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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11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현장확인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봉진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제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學校用地負擔金賦課徵收條例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學校用地負擔金賦課徵收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우 타 시․도와는 달리 신규택지개발 가능지가 센텀시티나 명지주거단지 외에는 개발할 부지가 없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적어 동조례의 제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이미 법이 2000년 1월 28일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사실상 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걸렸고, 여기에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재 주택건설사업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300세대 이상은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공동주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것은 적습니다마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앞으로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경기도 살아나고 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학교용지라는 것은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금번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법을 시행하므로써 아파트 매입자들한테 평당 아파트값 매입상승요인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이게 공동주택 분양대금의 1000분의 8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분양대금의 1000분의 15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2평짜리 아파트 분양가격을 약 1억 4,400만원이라고 봤을 때 분양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약 108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평당으로는 약 3만 3,000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32평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만 3,000원이라면 모처럼 부산경기가, 건축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3만 3,000원을 입주자가 부담한다고 보면 순수한 분양가 외에 입주자 부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담한다고 보면 경기에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보다는 좀 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차피 자기 집을 마련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대당 100만원 정도 된다면 큰 부담은 아닌 것 아닌가, 또 요새 건축경기도 살아나고 하니까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것 깊이 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도나 서구, 중구, 동구 그쪽으로는 인구가 줄어집니다. 인구가 줄어지면 학생수요가 적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요가 줄어드는데, 또 인구가 줄어들면 젊은 층에서 줄어지는 것이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줄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안 떠나려고 한 자리에 계실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은 생활이 안 좋으니까 좋은 환경쪽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필연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은 중구나 영도구, 서구, 동구쪽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것 부담을 평당 3만 3,000원씩을 받아가지고 다른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쪽으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아직 회신이 안오고 있는데, 아마 근본적인 법령의 취지는 학교용지, 학교에 필요한 재원을 수요자부담으로 해서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특정지역 구단위나 동단위로 본다면 충분하게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단위로 봤을 때는 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단위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시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시 전체 테두리 안에, 부산시역 안에 400만의 인구가 살면서 어디 가도 학교는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우리 대한민국 실정으로 봐서 지역감정이 생긴 큰 원인이 지역발전상에서 왔다고 안 봅니까, 그죠 지역발전상에서 지역감정이 생겼는데, 이런 형편으로 본다 했을 때는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6.25사변 이후로 하꼬방촌은 영원히 하꼬방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꾸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또 다른 데는 지역 좋은 데는 인구가 자꾸 불어날 것이고 그런데 이 부담액을 그래도 주거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고 그 점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주택문제와 관련해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런 슬럼지역을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코자 현재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일부 산동네가 되고 좀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면 충분한 위치로써의 지위를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학교용지 조성규모를 어떻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용지 확보하는 방법은 근린주거단위라 해가지고 약 2,500세대에 학교 하나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린주거단위라 함은 통학거리로 1㎞정도의 범위로 보고 있고 만약에 4,000이나 6,000세대 정도 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씩 더 넣어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넣으려고 하면…
예. 4,000세대 이상…
4,000세대 이상
예. 그 주변에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건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대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이죠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예산 있잖아요 학교를 짓는 예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학교부지를 이용자, 입주자들의 돈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학교부지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개발지역내에 학교부지를 계획을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그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100%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위원회쪽으로 인건비 정도 해서 1년에 약 500억이상 정도 아마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그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산정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적인 포괄적인 금액에서 얼마를 빼가지고 짓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해 준 부분 몇 프로하고 국비 몇 프로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아는 사람 답변해 보세요.
일단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체 부담하게 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 전체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학교 짓는데 부산시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구분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이 학교용지확보법 여기에서는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부산시 말입니까
예, 부산시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50%를, 국장님 확실히 답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50%를 학교 짓는데, 부지확보라든지 학교 짓는데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까지는 이 법이 시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학교 짓는 것은 교육청에 마련된 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해서 짓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짓는데 국비지원은 일절 없습니까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디 학교 짓는다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학교 선생님들 인건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학교 짓는 돈은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의해서 별도로 한다
자기들은 국비를 받아서…
좋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용지부담금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2002년도 올해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 법 시행으로 확보되는 금액 말씀입니까
예.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느냐고요
금년도 분양계획 되어 있는 공동주택 물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약 100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억정도 추산을 하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100억정도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보되면 물론 이것 가지고 보태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 이번에 받는 이 금액으로 시행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부담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아파트값이 상승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부산시내 전체적인 주택의 전세, 월세 동반상승할 그런 우려도 있죠
예, 전체 분양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정말 어려운 부산시민들의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대당 100만원, 32평형인 경우에 약 100만원 정도의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부담 보다는 이게 아파트 입주자의 부담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 전체의 전세, 월세 어려운 시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부담 요인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요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이 2000년 1월 2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법시행령이 2000년 12월 20일에 개정이 되었고, 또 시․도 조례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2001년 6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또 9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동안 제정치 않고 지금 상정하는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법이 처음에 발효가 되고 나서부터 상당히 고민을 했고 또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선 300세대 이상의 단독이나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이 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의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운 경기에 또 이런 것까지 부담을 시켰을 때 전체적인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나빠질 것이고 시민들의 부담도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안하고 가급적이면 버텨왔습니다마는 올해 와서 사실상 건설경기도 조금 풀리는 기미도 보이고 또 전체 16개 시․도에서 10개의 시․도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지 않는 시․도도 저희들 대충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다 저희들처럼 입법예고를 거치고 의회 심의 이런 과정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버틸 입장도 되지를 않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숱하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도 여러 가지 부산의 어려운 사정, 그리고 가계부담, 건설경기의 어려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모처럼 살아나는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므로써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부산경제가 활성화 되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가는 과정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더 시간을 뒀다가 우리 가계가 편안해졌을 때 그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전체적인 시민의 부담이나 이런 측에서만 본다면 안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결국 학교를 짓기 위한 용지, 학교비용의 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산시만 유독 부산의 경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이 최근 실업률이 93년부터 내리 9년인가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부터는 꼴찌에서 한 4위로 상당히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부산시가 그래도 전국의 광역시, 제2의 도시 아닙니까 제2의 도시로써 모범은 못보이지만 따라는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런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 그런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타 돈으로 학교를 짓다가 이 법이 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주는 어떤 그런, 시민한테 그걸 돌리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죠, 이 법안이. 어렵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추가질의입니까
예.
김정식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던데 아직까지 학교를 짓는 데에서 학교는 초등학교를 갖고 이야기하죠 고등학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50% 부담하는 것.
지금 법이 바뀌면 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다 됩니다. 공립.
공립까지.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당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법은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러면 법이 제정이 안되면, 이것 통과 안되면 돈 안내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場內騷亂)
죄송합니다. 자료 좀…
그러면 위원장님! 다음에…
위원님! 법6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의 부담경비의 재원 이래 가지고 첫째, 학교용지에 부담해야 될 비용이 개발부담금 그 다음에 이 조례에서 부담하는,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그 다음에 기타 지방세 이 세 가지를 묶어서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과징수되는 금액이 없으면 다른 개발부담금이나 지방세를 더 충당을 해서 50%를 채워주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법에, 지금 법6조에…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산시 인구가 지금 줄어든다고요. 매년 1만명 줄어집니다. 그런데 학교를 더 세울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교육도 양에서 질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급수, 학생이 옛날에는 60명 되던 것이 지금은 40명, 30명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질이거든요, 양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400만이, 물론 일정한 시점에 가면 학교가 필요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학교가 자꾸 증축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택지, 학교용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립비는 아니고, 그렇죠 건축비는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외국에 다 한번 가보십시오. 외국에는 운동장이 그렇게 안 커요. 내용이 좋지 운동장이 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동장 큰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운동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7分 會議中止)
(11時 4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과 정회 중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 부과의 형평성과 또 부과된 금액을 사용하는 공급의 형평성 등과 시행시기의 문제점 등 불합리한 점과 주민의 부담이 되는 조례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4-04
2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4-02
3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4-01
4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4-03
5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4-01
6 3 대 제 1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3-29
7 3 대 제 11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3-28
8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3-28
9 3 대 제 1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3-28
10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3-26
11 3 대 제 114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