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1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1월 29일 (목) 14시
(14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 해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재무국 TOP
(14時 10分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시의회에서 금년도 재무국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해는 우리 부산시로서는 직할시 승격 30주년일 뿐만 아니라 신한국건설시대의 출범과 함께 새시대 새부산 건설의 원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무국에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고장을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주역도시이며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차질 없이 조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제도개선 작업을 활발히 전개해서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데도 주력하였으며 더불어 그 동안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기해주신 고귀한 정책제안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에도 재무국의 업무를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1993년도 재무국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결산, 1993업무계획입니다마는 이미 기본현황과 업무결산에 관해서는 보고올린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략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財務局業務報告書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고 질의를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대언위원!
새해 처음이고 업무보고만 듣는 형식으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도 업무보고에 따른, 혹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요.
배상도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고질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이래 놨는데 압류재산 공매예고공고, 이거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고한, 공고예고한 업체수가 몇 업체가 되며, 그 반향은 어떻습니까? 공고하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공고를 한 업체수는 총 79개 업체로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공매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공매예고이긴 합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공개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동향이 나타났습니다.
첫번째로는 저희 각 구에서부터 동향을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은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당연한 조치다, 왜 이것을 일찌기 공개를 해서 이런 범법행위를 조기에 수정하지 못했느냐?
이러한 반응이었고, 그리고 저희 각 구청의 세무 부서 근무자들은 이러한 공매예고가 나가면서 이것이 또 예하 각 신문에 아주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 나감에 따라서 체납세 활동에 상당한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공고되고 난 후에 각 업체에서는 1월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은 2월말까지 납부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개별적인 업체 나름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은 주식회사 금정주택의 경우에 체납액이 가장 많은 7억입니다.
이래서 이 업체에서는 바로 북구청장께 쫓아와서 체납액을 2월말까지 5회 분할 납부하겠다 하는 이런 의사를 분명히 표명을 했고 연산동에 미라보 관광호텔 같은 데서도 1월말까지 납부토록 약속을 했습니다.
또 부곡동에 학산주택의 경우에도 조속히 납부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부산상선에서는 아예 약속어음을 2월말까지로 해서 끊어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79개 업체중에서 부도가 난 업체가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니, 26개 업체가 있는데 부도가 난 업체에서는 일상 지금 현재까지는 큰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천상 공매를 해서 체납세를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체납자를 공개한 일이 있습니까?
과거에 한 번 한적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잘했다 칭찬을 하고싶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고액체납자, 우리 서민들이 세금을 바칠려면 2만원, 3만원 바치는데 은행에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예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체납한다. 결과, 지금 보고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고액체납자, 신문에 명단공개 하니까? 그 이튿날 와서 세금 내겠다 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안 냈다. 이래봐야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걸 받을 수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소홀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도 아울러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은 아주 이번에 획기적으로 잘 한 일이다.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예, 강차만위원, 질의하세요.
1992년도 세입면에 있어서 지금218억이 징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주 세목별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봐서는 지금 주민세가 2,500원에서 1만원으로 앞으로 올릴 작정이다. 그래놔면 이것이 사실 돈은 얼마 안되지마는 지금 물가 등 여러가지 경제지표라든지 지수 등을 산출근거로 해 가지고 확실한 명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약 4배가 불어나는데 아무리 액수가 미미하다할지언정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가, 그 한개 가지고 이야기되는게 아니고 모든 경제지수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러한 산출근거가 명료하게, 이렇게 해서 설명이 부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성업공사에 위탁공매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액면적으로 봐서 얼마나 되는지? 그 종류는 어떤 것이 주로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그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세입 목표액에서 시세 218억원이 증수된 내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시세 목표액이 765억원이 더 증수가 됐습니다. 그 반면에 수영만 매립지 매각이 불가함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520억원이 가미되므로 인해서 세외수입 목표액에서는 516억이 결함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시세 목표액 765요원에서 세외수입 목표액의 결함액 516감원을 빼면은 218억원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이 시세 목표액 중에서 어느 세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아마 질문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뒤에 14폐이지에 보시면은 그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14페이지에 비율면에서 세입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세입률이라는게 취득세 같은 경우는 127%가 징수가 됐습니다. 이래서 지금 등록세가 131%, 주민세가 140%가 징수가 되므로써 이런 것이 가장 큰 증수가 된 요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연간 목표액이 1,010억인데 실제로 징수가 된 것은 1,289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등록세의 경우에도 1,370억 목표에 1.799억원이 징수가 됐고 주민세의 경우에도 531억 목표에 746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수가 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근데 그래 되면 218억에 대한 내역이거나 부합이 되도록 일목요연하게 218억이거나 증가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돼가는, 비율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218억에 대한 부합되는 집계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세목별로 취득세, 등록세 쭉 나와 있는데 물론 징수율이 전부다 나와 있어요, 있지마는 218억하고 부합되는 집계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이거 보고 무엇 무엇을 해 가지고 어떤 세목이 증가됐는데 뭐하고 플러스 때문에 218억이다. 그런 게 집계표가 하나 부기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세 가구균등할 부분을 2,5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겠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이 문제는 저희 시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중앙단위에 좀더 강하게 건의를 해야 그래도 이게 조금이라도 인상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1973년도부터 약 20년 동안 가구당 2,500원을 징수를 해 왔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한 1만원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게 저희 시의 하나의 욕심이지, 결코 이것이 1만원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로서는 다만 얼마라도 이걸 좀 인상을 해서 시세에 보탬이 되도륵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발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했어요?
세번째, 성업공사, 세외수입 체납류에 대한 성업공사 공매실적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성업공사와 협기를해서 방침을 결정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구청단위에서 성업공사에 공매할 분을 지금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는데 다음에 실적이 나오는대로 수시로 실진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탁을 공매한다 하면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을 앞으로 할 겁니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일반적인 수수료 사용료는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금강공원에 어린이 유기장 같은 것이 최근에 와서 임대료와 사용료 규정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법원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액수가 많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역시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재산을 압류를 해 가지고 독촉을 해서 만일에 그게 납부가 안될 때는 일반지방세 체납세처림 성업공사에다가 공매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액수가 많은 그런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건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박대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토지과표 차등관계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도 거론했습니다마는 분명히 건설부 개인지가도 현재의 땅 시가는 현저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개인지가도 상당히 인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2페이지에 보면은 과표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21.7%, 이렇게 조정을 해서 188등급부터 192등급으로 평균등급을 조정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이만큼 올리라 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럼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산하에 있는 이러한 단체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고 시키는 대로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상부부처에 건의해 가지고 현실적인 지가가 인상되지 않는데 기어코 등급을 인상하라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표 조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 잡종지역 뿐 아니고 자연녹지, 혹은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자연녹지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현저하게 조정이 잘 못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재무국 산하에 있는 각 구청에 소위 자연녹지에 지가 과표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성실하게 바로 할 수 없는가?
한마디로말해서 저도 자연녹지가 붙어있는 필지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전 여 밑에 하고 저 위에 산만대이하고 병풍같이 이거는 매년 있어봐야 병풍같은 데 지가는 같은 거라. 과표지가는 같은 거라. 이거는 뭔가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표 조정,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금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조정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그 주민들에 담세 능력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표조정 문제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과다한 조정이 없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표문제는 지금까지 누누히 말씀을 올렸다시피 정부의 토지과표 정책에 의해서 저희 자치단체의 과표가 결정이 됩니다. 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과표를 계속 이렇게 제7차 경제사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표 인상이 아니고 과표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금년도에 지금 21.7%가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마는 지금 이것은 평균적으로 21.7%가 인상됐다는 개념이고, 이것이 차등 인상되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5%인 토지의 경우에는 21%인가, 이렇게 인상이 되고 그것이 평균 과표율보다 높은 토지의 경우에는 아예 인상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정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은 1996년말까지 이 과표, 불균형화되어 있는 이 과표를 조정을 해서 공시지가의 일정한 비율을 때리면은 바로 이것이 하나의 과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래서 이 과표를 일원화하자 하는 이런 목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됐어요. 그 관계, 그서 차이를… 이해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인상했는데, 물론 조정하는 것은, 국장님 얘기는 어떤 토지에는 과표가 높으니까? 낮추고 어떤 토지에는 낮으니까? 높이고 이것이 조정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에 인상폭을 말했습니다. 인상폭.
그리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미 인상된 과표는 내려가는 것이 드뭅디다. 내가 그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오른 것은 유지하고 또 이제 오르지 않은 것은 인상하는 것이 여기지금 현재 유인물에도 21.7% 사실 인상, 사실 21.1% 이래 해 놨는데 이거 인상폭이지, 조정이라는 거기에서 우리가 답변해서는 안맞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녹지의 과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이게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금 시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것이 지금 건설부의 토지 개별 필지 조정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의 과표가 결정이 돼 나갑니다. 이래서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조정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그 관계, 지금 현재정부 개인별 지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과표상 어떻게 조정하는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길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구청에다가, 토지관리과에다가 연락했더니 이게 동에서 조사한 것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과표하고 또 부동산업계에 의견을 참조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개인별 지가, 이거는 개인별 건설지가, 이렇게 말하고 근본적으로 토지과표에 의한 문제로부터 발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개인별 지가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에 어떤 토지의 나대지의 기점을 해 가지고 그건 얼마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략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다. 이럽디다.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건설부 개인지가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건설부 개인지가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토지 과표에 적정성을 잘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어떤 데는 보면은 6%, 8% 물론 4%,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응변조치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가 부산시 재무국 산하에 있는 각 구청 또는 토지관리과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할 때에 산하구청에다가 시달을 해서 절대적으로 정확성을 기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게 되겠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홍위원님 질의하시죠.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군부지를 내놨는데 물론 부산시 도시계획에 따라서, 보니까?
작년도 1992년도만 하더라도 5개 부대에 막대한 면적이고 막대한 가격이고 또 부산시를 앞으로 꾸려나가는데 있어서의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53사단 부지 같은 데는 시청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도 있는데 도시계획 하에서, 또 여러 가지 판매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다듬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택지개발, 금융 무슨 정보 센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절차가 시에서 전체 조정을 해서 매각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 자체에서 임의로 매각되는 것인지? 또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논해서 각 기관에서 매입, 혹은 개인이 매각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파트를 시내 변두리에 많이 짓고 있는데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취득세가 제대로 미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건립 도중에 부도가 난다든지, 시공업자 측에서. 이러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부도가 나서 지금 징수를 못한 이러한 액수라든지 사항이 있다면은 지금 어떤 지구에 어느 정도에 범위 내에서 우리 시세에 미치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돈지? 끝까지,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건립을 했는데 그 건립에 대한 취득세, 이것을 못 받아 징수를 못할 경우에 조치는,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입주자가 입주를 했을 경우에 결국 나중에 선의적인 피해가 입주자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그러면 혹시 또 결손처분도, 건립에 대한취득세는 가능한지? 이런 문제가 왕왕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신 군부대부지 매각에 우리 부산시가 어느 정도로 관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완전히 일방적인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국방부의 아주 비밀에 속하는, 군사비밀에 속하는 군부대 이전계획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매각할 군부대를 저희 시에 통보를 해오면은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하는 여부에 대한 의사를 국방부에 전달하면서부터 군부대 부지에 대한 매각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매우, 이 부분에 관해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이 군부대 부지에 관한 문제는 군사 보안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도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가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건립시에 취득세 문제에 관해서, 보다 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과장이나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될지? 안되겠습니까?
예. 아는 내용이니까? 그건 나중에 현황을 좀 보고해 주면 되겠고, 군부대 이 관계 말이죠, 내 개인적인 소견이 생각이 나서 얘긴데 물론 국가기밀도 군 상황으로 기밀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기밀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판매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시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판매가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시, 군부대가 상당히 요지를 점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일에 임의로 판매가 돼 가지고 무질서한 개발이 된다면은 상당히 그, 앞으로 백년대계를 두고 여러 가지 시에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고 이건 재무국소관이 아닐런지 모르지마는 좀 연구를 해서, 파는 것도 좋지마는 시 계획 하에서, 시 도시계획 하에서 판매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옳은 게 아니겠느냐? 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영행정적으로 따져 가지고 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적당한, 적정한 가격으로 조금 인상을 해서 파는 방법도 하나에 행정적으로, 경영적인 행정운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전체의 재무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조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아까 아파트, 그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뽑아내기 힘들면 나중에 서면 사항으로 그건 하나 내 좀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호위원 질의, 마저 하세요.
재무국장께서 설명을 쭉 하시는 중에 여기에 12 페이지. 주요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2페이지 봐 주시죠. 항상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되면 세제와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금융과 관련이 항상 됩니다.
그래서 이 세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것인데 부산이 오늘까지 이제 중과지역으로 해서 공장이 많이 이렇게 서는 것이 외곽지대로 갔다 하는 이러한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공장 신증축에 대한 지방세 중과완화인데요, 이게 지금 5배중과에 대한 공업지역의 과세가 언제부터 이것이 개정이 됐습니까?
그걸 우리 조례를 개정해 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개정해 줬는데 실행, 언제부터?
5배중과가 만들어 진 것은 1973년도 직할시 승격하고 난 뒤에, 하여튼 1973년도부터 수도권 지역과 부산지역, 그리고 대구직할시 이 3개 지역에 한해서 5배중과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작년, 그게 조례가 개정이 된게 1992년 11월 3일날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과세폐지가 아닌 감면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희 수도권 지역과 대구 지역은 중과제도가 그대로 남고 우리 부산지역만 5배중과 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날 조례 개정이 됐죠? 실시가 언제부터 됩니까?
11월 3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아! 그 날짜로? 그걸 내가 좀 물어 볼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중소기업단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자금난으로 인해서 고지유예라든지 징수유예에 납기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어떻습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세에 대해서는, 국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방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고지유예제도라든지 징수유예제도,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방세의 주종인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에는 이것이 기업의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불동산을 취득을 한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이란 말입니다.
이게 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운 기업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아예 매입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지유예나 징수유예를 할 정도의 기업의 경우에는 아예 원천적으로 세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고지유예나 징수유예를 한데는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데 착안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실제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그러한 사정하고 실체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은 여러 가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돈이 있으니까? 취득했지 않느냐? 돈이 없어도 취득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소기업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은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산시가 이 좀 고지유예라든지 징수유예에 대해서 좀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이것은 대충 이제 세법에 의해서, 지금 담당관서에서 무슨 보증을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이렇게 해줘도 기업체가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울 때에 좀 세제해택을준다. 이래야 되지, 명목상으로만 이래 놓고업체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혜택도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야 늘 나열식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기 마련을 우리가 한다. 이거 명목뿐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깨서 말씀하시는대로 고지유예나 징수유예에 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님들 다 질의, 거의 하신 것 같고,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지방세를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결국 부산시민에게 세금을부담을 더 시킨다는 결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 적정수준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아까 주민세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것보다는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가 본위원이 알기는 1987년부터 500원짜리 한 갑에 350원인가 얼만가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담배 값이 800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담배소비세 금액을 한 갑에 얼마나 올릴 거냐 하는 문제를 중앙에, 이것보다도, 주민세보다도 이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걸 하고. 또 한가지는 국세 중에서 지방세로 될 수 있는 항목이 뭔가 하는 것을 새정부 들어섬과 동시에 지방재정 확충이란 뜻에서 이것을 하나 발굴해 가지고 같이 기회와 힘을 합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뭔가 있는가 한 번 발굴을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부산이 지방교부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교부세 배부기준에 있어서 기본경비가 자체수입으로, 지방정부가 자체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자체수입이 기본경비가 될 수 있는 정도 수입이 되는 데는 지금 교부세를 안주게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하고 인천시는 기본경비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건 안 줘도 좋은데 부산시의 경우는 겨우겨우 기본경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부산이라는 특수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항만배후도로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많은, 지금 현재 재정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분기준을 서울특별시하고 인천시하고 부산시 똑같이 묶어놨다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 이,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정촉구를 해 달라고.
또 한가지는 세무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아까 직무교육을 확대시킨다 그랬는데 여기에 꼭 추가해 져야 될 사항은 지금 돈을 받으러가도 고운 사람이 있고 참, 주러가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받으러가도 고운 사람이 있고 주러가도 미운 사람이 있는데, 이거 왜냐 하면 그거 군림해서 받는 것보다는 충분한 이론무장을 시켜서설득을 해서 이론적으로 아주 친근하게 접근해서 받아 나가는 방법도 있다. 이거 공무원들 자질문제에 대해서 대인관계와 인격관계에 대한 교양관계를 높여달라. 요청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업체 육성방안을 위해서 계약관계, 지역업체에게 혹은 계약을 하는데 이거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역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지역업체가 하는 것은 용역을 하는 거니까 물품을 시에다 갖다가 공급을 하는데 이 물품 중에, 물품도 부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어느 정도 우선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KS를 받았다. 형식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산지역 것을 제외하고 딴 어떤 것을 가져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업체가 아니라도 부산에 생산업체가 있는데 대기업 걸 위주로 한다든지 중소기업에, 지금 부산 중소기업을 살린다 하면서 부산 중소기업에 충분히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대기업 것을 하는 것은 이건 모순이 있다. 여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할 건 하고 건의 받을 건 받아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 재정의 어떤 근본적인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 인상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 중에 지방세로 이의을 하는 문제, 이것은 오래 전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내무부에 건의를 해왔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세원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세금, 그런 세목을 중점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산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중에서 주세부분, 그리고 전화세 같은 것들이 아주 좋은, 지방으로 이양을 해 줘야 할 그런 세목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누차 저희들이 각종 중앙에 회의 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내무 부에서 지금 앞장서서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 나 가고 있습니다.
주세는 현재 60%인가 65%인가 지방세로 돼 있지 않아요?
그게 일부는, 60%는 지방 양여금 재원으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것도 다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 그 다음 지방교부세에 관한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건의를 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건의요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공무원에 이론무장을 시켜서 이걸 설득을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실력을 배양을 해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공감을 하고 세무공무원 교육시에도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이론무장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상대를 말로서 설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름지기 적어도 세법분야에 관한 한 전문가가 되어서 앞장서서 징수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이론무장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업체 육성 계약방안 중에서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부산, 계약하는 당사자가 부산지역 업체일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들을 이왕이면 부산지역 생산가능물품 사용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될 것 아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도 아직 생각을 못해 본 사항입니다. 이것이 과연 회계법상 가능한건지, 우리 회계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지역, 부산지역의 중소기업 육성방안 일환으로 공급하는 물품이 부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공급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법상으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그 물품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법적인게 하나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어느 물품을 납품하느냐?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물건지정은 상공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그 물품에 한정되어서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 협동조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인쇄협동조합이다. 인쇄협동조합에서는 어떤것을 수의계약해서 공급을 해라 하는 것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정을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상공부에서 합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그건 그런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상공부에 건의하거나 중앙처에 건의하거나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근데 상공부에서 어떤 물품으로 상공부 자체가 지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가령 상공부에서 예를 들어서 KS승인품이다. KS물품을 쓰라. 이래 될 것 아닙니까? KS물품을 쓰라 하면은 KS물품 중에도 서울지역에서 만든 게 만드는 KS물품이 있다고,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KS물품도.
그렇다면 납품업자에게 부산지역에선 생산된KS물품을 넣으라. 그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업자에게 준다 하는 이것도 법상은 그렇게 안돼 있어요. 법상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이 얘기죠. 부산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항이 아니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 안하다 하는 것을 별도로 말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더 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 김홍윤위원!
예.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저, 신상발언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저가 조금 늦어서 대단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가 살고 있는 장림동 마을금고 총회가 돼 가지고 자산이 한300억원 사업규모가 되는데 한 200여명 모여서 격려사 한번 하라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우선 여러 동료위원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세정과장에게 하나 질문 겸에, 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본사를 서울에 두었거나 타시도에 두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도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본사는 타 시도에 두고 지사를 두고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든 세금에 부산시에 오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하는 수 없이 타 시도에다가 설치를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우리 세정과 담당직원은 알겁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업체는 부산에다 두고 본사는 엉뚱한 데 두나놓고 모든 세금은 다른 시, 타도에 내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러한 세제발굴에 대해서 우리 재무 국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를 꼭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아는 회사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데 이, 상당한 이런 문제는 어렵다.
그러나 법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세액과장님! 법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특별로서 우리 부산시, 물론 헌법안에에 조례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마는 시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체가 여기 있고, 타 시도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그 쪽에 내는 데는 어떤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알고 싶고 앞으로 연구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이죠, 물론 지적공사가 독립이 돼서 민원으로 방관단체로 남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측정분할 하나, 측정하는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측량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는데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서 지금 되 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떤 좀 조정을 할 수 있는대안은 없느냐? 이 자료를 저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비쌉니다. 필지당에 하기 때문애 3평짜리나 이, 어떤 필지에는 보면 말이죠, 한 사람이 소유해가 있는 50평 내에 4필지, 5필지 있으면 말이죠. 측량을 해 보면 이 수수료가 몇 만원씩 나가는 사례가 있더라고, 이러한 문제는 어떤 민원에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되니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이걸 참고적으로 알고 싶네요.
김홍윤위원님께서 본사를 타지에 두고 있는 업체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이 부산포가 더 비싸다 하는 부분은 아마 지방세를 말씀하는 것보다는 주로 국세가 거기에 관련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금 타시도와 문제가 됐던 것이 아까 그 5배중과제도. 그게 있었습니다마는그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국세인 경우에는 본사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방세의 경우는 이것을 본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지에서, 주소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산서 활동을 하면서 타지에 본사를 둔다 하는 얘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장님, 그걸 다음에 내가 자료를 제시해 내겠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설명을 안하겠는데 내 친구가 들으면 이거 문제가 될런가 모르겠는데 저는 공인입장에서 회기에서 제의를 하는 것은 자료를, 내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너무 비싸 가지고 타지에 지금 가 있어. 본사를 거기다 두고 지금 하고 있다고. 이 문제를 국장님, 속이실 것이 아니고 관심을 좀 가져려야 됩니다.
예.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전반적으로 만들어야될 겁니다.
이 자체가.
전반적인 제도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은, 근본사업은 부산에서 이루면서 본사만 서울 있고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 신세제발굴에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이 지적공사 측량수수료 문제는 우리 지적과장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공사에 적용되는 측량수수료가 1983년도까지는 건설품셈명에서 해마다 올라갔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 너무 비싸 가지고, 그 측량 수수료가. 감정원이나 법원에 측량하는 일반 측량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금 건설붐셈해서 몇 곱이 더 비쌉니다. 그거는.
근데 이건 내무부나 경제기획원에서 규제를, 1983년 2월부터는 건설품셈을 안하고 규제를 해가지고 승인에 의해서 이 측량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지적측량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모든 측량조사 이래 가지고 있는데, 그럼 지적공사에서 그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공익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공익법인단체가 그런 측량을 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 시에서는 보고만 받아 가지고 정산하면 되는데 그럴 바에는 뭣 때문에 부산시가 그런 방대한 예산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 그걸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해마다 금년도 측량수수료가 올라가면은 그거는, 이 관에서 하는 거는 작년도 수수료 기준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적공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금년도 오른 거는 일반 개인한테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올라가는 거는 금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한 해전에 걸 가지고 수수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 통계 민원인들에 불평요인입니다. 측량비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여러분들 당장 집에 가서 측량을 해 보세요. 필지가 여러 군데 있으면 40만, 50만원 들어가요. 내가 요번에 집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땅 70 몇 평에 60만원 들어가요. 60만원.
그걸 합병을 하시죠?
아니 글쎄 이게 분할되어 있는건데 모르고 해 봤다고.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니, 됐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측량수수료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측량수수료 가액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민원대상이니까?,
해서 만약에 너무 비싸다고 판단될 때는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질의 없죠? 이로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방금 위원들에게 보고한 대로 금년 한 해도 계획이 차질 없도록 성실하게 잘 추진, 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우선 보고사항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항 부의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잠깐 휴회를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3分 會議中止)
(15時 45分 繼續開議)
2. 고속철도건설사업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 TOP
3. 사회교육시설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성원이 되었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헌 부산직할시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高速鐵道建設事業을위한市稅課稅免除條例案
․社會敎育施設市稅課稅免稅條例中改正條例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하세요. ○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입니다.
고속철도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고속철도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해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에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시세의 과세 면제사항에 해당되어 면제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로 세수결함 요인을 최소한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사립공공도서관이 사회교육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를 면제하므로서 세제지원을 통한 사회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교육시설인 한국노동교육원, 운륜교육원,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에 대하여 이미 동조례에 의거 시세를 면제를 받고 있으므로 사립공립도서관도 사회교육시설의 육성측면에서 세제상 지원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하세요.
구대언위원입니다. 추리문학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추리문학관,
세정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리문학관은 해운대구 중 2동에, 작가 김성종씨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5층 건물인데 1, 2층은, 3, 4, 5층은 도서관으로서 약 장서가 1만여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연간 146만 9,000원이 세수감소 추정이 나오는데 이 5층 건물 중에서 도서관에 직접 공유하지 않는 1, 2층은 과세를 합니다. 도서관에만 사용하는, 직접 사용하는 3, 4, 5층에만 세금이 면제돼 가지고 이와 같은 감소 추가액이 있고…
과장님,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도서관을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했습니다.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문교부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정부에서 공공 도서관이든 개인 도서관이든간에 국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장려하는 그러한 정부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사설도서관이라는 문공부에 등록을 한 사설도서관에 대해서도 세금 면제된다 하는, 아마 그런 취지에서 내무부에서 지금 준칙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 도서관은 지금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고…
돈은 받고 있습니다. 돈은
이제, 학생은 50원이고 일반인은 1,500원 받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상도위원!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 추리문학관 하는데를 제가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직접갔는데,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시세를 면제한다. 이런 이야긴데, 지금 그게 언제 개설이 되었습니까?
1992년 7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증을 보니까 전문도서관등록증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등록 날자가1992년 7월 4일 입니다.
7월 4일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그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이 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안돼 가지고, 사실상 하루에 평균 70여명 정도이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 현장에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추리문학관이란 도서관이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 달맞이집 거기서부터 더 올라갑니다. 이게.
더 올라가는데, 도서관이라는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버스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근데 해운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도 상당히 가기가 힘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사실 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는데 거기는 자가용 안 가지고 있으면 가지 못하도록 돼 있습디다. 거기.
그래서 이걸 잘 조사를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추리문학관이라는 이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국에 분포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서는 한군데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그게 1층에는 다방같이 그래 돼 있습니다.
차도 팔고 말이죠. 차도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고, 2층, 3층은 도서관으로…
3, 4, 5층이 돼 있습니다.
1층, 2층은 도서관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3, 4, 5층만 도서관으로…
1층은 밑에 그, 일반 손님을 받는 것 같애요. 다방같이 이래 돼 있고, 2층에는, 거기도 책도 놀 수 있고 차도 먹을 수 있고, 이래돼 있고, 3층, 4층 올라가면 장서가 이래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 지리적인 여건인가 또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지,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애요. 몇 사람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리적으로 말이죠, 시민들이, 이왕 이런 걸 할려그러면 지리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한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대석위원 질의하세요.
저 박대석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에 있어서 시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것은 원래는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공단을 설치해서 시행하므로 지금 현재에 말하자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공헌하기 위해서 취득, 등기하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전진기지, 송전시설 등 고속철도 건설사용용에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뜻인데 첫째 이게 국가에서 시행해야 될 것인데 시행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사실상 이 조직이 어떤 재단에서 개인, 혹은 이러한 단체에서 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이제 도시계획세라든지 공동시설세라든지 이러한 것이 꼭 면제돼야 되고 하는 것이 어떠한 원인인가? 이런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정부에서 직접 하지 않고 공단을 구성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이신데, 이 관계는 저희들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설치해서 운영하듯이, 정부 뜻이 그 어떤 신축성 있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치를 한 것이 아닌가? 전문적으로. 이 철도사업만 할 수 있도록 끔.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 공단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역시 고속철도 사업은 경부 측, 서울과 부산간에 가장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봐서도 빨리 촉진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 세법 7조에 보면은 역시 공익적 사유로 인한 면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속철도는 부산시뿐 아니고 해당하는 각 시도에 다 해당하기 떄문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이와 같은 준칙인 시연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 왜 법을 개정하느냐 할 경우는, 국가가 했을 때는 응당 이것을 갖다가,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이것을 맡아 하므로서 이것을 면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하면 당연히…
들어보세요. 이것이 무조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그래 시행해야 되지, 그렇게 할 바에야 구청에서 그냥 법을, 헌법을 그냥 개정하든지…
박위원님, 이건 조례개정이 아니고 조례제정입니다. 이거는.
그래 조례제정인데, 결국은 그러한 원인이 뭐냐? 그런 뜻인데, 이건 뭐 그래 하라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 이 대책이 이 정확한 답이 되겠느냐? 이건데…
글쎄,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하면은 이거는 조례도 필요 없고 바로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마는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는 그런…
그래 되면은 이래저래 결국 우리 시세는 자꾸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예. 김홍윤위원!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답변끝났습니까?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이것 저 정부에 공공기관 단체는 마땅히 그 지방세가 법률로서 면제돼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 안해도, 이 기관이 법원에 등록세나 취득세 안 물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다.
(○ 방청석에서 …아니, 공단은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까? 아니, 조금 계셔보세요. 이, 시정, 시조례를 없애도 말이죠, 이런 지방공공단체가 등록세 안물고 취득세 안물고 등록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민원단체가 있다고. 공공단체라고 인정을, 정부에서 공공단체로 인정을 받으면은, 근데, 법률로서 되더라고. 그거는.
그래서, 사법서사나 법원등기에 가보면 말이죠, 그 면세를 자동으로 시켜 줘 버리더라고. 그래 그런 것을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하나 있고, 그거는 법률로서가 우리 조례를 마땅히 제정을 해야 된다면은 국가 비영리단체니까 조례제정에는 별 이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리문학관에 대해서 구대언위원이나 배상도위원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면세대상이 재산세는 아니지요?
지금 취득세는 물었고, 도시계획세하고 소방공동시설세, 두 가지입니다.
아까 140만원…
등록세, 취득세는 기 그 사람이그 전에 물었고, 그 다음에, 뭐요? 도시계획세와 소방시설세?
예, 그게 1년에 140만원입니다.
재산세를 물 적에 그거를 면세를 해 준다 이겁니까? 다른 재산세는 물어야 되고? 물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담계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중에 시세하고 구세가 있는데요, 지금 시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고, 구세는 해당되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로 사설도서관에서의 구세 전부를 배정해 가지고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단지,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사설공공도서관이 도서관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면제가 되고 그 부분 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면제가 안된다? 그럼 말이죠, 여기 지금 조례안에 말이죠, 이 부칙에 대한 단서가 또 하나, 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저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사용을 안하고, 몇 년 후에 자기네가 사용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러한 부칙은 없네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 그거는 말입니다. 이거는 조례의 소정이 아니고 개정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제2조 1항 단서에 보면, 취득, 등기로부터 1년 후에 전환 사용시 당해 토지와 건축물을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면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쭉 사용하다가 나중에 안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과세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에 전문인도 아니고, 조례안 올라왔을 적에는 그러한 부칙에 무슨 명목이 있어야, 이 항에 설명이 좀 필요한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니, 사용을 안 하면은 안되고, 그래 현재 추리문학관은 기 땅, 건물이 전부 세금을 다 물었네요?
다 물었고. 우리 부산시에서 과세되는 도시계획세하고 소방시설세에만 재산세 과세할 적에 우리가 면제를 해주겠다. 재산세는 구청에서 하니까. 그런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가, 말씀이 났으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추리문학관에 우리 위원들이 직접 가서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실제 경영상태나 그쪽 시설, 아무 것도 모르고 조례를 어떻게 제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추리문학관이나 점자도서관을 위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정부에서 국민들의 교양과 정보기회를 늘이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야되는 건 물론이고, 그렇지만 공공지에 따로 없으니까, 가능하면 사설도서관이라도 각 지역에 많이 생기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도서관진흥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등록도서관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리문학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록하는 사설도서관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추리문학관은 공공도서관적인 성격이 아니고, 도서관진흥법의 분류에 의하면 전문도서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 있는 장서 2만도 대부분 추리소설, 추리문학에 관한 소설, 기타 추리장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조례를 한번 제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의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실제 아니할 말로 그 밑에는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하고, 우리가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밑에는 영업을 하면서 2,3층이나 몇 층을 예를 들어 도서관으로 사용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그 쪽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 현재 어떤, 상태가 돼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 영업을 위해서 그런 걸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영업용으로.
그래 한다 그러면 위장할 수도 있다. 이래 봤을때, 우리가 덮어놓고 조례를, 더군다나 우리 직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장에도 한번도 안가보고, 등록서류만 들어온다고 그래서 덜컥, 조례를 제정한다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뜻이고, 또 한가지는, 좀 있어보세요.
지금 부산맹인점자도서관, 이쪽에서는 무슨 차를 판다든지 영업을 하는 일은 없습니까? 아, 없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예를 들어 그, 뭐, 또 맹인점자도서관,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추리문학관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장도 보고 과연 이게 사립도서관으로서 또 이걸 우리가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줘도 될 것이냐? 하는 걸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배위원님, 저희들은 이 조례는 특정시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사설도서관이 생겼을 경우에를 대비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데, 구체적인 부과 사항은, 역시 부과할 때는 해운대구청에서 현지확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 그대로 통과됐다 해서 바로 그냥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구청에서 합니다. 하고…
앞뒤가 바꼈다. 이런 뜻입니다. 앞뒤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깁니다.
지금까지 안 하다가. 지금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 조례를 통과해 놓고 나서 그 가서 현장조사하고 전부다 한다. 그런 뜻인데, 해놓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개정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도 6월달에 재산세가 나가고, 10월달에 종토세 나가는데, 그때 관할 해운대구청에서 이 조례가 우리가 통과가 되면은 각 구에 우리가 통과가 되면은 각 구에 우리 시달하거든요.
하면은, 해당 각 구청에서 이제 그 관내에 이러한 해당사항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고, 또 세금을 매길 때는 아까 말씀한 내용 중에서 밑에, 직접 도서관에 제공하지 않는 다방, 1층,2층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되고, 다만 직접적으로 도서관에 제공하는 3, 4, 5층만 과세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근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어느 현지나, 이런데 가서, 확실히 알아보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조례제정 해 놓고 가서 현지 본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형편이 안되다. 도대체 이거는 면제해 줄 형편이 안된다. 이래 했을 때는 우리 조례는 사 문화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배위원님, 제가 여기참고로 여기, 추리문학관을 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참고로 관내, 이와 같은 게 있다 하는 것을 소개에 지나지 않지, 꼭 그걸 우리가, 추리문학관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님께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알아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아니, 지금 조례를 제정 할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세금을 갖다가 지금 현 시점에서 조례제정과 동시에 면제한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앞으로 세금을 매길 때 관할구청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조례는 우리가, 위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해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근거에 의해서 가서 해 볼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그걸 어떡합니까? 조사도 한번도 안해보고. 그럼 조례, 이건 아무 소용없는 것, 휴지조각이다. 말입니다.
세금을 매길 때 해운대구청에서 이 조례의 규정대로 안 맞으면 역시 과세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건 별도 문제입니다.
제가 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추리문학관이란 것을 의식하시지 말고 단지, 우리 지회, 지역사회에서 사립도서관을 육성해서 설립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사립공공도서관 현황이라고 내놓은 것은 지금 이것이 문화부에 등록돼 있는 이 세제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등록돼 있는 우리 부산시역내의 도서관이 이 두 개의 도서관이 지금 현재 예시돼 있다고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내놓았을 뿐이지. 아까 우리 세정과장께서 말씀했듯이, 이 도서관이 말만 그렇게 등록을 해놓고, 도서관으로서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하면은 그건 당연히 과세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과세권자인 관할구청장이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도서관이, 사립도서관이 부산에 뭐, 여러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두 개를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에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립도서관이 만들어 져야 되겠다.
아니, 지금 현재 이걸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선 지금 두 개를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걸 대 비해서 이래 한다 그러면은 한번쯤은 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이런 걸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니다.
이왕 만들어 놘 건, 실효성 있게 해야지, 조례만 들어 놓고 뒤에 가보니까 형편이 안되니까 안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하나, 좀 질문을…
예. 강위원님!
이거 사설도서관이나 개인도서관이나 도서관을 앞으로 권장시키고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참 여러 가지 지식보급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 도서관에 학생들이 공부하러 도서관에 들어 갈려면 한 줄로서 가지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걸리도록, 우리 부산사정이 말이죠, 수용 못할 이런 형편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로다가 아마 맹인점자도서관이라든지 추리도서관을 내놓은 모양인데, 그게, 이 보니까 내무부, 어떤 준칙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모양인데 이게 아마 전국적인 사항인지 첫째…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제 앞으로 도서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전체 이제 면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까지에 도서관에 대해서 과세한 것은 그대로 묵인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앞으로는 면세고.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내무부, 하나에, 그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거 꼭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입장인 모양인데, 입장이.
우리 부산만 안 하면은 안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우리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우리 시위원들이 우리 재무산업에서 부결 시켰을 때 이것이 전국적으로 파급이 말이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참고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답변을 주세요.
전국적 파급효과의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부결시키면 이것은 결코 통과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 본, 그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이 저희 부산지역 사회에 과연 합당하지 않는 조례라고 할 것 같으면 부결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러한 사립공공도서관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사회의 어떤 요청도 있고, 지금 수요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추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재무국장의 의견입니다.
타 시도는 어떻게 됐어요? 통과됐어요?
다른 시도도 이건 별 문제없이 다 통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철도관계인데, 여기 보니까 근거가 보통 공고 1992호에 의해서 1월 10일자로. 지역이 금정구, 북구, 동래구, 부산진구, 동구, 중구, 한정이 돼가 있네. 여기만면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구에는 과세가 됩니까?
철도부설 하는데 필요한 땅을, 들어가는 땅만 해당합니다. 그 사업에 직접…
다른 지역에 안가니까?
근데 위원장이 한가지 집행부, 재무국장에게 질의보다는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세면제 대상은 이게 지금 제안사유가 뭔진 모르지만 이 조례에 이미 돼 있는데 일부 조례 몇 항목을 바꾼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 개정안인데, 이제까지는 사회교육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사립공공도서관과 같은 사회교육시설인 한국노동교육원, 운수교육원, 비영리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은 이미 동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이 이제 사립공공도서관도 여기에, 이 조례에 혜택을 받도륵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라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도서관진흥법 목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확실한 지금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법은 도서관의 설치, 운영과 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확충…
아, 그거는 지금 목적이고,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요.
등록이 되지 아니 하면 안된다. 이 말이요? 뭐요?
제가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25조에 문화부장관에게 일정한 기준을 갖춰 가지고 등록을 해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 고유목적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될 때, 그때 과세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문화부장관은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허가는 한다.
그 다음에 실지 지금 그, 그냥 대로 허가난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과세에 관해서는 관선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것 있습니까? 얘. 토론이 없으면 토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생략하고 본 안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고속철도 건설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9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3-09
2 1 대 제 19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2-02
3 1 대 제 19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2-03
4 1 대 제 1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2-01
5 1 대 제 19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2-01
6 1 대 제 19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2-01
7 1 대 제 19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2-01
8 1 대 제 19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1-30
9 1 대 제 1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1-29
10 1 대 제 19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1-29
11 1 대 제 19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1-29
12 1 대 제 19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1-29
13 1 대 제 19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1-29
14 1 대 제 19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