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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1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 조례안 한 건과 환경국 소관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여성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여성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오늘 심사하실 의안번호 제654호 부산광역시여성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女性센터設立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保健福祉女性局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여성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女性센터設立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安永根委員長 李鍾喆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원위원입니다.
제3조3호 여성발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과 4호 여성에 대한 각종 통계관리 및 지표의 수립이 여성부의 검토결과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조례 제정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사 연구기능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모든 조례에 있어서 이런 충돌을 우려했다면 미리,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도 검토가 되지 않았고 또 지금 부산시나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너무 운신의 폭이 없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도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제3호4항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여성센터를 운영하는데 더 이것은 그렇게 연구기능으로서 볼 수 없고 우리 여성계의 장기발전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 하에서 이 항목을 넣었었는데 허가부서의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허가주무부서인 여성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어쩔수 없는, 물론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설립 욕심이 너무 앞서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지금…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소홀히 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불과, 지난번에 언제 조례가 이게 만들어졌죠
12월.
불과 두 달도 채 안되어가지고 이런 조례가 빠꾸되어가지고 내려오고 우리도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런 뭔가 씁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립목적에 관한 사업이 주로 앞으로의 계획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목적의 축소로 인한 사업 축소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성센터로 전환할 당시에는 주된 사업이 차세대 훈련기관으로서 하고 공동의 장 두 가지 목적은 이 기능을, 3, 4, 5를 삭제하더라도 충족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성센터로 전환했을 때.
당초 여성개발원으로서 했을 때는 연구기능이 삭제됐기 때문에 축소가 됐지만 그 사항은 작년에 조례 제정시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대로 여성차세대훈련이라든지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공동의 장 문제는 이 3, 4항을 삭제하더라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3, 4항은 저희 시의 여성정책개발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책개발실과 협조를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성개발실에서 다른…
정책개발실에서.
여성정책개발실에서 다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3, 4항은 보완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공동의 장 형태의 300평 규모 여성센터를 개원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을 10억 5,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향후 운영계획과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계획으로서는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서도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다각적으로 물색을, 거기 해당되는 건물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현재 조사한 바로서는 아주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행정적으로 승인을 받고 설립하는 그 행정적인 것은 행정적인 면대로 따로 추진을 하고 그 외에 예산이 수반되는 건물임대라든지 개원을 하는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충족할 수 있는 건물을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추경이 지금 앞으로 선거도 있고 또 그래서 상당히 상반기에는 되기가 힘들다고 봐지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것이 제일 아쉬운 점의 하나인데 지금 예산 갖고는 저희들이 몇 군데,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얻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경에 확보되지 않고는 지금 개원은 시일이 걸릴 것 같은 입장입니다.
추경에 꼭 확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이 상태 가지고는, 10억 5,000 가지고는 전혀 근거 없는, 아주 희박한 예산일 수 밖에 없겠네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 자체를 임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우리 여성센터 개원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반 가까이 깎였는데 국장님도 그 당시에 노력을 많이 하시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제 힘이 미처 미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 만들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우선 여성발전에 대한 문제를 조례가 됨으로 해서 시작이 된다 이래서 억지로 지난번에도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반드시 개정조례안이 나올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행정관리부인가 거기하고…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하고 여성부하고 상당히 상충이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고 한데 그것을 지금 2개월만에 이것 또 변경이 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여성부에서 그런다고 해서 이게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조례를 가지고 여성센터운영이, 설립이 되지 않는 것인지 된다고 하면 차후 운영해 보고 고칠 때 같이 고쳐야지 지금 의원입법을 해 놨는데 여성부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고친다고 하면 사실상 의원입법 이것은 의원입법이 아니라 여성부에서 직접 해가지고 무슨 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게 이상하게 고쳐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고치고, 고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안 고치고, 그러면 의원은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무 것도, 그러면 위에 지시대로 그대로 따라가지고 행정부 지시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것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종종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예산만 하더라도 무슨 중앙에서 지침이 이렇다,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지침대로 그냥 하면 되지.
그런, 아까 조금 전에 정화원위원이 의원입법에 대한 문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아마 안한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부산여성센터 설립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래도 그냥 설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전에 할 적에 이것은 앞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을 전제는 했습니다만 여성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통과시킨 것인데 억제로 통과시켰으면 그 조례를 가지고 설립하고 우선 기초를 할 수 없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행자부로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여성부에다가 이체를 해가지고 넘어가니까 여성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때 권고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시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바로 앞에 서울시가 우리 시하고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서울시가 여성프라자, 우리는 여성센터고 서울시는 여성프라자로 해서 여성부의 허가를 받았는데 그때에도 이런 연구의, 조금 기능의 냄새가 나는 이런 것은 삭제를 하고 완전히 순수하게, 서울시의 경우는 완전히 공동의 장 형태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행자부하고 비슷한 법률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것은 내 것이다. 처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센터할 때 갈피를 못 잡은 것이 저희 욕심에는 연구기능까지 완전히 확보한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행자부와 여성부가 서로, 조금이라도 관련규정이 있으면 서로 행자부로 미루고 여성부로 미루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는 PDI가 있기 때문에 그래 행자부에서는 일체 안되겠다는 최종 결론을 받고 여성부로 방향선회를 하면서 연구기능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3호, 4호는 저희 욕심이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도 여성센터하는데 여성부에서, 그것이 제가 불찰인 것이 완전히 안을 여성부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정도는 누가 봐도 연구기능으로 보지 않겠고 여성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나 하는 제 욕심에 그렇게 안을, 시안을 만들었는데 여성부에 그 안이 넘어가고 나니까 여성부에서 권고를 해 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설립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것을 여성부에서 허가가 안되니까 안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여성센터 자체를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서 보면 동 조례내용과 행정자치부 소관의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과 조례3조 제3항 여성발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및 정책개발 및 여성에 대한 각종 통계관리 및 지표의 수립과 충돌이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아까 말씀 드린 3호, 여성의 발전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및 정책개발은 연구기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연구기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예.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각종 통계관리 및 지표의 수립도 연구기능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일체 연구기능으로 보이는 것은 삭제를 해야 순수하게 연구기능을 배제한 여성들의 사회참여, 지도자 훈련이라든지 여성들의 장기발전을 위한 순수한 훈련기관이나 공동의 장은 여성부에서 해 줄 수가 있는데 연구기능이라고 보이는 것은 안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3항과 4항의 규정이 삭제가 되면 다른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조례내용을 보완할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넣었고 제5항에 기타여성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포괄적인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더 하나,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어 놔도 나중에 일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더 추가를 안했습니다.
여성부에서 권고를 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권고라고 하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권고안이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권고안을 받았을 때 받고 나서 몇 번 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여성부로 올라가서. 이 항 가지고도 괜찮은데 문제가 그런데 여성부의 입장은 지금 완강하기 때문에 이 항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해도 반려가, 이 항을 지적을 해서 지금 반려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반려가 되고 또 그때 개정을 하고, 어차피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 권고라고 하는 내용을 잘 안 쓰거든요. 권고라는 것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권고안이거든.
그런데 지금 여성부에서 좀 완곡하게, 저희 입장을 생각해서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해 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정적인 것은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는 그대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반려가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의문이 있는 내용들은 미리 상위법령이나 관계부처의 관련 규정들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저희 욕심이 좀 과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광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3조3, 4항이 여성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아마 삭제를 한 개정안 내용 중에 보면 3항 중에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기능이에요. 정책개발 딱 그 넉자 때문에 3항이 문제가 생기고, 4항에는 지표의 수립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인데 그러면 3항, 4항을 다 삭제하고 1항, 2항만 설립목적으로 해서 여성센터를 운영한다면 이것은 기능이 굉장히 축소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우리 정화원위원 질의에 예산확보 이야기가 대두되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업무기능이 축소됨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예산심의는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5항에 기타 여성센터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것은 포괄적인 조항으로서 이것은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혹시 조례를 개정하는데 빠지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이라서 이것은 크게 어떤 힘을 발휘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 2항뿐인데 사실은 여성센터를 1, 2항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하면 지금 여성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그 회관에서 하는 기능이나 이 기능이나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제가 안타까워서 기이 우리 여성센터 설립을 위해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조례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 3, 4항을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수정을 해서라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을 위한, 3항에 여성발전을 위한 교육계획을 우리가 수립한다든지, 교육계획 수립 같으면 연구기능에 드는 그것도, 안 그러면 4항에 여성에 대한 각종 통계관리, 지표의 수립 이것은 빼고 여성에 대한 각종 통계관리는 할 수 있거든요. 통계라는 것은 여성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산시내 ○○순으로 몇 명이고 이러한 통계는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이런 조항은 조금 살리는 목적을 해서 연구는 안하시고 위에서 다른 연구기관하고 조금 같은 목적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어떤 법인은 설립할 이유가 없다 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아마 조례를, 그 뜻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 여성센터가 3항, 4항을 완전히 삭제해 버린다면 설립할 이유 조차도 없습니다.
국장님 뜻이 어떻습니까
여성센터가 지금 제 설명이 좀 부족한지 전에부터도 자꾸 여성센터가 연구기능이 빠지면 저희가 지금 있는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하고의 차별화가 안된다는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우선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과 차별화되는 것은 대상을 지금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은,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기능교육 위주고, 일반여성들의, 저소득여성들의 기능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것이 일반대중여성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이 주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여성지도자나 전문직업인을 훈련하는, 젊은 층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렇게 해서 차별화되는 훈련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여성, 우리 지역의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어떤 자기네들의 세미나라든지 각종 집회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장소가 없고 서로 정보교환하는 이런 좀 차별화되는 장소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여성센터를 기능을 일반 여성회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하고 해서 차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3, 4항의 경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 정책개발실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고, 또 이것이 항목이 들어간다면 조금 저희 욕심에는 연구원을 하나 둬가지고, 직제에 넣어가지고 같이 이런 사업도 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통계관리도 연구에 들어간답니까
여성에 대한 각종 통계관리도 그것도 연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도 연구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래서, 연구기초작업이기 때문에, 발전기초작업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 연구기초작업이다.
예.
그래 하여간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어떤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센터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단 그 이외의 것은 별로 중요성은 없거든요. 이외의 것은 별로 중요성이 없는데 기이 그러면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렇게 설립목적을 따지고 보니까 차세대지도자 교육에 대한 여성센터의 기능 이외에는 별로 할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 기능이 축소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축소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그래 3, 4항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통계관리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라고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조례를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 담당자들이 상당히 연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이런 수정안이 나오지도 않고 또 개정사항이 나오지도 않을 텐데 상당히 안타까운 뜻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봉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화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문화회관 같은 것을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문화회관은 엄연히 직업전문적으로 교육을 육성하고 가르치는 그런 데 주목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처음 여성부에 몇 분이 가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처음 가셨을 때 이 삭제한 부분을 갖다가 그때는 논의가 없었습니까 그때 논의가 되었는데도 억지로 이렇게 올려봤습니까
구체적인 것, 그때 우리 여성단체들이 갔을 때는 구체적인 이런 항목을 갖고 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성센터를 설립하는데 여성부에서 뭐 때문에 여성부에서 이것을 앞장서서, 시․도에서 안하려고 해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여성부에서 자꾸 걸림돌이 되느냐.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여성센터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그 사항을 갖고 여성센터에서 허가를 받는 것을 여성부에서 전부 검토를 해 달라는 그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 안을 갖고 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서류를 올렸을 때 이렇게 빠꾸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예,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사실상 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 같은 데서 여성교육을 시키는 것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트를 육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사업은 앞으로 좀더 연구자료를 많이 내가지고 또 다른 사업도 연구할 수가 있고 우선 집이 생겨지고 개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여성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여성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아니 아니 시간은 정하지 말고…” 하는 委員 있음)
(“점심시간 연결해가지고 바로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바로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11시까지 정회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오전 11시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2分 會議中止)
(13時 06分 繼續開議)
2. 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시립박물관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와해외주요도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와해외주요도시와의자매결연체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종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박물관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와해외주요도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
․市立博物館條例案
․釜山廣域市와海外主要都市와의姉妹結緣締結 議決案
(文化觀光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市立博物館條例案 檢討報告書
․釜山廣域市와海外主要都市와의姉妹結緣締結 議決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세 건의 안건을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우리 안준태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중에 현재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단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1년 5월부터 8월까지 조사 했습니다마는 예술단체로는 총 283개 단체가 있고 법인은 24개, 그 중에 법인은 24개 단체입니다. 공연장이 21개, 공연기획사가 91개, 현재 그렇게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2001년도 지원한 예산은 몇 개 단체에 얼마나 됩니까
그 전체적인 지원액수는 아주 상당한 액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2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이고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은 우리 예총관계자, 또 대학교수, 그 다음에 언론사,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전체 25명입니다.
25명
예.
그게 딱 ‘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수는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에 예총 등에서 시 소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지금까지 시유재산 사용료를 연체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시민회관의 예총이 지금 8개, 예총 산하 8개 단체가 지금 임대료 연체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연체된 게 있습니까
예.
그게 얼마나 됩니까 연체료가.
그게 3,800만원.
3,800만원. 그럼 그것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민회관 개․보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수요영화를 상영을 해서 그 이익금으로 계속 상환을 앞으로 독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무상사용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타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들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술, 우리 예총 산하에 지금 자꾸 그것을 무상으로 해 달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특수한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나 그 외하고는 여타 단체 시민단체도 많이 있고 한데 거기에는 일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아! 이것하고 나서
예, 그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휴관일 중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통상 토요일, 일요일날 관람객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일요일날 대관을 해 주고 그대신 월요일날 하루 쉬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직원들이 정상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휴관일의 목적이 전시물품 정리나 청소를 위한 것이라면 매월 두 번 정도의 월요일만 휴관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지금은 네 번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 하면 방학기간이나 공휴일이 월요일일 경우에는 관람객들이 찾아올 것이므로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방학기간 중이나 공휴일이 월요일일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관광객이 왔는데 문을 닫았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좀, 거기 온 경비도 있을 것이고 이래 되어서 ‘단, 어떻게 한다.’ 하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현장사정을 잘 아는 박물관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장입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요일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마다 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조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유물의 정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내의 박물관은 모두 월요일 다 쉽니다. 쉬는데, 단 특별히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때는 개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호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외국관람객, 관광객이나 또는 타 시․도의 관광객이 올 때에는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단서조항은 아니고 ‘시장이 필요로 한다.’는 그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방학기간이나 공휴일이 월요일일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지금 그러면 중앙박물관도 월요일마다 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학교마다 박물관은 월요일마다 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아예 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리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복천에 가다보니까 버스가 왔어요. 오늘 쉬어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 이것이 특별하게 시장이 지시하는 날에는 열어둘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3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3조에 보면 ‘대관자가 대관 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손해배상규정을 보면 ‘대관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대관 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조례를, 문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당장에 ‘대관자가 대관 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대관 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귀 시킨다.’ 이런 말을 조금 삽입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결국은 내용적으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은,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관리의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으로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그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
예.
대관자가 대관 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예.
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니까…
예, 당연히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 대관료를 선납 받아가지고 사용을 안 했을 때 반환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관장님이 답변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박물관장입니다.
최정식위원님께서 대관료 반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문화회관이나 미술관이나 시민회관에서는 15일 전에 반납신청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0일로 했고, 그 다음 10일이 지난 경우에는 문화회관이나 다른 데서는 15일 지나고 나서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또 만약 경우 문화회관이나 시립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15일 지나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어떤 대관사용의 질서를 그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돈을 내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일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신청을 대부분 할 것으로 보고, 만약의 경우 10일 이후에 한다면 저희들도 들쑥날쑥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질서문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부된 것은 반납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운영해 오면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까
다른 데도 없었고 저희들도 없었습니다.
대관을 사용 안하면 안한다고 미리 통지를 해 줘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런 민원에 부딪힌 일은 없습니까
예, 제일 많이 하는 문화회관에도 그런 건이 없었답니다.
시립박물관에 10일입니까, 15일입니까 그 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이면 시립박물관이나 다른 데하고 하면 5일 더 연장을 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더 많이 해 줘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더 적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에 보면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진촬영 1점당 2만원, 사진원판 사용 1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학자라든지 또는 어떤 상업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서 박물관의 어떤 유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나 또는 국내의 모든 박물관이 사용료를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그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시물을 내줍니까 사진촬영하도록 내줍니까
예, 내주는데 그것도 유물에 따라서 만약의 경우 유물에 촬영을 통해서 빛이 또는 어떤 레이저를 통해서 손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예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미리 사진을 원판을 마련해 놨다가 원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물도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연 국보급이나 이런 것은, 이동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도 촬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하다가 유물이 파손이나 생기고 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아예 유물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기들은 유물에 손을 댈 수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입회 하에 유물은 그대로 두고서 촬영하는, 그리고 유물에 어떤 빛이나 사진촬영으로 인해서 손상이 온다고 판단되는 유물은 아예 그것을 안합니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을 사용할 경우 8시간 기준해가지고 5만원 내지 10만원 받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요금이 높다든지 그런 볼만들이 없습니까
예, 지금 시민회관이 15만원정도고 문화회관이 18만원정도되는데 저희들은 면적이 조금 작기 때문에 가격도 거기에서 조정해가지고 시립미술관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화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수고가 많습니다.
새로 산정된 박물관 관람료, 유물이용료, 시설대관료 등을 현재와 대비해서 산출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선 박물관 관람료 관계는 현재 지금 어른은 200원 받고 있는 것을 이번에 5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청소년 80원에서 300원으로, 어린이는 무료에서 200원으로 올리는데 이것을 책정한 것은 각 전국에 있는 박물관을 비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도립박물관은 700원, 또 독립기념관 같은 것은 2,000원, 또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700원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을 저희들은 적정선을 비교를 해서 중간선을 우선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500원으로 했습니다. 어른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유물이용료도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립중앙박물관, 광주민속박물관, 또 우리 시립미술관 이것도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중간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관 전시시설사용료 책정기준도 이게 저희들이 조례안에 8시간 기준해서 평방미터당 220원으로 했습니다만 광주민속박물관 같은 데는 133원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274원, 또 우리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220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간선으로 해서 시립미술관 기준으로 해서 220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강당사용료도 저희들이 5만원, 1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립미술관이나 또 우리 문화회관 또 시민회관 이것과 비교를 해서 이것도 역시 중간정도 선으로 해서 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15조 변상책임에서 보면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경우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상당한 변상의 뜻이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물관의 유물들은 그 가격을 책정하거나 또는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봤을 때 피해에 상응하는 어떤 적정한 변상 이래서 우리가 통상 상당한 금액 이렇게 했습니다만 통상 법조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각양각색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상당한 변상으로 이렇게 포괄적 규정을 둘 수 밖에 없는 법 기술적인 그런 측면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더러 있었습니까
예, 우리 관장님이 상세히 그런 내용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입니다.
정화원위원님께서 유물대여시 손상의 경우 변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박물관의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빌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상대 박물관이나 또는 상대 빌려주는 데서 보험가를 적용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이 유물을 훼손을 했을 때는 거기에 상당한, 그러니까 시중의 가격을 적용시킬 때도 있고 보험의 가격에 적용을 시킬 때도 있고 그 가격의 어떤 상당하는 이런 게 대여한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 거기에 합당한 그 용어로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경우 앞으로 우리가 유물을 구입한 게 더러 있고 또 다른 박물관에서 개인이 빌려 달라고 할 때는 거의 빌려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박물관끼리는 서로 빌려오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대여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저희들이 약관을 설정을 합니다. 또 보험에 가입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상을 받아본 적은 없고 변상을 해 준 적은 있다는 말씀이죠.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물어주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고…
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법으로서 제정해 놓는 사항입니다.
역시 물론 우리 유물도 보험에는 들어있죠
예.
충분하게 들어있습니까
충분하다는 것이 대개 저희 국내 보험에 그하지 영국 로이드나 다른 외국의 경우하고 비교할 때는 조금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저희 국내보험회사의 기준에 따라서는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와해외주요도시와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현재 15개국, 15개 도시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고 행정협정이 1개국, 1도시라고 하는데 시모노세키가 우리 자매도시기 때문에 후쿠오카하고 자매도시를 이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협정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전에는 1개국 1개 도시라는 그런 제한이 지금은 풀렸습니다만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하고 중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부진한 현상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매체결을 계획을 하고 있는 인도 뭄바이하고 터어키 이스탄불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서라도 못지 않게 밀접하게 자매, 여러 가지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여겨집니다.
터어키는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로마국에서 세계 제일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또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찬가지이고 부산사람들도 가장 선호하는 그런 그런 관광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스탄불.
이스탄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 할 겁니다.
그래서 뭄바이 역시 정말 세계적인 문화유산도 많이 있고, 특히 영상산업도시화로 가려고 하는 부산시하고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잘 찾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다들 그렇게 느끼지 않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환영입니다만, 상당한 15개 자매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지역에 자매도시 체결을 하겠다고 하는 뜻은 실질적으로 어떤 교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뭄바이는 인도의 금융, 무역, 항만물류의 중심도시고 특히 영화에 대해서는 아주 미국의 할리우드를 버금가는 정도의 영화의 도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도 뭄바이하고는, 특히 우리 시하고는 영화도시를 같이 지향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영화분야에 대한 교류확대를 시 단위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뭄바이에 저희들 우리나라의 진출기업이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한일합섬, 한국중공업 등이 나가 있습니다만 건설장비라든지 섬유화학이라든지, 특히 인도의 IT분야, 그러니까 전자, 컴퓨터분야가 아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IT분야에 특히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경제 쪽은 그런 쪽으로, 또 시정교류 분야 쪽에서는 영화 쪽으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터어키 이스탄불은 특히 아까 문화유산이, 아주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이런 측면에서 문화적인 교류가 앞으로 시측에서는 중점적으로 교류가 되어야 되겠다 싶고, 경제 쪽에는 보면 저희들이 삼성물산이나 LG전자 등 11개 업체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유망한 분야가 자동차 부품, 저희들 삼성르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부품, 또 섬유산업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섬유산업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경제교류를 확대하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앞으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스탄불은 저희들이 주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동서양이 만나는 접점지점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특히 우리 자매도시가 동남아쪽, 우리 아시아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유럽 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스탄불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화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고 금방 국장님이 홍성률위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지만 인도 뭄바이와 터어키 이스탄불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부산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구축과 수출시장 개척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는데 현재 결연이 맺어진 16개 도시와의 위의 제안이유와 같은 실적이 있는지 도시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현재 자매결연도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행정협정도시를 포함해서 16개 도시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단계에 있는 도시가 3개 도시에서 몬트리올이라든지 블라디보스톡, 웨스턴케이프주 등이 있고, 이것이 시작단계에서 조금 더 정착단계로 가는 것이 3개 도시, 그러니까 후쿠오카나 시모노세키나 샹하이하고는 아주 활발한 교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숙단계라고 할까 4개 도시, 오클랜드라든가 빅토리아주라든지 LA라든지 이런 도시하고는 조금 정착단계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교류가 부진한 도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6개 도시가 있는데 지금 카오슝이라든지 멕시코의 티후아나, 바로셀로나 이런 도시들은 조금 교류가 부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자매도시기념관을 1층에다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계도시 부산을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월 한 번씩 도시에 대한 정보교환, 또 동향도 시장님께 수시로 보고도 하고 도시간의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 해서 활발하게 앞으로 도시간에 교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벡스코가 되고 나서 세계적으로 우리 부산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런 차제에 이런 세계도시와의 교류가 아주 필요한 시점이고 이래서 앞으로 그 동안에 조금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쪽에 시에서 중점을 둬서 세계도시 부산에 걸맞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매도시의 수를 늘려가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만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효과가, 결과가 아주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과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것도 한번 이 시점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실제 맺어놓고도 교류가 부진한 곳은 아주 교류를 촉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 두 개 도시는 앞으로 잠재력이 아주 큰 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매결연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을 하겠습니다.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선진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은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인도 뭄바이와 자매결연으로 IT산업과 영상산업은 문화관광국의 소관이라고 보고 제가 우리 경제진흥국장도 역임하셨지만 지금 터어키 이스탄불은 상업금융분야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게 되면 이것은 경제진흥국에서 자매결연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터어키 이스탄불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그럽니까
자매도시 관리는 저희가 우리가 문화관광국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과가 되어 있고,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맺고 각 분야별로 교류는 전 우리 시가 다 해당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우리 행정국 소관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제분야는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진흥국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각기 분야별로, 수산분야는 항만수산국에서 해야 되고, 이게 각 분야별로 전 시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자매도시 관리를 사무분장상 문화관광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맺는 것은 저희들이 맺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단순한 방문이나 행정교류와 같은 형태의 교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양 도시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행정, 문화, 관광, 경제, 통상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지역기업 진출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교류, 고급인력 교류와 같은 형태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일단 이게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흐름이 그렇습니다. 통상 보면 일단 행정분야교류가 일단 선행이 되면서 문화예술공연을 한다든지 해서 문화예술분야 공연이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관광분야, 최종적으로는 경제분야로 전개가 되어 나갑니다.
하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기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사실은 지금 문제는 실질적인 교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통상교류가 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경제통상분야에 주안을 두고 앞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면 현지 외교공관과 기업체, 코트라 등과 협조를 해서 부산시가 필요한 여러 가지 교류협력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두 개 도시를 하면서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코트라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얘기를 다 들었는데,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다들 이 두 개 도시에 대해서는 자매결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얘기들을 다 듣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두 곳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국장님 교류협력계획 수립이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이 되고 각 도시별로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관리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조례안 개정으로 전문예술단체의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시립예술단과 구․군문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육성방안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장님의 견해와 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과 취소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주요 심의대상으로 조례 제2조 설치 및 기능 각호의 내용에 추가로 포함하는 것이 어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이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우리 공공분야를 제외하고 민간분야 예술단체를 육성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립예술단은 시가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예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원육성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문화원육성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기 회의 때나 문화원육성조례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예총 부산지회가 지금 시민회관 대관료를 상당히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도 여기서 제외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문이 아니고 이게 단체연합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제가 됩니다. 전문단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중에 조례안 제6조 제5호의 내용중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는 몇 명까지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제8조 제4호의 관람의 금지조항에서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량의 물품이라면 어느 정도 무게라든가 이런 상세한 내용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장애인 관계는 통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과 안내원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서 무료관람 범위에 포함을 했습니다만 통상 문화시설에는 1인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 시행규칙에다가 명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명시를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명확하게. 또 조금 융통성을 발휘 못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한 명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은 장애인단체라든지 여러 곳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숫자가 없으면 두 명도 되고 보호자라고 다섯 명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장애인단체하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숫자를 정해 놓은 것이 안 좋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통상 1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에 대한 해석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호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입법기술상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단 민원의 시비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원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20조1항에 대관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고 제17조에는 대관허가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거든요.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현재는 우리 시민회관의 예를 보면 조례에도, 시민회관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내부규정으로 신청기간을 정해서 이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은 ‘30일 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게 명시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운영조례시행규칙에다가 30일 내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자가, 제20조제2항을 보면 대관자가 대관료를 납부한 후 부득이 대관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해도 납부한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어떤 민원인의 불만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아까 우리 관장께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것으로 좀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별표 3에 조례안 제16조, 20조와 관련해서 별표 3에서 냉․난방 사용료를 시간당 정액요금으로 산정한 것은 연료가격이 수시로 변동하고 또 실제 사용량과의 차이점 등에서 오는 어떤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것은 연동제로 적용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는데…
예, 그것은, 이게 지금 정액으로 한 것은 냉․난방 설비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게 정액요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변경에 충분히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연동을 시키도록 연동제를 적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에 대한 안건에 자매결연으로 연결되는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실적이 인접한 일본, 중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재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태인데 향후 두 도시에, 인도의 뭄바이하고 터키 이스탄불의 경우 두 도시에 대한 교류계획,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좀더 실질적인 교류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그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좀…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18개 도시가, 두 개 도시를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18개 도시가 되는데 사실 그 동안에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좀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의 관심이 소홀했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벡스코가 되고 나서 우리 부산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중점을 자매도시 교류에다가, 지금 우리 국제협력과 입장에서는, 두는 방향으로 해서 도시가, 18개 도시에 대한 매년 교류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관리도 하고 또 정보도 교환하면서 여하튼 활성화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올해 세계도시부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도시부산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하튼 이 쪽에 중점을 두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을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와해외주요도시와의자매결연체결안을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1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3 회 제 4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9
2 3 대 제 113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2-28
3 3 대 제 1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2-25
4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3-12
5 3 대 제 1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2-28
6 3 대 제 11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2-26
7 3 대 제 1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2-20
8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2-20
9 3 대 제 1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2-20
10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2-19
11 3 대 제 113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