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3월 9일(화) 15시
의사일정
  • 1. 화장장건립촉구결의안채택의 건
심사안건
(15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폐회기간 중에 이윤식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립화장장 건립 촉구를 결의하자는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지난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폐회 기간중 당위원회를 집회하도록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1. 화장장건립촉구결의안채택의 건 TOP
(15時 08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장장건립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부산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인 화장장 건립을 부산시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부산시에서 몇 개의 후보지를 선정, 검토 추진해 왔으나 건립지역 및 통과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00만 시민의 여망인 시립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화장장건립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부산시민들의 총의를 강력히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선 부산시로부터 그간의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사회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19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시의회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도종이 부의장님! 이은수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과 문․사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시립영락공원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후보지역 검토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당면한 현안과제인 4장 중 3장은 사하와 강서구에 입지를 선정해서 추진 완료되었거나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4장 중 남은 현안인 화장장 건립사업은 그 동안 21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였으나 인근 지역주민 및 통과지역 주민 그리고 해당 시․군 등의 반대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역 내의 후보지로는 해운대와 사하, 금정, 강서 등이며 시역 외의 인근 군 지역으로 양산군, 울산군, 김해군 등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까지의 추진경험과 지역여건을 감안해 볼 때 시역 내의 지역으로서 주민반대의 소지가 비교적 적은 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써 이러한 실정에 따라 시역 내의 후보지인 시립공원묘지와 강서구, 사하구 등 4개소에 대해서 적지여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립공원묘지 지역은 최근 금정구의회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의 의견제시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후보지가 어느 지역이 되든지 간에 이 화장장 시설은 현대식 완전 무공해 첨단시설로써 주변을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규모는 부지 5,000평 내지 1만평의 범위 내외이고 건물은 화장동, 장재동, 납골당 등 3개 동으로써 이 장재동에는 휴게실 등 편의시설과 장례식장을 구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로의 규모는 15기 정도로 설치를 하고 완전 무공해 첨단시설을 갖추고자하며 잔여공간은 주차장과 공원 및 녹지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시설로써 통과도로로부터 인터체인지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오수정화시설 및 전용 하수관로 등을 설치하여 공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부지조성, 건물신축, 화장로, 오수정화시설 등을 모두 포함해서 250억 내지 300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착수한 이후의 추진일정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산 화장장 사용시한이 금년 말까지임을 감안할 때 적어도 6월말까지는 사업준비를 모두 완료하고 7월중에는 착공을 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사업대상지역이 확정되면 곧 바로 사업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설계심의도 5월까지는 마쳐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시설건립관련 허가 등은 7월까지 완료를 해서 7월 중순이후에는 착공이 되도록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소요예산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는 250억원 내지 300억인데 이 중에서 10억원은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적어도 100억 정도는 1차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94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여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석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화장장건립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윤식위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화장장건립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의 누적된 현안과제인 4장중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연탄단지조성 등 3장은 강서, 사하 지역에 입지를 선정하여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4장 중 유일하게도 화장장 건립 사업은 그 동안 20여 개소의 후보지를 선정, 검토 또는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때마다 인근 지역주민 또는 통과지역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검토단계에서 항상 중단된 바 있었고 또한 화장장 건립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그 동안의 시장, 보건사회국장의 보고를 종합해볼 때 부산시 역외 지역에서의 추진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부산시 역외 추진이 가능한 경우라도 장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또 이용시민의 원거리에 의한 간접비 비용부담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시 관할구역 내로서 주민반대의 소지가 비교적 적은 후보지를 결정하여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 이러한 추진상황과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 대상지역은 최소한 다음 세 가지 핵심적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첫째, 마산 화장장 사용시한이 93년 12월 31일 즉 금년 말임을 감안하여 최단기계인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 가능지역이어야 하고 둘째, 통과도로가 인근마을 혹은 설치지역 인근주민 등 관련주민의 반대소지가 없는 지역이어야 하고 세째로 건립비, 보상비, 주민대책비 등 최소한의 소요예산으로 가능지역 등의 여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후보지로 검토해 온 여러 지역의 대부분이 그후보지에 이르는 통과도로 주변에 수 개의 마을이 인접하여 있거나 그린벨트지역 또는 철새도래지로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곳이었고 토지매입 보상에 따른 협의에 어려움을 수반하는 등 앞에서 말씀드린 대상지 선정지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문교사회위원서의 전 위원들은 부산시 화장장 건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시정질의를 통해 촉구한 바 있고 이미 다 아시다시피 위원장이신 이은수위원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이 선진국의 화장장 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시립공원묘지 내 시립화장장 건립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장이신 이은수위원과 간사이신 김경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을 자세히 답사한바 지금까지의 여러 대상후보지 중에서 시립공원묘지 내 납골당 부근지역은 시민정서상 화장장과 유사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유 재산이므로 시설건립부담을 극소화 할 수 있고 인근 주변 주거지하시권으로부터 완전 차단 차단된 지역이므로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통과도로인 경부고속도로에 I․C를 설치하여서 공원묘지 진입도로로 연결할 경우 하루 약 15대 이내로 생각되는 장의 차량은 문현, 원동, 구서 I․C를 통하여서 분산 진입하여 고속도로를 경유하게 됨으로 통과지역주민의 반대 사유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완전 이중 연소에 의한 무연, 무구 그리고 집진기 설치에 의한 무진, 공해가스배출의 제거시설 등 최신시설을 한다면 부산시 권역의 대기오염과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제반 절차이행 및 허가사항이 시장권한 사항이므로 최단시일 내에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립공원묘지 지역은 유리한 입지여건, 그리고 주민설득 용역, 사업조기착수가능, 예산의 최소화 등의 측면에서 최적의 후보지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건립할 화장장은 일반적인 공해기준보다 더 엄격한 최첨단 기기로 구성된 완벽한 무공해 시설로 설치하고 시설주변을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확보한다면 지역이기주의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립화장장의 건립은 우리 4백만 시민의 숙원사업일 뿐 아니라 마산화장장 사용기간이 금년 말까지 임을 감안할 때 상반기 중에는 기필코 착공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의 경우 금년 내 착공치 못하고 마산화장장 이용이 불가능할 시는 실로 심각한 상태가 초래될 것이므로 방관할 수가 없어 화장장의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부산직할시의회 위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자 최적의 후보지로 판단된 시립공원 묘지 내 납골당 부근지역에 시립화장장을 설치하도록 부산직할시장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決議案)
부산직할시 의회위원 전원은 400만 시민의 숙취사업인 시립 화장장을 조기에 건립토록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그 동안 의회에서 검토 분석한 결과 금정구 두구동 소재 시립공원 묘지 내 납골당 부근지역이 최적지임을 부산직할시장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시일 내 후보지역결정을 촉구한다.
1. 부산직할시장은 마산화장장 이용기간이 1993년 12월 31일임을 감안 금년 상반기 중에는 기필코 착공토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건립될 화장장은, 일반적인 공해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최첨단 기기로 구성되는 완벽한 시설로 설치하여 공해를 유발시키는 어떠한 물질도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시설주변을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휴식공원으로 확보할 것을 권유한다.
1. 부산직할시의회 의원 전원은 시립화장장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금정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저항이 일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을 위해서도 설득, 이러한 방법을 한번 말씀해서 최소한 우리 주민들의 이해도를 많이 높여 손해가 안 되도록, 여기에 대한 반대가 극히 적도록 노력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김허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절차가 끝난 이후에 저희 부산시의 공식적인 방침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은 차후에 차질이 없이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의 절차는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대처해 온 것과 같은 경위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촉구결의안이 이번이 제2탄입니다.
지난해 본위원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는 해양투기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의장님도 계시고 상임위원장 이상의 우리 시의회 위원장님들이 참석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결기 안이 채택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일말의 참고가 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400만 시민의 가장 현안 문제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렇게 폐회 중에 본 위원회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이 현안 문제를 국장은 국장의 위치를 놓고 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이 촉구안을 받아들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관계관 출석요구서에는 부시장까지도 아마 출석요구를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은 이 촉구안을 다른 어떤 촉구안보다도 심도 깊게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해양투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상당한 논란을 장기간 가졌습니다마는 그 촉구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지금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이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현안문제만은, 이 촉구안은 결코 성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촉구안만은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촉구안만은 우리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정말 400만 시민의 현안문제가 금년도에 착공이 되고 내년에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국장께서 앞장서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사회국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에 따르면 그 동안 21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가능성을 검토를 했으나 통과지역과 관할 행정부서의 반대로 검토단계에서 중단된 바 있으며 후보지인 시립공원묘지 내에는 최근 금정구의회가 유치를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약 400m 인접에 부산시민의 상수원인 회동수원지가 있어 시민의 식수가 직접 공급되는 지역이며 또한 이 곳에는 인근 선동, 두구동, 청룡동, 남산동의 주거지역으로 향후 이 일대가 더욱 확대되어 도심지화 될 전망이 확실한 지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구 의회 의원 한 두 명의 개인 의견만을 갖고 마치 금정구의회 전체가 유치를 환영하는 것과 같은 발상에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과거와 같은 집권민원을 발생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관습상 화장 후의 잔여 뼈가루를 강이나 산에 뿌리는 행위가 이루어질텐데 이럴 경우 그 뼈 가루가 회동수원지에 뿌려지고 또는 북서풍이 불 때는 이 뼈 가루가 남산, 청룡, 두구, 선동 등이 간이 상수도로서 식수를 이용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그들의 반발이 자명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이를 강행할 경우에는 이들 4개 지역주민에 대한 반대 급부를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구동, 선동, 오륜동 등의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에서 구체적인 규제지역해제 등의 반대급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화장장 건립 대상지역으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방침을 아직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말씀하신 입지여건이 주변 주거지역으로부터 400m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한테 영향이 없겠는가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한 4개 지역의 후보지 중에서 공원묘지를 검토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직선거리는 400m정도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입지조건이 2개의 능선을 넘어야 바로 그 해당지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은폐된 지역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시권으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2개의 능선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영향이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산이나 강에 유골을 뿌린다는 그것도 상수원 오염과 같은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인데 이 문제는 어느 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인 최첨단 시설을 활용해서 조치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점은 대상지역이 어디이든지 간에 최첨단시설을 갖춘 현대식 화장장을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유골을 딴데 뿌리든지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상수도보호구역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 경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각종 오․폐수를 완전하게 따로 처리할 수가 있고 분리 하수관을 사용한다면 상수원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도 현행법 절차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지원 문제, 이 문제는 어느 지역으로 대상을 하던 지간에 저희 시에서는 그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 여러분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금정구의회에서 유치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방청용에는 금정구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위원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결코 그런 바가 없다는 강경한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와 금정구의회의 의사표시에 차이점을 지금 현재 느낄 수가 있는데 언제 금정구의회와 한번 의사타진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금정구의회의 간접적인 의사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 한국일보에 보도된 사례가 있었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간접적인 의사타진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민의 숙원과제인 화장장 문제해결을 위해서 협조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저희들이 명확히 분석경위를 통해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분위기, 그와 같은 자세를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 지역 주민의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한 반발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제가 전화도 받고 또 구의회 위원님들이 저에게 찾아 오기도하고 이랬는데 그 지역 역시 앞에서 거론했던 20개 지역과 같은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지금 다분히 있습니다. 또 바로 행동으로 옮겨질 그런 소지가 엿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결정하든 지간에 주민들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무한정 시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해결할 길이 없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슬기롭게 우리 400만 시민과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양해하시고 또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난제를 위해서 같이 협조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야말로 이 공익시설의 해결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데 우리 부산지역에서 시의회 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자기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이와 같은 율선적인 회의를 가져서 결의를 해 주신다면 이 파급여파는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지방의회의 자발적인 결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이러한 선례를 남긴다면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위한 파급효과가 대단할 것이다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참석하신 우리 금정구의회 의원님들도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여기에 촉구결의안의 말미에 보면은 금정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있습니까? 계획이…
그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숙원사업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구청으로부터의 건의가 있으면 그 문제는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이윤식위원께서 제안한 화장장건립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이 안을 의장에 보고하여 제20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의 결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의 숙원인 시립화장장건립에 있어서 그 동안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위원들의 수 차례에 걸친 외국의 최신시설 답사 및 화장장 건립 위치의 현장답사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집단민원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화장장건립을 위하여 우리 부산시의회 전원이 시민대표로서 자발적인 노력으로서 결의되었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의 고통과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이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동일회기회의록

제 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9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3-09
2 1 대 제 19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2-02
3 1 대 제 19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2-03
4 1 대 제 1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2-01
5 1 대 제 19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2-01
6 1 대 제 19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2-01
7 1 대 제 19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2-01
8 1 대 제 19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1-30
9 1 대 제 1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1-29
10 1 대 제 19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1-29
11 1 대 제 19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1-29
12 1 대 제 19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1-29
13 1 대 제 19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1-29
14 1 대 제 19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