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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11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부산직할시 승격 3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며 우리 의회도 출범 3년째를 맞아 초대 의회의 후반기에 접어드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저소득층을 혹은 장애자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증진, 그리고 포화되어 가는 쓰레기 매립장을 위한 을숙도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 또 해양분요투기의 문제점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뚜렷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평하기도 합니다.
특히 해양분뇨투기소위원회에서, 행정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집행부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자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화장장 건립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와 시집행부와 또 시민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필히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흔히
새해에는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가 아무쪼록 원만히 그리고 형통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보건사회국 TOP
(11時 1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가고 희망에 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보건 사회국에 대하여 정성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원만하게 보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변함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保健社會局業務報告書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라기보다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물어보고 또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만화가게와 전자오락실은 허가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신고제입니까?
어떤 다른 허가사항입니까?
만화가게는 자유업으로 할 수 있지마는 전자오락실은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입니까? 그러면 영업시간은 제한이 없습니까?
지금 그 문제가 바로 전자오락실에서 나오는 전파 때문에 간질발작환자가 생기고 하는 이런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현재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사부에서 영업시간 규제에 관한 대책도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명백한 어떤 규제방안이 없습니다.
전자오락실은 작금에 뉴스보도도 했다시피 우리 자녀들의 건강에, 간질에 하나의 발작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큰 문제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만화가게와 전자오락실에 아이들이 취미를 붙혀가지고 학교를 가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 국민학교 학생들 때문에 부모님들로부터 한시까지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당국에서 규제를 해 주면은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려서 시정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그것이 큰 문제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출해가지고 보사부에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여기에 대한 광범위한 현황실태를 파악 중에 있는데 우선 법상으로 영업규제시간을 규정을 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라든지 기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도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에 강행성을 띠지 못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고충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마는 많은 학부모들이 그렇게 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지난 연말에 의료보험공단이죠? 공식명칭이, 산하에 동 단위의 ,직원이 한사람이 안 나가 있습니까?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동 단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철수를 해서 그렇는지 안 나와서 그렇는지 상당히 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이 대체가 되어 가지고 업무를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동 단위에 있으면 말이죠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 업무내용이 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행정도 물론이겠습니다마는 동 단위에 가면은 새마을금고가 전산처리가 다 되어 있습디다. 그 정도의 업무는 능히 수임할 수 있다면,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공단에서 나온 직원 하나가 딱 자기하나 자리를 떠버리고 나면은 그 업무가 횡폭이라 그럴까 주민들한테 상당한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이 관내에 나가는 일이 거의가 많고 청사 내에서 보는 업무가 안 적습니까?
그런데 그 동 직원들이 손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파업만 하면 자리를 떠버리고 없고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동 직원들이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보니까 공단의 이사장이죠? 그 지역의 책임자가 와서 동장한테 사과를 하고 합디다마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분들의 어떤 명예적인 문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식기록이 안되어도 좋겠습니다마는 직장 없는 사람들 모아놓은 단체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말단직원들이 말이지 이것이 자리가 잡히니까 그것을 불모로 삼아서 말이지 이렇게 민원을 유발시키고 괴롭혀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민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행정당국에서 과감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동 단위행정이야 그 분들이 하는 일이야 어떤 대행 기관에 위임을 해도 그 업무는 해 낼 것 같아요. 제가하고 있는 마을금고하고도 기관자체가 판이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마을금고 같은 것은 말이죠 전 동민이 전 세대가 회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다 나옵니다. 보험수납부도 대행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기능상으로 봐서 다 해 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규정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면은 의료공단에서 직원 안 나와도 그 업무만 넘겨주면은 해낼 그런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과 의료보험관계의 업무가 어떻게 좀 법적으로나 규정으로 변화가 오면은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정보 드리면서 횡포를 안 부리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의료보험조합이 파업을 단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서 보사국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로서는 파업자체가 영세서민들을 위한 의료보험조합이 파업을 단행하는 그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 정신에 위배된다는 취지아래 단호하게 대처해서 결국은 파업을 해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동 직원들이 7개 조합은 전부 동원이 됐습니다. 5개 조합은 자체처리를 했고 7개 조합이 다 동원이 되다가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민원처리에 우선 지장을 초래했고 동 직원이 추가적인 부담을 안음으로써 상당히 많이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대안, 또 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일용인부들이 있습니다. 그 조합 내에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체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부산전역에 노래연습장이라 하는 노래방, 이것이 지금 상당히 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무허가로 주택가까지 침투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보면 예산도, 준비하는 기본자산도 상당히 몇 천 만원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 전에 한번 알아보니까 그것을 언젠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그것을 또 지금 하는 것을 가만히 뒀다가 다음에 단속을 할 때 개인적으로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냥 지금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단속을 할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개인적인 손해를 입혀서도 안될 일인데 지금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술집을 하던 것도 노래방으로 바꾸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건전한 음주 문화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 적극 권장해 온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허가 업소가 난립을 하고 당초에는 술을 못 팔게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술을 또 팔므로써 제2의 유흥음식점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에서도 일단 구청과 시에 감독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근거가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근거에 따라서 경찰청과 협력해서 금년에는 완전히 뿌리가 뽑혀질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의 소관이다.” “경찰청 소관이다.” 하는 것을 떠나서 유행업소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합심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미비점은 경찰청에서 강구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공공연히 술을 팔고 있는 것 같던데요,
안 그래도 그런 사례를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이후에는 노래 소리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음주단속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분위기를 해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강력한 규제방안은 우리 경찰과 같이 협의해서 금년부터 실효성이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어제 저녁 9시 뉴스에 국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공공의료기관을 믿지 않는 단면을 어제 9시 뉴스에 한 토막 나온 것 같습니다.
부산진 보건소의 결핵환자에 대해서 잠깐 뉴스에 나왔습니다. 결핵환자라고 판정을 했다가 결핵환자가 다른 개인병원에 갔더니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났다는 단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핵환자가 환자가족들까지 와서 X레이 촬영을 해라하는 그런 단면이 나왔는데 그 환자가 다른 개인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아니다.” 이래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항의를 하니까 그 보건소에 의사가 하는 답변이
저도 텔레비젼을 봤고 또 사전에 보고도 받았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사회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 보도가 된 대로 소홀하게 취급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듯이 결핵전문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러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지금 각 구청에 지시도 어제 즉시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 대상을 선택해 놓고 월 1~2만원씩 보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록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의료보험환자 중에서 벤츠를 타고 온 의료보호환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이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 제대로 대상자가 선택이 되며 제대로 이것이 지원이 되면서 정기적으로 이것이 항상 선택의 대상을 감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료 순회진료라는 의의가 과연 있겠는가, 지금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산꼭대기도 없어졌습니다마는 형식적인 무료순회진료보다는 차라리 이 예산을 시립병원이나 혹은 다른데 어떠한 기관을 지정을 해서 정말로 의료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의료시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모자보건센타 소장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하루에 진료하는 인원이 겨우 분만이 2~3명이고 산모관리가 15명이라면 과연 이렇게 7억 9,100만원이라는 시의 예산을 적자를 보면서 이 환자를 위해서 모자보건센타가 과연 존립을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 받는 시혜대상자가 잘 사는 사람이 나 적정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문제는 있어서도 안 될 사례이기도 합니다마는 간혹 원호대상자라든지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현재 의료보호혜택을 받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 의료보호환자는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어야 하는데 비록 국가유공자나 인간문화재 같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잘 사는 분들은 가급적으로 자제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점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무료순회진료의 의의에 대해서는 실제 이 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영세민도 실제 줄어들어 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제가 영도에 있을 때만 보더라도 그 고지대에 사는 영세민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건소가 있는 줄 다 알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몸이 불편해서 못 가는 경우, 또 생업에 쫓기다가 보니까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이런 정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동장들이 추천을 한다든지 실태조사를 해서 의료 시혜를 베풀어주면 이 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의료사각지대가 계선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각 구청에 실태를 참조를 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해 보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센타 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분만이라든지 산전, 산후관리와 같은 순수한 모자보건센타 권유기능에 해당되는 환자 수만 그렇고 나머지 보건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일반 영세민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50명 내지 160명 정도 오지마는 그와 같은 위원들은 보건소에서도 보건기능을 강화하면 처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수한 모자보건센타의 고유기능은 최대 15명 최소로 보면은 2명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타 시도의 예도 참고로 해서종합대책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근간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론이 나면은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 소장께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면은 좋겠는데요. 진료사항에 대해서.
모자보건센타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자가 그 전보다 분만이 줄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외래는 보면은 저희들이 보면은 줄은 것이 아니고 약 20% 내지 3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분만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그런 전문의라든지 그 계통에 완전히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해야만 애기라든지 어머니가 좋은 상태로써 분만이라든지 애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저희들 지금 대략 산부인과 외래진료는 하루 70명 전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1년보다는 약 20~30%가 더 증가한 폭입니다. 그리고 분만도 91년보다는 약 15%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개인병원에서 야간분만을 아무도 안할려고 합니다. 보험수가도 적을 뿐만 아니라 요사이에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보면은 아직까지 제가 퇴각을 5시에 제대로 못하는 것은 그 만큼 영세민들이 저희들 센타를, 저희들 센타가 일반보다는 약 5분의 1내지 10분의 1정도는 쌉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분만이 적은 이유는 가족계획이 잘 되어 가지고 적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애기를 적게 낳으니까 그런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물론 그 전과 같이 200명, 300명은 안 나와도 아직까지 저희들 보건센타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2월 달에는 3.500만원에 작년에 구입한 레이저치료기도 저희들한테 도착해 가지고 서민을 위해서 봉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약속했지마는 저희들 의사가 있어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아과의사를 못 들였는데 금년에는 그 분이 동구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도 내놨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소아과 의사를 확보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물론 경영평가를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것은 존재가치가 없고 영세민을 위한 복지 그런 면으로써는 아직까지 존재가치가 있지 싶습니다.
6페이지에 법정 영세민 이것이 이때까지…
그리고 10페이지에 가게 되면 의료사업에 미법정인들을 특별히 보호하게 된 것은 부산시에서는 이때까지 미법정인을 법적으로 보호한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보호하게 된 것을 잘 됐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2分 會議中止)
(13時 43分 繼續開議)
나. 가정복지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기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3年度家庭福祉局業務報告書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부산시내 노인학교 내지 노인대학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노인 전체는 15만 5,000명입니다.
아니 노인학교는…
학교는 50개입니다.
그 중에서 교회가 설립해서 설립이라기보다 교회가 운영하는 노인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그건 잘 모르죠?
그거는 확실히 모르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물으시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협력해 주셔 가지고 운영비를 8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한 달에 8만원이죠? 한 달에 8만원씩 이번에 돈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과서도 저번에 연말에 늘 푸른 교실이라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두고, 그래서 운영이 재대로 되도록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단체나 독지가가 운영하는 것보다도 교회가 노인학교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교회는 노인학교를 운영하면 우선 교인 중에 자원봉사나 노인들과 같이 노래를 해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고 또 노인학교에 강의 내지는 방문을 해보면 교회가 운영하는 노인학교에 나오는 노인들은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다른 노인학교 노인들보다는 정신적으로 건전한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각 교회와 협력를 구해서 가능한 한 교회가 노인학교를 많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권장하도록 그런 시책을 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사실 가정복지국에서는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복지행정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노인노령수당 여기도 월 1만원에서 1, 2만원 지급되는 걸로 해 있는데, 아까 보사국에서도 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노인진료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사국에서 노인들에게 찾아오는 진료가 아니고 직접 내방하는게 아니고 찾아가서 진료를 하는 그러한 보건행정을 할 것이라는 그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노인진료 건강진단을 갖다가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하고 여기 분야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노인업무는 우리한테 있는데 보사국에서 하는 거는 건강진단 이거는 국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진료를 하면,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치매중 노인들에게 우리가 5만원씩 월 주는 거는 재산이 2,000만원 이하의 노인가정에 대해서 5만원씩 준다든지 법적인 그러한 기초적인 기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하고, 그리고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건강을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비단 노인뿐만 아니고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쪽에다가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 이중보호가 아니고 그런데는 대상이 많으니까 보사국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계획을 세운 거고, 우리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세운 거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같은 복지업무니까 안 그렇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것은 조금 혼선이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노인건강을 진료하는데 있어서 사회국에서도 하고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물론 이중, 삼중으로 하면…
그 쪽에 병원을 가지고있으니까 우리가 건강진단이라는 것은 위원이 몇 사람 안되거든요. 저거는 순회진료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전에는 내방진료를 했는데 이번에는 찾아가서 진료를 한다 돼 있고, 여기도 보면 건강진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원화 시켰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없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건강을 못하는 거를 우리가 한 거고 그거는 보건소가 업무가 대상이 많은데 그걸 적극적으로 내방을 해가지고 확대하겠다.
그럼 알겠고. 그러면 노령수당지급도 그렇습니다. 보사국에서 지급하는 범위와 가정복지국에서 지급하는 범위,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노령수당은 보사국에서는 지급을 하는게 노령수당이라고 없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밖에 없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없고, 불우 이웃돕기성금에서 자기들이 무슨 영업을 불우한 사람을 하는 거는 노인들이 끼어있는지 모르지만 노령수당이라 해가지고 하는 거는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70세 이상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만원씩 주던 것을 1만 5,000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따블이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사실은 어머니들이 나와서 합창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사회가 밝아지는 것 같고, 어머니들이 행복해야 여성들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그날도 되고 좋은 현상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경비가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조금 합창단의 저변을 확대해서 우리 전 시민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욕심에서 건의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경연대회라 하는 것을 올해는 축제라 해가지고 합창축제라 해가지고 하도록 그래하고 저변확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인이 명랑해지면 남편 되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고, 그런 뜻에서 건전가요 제창하는 그런 밝은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산이 아마 합창 훈련된 사람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구청별로 한 개 단위 있으니까 적어도40명, 50명해도 위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데 특히 중복장애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멀고 뇌성마비가 있다든지 겹친 중복장애인을 위해서 언젠가 지난번 세미나 때 이런 경우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회관의 건립이라든지, 별도로 다른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중복장애인은 정말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복지국장께서는 다른 계획이 없으신지요.
그게 중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하는게 돈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4만 5,000원에 대한 것밖에는 대책이 없고, 저희 관에 중증 장애자시설이 지금 현재 호증원 하고 실로암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실로암은 어린아이들이 있고 중증 장애자가 호증원에 수용되어 있는데 사실 중증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새 대부분이 장애자시설에 버리는 아이들이 대부분 중증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못사는 것보다 아이들을 너무 기가 차니까 버리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설은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해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등록돼 있는 사람이 위원도 적고 4만 5,000원 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에도 중증 장애자의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인건비, 보모들이 자꾸만 이직이 심하니까 월급이 작아서 그래서 저번에 기계를 사 가지고 부업으로 돈이 조금 나오는 것을 가지고 부업에 해당한다고 그걸 올렸는데 특별한 시책은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9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3-09
2 1 대 제 19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2-02
3 1 대 제 19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2-03
4 1 대 제 1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2-01
5 1 대 제 19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2-01
6 1 대 제 19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2-01
7 1 대 제 19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2-01
8 1 대 제 19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1-30
9 1 대 제 1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1-29
10 1 대 제 19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1-29
11 1 대 제 19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1-29
12 1 대 제 19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1-29
13 1 대 제 19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1-29
14 1 대 제 19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