다가 저희들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남구청도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구청에서도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래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중복결정에 대한 그 지침을 하나 더 주시고 이거 경성대 같은 경우는 그럼 다음 회기에 올라온다 이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될 건데요.
아마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 안에 대한 아마 담당부서에서 짚지 못했던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걸 다시 제안자에게 조치계획을 받고 아마 수정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이걸 발견해서 다행스러운 겁니다. 이거 모르고 넘어갔으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게 될 뻔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기대공원 관련해서 지금 자연녹지 이걸 보전녹지로 한다고 했는데 이래 되면 건폐율이 지금 어느 정도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자연녹지 때와 보전녹지 때와 다른 게?
지금 건폐율은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가 20%로 같고요.
같고 용적률은?
자연, 용적률은 자연녹지가 100%인데 보전녹지로 되면 80%로 하향됩니다.
그러면 20% 정도 용적률 차이 정도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되고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토지 제한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소송 부분이 개인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된다는 게 용적률 20% 정도 침해된다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죠?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의 분류를 보면 보전녹지는 보전을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자연녹지는…
만약에 건축행위를 한다고 하면?
자연녹지는 앞으로 개발가용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전녹지로 간다는 거는 개발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보전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보전을 전제로 하는데 굳이 그거를 건물을 짓겠다 하면 지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정도는 저희들이 도로가 접하고 하면…
예.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던데 그 중간을 관통하는 도로 있죠?
예. 순환도로 있습니다.
순환도로가 있는데 도로 쪽 지금 하는 게 안쪽이지 않습니까? 도로 밑에 쪽 부분, 위쪽이 아니고 그죠?
예. 도로에서 서측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다는 게 이게 개발할 수 있는 그게 여건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경사도나 임목도에 문제가 없으면 행위허가는 가능합니다.
예. 그래 하여튼 여러 가지 토지 제한에 따른 소송 관련해서는 좀 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기대공원 이외에 타 공원이 있죠? 실효된, 지금 실효된, 일몰제로 실효된 공원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지금 자연녹지를 이제 지금 보전녹지로 다 조금씩 이렇게 이용계획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어느 선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잠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원래 공원이나 유원지가 일몰제에 따라서 해제가 될 때 된다는 전제에서 저희들이 일부 재정을 4,420억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토지비축사업으로 매입하는 건 하고…
예.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실제로 해제가 되더라도 녹지로 보전될만한 토지를 갖다가 매입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이 안 되고 해제가 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마 개발보다는 보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기대공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할 그게 있냐 이 말입니다, 계획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연녹지를 그대로 두더라도…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지금 해제된, 공원 해제된 부분요. 그거해서 지금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 좀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기대 관련해서 이게 산124번지 일대를 해 보니까 산124번지가 1만 2,992㎡인데 이게 공시지가가 8,800원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은 아닌 거 같고 그런데 이걸 전체 다해서 평수를 그냥 이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5,300억이 넘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다해서 매입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보전녹지지역 이거 곱하기해서 8,800원 하면 금액이 그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현재 저희들 아까 해제되는 면적을 우리가 공시지가에 대한 평균가격으로 거의 해 보니까 300∼400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며칠 전에 아마 텔레비전에서,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부분인데 이게 숲을 보전하는 건 좋은데 이 숲이 보전으로 지정돼 버리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좀 강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유지가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도 물론 시민들의 입장이라든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전을 해서 녹지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여기에 대한 이 소유자들에 대한 의견들은 따로 없으신지 여기 의견제시 했을 때 소유자들은 따로 불만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예. 토지소유자들은 저희들이 보전녹지 지정하는데 의견은 제시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이게 사유재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어떻게 보면 강제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 TV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좀 양쪽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분들 소유주들 입장에서도 크게 큰 불만이 없는 선에서 잘 보전되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대공원 관련해 가지고 있죠. 지금 사유권 재산행사 제한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아마 유선문의는 대여섯 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여섯 건.
예.
현재 대여섯 건이고. 면적으로 보면?
실효면적은 76만 3,000㎡고요.
아니 그게 실효면적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대여섯 건이지만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온 현황자료 한번 좀 주시고요.
유선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본인을 안 밝히고 그 토지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록을…
문의성 말고, 문의성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다른 거는 저희들 민원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예.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단계기 때문에…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를 6페이지 보니까, 6페이지 보니까 이기대공원 전체면적 중에서 실효되는, 실효 후 면적을 이래 보면 이거 지금 현재 경계가 도로경계입니까? 거의 도로경계라고 봐야 됩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담당자와 대화)
예. 도로 위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경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 보전녹지로 하겠다는 게 그게 도로경계로 보면…
보전녹지는 전체가 보전녹지…
아니 말고…
해제되는 부분이 도로로 해 가지고 서측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6페이지에 여기 지금 현재 그림을 보니까 파란색이 이기대공원 전체면적이다 말입니다, 그죠?
위원님 이게 지금 보면 이쪽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전체가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로 바뀌는 부분이고요. 그 위쪽에 보면 도로가 빨간선…
이기대공원 전체가 어디서 어디까지라 말입니까?
현재 노란선하고 이쪽이요.
예?
이쪽 바닷가 쪽으로 안 있습니까?
예.
이 경계선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 선으로 해서 이게 지금 원래 이기대공원 전체면적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빨간선.
빨간선 안 있습니까?
예.
현재 빨간선 위쪽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실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실효되는 거고 밑에 아래쪽 부분,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은 지금 현재 보전녹지지역으로…
예. 보상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실효예정면적 안에는 지금 현재 사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지금 보니까…
(담당자와 대화)
비율로 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 비율로?
(담당자와 대화)
지금 해제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사유지로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거의 100% 사유지입니까?
100%는 아니지만 군부대를 제외하면…
거의 사유지라? 예?
군부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군부대를 제외하면…
제외하면 대부분이…
군부대도 이를테면 공공용지라고 보면 군부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사유지다?
예. 거의 사유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한 이게 전체 다 사유지다? 군부대가 한 몇 프로 차지합니까, 대충?
군부대가 지금 현재 해제되는 면적에서 보면 한 7%에서 10% 정도 될 거 같네요.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연, 지금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효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물론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개발이 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안 한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부대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유지다라고 했을 때 이 위치로 보면 아주 천혜의 위치입니다, 위치로 보면. 그러면 이게 부산시가 이 부분을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상당한 논란도 되고 특혜도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하고 일단 질의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경상대학교 질문하기 전에 아까 실효되는 데 임목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임목도가?
지금 실효되는 쪽은 임목도가 한 90% 정도가 돼 있고 그다음에 1등급도 59% 이상이 됩니다.
임목도가 높죠?
예.
임목도가 높죠.
예?
임목도가 높죠?
예. 임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효되는 데 임목도가 높으면 개발 못하잖아요?
예. 개발 못합니다.
그건 법적으로 못하는데?
임목도 기준이 저희들이 경사도와 임목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임목도가 70% 이상이면 개발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걸 말씀을 해 줘야죠. 임목도가 분명히 거기 실효시킬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놔두는 그건 아니거든요. 경사도나 임목도가 분명히 있는데 임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거기는 나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우리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보면 경사도는 17°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을 못하도록 돼 있고 임목도는 80% 미만일 때만 가능한 걸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주셔야죠. 실효시켜놔도 그거에 걸려서 못합니다, 개발 자체를.
예. 사실 여기는 임목도가 임목도지마는 결국은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그 자체가…
맹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예. 제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대학교 학교 지금 분리했잖아요. 도로 저기를 시켰는데 이게 교육, 고등교육법 제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전문대학교 학교 안에 고등학교시설을 넣지 말라고 해 갖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놔놓는 이유가? 사유.
아니 학교가 이전계획을 수립을 갖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계획을 수립을 한 게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이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전문대학교 안에.
그러니까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인가를 할 때 현재 그 부지에서 원래 이전하는 걸로 인가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법이 생기기 전에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후에 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 갖고 이 학교 안에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문대학교 안에 고등학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 학교가 이사 간다, 이사 간다, 옛날 계속 이사 간다 이전한다고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85년도에도 했고 2007년도에도 했고, 2007년도에 이사 간다는 게 바로 아까 말한 연산동 산52번지 옆 동네 바로 뒤에 간다, 간다 했는데 그게 다 민원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진입도로가 안 되고, 학교 진입도로가 안 되면 학교 허가 안 내주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속 이걸 끌고 끌고 와 갖고 이번에 마지막 차를 탄 거거든요. 지금 이게 막차예요. 막차니까 그냥 이걸 분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교육청 어떤 그런 법에 의해서 이걸 하면 안 된다. 전문학교 대학 안에 같이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받아서 이걸 분리를 시킬 때 우리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이거를, 이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스스로가 이걸 하겠다라고 결정해서 올 때까지 이따가 우리는 받아서 이걸 의견청취안을 이렇게 내 준 건지 아니면 그 전 과정까지도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학교예정부지가 두 군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시가지 해운대에 있던 것도…
예. 묶었잖아요.
도시계획을 결정해 놨지만 그것도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현재에 있는 걸 갖다가 분리하게 되는 걸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기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차를 탔기 때문에 해 주는 거지 만약에 이게 만에 하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 학교가 계속 여기에 있으면서 또 어딘가로 내가 이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냐는 거죠. 이게 교육청의 권한이냐 우리 시의 시설의 분리에 대한 권한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설립과 관련한 이전계획을 갖다가 승인을 해 줄 때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간을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연기를 해 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이걸 그냥 일단 행정적인 면에서는 교육청이 끌고 온 거라는 거죠?
예. 교육청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여쭈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을 시간을 그냥 봐주고 봐주고 왔는지 아니면 교육청이 그것을 계속 말씀하신 대로 끌고 가고 교육청에서 마지막 어떤 결정을 해서 넘겨주는 사안을 끌고 오다가 이제 안 되니까 넘겨준 건지 그 후자가 맞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이제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우리 한진CY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평균높이가 220m 이하죠? 우리 보고자료에 220m 이래 돼 있네요.
예. 220m.
보통은 70층 넘어가면 200m 이래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건축물 고도제한높이가 120m지 않습니까?
우리 높이제한 문제는 그 당시에 120m라는 것은…
현재 지금 120m로 용역을 주고 있고 결정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도 그렇고 건축물의 지금 최고 높이를 120m로 지금 제한을 하겠다 하는 게 부산시 입장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평지와 산지하고 다 구분을 하게 된 거고. 그 120m라는 것은 산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도를 120m를 갖다가 두는 것이지…
산지 기준으로 120m 그다음에 해발, 밑에 바다 기준으로는 200m, 300m 올라가도 관계없다 말입니까?
아니아니, 그게 산지부에, 산지부에 우리가 120m라는 것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120m를 갖다가 제한을 갖다가 하려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평지부에 대해서는 높이를 갖다가 지금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지부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고 해양 해발, 금방 말씀한 해발 120m, 해발!
예.
해발이라고 하면 해수면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산지부 쪽에, 예.
산지부 쪽에 그거도?
예.
그러면 120m 규제를 한다는 게 산지 쪽에 규제는 하고 밑에 바다 쪽에는 120m 규제에 의해서 제외된다?
지금 바다 쪽은 저희들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운대나 광안리 그다음에 송정, 송도 이런 데는 이미 높이 계획을 갖다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경관지침에 따라서 그건 제한이 돼 있고…
예. 제한이 되고 있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어쨌든 부산시에 전체적인 높이 제한 부분하고 어쨌든 이 지역은 다르다는 거죠, 220m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산지 쪽에 들어왔다 하면 그게 제한을 어떻게든지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전협상제를 통한 이런 대규모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는 물론 산지 쪽에서 개발을 할 그게 없습니다. 다 밑에 평지고 해안 쪽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0m 적용을 안 받으면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높이를 하는 것도 우리 지역적인 여건과 그리고 주변의 개발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장 우리 한진CY부지 외에도 한국유리부지에 대해서 높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히 우려를, 우려의 말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획일적으로 120m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뷰콘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는 어느 지역이 조망이 되도록 하는 높이 계획이 나올 것이고 또 산지부에서는 너무 높이 올라가게 될 거 같으면 산이 전체가 막힐 수 있으니 해발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이렇게 높이를 설정하고 또 높여줘야 될 평지 같은 경우에는 도심부에서는 또 그것보다 더 높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뷰콘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해안에서 산지를 바라볼 수도 있고 위에서 또 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같이 적용이 되어야 돼지 밑에서 위로만 바라보는 그런 거만 규제를 한다 하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결국은 뷰콘은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보는 건 똑같습니다.
해안조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산지 쪽에서 해안을 바라볼 때도 높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규제가 없이 위에만 산지 쪽에만 규제를 한다는 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아니요. 산지 쪽에서도 저희들 이미 뷰콘을 갖다가 설정을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손용구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향로 같은 데에서 바라보고 부산을, 앞바다를 바라봤을 때 뷰콘을 설정해서 이만 만큼은 높이가 어디에 보일 수 있도록 높이를 제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한이 앞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게 오늘 보고를 하셨으니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든 건축위원회든 들어올 건데 경관심의도 다 해야 되고, 그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통경축이라든지 물론 충분하게 그런 게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예.
한진CY부지 협상결과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우리는 지금 협상부지가 열 곳이 정해졌습니까?
10개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저희들 기본계획에 대규모 공장 이전적지라든가 학교 이전적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0개소 정도를 갖다가 언급을 해 놨고 그 외에도 충분하게 협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절차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조금 다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받아서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그 자료 주실 때 열 군데라고 지정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게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설득할 수 있도록 절차 부분에서 좀 기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 당시에 우리가 10개 정도를 설정을 할 때 1만㎡ 이상에 대해 가지고 공장부지라든가 이런 걸 설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 갖고 5,0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 말씀…
그런데 그 법은 어떻게 해서 바꾼 겁니까?
그 국토부가 좀 더 이제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개발을 갖다가 재량권을 좀 더 주고…
그래 이제 서울시에서 5,000㎡ 바꾸면서 저희가 벤치마킹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자, 그래서 길게 다른 질문은 안 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회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공공기여 부분에 있어도 부산시에서 현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 그 현금부분이. 그 쓰여진 부분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좀 기준을 좀 정해야 되겠고 사실 우리 시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사실. 의견청취안을 내는데 지금 한국유리부지 협상을 지금 이제 신청을 받으셨죠?
예, 제안…
그래서 이 부분도 뭐냐하면 지금 이렇게 논란스러웠던 한진CY부분에서 해소되지도 않은 채 협상을 신청이 들어간다고 언론에 나오니 상당히 저희 상임위에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사실 공식적으로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중단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좀 하셔서 의회의 기능을 무능으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울은 공적인 개발을 유도합니다,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그런데 이제 이게 우려스러운 게 거의 뭐 공동주택이나 레지던스, 생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짙다는 말씀을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어쨌든 공적인 부분이 좀 유도를 해내야 된다, 앞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전협상을 하지 않고 그냥 용도지역을 갖다가 준주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주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정말로 공공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다가 넣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진CY부지가 저희들이 상업지역을 이렇게 주면서 사실 위에 레지던스 외에도 그 밑에 공공시설이 굉장히 강화되어졌습니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장치가 만약에 협상이라는 게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부산시민들이 보는 그런 기준이 좀 많이 수준이 좀 많이 다르다, 그 기준점이. 그래서 충분히 도시계획실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하고 실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일부 그렇게 의회에서도 조금 밀어붙여 가지고 어떤 공공기여 부분에서 더 많이 가지고 왔는데 다만 부산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공공주택 내지 레지던스를 위한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공공의 부분이 더 이쪽으로 좀 쏠릴 수 있도록 공공의 부분이 좀 편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사전협상은 토지소유자가 제안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공공성을 강화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밸런스를 좀 잘 맞추시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자가, 사업자가 자기의 수익을 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전협상을…
충분히 실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좀 개발이익이 과다하게, 과도하게 개발이익자들이 가져간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사전협상지구단위계획에 주신 자료에 보면 토지이용의 합리화, 지역균형발전이라는데 전혀 안 맞아요. 사실 그 부분이.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예.
업무질의 오늘 이 부분 외에 오늘 잠시 한 가지 좀 질의를. 오늘자 언론보도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우리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후반기 의회운영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남해2지선 가락IC에서 서부산IC 무료화 추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일단 알고 계시냐고요?
신문은 보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아니 그러니까 일단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예.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와 이 부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이대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거는 없고요.
협의가 된 건 없고.
예, 이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그쪽에 서부산에 있는 공장을 가진 사람들, 오래전부터 이 무료화를 추진해왔고 저희들도 도로공사를 통해서 국토부하고 무료화를 갖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거를 무료화가 할 수 없다는 게 국가와 도로공사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정부는…
정부는.
무료화가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접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부산시도 지금 현재로서는 협의된 것도 없고 어떤 재정력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해왔던 걸 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거 뭐 도로공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이 만들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소유에 대한 그거는 도로공사가 가지고 있으면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 투자된 금액, 얼만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전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쨌든 회수가 돼야 무료화하든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는 좀 마찰이 있을 수가 있네요.
예, 일단은 소유가 뭐 도로공사의 소유를 현재 그거를 무료화할라 할 것 같으면 자기는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야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정리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아마 문제는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무료화에 따른 주민실익은 매년 170억 가량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에 나와있는데 부산시가 170억씩 보조를 해주면 가능도 합니까?
그거는 아마 도로공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부분에는 아직까지 부산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없다, 그죠?
오래전부터, 이게 오래전부터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아니, 부산시민으로 봐서는 무료화하면 당연히 좋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것도 무료화 한다 해놓고 다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시민들이 득이 되는 거지만 현실성이 어느 정도, 오늘자 마침 이게 보도가 났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제…
저희들도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협의를 해 와서 정부의 입장은 아마 아직까지 변화된 걸 갖다가 감지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료화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이 자료를, 이 관련된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부산경상대학교)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2
2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9-11
3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9
4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9
5 8 대 제 2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9
6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09-11
7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9-10
8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9-10
9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9-09
10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9-09
11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9-09
12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8
13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8
14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8
15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9-08
16 8 대 제 290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