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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5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도도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계자 여러분의 각별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제11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 토지구획정리지구내공공시설예정지사용조례폐지조례안과 교통국 소관 국제경기대회지원을위한자가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25일 월요일에는 건설본부 소관 기장체육관과 아시안게임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현장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26일 화요일에는 부산교통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운영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공공시설예정지사용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공공시설예정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제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土地區劃整理事業地區內公共施設豫定地使用
條例廢止條例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土地區劃整理事業地區內公共施設豫定地使用條例廢止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공공시설예정지사용조례폐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조례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5分 會議中止)
(10時 5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우리시가 교통혼잡비용이 전국 7대 도시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국제경기를 앞두고 걱정이 앞섭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국제경기대회지원을위한자가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국제경기대회지원을위한자가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9分)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국제경기대회지원을위한자가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산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력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시가 제출한 부산광역시 국제경기대회지원을위한자가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國際競技大會支援을위한自家用自動車運行制限
條例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國際競技大會支援을위한自家用自動車運行制限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월드컵축구대회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고 아시아경기대회는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개․폐회식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간대를 해놓으면 시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8시대로 해가지고 같이, 저녁 9시는 괜찮습니다마는 오전 한 8시대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월드컵축구대회요
예. 그래야 시민들이 인식하기 좋다고. 그렇게 해야지, 월드컵 때는 9시고, 그러면 만약에 지도 단속할 때 운전자가 혼돈해서 저번 월드컵 때는 몇 시까지 했는데 오늘은 왜 또 틀리게 하느냐 하면서 지도단속에 혼선이 올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조청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공청회에서, 또 우리 도시교통정책심의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조직위원회하고도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기간이 약 3개월 후에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혼돈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월드컵 기간동안에는 시민들이 오히려 더 시간타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머릿속에 더 각인이 될 것 같고,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6월 2일 일요일날 오후 4시 30분에 열립니다. 파라과이에서 남아공대회가, 축구시합이. 그 다음에 6월 4일은 밤 8시 반에 한국하고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6월 6일도 마찬가지로 밤 8시 30분에 프랑스하고 우루과이가 대전을 우리 부산에서 붙겠습니다.
그러나 오후지만 너무 아침 일찍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9시, 9시로 했는데 그러면 9시도 좀더 뒤로 한 10시나 11시로 해야 시민들의 불편이 더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게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아침시간대와 저녁시간대를 같이 하자고 통일을 했고, 다만 시간대가 9시냐 10시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는 9시, 9시 이게 홍보에 편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열리는 것은 6월 1일, 6월 4일, 6월 6일 이렇게 3일간이죠
6월 2일입니다.
6월 2일입니다.
6월 1일이 아니고
6월 2일입니다. 전부 짝수가 되겠습니다.
전부 짝수다 보니까 1일에서 6일까지…
공평하게 적용하도록…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은 몇 시에 합니까 9월 29일날.
아시아경기대회는 9월 29일 저녁입니다.
저녁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식전행사가 오후 6시부터 시작입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식.
6시부터 해서 몇 시에 마치는 것으로…
9시에 마칩니다.
9시에 마치고.
예.
폐막식은
폐막식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개막식, 폐막식도 9시에 마치니까 어차피 9시까지, 10시까지로 안하고 9시까지로 했을 경우에 일반 시내는 9시까지는 한산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밤 9시면 한산하죠 9시에 폐막식 마치고 빠져나가는 그 길은 일단은 한산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개막, 폐막식을 다른 때하고 다르게 10시로 하므로써 혼돈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안게임은 전부 0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통일이 되었지만…
통일을 시켜 버렸을 때 인식이 인지하기도 상당히 좋죠. 이 한 시간 때문에 혼돈스럽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9시에 하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조직위원회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협의할 때 9시까지 하자, 또 10시까지 해야 된다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가 강력히 10시까지 해달라 하는 요청을 저희들한테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개․폐회식때 6만명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한 시간 반이상 걸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장밖의 교통량이 약간 한산하다고 할지라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차를 끄집어 내가고 할 때 오는 교통혼잡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개․폐회식만은 10시까지로…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저녁 9시까지 통행제한을 해버리면 거의 일반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90%는 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온다 해봐야 10%밖에 안나오거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한다 하더라도 거기 무조건 따라서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거의 다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21시로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보면 3조에 월드컵축구대회가 열리는 것이 2일, 4일, 6일 짝수로 열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열리는 시간이 4시 30분 그러니까 오후죠, 8시 30분, 또 8시 30분 해가지고 오후에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인데 구태여 1일, 3일, 5일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관광객들이 한 3만명 이상 우리 부산을 찾아오고 또 외국 관광객들이 한 3만명, 그리고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 하면 약 100만명이 부산을 이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사실상 보면 5월 중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하면 사실은 서울시는 당초에는 5월 한 달을 아예 다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시합전날과 시합익일까지 시합있는 익일까지, 돌아가는 해당일 익일까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시합 같으면 6월 2일 전날부터 그 시합이 끝나는 그 날까지 전국적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월 1일부터 6월 6일 시합이 끝나니까 6월 6일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됐다 이 말 아닙니까
통일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0分 會議中止)
(11時 2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국제경기대회지원을위한자가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박현욱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국제경기대회지원을위한자가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한대상 제3항2호의 운행제한시간을 07시에서 21시까지로 하고 괄호안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현욱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박현욱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현욱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국제경기대회지원을위한자가용승용차운행제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더라도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개장식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교통대책이 마련되었는데도 막상 개장식을 하고 보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국장께서는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협조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交 通 局〉
交 通 局 長 洪完植
交通企劃課長 李鐵衡
大衆交通課長 安炳龍
交通管理課長 金相烈
〈建設住宅局〉
建設住宅局長 朴奉鎭
建設防災課長 孫舜根
建築住宅課長 尹汝睦

동일회기회의록

제 1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3 회 제 4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9
2 3 대 제 113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2-28
3 3 대 제 1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2-25
4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3-12
5 3 대 제 1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2-28
6 3 대 제 11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2-26
7 3 대 제 1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2-20
8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2-20
9 3 대 제 1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2-20
10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2-19
11 3 대 제 113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