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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10시 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9일 제113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14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의사일정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114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TOP
2. 제11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10時 34分)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4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이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114회 임시회 회기는 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안을 처리하는 회기로서 2002년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3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안건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며 4월 4일 다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第114回臨時會運營計劃案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발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임시회 회기를 2002년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4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해서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3 회 제 4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9
2 3 대 제 113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2-28
3 3 대 제 1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2-25
4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3-12
5 3 대 제 1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2-28
6 3 대 제 11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2-26
7 3 대 제 1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2-20
8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2-20
9 3 대 제 1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2-20
10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2-19
11 3 대 제 113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