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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제1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제113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시 4건의 조례안을 모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8일자 시의 인사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성을 다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9일자로 인사 발령된, 보직이 변경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체육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총무과장으로 보임된 박종수 과장입니다.
시의회 보사문화환경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체육민방위과장으로 보임된 정태철과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改正條例案
․國民體育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國民體育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안의 제7조 1호에 보면 광고물 등의 바탕색을 적색류로 해서 한국표준색집계표 그 채도가 10도 이하인 적색을 사용 또는 흑색류 색깔을 전체 면적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붉은 색 간판 규제에 대해서 2년 전에 동 조례 개정시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번 조례 개정에서 광고물의 바탕색 규제 범위를 확대 강화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보면 3㎡이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래 해놓았는데 이것은 또 애매한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라 하면 보통 광고물, 옥외광고물이 90㎝에서 1m 높이에 가로로 지금 3㎡ 같으면 옥외건물이 거진 다 차지한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간판은 해당이 안 된다 하고 하면 결국 아주 큰 대형 간판만 이 법에 저축이 되지 적은 부분의 간판은 다 빠져나간다. 그렇게 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배명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색 원색 그리고 흑색 원색을 사용하는 이 조례규정은 지난 2년 전에, 99년 말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때 넣은 취지는 물론 이 적색, 흑색을 많이 사용하면 도시미관도 해치고 또 우리 전체 시민들의 눈을 피로하게 한다 해서 다시 규제를 하자는 차원에서 적색 원색의 사용을 적어도 2분의 1이하로 이렇게 제한을 해 왔습니다. 그래 운영을 해 보니까 적색이나 이 흑색 원색에 조금의 다른 부분에 색도가 가미가 되면 적색 원색 그리고 흑색 원색이란 규정에서 제외가 되어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서 전체 광고물 전체 운영을 하는 근본 취지에 이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색 원색을 적색류, 흑색류로 범위를 넓히게 된 겁니다. 이 넓힐 때 저희들 이 또 적색류, 흑색류가 규제 범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앙에서 관련 이 전문가들 미술을 하는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서 적어도 채도 10도 이상이 되면 적색류 또 흑색류도 다른 이 색깔이 또 포함이 되어서 채도 10도 이상이 되면 흑색류로 규정을 하자 이렇게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서 현재 현실적으로 적색 원색 플러스 적색류, 흑색류에 대한 규제 단속이 좀 아무래도 실효성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 이하는 제외가 되어서 전체 규제가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시민의 불편이 따르고 또 규제를 적게 하게 되면 또 도시미관을 해쳐서 전체 또 일반 불특정 우리 모든 시민의 어떤 권익을 또 저해하는 그런 선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통상 우리 조그만 소규모의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영업점 우리 평범한 서민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그러한 사업장들에 대한 간판은 거의 한 3㎡이하 정도를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규제를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민들의 규제 범위가 넓어서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 이런 판단 하에 저 표준안에서도 그래 되어가 있고 저희들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적어도 아까 말씀 그 배명수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1m, 한 3m 정도의 간판 이상만 규제를 하고 이 정도까지는 평범한 우리 보통 서민들의 사업장에 주로 간판 형태니까 또 개수도 엄청나게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제한에서 풀기로 그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간판의 크기가 서민들이 우리 서면이나 남포동, 중앙동 저쪽에 나가 보면 대체적으로 3m이하인 것이 많습니다. 많고 또 그 한 건물에 정말 우리 두더지처럼 딱딱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간판 전체가 80% 이상인데 다 풀어져 버리고, 대형 간판, 대형 간판 그 사람들은 흑색이나 적색을 사용하라고 권유를 해도 그 사람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간판은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색깔을 선택하는데 빨간 것, 검은 것 이래 해야 눈에 싹 들어오고 거기서 글자를 또 흑백논리로 인해 가지고 이래 많이 제작을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걱정하는 것은 이제 결국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입법예고 결과 우리 워크숍이라든지 이래 해서 우리 광고계라든지 많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하면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제안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영된 결과를 좀 아시는 게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계의 의견수렴을 할 때 제시된 안은 별도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표시면적 3㎡이상의 경우 돌출간판의 경우는 앞 뒷면을 합쳐서 3㎡이하입니다. 그래 한 면이 1.5㎡ 정도 되니까 좀 적은 규모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현재 가로간판의 경우, 가로형의 간판의 경우 5㎡이하가 되면 이것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3㎡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표준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시․도의회에 전체 대부분의 규제 범위가 3㎡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그 의견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워크숍 때하고 입법예고 이후에 수렴된 의견은 지금 3㎡이하로 조례안을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제시된 안은 5㎡이하로 더 폭을 넓혀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더 넓힐 수는 없다고, 폭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견지해서 3㎡이하로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5㎡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보면 5㎡이하는 신고도 안 해도 자율적으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5㎡이하까지는 확대할 수 없다.
그래서 3㎡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도시라든지 마을에 다녀보면 포스터라든지 스티커 요즘 쉽게 말해서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흔해 가지고 일수 뭐 담보 대출해 가지고 불건전한 이게, 쉽게 말하면 학교 정문 앞까지도 전봇대에 교문에다가 막 붙여놓고 하는데 이것 볼 때 정말 참 요즘 또 한편에서는 또 공공근로를 써 가지고 뭡니까, 제거를 하고 이래 지나가면 그 다음 뒤따라오면서 또 붙여버리고 이 숨바꼭질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걱정하는 게 너무 뭡니까, 저속한 간판이나 홍보물을 저걸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무슨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는지
배명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 아침에 일어나면 주택가 주변에도 심지어 조그마한 담보 대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낯뜨거운 민망한 그런 또 지금 불법적으로 뿌려지고 하는 전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 뿌려지는 불법 전단들 보면 주로 새벽에 쭉 돌면서 또 뿌려지고 있고 또 그때그때 뿌린 사람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뿌린 업주들을 추적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먹이던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일정기간만, 일정기간만 그 전화번호를 이용을 하고 전화번호를 싹 바꿔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숨바꼭질하듯이 실효성 있는 단속이 못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지금 각 구․군별로 전체 불법 전단을 또 수거도 하고 또 제거도 하고 또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 단속하는 등등의 팀의 단속반을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지금 불법전단 이 벽보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고 하면 3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형사고발을 통해서 벌금형을 먹일 수 있었는데 그 규정이 완화가 되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라고 되어가 있고 물론 이러한 전단이나 불법 광고들이 우리가 표시를 금지하는 그러한 시설물, 예를 들면 가로등이다, 또 우리 전신주 또 담벽, 교통 안전시설물, 전체 도로변에 표시를 못하도록 되어가 있는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 부착을 할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뿌릴 경우에는 과태료만 또 처하게 되도록 되어 있어서 또 더 실효성이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각 구․군에 단속반을 좀더 효율적으로 또 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시에서 끊임없이 전체 관심을 기울여서 전체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공해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이 이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우리 부산에서도 지금 국제행사가 30 몇 개가 지금 2002년도에 이루어지는데 그 외부 손님이 와 가지고 보면 우리가 말하면 시민의 수준이라든지 민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그렇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좀 제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 일선 구․군에 지시를 하든지 해서 좀 실효성이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은 주요 골자를 보면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서 위임된 14개 사항을 규제하면서 현행 조례보다 강화된 규정이 8건 완화된 규정이 2건, 보완된 규정이 4건으로 전체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강화된 규정의 경우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결이 현재 된 것인지 가결이 되었다면 규제가 강화된 배경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의견 수렴 절차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 시민 전체, 전문가들 공청회 또 전문가들 워크숍 또 시의 간부들로 구성된 시정조례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도 거쳤고 최종적으로는 지난 1월 31일 개최된 제12차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규제가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안건을 상정을 해서 원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규제가 강화된 그 배경은 또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들도 많고 합니다.
이 규제를 강화하게 된 것은, 강화하게 되면 실질적인 광고업주에 대한 불편은 따르지만 또 반면에 전체 우리 일반 시민들, 불특정 일반시민들은 또 그런 무질서한 이 광고로부터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견이 나온 것이 지금 현재 일부 전체 광고업주들의 편의를 더 제공하는 것보다는 전체 우리 일반시민들의 눈을 피로하게 하거나 이 공해, 오히려 광고물이 공해가 될 만큼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좀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중에 8건은 오히려 규정을 좀 강화해서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결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올리면 여기서 만약 부결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하고 전체 시의, 의회의 의결사항하고는 다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의 방향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광고업주들의 규제를 풀어서 완화해 주는 편익보다는 그렇지 않고 전체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의결이 된 부분이고 또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 조례에 개정된 대로 우선적으로 그건 따라야 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3층 이하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상가건물 등에는 건물 3층 이상에도 창문이나 출입문에 썬팅이나 비닐 등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건물 3층 이상에도 천, 종이 또는 비닐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희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 정면에 가로형의 간판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건물 3층 이하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업주들은 주로 창문에 썬팅을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또 건물이 자꾸 고층화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3층 이하만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을 5층이나 사실 더 완화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7층 이상까지도 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조례나 법령을 만들 때 현실을 좀더 제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더 규제를 하는 그러한 방법이 또 하나의 입법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5층을 완화를 해놓으면 또 6층, 7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려가 되고 또 현실적으로는 고층화건물이 되니까 완화해야 되는 그런 실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논들을 거쳐서 수렴한 결과 현행대로 3층 이하로 하는 것이 그래도 앞으로 더 광고물에 이것을 더 되는 것을, 헤치는 것을 방지를 하고 또 현재 우리 미관 풍치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3층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규정의 층수는 사실상 논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층 이상에 광고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3층 이상은 불법광고물로 저희들 정비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어려움은 많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다음에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고충도 많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주공원설치조례중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도 많았습니다. 또 반면에 좋은 교훈도 많이 얻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6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자구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시다면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희관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옥외광고물은 의결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그건 그래 하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몇몇 위원님들께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2分 會議中止)
(10時 5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양희관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기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제6조 제1항중 ‘시장은 필요시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을 ‘시장은 필요시 제3조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國民體育센터設置및運營條例修正對比表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양희관위원 수고했습니다.
양희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3分 會議中止)
(11時 1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몇 일간 중국으로부터 밀려온 황사현상 등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 심사를 마친 후 일반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정천수 과학정보기술과장입니다.
전 과학정보기술과 과학교육담당장학관에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종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전 여명중학교 교장이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명 교육연수원 원장입니다.
전 남산고등학교 교장이셨습니다.
한쌍엽 학생교육수련원 원장입니다.
전 영도여자중학교 교장이셨습니다.
박길홍 어린이회관 관장입니다.
전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장이셨습니다.
제해순 남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전 덕천여자중학교 교장이셨습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거리마다 마을마다 꽃들이 만개한 새봄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항상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부산교육을 이끌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빠른 안정을 도모하고 학습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교육비 부담 덜기, 교원 사기진작, 수업의 질 제고 등 5개 영역 66개 과제를 제시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이에 따른 신속하다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초․중등교육과장, 교육지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교육내실화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 바르고 신속하게 뿌리내려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교육 내실화 대책과 관련하여 고견을 주시면 우리 부산교육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에 있어서는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무 부교육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廳)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사항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고봉복위원님! 죄송하지만 조례부터 먼저 하고 하죠.
아! 그래 좋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의견수렴코너가 있죠
국장님!
예.
거기에 급식문제 때문에 자주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 가 봤습니까
예.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계속 우리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들어 오는 의견은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도 드리고 또 우리가 시정할 것은 검토를 해서 시정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급식은 종류가 직영이 있고…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고 운반급식,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영이나 위탁급식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정리가 많이 되어서. 운반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보통 우리 아침에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아침을 거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이 많이 있는데 막상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받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답니다. 불평이 많고.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점심시간이 즐겁기는 커녕 형편없는 도시락으로 오히려 점심시간이 걱정이 된다.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물 내용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사실은 경남여고에 외부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식을 제공하는 그 업체에 경남여고 담당선생님하고 그 다음 우리 본청에 급식을 담당하는 분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상당히 불결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래 오늘 재차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형하고 다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급식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거기.
급식비가 지금 외부급식은 2,500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가의 급식비를 받고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형편없다면 상당히 문제점 많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직영급식이나 안에 위탁급식은 괜찮은데 운반을 하고 있는 급식업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그 학교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볼 때는 또 다른 학교도 많이 있네요. 특히 여고 쪽에.
예. 여고 쪽에 아이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그래서 이 급식업체의 결정은 학교에서 학원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학교장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반위탁 급식업체를 직접 우리가 점검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을 나가가지고 식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하는 교육청에서 그 급식업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식약청하고, 우리가 사실은 급식을 조리해 가지고 운반을 해 가지고 우리가 먹기 때문에 감독기능은 또 시청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하고 식약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하고 거기에 불리한 점은 시청에 직접 통보를 하고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이 4월 8일부터 합동, 시청하고 식약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2001년도를 마치고 2002학년도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최근에 교육청과 학교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게 기사화 되어 있는 내용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일괄적으로 부교육감께 몇 가지 총체적인 답변을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고교 사물함 일괄교체에 따른 고등학교 21개교 14억 예산투입 낭비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고등학교 보충수업 부활에 따른 우리 교육청 입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의 지시는 보충수업을 하라는 지시는 있었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보충수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언론보도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가 아침수업 즉 0교시수업 폐지에 따른 논의가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이 0교시 수업으로 인해서 아침밥을 거의 거르고 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업 2시간만 마치고 나면 허기가 와서 식당에 나가 수업이 좀 산만하다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기 교육청의 책임방안과,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육청 직원들이 진출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서 특히 사립학교에 지역위원으로 들어가면서 본청 직원 및 지역교육청 직원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 하나는 교원운영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자를 사칭하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사물함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공사를 하고난 뒤에 집행잔액이 있다든지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사물함을 교체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기존에 보급된 것이 규격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다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교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교체를 해주다 보니까 어느 학년은 해주거나 안 해주기도 그렇고 해 가지고 일괄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도 학교 현장을 좀 나가면서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필요 이상으로 아직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교체가 된다든지 또 지금 현재 재학생보다 과다하게 이렇게 보급이 된다든지 또 보급된 사물함의 어떤 그런 품질이라 그럴까 그런 면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그런 점에서 다소 조금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설과에서 사실 그동안 학교신설 내지는 또 7.20 여건개선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됐습니다. 부감님 됐습니다. 됐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2학년 내지 3학년의 경우 1년만에 전부 새것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래 이 예측을 미리 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예산낭비 요소가 많기 때문에 차후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예산낭비 요소가 없도록 제가 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실수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과후 수업하고 0교시는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기본적으로는 학교장님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가지고 필요하면 하고 또 필요없으면 안하는 방향으로, 또 학생들한테도 획일적 강제적으로 강요하기 보다는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서울시교육청 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학원위 선출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에도 보니까 저희 교육청 직원이 학원위에 참여한 것이 53명입니다. 53명인데 사실은 저도 교육부에서 이 학원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담당과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저희 교육청 직원들이 학원위 위원으로 학부모위원이든 지역위원이든 참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 제일 처음에 발족할 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마는 중간에 학원위 위원들이 교육위원이나 교육감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참여를 해달라 그래도 참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너무 또 과열이 되어서 조금 어려운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현장을 나가보고 또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걸 우리가 참여하지 마라고 하기 보다는 하여튼 학교현장, 학교에 우리가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물의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산전자공고 건은 결론적으로는 해당 교사의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고 위원 선출과정이라든지 다른 면에서는 절차상이나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교사가 교원위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4등이 되는 바람에 본인은 조금 문제 제기를 해서 투표용지를 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어찌되었던 하여튼 외부인사가 학교에 들어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몸싸움이 일어나서 또 다른 교사 한 사람이 입원까지 하게 되는, 다쳐서 입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질의한 답변이 좀 안나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0교시수업 폐지론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와 전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70% 이상 0교시수업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가 올라온다면 사실 이건 우리 교육청의 고유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 고유권한 아닙니까
예.
그러나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70% 이상의 여론조사결과 0교시수업을 애들 밥을 먹이고 난 이후에 학교를 등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여론이 70% 이상이라면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겠습니까
예, 아까 방과후 수업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0교시수업 관련해 가지고 따로 저희들이 최근에 설문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0교시수업에 관해서도 또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이 좀 찬반으로 갈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률적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라, 마라 하는 것보다는 학교장님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학교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이나 학부모 개개인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은 사실은 학교장이 그 재량권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직므 전국 시․도별로 이 0교시수업 폐지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교육청도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무조정실에서 각 시․도 교육청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죠
예.
부산교육청에서는 점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라는 말씀…
아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지난 1월 11일날 국무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라고 공무원기강, 공직기강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이 저희 교육청을 오전 11시경 점심시간 직전에 이렇게 왔었습니다.
와서,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왔었는데 그 때 주로, 그 이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인사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총리께 보고가 되었더니만 총리께서 이것은 전 시․도 교육청을 다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 부산교육청 뿐만 아니고 전 시․도를 그 때 동시에 초등인사, 중등인사 쪽을 중점적으로 체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두 명이 그렇게 왔었습니다.
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점검을 했습니까
그 자리 책상에서 서식으로 해 가지고…
예. 보통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보통은…
아니, 그래 말고, 일반적인 말씀 마시고 그날 있은 그 사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사무실 정황을 일단 조금 쭉 둘러보시고 그 당시에 점심시간 직전에 장학관을 포함해서 장학사 세 분, 그래서 한 네 분 정도 그 때 체크를 하셨는데 하여튼 지갑을 비롯해서 소지품도 일단 한번 다 보시고 책상, 캐비넷 이렇게 다 보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 신문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니 그래 다른 위원님도 참고삼아 아셔야 되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 중등인사 쪽만, 중등교직팀만 이렇게 그날은 보고 갔는데 초등은 안 봤습니다. 초등은 안 봤는데 그 사무실 경비를 기록한 장부가 있어 가지고…
금품수수내용 기록장부가 적발되었죠
금품수수, 그러니까 저희들은 개인적인 인사 비리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사무실,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무실에 이렇게 특근비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사무실 경비로 쓰기 위해서, 사무실 경비는 어느 쪽이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기록을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또 하더라도 그냥 바로 바로 없애버리면 좋았을텐데 유감스럽게도 6년치 기록이 담긴 금전출납부가 좀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된…
문제가 되었죠
예. 그런데 그 내용 중에도 금액은 6년간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월별로 따져서 한 100만원 정도입니다. 100만원 정도인데 수입내역도 우리 장학사분들이 월초에 받는 급양비를 1인당 7만원 정도씩 등 일곱 분이니까 한 50만원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기 근무하셨다 가신 분들이나 거기 또 일 때문에 오신 분들이 식사를 같이 못하니까 식사나 하시라고 한 5만원, 10만원 주고 간 그런 정도…
부감님! 그런 정도 같으면 문제될 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자체가 없는 게 더 바람직한데…
문제가 되었죠
예, 지금…
좋습니다.
교육청에는 감사파트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 분들은 뭐합니까 예 감사기관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감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업무로서 최선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까지 감사팀은 뭐합니까 감사부서는. 안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누구를 인사를 봐주고 어떤 대가를 받는 개별적인 그런 사안이 아니고 사무실 경비는 어느 조직이나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일수록 감사실에서 그걸 조정하셔가지고 시정을 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물론 그렇긴 합니다.
특정인이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게 적발이 잘 안되요. 업무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감사실에서 사전점검해 가지고 그런 잘못을 없애야 되는 것이 감사실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그냥 어떤 인사비리 그런 문제보다도 사무실 경비를 적은 그런 건데 그 자체…
그래 사무실 경비인데 이것이 정당한 업무처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비 중에, 수입 중에 절반 정도는, 절반 이상은 각자가 자기가 갹출한 그런 내용들인데, 하여튼…
자기가 갹출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반 정도는 그럼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5만원, 10만원이든 식사하라고 주고 간 것 자체를 안 받는 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이런 업무적으로 미비한 점은, 잘못된 점은 자체내 감사팀에서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그 업무부서에서 이걸 시정시켜야 됩니다. 안 그래요
예.
이러한 문제도 시정이 안된다 하면 감사부서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 저희들도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원의 어떤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대한 물의가 또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월 21일부로 초․중․고별 학교운영위원회 선정이 확정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확정 안된 학교가 있습니까
학원위 구성 말씀입니까
예. 학교운영위원 구성요.
이달 말까지 보통 구성하는 걸로…
이달 말까지 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마무리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달 말 이후에 확정되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제출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 명단 공개가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보통 통계숫자 같은 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명단 대외공개 이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왜 검토를 해보느냐 하면 지금 말이죠, 사립학교에 특히 사립학교에 교육청과 지역청 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 봐야만이 우리가 왜 이 사립학교나 이런 학교에 교육청과 지역청 장학사 내지 행정직 공무원들이 들어간다, 안 간다는 걸 저희들이 그 자료 없이는 검토해 볼 방법이 없어요. 600여개 가까운 학교에 대놓고 우리가 그 학교에 누가 어떻게 있느냐 전화설문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자료를 내놓기 곤란하다 하면 내 이것 이해가 쉽게 안 가는데, 어떻습니까
(場內騷亂)
부감님! 이것만 물어봅시다.
우선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명단이 대외비입니까 교육청에서 다룰 때 대외비로 다룹니까, 어떻습니까
예.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좀 바로 이어서 우리 교육위원선거라든지 교육감선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단은 지금 대외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 위원을,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관공서에도 “각 관변단체 및 자생단체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오.” 하면 이유없이 제출 다 해줍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런, 방금 학교 운영위원회의 어떤 명단을 만들 특히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더욱 더 지역청이나 본청의 직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에만 치중적으로 배치가 되었는지 그런 걸 우리가 검토해 보려면 자료가 있어야 검토해 보는데 우리가 이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요구하는 자료조차 선거를 빌미로 제출을 못하겠다는 건 내가, 어디 법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어떤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한번 제가…
기획국장인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담당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예,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명부는 선거관련 법령에 해서 일체 공개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되게 되어 있어서 물론 그쪽이 의회하고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사항이고…
아니, 그래 말이죠…
대신에 저희들이 그 관련자료를 통계자료형태로는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 인명을 다 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부감께서는 선거를 빌미로 제출 못하겠다. 이건 우리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우리가 꼭 제출을 못하겠다하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지는 않겠는데 그게 다만 법적으로 어느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어서 제출을 못하겠다는 그 법 문안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이건 제출 안 해줘도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4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曺暘煥 裵尙道 李允植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總 務 課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體 育 民 防 衛 課 長
白雲鉉
朴鍾洙
尹鍾大
劉惠生
鄭泰哲
〈敎育廳〉
敎 育 監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薛東根
李承茂
丁龍鎭
李相鎭
金斗哲
監 査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情 報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人 的 資 源 課 長
行 政 課 長
財 政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育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敎 育 情 報 院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敎 育 委 員 會 議 事 局 長
敎 育 委 員 會 議 事 擔 當 官
南 部 敎 育 廳 學 務 局 長
李鶴洙
盧在石
全炳浩
李相洛
鄭天守
鄭鍾烈
崔圩喆
李院範
崔扶野
李容鎭
安炫文
申喆按
安吉男
金達周
李泰孝
金玉姬
申武容
許文秀
裵正明
韓雙葉
曺柄泰
鄭泰烈
朴吉弘
韓泰錫
李邦男
文昌根
崔寅林
諸海順

동일회기회의록

제 1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4-04
2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4-02
3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4-01
4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4-03
5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4-01
6 3 대 제 1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3-29
7 3 대 제 11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3-28
8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3-28
9 3 대 제 1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3-28
10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3-26
11 3 대 제 114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