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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자로 인사발령 해서 문화관광국장으로 계시다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신 안준태 본부장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현안문제로 남아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상수도관 개량공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로 문화관광국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보임을 다시 받은 안준태입니다.
그 동안 저희 상수도업무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500여 전직원은 ‘물은 생명이다.’ 라는 기본 인식아래 수량보다는 수질에 중점을 두면서 상수도의 디지털화로 시민의 상수도에 대한 신뢰회복을 업무추진방향으로 설정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맑은 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신임간부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호 총무부장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첫 페이지 하단부분의 검토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수도법개정에 따른 관련인데요, 조문정비라고는 하지만 자동이체 납부시 요금할인제도 등의 제도가 도입되는데 그 근거규정이 무엇이며 할인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며 전체 수입의 감소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요금 자동납부할인제 도입근거는 우리 현행법상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상에다가 이 근거를 제도적으로 우리 시 나름대로 상수도본부에서 판단해서 넣으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도입취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수용가에게 자동납부의 편리함을 권장하는 차원도 있고 또 요금체납을 사전 방지하려는 그런 유인책, 또 다른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처럼 할인 받기를 원하는 시민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여론 등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문을 신설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동이체를 하게 될 경우에 할인율은 월액 수도요금의 1%, 5,000원 한도로 이렇게 할인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다가 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현재 저희들이 자동납부 신청률이 22%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연간 총 할인액은 약 3억 2,200만원쯤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이게 수용가의 50% 정도가 이 자동이체를 했을 경우에는 연간 한 7억 4,200만원정도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이체율이 늘어날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하튼 저희들은 한 50%정도로 봐집니다.
지금 현재 그 근거는 전기요금이 자동납부율이 한 57% 됩니다. 이것도 할인율이 1%에 한도액이 5,000원이고요. 전화요금은 할인율은 1%만 있습니다. 있고, 이것이 자동납부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22%에서 한 50%까지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연간 할인액이 한 7억 4,200만원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요.
40조2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가산금 및 과태료의 소멸시효를 5년이라고 한다.’ 라고 신설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미수금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도 현재까지는 5년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현행과 다름이 없고요. 다만 수도요금 당초 부과에 대한 소멸시효 그것이 현재까지는 5년으로 해 왔었습니다. 5년으로 해 왔었는데 이것이 행자부 지침상 이게 그동안에 5년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것을 3년으로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해야 맞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수정해서 개정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세징수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체납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작년부터 계속 되어 온 가뭄의 영향으로 물 부족과 상수원의 수질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지금 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지적인데요,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제가 지금 한 달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갈수기로 인해서 지금 수질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날 6.3ppm, BOD가 6.3ppm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4급수 수질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한 이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지금 방류량을 늘려달라고 요청,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한 50t에서 55t정도 지금 방류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달 조금 비가 오고 해서 현재, 어제 3월 26일 수질이 되겠습니다마는 덕산이 3.7ppm, 화명이 4.3ppm 이렇게 해서 다시 2급수 수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소 좀 좋아는 졌습니다마는 이것이 4월달에 갈수기가 계속 될 경우에 다시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단계별, 수질악화에 따른 단계별 정수처리대책을 수립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BOD가 6ppm이하일 경우에 저희들 현행대로 우리가 수질검사주기라든지 정수처리는 현행대로 하되 만일에 이것이 6ppm을 넘어서면 검사주기를 지금 현재 4시간마다 하는 것을 두시간 단위로 하고, 또 전염소 투입을 5~9ppm을 증가를 한다든지 또 전오존주입비를 증가를 시킨다든지 해서 좀더 고도정수를 강화를 함으로써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정말, 안 그래도 우리 부산시민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나 심하게는 정말 어떤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7조의3 1항을 보면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 설치를 12개 지역사업소별로 하게 되어 있으나 2001년도 지역사업소에서 발생한 요금조정민원은 총 여섯 건에 불과하고, 또한 지역사업소별로 위원회 관련 예산확보 문제 등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상수도사업본부에 한 개만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당초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각 사업소에다가, 12개 사업소에다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유는 이게 부과징수권이 지역사업소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또 이게 적기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업소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그것이 서울이나 광주나 인천도 지역사업소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 건수가 매년 한 열 건 이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업소에 단 한 건, 한두 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게 또 각 사업소별로 또 적정한, 적합한 그런 위원을 확보를 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진한한 문제가 있고, 또 이 위원회가 지금 남설이 되어서 통폐합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회의를 거쳐서 일단 본부에다가 한 개 사업소를 두어서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일에 필요하다면 확대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안준태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제37조3의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과․오납기하게 되면 환급이자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수도요금이 과다 징수된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대로 환급…
지금 환급을 해 주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도 다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작년 한해에 발생한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아마 그 자료를 지금 현재 갖고 있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시간을 주시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요금을 이중 납부했을 경우와 행정착오로 수도요금을 잘못 부과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환급이자 방법은 어떻게 다르고, 또 이자율 적용시기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누구죠
과장, 경영관리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납에 의해가지고, 행정착오로 인해가지고 요금을 잘못 부과하게 된 경우에 금액을 환부할 경우에는 그 발생시점부터 기산해가지고 환급이자를 계산해가지고 환급을 합니다. 환급을 하고, 그 수요가 측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이중으로 납부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신청한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환급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보다도 행정착오로 한 것은 어떻게 되요
행정착오는 착오 발생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급이자를 계산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착오보다 행정착오가 많지요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인해가지고 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는 극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수요가 측에서 잘못해가지고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가지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관계를 행정착오와 수요자착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민원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의 수도요금 관련 민원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유형별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관계 민원은 지난해에 한 열 건 정도, 지난해에는 여섯 건입니다. 여섯 건 정도가 되었는데 다른 관계 민원에 대해서는…
경영관리과장 김동배입니다.
지난해 요금관련해서 발생한 민원은 대부분이 수도요금이 격증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생한 민원은 총 여섯 건입니다.
여섯 건
예.
그 예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수요가의 귀책사유 없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격증한 요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요가의, 적게는 한 3배, 많게는 28배정도 발생한 민원입니다.
그 여섯 가지를, 금방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죠
예.
그 다음에는 어떤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접수민원 중에 여섯 건 중에서는 전부 수용이 불가가 되고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한 건은 원고 패소가 되고 한 건은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송관계고, 자질구레한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은 특별하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실무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시간을 주시면 분류별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전에서 보면 일반용, 가정용 해가지고 상당하게 전직공무원들을, 은퇴공무원들을 풀어서 상당하게 발견을 해가지고 해소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에서는, 여기도 가정용, 업무용과 여러 가지 종류의 수도요금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비이상적으로 쓰고 있는 수요자한테 발견을 해서 과․오납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계속 저희들이 현지로 확인을 해서 업종배분이 착오가 있다든지 계산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작년 한해에 얼마나 그것을 발견했어요
작년 한해에 추징한 것이 87건을 지적을 해서 1억 5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1억 500만원
예.
그래요
그럼 그 데이터도 좀 내주세요.
예.
됐습니다.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 시에서는 요금을 할인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이체 납부율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2%입니다.
22%
예.
앞으로 이것을 높일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 50%, 절반 정도까지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자동이체 납부율이 높아지게 되면 업무량이 줄어서 결국 관련직원들의 감소요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한 직원이 이 업무만 담당을 하면 그런 지적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한 직원이 이 업무말고도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율은 많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조례안 제40조에 보면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한 것은 수도요금을 일반 세금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 과․오납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반 세금 과․오납 환급보다 느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 같이 과․오납 시 환급문제 등에 있어서 일반수용가의 권리구제절차와 방법을 강화할 방법은 더 없는지,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오납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한번 실태 분석을 해서 그것이 강화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면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런 원칙 하에서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상수도본부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각 사업소별로 상당히 잘 챙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은 만큼 능률도 최대한 효율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일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0조의2 소멸시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가산금과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하였는데 가산금과 과태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산금이나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를 하는지.
수도에 국한해서…
예, 수도에 국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 공부가 덜되어 있어서…
예,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산금은 납기를 일실을 했을 때에 붙이는 것이 가산금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를 작동을 방해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붙이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수도요금의 체납으로 인해서 가산금이 부과되죠
예.
조금 전에 답변이 그렇네요.
그러면 수도요금은 우리 행정자치부 지침시달로 민법 제163조 규정에 의해서 단기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고, 수도요금은. 그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5년으로 하고, 이게 즉 말하자면 징수과정에서 획일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행정자치부 지침이라손 치더라도 이 자체가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수도요금은 3년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가산금은 5년으로 하고, 이게 징수과정에 획일성이 없어서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이 법은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 이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와도 지침이라는 것이 법을 앞설 수가 없으니까 지침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건의를 하세요. 수도요금은 3년으로 하고, 소멸시효를. 그래 가산금은 5년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징수하는데 획일성이 없어서 안되는 겁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자치부 지침시달로 인해서 민법 제163조 규정에서 단기소멸시효로 적용되는 공공요금은 어떤 요금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수도요금…
그러면 공공요금 중에 수도요금만 여기에 적용하라고 명시가 됐습니까 지침이.
그것은 저희들 수도 쪽에 내려온 지침이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수도요금에 한해서 내려왔는지, 다른 공공요금이나 다른 국세나 지방세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 정도는 검토를 해 보셔야죠.
그것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그렇습니다. 이자라든지 부양료, 급료, 사용료, 그러니까 이게 사용료니까 우리 상수도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용료를 받는 데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용료는 여기에 적용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행정자치부의 지침시달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현재까지는 이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현재까지는 소멸시효를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그대로 소멸시효를 적용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인데 이 신설되는 사항 이 자체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지만 합리성이 없는 지침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건의를 해서 한번 시정을 할 것을 본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한번 행자부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제37조의3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내용 중에서 제3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된 민원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렇게 되는데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내용이 3항중 1, 2, 3호로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러한 내용들이 발생을 했을 때에 수도요금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거기에 내용을 보면 평상시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두 번째 사용량 격증요인이 계량기의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사용량이 격증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현재까지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까 6건이 작년의 경우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격증률이 적은 데는 3배에서 28배까지 현재 부과가 많이 된 사항인데 이게 각 사업소에서 여섯 건 중에 네 건은 수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불가처분을 했고 두 건은 거기에, 여섯 건 다 불가처분을 하니까 네 건은 일단 시민들이 일단 그것을 지금 수용을 하는 그런 형편에 있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데 한 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패소를 했고 또 한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 자체도 없고 하니까 사업소장이 이것을 전결처리하기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판단도 명확하게 안 서고, 또 일개 사업소장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액수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전결처리하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좀 합리성을 갖춘 위원들을 모시고 그 분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면 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정심의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그 심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본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들이 어떤 기술적인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거든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봐도 여기 2항에 보면 사용량 격증의 원인이 계량기의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계량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됐다. 그것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과다부과되었는데 계량기에 이상이 없는데 과다부과된 것을 어느 방법으로 이것을, 조정위원회가 설치됐다손 치더라도 누가 이것 책임을 지고 그것을 조정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계량기에 이상이 없으면 일단 부과된 금액은 무조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것이 상식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만 28배나 예를 들어서 이게 부과가 많이 됐다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계량기 이상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디에 원인이 있든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렇게 격증을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서 우선 우리 위원회 구성을 우리 상수도본부의 부장 세 사람하고 우리 위원님도 한 분 모시고 또 이쪽에 전문적인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대학교수라든지 또 계량기의 전문성을 가진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조금은 전문가를 모아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근사치에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소장이 전결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어도 아홉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 합리적인 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아마 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계량기에 이상이 없이 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됐을 때에는 어떤 그것을 그 문제점을 발췌하는 이런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기계가 없습니까 그런 기계가 전혀 없습니까 그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누수, 그러면 옥내의 계량기 안으로, 즉 말하자면 옥내에서 누수가 됐다든지, 누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과다부과가 됐다든지 이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량이 갑자기 몇 십 배씩 불어난다 하면 그것이 계량기에 이상이 없다 하면 그것은 옥내에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벽속이나 땅속에 있는 어떤 파이프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계 같은 것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에.
지금 옥내누수에 대해서는…
그것을 아시는 분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장입니다.
관로부분에, 노상관로부분의 탐지는 가능합니다만 옥내의 탐지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통해서 옥내에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계량기가 전체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계량기가 돌아가면 무조건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원인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원인이 규명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계량기에 이상이 없다는데. 여기 계량기가 이상이 없는데도 과다부과됐거든요. 그러면 옥내에서 어디 누수가 된…
일단 옥내에 누수되는 것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 그것을 탐지하는 기계가 없느냐 이런 말이죠.
옥내의 부분에 탐지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외국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다른 외국같은 사례를 들어서.
그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수용가 측에서 항상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항인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계량기에 이상이 없는데 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손 치더라도 무엇을 가지고 감면을 해 줄 것입니까
그 점은…
그냥 의논해가지고 억울하니까 감면해 준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그 동안에…
그러니까 몇 개월동안에 사용한 예를 가지고, 물론 그것은 예가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나 옥내의 관도 수용가의 관리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계량기 밖의 수도관이죠. 그렇죠
계량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계량기까지죠.
예.
계량기를 넘어선 것은 수용가가 전부 책임을 져야 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용가가 어떤 시설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했다든지, 어떤 파이프 안에 관의 질이 나쁘다든지, 어떻든 간에 옥내에서 누수가 되어가지고, 여태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 관이 부식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관이 파열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수가 되죠. 옥내에도. 그렇게 됐을 적에 이런 탐지기가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벽속에 파볼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럴 때에 계량기가 이상이 없는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손 치더라도 전례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전례대로 한다고 하면 사업소장이 현재까지 요금이 이렇게밖에 안 나갔는데 이 달에 특별히 많이 나왔으니까 억울하니까 전례대로 봐주는 것은 조정심의위원회 있으나 없으나 다 해 주면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확실한 무슨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계를 장치를 한다든지, 그러한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 놓고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뭘 해야지 조정심의위원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떻게 이것을 발견을 해 낼 겁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이게 무조건 격증이 되어서 세 배다, 스물 몇 배다 해서 바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심의신청을 할 때…
담당부장은 들어 가세요.
들어가세요.
심의신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현황진단을 나름대로 정확히 해서 합당한 사유를 붙이는데 아까 말씀대로 옥내누수의 가능성이 있다든지 혹은 탐지를 할 수 있는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장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근거를, 데이터를 놓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무슨 세 배 올랐다, 몇 배 올랐다 해서 바로바로 위원회에서 걸러가는 그런 과정은 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이런 수도요금 과다부과로 인한 분쟁이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동안 이런 문제들, 수용가들에게 어떤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다른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우선 책임만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 진의에 대해서 저는 수용가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정말로 수용가를 위한다고 그러면 선진국에 그런 기계가 조금 전에 있다 그러네요. 그런 것을 고가를 주더라도 구입해서 수용가에게 편의를 제공해 줘야죠.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실제 억울한 점이 많죠. 전에도 예를 들어서 고지대 사람들이 상당히 수도 요금 과다납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격일급수를 하니까, 시간제급수를 하니까 고지대는 파이프 속에 공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도관 속에. 그러니까 물이 계속 밀어올리면서 공기를 밀어내니까 계량기가 그대로 공회전해가지고 무리한 수도요금을 납부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거의 개선이 됐다 하니까 믿기는 합니다만 그런 문제점들도 수도사업소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가지고 안됐을 때 조정심의위원회를 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어떤 책임회피만 하기 위해서,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 안 있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술적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회는 설치가 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를 보강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보강을 해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4分 會議中止)
(11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종철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정회중 동료위원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7조의3의 내용 중에서 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12개 지역사업소별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간 심의대상 건수가 적고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1개의 위원회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37조의3 제1항중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별로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를 상수도사업본부에 부산광역시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제2항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으로 하고 지역사업소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5항, 제6항, 제7항을 각각 제6항, 제7항, 제8항으로 하고 제5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장은 제3항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의견을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소장은 위원회의 조정심의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위원장님!
예.
이 안은 분명히 제 안이기 때문에 삽입을 해 주세요.
위원회는 각 호의 사유로 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된 민원에 대하여 심의한다고 했으니까 평상시에 평소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사용량 격증원인이 계량기의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은 각 지역사업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인데 이것을 사업소에서 일어난 일을 한꺼번에 모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원안대로 하기로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정회시 우리가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가결에 의해서 다섯 분이 다 이것을 수정을 했고 혼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해 보다가 또 잘못되면, 업무가 바쁘다든지 그런 위원회가 꼭 필요 있다면 이경호위원의 동의에 우리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는 것은 아니니까 하다가 불편하면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 출석공무원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總 務 部 長
給 水 部 長
施 設 部 長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水 質 檢 査 所 長
經 營 管 理 課 7 給
安準泰
梁承浩
崔三卿
魯洪大
孫晟溢
李舜衡
金期坤
柳柄珣
辛判世
金元大

동일회기회의록

제 1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4-04
2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4-02
3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4-01
4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4-03
5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4-01
6 3 대 제 1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3-29
7 3 대 제 11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3-28
8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3-28
9 3 대 제 1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3-28
10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3-26
11 3 대 제 114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