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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9월 09일 (수)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위탁 동의안
  • 2.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물정책국 소관 안건을, 오후에는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동참을 위해 참석대상 인원을 제한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심사대상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시는 모든 분들은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양호 물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대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물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6호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고대영 위원장 김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송양호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제안된 설명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물정책국 소관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삼수 부위원장 고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 신청 들어왔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민간대행위탁 동의안, 일광하수처리시설요.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가 하수 최종 처리수입니다. 그죠?
예.
(PPT 화면을 가리키며)
최종 처리수가 여기 지금 처리장이 있죠?
예.
요 처리장에서 쭉 해서 최종 처리를 요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요 지점!
예. 좌측에 보시면 그 위치가 맞고요. 그 전에 보면 좌측에 파란색으로 생태저류조가 있습니다. 그 저류조를 통해서 정체가 되었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요 물이 요렇게 빠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물이 요렇게 빠진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일광해수욕장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일광해수욕장이 어찌 보면 지금 하천수가 생활하수하고 그다음에 분뇨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류가 된다고 하면 이 먼바다에서 파도가 치든지 하면 바닷물이 밀려올 것인데 이 물이 그대로 가면 이 해변으로 그대로 지금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마 사전에도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그 과정들에 민원도 있었고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기를 선택했는데 조금 설명을 올리면, 하기 전에 주민들 대표가 선정한 부경대 용역에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BOD, COD, SS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광천에 나아지는 부분이 있었고 다만 TN하고 TP 부분이 소숫점 이하로 영향을 줄 수 있었죠. 저류생태재 활용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하천수에 대한 수질분석을 해보니까 인체에 전혀 지장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죠?
예. 부분적으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죠? 해 가지고 어떻게든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예, 예.
제가 이 지점에서 상당히 화도 나고 하는 부분이, 물론 뭐 이 주변에 지역인들이 민원은, 제가 민원이 없다고는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민원은 굉장할 것인데요. 이 일광해수욕장은 부산시의 재산입니다. 시민의 재산이에요. 공공재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바로 하수가 바로 이렇게 방류가 된다고 하면 부산시민 중에 어느 누가 이 일광해수욕장을 가겠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여기에 분뇨와 대장균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한 오염물질이 지금 섞여 흘러들어오는데 이게 뭐 다른 외해면 몰라도 내해에 또 해수욕장 바로 앞에서 이렇게 오염수가 떨어진다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요 밑에 보면은 여기 일광천에 방류가 안 되고 요 밑에 보면 죽성천이 있죠?
예.
죽성천으로 빼가지고 요 밑으로 빼면 이게 해수욕장 아니고 그냥 소포구 정도로 빠지는 그게 지금도 처리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검토를, 애당초에 이걸 검토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빼는 걸? 그래 이렇게 할라 했다가 왜 이 사항을 접고 이렇게 했는지도 이해 안 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물론 용역에 보면은 1안, 2안, 3안, 4안 많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에 삼성천입니까, 심성천입니까?
삼성천입니다.
삼성천으로 하는 것은 100% 그 해수욕장 앞에 떨어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 비교대상도 안 되고, 해서 유역환경청에서도 요거는 안 된다 하고 이미 표현을 했고요. 유역환경청에서 공문을 보면 요쪽에서 일광해수욕장 요 앞으로 일광천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지시를 했다 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회신 자료를 안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환경부에서 이렇게 회신한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요 죽성천으로 빼는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구역이 안 맞는 거죠?
이쪽은 다른 구역입니다, 예.
그렇죠? 요 위쪽하고 이쪽하고 다른 구역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요 죽성천으로 빼는 게 최대 걸림돌이 뭡니까?
민원입니다.
구역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 지역 주민들이…
하수종합처리계획상 구역이 다르니까 요 밑으로는 빼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밑으로 빼면 제일 좋은데 최고 걸림돌이 하수종합계획상 그 부분이 안 맞으니까, 계획상 안 맞으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계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 같으면 이렇게 부산시의, 부산시민의 공공재인 일광해수욕장 바로 앞에서 떨어지는 하수보다도 요렇게 빼면 좋을 것인데, 그러면 하수처리 기본계획상 하수구역이 다르다. 그래서 못 뺀다고 하면 그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게, 변경해야 되는 게 맞겠죠. 안 그렇습니까?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죽성천으로 빼서 또는 일광하수처리장을 안 하고 기장하수처리장에 묶어서 한다면 규모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건데, 과거에 기장하수처리장을 만들 때 인근 종교가 천부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반대 정도가 너무나 극심했고 그 당시에 설치를 하니 못하니 정도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저쪽을 같이 방류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1년이 지나도 거의 조정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당시에 기장 우리, 지난번 상임위에 기장 지역에 두 시의원님 포함해서 기장군의회하고 이런 수차 조정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지역 일광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기 지역에는 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가지 이런 보완을 한다면 수용의사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생긴 거니까 저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과거에 해수욕장을 담당했던 국장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뭘 조사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하나 저기에 문제가 있다면 전체용량이 9,000t밖에 안 되거든요. 사후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두 가지 방법과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9,000t을 MBR 막 여과를 해서 완전 걸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그게 들어가지 않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또 이게 조금 더 협의가 되어서 기장하수처리장에 나중에 좀 민원이 해결되고 한다면 언제든지 관로를 묻어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안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 상태에서는 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제시하는 바는 요 지점은 솔직히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요쪽에 죽성천으로 빼서 조금 문제가 조금 더 생긴다고 하면 아까 그 계획변경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견 다시 한번 더 수렴해보시고 정 안 되면 이 내해 말고 외해로 빼는, 외해로 빼는 부분도 검토가 첫 단계에서 검토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 해서 방류지점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새로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2014년 2월 달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을 우리 환경평가과에서 내려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일광해수욕장에 관광지로서의 기존 역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 외측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하고 공문까지 보낸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것 말고도 지금 많습니다. 죽성천으로 방류하는 계획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라 하는 환경부 회신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 질의시간 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받은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 이 용역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왔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예.
예.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100% 동의를 하고요, 수질에 관해서는. 하여튼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된 바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도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해서 문제가 된다면 이게 언제든지 사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원해 방류 플러스하거나 또는 막 여과로 완전히 걸러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성천 기장 그쪽에 용량을 키우면서 그리로 합치거나 이런 방법을 사후에 분명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참조)
· 일광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현황판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여기 두 가지 안건을 올리셨는데 국장님 아까 말씀은 결국에는 막 여과를 하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처리하겠다라는 얘기신 거죠?
예, 예.
그런데 그 안에 사실은 죽성천으로 빼지 못하겠다라고 만약에 국장님이 판단을 하셨다면 그거는 저는 외해로 빼는 방법이 제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 고려가 되었었고 이미 아마 논의를 한번 하셨다라는 얘기시죠?
초기에…
그런 안에 대해서.
초안을 가지고 아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우리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할 때 그게 삼성천이 일광해수욕장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 그건 문제가 있으니까 외해나 심해 방류나 또는 죽성 타 하천으로 방류를 한번 검토를 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다음 단계 죽성천으로 했었고, 죽성천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 1년 이상 계속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 10월 달이 다가오는데 1년 전까지도 도저히 이게 결론이 나지 않아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일광천으로 일단은 하면서 초기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용역을 주민들이 원하는 기관에 해 가지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결론을 얻어서 시작을 지금 했고요. 만약에 거기 그다음에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모니터링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한 그 안으로 보완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런데 하수처리장 인근에 문제는 이기대 쪽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기대 쪽에도 용호동 쪽에, 그쪽도 하수처리장 인근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는 여전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수처리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1∼2년 운영하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일광해 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지금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어서 굉장히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인데 해수욕장 바로 옆에서 방류수가 이렇게 흘러나온다? 그렇다면 아무도 저는 이 해수욕장에 오지 않을 것 같고요. 국장님 생각하셨을 때 “그래도 몸에 이상이 없는데…” 라고 하시지만 방류수의 수질에 대장균의 수치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방류수의 기준에 보면. 저희가 들어갔을 때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되는 수치로 방류수의 수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균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뭐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조사는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셨고 그다음에 방법도 많이 내보려고 하셨고 그리고 아마 많은 주민들의 의견도 국장님께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보시다가 진행을 해오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저 부분은 손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일광해수욕장 바로 옆에 방류수를 빼는 것은 진짜로 일광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저라도 안 갈 것 같거든요. 예.
예전에 저희 광안리도 “똥물이다.” 이런 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사람들이 “가 가지고 이렇게 놀아도 되나?” 이런 얘기 항상 많이 했었는데 그 해수욕장 바로 옆에 방류수가 나오는데 국장님 같으면 그게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막 여과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저거를 시작을 하면 아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끊임없이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기 하기 전에 위원님들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는데 하여튼 제가 이 관계는 지금 10월에 준공이 되는 부분이라서 좀 양해해서 주신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막 여과든 원해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해로 빼는 부분은요? 밖으로 이렇게 쭉 관을 넣어서…
밖으로 해서 빼는데도 사실은 그게 오히려 그 공사비가 막 여과보다 더 든다면 사실은 막 여과로 하면 질소, 인까지 다 잡아버리거든요. 그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미생물은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이제 일광해수욕장,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소중한 곳이죠. 그래서 많은 외지인 분들이 오셔서 관광자원화 해서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쨌든 관광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좀 지켜낼 수 있도록 국장님, 그리고 아마 저거 시작되고 나면 민원은 아마 끊임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기대 관련해서 굉장히 환경공단하고 되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국장님 좋은 안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답변을 올리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장만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이 다수가 있습니다. 기장을 비롯해서 한 너댓 개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규모들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야기만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일광하수처리장을 기장하수처리장의 용량을 키워서 합쳐버리면 가장 좋고요, 그게 가장 저희들 하고 싶은 형태고, 그게 도저히 그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 어렵다면 아까 말씀처럼 그 수질에는 개선대책을 분명히 같이 보완을 하겠다는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또 다시 개발이 되어서 인구수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좀 생각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올리셨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 내에 조례 관련해서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밑에 법을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게 늦어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없어질 수, 작아질 수 있도록 좀 챙기셔서, 2012년도에 개정된 건데 지금 이제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 좀 이런 것도 잘 챙겨서 국장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걸 전직원들 동원해서 소관 조례에 일제 한번 정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이게 담당자가 그 부분을 이걸 누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전체 조례를 한번 검토하도록 지시는 했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들어온 대행위탁 동의안인데요, 대행과 위탁 한번 구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책임소재를 묻는다든가 간단하게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권한이 대행은, 대행하고 위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권한이요?
그 대행을 하게 되면 권한이 위탁, 수탁기관에 권한이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들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대행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이거 환경공단에 지금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행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이, 만약에 책임이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가져가나요, 이 경우에?
책임은 환경공단이 갖습니다.
여태까지 다 그런 식으로 위탁 준 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행이 가져가지 않죠?
예.
이거는 분명히 틀립니다. 대행과 위탁은 아주 간단하게 그거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걸로도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로 구분이 되는데 제가 올해 2월 25일 날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위탁 점 찍고 대행에 관한 조례 발의를 했어요. 제정을 했습니다.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 이게 하도 난발을 해 갖고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이걸 했는데 거기에 제7조 위탁 점 찍고 대행의 의회 동의,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습니다.
예.
있으면서 거기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할 때 사무명이 위탁 점 찍고 대행이지 간단히 얘기할게요. 위탁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정확해야 됩니다. 그다음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정확해야 됩니다. 이 3개가, 이 3개가 들어가지 않아요. 일단 공공기관,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동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2조 명칭과 위치 별표한다 하고 돼 있죠?
예.
여기에,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광.
이번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같이 발의했는데 거기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이 들어와 있어요?
예.
이걸 먼저 해야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누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을 지금 유치장에 넣으려고 해요. 교도소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 분명히 죄 졌어요. 그래서 명분은 교도소로 가야 되는 명분이에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러면 법적 근거를 이 사람을 잡아놓고 이제부터 근거 만들어 갖고 “너 여기 있어. 내가 너 잡아놓고 내가 이제부터 법 만들어서 내가 넣어주께.” 이게 맞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거를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순서가 이게 들어와야지. 어떻게 이걸 같이 그냥 붙여갖고 같이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의, 동시에 같이 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일단 먼저 잡아놓고 이거 해 주고 이게 이것도 맞지 않고 아까 말한 위탁동의안, 점 찍고 위탁 점 찍고 대행, 여기에도 맞지 않아요. 이러면 조례를 뭐하러 제정할까요? 그럼 대행위탁이라는 점도 없고 괄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대로에 이대로 갈 수 있는 문항이 여기에 들어가야죠. 이러이러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예.
그것도 안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단 맞지 않고 여기 3개, 그러니까 위탁 사무명도 안 맞고 지금 여기 제목을 보면요. 무슨 줄줄이 사탕 늘어놓듯이 제목을 다 늘어놓아 갖고 있어서 헷갈리게 하셨는데 추진근거 및 이것도 지금 틀렸어요. 그다음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이거 정확히 안 들어왔습니다. 대행 이천, 지방공기업법 예산 내년 21년이죠. 편성에 보면 대행에 대해서는 대행, 대행에 대해서 모든 수입, 수입에 대해서는 시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산시가 다 받게 돼 있어요. 바꿨어요, 그거를. 알고 계세요? 회계법 알고 계세요? 바꿨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수입이 들어왔어요. 이 수입을 지금 어떤 구조로 하수특별회계에다가 관련하겠지마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임금 구조나 이런 것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없잖아요, 내용이 아무것도?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 갈 때 보통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전출해서 내보내죠, 그냥?
예.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출해서 보내잖아요?
예.
그럼 그거 갖고 가서 그 사업비 안에서 자기들이 인건비도 주고 다하고 있잖아요, 환경공단이.
예. 그렇습니다.
이 구조가 위탁과 대행의 구조가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같이 붙여서 왔을 때 괄호를 쳐도 똑같아요. 이 구조가 안 맞아요, 구조가. 지금 이 회계의 구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래 대행에 괄호만 쳐주면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되겠다. 왜냐 우리가 넘겨주는 것도 우리가 오점을 여기다가 남기는 거기 때문에 조건부로 친다고 해도 그럴까? 해 줄까? 이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협조를 해 주려고요. 사업에 협조를 해 주려고요. 그리고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했던 조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발의했던 조례가. 이 조례를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3개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회계처리 명료하지가 않아요. 회계처리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것도. 대행이 붙었을 때 얘기예요, 대행이. 오히려 하수도법 들어서 대행 얘기를 하셨어요. 하수도법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걸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거를 환경공단에 주기 위한 작업이지 말 그대로 환경공단이라는 데에다가 할만한 데가 환경공단이기 때문에 다른 데가 있으면 다른 데 줬겠죠. 그런데 할만한 데가 환경공단이기 때문에 환경공단을 주기 위한 작업 동의안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지 이 안에 내부 돌아가는 내용 이런 거 이런 것들의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수도법이 제가 엄밀히 말할게요. 하수도법이 적용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대행이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대행, 대행 자체를 하면 복잡해집니다. 생활하수과가 다 책임질 거예요? 안 그러면 환경공단하고 나눠서 붙여놨으니까 같이 책임질 거예요? 사고 나면요?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더 어렵게 생활하수과를 만들게 돼요. 본인들이 본인들 무덤을 파신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넘긴다면 이건 우리 의회의 오점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로.
여기에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안 했고요. 안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게 올라오니까 환경공단에 가는 거라서 민간하고 좀 달리 우리 내부에 가는 거라서 좀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대행과 위탁을 같이 적었던 이유는 안에 업무 자체가 같이 있어서 그나마 이걸 같이 잘 포함하자고 됐던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선 개정되고 후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조치하신 대로 만약에 조례로 이번에 하시고 동의안은 다음에 하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긴급발의를 하든 다른 형태로 하든 그렇게 하고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다음 동의안에 좀 보완을 해서 하는 게 모양새가 맞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못 챙긴 거는 국장인 저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거는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진짜 지난 2년 동안 간혹가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할 때 이 조례가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걸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역시 환경공단에 넘기는 업무라서 좀 가볍게 생각했다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막여과처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외해로 빼는 그런 예산을 한번 잘 정리를 하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 보완을 해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위원장님!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대행위탁 동의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위탁동의안 거기에 참여했던 심의위원으로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대행위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문을 크게 열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업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환경공단만 놓고 여기에다 대행을 논의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합당한 사업자가 없으면 입찰을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문은 크게 열어줘야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 보고요. 하기 전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 한번 챙겨보니까 부산에 이런 대행, 9,000t 이상 처리장을 대행할 수 있는 업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환경공단하고 한가름인가 하여튼 기업 하나, 2개의 기업밖에 현재 없고요.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그런 한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보완할 때 민간과 그다음에 환경공단을 비교해서 어느 게 더 경제적으로 이런 게 나은지 전향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광해수욕장 죽성천으로 빼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으로 하면 좋은데 단지 지역이 다르고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일광천 쪽으로 뺀다 그런 말씀입니까?
조금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요. 죽성천에 주변에 기장군청 뒤입니다. 거기에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언론을 체크를 해 보시면 좀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민란 수준 정도까지 지역주민들하고 이게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상당히 설득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저희들 기장하수처리장 규모가 2만t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거기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게 경제, 규모경제나 인력절감이나 모든 측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피하니까 저희들 일광을 했는데 거기서 죽성천으로 가면 가장 좋고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일광, 부득이하게 일광 쪽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는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일광해수욕장이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막이나 이런 걸 완전히 걸러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비용이 들어도.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외해로 빼야 되는데 사실은 바다에 관 공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해수욕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완책을 보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두고 환경관리청?
낙동강유역…
거기다가 질의를 했다고 하셨죠?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까?
제가 자료 파악하기는, 들어오기 전까지 파악하기는 장소 이전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하느냐 그거는 자기들 협의대상은 아니고 수질에 관해서는 자기들의 대상이다. 이 정도 이야기는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다니까 저도 한번 챙겨가지고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낙동강유역청에서, 관리청에서 해수욕객에게 상당한 우려가 된다, 좋지가 않다라는 그 유권해석을 주셨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설득, 객관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죽성천을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외해 그러니까 일광해수욕장 밖으로 관로를 깔아서 내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그 안에 막 여과를 통해서 완전히 걸러버립니다. 걸러버리면 질소, 인, 세균 다 걸러버리기 때문에 비용이 듭니다마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용량이 9,000t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MBR을 운영하는 것은 수영이나 남부하수처리장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좌측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하더라도 좋다고 판단된 그쪽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우회해 가지고 우선 하기 좋은 대로 우측을 해 버린다. 이 문제가 당연히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향후 이런 일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여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다만 입주 시기가 일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입주 시기가 다가오고 입주가 되려면 반드시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야 되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다 보니 시기적인 제약도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에 대한 염려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부산에 하수처리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부산 연안에 7개 있는 하수처리장, 해수욕장의 수질을 염려해서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라고 해서 부산시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반대의견이 있으니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광하수처리장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조례 대행위탁이라 돼 있는데 대행도 있고 위탁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보면 현재 업무 중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이 부분은 대행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은 지금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죠?
아마 조례안의 내용일 겁니다.
앞서서 이성숙 위원님께서 조금 설명하셨는데 대행하고 위탁은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대행은 아주 사소한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이거 위탁이라는 거는 법률행위를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소재가 전자인 대행은 없다 하더라도 후자는 위탁은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를 쓸 때 우리가 뜻도 모르고 쓰지만 그게 올바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역전하고 역전앞하고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해 보이소.
한자 부분하고 한글하고 조합인데요. 거의 같은 뜻으로…
역전하고 역전앞하고는 다 맞는 말인데 뜻은 다릅니다. 역전은 역의 토지에 포함되는 그 역 앞에 전이고 역전앞은 그 토지에 관계없는 공원 같은 거를 그냥 역전앞이라고 합니다. 2개 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틀렸다고 반복적인 말을 쓴다고 틀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말이고요.
예.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충분히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웃음)
(웃음)
그래 위탁 이런 말도 ‘탁’자는 이게 촉탁 법의 행위를 할 때 촉탁 ‘탁’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법률행위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공탁. 그래서 이거를 대행이라고 하면 아무 책임소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탁동의안’ 하면 그게 그 뜻이 더 강한 겁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 이렇게 멋지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쓰는 일반 용어가 뜻도 모르지마는 그게 맞는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새 코로나 관계로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조례와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대행하고 위탁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를 먼저 한번 보면 개정되는 안이 19조2항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 대행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74조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해가 가는데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관한 업무 이 공사라는 것은 환경공단을 말합니까?
환경공단에서 오수관로공사입니다.
환경공단이라는 공사 뜻입니까?
예.
아, 예.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 이래 보면 말이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건데 하수도법은 직접적인 이 하수도의 업무에 구체적인 개별법률이죠?
예.
개별법률인데 여기에는 관리대행을, 여기는 또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수도법은 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은 이 사무위탁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따라서 공사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건 지방공기업법이 이래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금 현재 이 위탁 부분이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탁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위탁에는 공공재산하고 공유재산, 우리 공공재산, 공유재산하고 체육시설입니다.
3조에 보면, 3조에 보면 “체육관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에, 이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주 그게 지금 현재 환경공단도 그렇고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묶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위탁과 대행을 구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위탁대행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예산확보가 안 됩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으로 대상이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시가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환경공단의 행위에 대해서 협력 및 책임을 지고 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만들은 기관이고 그래서 위탁으로 하는 게 지금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고 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에 저희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순서에도 이성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를 우선해서 좀 늦습니다마는 늦는 거는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아까 위탁 동의안을, 위탁대행을 저희들이 위탁으로 해서 다시 올림으로 해서 그렇게 위원님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어쨌든 간에 예산확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그 근거가 불명확하면 경우에 따라서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곤란하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위탁으로 했을 때도, 정리를 위탁으로 했을 때도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봐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굳이 법률적인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과정에 조금 반대인 거 같아서 대행하고 위탁은요. 대행은 법적 책임이 대행자한테 있습니다. 대행을 시키는 사람. 우리 말하는, 소위 말해서 부산시가 환경공단에 시킨다고 하면 부산시가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법적 책임까지 다 지는 겁니다. 그게 대행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이거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행하고 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 구분을 하느냐 하면 이런 공공시설은 위탁을 주지 마라는 겁니다. 대행으로 해라. 즉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권한으로 해라는 겁니다.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무를 우리 공기업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까지 다 져야 되는. 그래서 대행은 아주 법적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행을 잘 안 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일광지구 내 만내 해수욕장 순환 검토 용역보고서에도 결론이 어찌 나왔느냐 하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만외 수심 악화,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지형 변화 등은 만내 순환패턴을 변화시키고 외해와의 해수 교환을 악화시켜 만내 내측의 수질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질오염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죠. 장기적으로는 이게 수질이 악화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어쨌든 이 재산은 우리 시 재산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 거쳤죠?
이게 그 관련 규정을 보니까 예산에 계상된 그런 것은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우리 시의회에 의결을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지금 이게 취득이 안 된 거잖아요?
예.
의결도 안 된 거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심의의결을 받아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게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아니 그 부분이 저희도 그런 지적이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그 중요 자산의,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시행령 제41조에, 제40조에서 중요 자산의 취득 부분에서 1항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음에도 물품관리 제10조1항 또는 자치법 여기에서 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취득 부분에서 예산에 계상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쭉 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생략하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아니 지금 40조 보세요.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 1항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래 돼 있죠? 의회 의결 받았습니까?
그때 예산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저희들 공사에서…
아니요. 그건 예산이고요. 취득! 자산의 취득이라는 겁니다. 자산의 취득, 1항에 자산의 취득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산이 지금 취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했고 아직까지 완료가 돼 있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공유재산심의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은 거다 말이에요. 취득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취득이 됐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생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취득이 안 됐습니다. 취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대행을 주고 위탁을 줍니까? 계약서를 못 쓰는데.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실무적으로 몇 번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공유재산 취득이 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예산은 어떻게 의결을 지금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예산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재산으로, 부산시의 행정재산으로 등재가 돼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그거는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취득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예.
취득이 안 되었는데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행이고 위탁이고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예, 별도…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 지금 뒤에만 보시는 거예요. 예산의 계상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예산은 그래서 그 공기업 뭡니까, 우리가 특별회계로 해서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 짓는 예산. 그런데 그 건물을 지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산시는 그 재산에 대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됩니다.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기부채납이 아니고 원인자부담금 예산을 납부하면 건축허가부터 모든 행위는 부산시장 명의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요.
그렇죠. 그대로 진행하고 어쨌든 취득 단계에서는 그 취득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공부 정리만 하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마지막 정리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넘길 때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저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아니, 그 40조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 어쩝니까?
하여튼 요런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살펴주시고.
예.
그리고 이것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검토보고서 내용이 오늘 이 위탁 동의안 올라온, 대행위탁 동의안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제가 8페이지 종합의견을 이래 쭉 보니까 도대체가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검토보고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 최영아,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왜 검토의견서에서는 하나도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검토보고서를 제대로 읽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고서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의견 이 보고서도 내용을 좀 알차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의논해서 다음 회기 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도 정회시간 때 한번 나중에 의논을 하셔서 나중에 정회 끝나고 나면 회의가 속개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께서 대행 얘기했는데 제가 법제처 것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찾아서 갖고 있습니다. 법령 심사에 이거 입안 심사 기준입니다. “법제처”, 자, “대행이란 권한자인 행정기관으로 하고 책임도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위탁은 권한자로부터 독립된 다른 행정기관 등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서두에 저희 얘기했던 그 개념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법제처에, 예.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위탁 동의안은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미비점이 있고 사무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위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양호 물정책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양호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정책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바쁘신 일정 와중에도 김민정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고대영·이현·이정화·박민성 의원 발의)(김재영·노기섭·곽동혁·윤지영·김문기·손용구·김삼수·이성숙·조남구 의원 찬성)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42호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위원회의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제안설명을 마친 김민정 의원님이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민정 의원 퇴장)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환경정책실 소관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여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입법예고 하기 전까지의 의견조정이 도저히 안 된 상황입니까?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뭐 의견 입안하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의논은 나누었던 사실입니다. 다만 발의하시는 의원님하고 저희의 생각이 조금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하신 것 같고, 발의를 하신 것 같고 저희로서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의견을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5번 같은 경우는 상위법하고 이게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다 얘기가 된 상황에서 이게 진행된 거죠?
예.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 저희로선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국가가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익들이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짚어볼 수 있는 것을 조례 삼고자 하시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원님의, 발의하신의원님의 전체 뜻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체계상 법에서 명백히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지정을 해 놨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저희가 한다는 것은 상위법 위배다라고 설명은 드렸더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예.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국가 영향평가를 했을 때 시·도지사의 이야기를, 말을, 의견을 들었습니까?
의견 협의는 옵니다.
의견 개진을 하는데 그 도·지사가 그러면 주민들의,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한 적은 있습니까?
주로 관계기관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민들의 의견을.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면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걸 시가 주최를 해야 되는데 설명회, 공청회나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부분들은 시의 몫은 아니고 사업시행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시는 시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다양한 의견을 수집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법에 크게 어긋나는 겁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는 절차들은 예를 들어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는 지방자치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의견이죠, 그지요?
자치단체가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조례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놓고 거기에 의무적으로 다루게끔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법 위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협의 과정들은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시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별도로 우리 스스로 내부적인 걸 만드는 것은…
그건 가능하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먼저 안21조 한번 보시죠.
21조예?
예. 그 21조를 보시면 어쨌든 지금 환경영향평가 국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소규모까지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1호를 보면, 법 제1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법 제2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사항도 그러면 환경영평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에서 정한 부분과, 그러니까 그 조례에서 이 법에서 정한 걸 조례에서 뛰어넘는 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상위법 위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불가하다!
예.
법제처 회신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불가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조 한번 보시면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뭐 쭉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의견수렴은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우리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의견수렴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업자가 주체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7조에 보시면 구청장이 설명회도 하고 의견제시, 공청회를 개최한다 4항에 요래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어떻습니까?
“시장 및 해당 사업 지역의 구청장·군수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고 하는 몫은 사업자의 몫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시장이나 구청장·군수는 이러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구청장·군수가 의견제시를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청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는 방청을 허용한 부분인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방청 허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청은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나 전부 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주민들의 의사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어느 위원들이 어떤 발언들을 하고 하느냐 하는 부분들까지 방청을 허용하게 되면 자유로운 심의가 되기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조금 예민하고 민감한 그리고 또 그게 순수한 저희 원래 조례를 만드실 때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방청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순기능적인 것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전체 방청객들의 내용들이 좀 달라져서 원활한 심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명명백백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당한 심의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든 건축위원회든 일반 방청은 지금 허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위원회와 어떤 형평성이라 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특수성 이런 걸로 인해서 방청이 좀 허용을 하는 거는 불가하고 대신에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오픈을 저희가 홈페이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나 이런 쪽에서 정보공개나 자료요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제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또 여쭤볼 게 조금 있긴 한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시한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현행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행령, 시행규칙 다 있는데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또 다시 이 조례에 담는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는 조금 정확도 해야 되고 간편도 해야 되고 이 법에 있는 여러 가지 조문을 다시 열거나 나열을 하는 건 지양을 하고 있는 편인데 조례는 조금 그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조례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법에 있는 부분들이 그냥 법에 맡기거나 필요한 경우에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을 따가와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좀 보시는 분들이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고 또한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상위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절차적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줄이고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됐든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환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 아니고 인구라든지 재정 부분 이런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죠? 환경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도 중요하게 해서 사회적 여건까지도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평가를 하도록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도 조금은 다듬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야 일부분에서 100% 다 수용을 하기는 좀 힘드셔도 예를 들면 우리 별표에 나와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으로 법상으로는 15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 밑으로 77만 5,000에서 15만까지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법망을 조금 피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상에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은 개정을 통해서 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정리를 조금 했으면 싶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정리를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손용구 위원님 이어서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제33조, 34조는 조례 내용이니까 33조 과태료 들어와 있죠?
예.
과태료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준용한다 하는데요. 아이고 내가 참.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이거. 내가 참 어이가 없어 갖고.
기존의 조례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대상이 국가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대상이 아니고 규모가 작은 경우에 대해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절반, 국가가 다루는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절반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태료를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요, 또 어떻게 채워도 제가 볼 때는, 제가 봤을 때 관점입니다. 이건 실장님 관점이고요. 제가 볼 때 이게 국가 사무라 말이죠. 환경영향평가법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것을 준용할 수 있어요. 준용이 아니고 사무에 관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이 부분을 써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떤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 국가가 이거는 국가 사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떤 중요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들어 왔을 때 이거를 우리 시가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본 관점에서는.
이제…
제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잠깐만 저를 보세요. 실장님!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해양 무슨 청이지, 항만청에 뭡니까, 음주단속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것도 해요. 배, 선박들 할 때 우리 부산시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해양경찰하고 항만청 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반 부산시가 들어갈 수 있는 범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분을 규정을, 준용을 하게 되면 부산시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용을 아예 시켜버리면 과태료를 딱 준용을 하겠다라고 띄워버리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오히려 틈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건요.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 뜻을.
그…
자, 그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그다음 평가서 공개 31조. 평가서 공개 이거 평가서 공개를 할 수 있나요? 부산시의 홈페이지나 하고 있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서 이걸 등재를 해 갖고 할 수 있나요?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에 등재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환경영향평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안 됩니다, 예.
우리 꺼는 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할 수 없는데 이게 들어 왔어요. 31조 안 되고요. 30조 수당 등에 대한 지급 이거는 우리 이미 위원회마다 수당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내용에 있듯이 뭐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6조는 지급 제외고 5조는 수당이거든요. 여기 말한 대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예.
이미 이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데가 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저는 넣는 거 자체가 여기다가 이거는 말장난하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현행 조례와 똑같은 건 그냥 넘어갑니다. 현행 조례와 똑같은 건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방청의 부분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나머지는 거의 현행 조례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고요. 방청에 대한 부분 제가 앞전까지 환경영향평가위원을 했습니다. 한 해 이번에 한 거 빼고는요. 했는데 이거는 반반이 나뉩니다. 반반이 저 이거 해 보니까 이걸 반대하는 쪽,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쪽 이거는 상당한 이권이 지금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방청까지 들어와서 하라? 심의위원들이 무슨 머리 쥐뜯길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그리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절대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안 되고 어째서 안 되고 어째서 되고 안 되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청에 대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는 이거는 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는 다 준용이네요. 앞서 손용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준용도 똑같습니다. 국가 사무가 간소화되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이거는 국가 사무에 완전히 위배되는 지금 조례를 갖고 왔어요. 국가 사무는 간소화시키고 정부는 간소화시키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 정권은 모든 것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옆에 위원님이 여기에 조례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장내 웃음)
내 분명히 이거 보면서 안 해 준다고 했어요.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 다, 내가 다 고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 전제조건으로 사인해 줬습니다. 하도 사인을 원하길래.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내가 얘기합니다.
(장내 웃음)
자, 그리고 국가 사무는 간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소화시키는데 준용을 갖다가 다 풀어서 재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앞서서 우리 누구입니까, 손용구 위원님이 조문조문 했는데요. 이미 평가준비서나 평가작성이나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그 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또 그걸 하기 전에 다시 맡겨서 다시 이 일을 협의해 갖고 하라는 논조가 지금 앞쪽에 많이 있어요, 거의요. 내용에 보면요.
예.
이거 자체가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알고 들어와서 하는 건지 조례라는 게 무조건 한 번 더 검토하고 무조건 한 번 더 협의하고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업자가 해야 될 범주가 있고 넘어와서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범주가 있고 또 그 안에 그 전에 또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다 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에 대한 나눠짐이 없어요.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게 들쭉날쭉, 들쭉날쭉 지금 조례가 돼 가고 있는데, 제가 8초 남았으니까. 이 조례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집행부하고 충분히 안 했냐고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이런 입법조례를 하게 되면 보통 의원이 하게 되면 입법실에서 이걸 지원을 받습니다. 입법 우리 저 밑에 정책 뭡니까, 도와주는 박사실에서.
입법정책관실, 예.
어느 박사가 왜 이런 식으로 의원한테 현재 국가가 갖고 가는 그 기조도 모른 채 온 데 준용 써놓고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로 그것도 전부개정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 박사가, 그 박사 알고 계시죠? 한 번도, 그럼 집행부에서 그것을 도와준 박사하고 이야기해 봤습니까? 아니 의원하고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 박사하고 이야기를 해 봤느냐고요?
예…
이게 의원님이 다 해 갖고 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예. 입법정책관실하고도 의논은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준 박사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예. 물론 당연히 의논을…
그 박사가 이것을 내는 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데요? 그 지원을 해 준 박사가? 저는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내면 우리 의회 우사 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줘야죠. 왜 집행부는 입법실에서 나온 걸 질질 끌려가는 게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적도 해야 되지만 집행부도 아닌 것 아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수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에서 입법안을 만들고 제출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하고 문제가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올라왔다라는 거네요.
예.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참 이 말하고 여기서 마치겠는데 제가 속기에 좀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도 이런 조례를 할 때는 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생각을 해서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렇게 더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는 좀 더 많은 자문을 구해야 되고 더 많은 폭넓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입법실의 박사가 얼마큼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조례 정도를 내줄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는 정말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예.
우리 손용구 위원님하고 이성숙 위원님께서 중요한 문제들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 조례는 한마디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대로 알고 하셨는지 아니면 올리기에 급급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애매한 부분이 여기저기에 많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기존에 명시된 중복적인 법조문이 있는가 하면 조례안에 준용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조례안을 아까 법률담당하고 말씀을 나눴다고 하는데 어째 전문가하고 나눠서 초안을 잡아 온 안이 이렇게 나왔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 많이 부끄러운 것은 제가 이 조례안에 찬성 서명을 해 준 의원입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모르고 했습니다마는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것 참 이거 너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뭡니까? 우리 부산시의 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조례를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걸 논한다는 자체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예. 사전에 이게 조례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조례가 제대로 원래 뜻을 살려서 절차와 법을 또 준수를 하고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예.
원론적인 걸 조금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게 환경영향평가라 하는 것은 개발사업자하고 우리 주민들 그다음에 관하고 이래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주민의견 수렴하는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빨리해서 넘어갔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주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이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행으로 많이 이어지는 그런 게 지금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공청회를 열렸을 때 주민의 반대로 이게 공청회가 무산된다거나 했을 때는 그 공청회는 열려진 거죠, 어떻게 됐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아주 형식적으로 한번 열렸다가 반대, 어쨌든 반대에 의해서 못한다?
어쨌든 반대에 의해서 못하는 한이 있으면 그래도 어쨌든 그거는 열린 것 아닙니까, 법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조금 개선할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봐요. 어찌 됐든 우리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든 국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든 전략환경영향평가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과정은 조금 필요하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런 어떤 의견수렴에 대한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고 구청장, 군수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법상의 어떤 내용을 넘어서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주민들하고 또 사업자와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부산시는 좋은 조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갈등예방 조례라는 게 있어요. 갈등예방 조례 6조에 보면 갈등영향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한 것으로 본다. 실시한 것으로 본다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상황을 이렇게 갈등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가 있기는 한데 이 역시나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관에서 하는 어떤 평가 같으면 이게 적용이 되는데…
맞습니다.
사업자가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또 이런 모순이 있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보완을 조금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좀 논의는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는 건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닌 사업자가 하는 어떤 갈등 부분에서도 이런 갈등조정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회에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갈등위원회가 저희 소관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소관부서하고 의논은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겨, 주민과 생기는 갈등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어야 되고 무시되어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취지에서 아마 이런 조례개정안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사업자가 해야 될 몫인지 아니면 저희 기관이 들어가서 중재를 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가치관의 하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처리나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일단은 생각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나 다만 민간이 개발하든 우리가 개발, 기관이 개발을 하든 시민들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평가 조례를 제안한 의원님의 어떤 입장이라 할까요? 어떤 의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대저대교 같은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거나 잘못됐다거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조례로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큰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이든 우리 조례상의 시 사업이든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넘어오는 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아닙니까? 보통 넘어올 때 보면, 그렇죠?
순서상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상 보통 그렇게 넘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 앞전에 사전에 이거 전에 전차에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꽤 있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꽤 있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부터 이것을 말한 대로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조례를 고치든지 전면개정을 하든지 그래 갖고 그러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가 돼서 이러이러한 것도 같이 연결이 되도록 다 이것 하나만 이런 식으로 조례 딱 올라와 이렇게 해 갖고 이상하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비슷한 초안을 낸 분이 계세요. 이거 비슷한 초안을 낸 분이. 뭐 100%는 아니지만 초안을 낸 분이 있는데 의견을 들어봤어요. 왜 이런 초안이 들어왔는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조례 왜 서울시는 안 했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조례를 왜 서울시는 안 갖고 있느냐, 이런 좋은 조례를.” 우리가 거의 다 보면 서울시 조례를 대체적으로 많이 따오는 편인 건 사실이거든요.
예.
미국에 어느 도시에서 이렇게 좀 이런 100%는 아니지만 이런 흐름에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가 봐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서 착안을 해 갖고 이렇게 가져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발전적으로 나가는 건 좋아요. 발전적으로 나가는 건 좋지만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에 맞는 상위법이 있고 대한민국에 맞는 그 뭐라고 그럴까, 환경이 있습니다. 일단 상위법이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일단은, 일단은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법은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흐름이 이럴지라도.
그건 법을 먼저 고치고 난 다음에 이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상위법부터 먼저 전 세계적인 흐름을 고쳐놓고 그다음에 와서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조례를 보면 1조부터 다 낸 조례를 보면 저도 의미는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물론 대저대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낙동강유역청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국가 사무죠?
그렇습니다.
국가 사무지마는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깝고 대저대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안타까운, 환경영향평가의 안타까운 점 때문에 하는 취지와 의도는 좋은데 그 취지와 의도가 상위법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이번 김민정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안 조례를 발의하신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우리 원전에 관련한 조례를 보면 전부 다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전에 조례의 역습이라고 해서 아마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이렇게 넋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도전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욕이 불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전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서명이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의원님과 논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꼭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 되겠다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아무쪼록 다음, 저희 의원님들도 앞으로 세심히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기는 하지만 상위법과 정말 상충되는 원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상충되지 않는 한에서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조례를 앞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상위법 위배되는 조항이나 여러 가지 법의, 조례의 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성숙 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위배되는 거라든지 안 맞는 것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발의를 하신, 대표발의를 하신 김 의원님께서 뜻한 바가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특히 부산시에 손을 떠나있는 국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민들의 이해관계와 동떨어지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온 거 같고요. 그러한 부분을 오늘 또 질의도 여러 가지 해 주셨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조례로서는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만 아까 의견협의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검토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좀 의회와 같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사업계획의 공람, 사업자의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치고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 아까 조남구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실장님 답변이 그것은 사업자가 하는 일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 맞습니까?
예. 사업자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남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거와 별개로 별다른 절차로 또 우리 시가 구·군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맞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사업자가 당연히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협의기관인 시나 구·군에서 의견, 또 의견을, 주민의견을 별도로 들어서 의견을 내어야 된다라고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고 조 위원님 질문하셨고 그거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사업자의 몫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내용 중 상위법과 상충되는 사항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 시류인 사무간소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감사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삼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평소 관심사항과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현장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도출 분석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은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등 9명이 감사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도시계획실, 환경정책실, 물정책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부산환경공단 등 총 7개 부서 및 기관이며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서류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계획의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확인방법 등을 병행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삼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김삼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환경정책실〉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물정책국〉
물정책국장 송양호
생활수질개선과장 이병동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2
2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9-11
3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9
4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9
5 8 대 제 2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9
6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09-11
7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9-10
8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9-10
9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9-09
10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9-09
11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9-09
12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8
13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8
14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8
15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9-08
16 8 대 제 290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