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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문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진구 초읍동 초읍터널 입구에서 양정동 현대아파트 앞 사이에 위치한 도로․공원․학교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 확인한 바를 토대로 하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학교)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1時 2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재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현장에 갔다오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4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인 의안번호 6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학교)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 파워포인트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道路․公園․學校)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윤종문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부산진구 초읍동 초읍터널 입구에서 양정동 현대아파트 앞 사이에 위치한 도로․공원․학교의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道路․公園․學校)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파워포인트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예.
집행부에서.
예.
다음에는 저 뒤에도 화면이 있으니까 저 뒤의 화면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뒤에 앉아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앉아있는 분은 전혀 앞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사항에 본위원이 현장을 못 가봐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진고등학교하고 초읍중학교 부지가 상당히 많이 편입이 되는데 학교측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 봤습니까 토지매입이라든지 부지확보하는데 이상은 없어요 학교 사이로 그렇게 도로가 관통이 되고 하면 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설결정의 신청 입안과정에서 초읍중학교와 부산진고등학교에 충분한 교육청의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의논한 결과 초읍중학교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관계법령에 보상은 가능하나 학교시설의 신축과 대체부지 확보 등은 별도로, 나중에 사업시행 시에 별도로 협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왔고, 부산진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방음벽, 방음터널이 혹시 소음이 나서 학교의 수업에 지장이, 방음벽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역시 초읍중학교와 같습니다마는 법령에 의해서 보상은 가능하나 학교시설의 신축과 대체부지 확보 등은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라고 요청이 그렇게 왔습니다.
도로 편입되는 부지가 학교시설물 전부다…
학교시설의 법면부가 되겠습니다.
법면부입니까
그러니까 학교운동장을 침해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시설물이라든지 침해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0평 가까이 되는데 들어가는 부분이 법면부하고 녹지입니까, 뭡니까
학교 대부분이 다 법면부가… 거기 현장에 위원님들이 대부분 보셨습니다마는 초읍중학교 건에 대해서는 법면부가 다 들어가고 부산진고등학교는 일부 법면부 들어가고 미활용토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래정씨 종약소하고 상당히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많이 했는데 만에 하나 동래정씨 문중에서 상당히, 동래정씨 문중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꼭 이 도로를 다시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하든지 우리 시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에 따라 주지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래종약소에서 자기 용지가 백호등이라고 해서 거기 현재 보시면 화지공원 전체 공원부지에 별 영향은 미치지는 않습니다. 화지공원이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능선을 따라 온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화지공원이 도로가 남으로서 좀 문제가 있겠다 그런 의견으로 회시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화지공원 나중에 시행할 때는,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충분한 합의를 봐서 저희들이 동물이동, 동물로도 내주고 어떤 방법, 시행 상의 방법도 여러 가지 대안을 그 부분은 박스로 해 가지고 위에 흙을 덮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좌우간 화지공원이 연결성이 있도록 해 달라는 주 요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고 하면 아시안로하고 성지로 같은 교통량이 분산이 되는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성지로입니까 저 도로가 확장은 다 되었거든요. 중앙부분 일부분하고 포장공사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던데 남해선 교각부분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 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는 상당한 교통정체가 유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감안을 해 봤습니까
아마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로입안부서인 도로계획과의 과장이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아무튼 특히 학교부지 편입되는 이 부분이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방음벽이라든지 학생들이 수업 받는데 영향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양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지공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도로 나는 이 부분말고 이 쪽으로 동래정씨 종약소하고 시설물이 다 있지 이 쪽 부분은 산 구릉으로 되어 가지고 경사면으로 되어 있던데 아무튼 본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이 도로가 시급히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학교시설물이라든지 동래정씨 문중 땅이라든지 개인이 보면, 60%가 개인소유지입니다. 도로 편입지 도로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런 일반 개인소유자들은 의견수렴과정에 별 의견이 없었습니까
예, 의견이 없었습니다. 14일간 공람공고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람공고도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공람공고를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도로 시설물을 계획하는 것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 제가 TV프로, 어느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창원에 보니까 진해에서 창원을 지나서, 창원시를 지나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 도로가 모 대학 뒤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결사반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창원시의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기를 이것은 더 이상 양보 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매스컴에서 다루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유사근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과연 공람공고 절차상에 거기 지금 아파트나 교량화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지형상 약간 저지대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그런 데서 내가 볼 때는 아마 굉장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공람공고의 절차가 끝났지만 어쨌든 수렴을 잘 해 가지고 도로개설 관련되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하여튼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과정에서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소로의 2류 폭이 8m 길이가 143m의 지금 현재 도면상에 나타나는, 이 한쪽 부분만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저게 올라오는 부분만 신도로를 내놓은 같은데 그 부분에. 그래도 그게 이상이 없습니까 그 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초읍터널 쪽에서 이리로 와 가지고…
아니, 이쪽 오른 쪽에.
이 쪽…
아니 그래 내는데 올라오는 부분만 내는 것입니까 내려가는 부분은, 내려가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개설 안해도 됩니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아니 그 연결할 때 그 주위 주민들도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부분만 할 게 아니고 올려오는 부분도 도로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로계획담당사무관 허대영입니다.
도로가 2차로로 해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설명서를 그렇게 만들어 놔야 이해가 될 건데 저것보고 저 도면상에는 내려가는 부분인지 올라오는 부분인지도 모르게끔 되어 있잖아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게 지금 8m 2차선 도로로 해 가지고 내려가는 것도 여기서 좌회전 받아 내려갈 수 있고 이리로 내려오던 차량은 도로 우회전해 가지고 내려갈 수 있고 올라오는 것은 또 이쪽으로 도로 우회전해 가지고 내려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아니 올라오는 차하고 내려가는 차도가 그러면 중복되어 가지고…
신호체계…
신호체계를 거기에 만들어 가지고 한쪽 선을 따가지고 내려간다 이겁니까
신호처리를 한번…
신호체계를 받을 것 같으면 교통소통에 큰 도움을 안주게끔 되어 있네 그 도로가
아니 어차피 보조간선 도로기 때문에 시내도로는 교차지점에…
제 생각은 양쪽을 따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따 주는 게 안 좋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입체화 계획을 할 때는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을 양쪽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일반 시내도로에서는 시가지도로에서는 교통처리를 신호체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목적이 교통의 흐름을 막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신호에 앞으로 이쪽으로 이용하는 도로가 굉장히 복잡할 도로로 여겨지는데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만들어 놓으면 신도로하고 연결부분에서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자체로 볼 것 같으면.
기능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바야, 새로 도로를 낼 바야 교통흐름이 막히지 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따서 올라오는 부분과 내려가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로2류 폭이 20m, 길이가 143m 도로를 거기 설치할 바야 신호등을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 신호등 없이 좌우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도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서 교차로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교차로 두 군데 있고 어차피 지금 양쪽에 접속되는 부분이 교차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호주기를 적절히 조절해 가지고 신호체계로 하면 사실 양쪽으로 내려가는 다운램프 도로를 개설하면 교통 상은, 흐름 상은 상당히 유리합니다마는 비용문제, 비용문제도 있고…
비용보다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백년대계를 보고해야지 우선 돈 좀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쪽에만 따면 되는가요, 따면 양쪽을 다 따가지고 오르고 내리는 것을 해 가지고 교통흐름을 완만하게 해 줘야지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잠깐 발언대에 잠깐 서 주실랍니까 이 부분 안있습니까
예.
아,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 이 부분에 아까 전에 현장에서 제가 설명한 것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감안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게 우회전하는데 오히려 그 도로의 지금 선행 상을 볼 때 그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아까 현장에서 제가 의견 낼 때 말씀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것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7分 會議中止)
(11時 5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한바 부산진구초읍동초읍터널입구에서 양정동현대아파트앞 사이에 위치한 (도로․공원․학교)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문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4-04
2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4-02
3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4-01
4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4-03
5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4-01
6 3 대 제 1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3-29
7 3 대 제 11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3-28
8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3-28
9 3 대 제 1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3-28
10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3-26
11 3 대 제 114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