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11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000년 7월 25일 항만농수산국 업무보고청취 시 조양득위원께서 질의한 다대포유람선 취항에 따른 묘박지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항만농수산국장의 답변이 있었으나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소관 부서인 항만농수산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1時 2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다대포항정박지민원관련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다대포항 크루즈유람선 취항에 따른 정박지 민원과 관련하여 이렇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대포항 정박지 민원에 관련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개요, 유람선 취항경위, 관련기관 의견, 부산시 검토의견 그리고 참고로 변호사 자문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多大浦港碇泊地民願關聯推進狀況報告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방금 국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건설교통부에 2월 25일자 밑에서 두 번째 열에 보면 법령 ‘기존 정박지를 단순히 대체 지정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보고하는 이 묘박지가 다른 데로 대체한 일이 있나요
제가 그 당시에 국장직에, 항만농수산국장직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목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 그래 지금 있는 것 보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K3, K4 이야기인데 여기에 지금 정박지 위치도 도면을 보면 기존 정박지와 변경 정박지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항만청에서도 변경할 수 없고 K3, K4는 묘박지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송하던 배가 전부다 지금 폐쇄 직전에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이것을 지금 여기에 해 가지고 온 건설교통부 답변이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해 가지고 ‘대체 지정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대체 지정한 장소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대체를 해 줬으면 왜 우리가 보상을 해 줘라 합니까 의회에서 보상해 주는 것을 나무라죠, 오히려.
그리고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을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을 왜 지금 까지 이렇게 다 해결해 줬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그것은 사안에 따라.
사안이 어떤 사안을 이야기합니까 사안이.
각각 다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안이 뭐가 다릅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사안이 뭐가 다른가.
그 내용은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항만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 봐요. 정책과장 해 봐요. 뭔 사항이 다릅니까 발언대 나와서 해요, 관등성명 대고. 어디서 앉아서 이야기하려고.
항만정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항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봐 가지고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은 보상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하더라도 법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항은 보상은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 건설교통부에 질의해 가지고 회시 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대책을 합니까 그것을 인정합니까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말고 건설교통부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공특법을 근거로 해서 이 민원인에게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특법을 근거로 해서…
아니 건설교통부에 답변 내려온 것, 대체묘박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느냐고요
대체 지정에 대해서 말입니까
아니, 건설교통부에서 2월 25일자로 회시 온 것 있잖아요. 있잖아요, 여기에.
예.
‘정박지를 단순히 대체 지정한 경우는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 묘박지가 상실하고 옆으로 다른 데로 이동해 가지고 묘박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이 내용 아니요 지금 여기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의 해석은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묘박지 이전 사항 이런 것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단순히 대체 지정한 경우에 다른 데 묘박지를 옮겨준 경우에는 보상을…
이전한 사항 이런 것은 공특법 대상이 아니다는 그런…
말고, 대체 지정한 것은 묘박지를 다른 데 옮겨줬다 이 말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묘박지 옮겨줬어요 다른 데.
묘박지가 당초 목적이 원목을 하역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다른 배도 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묘박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인근으로 옮겼지만 이 원목에 대해 하역에 대해서는 파도가 세고 그래서 못하는 그런 사항은 확실한데 다른 배가 일반적으로 휴식을 위한다든지 계류를 위해서 정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부에서 얘기는 자기들은 배를 정박할 수 있는 데를 이렇게 대체 지정을 해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 지정한 데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여기는 묘박지가 안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K3, K4는.
묘박지로 고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작업을 못하는데 지정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목하역을 지정해 가지고 원목하역을 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다른 배가 그 자리에 계류를 한다든지 휴식을 위해서 쉴 수 있는 그런 정박지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 참. 항만정책과장 답답하네. 그 배가 묘박지가 임무가 뭡니까 군사수송선입니까
일반적으로 묘박지라는 것은…
아니, 아니 묘박지라도 종류에 따라서 헬기가 앉는 데도 있고, 있을 것 아니요 이 오상근씨가 이야기하는 부분 묘박지는 목재를 수송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목재를. 그러면 말하자면 여기에 지금 K3, K4나 이것은 바깥이란 말입니다. 다대포 안에 바깥에 묘박지 설치했을 때 위험이 따르고 파도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묘박지가.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걸 묘박지가 되는 것 같으면 묘박지를 보상해 줘라 합니까 의회에서 말리지.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하는 것 하나,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지금 스타크루즈댄 데 비막이 공사 2억을 들여 가지고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해 가지고 사하구청으로 돈을…
우리시가 했죠 시가 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IQ박스 안에 부두입니다. 그것은 관리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항만청에서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또 스타크루즈하고 풍악호 입항료는 누가 받습니까 해양수산부가 받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무슨 돈이 많다고 우리시가 2억을 들여 가지고 비막이 공사를 해 줍니까 그런 돈 가지고 우리 시민이 한 명이, 한 가족이 파괴가 안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은 이것하고 사안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이 우리 부산시가 그 안에 비막이 공사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스타크루즈가 접안을 하면서 국제적인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주위 환경이 안좋고 그러니까 그것을 부산해양청에다가 그런 것을 계속 하라고 주장을 했지만 안하고 시에서는 또 외국관광객을 유치해야 할 입장이니까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국관광객 유치하는데 해양수산부에 돈은 자기들이 받아가고 우리시가 안 그래도 재정적자가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2억을 들여서 CIQ박스 안에다가 비막이 공사를 왜 시가 해 주느냐 하는 거요 그런 것 하나만 해도 시장이 부산시민을 한 명이라도 가정파탄을 막아야 될 것 아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지금 정박지 위치도 변경 정박지로 표시되어 있어요. 표시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 이야기는 변경 정박지에 휴식도 할 수 있고, 배를 댈 수도 있다고. 여기 지금 현재 태풍이 오면 피난지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박지라는 것은.
그런데 과장 이야기가 무슨…
정박지는 피난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봐요. 휴식도 할 수 있고 배가 뭐하려고 휴식을 하노. 지금 큰 배들 띄워 놓은 것 그것 이야기요 지금.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가 꼭 부두…
이봐요. 지금 우리 오늘 하고 있는 게 무슨 배 대어놓고 휴식하고 있는 것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의 우리시민이 온 재산을 하루아침에 스타크루즈 온다 해 가지고 만일에 그 사람들이 200명, 300명 되어가지고 데모하면 벌써 조치됐을 것 아니요. 지금 법으로 하자 한다. 자, 공무원들은 세상 편하지 법으로 하면 법대로 줘라 하면 주지, 당연한 것 아니요. 그것은 안줄 수 없는 것 아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사소송이 몇 년 안 갑니까 사람 죽고 나서 이것 뭐요. 공직자가 말이지 조금 잘못이 있어 가지고 그냥 파면 당했다. 재판 해가지고 10년 있다가 이기면 뭐합니까 나이 다 들어 버리고 정년 지나버리고 그것이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의 자세입니까 이게.
누차 본위원이 시장한테도 3번 이야기했고 또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올리게 된 동기도 지난번에 윤종문국장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라면 주겠다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결정을 한번 받아봅시다 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렸고, 또 우리시가 여기에 따르는 이의신청 했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항소심에서 기각시켰고, 우리 부산시가 스타크루즈 관광사업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 묘박지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과장은 부산권 자꾸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이 부산권에 대해서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그래요
이게 민원이 요구하는 것이…
좌우간 이것은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되지 아니하고 내가 지난번 재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상영시장이 당선되어야만 사하, 부산 발전한다고 본위원도 많은 선거 때 고함을 질렀어요. 백 명의 시민이 구제를 못 받더라도 한 명은 살려야 하는 그런 시장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부산시장은 부산대학이 양산 가는데 이전하고, 경마장을 부산에 짓는데 경남하고 반씩 갈라 먹고, 시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시장은 모른척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장 맞나요 그 사람이.
위원장! 오늘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안상영 시장을 3월 15일 14시에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일단 조양득위원께서 시장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마치고 난 뒤에 잠시 정회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항만정책과장! 유람선 스타크루즈호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취항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취항허가가 별도로 없고 항만시설 이용허가를 해줍니다. 해양수산청에서 항만법에 의해서 해양수산청에서…
항만법에 의해서.
그래서 취항에 대한 법적인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해양수산청에서 해줬다고.
그러면 기존 정박지에서 그 다음에 변경 정박지, 변경사항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해양수산청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인이 요구하는 17억 보상은 그것도 해양수산부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했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유람선을 유치한 것이 부산시가 아니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권고가 된 겁니다.
부산시가 유람선 유치한 이유는 뭡니까
부산시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 유치를…
그러면 부산시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 유람선을 부산시가 유치를 했는데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억울하게 개인 한 사람이 17억이란 재산을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치라는 것이 저희 시…
아니 좀 있어보세요. 만약에 유람선 유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묘박지에 대한 신경도 안썼을 것이고, 묘박지에 대해서 변경도 안했을 것이고, 기이 잘 하고 있는 개인이 17억이란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소문에 의하면 알거지가 되어 가지고 자식들 학교도 못 보낸다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 입장으로서는 저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개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말이요.
공무원을 떠나서 개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합니다.
관광 부산을 위해서 할 때에는 괜찮았는데 IMF가 와 가지고 타격을 입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개인에게만 손해를, 피해를 입히고 부산시는 나 몰라라하고 이 유람선 유치 안 했더라면 사업 잘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고충처리위원회가 부산시가 해 주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가지고 해 줄 생각은 안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하고 핑퐁 치듯이 해양수산부가 부산시로 치면, 넘기면 부산시가 받아 가지고 해양수산부로 다시 핑퐁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자세가 뭐요.
저희들이 핑퐁을 치고 그런 것보다…
지금 이 자료상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하는 것이 이 공무원이란 것은 법에 기초를 해서 집행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법령이 이게 확실히 잡히질 않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적에는 법령에 의해서 해놓고 피해자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못해 준다면 그러면 국민 전체가 그런 법에 의해서 보상을 못해 준다고 하면 국민이 다 죽어도 괜찮아요 부산시민이 다 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건이 사안이, 사안이 이제 성질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안이. 보상 대상의 사안이 아니라는 법적인 해석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인 제공을 부산시가 했잖아요. 크루즈 업을 유치를 안 시켰으면 피해 보상자가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원인 제공자가 왜 원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져요, 안 그래요 그걸 명확하게 답해 보세요. 원인을 왜 제공을 해 가지고 피해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그런 행위가 어디에 있어요.
피해, 피해라는 것이 종류가 보상이 필요한 피해가 있고 또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피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로서는 다 피해라고 보지만 법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에 해당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육안으로 보잖아요, 피해라는 게. 생계유지가 안 되고 피해 정박지에, 묘박지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그게 맞습니다. 사회적인 피해는 저도 인정을 하고 확실히 피해를 보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분 상황도 다 알고 하는데 저희 이 모든 예산이란 것이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 법이라든지 법규에 대한 근거가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집행해 줄 경우에는…
그러면 크루즈를 유치하는데 법적 근거 한번 대어보세요, 유치하는데.
크루즈 유치란 법적 근거는 크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그래, 법적 근거 대라고.
그 공무원이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 자체가 법적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 그게 법적 근거요 몇 조에 해당되는 근거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것 해 보세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이야기하고 부산시 규칙이 있으면 규칙에 의해서 크루즈 유람선을 유치했다는 걸, 법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법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해양수산법이 있으면 해양수산법을 저촉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도 없으면서 무조건 하고 해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에게 대해서 보상을 안 해 주려고 이리 넘기고 저리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해요, 공무원들이.
저희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고 내일 안시장하고 이야기합시다.
저,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사근위원님!
유사근위원입니다.
그 정책과장!
예.
방금 우리 김응상위원 질의 때 법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자세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본위원은 이해가 퍼뜩 안되어서 그렇는데.
이 각종 법에는 이 보상관련 규정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유지, 공고…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법령이나 이 법규에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피해가 분명히 발생이 되어 있는데 법적 피해가 없다고 본다
예, 그렇습니다.
참, 우리나라 법이 참 진짜 개판이네요.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은 뻔하게 피해가 발생되어 있고 물증이 있는데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과장님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었고, 사상구 삼락동 낙동강 고수부지 가면 그 땅 이름을, 지금 운동장 만들어놓고 있는 그 안에 옛날에 경작하던 땅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통상적으로. 과장! 잘 모르죠
모릅니다.
여기 부산에 오래 계신 분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혹시 진흥과장 혹시 그런 이야기들은 일 없습니까
모릅니다.
보상지라 하지요 삼락동에 가면 보상지라는 땅이 있습니다.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여기 혹시, 그게 왜 보상지냐. 맨날 보상해 주다가 볼일 다 봐요.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그 개인 사유재산입니까, 그게. 하천부지입니다, 그게. 건설교통,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유지인데 거기 가서 경작한다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맨날 개발한다고 또 보상해 주었다가 또 퍼뜩 개발이 안되니까 또 들어가서 경작하면 또 보상해 주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만 해도 본위원도 부산에 산 지 한 26, 7년 되는데 보상 두세 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고 시끄러우니까 그렇는데, 그 다음에 과장! 들어가세요.
국장님!
일단 항만정책과장 일단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저, 잠깐요, 위원장님.
이 10대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스타크루즈…
과장님 들어가세요, 일단.
스타크루즈 유치를 했다고 했는데 스타크루즈 취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국장님 그 동안에는 이 항만농수산국에 업무를 본 적이 얼마 안되니까 개인적인 답변도 좋습니다. 생각했을 때 우리 스타크루즈 취항해 가지고 관광사업 활성화는 얼마만큼 되었다고 보고 경제적인 이익과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 확실한 통계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많은 파급효과가 있고…
저게 선진도시는 사실상 유람선이나 요트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아직까지 유람선이라든지 요트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되었고 또 유람선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입항하는 외국인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가 들어오다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후반기 우리 위원회가 열렸을 적에 우리 조양득위원께서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보고상에 처음으로 이 스타크루즈, 이 묘박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장시간 질의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본위원도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이 금강산 관광사업 때문에 이 스타크루즈가 취항이 안되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조양득위원도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지 부산에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이 부산 땅을 밟고 내려 가지고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한테 무슨 부수적인 이익도 발생이 되고 뭐 되는데 배타고 왔다가 그대로 배타고 그대로 가버리는데 아무 이익이 발생이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 관광정책사업으로 할 적에도 좀 아주 준비를 하고 이게 얼마만큼 우리한테 이익이 되고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유치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뭐 정부 지시라 하면 이게 거꾸로 가는 지시든지 옳게 가는 지시든지 무조건 따라만 하는데 지방부처에서 그것도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만 또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
예.
답변하는데 좀 제대로 들어주세요.
이건 만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17억 손실분이 한 사람, 오상근씨 한 사람, 이해 당사자 한 사람한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적게는 기백만원에서 뭐 기천만원씩 손실이 여러 수십 명이 발생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들이 관광선, 유람선 취항 반대를 하고 대규모 집회 시위를 했을 때 지금까지 결과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시청에 와서 업무도 못 보게 여러 수십 명이 몰려와서 띠 두르고 농성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시에서 대처 능력도 그렇고,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물론 이 모든 허가권이라든지 모든 권한이 해양수산부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도 뭔가 생각이 있어서 유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부분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을, 한 사람의 시민을 위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하고, 제가 볼 적에는 여기 회의도 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2년 동안 지나오면서 내 일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진작부터 이것을 적극적으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해결을 해 보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도 않고 이렇게 질질 끌어오지 않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첫 째는 묘박지가 특정인이 쓰는 것은 아닌 것이다 하는 견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묘박지를 부산지방해양청이 묘박지를 대체 지정을 했다. 그러니까 부산해양청 고시 제2000-17호로서 2000년 3월 8일날 대체 지정을 했다 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이 묘박지를 성창기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동진원목 하역회사 간에 작업을 한 것이고 이제 민원인은 오상근씨의 주장은 이 사람들이 주장해야 될 사항이지 오상근씨가 주장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이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는 그 17억을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검증된 17억은 아닙니다. 이게 보상을 줘야 된다는 원칙만 서면 이것은 감정하고 평가를 해서 결정할 액수입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참, 국장도 답변하기가 참 민감한 그런 건 같은데 일단은 짚어봅시다.
이 스타크루즈호의 부산취항은 공익을 위한 것입니까, 뭐 개인을 위한 취항입니까
부산시민들의 생활 향상 내지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취해진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이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민간인이 영업상,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 일반 사회관례상으로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죠
예.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또 항만청이나 부산시가 하더라도 이 항로신설이나 정박지 조정으로 인해서 유람선 유치사업이라는 그런 원인행위로 인해 가지고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도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니, 아니 대답을 자꾸 다른 것 하지 말고 그 견해만 이야기하세요.
예,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이죠
예.
원칙이죠
이제 숨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밝혀진 사람이 있는데…
그래, 그래 그것은 이야기할 것 없고, 그러면 하나씩 물어봅시다, 이것.
묘박지 사용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공유수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계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은 확실하게 몇 평방미터다, 뭐 하는 것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저 회사가 뭐 동진원목하고 또 무슨 회사라 그랬어요
성창기업주식회사에 들어갈 원목을…
그렇죠
예. 외국에서 성창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면 이 묘박지에다가 정박을 해서…
그래, 그래.
주식회사 동진원목 하역회사가 바지선에 내려서…
압니다. 압니다.
운반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것이죠.
이 묘박지가 점유한 공유수면 관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해양청에서 합니까
예, 부산지방해양청장 권한입니다.
해양청
예.
해양청에서 하는 거고, 면적은 안 나와 있다, 모른다 이 말이죠
예.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공유수면은 아무나 그러면 불법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나요
저 면적은 고시할 때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계수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대답을 그래 해야지요.
그러면 이 공유수면 점유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 사용을 하려면. 아시겠어요 우리가 남의 땅이라도 우리가 육지에서 사듯이 바다 구석구석 하나를 해도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창기업에서 점유허가를 받은 건가요
주식회사 동진원목 하역회사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겁니다.
아, 동진에서
예.
동진에서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것은 받은 것은 그것은 연도는 언제쯤 됩니까
성창기업에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동진에서 이걸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받았다면 지금 성창기업은 이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하고 벗어나는 것이고, 그렇고 그 동안에 공유수면 사용료를 납부를 했나요
그것은 사용료를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했지요
예.
이게 부산시에 한 게 아니라 해양청에다가 했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양청에다가 했다. 그러면 처음에 묘박지 설치할 때도 그 공유수면 허가도 받았을 것이고 또 그 허가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주고, 그렇죠 시설허가라 하는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일단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설치허가 신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죠.
승인 받았죠
예.
설치허가.
그것은 항만정책과장님…
아니 가만있어. 그러면, 그게 받은 것은 해양청에서 받은 거죠
예.
해양청에서 받았고, 이게 동진원목이 불법으로 지금까지 공유수면을 점유를 했다거나 불법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사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점용료 내고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러면 부산시에서 당연히 이것은 지금 그걸 해야지요. 보상을 해줘야지요, 이게. 지금 국장 대답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까 공공이익을 위해서 영업상 재산피해를 입혔다 하면 줘야 되듯이 지금 현재 제가 물은 이대로 답변이 그대로가 사실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보상을 해줘야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묘박지가 부산시에서 필요로 인해서 처음에 한 것입니까 화주가 일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까 화주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죠
예. 했는데 그래…
그래 화주가 필요에 의해서 점유를 해서 점유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응
그런데 위원님 의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크루즈가 여기서 사용했을 때 입항료나 항만사용료를 받았죠
그것도 해양수산청에서 아마 조치가 되었을 겁니다.
받았죠
예.
그래 해양수산청에서 돈을 받았는데 우리가 시에서 2억을 들여서 비막이공사를 한다 하는 그런 것도 해양수산청을 위해서 그냥 해 준 것은 아닐 것이거든. 부산시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해준 것이거든, 그것도요.
예.
그러면 이것은 해양수산청이라 하는 것은 바다하고 자기 부서별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고 정부 조직기관이고 부산시는 400만 부산시민을 위해서 전부다 움직이는 이 하나의 단체, 기관인데 왜 개인의 손해를 자꾸 발만 빼고 있어요. 이야기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권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하고 또 주든지 안주든지, 보상을 해주든지, 손실 보상을 해주든지 안해 주든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청에서 묘박지 사용, 시설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산시에서 서류를 이첩을 했고 또 거기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저…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래 놓고 변호사도 보니까 그것 뭐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각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만약에 이걸 안 된다 그러면 부산시에는 우리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요, 당연히. 지금 제가 물은 이대로 사실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왜, 바다 사용료를 내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었을 때에는 그걸 배상을 해 줘야지. 지금요 가정집이나 어디 도로를 낼 때 길거리 담장 쌓아놓은 것도 보상을 해 줍니다. 블럭 6인치 쌓은 가격하고 4인치 쌓은 가격하고 가격이 틀려요. 콘크리트 친 것하고, 철근 넣은 것하고 안 넣은 것하고 틀려요. 그런데 이건 무슨 이야기에요, 이것 지금. 지금까지 제가 물은 그대로 수면 점유해 가지고 있고 사용료 줬고, 돈 줬고 전부다 그러면 이걸 대체할 때는 해 줘야지요. 그러면 부산시가 관할이 아니라고 치면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부산시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당연히 이걸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줘야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 여러분 지금 앉아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했다 손치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정박지 고시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박지 지정고시는 명칭하고 경위도를 표시하고 반경 250m 이내의 해면으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도 그만큼 내었을 것 아니오
예.
그렇죠, 그래. 그런데 그걸 사용면적이라 그럽니다. 바다에 아무나 들어가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고 당연히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뭐, 시장 출석해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3월 15일날 다시 회의를 속개를 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조양득위원님이나 우리 이장걸위원 또 김응상위원님께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질의를, 해양수산부하고 건설교통부에 재질의를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권해석을…
잠깐만, 그러면 국장님! 유권해석, 지금 현재까지의 회의 진행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부산시가 초기부터 대응을 잘 못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글쎄 그것은 대응관계는 제가…
아니 들어 보라니까요.
답변할…
왜 대응을 잘 못했느냐 하면 아까 과장 이야기도 해수부에, 뭐 해양청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보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딱 일단 정하고 나서 부산시가 할 것이냐 해양청이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하지 않고 지금 계속 이쪽 저쪽으로 자꾸 미루고 지금 유권해석 받고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유권해석 받으면 유권해석이 부산시에 불리하든 유리하든 그 유권해석에 따라서 보상해 줘도 그게 법령에 의한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까
유권해석은 법규의 규정이 없으면 유권해석으로서 행정을 집행을 합니다.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식회사 동진원목하역을 하는 사람이 시설사용허가도 받았고 또 사용료도 내었고 이 사람이 또 대체 묘박지를 지정을 또 해줘 가지고 여기에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손실보상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아무런 관련 없는 오상근씨가 손실보상을 요구를 한다. 그것은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 하는 당사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런데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국장님 이야기고, 피해 당사자는 다발적으로…
아닙니다. 기록에 해양수산부에서 회신 온 공문 기록에 오상근씨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또는 손실보상을 해줄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거든요.
그것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해양수산부 회신에…
공문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럼 동진에서…
그런데 그것은 오상근이든 무슨 다른 데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주체가 나타나면 배상은 해줘야 되는 거거든. 해 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변호사들도 말이지 뭘 지금 ‘보상 불가’ 하고 이래 하는데 이 반사적 이익 해 놓았는데 이 반사적 이익이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허가를 받음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가 이익을 보는 그게 반사적 이익입니다.
허가를 받은 자가
예, 예.
허가를 받은 자는 자기가 당연히 했으니까 당연히 그 이익을 봐야지요.
그리고 배타적 권리는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 반사적 이익은 권리로서 취급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사적 이익은.
배타적 권리라 하는 것은
아니 배타적 권리라 하는 것은 권리를 배타하는 것 그러니까 밀어내 버리는 것을 배타적 권리라 하는 것이고요.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석용진 변호사는 정박지 이용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이므로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유추적으로 해석을 해 봐도 이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대상자가 누구다, 아니다하는 그것은 관에서 허가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요. 동진원목에 사용료를 냈으면 거기에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것 뭐 변호사가 이게 아니라 하니까 우리는 할말도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 7월 5일날 해양,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회신한 권고내용이 있습니다.
그 저…
김국장이 지금 답을. 동진원목은 원 피해자가 아니고 원 피해자는 다대동 382-3에 오상근씨 아닙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요. 오상근씨하고 동진목재하고 계약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하청을 하도급을 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로…
장비 임대.
장비 임대자로 해 가지고 이 장비 임대자가 사실상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피해는 그렇죠.
그러니 스타크루즈호가 그 지역에 정박을 안했더라면 그 지역에서 동진원목으로부터 오상근이는 장비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오상근이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면서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아니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답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안되잖아요
해양수산청에서 회신한…
그것은 우리 해양수산청에서 이야기이고 우리 시 자세가 문제지. 왜 자꾸 해양수산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본 사람은 오상근이가 와서 피해요구를 하고 피해가 배 3척이, 원목을 실어 나르는 피해 요구를 하는 사람이 3척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17억을 주고 맞추었으니까 17억을 내놓아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원목을 수송하는 사람은 오상근이고 원목을 하역을 시킨 사람은 동진목재다 이거죠 그러면 동진목재도 크루즈 유람선이 그 지역에 정박을 안했으면 그 두 회사나 이 사람도 피해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크루즈 유람선이 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피해대상자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피해를 못해 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그건 사회 상도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데 김응상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 생활 윤리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법을 집행을 하려면 첫 째 당사자가 적격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해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피해 입은 액수가 또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질적인 피해를 육안으로 봐야 보상을 해 준다, 이 소리네.
아니 그 얘기는…
지금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첫 째는 당사자가 적격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상근이하고 동진원목하고 계약관계를 확인을 해가지고 하청을 받아 가지고 장비 하청을 동진에서 오상근에게 하청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크루즈 유람선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역도 못하고 당사자가 피해를 지금까지 보고 왔는데 육안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육안으로 나타나는데 물질적으로 피해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피해보상을 못해준다, 사회 상도에 위배되는 행위를 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첫 째는 오상근씨가 배를 동진원목 하역회사에다가 배를 빌려줬습니다. 빌려 줬는데 그 동진원목 하역회사가 딴 데로 옮겨가고 배를 부두에 바로 접안을 해 버리니까 바지선은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 해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배는 놀고 딴 데…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시에다가 보상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배를 못 빌려주니까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 질문을. 지금 국장이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배가 육지로 바로 부두로 접안하기 때문에 바지선이 필요가 없다. 묘박지가.
아, 현재, 현재.
현재 지금 어디다가 대고 있어요
현재 감천항에 원목부두에 대어 가지고.
그걸 왜 감천항에 대도록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묘박지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방금 묘박지가 필요 없게 됐다고 육지로 대니까 묘박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동진에 임대 준 게 필요 없다, 그게 안되죠. 왜 그렇냐 하면 동진이든, 동원이든 어디든 간에 거기에 묘박지를 사용했던 장본인이 누구다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이 피해본 게 중요하다 말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아까 과장도 이야기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 없는 것을 뭐 하려고 부산시가 이의 신청 했어요. 안 그래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지 오면 저거야 통지해 주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것 안믿는다 하면 끝나지 이의신청 뭐 하려고 했어요 사항이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예산집행이 있는데 스타크루즈 앞에 비막이 공사 2억 들은 것이 그게 처음에 뭐로 나간 줄 알아요 우리 시민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하는 대합실 지으라고 준 돈이에요. 지금 시의회보고도 없이 말이지 마음대로 전용하고 말이야. 그래서 시장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걸 자꾸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되고 또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재질의 해 봤자 지금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대포항정박지민원관련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조양득위원께서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의 답변이 미흡하다 하여 시장출석 요구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2分 會議中止)
(12時 5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회의 시 우리 조양득위원께서 시장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회 중 항만농수산국장이 시장출석 요구하기 전에 다대포항 정박지 보상과 관련하여 부산시에서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재질의 등 심층 연구 검토하여 대책을 다시 보고하겠다는 건의를 받아드리기로 하였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종료 후 다대포항 정박지 현장 확인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3 회 제 4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9
2 3 대 제 113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2-28
3 3 대 제 1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2-25
4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3-12
5 3 대 제 1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2-28
6 3 대 제 11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2-26
7 3 대 제 1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2-20
8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2-20
9 3 대 제 1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2-20
10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2-19
11 3 대 제 113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