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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08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1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건강하고 의욕에 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지방자치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애쓰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여러분의 건승과 또한 본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93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그리고 기획관리실과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올리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는 기관대립형이다 이런 말을 학문상의 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서 시정의 여러 가지 잘못 된 것 혹은 또, 지나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을 통제해 주시고 견제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런 통제와 견제를 받는 가운데서 시정의 발전과 창달이 날로 거듭돼 가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할 때 또 시의회가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 시정을 해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을 받고 또, 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또 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시의회에서 해결해 주는 보완적인 관계를 저희들은 크게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큰 힘을 입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처음 이제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드렸고 또 시정의 기획과 통제를 맡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그렇겠지마는 앞으로 한해동안 의회와 같이 공존해 나가면서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위상과 또 위원님들의 예우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저희들에게 많은 감명과 교훈을 주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관께서 보고를 드리고 또 지역전산에 따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산담당관이 제안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1.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1時 13分)
안명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담당관입니다.
오늘 제안 드리게 되는 부산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地域電算本部設置運營條例中改正 條例案
(電算擔當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용락 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地域電算本部設置運營條例中改正 條例案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전산화 추진위원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전산화 추진위원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업무관련 실․국장님 네 분, 그리고 외부 사계 전문가 또는 교수를 다섯 분으로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산화 업무와 관련된 실․국장이 전산화 업무하고 전혀 무관한 타부서로 전보발령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국장님은 당연직위원이기 때문에 내무국장님이 경질된다면 후임 내무국장님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임기를 2년으로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임기를 2년으로 정하므로써 위원들이 사실상 활동이 강화될 수 있고 또, 임기가 없으므로서 메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무국장이 전산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은 주민등록업무 전산화라든지 인사기록 전산화…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산업무하고 전혀 무관한 실․국장이 타부서로 전보를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임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애당초 전산화의 업무와 관련 있었던 실․국장으로 재직중이었을 때 임기가 2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임기는 임기도중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산화 업무와 관련되는 실․국장과…
실․국장님의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되어서 위원으로 계시다가 다른 업무로 전보가 된다든지 하시면 자동적으로 후임국장님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산화 관련업무와 연관된 실․국장 내지 직원 같으면 구태여 임기를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임기 정하는 대상은 위촉직 위원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모두 열 분입니다.
지금 실․국장이 몇 명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다섯 분의 실․국장님과 다섯 분의 외부인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개정이였습니까 본래 일곱명 아닙니까
본래 10명이었습니다. 처음 92년도에 개정되기 전에는 외부교수가 세 분이었습니다. 외부인사…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그 이전에 임기를 정하지 않았을 때의 지금 개정 이전에의 상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직 발견된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달에 조례가 정해져서 인원이 증가돼 가지고 위촉된 이래 아직 2년이 경과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꼭 2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 예를 들면 부산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라든지 또, 시사 편찬위원회 조례라든지 문화위원회조례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조례가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했습니다.
특별한 뜻은 없고 다른데서도 2년으로 정했으니까 그에 준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으면 위원의 활동이 상당히 메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산측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좀 빠르게 개정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임기를 정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 사실상 우리가 부산에 많은 위촉 중에서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산시 그런 위원이다 하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3년이고 4년이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2년으로 해가지고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동안에 잘하면 계속 있어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되면 다른 또 훌륭한 교수들도 모셔오고 이렇게 되면 역시 임기는 2년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올리는 것입니다.
내부인사는 내부 실․국장은 거의 당연직이고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는 것이 한번 위촉해 놓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르기도 힘들고 그런게 잘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정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임기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시의 시민이나 시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92년도에 몇 분이 전산화추진위원에 소집왔으며 그럴 때는 어떻게 위촉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그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탱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임기가 없었는데…
임기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위촉을 하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이 된다. 그렇게 지금까지 결정되어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임기가 없으면 그때그때 그것으로 끝나고 위촉하고 또 끝나고 이렇게 돼야지 한번 위촉하면 영원히 임기가 없다고 해서 위원으로 위촉된다면 그거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는 임기가 없다 하더라도 부산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은 적당히 했으니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잘하던 사람을 갖다가 당신 그만 두시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2년 정도 됐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다른 분을 모시는 이런 차원에서 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전산담당관님 말씀하신데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것 같으면 그때 위촉해 가지고 임기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우리 예결위원 같이, 임기가 없다고 해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하신다든지 그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임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발족한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여기 소형이상이라고 해놨는데요. 소형 이상하면 모텔 기준이 없습니까 가격을 표시해 가지고 10만불 이상이랬는데, 어떤 모델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전자계산 조직에 있어서 소형이라는 것은 행정전산망 추진을 위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소형을 미화 1,000불 이상의 구입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항상 유동적인데, 가격이 금년에 93년도 정해진 가격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기계가 소형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20만불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가격으로 기준한다는 것은 조금…
별도로 저희들이 정하는 것보다는 역시 상위규정에서 정해진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모델에 대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어떤 것을 소형으로 간주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여러 가지 학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미화 1,000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지 보수 및 운영재원을 유지 보수로 이렇게 개정한다는 이러한 지금 현재 개정안이 이렇게 제출됐는데 지금 현재 전산화는 앞으로 첨단시대 또, 우리 부산시 여러 가지 업무에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전산화 추진관계는 대단히 거대한 이러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뭣 때문에 유지 보수라는 이러한 문구를 넣고 유지 보수 및 운영재원이라는 것을 삭제를 했느냐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는 사실상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운영되어 오다가 개정하는 것인데 내무부 준칙을 만들 때 준칙에서 유지 보수 및 운영재원이라는 명칭은 그렇게 하고 제목은 그렇게 달아 놓고 내용은 운영재원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재원란을 아예 삭제를 하고 본 조문 내용과 일치되는 유지보수만 장 제목으로 존치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유지 보수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걸 꼭 지금까지 있었던 이러한 조문을 꼭 없애는 것보다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걸 조문화해서 장의 명칭과 일치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상 위원회에 그리고 의회에 심의조정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재원란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의무규정을 만드는 것인데, 예산 편성하는데 의무규정을 만들려고 자구 수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아예 삭제합니다.
운영비를 삭제를 하고… 유지 보수로써 의무규정을 만든다, 이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6장의 제목이 유지 보수 및 운영재원으로 되어 있고, 6장의 내용 중에는 운영재원에 대한 조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의 명칭을 유지 보수만 존치를 시키고 운영재원을 삭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아까 그 자구보다는 유지 보수라는 것이 의무 규정화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전에 있던 조항은 그렇게 못하고 이번에 새로운 신 조항은 유지 보수를 해놓으니까 완전히 이게 더 의무규정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 6장의 유지 보수 및 운영재원이라고 되어 있지마는 이 6장 내의 조문에는 운영재원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를 빼고 유지 보수에 대한 조문만 있으니까 그것만 유지를 한다.
장의 제목입니다.
장의 제목입니까
운영재원이 필요할 때는 어디다 과목을 설치해 가지고 돈을 구할 겁니까
그거는 전산화 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예산…
금년도 93년도 유지 보수 및 운영재원은 얼마나 예산편성 확보해 놨습니까 부산시에.
지금 시 전체에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산담당관실은 금년 예산이 모두 5억 9,348만원입니다.
그게 전부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새로 기계 도입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유지보수 그 다음에 각종 보고서 작성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산화 추진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했죠 일반교수나 여기 5명 각 실․국장이 5명, 5명은 현재 결과적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고 제가 본 견해는 위촉하는 교수를 조금 더 늘리는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조금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분이 선임되어 있습니까 대략 다섯분이 어떤 직종으로…
지금 저희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외부 위촉위원은 다섯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부산시내에 작년까지 종합대학이 5개가 있었습니다. 전산학과가 설치된 종합대학교가 5개 있었기 때문에 그 종합대학교의 총장님께 두 분씩을 복수로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복수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한 학교에 한 분씩으로 했는데요, 부산대학교의 정기동교수, 동아대학교의 김종운교수, 수산대학교의 김북보교수, 동의대학교의 강의중교수, 경성대학교의 김희재교수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럼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거를 10만불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8,000만원입니까, 그러면 8,000만원 이하 것은 적당히 해가 사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주 대상은 개인용 컴퓨터, 각 실․과에 들어가 있는 PC 이걸 제외 할려는게 주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10만불 이하 짜리의 컴퓨터는 전부 컴퓨터라도 우리 내무부 총무처의 전산화 행정전산망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다 받습니다. 아주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그러면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지금 말이죠, 예산이 8,000만원 같으면 굉장히 큰 덩어리를 지금 말하는데 이걸 좀 낮춰 가지고 한 3,000만원이라든지 5,000만원이라든지 적당한 액수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심의가 안되고 된다면 그게 행정적으로 복잡한게 있습니까
이게 중앙의 준칙에 따라 가지고 지방에서 조례를 일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컴퓨터의 사실상 10만불이라고 하면 저희 사무실용 컴퓨터는 거의 해당이 다 됩니다. 일반개인용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용 컴퓨터, 오피스 컴퓨터라고 그럽니다마는 그거는 거의 10만불 이상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만불 정도에 우리가 기계를 수입을 할 때는 부산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면 내무부, 경제기획원이면 경제기획원에서 권장하는 기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단독으로 10만불이고 20만불이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기계를 도입하는 이런게 별도로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정보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관공서에서는 외산기기를 못씁니다. 그래서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라고 해서 톨러런트라는 컴퓨터를 주전산기는 쓰게 되고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는 전산화 추진위원회에서 중앙입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기계에 한해서 도입하게 됩니다.
정해 놓은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10만불이라든지 20만불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여기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쓰는 것이지 부산시만 특별한 전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20만불이고 10만불짜리를 마음대로 도입해 가지고 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부산시만 만일에 하고 싶다고 하면 중앙의 내무부를 거쳐서 총무처의 행정전산망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30만불이 넘을 경우에는 국가기관 전산망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중앙에서 하고 있는 준칙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몇 만불까지 지금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전부다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고 큰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10만불 이상만 심의하도록 하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에 나가 있는 컴퓨터는 부산직할시에서 전부 권장해 가지고 여기서 지명한 모델로 한 겁니까 각 동이 각 구청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설치한 것입니까
현재 동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는 지난번 위원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가기관 전산망 추진위원회에서 기종을 정해서 부산시는 큐닉스라는 컴퓨터를 넣도록 일제히 정해 준겁니다.
그거는 얼마나 합니까 동에 들어가는 거는…
도입 당시에는 4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컴퓨터 가격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200만원 수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 추진위원회에서는 기종만 선정하는 것이죠. 기종을 어떤걸 할 것이냐. 10만불 이상되면 기종 선정하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도입의 필요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는 이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부산시에 쓰라 하고 부산 전산위원회에서는 전문가가 판단하니까 중앙에서 지시하는 기계는 능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안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때는 중앙에서 결국 저희들이 컴퓨터를 도입할려고 그래도 제일 작은 지금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PC외에는 전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옵니다.
중앙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에 따라서 그래 하면 부산의 심의위원들은 별 할 일이 없네요.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하면 되는데…
중앙에 심의 받기 전에 우리 추진위원들의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이런 컴퓨터를 도입할려고 하는데 중앙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부산에는 맨 처음 심의할 때 심의위원이 필요하고, 그러면 중앙에서는 부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안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네요
도입할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우리들이 잘 모릅니다.
사실상 동에 나가있는 것도 컴퓨터고 아마 이거는 중앙에 특별히 연결되는 정보망을 형성하는 그런 컴퓨터 같은데 그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1時 4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관리실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企劃管理室所管主要業務計劃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소상보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년도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할 업무계획보고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기획담당관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특히 의문나는 점이나 알아보고 싶은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은 뭐니뭐니 해도 예산의 비중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 역점 시책 중에서도 건전 예산편성 운영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의 계획성 재고 등 절약자세 세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해마다 예산편성 할 때 해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다 획기적인 그러한 예산편성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해마다 두 번 내지 아니면 세 차례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아마 연 1회 정도로 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억제하겠다는 업무보고입니다. 최소한 예산을 억제하겠지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1회밖에 추경을 안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몇 % 이내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시정자료 발간, 관리해 가지고 책자 6종, 슬라이드도 있습니다. 사실 부산시를 소개하는 자료, 그러니까 외부인사나 외국의 손님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부산시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몇 종이나 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했습니다.
즉석에서 답변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관해서 김종화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획기적인 예산편성 방안은 하고 물으셨는데 획기적이라는 말을 하니까 저도 사실 획기적인 것을 마련 못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추경예산을 몇%로 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을 해도 회수를 줄이자는 것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국고보조라든지 어떤 재원의 필요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저희들은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적어도 10%미만 중에서도 일반회계가 1조 됩니다. 일반회계의 10%이면 1,000억이고 600억 정도 같으면 6% 안되겠느냐. 그래서 6~7% 이내로 줄여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담당자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아픈 질의이기도 하고 저희들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 여기에 주로 소개한 것이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홍보자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영문으로 된 부산시정 소개 책자가 있고, 또 영어, 일어로 된 슬라이드가 있고 책자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외국어로 된 것은 지금 앞으로 국제화 사증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비싸 가지고 해마다는 못하고 격년제로 해가지고 한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드는 부산 화보에는 우리말만 할 것이 아니고 옆에다가 영문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영어로 된 외국인소개용 슬라이드를 일부 만들어 놓고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외에 관광용으로써 교통관광국에서 관광용 홍보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순수 관광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몇 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책자는 영어로 된 것이 한 종류가 있고, 올해 지금 화보에 영어로 넣어서 한 종류 더 할 예정이고, 슬라이드는 기이 만들어놓은 것이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시청을 방문한다든지 하면 아주 많은 자료들을 내놓고 그 자료만 봐도 그 도시를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부산시에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한 두 점 가지고는 국제화시대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시정 자료가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참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박대해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93년도 건설사업 조기집행해서 269건 2,158억이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이 많은 것을 270건에 달하는 이 건수를 3월내로 조기착공을 해야 될 그러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270건이나 되는 이런 사업을 3월 이내로 착공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부산의료원 경영개선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미지 쇄신을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는 이 불합리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점이 파악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기구인력의 증가억제 합리적 조직관리와 지방행정 쇄신 중에 기구인력의 증가억제에 보면 상계조정제도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계조정제도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하고 과장이 자기 분야별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건설사업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기발주사업은 연초에 1/4분기 3월달까지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대상사업이 주민들의 숙원과 특히 작은 숙원과 직결되는 교통불편사업이라든가 또, 우기 전에 빨리 해야 될 사업들, 소규모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연말에 예산편성이 되고 연초에 땅이 얼고 이러면 자연히 준비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가서 바빠 가지고 일을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박차를 가해서 손쉬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빨리 해결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조기발주사업을 해마다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가 어려운 이런 시점에 있어서 다소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치료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 전체 규모를 269건으로 묶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거는 소규모 사업이 됩니다. 주로 구청에서 12개 구로 나누면 과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각 구마다 이미 연말에 이 지침을 시달을 해서 자체 설계단을 편성해 가지고 촉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 착공을 기준으로 해서 조기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상계제도 관계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이 상계제도라는 것은 다른 특별한 뜻이 아닙니다. 인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구의 성격상 자꾸 조직은 비대해 나갈려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인력이 적다고 해서 자꾸 사람을 요구를 한다든지 기구 증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새로운 기능이 있는 곳에서는 기구 확대를 하고 증원을 해야 되겠지마는 반드시 확대하고 증원할 때는 그만큼 다른 부서의 기구를 줄여야 될 이런 것을 역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 가지고 다른데로 보내주는 방향으로 소위 상계 조정이라는 것은 그런 정신을 표시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조금 남았습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의료원이 적자누적으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되고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1년도에는 11억원 정도 적자였는데 92년까지 아직 결산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추정하건대 5~6억 정도로 감소가 될 것 같고, 93년도에는 거의 건전 재정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있는데 그 중에 불합리한 제도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임상 의료원에 대해서 병원의사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월 14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업수익을 증대한 기여도나 각종의학 칼럼, 논문게재 또 의료치료 환자의 수 이런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수당을 차등지급을 하려고 하는 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의료원에서는 각종 잡무적 성격인 용역사업들, 수리를 한다든지 대수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외부에 발주를 하고 있는데 간단한 수선 같은 것은 일용인부가 직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를 하고 현재 의료원의 인원 채용은 주로 일용으로 들어 왔다가 거의 기능직화 되었다가 사무요원으로 앉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내부 승진제도를 나름대로 시험제도 같은 것을 채용을 해서 공개적으로 합리적인 인사를 마련할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전체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전체 400여명이 됩니다마는 주로 기능직 분야는 조금, 일용분야는 많은 어떤 불합리한 인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간호원 수는 정상 의업법상보다는 미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용인부적인 그런 성격의 인원을 줄이고 그 외에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체 확인평가와 경영개선을 위한 하나의 기획업무가 의료원이 상당히 약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력 몇 명 정도로 늘려서 확인평가와 계획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닥터가 다 의료병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행정부원장 제도를 하는 것도 아주 장기적으로는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차기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해서 93년도 이후에 많은 희망을 안고 새정부가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산시민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93년도 이후에 부산시를 실질적으로 계획 관리하시는 실무 실장님으로써 낙후된 부산을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국고지원 등 부산 현안 등과 더불어 부산시민이 기대하는 부산발전의 계기와 전망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서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큰 질의가 돼서 감히 이 자리에서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왕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소감의 일단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차기대통령이 취임하므로써 우리 부산사람, 경남사람 또, 나아가서는 전국이 상당히 축제분위기이고 희망을 걸고 하는 거는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행정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평소에 지금 국고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양여제도가 있어 가지고 국고지원이라는 것이 거의 어렵고 또, 국고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의 지방비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그래도 지방에서는 겁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어떤 10억의 사업에 국고에서 5억을 줄테니 지방에서 5억 내라 이러면 저희들이 지방에서 5억 댄다는 것이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많고 어떤 면에서는 국고사업을 갖다가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그래도 국가에서 사업을 준다고 하니까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꾸려는 나갑니다마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서 예산실무자로서 답답한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기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어느 지역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안될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부산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래도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회 있는 대로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고 여러 가지 참모적인 구성이 되고 중앙정부가 형성이 되면 적어도 돈 안들이고 부산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걸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미 보도가 되고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면 수영비행장이다. 그것이 44만평이다. 그러면 이 44만평에 대해서 평당에 우리가 100만원을 잡아보자 그러면 4,400억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일시에 그걸 살 수 있는 형편은 못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분할해서 부산시가 사야 되겠다. 부산시가 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시민 대다수가 공원을 바라지 다른 시설이 오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욕구도 충족하고 재원의 대책도 마련하는 의미에서는 반이면 반을 갖다가 부산시가 도시설계를 해서 여기에는 대형수족관이 온다든지 컨벤션센타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적인 시설도 유치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걸 갖다가 빨리 우리가 해가지고 수영만 일대의 전부 고도제한도 해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익도 가져오고 시민불편도 해소시키는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을숙도가 100여 만평이 됩니다. 그러면 여의도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건설부라든지 해운항만청이라든지 이런데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부산시가 무상 양여를 받든지 부산시가 관리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부산시가 뭔가 사업을 벌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전혀 중앙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부산의 대중교통 문화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부산교통공단이 안고 있는 부채가 1조5,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자꾸 국고에서 30%, 지방비에서 20%, 자체가 50% 이런 식으로 부담해 가지고는 평생가도 해결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국가에서 교통부에 예산을 줘 가지고, 이걸 탕감해 주는 그런 정책적인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지역내에 있는 현안사업 중에는 우리가 지금 신호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현재는 90만평이 되는 땅을 갖다가 부산시가 경상남도로부터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건설부장관하고 문화부장관하고 농수산부장관하고 사이에 농지 외에는 사용을 못 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아직까지 지방공단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3부 장관이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차기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아무 실익이 없는 것이다. 농사를 아무도 짓지 않는다. 7, 8년 가까이 그대로 황무지로 묶여있는데 무슨 농사가 되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농지 외 사용금지라는 것을 풀고 이제는 해야 된다. 그러면 철새가 오느냐 철새도 안 온다 하는 것이 지난번 용역에서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우리 부산시가 빨리 받아 가지고 공장용지를 분양하게 되면 부산시가 큰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소위 말하면 비예산적인 차원, 중앙정부의 국고나 그런 보조를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강력하게 이걸 추진해 가지고 부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당돌하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기구를 보면 대단히 인원이 153명중에 151명이 있고,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함으로 해서 현재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뉴스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과대한 기구를 축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도에 내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부산에서는 부산에 총합을 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직제를 통폐합을 하고 기구를 축소를 하고 차기 정부가 바라는 군살빼기에 앞서 내무부에 직제개편의 축소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제 그저께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현안과제에 영남권, 부산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보도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협의를 하더라도 별 협의회로써 실용가치를 잃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실용가치를 잃는 것보다는 행정협의회를 자주 조례대로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조례대로 해서 자주 열어 가지고 행정협의회에서 바라는 목적이 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행정협의회에서 부산에 제일 문제로 건의되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아까 경영사업에 들어 가지고 부산주차관리공단, 의료원, 도시개발공사는 아마 작년 92년 1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자체경영진단을 용역을 줘가지고 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2,700억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설계해 놓고 현재 적자를 본다고 하면 대단히 우스운 소리인데 현재 진단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 진단내용에 따라서 진단한 학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노력하는 분들이 패소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패소시킬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구 문제하고 행정협의회 문제하고 공사의 문제하고 세 가지입니다.
공사문제는 투자담당관이 답변 드리고 앞에 두가지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구의 축소문제는 새정부가 그렇게 바라는 것 같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파킨스 법칙에 의해 가지고 자꾸 행정의 기구가 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볼 때 군살을 빼야 될 때가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다급하게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데도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행정 수요가 시민의 욕구가 늘어가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행정능력이 부족하니까 보완을 시키는 차원에서 늘렸는데 이 문제는 축소도 축소입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불어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축소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했는데 축소보다는 앞으로 여기서 늘리지 않는 것인데 부산시가 힘을 기울이고 새로운 기구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세 가지 제도에 의해 가지고 기존의 인력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새로운 수요가 생겼을 때 보충해 가지고 더욱 그런데는 조금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 우선 과제로 보고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까지 여기서 제가 연구과제로서는 하겠지만 줄이겠다는 답변말씀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직의 진단을 한번 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행정협의회 영남행정협의회 라는 것은 저도 요전에 TV에 나가서 여기에 대한 대담도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일 부산시, 대구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시장이 부산시에 와서 내일 10시에 상수도행정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법이 귀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를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도 이것은 실행을 강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여는 하는데 뜻이 있고 헤어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번 진행이 된 것은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어떤 조정협의회를 할 수 있는 권능을 어느 부서가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따른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는 광역행정과라는 과를 개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를 하는 모양인데 그 과가 생겼다고 해서 과연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부산하고 대구하고 이야기인데 부산시장하고 대구시장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가 안되고 그러면 우리 시의회 의장하고 대구시 의장님하고도 연락이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는데도 서로 이해관계가 걸리고 대구에서는 위천공단을 갔다가 그쪽에 만들어 가지고 동해 쪽으로 갈수가 없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의장님은 대구시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 것이고 우리 부산에서는 하류에 있으니까 물먹는 입장에서 안된다 하고 이것을 근원적으로 조정해야 될 것은 역시 정부고 법이 아니겠느냐, 법의 테두리 없이 되게 되면 이것이 형식에 그치고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박위원님께서 건의의 요지가 몇 개나 되느냐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에 내무국장께서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례개정에 의해 가지고 제가 실무위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상수도문제, 화장장 문제도 있었고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있고 교통문제, 여러 가지로 한 7~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성사되지 못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데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만들어진 조례의 목적대로 하는데 이것은 양 기관들의 시장이나 높은 사람들이 만날 것이 아니라 이 밑에 과장하면 과장, 계장하면 계장, 이런 사람들이 만나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도 만나주고 이렇게 하고 너무 상위사람들만 만나보니까 아무 결론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부산시 과장 계장, 저쪽에서도 과장, 계장, 이런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토의를 하고 이론을 개진해 가지고 그것이 올라가는 그런 협의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정협의회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빨리 바꿔 가지고 과장님 만난다든가 계장이 만난다든가 안 그러면 시의원이 만난다든가 하는 방법도 또 아니면 중앙부처로부터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합의점을 구축하는 청와대에서 관리한다든지 부총리가 관리하든지 그런 점도 있어야지 양쪽에 부산이나 대구시에 갔다 놓으면 전면 해결이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외국의 예를 들더라도 기획관리실장의 소신대로 중앙에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법을 시행규칙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건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두개 도는 아직 조례를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벌써 뭐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원시원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아직 미루고 있는 이런 도도 있습니다. 불과 4개도 중에서,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하여튼 강력하게 중앙에다가 진단을 해야지 협의 자체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나만 더 요번에 새정부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 편성한 것을 청와대에 한번 상설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고맙다. 이런 얘기가 퍼뜩 들어오드라고요. 왜,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하는 것을 관여를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항시 관여를 할 수 있는 보좌관 제도나 그런 것을 상설한다 이래되면 될수록 부산은 좀 안 나아지겠느냐,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상설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분야라는 것은 미국의 제도를 보게 되면 예산계획제도가 미국에서는 대통령부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그런 이론도 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에서 청와대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전문직이 그렇게 많이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기획원에서 20년, 30년 동안 예산문제를 다루어 왔는데 청와대에서 수석하고 비서관하고 많이 잡아봐야 20명, 30명으로 봅시다. 그래가지고 전체의 예산을 갖다가 과연 몇 개의 전문가들이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미국의 예산계획제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제도를 청와대에서 원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담당관이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진단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질의를 투자심사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진단은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2월 되면 결과가 최종 성과품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영진단 항목은 한 50개 항목 이하로 정해 가지고 점수를 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영성과는 도시개발공사는 적자가 아니고 계속 흑자입니다. 흑자규모를 늘리려고 하는데 92년도에 결산은 완벽하게 안됐습니다마는 132억 정도 흑자가 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택지와 주택건설사업이 위주가 되고 다른 사업영역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주택 건설목적에도 불구하고 시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발생되는 시의 공영개발사업, 가덕도의 개발이라든지, 신호공단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으면 사업을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계속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시측 간의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시정질문시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경영부진에 대해서 또 부산시립의료원 적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영방식을 민간전환 방식으로 요구를 했고 또한 시립의료원은 행정부원장제도 도입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그 답변이 시측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시측에서는 다시 긍정적으로 민간 기업체에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는 행정부원장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시 답변이나 상임위 질의시 답변에서도 시측의 책임 있는 답변과 성실한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시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시측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93년도 들어서서 의회도 성숙되어 가는 마당에 시측의 책임 있는 답변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 그러면 깊이 생각을 못해 가지고 못 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질문을 받고 국장이 했든 과장이 했든 누가 답변했던 간에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저희들이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회의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것이 확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실장님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평소에 내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위원회가 적어도 예산안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8월달에서 12월달까지 마련된 예산안을 단지 34일에 검토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것도 막대한 양을 가지고 부수서류까지 하면 전문직이라도 다 훑어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관 상위별로 연관지어 가지고 보고 있는데도 그것도 다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좀 일찍이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되게끔 그 예산서를 만들어줘야지, 내일 모레 예산하려고 하는데 2, 3일전에 나와 가지고 도저히 곤란하다. 그리고 항상 물어보면 내무부 지시가 안떨어져 가지고 늦어지는 것처럼 당국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금년도에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다음에 박양웅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측에 위원들이 질의해 가지고 무슨 성사가 됐다. 안됐다. 특별한 꼭히 해야 될 것도 여기에 보면 시의회 의결사항 성실반영이라고 했는데 반영이 지금까지 한가지도 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실지로는 아마 실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조금 전에 답변에 희망적인 답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시정 될 점은 반드시 시정을 시켜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안되면 행정 전문가들이니까 저희들이 아주 과도한 요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된다던가 이것이 명확하게 돼야되는데 그냥 쓱 넘어가고 지금 1년 동안 그 후에 그 자리에서 답변 외에 한번도 의논한 기회도 없고 어떤 서류상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늦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화위원께서 홍보관계를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여기에 외국에 그저 놀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가면 다 자기 몫을 하고 들어오는데 보면 조그마한 나라라도 슬라이드라든가 TV를 통해 가지고 녹화해 놓은 것을 한다든가 책자라든가 충분한 시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져옵니다. 어딘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한국어로까지 다해 가지고 TV에 방영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된 우리 나라 제2도시라고 하면 부산에도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장만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추경을 하더라도 여기에 인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에서 사실상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부산에 몇 천억, 내려 와서 이렇게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또 야당하면 야당도시로써 괄세 받고 여당하면 본집이라고 잊혀지고 이래서는 부산이 못살게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낙후된 이유가 공무원도 한가지입니다. 공무원도 부산에 과거에는 야당이라고 승진안돼, 지금 여당하면 부산은 본집이라고 안된다하면 경제적으로나 인적으로나 모든 것이 그렇게 자꾸 낙후돼버리면 부산은 살아날 길이 없는데 비예산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새정부가 들어서면 당초에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것을 이뤄야 됩니다. 그저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부산이 활성화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돼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실장님에서 지금까지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도약하는 부산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1分 會議中止)
(14時 00分 繼續開議)
나. 소방본부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93년도 들어 첫 임시회 개의에 즈음하여 저희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參 照)
․1993年度消防本部業務報告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강원도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본부장님은 부산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고 부산에 화재취약지가 어디인지도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곳이 아직까지 화재취약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이나마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위원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방법 역시 위원이 질의하시고 즉석에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본부장이 정년퇴직함에 따라서 과연 후임 본부장이 어떤 분이 되느냐 이렇게 상당히 부산에 소방에 애정을 갖고 있는 모든 인사들의 관심거리이었는데 역시 외부에서 오지 않고 내부 승진이 된데 대해서 모두 흔쾌히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강본부장께서는 부산소방에서 오랜 경험과 경륜을 쌓았기 때문에 부산소방의 취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통찰하고 있을 줄 압니다.
실지로 부산에는 옛날에 하마의 도시라고 해서 국제시장 대 화재라든가 또는 부산역전 대 화재를 비롯해서 우리 나라 굴지의 화재사건이 부산에서 발생됐다는 오명을 갖고 있었는데 근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화재발생 빈도라든지 건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많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여러 가지 방화사상이 불조심에 대한 사상고취가 잘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강본부장께서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감찰업무를 예를 들어서 민원소지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소방은 우리 시민생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실지로 소방법을 엄격히 적용을 하게 되면 인화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라든지 일반 상용건물이라든지 그 법을 그대로 갖다대면 적용이 안되는 데가 없습니다. 실지로 소방법 자체가 화재에 대한 예방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러한 것을 집행하는 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지금 민원의 소지가 또 행정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러한 원성이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본부장이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잘 알고있는 사실일 줄 믿습니다.
다만 강본부장께서는 본부장 취임을 계기로 해서 때마침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부산소방이 시민으로부터 애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언제나 존경과 여러 가지 경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산소방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소방본부장의 획기적인 구상, 앞으로 소방민원을 어떻게 발본색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해주셔서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 이하 우리 내무위원회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해 주세요.
김화섭위원님께서 내부승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위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원성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부산의 소방수로부터 지금까지 28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한번도 딴 외지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산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할 때 첫 지시가 본부장 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 직원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 정부의 윗물맑기운동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이 종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공무원이, 소방본부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적용시키면 다 적용이 된다. 그것도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 부서 직원들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위주로 계도위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또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답변 만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내용 없으면 대충 이것으로써 계획이니까 금년도에 우리 계획은 잘 들었고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특별한 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종결해도 좋습니까
(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것 조그마한 문제라도 관심을 두고 신뢰받는 소방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4時 35分)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義勇消防隊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 改正條例案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강원도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義勇消防隊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 改正條例案檢討報告
(전문위원)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 의용 소방대 대원수가 몇 명이 됩니까
1,198명 입니다.
약 1,200명인데, 이 조례에 따르면 1,200명의 5/100를 장학생으로 선발한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취지는 좋고 합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부산에서 하루에 약 다섯 건 가까운 화재가 발생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화작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화재예방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의용 소방대를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때 아까 말씀하신 중에 93년도 예산이 1,997만원을 예산집행이 돼서 서당 고등학교 학생 세 사람, 중학교학생 세 사람밖에 지급 못하고 대학생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화재예방 차원에서 의용 소방대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활성화된다고 볼 때 그때 일률적으로 5/100를 정해 놓으면 상당히 장학생 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하게 되면 다시 고쳐야 될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으면 꼭 이렇게 5/100를 못을 박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0로 못을 박은 것은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부산시에서 5/100를 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5/100 상한선이 조정이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부산시 1인당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 1인당 1년간 17회 이상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1인당 4회 출동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17회가 4회밖에 안되니까 이것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산이 제일 의용소방대 예산이 작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을 규정대로 하면 1억 1,4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한사람이 17회 출동하면, 지금 부산시 예산 확보된 것이 1인당 4회로 해가지고 2,396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5/100를 더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기준에 의해서 한 30%밖에 확보 안됐습니다. 위원님!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다음 예산할 때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조례 7조 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이 말이죠. 개정안에 단지 소방서장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중인 학교장에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이것이 현행이죠 그런데 여기서 개정은 단지 재학중인 학교장 또는 장학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한 개정할 의미가 있습니까 단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것하고 장학증서 수여하는 것하고 복합을 시켜왔는데 꼭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안을 사전검토를 할 때 전에 규정대로하면 학교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하고 학기 개시 후에 하면 또 2학기에 가서 또 증서를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차라리 학교장 또는 장학생에게 한번 지급하고 장학증서는 최초 장학금 지급시에 수여한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소방서장이 직접 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개정안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학교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소방서에서 직접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방서장이 직접 학교장을 거치지 않고 장학생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개정안 아닙니까
저, 본부장님! 박양웅위원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뜻이 있을 겁니다. 사립학교도 있고 공립학교도 있고 공납금이 각기 다른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인데 가사 학교장에게 지급하면 공납금을 제한 나머지를 도로 돌려주지는 않지요 똑같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전부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소방서에서는 같은 금액을 지불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공납금 한도 내에서 차별… 사립학교면 사립학교, 비싸면 비싼 학교에는 공납금을 주느냐,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공립학교 규정을 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까
아까 계장님 말씀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또 주고 또 학기 되면 또 주고 하는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본문을 구태여 이렇게 안 고치더라도 제가 이야기 해볼께요.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재의 현행과 같이 1월 이내에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장학생에게는 매 학년 개시 후 최초 장학금 지급시에 장학증서 수여한다. 이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법무관실에 얘기한 그대로 소방본부에서 받아 가지고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자체에서 검토해 봤습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과연 있느냐,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방호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하는 것을 중학교나 고등학교 세달마다 공납금이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 액수가 장학금이 되는데 여태까지 학교로 바로 보내주면 쉽게 말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면서 별로 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필요할 때는 학생들도 같이 불러모아 가지고 거기서 장학금을 주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장학금을 주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PR도 좀 하고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바로 송금해 줄 수도 있고 소방서장이 봐서 애들을 한번 모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애들한테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두자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답변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시예산을 들여 가지고 장학금을 학교장이 줬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빛이 전연 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바로 터놓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양웅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타당한테 지금까지도 소방서장이 직접 줬습니다.
학교장이 준 것 아닙니까
실제는 소방서장이 다 줬습니다. 학생을 불러 가지고 바로 전부 다 줬습니다.
그러면 조례하고도 틀리지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했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불조심 PR도 하시고.
보충질의 조금 합시다. 여기 7조에 보면 공납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빠지는 겁니까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공립이나 사립하고는 등록금이 다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립이나 공립이나 다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나 더 합시다.
6조에 장학금 금액에 개정된 곳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6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말씀하실 때 중․고등학교 학생이 분기별로 집행하는 금액이 대학생보다 많다. 많기 때문에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개정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또 내년 되면 94년도에 등록금이 만약 초․중․고등학교가 인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또 개정을 해야됩니까
몇 년 후에 되면 또 개정할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등록금이 20% 인상돼 가지고 만약에 70만원이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제입니다.
준칙이라고 하지만 아까 정현옥위원 말씀대로 중․고등학교 등록금 인상에 따라 가지고 또 개정되고 또 개정되고 이건 준칙도 좋습니다마는 그것보다야 오히려 대학생 등록금을 얼마를 전액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이지 중․고등학교 수업료 인상에 따라 가지고 질의를 계속 또 버려야 된다는 것은 내무부 준칙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은 말씀인데 대학생 50만원 87년도에 택해졌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액수가 적었고 지금은 중․고등학교 공납금이 인상이 돼서 작년도에 고등학교 같은 데는 1분기에 13만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50한 3, 4만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대학생을 전액 장학금을 못주지만 밑에 고등학교보다 액수를 작게 주는 것은 모순이다.
이래서 물론 내무부준칙을 우리 부산시에서 구애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이 많다고 하면 100만원 하면 좋은데 그것보다 조금 많도록 60만원을 내무부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다른 특별한 좋은 안이 없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60만원 이것은 상당히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말이 뜻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조례라는 것이 내년에 올랐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개정하고 그런 식으로 조령모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이야기 입니다마는 이것은 중․고등학교에 지급하는 장학금 이상으로 5만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을 밖아 놔야지, 내년에 또 고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박위원님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고등학교 지급하는 것보다 10만원을 더 준다든지 그런 기준을 두어야지 등록금 다 줄 수는 없고 사실상 예산에 중․고등학교보다 적게 드릴 수는 없겠고 대학생을 중․고등학교 학생보다는 좀 10만원을 더 준다든지 그렇게 이것을 해놔야지…
방금 질의한 것도 이런 뜻입니다. 돈이 60만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조례라는 것은 한번 개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넣는 것이 곤란한 것 아니냐, 오전에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에 넣도록 하고 조례에는 특별히 안을 맞도록 해서 조례에는 개정을 하고 예산 편성할 때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 6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또 명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약 7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맞도록 하셔야지 조례에다 60만원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 6조 중
방금 정현옥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대로 받아들이면서 장학금 지급하는 학생들의 선발권한은 소방서장한테 있지요 학교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추천만 하지, 그러면 소방서장이 단독으로 합니까 선발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 어떤 간부의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선발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때그때…
그때 그때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면 정실이 통할 수도 있고 규정이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있는데 이것은 하기가 수월하다, 8번에 들어가면 수월하게 될 수가 있는데 거의 들어가도록 맞출 수도 있어요, 이것은 확실히 선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떤 규정이 있어야해요.
기준은 있습니다.
학점이라든가 학교 성적순이라든가 간부를 지양하고 비간부 자녀로 한다던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위원회에서 한 회의록이라든지 그것이 다 구비되어 있지요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서에 5명하면 학교측에 한 배수로 추천 받아 가지고 성적순, 비간부 자녀,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순위로 됩니다.
순위가 딱 나와 있는데 1번 순위가 제일 우선 순위 아닙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되니까 추천 받을 필요도 없고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1, 2, 3, 4는 관계가 없는데 5, 6, 7, 8쯤 되면 정실이 통할 승산이 많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러니까 기준이 간부자녀는 제하고 계급 낮은 직위만 우선 직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발하는데는 소방서 자체 규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고 다른 질의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그러면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9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3-09
2 1 대 제 19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2-02
3 1 대 제 19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2-03
4 1 대 제 1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2-01
5 1 대 제 19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2-01
6 1 대 제 19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2-01
7 1 대 제 19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2-01
8 1 대 제 19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1-30
9 1 대 제 1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1-29
10 1 대 제 19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1-29
11 1 대 제 19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1-29
12 1 대 제 19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1-29
13 1 대 제 19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1-29
14 1 대 제 19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