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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제1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은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지난 한해도 우리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부산 교육은 지난해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임오년 새해에도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도모함은 물론 부산광역시교육정보원 개원에 따른 정보원 교육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범시민적 독서활동의 전개와 평생교육의 장려 차원에서 평생학습마을을 선정하고 독서교육의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경기, 아․태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3만여 교육가족은 합심하여 우리 부산이 전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호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등 국제 이해교육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해 온 부산 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는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두 건의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도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부산 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 條例案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 條例案
(敎育廳)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
例案 檢討報告書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
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있어 보세요.
두 개 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래놓고 올라왔는데 지방재정법이 99년 1월 21일에 제정이 되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령이 여러 번 개정이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99년 4월 30일날 그리고 2000년 10월 20일 또 2001년 9월 15일 이렇게 네 번이나 시행령 즉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오늘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유가 있는지, 그간에 1년에 한 번씩 시행령이 바뀌었는데도 이걸 고치지 않고 오늘 일괄해서 고치게 된 이유가 뭐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전임자들이 이걸 1년에 한 번씩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조례 개정을 요청 안 한 이유가 뭐 있는지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적절하게 보완되는 게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이 있으면 너무 늦어서 혹시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니까 더 말씀드릴 게 없다 하더라도 이게 1년 만에 한 번씩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면 그때그때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균 한 달에 한 번꼴씩 의회가 열리거든요. 그래 해야 이게 업무에 지장이 없을텐데 그걸 몇 년 했는데 모아가지고 오늘 한다. 이러한 게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감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실무자가 이걸 잘 챙겨야 됩니다. 사실상 위에 감독하시는 분들은,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 법이 개정되었는지 시행령이 개정되었는지를 그걸 일일이 다 챙겨볼 수가 없거든요. 없으면 결국 실무자는 그걸 늘 보고 있는 분이라 말이에요, 그것.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하면 또 이게 앞에 안 맞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상식이거든요. 그걸 몇 년씩이나 묵혔다가 말 안 한다고 그냥 가만 놔둔다 하면 결국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있는 분이 똑똑한 분이 되어서 한다 이래 봐야 됩니다. 지금 있는 분을 나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발견해서 지금 그 실무자가 그걸 하는 건 지금 있는 실무자가 유능하다 이래 봐야 됩니다. 과거에 이 업무를 취급한 사람들이 다소 소홀하지 않았느냐.
지금 있는 분을 나무라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분은 잘 한 겁니다, 이게. 그냥 이걸 넘어가면 또 다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분들 모양으로 일을 잘 챙기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 없는 걸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홈페이지 안에 의견수렴코너가 있죠 해운대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 관계를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님!
예. 민원 들어 오는 건 제 방에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원보다도 교육청 홈페이지 안 있습니까 의견수렴코너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해운대고등학교와 문현동 중앙고등학교, 여기 학교 배정관계 때문에 민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예.
그게 어떻습니까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중동하고 우동 쪽에 학생 남학생이 조금 과원이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 중동과 우동 일부 학생이 남구 쪽으로 중앙고등학교 또 동천고등학교에 일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천고등학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중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선도로에서 내려가지고…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예, 한 20분 정도 도보로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고등학교는 금년에 대학입시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성적이 좋습니다. 기피하는 학교는 아닌데 교통이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홈페이지에 뜨고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뜬 걸 즉각즉각 그 때 답변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집 앞에 학교를 두고 아주 한 시간, 두 시간 원거리 배정을 받는다 아닙니까 물론 컴퓨터에 의해서 배정 받으니까 관계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대단히 그게 이야기가 많거든요.
금년에 경기도교육청의 전산오류 배정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은 그런 민원이 있어 왔는데 금년에는 유독 경기도교육청의 전산오류 배정 때문에 다소 조금 파급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관내에 있는 남녀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공학 학교를 공학 학급을 남녀 학급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쪽에 남학생은 저쪽에 남아서 돌아 나오고 여학생은 모자라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남녀공학 학급을 가지고 적절히 조절하면 상당히 어느 부분까지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남녀공학 학급을 가지고 적절히 조절을 하고 그리고 또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바꾸는 그런 계획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길이 멀어도 선호하는 학교는 별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에 다소 부진한 그런 학교는 세칭 말하는 기피하는 학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원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재정지원을 강화해서 그 원인을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에 배정이 되는 그런 학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 조정에 의해 가지고 통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소 그런 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죠…
위원님! 제가 거기에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운대 지역에 있는 학생 중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학생이 여학생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서 다 수용이 되고 오히려 바깥으로 해운대 쪽으로 들어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남학생이 조금 수용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명의 해운대 지역 학생들이 바깥에 남구쪽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지망 배정이라 그래가지고 학생들로부터 1지망, 2지망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또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해운대 이외의 지역에서 또 들어가는 학생이 한 10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70% 정도의 학생이 1지망 또는 2지망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해운대지역에는 그런 좀 숫자상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데 배정을 받은 학생이나 학부모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나머지 일부 학생들이 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선지망제도 이걸 그대로 계속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남녀 학급수 조정은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덧붙여서 지금 저희들이 올 새학기부터 학급당 35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조금 조정을 해서 넘치는 데는 36명 배정을 하고 모자라는 데는 34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수도 좀더 탄력적으로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지역에도 남자고등학교 신설 같은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전환한다든지 실업계고등학교를 또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기존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 동창회의 상당한 반발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좌동 신도시처럼 초․중․고등학교가 모자라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해운대고등학교가 자립형고등학교 되었죠 그러면 그 추첨에서 제외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첨에도 제외되고 올해도 조금 그런 어려움이 발생한 게 학급수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좌동 신시가지 그런 데는 모자라지는 않아요 학교가.
초․중학교 말씀입니까
중학교.
중학교 말입니까
예.
중학교도 지금 여기 수급상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수급상 큰 어려움은 없는…
지금 경기도 그 문제가 연일 보도된다 아닙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 부산도 컴퓨터에 의해서 배정되니까 우리가 뭐 할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이걸 진짜 심층분석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런 불편이 좀 되도록이면 줄어들도록, 다 만족하게 하면 더 좋죠, 그게. 그러나 그런 게 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3만명이 넘는 학생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만족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현재 학군이 4개학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학군 별로도 남녀 학생수의 수급상 불균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군간의 월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올해 배정할 때도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또 배정결과를 놓고 한번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조금 더 하여튼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검토를 하고 또 올해 배정학교별로 선지망자가 몇 %인가 저희들이 다 지금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조금 선호하지 않는 학교들은 왜 선호를 하지 않는지, 시설상 문제가 있는 건지 교원이 어떤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건지 교통이 불편한 건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학교들은 올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부교육감하고 같이 심층분석 해가지고 우리 학부형이나 학생들한테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좀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具大彦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출석공무원
〈敎育廳〉
敎 育 監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情 報 技 術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人 的 資 源 課 長
行 政 課 長
財 政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員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薛東根
李承茂
丁武鎭
李相鎭
金斗哲
李鶴洙
盧在石
全炳浩
李相洛
文定五
崔圩喆
李院範
崔扶野
李容鎭
安炫文
申喆按
安吉男
金達周
李泰孝
金玉姬
申武容
許文秀
金秉基
李 淸
曺柄泰
敎 育 情 報 院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敎 育 委 員 會 議 事 局 長
敎 育 委 員 會 議 事 擔 當 官
鄭泰烈
朴榮根
韓泰錫
李邦男
文昌根
崔寅林

동일회기회의록

제 1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3 회 제 4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9
2 3 대 제 113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2-28
3 3 대 제 1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2-25
4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3-12
5 3 대 제 1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2-28
6 3 대 제 11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2-26
7 3 대 제 1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2-20
8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2-20
9 3 대 제 1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2-20
10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2-19
11 3 대 제 113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