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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신용보증재단 TOP
(10時 22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두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200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단이사장께서 연초에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유고와 또 사무국장인 저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늦게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신용보증재단 200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 익히 잘 알고 있는 업무내용은 보고를 안하셔도 되고 업무 변경된 사항이나 또 금년도 사업계획 또 우리 의회의 협조 관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은 가급적 생략하고 다음에 2001년의 저희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信用保證財團2002年度業務報告書
(釜山信用保證財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현두 사무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간사님.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아는 것까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사장의 신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난번 감사 때 저희들 재단에 오시기 전의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구속되어 있다는 보고까지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2년 1월, 지난 1월 25일날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날 고법에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달 3월 21일날 항소심 1차 공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압니까
예.
구속된 날짜는 언제에요
구속된 날짜는 2001년 11월 21일입니다.
이사장께서 혹시 지금 사직용의가 있다는 말씀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사직 이야기를 이사장한테 하기는 그래서 아직 그런데 지금 항소심이 3월 21일날 있으니까 아마 그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이것은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시의회나 시에서 어떤 뜻을 사직이, 본인이 사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 사직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뭐 할 그런 분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장기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봉급은 나가고 있습니까
예, 아직은 사직은 안한 상태에서 기본 봉급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특별한 어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어떤 관리지침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게 가장 서로가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 되겠고, 만약에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1심 판결에 대해서 3월 21일날 항소심에 대해서 재판이 있으니까 그때 결과를 봐서 거기에서 유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장한테 건의해서 해임절차를 거치는 그런 절차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장 사임을 이게 몇 달, 지금 석 달 어찌 보면 넉 달 가까이 공백이 된다 하면 기업적으로 본다든지, 더더구나 신용보증재단의 입장에서 보증을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증재단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닌가, 직원들 사기도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고. 또 대외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서주는 입장에서도 이사장이 없는데 좀 이상하지 않느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빠르게 사임을 하겠다는 어느 정도 언질이 없는 점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그런 분이 와서 이사장을 한다 손치더라도 신용이라든지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은 이사장 없어도 괜찮아요
저희들이 뭐 지금 이사장이 당연히 기관장이니까 계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현재 실무적인 문제는 제가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고 그렇지만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라든지, 시의회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이사장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봉급지불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보증에 대해서 구상채권을 하고 있는 업체 수와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채권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주위원께서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의 결재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업무상의 결재범위는.
보증에 관해서는 1억원까지는 사무국장 전결이고 1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사실상 저희들이 1억원 초과되는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또 저희들 정관에 이사장 유고시에는 사무국장이 직무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인 저를 직무대행자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제가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내부적인 것은 직무대행자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에 따르는 경비는 따로 나가는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기준 봉급 이외에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보증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보증사고의 유형은 어떤 형태입니까 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보증사고 지금 유형은 저희들이 현재 취급하는 내용을 보면 건수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소상공인 창업이 많습니다. 지금 요즘 IMF 사태 이후에 가계를 꾸린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5,000만원까지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증을 할 때 과거 어떤 실적이 아니고 기본적인 신용불량만 없으면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분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보증을 받아서 자금을 빌린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원금과 그 다음에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 이자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분할 상환해야 되는데 영업이 여의치 못해서 연체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건수로 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 외 중소기업들이 영업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못내서 연체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도산을 한다든지, 그 당좌거래처는 당좌부도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소상공인들 창업해 가지고 원금, 이자 또는 원금이 제 때 금융기관에 납입이 안되어 연체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상공인이라 하면 여기는 도매업이나 소매업, 서비스업, 유흥업 다 포함되는 거지요
예,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점업이라든지 일부 업종은 저희들이 보증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점업은 안하고 있고.
주점업이라든지 부동산 관련업이라든지 이것은 보증을 저희들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은 하고
음식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제조업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 많은 보증을 해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유흥업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데 하는 것은,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지금 비율이 어떻습니까 일반 제조업하고 도․소매업이라든지 유흥업에 관련
그런데 지난 연말 현재 보증잔액 기준으로 해서 제조업이 한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소매업이 38% 이런 정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보증한 유형별로, 업종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고에 대해서 사고분석 한 자료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원인별 내용에 대해서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재산의 몇 프로까지 보증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재산의 15배까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저희들 정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배까지는 어떤 해도 관계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재산 604억이지요 그런데 15배까지 하면 이것 엄청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사고가 나면 감당이 어렵다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법이라든지 정관은 15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방침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결정해 가지고 그지요
예.
중소기업청에서 자금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이것 별개의 문제지요
예.
3,700개 업체에 1,400억원을 지원할 목표로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업체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업체 수를 자꾸 늘려갈 때 관리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들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연륜이 쌓여가면서 계속적으로 대위변제 업체가 늘기 때문에 사실 이 관리업체가 관리업체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기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보에 보면 보증인원의 한 50% 정도가 관리업무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에 한 10명 투입되면 관리에 한 5명정도 투입되는 이런 문제들이 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인원을 상당히 많이 늘리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상각 승인을 받아서 상각한, 당분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 소위 특수채권은 외부 추심기관에다가 회수위임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도 보니까 대위변제가 얼마입니까 70억입니까 70억인데 자본출연금 50억원에 대위변제에 해당하는 돈이 70억이란 말입니다.
예.
이런 예산구조를 갖고는 정상적인 건전재정에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위변제 저희들이 70억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보증의 50%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절반은 기술신보에서 저희들이 다시 대위변제를 보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은 조금 덜었는데 그렇더라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보증이 공급이 증가해서 늘어가면 앞으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바람은 시에서나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기금을 출연해서 재정을 뒷받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물론 잘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자꾸만 이렇게 출연을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업무연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직접적인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의 업무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시운전자금 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정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사전에 그런 업체들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물론 보고서에 보니까 보증사고가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전부다 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아주 유연하게 주어서 부산시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창업한 사람들이 창업에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주로 소상공인들이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런 면들도 좀더 창업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챙겨가지고 그렇게 보증을 해주는 방향으로 물론 창업한다고 해서 창업하니까 뜻만 가지고 그냥 지원해 주면 또 사고가 나고 이렇게 사고의 반복 형태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증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재단하고 지금 보증이라든지 사고관계를 비교를 해보면 좀 외람됩니다만 저희들은 비교적 건전하게 전체적으로 봐서 제일 상당히 건전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에 보증사고 정상화 활동해 가지고 151개 업체에 38억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금융기관에서 보증사고가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일단 보증사고를 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보증사고를 해서 채무관계자들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이자를 은행에 납입을 하거나 하면 정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가 도산을 해 가지고 그 업체는 도산을 했지만 다른쪽에 창업을 새로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정상화해 가지고 새로 보증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올 한해도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7分 會議中止)
(10時 5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 기획관실 TOP
(11時 01分)
계속해서 기획관실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김호기 위원장님과 기획재경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국토균형 발전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國土均衡發展業務推進狀況報告書
(企劃官室)
(報告中斷)
몇 프로라고 했죠
지금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입니다. 실제로 사용은 국가에서 55를 쓰고 있고, 지방에서 45를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제에 맞추어서 아예 국세, 지방세를 구조를 바꾸자는 그런…
본래는 8대 2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 구조가 국세가 8이면 지방세 2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다시 재원을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예 차제에 지방의 비용에 맞게 바꾸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報告繼續)
․國土均衡發展業務推進狀況報告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인환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방금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부의장님!
이영위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우리 부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요한 이러한 내용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결의문 채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번 회기중에는 아무래도 일정이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 전문위원실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성안을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시민단체쪽에서 또 언론에서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 보도자료를 카피해 드렸습니다만 자꾸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는 우리 부산에서 하는 강도보다는 아주 낮습니다. 입지라는 것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회쪽에서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기를 갖고 힘껏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3월 임시회가 3월말경에 개최되는데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번 회기중에도 채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전문위원실하고 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참여자치연대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포함이 되고 의회에서는 전혀 그냥 토론에 참여한 사람이 없네요
안그래도 제가 그 쪽하고 이야기를 할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여쭈어 보고 시간이 되시면 위원장님 나가시든지 저쪽하고 트라이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범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토론회에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奎瀅
○ 출석공무원
企 劃 官 金仁煥
法 務 擔 當 官 朴鍾周
情 報 通 信 擔 當 官 裵樹泰
○ 기타참석자
釜山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朴鉉斗
釜山信用保證財團次長 金鍾德
釜山信用保證財團次長 李廣源

동일회기회의록

제 1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3 회 제 4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9
2 3 대 제 113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2-28
3 3 대 제 1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2-25
4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3-12
5 3 대 제 1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2-28
6 3 대 제 11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2-26
7 3 대 제 1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2-20
8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2-20
9 3 대 제 1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2-20
10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2-19
11 3 대 제 113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