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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11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합니다.
1. 실효성있는지역균형발전특별법제정촉구건의문채택의 건(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1時 06分)
의사일정 제1항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25일 제113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시에 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검토한 안을 간사이신 김영주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촉구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64년부터 대도시의 인구집중방지책,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분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 46.3%의 인구가 살고 있고, 정부의 기능은 물론 대기업 등 민간 중추기능의 수도권 편중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피해를 개선하고자 2000년 5월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2001년 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400만 부산시민은 물론 비수도권 타지역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법안에 불과하여 우리 모두를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완화, 그린벨트 일부 해제로 대규모 택지조성계획안을 내놓기까지 하여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시정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결집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시의회의 결의를 전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촉구건의문」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비수도권의 상대적 낙후와 주민소득 및 삶의 질 격차 심화 등 수도권 집중문제는 지역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지역에 전체인구의 46.3%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75%, 기업 본사와 90%가 밀집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은 과연 정부와 정치권이 수도권 집중해소를 통해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 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400만 부산 시민은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전체 지역주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법안은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법안에 불과하여 우리 모두를 허탈감 속으로 몰아 넣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입안되어졌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이 결여되었고, 법안에 들어 있는 지방이란 개념속에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특별법 성격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물론 특별법을 빌어 수도권내 상대적 낙후지역을 개발하려는 의도로써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수도권으로 집중이 더욱 가속화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 하겠다. 지방이 없는 수도권이 존재할 수 없으며, 지방의 박탈감과 허탈감을 간과하고서는 더이상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처해 있는 암울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국가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내용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는 중앙권한을 지방에 분권․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에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성장거점도시를 광역권별로 지정․육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권한을 가진 별도의 추진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비수도권 인사가 과반수 참여토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재원은 전액 국비로 하고, 그 조달방안을 법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명칭만 현란한 알맹이 없는 법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2002年 3月 29日
釜山廣域市議會 企劃財經委員會 委員 一同.
(參 照)
․實效性있는地域均衡發展特別法制定促求建議案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영주 간사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께서 낭독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4-04
2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4-02
3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4-01
4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4-03
5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4-01
6 3 대 제 1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3-29
7 3 대 제 11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3-28
8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3-28
9 3 대 제 1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3-28
10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3-26
11 3 대 제 114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