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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이주환 의원 발의)(권오성·이대석·배종웅·신태철·최부야·이경혜·김영수·손상용·강성태·이종택·김름이·송순임 의원 찬성)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재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박재본 의원님께서 위원회 활동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박재본 의원 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재본 의원님과 이주환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공유단체나 기업 쪽에서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특히 서울이나 광주에서 이런 조례안이, 비슷한 내용들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서울이나 광주 쪽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은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35개 단체기업이 지금 공유단체기업으로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도 지금 현재 한 18개소에 3억 한 2,100만원 정도 이렇게 2013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로는 매출은 크게 없습니다. 없고, 현재는 좀 초기단계에서 회원 수를 확장을 하는 그런 어떤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회원 수가 확보가 되면 회원들이 이런 공유기업들을, 그 사업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매출을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 특히 서울시의 사례를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민간인이 여기에 기업, 민간에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당장 매출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인지도를 높이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부터 저희들이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그런
공유경제에 관한 교육, 체험교육 같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일단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주시에도 지금 되어 있죠? 그죠? 광주시하고 뭐 특별하게 차별화된 그런 우리 시만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런 조례안이 벌써 통과가 되려 하면 우리 시에 차별화된 뭔가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서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례는 현재 이제 공유경제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또 많이 논의는 되고 있고 서울시가 지금 이렇게 35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적인 인식도를 높이는 그런, 우리 관에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많이 조성을 해야 됩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에 같이 노력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가 좀 지원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의 법적근거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시민의 어떤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첫 출발점으로써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에서도 그 공유경제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에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기업에 대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공유사업 신청기준 그리고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이게 되면 저희들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현재도 공유경제기업 이런 걸 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물론이죠. 예.
우리가 지금 3월달에 공유경제 시민허브의, 시민허브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려 그럽니다. 그것을 좀 법인화를 해 가지고 이 공유경제 플레이숍, 그러니까 공유경제 체험학교를 지금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숍에 참여를 하면, 그 플레이숍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유경제의 창업오디션을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오디션을 통과를 한 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유경제기업을 실제로 한 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 행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에는 아까 35개 기업이라 했죠?
예.
광주에는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광주는 지금 공유기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도 지원도 없고, 현재로는 자기들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하고, 지역 내에 일단 이 분위기를 확산을 해 가지고 민간영역에서 이 역량이 좀 강화가 되면 그것 일단 민간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일단 지원할 건데 광주 같이, 서울도 지금 이렇게 막 시에서 지원해서 지금 분위기를 좀 잡아놨지만 실제 매출이 안 나오니까 지방단위에서 지금 이런 공유경제의 기업 설립한다는 것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현재 조례만 제정해 놓고 현재 실적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시에서는 실제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긴 계십니까?
이게 있어야 뭔가 기반이 좀 갖추어지니까요.
아, 물론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뭐 통과시켜 놓고 이런 저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 식의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런 저런 내용들이 광주에 대한 내용들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뭐 이렇게 통과를 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썩 이렇게 적극성 있게 안 들립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지금 이게 이제 보면 뭐 씨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뭐 조그만 씨앗들이 좀 있는데 이런 씨앗이…
공유씨앗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공유경제라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틀이 지금 사실 공유경제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거거든요. 원래, 생긴 건데, 이게 이제 지역 같은 이런 경우는 좀 어려우니까 이런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의 틀 속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훨씬 좀 클 수 있는 기반이 안 되겠나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없으면 진짜 이것 뭐 씨는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는 시대로 행정적으로 일부 하지만 이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유경제라는 것이 부산의 새로운 사회적인 경제의 하나 비즈니스모델로 한번 우리도 좀 이렇게 제도기반을 가지고 해 보려고 지금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참고로 서울에 35개 업체는 한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어떤 데는 한 몇 백만원에서 어떤 데는 한 몇 천만원, 한 3,000만원에서 600만원 뭐 이렇게 좀…
6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됩니까?
예, 6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지금 이게 업체의 성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는 이게 통과가 되면 2015년에 사업비로서 7,000만원, 한 기업체에 1,000만원씩, 물론 매년 3,000만원씩 증액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파악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려 그럽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씨앗이 되는 이런 것, 부산지역 조사를 해 보니까 현황이 좀 있습니다. 숙박 부분이라든지 물건을 공유하는 부분이라든지 공유부분에 저희들이 한 25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플레이숍에서 체험교육을 시켜 가지고 오디션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이것은 가능하겠다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런 공유기업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 줘야 됩니다.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홍보 전단지도 만들고 온라인 사이트도 개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홍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데 그건 뭐 큰 비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질의에 대답하시는 내용이 별로 적극성이 없어 보입니다. 보기에, 그냥 이래 시켜주면 하겠다는 식,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지금 조례안이 올라오면 서울도 그렇고 지금 광주도 그렇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어떻게 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한다든지 밑에 담당직원이 있으실 건데 그런 계획을 상세히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쭉 했는데, 지금 광주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이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7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적정하다 봅니까? 왜 이야기를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서울에서 이게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35개는 서울에서 왜 했으며 광주에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우리 시에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이걸 통과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사실…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면 시에서 검토를 당연히 하지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것 뭐 별로 검토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 여기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유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규정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 내용 아닙니까? 통과를 시키는데, 아까 조금 전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이럴 경우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한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들이 본부장님 말씀 중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시고, 이 내용이 지원에서 그치지 마시고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잘 분석해서 그 결과를 환류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꼭 차질 없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희들은 공유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부산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해 왔는데 그 사례를 참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쭉 보니까 일단 이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실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그걸 이해하는 수준도 굉장히 낮습니다. 자기 물건을 같이 나누어 쓴다는 것이 그것도 비즈니스적으로 돈을 내면서 이렇게 나누어 쓰게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걸 일단 범시민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초점도 맞추고, 거기에 이런 조례가 기반이 갖추어진,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지면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조례의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셔 가지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대상도 사실 지금 다들 이해들도 못하고 있고 기업들이, 이 취지는 제가 압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취지죠. 이제 조례가 있어야 확산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런 취지로 이 법을,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까지도 취지를 알고 또 조례가 있어야만 액션을 취할 수 있고 그나마 씨앗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뭐 큰 기대를 하고 이 조례를, 특히 이것은 우리로 봐서는 재정 쪽이니까, 그죠? 그건 이해는 하니까 잘 좀, 금액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드백까지 하면서 한번 씨앗을 틔워보는 조례의 성격을 보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다 말이에요. 부산시에, 그래서 당분간 이게 혹시 가능한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주로 우리 중소기업진흥기금, 우리 여기 조례에도 보면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아마도 이 돈이, 7,000이라는 돈이 기금에서 아마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현재 당분간 진행될 것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또 개수도 거의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빠른 위원회, 또 다시 옥상옥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와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면 이걸 정말로 폭발적으로 우리가 힘을 볼끈 줘 가지고 해야 되면 여기에 있는 조례대로, 일단 뭐 조례는 이대로 가고, 실지, 실 운영과정에 있어서 바로 해야 될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 위원회는 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공유경제에 대해서 실제 현재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이라든지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공유경제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유경제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적합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서 제대로 이걸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단순히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도 해 주고 정말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방향까지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문가를 한번 찾아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실질성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정말 전문가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공유경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운영을 지금 이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보관리를, 그러면 이제 센터가 뭐 시가 됩니까? 안 그러면 정보관리시스템을, 시스템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예정이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예, 지금 현재 공유경제는 사실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미국이나 외국에서 시작되어 놓으니까 그쪽의 IT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일단 우리 경제진흥원이 플레이숍을 금년 상반기에 할 겁니다. 하면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유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체험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는데 일단 경제진흥원이 그런 국내외의 다양한 정보를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 경제진흥원하고 한번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시스템은 진흥원으로 다시 또 위탁을 줄 그런 생각입니까?
이것은 뭐 일단 이 업무를 저희들이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핸들링 하지만 실행부분은 처음부터 경제진흥원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위탁 주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런 게 다 기업지원업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경제진흥원이 실행의 어떤 기관인데 로드가, 그러니까 로드가 많이 걸리는 것도 걸리지만 하여튼 너무나 다양하니까 그 업무가 그냥 뭐 집중이 되어 버리니까 또 경제 자체가, 경제진흥원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과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뭐 과, 이것 이상으로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씨앗을 한번 틔우는 그런 쪽으로 한번 진행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이주환 부위원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 대표발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공유경제라든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본주의 4.0시대의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경제행위에 좀 참여시키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까지 이렇게 총괄해서 이런 부분들에 사회적일자리들을 대폭 확대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우리 시에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이 아마 이게 통과가 되면 앞으로 이쪽에 좀 활발한 움직임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도 좀 시키고 아이템도 발굴하고 또 전문적으로 창업오디션도 받아서 창업도 지원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그 다음에 이런 공유경제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센터 중심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게 종합적인 종합센터 형태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이제 새로운 영역을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아마 집중적으로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연구가 되고 또 모델 그런 것 찾아내고 또 성공한 케이스를 자꾸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경제진흥원에 어차피 지금 업무를, 실행업무를 처음부터 이렇게 맡겨서 지금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경제진흥원 내에 그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를 한번 설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우리 목적을 사회적경제지원종합센터를 골로 하고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에 최소한 공유경제지원센터는 별도의 조항을 하나 신설을 해서 어떤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향후 그런 일들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예, 뭐 조례에 그렇게 수정해서 규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질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유경제는 IT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과 지식과 공간 등을 대여하거나 교환해서 상호 편익과 적정이윤을 얻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소유에 의한 이런 전통적인 경제가 결국은 이 지구의 자원을 고갈하고 과잉소비문제를 야기를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IT SNS 기술발전에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간에 남는 자원들을 서로 직접 임대가 가능해지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가 자본주의 4.0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기존의 기업지원이라든지 외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외에 대안적인 개념으로 공유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앞으로 청년들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참신한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하고 또 이번에 우리 부산에서 하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쪽 지역에도 민박을,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에게도 민박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이런 공간대여사업들도 해서 그런 취약한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적인 자립도 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부산으로서 볼 때는 굉장히 가망성이 큰 어떤 그런 하나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안에 있는 공유경제 개념을 조례가 통과되면 개념을 확산을 시키고 또 체험프로그램도 우리가 다양하게 실행해 가지고 민간의 역량을 먼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공유경제 기반이 조성이 되어서 조례가 그야말로 부산을 새로운 공유경제의 어떤 성공적인 이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해 주신 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와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 결과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5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시장이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유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제26조 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수정하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주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류지식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 본부장 정현민
경제정책 과 장 신창호
투자유치 과 장 최한원
기업지원 과 장 김성호
산업입지 과 장 최기원
금융산업 과 장 송광행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4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3-10
2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3-06
3 6 대 제 23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5
4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3-04
5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3-10
6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4
7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3-04
8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3-03
9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2-28
10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2-27
11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2-27
12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2-26
13 6 대 제 234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