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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5일부터 금정구 청룡동 지역을 중심으로 발병한 1군 법정전염병인 파라티푸스 환자의 집단발생 문제와 유스호스텔 건립주체 변경과 관련한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0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현안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간사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님 여러분! 최근 파라티푸스 발생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파라티푸스방역대책, 유스호스텔건립주체 변경추진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파라티푸스防疫對策에관한當面懸案報告書
․유스호스텔建立主體變更推進에관한當面懸案 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파라티푸스 전염병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을 수립하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파라티푸스는 지금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봄인데 여름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동안에 부산지역 및 전국의 파라티푸스 발병현황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최근 5년동안의 파라티푸스 발생현황은 96년 2건, 97년에 4건, 98년에 1건, 99년에 2건, 2000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발생을 한 금정구 청룡동 일원은 시민들의 내방이 잦은 곳이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지역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서 상수원 오염요인이 상존하고 있는데 부산시와 금정구청이 평소에 이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병이 발생됐다고 보는데, 즉 말해서 후진국 전염병이지만 후진국 보건행정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질타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 발생한 후에 그 동안에 아까 보고 드린대로 파라티푸스 발생이 거의 없다시피 건강보균자들에 의해서 한 두 건 이렇게 발생했는데 금정구의 간이상수도,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약수라든지 간이상수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금년에도 집단발생사항 이 내용을, 오염원 원인을 저희들이 지금 찾지를 못해서 중앙역학조사반까지 아까 보고 드린대로 다 내려와서 정말 오염원 원인을 추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현장을 저희들이 가보니까 정말 금정산 일대의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이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 계곡물에서 바로 끌어들이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동안 관리는 나름대로 별문제가 없었던 것은 관리를 나름대로는 상수도 관리하는 데서,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데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 했었는데 발생하기 며칠 전에 범어사의 하수구가 파손이 되면서 그 물이 유입이 되면서 저희들이 추정한 결과 그래서 감염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평소 그것까지도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저희 행정력으로써 미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름대로 저희들이 염소투입이라든지 평소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불시에 일어난 사항이거든요. 그 순간에 유입이 되어가지고 파라티푸스 병이 전염력이 일반 세균성 이질처럼 아주 전파가 접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염률이 균이 발생이 돼서 감염률이 20%에다가 발병률이 2%라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 전염률은 굉장히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특수한 일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간이상수도를 전부 폐쇄를 하고, 범어사 일대에. 약수터 폐쇄하고 계곡물에서 개별로 파이프를 꽂아서 한 것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날도 저희 직원들이 각 구 보건소하고 저희 보건과 직원들이 전부 투입이 되어가지고 철거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원적으로.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상수도를 설치를 하면 돈이 든다는 그 인식 때문에 지금 기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책을 상수도를 전부 보급을 하고 상수도 한번 보급을 하는데 거의 설치비가, 관은 다 매설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기피한 것이 그 물은 지천으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월 사용료가 3,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그것밖에 안 드는데 수도료를 부담능력이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기피를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같이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총 세대가 167세대 중에 지금 저희 현재 110세대가 상수도 보급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4월말까지 기간을 줘서 전부 그 기간동안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할납부를, 설치비 100만원정도 드는 것을 연말까지 분할납부하는 그런 조치까지 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근원적으로 차단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티푸스 발병 재발을 막기 위한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런데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원인을 찾아서 처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상마마을 등에 보급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조해서 지금 예비비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말만 설치하는 것이 흐지부지하면 안되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167세대 중 몇 세대가 안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세대는 저희 추정으로는 다 될 것 같고 상마마을은 지금 청룡동,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청룡동…
그러면 지금 범어사까지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죠
상마마을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고지대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가압장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에서 상수도가 설치될 기간동안은 저희가 간이상수도 관리를 염소투입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취수원 관리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설치하는 기간동안에는, 전환하는 동안에는 하도록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범어사에 하루에 오는 사람수가 엄청납니다. 오염된 원인은 바로 간이상수도도 있지만 지금 범어사에 오는 관광객, 등산객 때문에 일어났다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상수도를 놔야 됩니다. 놔서 전 관광객들이 그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앞으로 그렇게 상수도를 설치 안하면 앞으로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이 국제적인 경기가 되는데 이런 소식을 알면 외국 손님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상수도를 다 보급했다 하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부적합한 물은 먹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했습니까
예,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분기 1회, 법상은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에 이상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안내표지라도 표시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하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월 2회로 수질관리에 강화를 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과 규정상에 간이상수도를 구청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도 관련이 있는지 이것을…
그것은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본부는 관련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상수도본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환경국으로. 지하수하고 간이상수도, 약수터 관리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업무가 구청장으로 위임됐습니다.
혹시 관계기관간에 협조가 필요한데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굉장히, 늘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번에는 심각성을 피부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협조체제가 잘되어 있고 상수도본부에서도 직원들이 전부 어깨띠를 두르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고, 우선 상수도가 설치가 안된 데는 집단급수전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무슨 규정에 잘못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산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을 하자는 건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부산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좀 맡아달라고 한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예.
시에서 대행을 하는 것과 도시개발공사가 대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첫째 저희가 시비가 금년에도 채무부담 해가지고 공사비가 278억 중에 인수하는 53억 5,000만원하고 공사비가 40억밖에 지금 투입이 안되어 있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그랬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전부 시비보조 없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내년까지는 짓겠다는 그런 의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비부담을 앞으로 시 재정상 부담도 해서 빨리 준공하기 불투명한 입장이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시비투자를 안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데 단지 지금 현재 완전히 건립주체라든가 모든 것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국고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서 시가 내년에 83억을 확보할 예정으로 그래서 대행키로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그래 국장님! 도시개발공사가 대행을 하면 국비보조가 불가하죠
예.
그런데 완공시까지는 아까 보고에 시가 대행을 하면 다른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예상됩니까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없고 시가 대행을 하면 그러면 국고보조금만 받고 그러면 만약에 국비보조가 들어온 후에 만일 이것이 도시개발공사가 완공을 했다 하면 국비보조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런 문제는 없고 지금 국고를 확보해서 짓는 동안에는 대행공사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 대행공사로…
대행을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나중에 현물출자문제가 나오면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서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리는 것도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나름입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문제점이라든가 검토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건설본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죠
당초 계획은 건설본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단지 시비확보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차에 이것을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늘여가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도개공에서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나면 운영주체는 누가 되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죠
그래 지금 저희 계획은 도개공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를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개공에서 투자, 시비투자가 아니고 도개공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도개공으로 넘길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도개공의 경영실적이 그렇게 좋습니까
예,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예, 관계관 회의를 거쳐가지고.
내부에서 예산담당관, 재정관, 기획실장님을…
예, 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종전과 같이 운영에서 탈피해서 정말 청소년에게 유익한 시설이 되도록 건립단계부터 운영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만 이게 참 유스호스텔이 건립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에 대해서.
예, 저희가 운영은, 그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지어 가지고 그때는 지은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확정된 바는 없는데.
지금 도개공에서 이것을 지어가지고, 출자를 해서 짓게 되면 일단은 운영권은 도개공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공사기 때문에, 개인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덥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도개공에다가 이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도 감리비도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운영도 문제는 저희로서는 없고 저희가 이것이 큰, 우리 시로서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큰 관심사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저희도 더 먼저하고 예상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를 하기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위원회에 이러한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행을 하는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취지를 먼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이 보고에서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도개공하고 협약을 맺든지 계약이 체결이 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화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원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전염병퇴치의 많은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 이게 지금 선진국에서도 이런 전염, 이런 파라티푸스 이런 병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에서도 이 파라티푸스가 있기 때문에 1군전염병으로 지금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OECD국가에서는 1군전염병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70년대를 놓고 볼 때 최근에 와가지고 이게 많이 일어나는 편이죠
이번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오염된 음용수 때문에 특수하게 그 지역에서만…
특수하다고 해서 굳이 파라티푸스가 일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부 근원적으로 해서, 요새 추가 발생이라고 보도는 나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분들은 환자가 아니고 파라티푸스균을, 건강한 사람들이 균을 체내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까지 격리 입원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미리 발견을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에 하수관이 잘못되어서 이게 지표수로 흘러 들어가서 지금 이런 병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 지금 이 파라티푸스가 생겨났다고 그렇게 추정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그 이전에 발생하는 원인은, 이 파라티푸스가 그 이전에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건강보균자들이, 지금 우리 인체 내에는 각종 균들이…
그 말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하수처리가, 하수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게 지표수로 흘러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만일에 그게 옛날 같아서도 이 병이 일어났었겠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을 뭐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다른 겨울에 비해서.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아니면 요즘 자주 발생하는 황사라든가 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 제가 이것으로 해서 저도 이 파라티푸스에 대해서 정말 조금 생소했었는데 이번에 많이 공부를 했는데, 파라티푸스의 기본 숙주는 사람이랍니다. 사람의 배변 속에 이 균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감염이, 전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가축이나 이런 데는 숙주가 없고 다른 데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균을 가진 사람들이 배변에 의해서 감염이 된, 오염된 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된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수인성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염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번 이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보균자의 배변에 의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감염률은 2%라고 저희들은 지금 통계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까
예, 그런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저희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지구의 온난화나…
물론 간접적으로 환경요인 때문에…
또 요즘 많이 되는 황사와 관계가, 이게 그러니까 80년대나 70년대보다는 최근에 와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원인을 못 밝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파라티푸스균이요, 아주 추운 데서도 노출이 되었을 때, 다른 균들은 추운 데서 없어지는데 6개월을 생존을 한답니다. 노출이 돼도.
추운 지방에서도 중국 같은 러시아 같은 추운 지역에서 이게 많이 발생하는가요
아니요. 추위에 강하다고 균 자체가, 그렇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월드컵이니 아시안게임이니 또는 아․태장애인게임이니, 또는 합창올림픽이니 이런, 지금 정말 외국인이, 부산에 외국인이 지금 많이 와서 부산이 정말 전세계에 노출되는 이 시기에 이런 불미스러운 전염병이 와가지고 이게 정말 어떤 우리 시민들에게도 지금 이런 병이 전염되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세계적인 망신이 되기 때문에 정말 각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퇴치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가설한다는데 이미 지금 상수도가 그 지역에, 아까 상마마을 외에는 거의 가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관이, 배관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방 연결이 됩니까 상수도가
예, 신청하면 전부다 바로바로 연결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신청즉시 저희들이 총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그래서 그것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이 새로 매설이 안되어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관은 전부다 거기 있기 때문에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급수문제라든가 이런 데서는 큰 차질은 안 빚고 있네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고요.
아까 유스호스텔 문제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보통 시에서 하는 문제를 지금 민간이 대행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공사에서…
예, 공사에서. 그러니까 공사도 일단 여기서는 민간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그 단체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부채납, 이것은 지금 시가 일단 해서, 시의 공사기 때문에 시의 현물출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지어 가지고.
아니 우리가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일반 복지관을 지을 때도 다 지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관계는 지금…
이것은 반대의 입장입니다.
지금 시에서 도개공에다가 현물출자형태로 유스호스텔 일체를 넘겨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도개공에서 투자를 하고.
복지관의 경우는 땅을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확보를 한 것을 가지고 국비, 시비를 투자해서 집을 지어 갖고 그것을 땅을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형태고, 이것은 시의 땅이, 공사비는 도개공에서 출자를 하고 이래서 그 반대 현상으로 지금, 그래서 시가…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땅을 줘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지어서 땅을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땅을 줘 가지고 짓는 경우도 있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도개공처럼요. 그런데 지금 도개공은 자기들이 바로 지어서 운영주체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다 말씀이죠.
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출자한, 도개공은 시가 출자한 공사기 때문에 시에서 현물출자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지금 시비나 국비는 93억 얼마죠 현재 지금 확보된 것이.
예. 그래서 더 이상은…
93억 얼마입니까
93억 5,000만원 중에, 지금 확보된 것이 53억 5,000만원은 대림에다가 지불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 건물 일체를 인수하는 돈으로. 그래서 그게 시 소유로 돌아왔고 53억 5,000에, 지금 현재 40억 확보한 중에 채무가 15억, 금년도 예산 15억 이렇고 그 다음에 그 부대시설비, 부대감리비 이렇게 포함해서 40억 확보가 되어 있는데…
40억요
예, 그래 가지고, 그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3억이 지금 저희들이 확보가 곤란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국고 83억을 요청을 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다가 요청하려고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국고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국고 확보가 용이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개공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고가 확보가 안되는 한이 있어도 나머지 공사 분은 도개공에서 전부 해서 책임완공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도개공에 맡기는 것은 빨리 지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짓겠다는 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시비가 조금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시비가 절감될 수 있고, 그런데 만일에 도개공에서 짓는 과정에서 지금 국비가 준비 안되어도 짓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국비가 만약에 내려와서 확보가 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못하지요. 국비 갖고는. 국비가 우리 공사비의 30% 밖에 안되거든요.
국비 80억을 요청해 놨다면서요
예, 287억 소요 중에 83억 요청한 것은 총 공사비의 30%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총 공사비에 국비가 다 포함이 된다면 그것은 도개공에다가 우리가 대행공사를 시킬 이유도 없고 그렇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지불하고 이러면 지금 전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는, 시에서 도개공에 줄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지금 시에서…
국비하고 다 포함해서.
국비가 확보된다면 83억을 지금 줄 수가 있죠.
예, 83억을 신청해서…
그래 83억을 신청해 놨고…
그러니까 그것밖에…
93억 5,000이 기이 마련된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 13억 5,000은 지금 저희 계획으로서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은 도개공으로 우리 시비 13억 5,000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치면 국비, 시비, 또 현재 기이 확보된 것 합치면…
아! 예, 53억…
도개공에 줄 수 있는 돈이 전부 얼마냐 말씀이에요.
돈을, 줄 수 있는 돈요
그렇죠.
국고 83억이 확보가 되면 83억하고 13억 5,000하고, 96억 5,000이 지원됩니다. 확보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기이 준비된 것은요. 기이 아까 93억 5,000이 준비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53억 5,000은 저희가 이미 대림에 지불한 땅값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땅값이라도, 전부 지금, 아까 이백 얼마요
278억 중에…
그러니까 278억 중에 이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도개공이 출자를 해서 공사를 부담해야 할 것이 저희가 추정을 하니까 120억정도…
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도개공에서 부담할 액수가 120억이란 말씀이죠
예, 국비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도개공에서 이게 그러니까 현물출자가 되는 거죠
시에다가, 유스호스텔에다가.
예.
그 120억에 관한 부분이 현물출자가 되는 거죠
예, 현금으로 우리 시로 출자를 해 가지고 하고, 출연을 해서 하고 나머지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우리가 이 건물일체를 도개공에다가 넘긴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혹시 그럼 유스호스텔 이것도 일종의 영업인데 여기에 만일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도개공에서 운영 이익이 발생이 되어야 되죠.
그럼 도개공으로서는…
적자가 되든 이익이 되든 그것은 도개공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도개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흑자가 난다고 봐서 가져가는 것이네요
그런 추측을 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하여튼 도개공에서는 자기들이 한번 하겠다. 그동안에 공사를 아파트라든지 모든 것을 지은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도개공에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시에서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도개공에다가 간접명령을 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면 아까 이경호위원님이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공영사업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일차는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영리가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스호스텔이.
도개공,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공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적자가 나니 뭐니 해가지고 내 우리한테 질타를 받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공기업으로서의 물론 공공성도 있겠지만, 흑자가 나지 않는데 이것을 할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흑자의 의미냐 아니면 시에서 지시한 거냐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저희가 지시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먼저 제의한 것이 아니고 도개공에서 판단을 해서 먼저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슷한 운영을 도개공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확실히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처음인데 흑자도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흑자가 안 날거예요. 정말 공공성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안 날건데 도개공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애매하고 또 여기에 정말 흑자가 난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확실히 지금 어느 쪽이라도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앞으로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흑자가 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위치에 따라서, 운영의 사례에 따라서 흑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자는 나는 사례는 없는, 적자경영이 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도개공이 그런 것을 해 본 그런 경험도 없고 무엇이든지 하는 일마다 적자나 맞는 거기에서 왜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며, 또 지금 실제로 집이나 짓고 땅이나 팔지 이런 운영하는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개공이.
예, 운영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라든지 지어서 판매를 하고 어떤 그 동안 해서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파트 관리, 건물관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은, 그것하고는 이것은 지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어떤 운영기법을 가지고 어떤 선진운영기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치시키느냐. 어떻게 영업을 잘해서 수익을 나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그런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서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보완을 하겠다든가 커버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도시, 저희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할 때 판단하기를 도시개발공사의 능력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 판단이라는 것이 그래, 그 판단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경영이라든지 노하우를 가지고, 꼭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영리사업을, 유스호스텔을 운영한 사례는 없지만 그 인력이라든지 그 기능 갖고 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나 똑같은 얘기인데, 집이나 짓고 건물관리나 했지 이런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분야인데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꼭 능력이 없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과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의 근거가 없고 지금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력을 몇 명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그렇게 저희들이, 능력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고 이런 판단까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객관성으로 판단…
그러니까 그 객관성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진이라든지 인력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판단을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이 몇 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는 힘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짓는 과정에서도 선진국에 이런, 근 3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짓는 이것이 선진국에 어떻게 지었느냐. 모든 그런 것을 그것해서 짓기도 해야 되거니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운영기법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기법들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개공은 그저 직원도 많고 아파트도 많이 지어가지고 아파트 관리를 했으니 이것도 관리 안 하겠느냐.’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경호위원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아까 답변드린 대로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 있어요.
이기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주체 변경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내용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길어지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부산 유스호스텔 건립을 도시개발공사에 대행을 해 가지고 그것이 완공이 되면 시가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다.’ 내용은 딱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바로 그것인데, 여기에 보면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산 유스호스텔 건립을 대행코자 하는 건의가 있어…’ 그러면 건의가 있었다 이거예요. 있었으면 ‘건립 후에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키로 할 계획이다.’ 이랬으면 이야기가 간단할 건데 ‘건립 주체를 변경 시행코자 함.’ 이래 놓으니까, 그게 건립 주체를 어떻게 변경 시행코자 합니까 건립주체는 부산시가 하는데, 단 공사를 도시개발공사가 공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말을, 그래 여기 내용 자체가 잘못된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혼동을 하고 이러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부산시가 공사발주를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거예요.
예.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감리비도 절감이 되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얼마를 들여서 짓든 간에 시가 드는 비용도 별로 걱정을 안하고 추진이 빨리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요새 일할 게 지독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손대는 것 보니까.
그리고 이게 묘합니다. 무엇이 묘하냐 하면, 부산시가 현재 53억 5,000만원을 출자, 여기에다가 땅값으로 줬는데, 미리. 이것을 딱 뭐냐하면 도시개발공사에 더 출자를 하게끔 유도를 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현재 집을, 유스호스텔을 짓는데 그 드는 건설비용을 어디에다가 상계하느냐하면 부산시가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한 출자지분에다가 상계를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딱 제해버리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건립하고 나서는 건립비용하고 부산시가 출자한 것 국비 전부 들어간 것 싹 이래가지고 현물출자를 유도를 한거예요. 이것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라.
그런데 단 내가 보는 견지에서 이래하나 저래하나 쌈지 돈이나 주머니 돈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직접 주체가 되어가지고 공사를 입찰을 보게 되면 도시개발공사도 입찰이 들어올 것이고 다른 건설업체도 입찰이 들어올 것이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되면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에서 대체적으로 우리 이 건설공사가 몇 프로 다운에 됩니까
적어도 한 10% 내지 20% 다운이 되죠
예.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건설을 하게 되면 설계금액에서 1%도 다운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부산시가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그 머리가 대단합니다. 여기 굉장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들이 일거리도 없고 하니까 부산시가 돈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있는 장비에다가 이렇게 적당하게 해 가지고 공사율 100% 이래 해서, 나중에는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시비, 국비 부담한 것까지 현물출자가 되니까 도시개발공사 재산도 늘어나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쌈지 돈이나 주머니 돈이나 똑같은데 도시개발공사든 부산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든 간에 공사비용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물어봅시다.
파라티푸스의 발생원인이 국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약수터나 간이상수도의 수온이 지표면을 흐르는 표류수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 등에 쉽게 접할 수 있어가지고 대장군균의 검출이 높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상수도관망이 보급된 지역에서는 수돗물보다 간이상수도를 계속 사용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청룡동 일원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부산시에서 갑자기 폐쇄를 하면서 그 상수도를 사용하는 주택가에, 간이상수도는 갑자기 폐쇄해 버리고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로 쓰는 간이상수원 다른 대체 어떤 물을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이러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을 TV에서 봤거든요. 그런 것은 부산시에서 상수도를 긴급으로 해가지고 급수를 용이하게 해 놓고 간이상수도를 폐쇄해야 되는데 어떤 대체수원도 없이 갑자기 간이상수도를 폐쇄해 버리니까 설거지도 못하고 화장실 변기에도 물이 안 나오고,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는 추워서 난방이 가동이 안되어가지고 추위에 떨고 하는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부산시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계고를 많이 했습니다. 상수도가 지금 배관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오늘이라도 연결이 되어지고, 또 상수도가 지금 급수를 우선 급해서 폐쇄하고 나서는 이웃에 공동해서 급수전을, 4개 급수전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대책은 저희들이 사전에 급수전까지 설치를 해서 해 놓고 폐쇄를 했지 급수전을 설치 안하고 무작정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저희가 급수차로 운반급수계획까지도 수립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편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심지어 급수전을 설치했는데 우리집까지 호수로 연결해서 끌어다 쓰겠다.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곤란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급수전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과정에서 자기 이기적인 욕심에서 조금 마찰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미리 해 놨었습니다. 급수전 설치 다해 놓고 급수대책도 세워놓고, 그런데 이 분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수도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간이상수도 같이 해서 생각이 먹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겁니다.
생활용수는 간이상수도를 쓰고 먹는 것은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생활용수 쓰는 과정에서 상추라든가 손에 묻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다룬다는 그 자체, 설거지 그릇에 또 균이 묻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체 차단을 시켰고 저희로서는 사전에 계도도 했고 예고도 했었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리는 있지만 주민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간이상수도를 상수도가 급수되는 그런 수도배관이 되어 있는, 상수도 배관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간이상수도를 쓰는 것은 잘못되고 앞으로 홍보해서 계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것을 폐쇄를 하고 하는 과정에 물이 안 나오니까 상당히 생활이 불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급수전을 저희가 그 지역에다가 급수전을 각각 집에까지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도 급수전은 네 군데를 설치를 해서 물 이용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 물론 상수도 급수전을 만들기는 만들어도 각 가정에 그게 연결이 안되니까 상당히 일정기간동안 불편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 연결이 안되니까 난방도 보일러도 가동이 안되잖아죠. 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시고, 내가 공사원인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느 모임에 가니까 청룡동 범어사 계곡 주변에 음식점이 많잖아요. 최근에 그 음식점들이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접 공사에 참여한 작업원의 얘기를 듣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어느 모임에 가니까.
그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원래 이것은 수세식화장실을 전환하면서 그러면 정화조를 거쳐가지고 오버플로어 되는 그 물이 오수를 원칙적으로는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오수가 차집관로를 통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측구나 하수구나 차집관로를 통하지 않고 중간에 배관되어 오다가 그것을 흙에다가 묻어버렸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지하수를 통해가지고 계곡으로 가가지고 그 계곡물이 간이상수도로 유입되어가지고 그것을 정밀검사나 소독이 안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음용수로 먹으니까 그게 발병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을 환경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 보세요.
예, 이번 대책회의 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지금 주관 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건립주체가 도시개발공사일 경우에는 국비보조가 불가하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그래서 지금 대행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대행사업을 하겠다.
예.
그러면 대행사업을 하면 그만이지 앞으로 건럽해가지고 운영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다는…
그래 현물출자하겠다는 얘기가 시비부담분을 도개공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부담을 할 수 있는 120억정도를 도개공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일반 아파트나 택지조성이나 아파트 건립은 해 왔지만 또 아파트 건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기우뚱아파트도 만들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잖아요. 사실인데 이런 유스호스텔을 건립한 경험도 없고 또 그것을 운영한 경험도 없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앞으로 건립사업계획하고 운영계획을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필요하시다면 도개공으로 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의사가 있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와서 상임위원회에다가 건립사업계획서라든가 운영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이런 안건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아파트도 지어가지고, 영도 동삼동인가 거기 가면 도개공 아파트 지어가지고 기우뚱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실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어떻게 이런 부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스호스텔을 맡길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이고 또 운영경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중히 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다가 오는 하절기에는 완벽한 예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유스호스텔 건립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1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4-04
2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4-02
3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4-01
4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4-03
5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4-01
6 3 대 제 1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3-29
7 3 대 제 11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3-28
8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3-28
9 3 대 제 1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3-28
10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3-26
11 3 대 제 114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