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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2년 4월 2일 (화)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10시 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구 암남동 모지포분회에서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조양환의원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선박계류장시설확보에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암남어촌계모지포분회선박계류장시설확보청원심사의 건(조양환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선박계류장시설확보에관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 의원이신 조양환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환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에게 소개할 기회를 주신 도시항만 김영재위원장님외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參 照)
․岩南漁村係모지포分會船舶繫留場施設確保請願書
(曺陽煥議員의 紹介로 提出)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 지 아니함)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선박계류장시설확보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岩南漁村係모지포分會船舶繫留場施設確保請願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구 암남동 모지포 어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재 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청원사항 검토의견 보고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청원사항과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개요, 검토사항,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岩南漁村係모지포分會船舶繫留場施設確保請願 檢討意見報告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방금 국장 보고는 모지포 어민들에게 애당초에 1차 할 때 세대당 2,000만원씩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계류장은 소멸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1차 때 소멸보상을 받은 이후에…
이후에 그러니까…
2차에 2,000만원을.
2,000만원을 받았으니까 소멸되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공문을 방금 보니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사’항에 ‘공사예정지에 계류하는 소형어선의 처리는 피허가자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항에 한번 봐보세요. 다음 페이지.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공사로 인한 지장물의 처리는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자가 조치를 할 사항…
아니 여기 공사예정지에 계류하는 소형어선의 처리는 피허가자의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계류하는 소형어선은 어떻게 처리할 거요
그럼 작년에 9월 11일자로 이 공문인데 지금 한 6, 7개월 됐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우리 시가 항만청에다가 무슨 별다른 이의를 했습니까 이것은 처리가 안된다 하든지 무슨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그것보다는 여기 모지포어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명을 부산시에서 해 가지고 기각을 받았습니다.
아니 기각을 받았는데 여기에 원허가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가조건에 딱 명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공사예정지에 계류하는 공사하는 그 앞에 계류하는 소형어선의 처리는 피허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이것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책임을 못 지겠다 너희가 알아서 하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것은 해수부의 이야기이고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문서에 대한 대책을 세웠느냐 이 말이요
그것은 특별히 세운 것이 없습니다.
문서가 되어 있는데 저기 방파제 옆에 저기 안되나요 저 끝머리에.
저기 암벽이 대형선박 계류장으로 암벽이 서구요. 그 다음에 소형선이 입․출항을 할 경우에 대형선박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파도가 일어나 가지고 배가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 전복되는데 그것은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파도 조금만 치면 배 다 뒤집어지고 저기에 방파제 저기에 바로 안되느냐 이 말이요.
여기 수산물 수출단지 방파제 거기에 정박이 안 돼요, 계류가.
거기는 곤란합니다.
왜 안됩니까
접안해 가지고 우리 어획물을 하역을 하는 원스탑...
아니, 방파제를 붙여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박이 대형선이 거기에 접안을 하기 때문에 지장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암남에, 방금 여기에 보면 암남에 옮긴다고 하면 나중에 새로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암남 거기 방파제에 배 댈 데가 어디 있어요 송도에 배 댈 데가 어디에 있느냐고.
송도에 소형선박 계류장이 있습니다.
어디, 케이블카 있는데 거기에 말이요
예, 구름다리 옆에.
거기도 바람밭이고 파도밭인데. 그렇다고 거기 대 가지고 여기까지 올려고 하면 완전히 배 타는데 무슨 어디 차로 자가용으로 갔다왔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다대포가 훨씬 낫지.
그러니까 태풍 오면 어째도 피항을 다 가야 하니까, 장림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방파제 옆에다가 댄다고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애당초에 어민들이 소멸보상을 받았으면 배를 안 타야 될 것 아닙니까 전업을 하도록 해 줘야지. 우리 부산시 대책이 어민들 전업하는 것 500만원 가지고 전업을 이야기하던데 돈 500만원 그것은 배 타는 사람들 노름판 가가지고 한방 덜어버리면 시마이라고. 500만원 가지고 무슨 전업이 되나요. 애당초 전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그 옆에 어떻게 해 가지고 전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줘야지. 지금 배 댈 수 있는 계류장은 본위원이 봐도 송도 가도, 모지포에서 송도까지 얼마나 멉니까 굉장히 멀지. 그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 해양수산부에서 이야기하듯이 피허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어민들 배운 도둑질이라고 배 타는 것밖에 안 배웠는데 나와 가지고 그렇다고 금형을 하겠어요, 어디 공장에 일을 하겠어요. 평생 살아온 것이 바다하고 살아왔는데 바다하고 살 수 있도록 시가 대책을 해 줘야지. 우리 시에서는 어민들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묘박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 항만청에서 기재해 놓은 대로 피허가자가 책임지라고 했으니까 피허가자가 계류장 책임을 져야지. 안 그러면 앞에 방파제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배 대되록 해 준다든지. 그 수밖에 없지, 뭐. 안 그래요 대책이 있나요, 대책이. 도와주려고 할 때 항만국장이 생각했을 때는 어민들을 도와준다면 어떤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공무원이 어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판결이 된 기각사유도 근거가 없고…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고, 법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 시는 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민이니까 우리 시민이 노숙하면 노숙자들 뭐하려고 보호합니까 이 사람들도 배 안타면 노숙하면 우리가 책임져야지. 시장이 그런 책임을 질 줄 아는 시장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이에요.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안되고, 법을 이야기하지 말아요. 여기서는 법하고, 법원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우리는 행정을 집행하되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느냐 이것을 도와주는 것을 생각해야지. 뭘 자꾸 판결을, 판결은 이제 그 이야기하지 말아요.
다른 대책은 있나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우리 조양환의원은 어때요
제가 잠시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5분 내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사실 1차 버스노선이 있는데 버스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에 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다른 주차장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폐쇄조건에 대한 보상이지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어항의 소멸보상, 어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멸보상을 줬다, 어업권에 대한 소멸보상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분명히 다시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업권에 대한 소멸보상이 아니고 어항이 없어짐에 대한 보상일 뿐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주차장이 이사를 갔다는 말입니다. 이사를 갔는데 그 자리에 또 도로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2차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고 2차 보상이 안되면 2차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마따나 해양수산청의 허가조건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예정지에 계류하는 소형어선의 처리는 피허가자의 책임으로 해결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서류상으로 적법한 허가를 안 받았을 뿐이지 항만청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불법이면 이러한 공문서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인정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이 내용을 환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물론 선박계류, 선박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면 왜 파악을 합니까 적법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싶어서 계류현황을 정확하게 부산시 항만농수산국에서 가지고 있고 또한 검토의견 8페이지를 보면 방금 말씀마따나 파도가 많이 치고 입출항이 통제되는 항만지역으로서 항만기능상의 대형선박의 입출항 관계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 있는 지역을 8년간이나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적법하게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파도가 치고 요동을 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8년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대체어항으로서 인정을 사실은 그 당시에 협의를 했고 그것이 문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당연하게 대체어항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말씀마따나 파도가 많이 치고 하는 그런 문제되는 지역을 8년간이나 방치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산시도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대체어항으로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계류선박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항만청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허가조건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 내용은 신청인들의 무지한 부분을, 점용료를 내야 된다든지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부산시가 해야 할 일이지 사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 모르는 것을 지금 현재는 뒤집어씌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항의 소멸보상으로서 돈을 받았을 뿐이지 어업권에 대한 소멸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1차 버스정류장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분명히 났습니다. 2차 부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했죠. 국가지역인데 국가지역을 8년이나 무단점용을 했다면 당연히, 제가 그 기간을 모르겠는데 10년 지나야 그것이 적법하게 자기 지역으로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년간이나 사용을 했어요. 23척이나, 23척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부산시도 알고 있고 항만청에서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서로가 묵인하에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공영수산물도매시장도 필요합니다. 사용을 하시고 다음에 선박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계문제, 당연히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체어항만 해 주시면 얼마든지 생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오늘 청원인의 요지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국장님 봐요. 여기에 지금 소멸보상이라는 것은 이만큼의 면적을, 바다를 매립하니까 어민의 어업구역의 손실부분에 대해서 소멸보상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소멸보상이라는 것은. 이게 바다로 있다가 매립하기 때문에 어업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보상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 91년도 보상용역 조사를 할 때 이런 대형단지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따라서 대형선박이 입출항 하기 때문에 심한 파도가 친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항내에서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전면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면보상을. 그렇다면 91년도 보상내역을 전부다 다 들추어 나와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야 어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는, 이제부터는 매립이 완성이 된다면 대형선박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소형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 이 선박은 자연적으로 전부다 폐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전업을 하든지 대책을 해서 그러한 보상조치가 되어 주는 것이 타당한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보상이 안되니까 어민들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배를 ‘좋다. 그러면 배를 매립하는데 다른 데 배를 댈테니까 우선 2,000만원 도.’ 이게 아닐 것이라는 말일 것이거든요, 주장하는 것이. 나는 이것이 지난번에 기각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안 가봤는데 본위원이 오늘 오후에 지금 현장에 한번 가가지고 세심하게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특히 사하, 서구 부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안 취하고는 안되겠는데 보니까. 그냥 무조건 배 무동력이고 하여튼 배는 여기에 못 댄다.
그리고 큰배가 들어오면 이 방파제가 어떻는가 가봐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배를 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큰배들이 12노트, 20노트 달리다가 여기에 들어오면 큰배들이 전부다 속력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무슨 파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선외기 같은 것이 다니면서 파도가 나지. 안 그래요 큰배 오는데 파도 칩니까 속력을 다 줄이는데.
속력을 줄여도 파도가 일어납니다.
줄여도 큰배가 가니까 물결치는 것이야 뻔하지. 그렇다고 어디 어민들은 우리 시가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91년도 보상내역을 전부다 다 찾아내야 됩니다. 내어가지고 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영향을 미치는 보상이라고 하면 여기에도 지금 어민이 조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요. 다대포 내나 스타크루즈 대 놓은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내항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 용역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대형선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형은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소형은 앞으로 여기에 못 댄다 하면 소형이 전업할 수 있도록 폐선비도 주고 다 줘야지. 그게 주어줬느냐. 그게 주어졌다면 지금 청원인들이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렇게 끌 것이 아니고 12일날 다시 한번 더 의논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임시회 때 12일날.
12일날. 그것은 일단 조양득위원님 의견으로 일단은 제가 알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하충원과장! 여기 발언대로 오세요.
본위원이 파악할 때 통선이 10척이고 유자망, 채낚기어업, 통발어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아마 무동력선하고 이렇게 있는데 선박계류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어선들이 사용하는 선박계류장이라는 것이 각 항 포구별로 있습니다. 있고 그 지역에 따라 자기들이 편리한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가가지고 그렇게 선박들이 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지포에 지금 23척은 어디에다가 선박을 계류해야 제일 적당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까지 감천항에 선박들이, 있던 선박들이 개발하기 전에 있던 어선들이 지금도 현재 감천항에 계류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선 10척은 주가 뭘 하기 위해서 통선이 여기에 나가 있습니까
통선, 어떤…
여기 선박현황을 보니까 통선이 10척이 있네요. 통선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바다에 정박해 있을 때 그 통선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이…
통선은 큰 원양어선들이 항에, 연안에 접안을 못하고 있을 때 소형어선들이 거기에 어떠한…
통선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통선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통선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바다 가운데 모선이 들어가 있을 때 통선이 사람도 실어다 나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사람도 실어다 나르는 것이 주통선 의무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선을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선은 보편적으로 각 항에 어떠한 일정한 지역이 있다는 것보다도 주로 계류장의 큰선박 부근에도 어떠한 물건을 편리하게 실을 수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통선들이 운항을 하고 있는 그런…
편리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데가 계류장 아닙니까 계류장이 있어야 통선이 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그 다음에 이용하는 본선에 가는 사람들 그 지점에 가야 통선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계류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이유 아닙니까
통선하고 어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큰배에다가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어느 한 계류장에서 싣고 가고 하는데…
통선이나 어선이나 계류장이 있어야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계류를 하는데 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조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망이라든가…
조업을 해 가지고 계류장이 있어야…
물론 계류장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류장을 지정한 곳이 부산시내 어디어디입니까
우리가 어선들은 각 항 포구에 전부다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항 포구가 부산시내 어디어디입니까
항 포구가 우리가 제1종 어항이 다대포, 대변항이 있고 2종 어항으로서는 14개 어항이 있습니다. 민락, 각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14개소가 있고 또 소규모 어항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각 항 포구별로 선박들이 계류할 수 있는…
모지포는 처음에 그런 하나의 일종의 항이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그냥 항 포구로서 조그맣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그 사람은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어선들이 그렇게 있어 가지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없어지면 어업권 아까 조양환의원처럼, 말씀처럼 어업권 보상이라든지 전부다 손실보상은 다 책임지고 해 줬습니까
그래서 어민들을 1차적으로 어민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전부다 보상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업권은 근저당 설정권이 있죠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어업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어업권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권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저당 설정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생계유지를 할 수 있고 근저당 설정을 해 가지고 그것도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설정을 해 가지고 변제를,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어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한 시간여유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일부만 보상을 해 줬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하고 어민을 다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어업권에 대한 보상은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어업권이 소멸을 함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선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것은 어업권하고 관계없이 각 어선에 대한 척 당에 2,000만원이라든가 합의금으로 준 것이지 어업권에 대한 설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업권하고 설정은 관계가 없는데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생계수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업권을 가지고 있으면 근저당 설정을 해 가지고 대출도 받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상당한 보상을 해 줬느냐는 이 말이에요.
어업권하고는 이 어선이 보상금 받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계류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류장하고 어업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류장이 없으면 배를 어떻게 활용을 해 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이 말이지. 고기 잡아서 어디에다가 팔 것이에요 팔고 어디에다가 정박을 할 것이에요
위원님 계류장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계류장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어업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 같은 소리 아니에요
없어짐으로 해서 사업자하고 어선에 대한 합의보상금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000만원에 합의보상이 전부 어업권하고 그게 다 2,000만원으로서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업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업권하고 관계없죠
예, 어업권은 어업권에 대한 양식어업권이라든가 마을어업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지급이, 보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선에 대한 합의보상금은 어업권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합의보상은 그러면 18명이 낸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시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항이라는 이 말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업권에 대해 가지고는 부산시 수협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그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어선에 대한 보상금은 합의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잘 몰라서…
위원님! 답변을 수산진흥과장께서 하도록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예. 수산행정과장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산행정과장은 선박계류관계가 수산행정과장이고 그 다음에 어업권 관계는 수산진흥과장 소관이고
아니, 이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관련해서 피해보상관계는 전부 수산진흥과장…
그러면 수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답을 해 보세요.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선박계류장 관계, 어선의 계류장 관계는 수산행정과의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업무를 저희들, 도매시장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답변은 일단 제가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응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지포마을 앞에는 80년도에 공동어업권이 1건, 요즘 이야기하면 마을어업권이 되겠습니다. 1건이 있었고 미역 양식어업권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80년도에 1억 8,000만원을 보상금을 지급하고 양식어업권하고 마을어업권은 소멸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양식어장하고 마을어장은 소멸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선박이 계류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계류를 해 가지고 있다가 90년도에, 91년도에 원양어업개발주식회사에서 제2차 매립을 할 당시에 거기에 자연포구에 있던 그러한 선박에 대해서, 어선인 것 같으면 어떠한 연안어업에 대해서는 조업구역이 부산시 전역입니다. 전 연안이고 그 안에서, 감천항 안에서 조업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연안 어디에 가서 조업을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박계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부산연안에 되어 있으면 부산연안에 자기가 선박을 계류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지포에 있던 선박들을 타 처로 가서 선박을 계류를 하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해 가지고 가구당 2,000만씩을 보상금을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은 그 당시에 보상금을 줄 때에 있어서는 적합한, 그러니까 적정한 어항에 가서 계류하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이 보상금을 지급을 한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아무 데나 다른 데 가서 대라고 돈을 2,000만원을 지급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법한 것은 그 인근에 다대포어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송도에 있는 거기에 어촌계가 또 있습니다. 같은 어촌계 소속입니다. 그런 데 적법하게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준 것이지 그 앞에 그냥 있을 바에야 2,000만원을 지급했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보상으로 해서 완전하게 선박계류에 대해서는 해결이 났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해결이 났는데 왜 해양청에서는 허가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안 가시고 하니까 그냥 해 가지고 그 옆에 집이 가깝고 하니까 거기에 대놓은 것밖에 없는 것이지 그 당시에 일단 옮기는 것은 적법한 어항에 가라고 돈을 2,000만원 지급한 것이지 그냥 그 옆에 바로 붙여 가지고 또 대어놓을 바에야 2,000만원 뭐하려고 보상금을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 그러한 것을…
2,000만원 그 때 합의각서 같은 것 있습니까
그것은 합의각서…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조금 있으세요.
그러면 권과장! 장덕윤 외 18명이 조양환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해 가지고 청원서를 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은 완전히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보상을 했기 때문에 시가 더 보상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 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잠시 보충질문을…
김응상위원 수고하셨고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께서 어민들을 계류장의 배를 완전히 덜어내기 위해서 2,000만원 줬다고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91년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1년도 그 때 과장 뭐 했습니까
저는…
아니, 그 당시에
수산유통계장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어민과 보상주체자하고 합의한 것이 있습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주면서…
합의한 것은 그 당시에 원양어업개발주식회사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름 댈 필요가 없고 갑과 을의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계약서가 있더라도…
그냥 2,000만원 덜렁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것을 2,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그 당시에 적법한 장소에 가서 계류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지 부당한…
에헤이. 묻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의원이 묻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 자꾸 엉뚱한 이야기 자꾸 하고 있어요 그 때 적법하게 과장이 지급했어요 그 계약서를 봤느냐고 묻는데 무슨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계약서가 있느냐고. 제출해봐요. 당사자간 합의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00만원을 그냥 주지는 안했을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뭘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항만청에서 뭐한다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사’항에다가 피허가자가 선박계류 소형어선은 책임져야 된다고 뭐한다고 해놓았는데. 대한민국 공문이, 문서가 그러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가, 국가기관에서. 허가자가 해양수산부 아니에요 피허가자가 부산시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허가자가 해양수산부에서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피허가자가 책임지라고 적어놓았는데 뭐한다고 적어 놓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가 대책을 해야지.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까 물었잖아요. 국장 보고. 그러면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해양수산부에다가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청에 통지해 줬어요 왜 할 일은 안하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과장이나 어민을 위한 생각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 당시 2,000만원 줬으니까 너희는 여기 대지 말고 다른 데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또 돈 내 놓아라고 한다 이 말 아니오, 지금. 왜 어민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
아니, 그것은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91년도 어선관계에 2,000만원을 줄 때 무슨 명분으로 줬느냐 그 계약서를 찾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알겠어요 그래야 근거를 제시해야 어민들도 납득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돼요. 그것은 어민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91년도 소멸보상 용역조사에 거기에 보면 이 어선의 규격에 따라서 선외기는 얼마, 몇 톤짜리는 얼마 그게 다 들어있을 것이고. 또 아까도 본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감천항 내에 대형선박이 앞으로 들어온다, 들어오면 소형선박은 접안할 수 없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전부 암남으로 옮기든지 영도로 가든지 다대포로 가든지 장림으로 가든지 모르겠고 이 어선만은 이제 감천항 내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보상이 나갔어야 이래 말 안 할 것 아니오. 안 그래요
그리고 과장도 어민을 위한 과장이 되어야지. 안 그래요
아니, 그런데 제가 어업인들을 생각을 안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 자꾸 과장 이야기는 그 때 2,000만원 줬으니까 우리 시는 모른다, 어민은 그 때 2,000만원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본위원이 화가 나잖아요. 안 그래요
잠깐! 조위원님 잠깐 자료 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그게 뭐에요 제출 한번 봅시다.
이게 1980년 4월 20일자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수협에서 합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렇지. 그런 것을 내 놓아야지.
암남어촌계장의 권한을 대리로 해 가지고 합의서를 뒤에 붙여 가지고 어업권 소멸하고 미역양식업권 소멸하고 또 감천항에 제1종 공동어업권선 내의 어업권하고 소멸하는 보상을 1억 8,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뒤에 합의서를 붙여 가지고 서류 제출한 것을 하나 내겠습니다.
그것은…
잠깐만! 국장님!
국장 한번 봐봐요. 그게 방금 이야기하는 것이 감천항 제1종 공동어장이 소멸되는 부분이 매립한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하게 거기에 미역이라든지, 성게라든지, 고동 이런 걸 채집할 수 있는 장소를 이제는 매립을 하니까 이 매립부분은 소멸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생업을 해 왔던 어민들에게 1년에 얼마, 장기적으로 얼마씩 피해를 보니까 그것만큼 보상한다는 금액이고 1억 8,000은 적은 거죠, 1억 8,000은. 평생 자손 대대로 먹고사는 어장을 없애버리는데 안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방금 어업소멸, 말하자면 생업을 할 수 있는 통발을 놓는 위치가 이것만큼 없어지니까 그 부분에 용역해 가지고 보상준거란 말이요. 이제 우리 과장 이야기는 그때 2,000만원 준 것은 이제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는 다른 데 대라 여기 못댄다고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으면 된다 아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를 대는데 그 당시에 보상에, 안에 내용에 들어 있든 안있든 간에 적법한 장소에 대도록 하는 그런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알아요. 내가 바다는 과장보다 내가 더 잘 알지 바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민하고 갑과 을이 합의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요.
예, 그것은 챙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그것은 진작 챙겨야지 그것을 챙겨 가지고 어민들이 주장하는 반증을 우리가 제출해 줘야지.
알겠습니다.
‘당신들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말이야. 이것 2,000만원 가져갈 때 우리는 감천하고 이별한다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데 간다 찍었는데 뭐 돈 더 달라합니까’ 안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민들이 뜯으면 돈주고 뜯으면 돈 받아먹고 이런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다, 배를 어디로 댄다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근거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어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무조건 그때 돈 줬으니까 2,000만원 줬으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안된다 이 말이요, 과장 알겠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계류장에 대해서는 사인간에 계약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상금을 주고 한 그러한 것은 그 다음에 대는 데 대해서는 합법적인 장소에 대라하는 것이지 그것은 사인간에 어떤 계약조건이 있더라도…
아니 과장! 과장께서…
그것하고 행정기관하고는…
가만 있어봐요.
예.
과장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된다니까, 왜냐 하면 하나의 추측 아니요, 과장 이야기가.
추측이 아닙니다.
어째 추측. 그러면…
왜 그렇냐 하면 사인간에 돈을 줬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계류 상에 다음에 대는 데는 합법적인 장소에 대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합법적인, 합법을 전제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합법적인 장소를 어디로 말합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합법적인 장소라 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다대어항도 있고 그리고 암남어촌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북선, 지금 입구에 지금 거기에 40여척 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항만국에서 어민들을 설득을 해서 자, 이 암남으로 배를 돌린다 계류장을 여기에 하니까 여기에 왔다갔다하는 수송비용, 여러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2,000만원 줄 테니까 이것은 이리로 간다 그런 것 약속이 되어 있어 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과장 추측인데 과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 선박계류는 합법적인 장소에 계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합법적인 장소가 끝이 났으면.
이봐요 합법적인, 방금 다대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웃에 다대포…
아니 이웃인데…
예, 그렇습니다.
다대포에 배를 댔다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가려면 버스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돈을 2,000만원 준거지. 그 옆에 있을 바에야 2,000만원하고 그게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 참 과장 이야기를. 이봐요 지금 과장은 자꾸 또 2,000만원 준 것을 합리화를 하려하는데 그 합리화를 하기 전에 근거서류를 제출해 줘야 될 것 아니요. 그 과장 왜 자꾸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그래요
그런데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근거서류는…
아니 방금도 국장이 그 서류를 찾아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걸 나중에 근거만 가지고 오면 과장하고 의원하고 다툴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딱 내놓으면 되는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제가…
안그래요 그러니까 그 서류하고 91년도 보상당시에 아까 방금 제출한 그것은 용역 조사한 거요, 그렇지요 그 용역조사에 보면 저곳에 미역 뭐 다 나온다니까 저기에.
실제로 영수증하고 공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것은 피해보상이라니까 피해보상. 그러니까 하여간 2,000만원 주면서 계약한 것 그것 봐요. 과장! 그것 한번 챙겨 보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한 것을 갖다가 뭘 자꾸 이야기해요.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을 텐데 대답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 92년도에 돈 2,000만원이면 아주 큰돈입니다. 큰돈인데 이런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틀림없이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준비해 가지고 오늘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온 내도록 엉뚱한 대답을 하고 이러는데 이 협약내용이 있지요
원양어업개발주식회사 가서 챙겨 가지고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있지요
예.
왜 그렇냐 하면 이 돈을 줄 때 2,000만원이면 큰돈인데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돈 우리가 100만원, 200만원 줘도 주고받고 영수증 할 땐 뒤에 단서가 붙고 그 내용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서류만 찾아서 첨부만 하면 말 두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 몇 시간을 다투고 이러는데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고.
이 부산시내에서 산재해 있는 선박계류장에 선주들은 보통 항만 사용허가를 다 받지요
점․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점용을 합니다.
점용을 하지요 그러면 허가 받아서 사용하면 점용료 사용료도 내지요 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선에 대해서는 어항에 일단 계류가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대어도 아무 돈 내는 게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체. 배를 그러면 어선을 만들어서 어항에다가 1년이고 2년을 대도 사용료는 하나도 안주고 그럼 면세기름 같은 것도 받고.
그런데 우리 톤급별로 면제가 되는 톤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에 지금 4t, 5t 되는 것은 면제가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됐어요, 됐어요. 그게 그러면 배 톤수에 따라서 큰배는 예를 들면 돈을 좀 내고 작은 배는 안 내도 된다는 그런 뜻하고 비슷하죠
예.
그리고 선박은 통선이든, 무동력이든, 유자망이든 이런 소형 배들도 등기가 다 되지요, 선박등기가
그것도 톤수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되는 선박이 있고 지금 등기를 안하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4t 이하 연안선박들은 지금 현재 별도로 법원에 등기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어항에 대어져 있는 조그만한 낚싯배라도 소유주가 명의변경이 되고 법 절차를 밝아야 되는데 왜 그게 없어요
그것은 지금 이야기한 등기, 법원에 등기하는 것하고 저희들 선박을 등록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하는 것은 지금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알았어요. 부동산 같은 것은 법원에 등기를 해야 그 소유권 권리행사를 하죠
예.
그런데 이 선박도 행정관서에 등록을 해야만 그 사람이 소유권행사를 한다 말이요, 그렇죠
예.
그게 등기 아닙니까, 그게 막바로 등기지. 해석을 그렇게 알아듣고 그러면 이 장덕윤씨나 18명도 공유수면을 사용했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배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거기에 보시면…
아니 우리는 모르니까 과장이 대답만 해요, 그럼.
지금 등록어선은 지금 10척입니다.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어선이 10척이고 무동력이 6척이고 통선이…
그러면 거기에 정박하는 이 배들이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배들도 있지요
이것은 공유수면이 아니고요, 어업허가를 받으면 부산연안에서는 조업할 수 있다하는 그러한 허가를 받는 것이지 선박계류 하는데 따라서 어선의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계류는 어항이라든지 그런데 계류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조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하고 계류할 수 있는 것하고는 그것은 별개의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기 잡는 배로 등록을 하면 어항에 계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사용허가나 이런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등록한 것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요.
선박 등록하는 것은.
예, 계류는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계류를 하거나 안그러면 어항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가서 배를 정박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는 23척인가 배들 중에서도 사용, 어항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배들도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전부다 받아야 됩니다.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항에 안 들어가면…
그럼 이 배들은 지금 어항에 대어 있는 겁니까 아까 계류장에 대어 있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항이 아닙니다. 점․사용 받은…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죠
예,
그럼 과장 그렇게 대답 해야죠, 이것을. 과장 내가 묻는 뜻을 파악해서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지.
그러면 사용허가를 받았는가요 이 배는
현 위치는 점․사용허가 안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죠
예.
그리고 이 사용료를 납부를 했어요 시에나 어디 항만청에
점․사용허가를 안받았으니까 안 낸거죠.
안낸 거죠. 그러니까 전부 불법처럼 한 것 아니에요. 그런 배들을 어떻게 해서 돈을 2,000만원씩 다 줬어요
그 이전에는 모지포에 포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하고 지금 하고는 현실적으로 다릅니다.
그때는 어항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런 뜻이네요. 포구가 있으니까.
포구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결방법은 아까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하고 의논을 해서하고 또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 항만관리청에서 조금 전에 나온 서류를 보니까 부산시로 책임을 떠넘겨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허가구청에서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허가나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내줄 때 지장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것은 적법한 시설물이나 또…
됐어요, 알겠어요.
적법한 물건이나 적법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사’항에 보면 ‘소형어선의 처리는 피허가자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국장이 이야기한 그런 뜻으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항만청에서 일방적으로 부산시에다 떠넘기네요. 대안이 나와 있는데 뒤에 보니까 대안으로서 해결이 가능합니까 이것. ‘암남어항의 계류장 시설이용 희망 시는 추후 협의코자함.’ 이렇는데 이게 대안으로써는 해결책인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거기는 어촌계의 동의가 있어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주선을 해 줘가지고 23척의 배가 어디로 가든지 가야지 배가 산으로 갈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조양환의원이 청원을 낸 것 아닙니까 돈을 더 달라하는 게 아니고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하는 그런 것이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겠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할 게 그것뿐이네요. 어쨌든 협약서 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빨리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장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청원을 낸 소개의원 조양환의원에게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92년 2월경에 각 세대 당에 2,000만원씩 보상을 해 줬다고 분명히 했고 보상에 의한 수산진흥과장께서는 그것으로써 계류장에 사용을 더 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계류장 문제는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92년 2월경에 세대 당에 2,000만원씩 보상을 해 줄 때 각 세대 당에 수산진흥과장이 답하듯이 아무런 근거 없이는 아니잖아요. 무조건하고 보상을 해 가지고 세대 당에 보상을 해 줬으니 시는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청원을 받아서 하는 조양환의원께서는 청원인이 2,000만원은 그 당시에 어떤어떤 조건으로 해서 받았다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 당시에 2,000만원은 아까 버스정류장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사비용일 뿐이지 어업권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은 아닙니다. 2,0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평생을 거기 자리에서 애를 키우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2,000만원은 사실 작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업권은 아니고 게다가 이사비용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해양청도 관계가 되어있었고 부산시도 관계가 되어있었는데 이사할 때 현 계류장에 대한 건축 건설은 누가 했는가하면 시설을 누가 해 줬는가 하면 원양어업에서 해 줬습니다. 원양어업에서 해 준 근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건대 그 당시 협약서를 찾으시면서 그것도 한가지 찾으시고, 두 번째로 원양어업에서 현 계류장에 대한 시설한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시설을 원양어업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 명분을 찾아주십시오. 그렇다라면 그 당시에 분명히 해양청도 관계가 되어 있었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사비용으로 주고 현 계류장을 사용하라는 부산시와 그리고 해양청이 허가조건이었다 이거죠. 그 조건이 안됐다면 이 분이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이 계류장 허가가 나 있는 계류장에 소속되어 있는 23명의 지금 계류선박들이 어제오늘 허가 받은 것이 아니고 오래되었거든요. 이 분들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항만청에서도 방치, 부산시도 방치 그러나 파악은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러한 그 지역에서 파도가 많이 치고 문제가 있다라면 벌써 이것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8년 동안 그게 사용을 했습니다. 8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2,000만원 그것은 당연히 합의서가 나오면 밝혀지겠습니다마는 합의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합의서에. 이 분들에 대한 허가가 전혀 취소가 되고 이 분들이 여기에 살아있지 않죠. 벌써 딴 데로 갔던지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제오늘 당장에 먹고살아야 되는데 그 모지포마을이란 데가 어딘가 하면 서구에서 제일 외진 지역 암남동, 암남동에서도 제일 구석진 데입니다.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오리도 팔고 하는 그렇게 썩 좋은 동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업권자체가 받았다고 하면 살지도 않죠, 벌써 딴 데 이사를 가고 좋은 데 안 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이야기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민들이 사실 생업에 관련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산진흥과에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어민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과연 협의가 있었는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 보상을 받고 대체어항에 가고 안가고는 뒤의 문제고요, 이 우리 부산시민 아닙니까 그 분도 부산시민인데 이 시민들에 대한 아픔을 이해하고 과연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런 조치사항이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벌써 이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 작년 12월달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폼을 제가 수산진흥과에도 주고했습니다만 이 시점까지 한번도 미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수산진흥과나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뭐 하는데 입니까 정말 아쉽게 생각해요. 만에 하나 우리가 못 줄 수 있는 형편 같으면 안 줘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는데 대해서 정말 본의원은 저도 정말 너무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면 벌써 이 분들하고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 안됐다는 데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2,000만원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한 가지 더 찾았는데 제가 방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건설 환경평가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방금 거기에 보면 99년 12월 17일 방금 우리 국장님이 제출한 자료는 80년대 자료인데 저는 최근 자료 99년 12월 17일날 암남 동사무소에서 항만농수산국과 수산국에 수산진흥과에서 지금 직접 참여를 하고 해양수산청에서 참여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환경부에서 담당자도 나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사업지구의 인근에는 다소의 어업권이 분포하고 있는 바 공사 및 이용 시에 이들 어업권이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서 평가하고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뜻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벌써 예견된 사항이거든요. 예견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면 이 분들도 이렇게 성토하지는 않을 건데 불구하고 방치했고 또 여기에 이 자료에 보면 서구청에서도 이날 참여를 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하면 서구청에서는 ‘소음 및 진동 또 비산먼지 저감방안 및 부유토사와 처리방류수 확산에 따른 어업권 피해 등에 따른 민원발생 시에 보상 등 적절한 절차를 제시하라.’ 고 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서구청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서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제시한 자료를 방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도 99년 이렇다라면 우리 항만농수산국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타 기관에서는 해양청이나 환경위생과나 그리고 환경부나 이쪽에서 벌써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어업권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부산시는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여러 가지 인폼이나 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아무런 과정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본위원 조양환의원 답 잘 들었습니다. 조양환의원에 대한 것은 우리 권과장이 답할 수 있는 것은 권과장이 답하시고 수산과장이 답할 것은 수산과장이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12월달에 12월경하고 모지포 어업인들이 저희 과에 왔다 가신 것은 사실입니다. 두 차례, 저하고 직접 만난 것은 한 차례이고 그리고 우리 과에 아마 오신 것은 한 두 차례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분들이 작년 12월달에 해 가지고 청원인들이 금년 1월 23일날 바로 도매시장 시행청인 부산시하고 건설주관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바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어떠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그러한 입장이 됐다하는 것을 시측의 입장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도 그러한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소송해서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서 협의나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쳐 가지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때 우리가 소송으로 가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 아니냐 한두 번 오셔 보고 그냥 바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어업인들이 패소를 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송기간 중에는 저희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채널도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수산에 관한 저희 부서들은 어업인들의 어떠한 이익증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앞으로도 지금 조양환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체어항 시설이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감천항 내에서는 어렵다 하는 것을 아마 이해를 충분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우리가 어항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지포 어업인들하고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우리 조양환의원께서 서구 암남동 모지포분회에서 청원을 요청한 선박계류장시설확보에관한청원의 건을 지금 현재까지 아주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양 당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해가지고 기각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사 중지하는 것까지는 할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법원의 판결인 것 같고 또 해양청에서 이게 지금 현재 조건 ‘사’ 이것도 보면 부산시가 꼭 어떻게 책임을 져라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이사를 가게 되는데 세입자하고 전 주인하고 문제되는 것은 너희들끼리 깨끗하게 정리해도 하는 아마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는 지금 현재 과거에 1억 8,000만원이 보상이 되고 세대 당 2,000만원이 보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이해 당사자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의원으로 오신 우리 조양환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실 또 이렇게 조의원님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냥 이것을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현장도 한번 방문을 하고 다음 4월 11일~13일까지 열리는 115회 임시회 때 한번 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선박계류장시설확보에관한청원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4-04
2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4-02
3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4-01
4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4-03
5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4-01
6 3 대 제 1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3-29
7 3 대 제 11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3-28
8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3-28
9 3 대 제 1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3-28
10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3-26
11 3 대 제 114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