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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11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4절기중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기장군 관내 4개 묘지시설 측량관련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1時 0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관내 4개 묘지시설 측량관련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문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김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계획국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듯한 격려와 지도를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장군내의 4개 묘지시설의 측량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機張郡管內墓地施設測量關聯業務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앞으로 활동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도시계획국장께서 업무보고한 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항측사진을 6개월 단위로 촬영하여 판독한다고 하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 3월 1일자 경상남도로부터 인수를 받았으니까 지난해 말까지 항측사진이 1개 묘지시설에 14장이 되겠네요, 7년이니까. 지난번 제2차 특위회의 시에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95년 3월1일부터 6개월 단위로 판독해서 면적이 늘어 난 부분을 항측사진에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4개 묘지시설이니까 총 56매가 되겠습니다.
항측관련 추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항측판독 결과 늘어난 면적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기장군에 조치 지시한 문서사본, 그리고 기장군에서 조치한 문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불러줄테니까 자료를 하나 더 제출해 주세요.
묘지 시설별로 허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형질변경된 부분을 전부 찾아내어서 도면에 발생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하세요. 예를 들면 실로암 묘지시설의 경우 묘지가 현재 있건 없건 간에 형질변경된 부분이 20개소면 발생순서대로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호별로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모두, 적으세요. 예를 들면 실로암 1번 형질변경부분이다 하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받았으면 허가일자와 면적은 얼마이며 안 받았으면 언제 발생된 것이며 면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또 묘지시설 묘지설치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으면 허가일자는 언제이며 허가면적은 언제인지, 안 받았으면 언제 발생된 것이며 면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무허가 위에 설치된 묘는 몇 기인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번호별로 상세히 적어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서류나 현장확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위원이 말한 내용을 기이, 아마 이것 받았을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을 해서 관계 증빙서류 사본 첨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법조성된 묘지 일체를 컬러사진으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소요예산 6,000만원인데 평당에 기준으로 해서 6,0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4개 공원묘지에 대해서 측량비로 잡은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공사하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경계 및 현황측량 4개 묘지시설이 되겠습니다.
4개 묘지시설에 대해서 평수는 불문하고 무조건하고 4개 묘지시설을 하는데 6,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수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예. 그것은 내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월 6일자 업무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의문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장군소재 묘지시설별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 백운1, 백운2, 대정묘지공원은 98년 1월 10일자로 도시계획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실로암은 90년 9월 13일자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왜 다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공동묘지공원은 경상남도 고시입니다. 90년도 9월 13일자로 경상남도지사가 도시계획결정과 지적고시된 사항이 되겠고, 백운1, 백운2, 대정묘지공원의 경우는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 이후에 98년 1월 10일자 부산시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고시된 날짜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실로암은 95년 3월 1일자 우리 시로 넘어오기 전에 도시계획결정을 했다는 이런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 같은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의하면 백운2만 2001년 5월 31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백운1묘지공원과 대정묘지공원의 경우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에서, 그러니까 비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역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1971년도부터 1982년 사이에 사설묘지를 허가를 받아 가지고 형질변경 허가 등이 전부다 의제처리 되어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로암 공동묘지의 경우는 78년도 12월 6일날 당시에 건설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81년 2월 17일부터 20001년 5월 22일까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81년 2월 17일, 2001년 5월 22일까지 23만 492㎡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시계획인가입니까 토지형질변경입니까
이것은 토지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괄호의 잔여면적이 1,006㎡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잔여면적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허가승인 받은 것이 47만 8,750㎡인데 이중에서 토지형질변경 가능면적이 23만 3,497㎡ 중에서 23만 2,492㎡는 81년부터, 81년 2월부터 2001년 5월 20일까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시행해 왔고 그 나머지 토지형질변경 가능면적이 아직 1,006㎡ 남아 있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면적 중에서…
아직까지 그런 묘지시설을 할 수 있는 평수가…
남아 있다.
땅이 남아 있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는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묘지를 설정했습니까 그 때 형질변경허가는 어디에서 해 줬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왔었는데 이것은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되기 이전에서 양산군에서 편입된 이후에는 기장군에서 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구역, 행정구역에 편입되기 이전에는 양산군에서 전부다 허가가 처리되었고 또 우리 시로 행정구역 편입 이후에는 기장군에서 전부다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사에 내가 필요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 답변한 자료를 한 부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우리 특위위원들이 앞으로 또 지금까지 조사활동 중에 의문사항이나 시로부터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기간 중에도 일괄 취합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는 일단 저희들 특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이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시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0일간으로 일단은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 관계 때문에 다른 전부다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인력동원을 지적공사에서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협의를 하기로는 아주 급박한 사항이고 평상시 하면 두 달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입지가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출장소의 직원을 전부 동원해서 4개조로 해 가지고 팀을 구성한다면 자기네들은 한 달 이내에, 일기가 혹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 또 안 그러면 다른 구의 출장소의 업무폭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항 아니면 자기네들 한 달 이내로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꼭 못을 박지 마시고 90일간이니까 우리가 당초에도 한 60일 정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날짜를 못을 박아 가지고 자기들 너무 혼란스럽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서류에 보면 실로암에 A1-A34, B1-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5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치현황 하는데 보면 실로암 편에.
A1 쭉 표시되어 있는 저희들이 불법분묘 위치와 기수를 표시한 용어를 쓴 것이지 나름대로 알기 쉽게끔, A1이라고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면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호로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B1, B14 이것은 불법형질변경과 위치면적을 표시한 것이고 A1, A2, A34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불법분묘, 기수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01년 4월 25일날 이게 2만 5,672㎡하고 2001년 5월 22일날 3만 9,202㎡을 지금 현재 추인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인 해 준 근거서류가 있죠 서류.
예.
그 서류를 좀 주시고, 추인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법 근거 그런 것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하나만.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조사특위하고 관계 없습니다.
사상구 괘법동에 520-4번지 6필지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그것을 나중에 밝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장군 관내 4개 묘지시설 측량관련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묘지시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바쁜 일상업무 가운데서 우리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기장군 관내 묘지시설 지도, 감독 부서로서 이번 기회에 우리 특위 위원들과 함께 묘지시설에 대한 경계와 현황을 확실하게 밝혀서 이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3 회 제 4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9
2 3 대 제 113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2-28
3 3 대 제 1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2-25
4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3-12
5 3 대 제 1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2-28
6 3 대 제 11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2-26
7 3 대 제 1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2-20
8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2-20
9 3 대 제 1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2-20
10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2-19
11 3 대 제 113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