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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

제1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지역경제국 TOP
올 한 해도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합심하여 부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 1월 11일자로 발령 받은 지역경제과장과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진지역경제과장은 1월 11일자로 보직발령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업소장 김춘광소장은 1월 16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지역경제국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요점주의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작년도의 업무결산, 금년도의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地域經濟局主要業務計劃業務報告書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 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고 난 뒤에 질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홍윤위원 부터 먼저 하세요.
국장님. 20페이지에 말이죠, 유통구조 현대화 촉진계획 방안, 공동 집배송 단지조성, 이거 2개 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2개 법인 설립이 다 됐다고 그렇죠 이게 어느어느 법인입니까
하나는 건자재, 건축자재 판매업자들이 조합이 있는데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조합원 전체가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고, 하나는 주로 서면하고 범내골 일원에 철강판매업자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원 가운데서도 저쪽으로 옮겨갈 희망자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건재에서 들어오는 것은 대충 몇 개 업체가
건자재는 60개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0개 업체가 회원으로 돼 있다 알았습니다.
박종석위원!
기본현황 구조에 보면은 지금 현재에 부산시 산림조합 있죠 국장님!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가보니까 부산시산림조합은 분명히 우리 지역경제국 기구에 속해야 되겠는데 어찌된 판인지 문사에 속해 가지고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농정과에 속해서 소위 산림, 부산시 산림조합은 어떤 경우라도 지역경제국에 속해야 될건데 문사에 속했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리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박위원님, 그거는 이제산림조합 지도감독은 환경녹지국 녹지과에서 산림관계는 거기에서 지도감독하고, 녹지국이 소관위원회가 문사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는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 상임위원회의 성질로 봐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소관이 되어야 하는데 저게 이제 환경녹지국이 문사위원회, 저쪽으로 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뭏든 지금 뭐, 이래하나 저래하나 일을 하면 되긴 되겠지마는 농정과도 우리지역경제국에 속해 있고 반드시 이 산림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국에 속해야 될건데 엉뚱하게 붙었다. 심지어는 문사에서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알았습니다.
서석호위원!
지역경제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유통, 공동집배단지 말입니다. 이게 되는 거는 아주 …(청취불능)… 것도 같은데요. 서면 일대에 철강이라든지 건축자재, 이런 데에 각종 상권이 형성돼 가지고 있는 도매시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여기에 관계가 없는 겁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그거 서면로터리에 많은 철물점, 또 국제시장에 철물점, 이런 상가집단이 돼 있는 곳에서도 집단적으로 옮겨갈 그 용지를 시에서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천상 용지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해 드리고 우선은 건자재하고 철강재, 이것은 부피도 크고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이렇게 해서 외곽으로 우선 용역을 주었더니 이것부터 우선 시 외곽으로 뽑아내면 도심지에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도시경관 조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1차적으로 이 두 가지가 먼저 결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우선 일시에 다 못되면은 순리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부산시내에 철강이나 건축자재를 보면 엄청나게 우리 부산시 전역에 놓여 있는데 대충 이걸 지역적으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 전역에 걸쳐서 희망하는 업체는 가고 희망하지 않는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선 양대 판매조합이 있습니다. 철강판매조합이 있고, 건자재 판매조합이 있는데 조합으로 하여금 법인설립을 하도록 시에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전체가 저쪽에 다 수용이 안됩니다. 그거는 그 용지에 그마만치 수용할 넓은 면적을 갖질 못하기 때문에 조합원 가운데서도 희망하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가입을 시켜서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수용되지를 않습니다.
우선 부지의 면적으로 봐서 이전을 다 할 수가 없고, 또 자기들 중에서도 조합이 주체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도 희망하는 사람, 이렇게 결성을 해 가지고 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 는 이제 우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교통소통에 맡은 불편을 주는 서면, 범내골 그 일원에, 도심에서 아주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는 곳이 1차적으로 옮겨가도록 시에서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페이지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1993년 6 월까지는 개장한다는 그런 예정으로 돼 있어서 대단히 기뻐합니다.
여러 가지 아마 애로가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2과 5계 38명이라는 위원이 거기에 배치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수입, 수수료라든지 각종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성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국가수입으로 봐서는 2과 5계에전 인원에, 이거 좀, 상업성 검토 때문에 이런 말 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일이나 민간에서 하는 일이라도 수익성이 제고되지 않은, 바꾸어 말하면은 생산이, 생산수입이 도모하지 않는 일은 하나의 지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요사이 행정사무에도 다루고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이렇게 되면은 이 막대한 인원이 채용이 돼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가 돼 있습니까
그것 역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에 지도감독 문제를 저희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자체공사나 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관리를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라든지 다른 시도에 실태,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성공을 못 거둔다.
상당히,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역시 행정이, 시가 지도감독을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현장에 옆에 바로 두고 시가 직접 지도 감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대한 시설에 사용료라든지 또시장을, 도매시장을 운영하면 거기 수수료 같은 그런 수입은 전부 시 수입이 됩니다. 시 수입으로 해서 관리사업소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과 비교를 해 볼 때, 그래도 상당한 수익을, 그것을 전부 제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우선 분석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시장사용료 수입이, 시장운영이 정착이 된다고 하면 1년에 한 17억에서 18억 정도에 수입을 올릴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익 말입니까
예.
이것을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 효율성으로 봐 가지고…(청취불능)… 과거에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공사나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만 이관을 시켜 가지고 수익성 제고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데, 외국에 예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국가가 관리했을 때는…(청취불능)… 어떤 공사나 공단, 어떤 수입성 단체에 맡겨버리면은 엄청난 이익을 내 가지고 국가에서도 그만한 수입이 됐고 공단도 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부다 공무원이거든요.
여기 공무원이 앉아 계신데 이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 얘기될런지 모르지마는 공무원의 자질도 활발 한데가 있고, 좀 사람이 산만한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지구에는, 하나에 기관,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대기소 비슷하게 해 가지고 연구도 안하고 여기 있다가 나는 또 이쪽으로 가니, 이래 가지고 그게 운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거도, 이 농산물도매시장은 좀 그거와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여기 복지회관, 거기에 파견돼 가지고 있는 공무원,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얼마든지 그 기관에다가, 대표기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넘겨주면요, 대관료 받고 거기에서 더 연구하고 또 수익성도 올리고, 문화면 문화, 복지면 복지, 창달이 될 것도 공무원을 거기다가 앉혀 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서석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일정기간 후에는 역시 지도감독이라든지 관리업무를 민간에게 맡겨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기존에 우리 시역내에 있는 법정도매시장이 12개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7개를 저쪽에 옮기도록 하는데 그 분들하고 매달 한차례씩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관리운영을 시장대표자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라. 처음에는 그렇게 던졌습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주었어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시에서 직접 이걸 지도 감독해 가지고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나중에 민간한테 완전히 이양을 하든가 해야지 현재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못하겠다. 이런단 말예요.
왜 못하느냐 서울에는 가락동에 농산물도매 시장이 처음부터 시장이, 시가 관여 안했습니다. 공사를 만들어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실패했다 는 거예요. 농림수산부에도 그걸 실패작으로 보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수산부, 감독하는 부처에서도 다른 시도, 서울시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 모두가 시장이나 도지사에 직접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도 그렇게 멋진 시설을 해 가지고 처음에 시장이 직접 책임지고 감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사업소 직제, 정원, 중앙정부에 승인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 걸 승인해 줘서 조례까지 제정공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는 역시 이 업무를, 이걸 그런 관리하는 공사라든지 공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넘겨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이건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우리 부산에 공동어시장 같은 거, 그 공판을 하는 업무도 수협에서 통괄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단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관리를 시킨다 하는 것은, 그거…
시장관리는 안 합니다. 저희들은 그 시설의 관리업무, 수수료 받고 그 시설관리하는 것만 하지, 시장을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 공직이 전연 관여 안합니다.
거기에 장단점이 있어요. 관여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역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운영에 더 위에 설 것이다. 그래 보는 견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5페이지에 나타난 종합무역전시관에 대한 것도, 여기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안됩니다마는 그런 염려가 또… 이게, 요트경기장…
운영하는 문제…
요트경기장에서 지금 현재 관리가 되지마는 우선 건물은, 그 안에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 보면은 자꾸 규모가 커지고, 또 대회관리와 유치문제라든지 국내PR 문제라든지 하면은 요트경기장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앞으로 부산이 하나에 무역에 중심권은 안되더라도, 좀 이렇게 활력소를 불어넣어서 운영을 좀 이렇게 잘할려고 하면은 이 전시관의 운영이라는 게 엄청나게 기술적으로도 또한 대외적인 활동면으로도 필요한 부서나 또한 활동이 필요한게, 이거도 지금 현재 전시관을 1,800평에 30억원, 지금 돈은 우리가 사업, 빌려드리는데 이걸 종합무역전시관이라거든요.
이게 요트경기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기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 아까 그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종합무역전시관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소규모라도 오는 10월달에 준공이 되면,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운영하는 문제도 지금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적어도 전문기관, 코트라라든지, 아니면 상공단체,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데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은 건지 별도의 운영 부서라든지 만드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것을 아주 심도 있게, 서울에는 이미 삼성동에 무역회관이라든지 코트라, 운영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운영하는 문제도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앞으로 특별히 관심이 많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꼭 공식기관을 안 하더라도 한번 자문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한다든가, 상담을 주시면은 효과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7페이지, 여기에 지금 중소기업 판매홍보 지원강화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그때 이게 논의가 되었던 것은 예산 책정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부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현안까지 우리가 해서 하는건데, 그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해외 시장 개척단에 운영지원문제나 또 박람회문제나 또 대전 엑스포에 관한 이러한 문제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는 책정돼 있어서 앞으로 이걸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에서 이게 나온 것 같은데요. 구상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중소기업이 지원을 위한 해외 마켓팅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중소기업 중앙회가 있고 부산에는 부산에 각종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연합한 부산지부가 있습니다.
전혀 이게, 뚝 들어져서, 지금 타 시도에는 상당한 예산이 거기에 있는데 부산은 한 푼도 없어요. 그건 아시죠 한 푼도 없는 것, 타 시도에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무슨 일을 시킬려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도 좀 주고, 이래 해라, 못하면 못됐다. 잘하면 잘하도록 이래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 입회하에서 3,000만원 지원하시기로 김영환시장님 때 약속까지 했었거든요.
그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마는 부산시가 얼마만큼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으로나 또한 행정적으로나 …(청취불능)… 결국 승인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해 가지고 재무산업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농촌지원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요구를 농림수산부에 했더랬는데 심사한 결과, 국고보조가 안된다. 이래서, 시비부담금이 6,7억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6억 정도를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조정해 주셨습니다.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조정해 주셨는데 막상 예산결산,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소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 사항이 전체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외 마케팅활동 지원강화를 위해서 1억 4,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초 요구예산에는 4,000만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1억이 증액책정이 된 것은 위원장님이 그날, 직접 휴일인데도 오후에 나오시고 소위원회,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1억 4,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도 계속 졸르고 알아 봤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방침이, 처음에, 최초 시장이 요구한 것 이외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시켜 가지고 온 것은 하나도 승인을 안해 주는 방향으로 원칙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전부다, 1억 4,000만원, 이것도 깎일 뻔했는데 이종만위원장님께서 직접그날 오셔 가지고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래 가 지고 이것 하나 들어가고, 다른 것은 어느 상임 위원회도 시장이 최초에 요구한 것 이외에는 단돈 1만원도 증액 결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환시장님 재임시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50여명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약속한3,000만원도, 이제 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3,000만원도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요구 최초에 이거는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것마저 깎여버렸습니다.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시도지부에 운영비조로 지원해 주는 데는 전국 시도가운데 두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경상남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간에 기천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많으면 5,000만원, 적게는 3,000만원 지원 해 줘서, 2,000만원 해주는 데도 있고요.
이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할려고, 그 재원이 마침 저희들, 농림수산부소관이 삭감되는 기회에 3,000만원, 시장께서 약속한대로 해 줄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결위원회, 계수 조정위원회 대 원칙에 묶여 가지고 그냥 이게 깎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우선 예산 요구부서에서는 요구를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요구를 하면 천상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꼭 좀 되도록 해서, … 실제에 있어서 시장님 바껴졌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부도율은 높고, 엄청나게 신문지상으로나 대 관심으로 떠들어대지마는 실재 많은 중소기업에게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아까도 600억이나 700억, 산업합리화자금 했는데,…(청취불능)…
그건 작년에는 그래 됐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앞으로 이 부산에 400만… 무시 못 할 도시인데, 이 공업 기반조성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라는게 너무 미약하다.
이런 점을 봐서 앞으로 지역경제국장님에 활동과 또 우리 전체 재무산업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한번 계기가 돼야 되겠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공업과장이 계시지만 공업청장을 부산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라도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하세요.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 연료단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연료단지 조성사업이그 동안 몇 차례 지상보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당장에 하는 걸로, 조성을 착수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매스컴에서는 조금 앞질러 보도하는 것도 있고, 내용이 조금 과장되게 보도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더러는 있는데, 현재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앞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12월달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시역내에 있는 연탄공장을 공해가 있는 공해 연탄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 그 곳이 그린벨트지역이라 하더라도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탄단지를 둔치도에 하겠다 하는 것을1989년도에 시에서는 내정을 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부지 17만평 가운데 6만 5,000평은 샀습니다. 기 매입을 했는데 나머지 한 십여만평 정도, 땅을 못 사고 있어요. 조합에서 땅을 살려 고 시도를 해 보니까 땅 주인, 지주 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정부에서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연탄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었다고 하면 연탄공장을, 시역내에 있는 6개의공장을 집단화해서 그곳에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일단에 공단, 공장단지, 이걸 지정을 해주면 일러서 지주가 땅을 팔지 않는 경우에도 이건 수용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건설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공문도 만들어서 건설부에 보냈고, 이 시간에 현재 상정과장이 건설부에 가 있습니다. 이 문제 협의 차.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연료조합 측에서도 쉽게 나머지 땅도 십여만평 매입을 할 수 있겠고, 거기에 맞춰서 또 기본계획, 실시 설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와서 이 문제를 건설부에 또 2차로 건의를 해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정이 되면 곧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지역구라서 말씀 드리기 싱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하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건설부에서 승 인을 해준다고, 과연 국장님은 그 둔치도에 연료단지를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주민들하고 매일 만나면서 피부로 접할 때는 국가에서 그쪽에 지정을 해 주면 물론 힘없는 사람, 백성들은 물러나야 되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럼 그쪽 주민들은, 내가 누차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마는 애사로 듣는 것 같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큰 화를 자초한 수도 있다.
그럼 시에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건설부에 올라가서 다 따 놔 놓고 말이지, 지역민이 반대를 했을 때 어쩌겠습니까 상당히 입장이 난처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이해를, 지역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는데 우리 구대언위원께서도 한 몫을 해 주셔야 겠어요.
왜냐하면 1989년도에 연료단지 조성하기로 그것을 시에서 이미 정해뒀습니다. 정해 둬 가지고 조합에서 적어도 한 6, 7만평, 땅을 매입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주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둔치도 전체 60만평 가운데 하단부, 밑에 한 15만평, 17만평, 거기에 사는 주민이 없습니다. 한 가구도 없습니다. 전연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상단부에, 말하자면 거주하는 주민들이 하단부에 연료단지만 조성하지 말고 연료단지 조성하는 기회에 둔치도 전체를 개발을 해달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저희시에 건의가 된 바도 있습니다. 결코 그 문제를 시에서, 그걸 전연 고려를 안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종합개발 하는 문제도 시에서 꾸준히, 상단부에 적어도 50만평에 달하는 것도,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 가능한 개발이 되는 방향으로 시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저희들은 그 주민들을 계기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킬 그런 작정입니다. 그것은 강서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단지 하단부에 연료단지 조성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구위원님께서 그 상단부문 제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만 듣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개발이 안될 것이다. 유치가 안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서구 주민들은 상당히 예민하게 돼 있습니다. 연료단지 들어오죠. 부산시민 잘살기 위해서 그 강서구에는 연료단지를 받아야될 입장입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또 어제아래 신문에 났지만도 화장장도 받아야 됩니다. 쓰레기장도 을숙도에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 또 받아야 됩니다.
이런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둔치도 같은 것도 아예 우리 시에서 폭넓게, 안 그렇습니까 하단부 17만평 중에 6만평밖에 못 사고 10만평은 아직 못 사고, 개발도 될런가 안될런가 모르는 이런 시점보다는 확실하게, 조금 힘이 들더라도 종합개발 해 주겠다. 이렇게 복안을 내세우면 얼마 나 좋겠느냐
그러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지 않겠느냐 나도 그 지역 대표로서 또 입장도 상당히 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걸 염두에 두고 할 것도…
다 마쳤어요 예. 김홍윤위 원!
김홍윤위원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이건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의 소관이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문제를 놓고 시에서 간부회의나 할 적에 이거 좀 특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기관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정부가 보통 보면 당정회의를 자주 합니다.
정부와 소위 당의 정책, 같이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나온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좀 필요할 적에 연구도 하고 개발해 가지고 대책도 세우고 그러는데, 지금 이 혐악시설 관계가, 물론 우리 강서구나 우리 부산시로 볼 적에는 사하지역구나 아니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방자치제화가 돼 있는데 경상남도라든지 양산군이라든지 못 가니까 기 부산에서 배출된 모든 원인행위는 부산시 자체에서 소모를 시켜야 되겠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민원인하고 문제가 나는데 부산시 자체가 옛날 관료의식이 그냥 있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 덩어리들이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경제국장에게는 경제국소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꼭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를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계획이 굉장히 안목을 안보고 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사하구 신평동 위치가 있는 거기에 보면, 산업쓰레기시설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제의해 놨다고. 이거 절대 안됩니다. 민원도 지금 어쩌냐면 신평․장림에서 대책위원회 해 가지고 구청을 때리 부셔버렸다 하네. 도저히 이거 안되는 건데, 이거 하겠다고 지금 과거 우리 국장으로 계시는 서봉구청장이 지금 사장이 돼 가지고 쫓아다니는데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보면은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모든 집배송단지라든지 이런 거가 시내에 있는 거를 시 외곽으로 내면서 교통체증을 막는데 주목적을 두고 우리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경제국뿐만 아니고 교통, 우리 부산시 전체에 민원에 관한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도시외곽을 나가면 시내에 교통체증도 없어지고 이런 단계인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녹산단지라든지 낙동강하구 개발, 하구 매립을 한다든지 여기, 공단을 맡아 만들면은 이 강서구 주위에 공장이 억수로 들어선다고, 이 자체가.
들어서는데, 이런 산업폐기물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낙동강 하구언 둑을 건너서 넘어가야 된다고. 이게. 낙동강 하구언 공사도 안목을 안보고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교통체증이 얼마 안가면 꽉 막히게 돼 있어요. 이쪽은 8차선되고 여기는 4차선밖에 안되니까 이건 교통체증이 막히게 되는데 이 강서쪽에서 공단이 생겨 가지고 이리로 넘어 온다치면은 이 교통체계 가 또 안된다고. 문제가.
이래서 우리가 정책질의 때나 전체, 이 을숙도 일원도를 어떻게 해서 건설부만 주관할 것이 아 니고 부산시가 완전이양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 런 문제가 있는데, 혐악 시설을 아무리 많이 갖추 어서 공해에 지장이 없다고 치더라도 벌써 시민 들이 보는 시야는 이거 절대 공해기 때문에 혐악 시설한다.
이런 문제도 안고 있는데 이러한 등등을 앞으로 좀 민원이 야기 안 되는 지역으로 할 수 있게 끔, 조금 전에 구대언위원이 말씀하는 것 같이 연료단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청과 그쪽 지역에 있는 민원의 대표자들과 어떤 협의를 한 다든지 이런 회의를 한번씩 해서 그 시민들에게 맡은 이해를 시키고 또 공청회도 하고 또 외국에 구경도 좀 시키고, 이래서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할 거는 아니겠지마는 어떤 시에서 간부회의를 할 전에라든지, 저는 꼭 볼 적에 정부와 같이 당정회의를 한번 한다든지 또 그런 위원들과 시청 집행부문에 어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항시 토론을 해 가지고 사전에 민원방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고.
전번에 저가,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적에도 우리 부산시 자체에 행정기구 개편을 해야 된다고 내 주장을 했어요. 했는데, 그 시장이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다음에 또 할 겁니다마는 이 애터지게 위원들이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 발전이나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행정기구도 좀 개편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 보면 집행부가 답변이 구름 잡아가는 식이라. 그냥. 이래서야 이 시가 발전이 오고 어떤, 시민간에 유대강화가 안되겠다. 이러한 것이 절실히 요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모든 문제가 앞으로 그렇게 협의회를 해 나가고 공청회도 하고 또 지역에서 많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전에도 위 원들이 대충 화장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본도 갔다왔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갔다오는 것보다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이, 자생단체장이라든지 지도자들이 가서 현황을 보고와서 충분히 이해를 해서 우리부산시에서 일어나는 자체 혐악시설은 우리 자체에서 소모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세우고 기구도 확실히 녹지국이면 녹지국, 이에 말이죠. 이 전담반이 들어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이 모든 민원이 야기되는 건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국장회의에서나 이때에, 꼭 우리 경제국장님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좀 반영이 집행부가 돼 져야 되지, 안 돼 주면 우리시의원들이 협조 안합니다. 이, 아무리 얘기해 봐도, 네, 뭐, 코털도 안뀌고 있고…
김위원님, 지역경제국소관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만 계셔 보세요. 아, 관계 있 어요.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그래 되면은 당장에 지금, 조금 전에 구대언위원도 자기 지역구에 말이 나왔지마는 우리 사하구에도 지금 전체 시의원이 같이 동조를 해가 지금, 시하고 싸울려고 달라든다고.
이렇다고 할 적에는 무엇이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는 꼭 그 간부회의 때 국장님, 꼭 말씀을 드려줘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은 안 들어도 좋은데 이건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딴 질의 있습니까 얘. 강차만위원!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세요.
아까 농산물도매시장,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 엄청난 물량으로 해서 지금 관리 체계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앞으로 물량이 지금 그 평수에 엄청난 물량이 들어온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통의 혼잡, 또 출입절차, 그 교통난, 차량관계, 그에 대해서 지금 효율적인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다가 세워 가지고 어떻게 지금 국장께서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거 유통 질서상에 있어서 지금 사실 이거 엄궁에 설치된 것, 현장에 우리가 답습도 하고 이래됐지마는 상당한 거기에 앞으로 물량과 그에 대한 교통혼잡을 가져올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지 아주 참 아닌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물량과 여러 가지 교통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하고 앞으로 질서유지에 말이지, 아주 원활하게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특단에 무슨 조직적인 계획체계가 있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에 도매시장을 하고 있는 대표자 측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사항이,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장을 하면 많은 문제점을 나을 수 있으니까 100% 준비를 확실히 하고 그것도 또 확인을 하고 교육까지 시킨 그런 상태에서 개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도매시장, 7개 도매시장의 대표자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매시장 건축공사 부분은 98%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조경문제라든지 또 진입도로가 세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25M미만은 북구청장이 책임지고 도로개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상당히 준공까지에는, 상반기까지 준공을 하겠나 하는 것도 의문시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일련에 문제, 전부를 다 100% 준공을 시키고, 조경까지 다 마치고 교통체계까지 도 전부 교통관광국하고 협조를 해서 교통, 처리한 분리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전부 지정하고 선을 긋고, 또 일주일 정도 이것을 사전에 전부 예행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개장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전부 점검을 하고 준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를 개장에 앞서서 발족을 시킬려고 합니다. 38명 직원 가운데 일부는 발령이 되고 나머지 발령이 되면 내주 중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개소를 해 가지고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 모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입주계획 확정하는 문제는 시내 12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5개는 동부권 시장에 해당이 되어서 앞으로 석대에 쓰레기매립장에 농산물도매시장 건립하면 그곳으로 5개의 시장이 옮겨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개의 시장을 엄궁동 시장으로 넣는데 4개의 시장이 한 개의 법인을 만들고 또 3개의 시장이 1개의 법인을 만들고, 그곳에는 3개의 큰 건물이 있습니다. 1개의 큰 건물에 1개의 법인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이제 농협이 들어가도록 해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만치 작업을 진행 중에 서면에 소재하는, 부전동에 소재하는 유사시장, 유사도매 시장하고 또 서구 충무동에 소재하는 유사 도매시장 측에서 그 분들도 하나에 법인을 만들어서 꼭 들어가도록 해달라. 이런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작년 12월달 입니다마는 전임시장께서 그러면 충분히 그 유사도매시장에 실상을 조사를 해서 과연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전체 시장의 상인이 다 희망을 하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그 유사도매시장 상인과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유사도매시장도 포함을 시킬 것인지, 별도로, 아니면 기존 법정도매시장에 중매인으로만 참여를 하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되도록 빨리, 늦어도 3월까지는 확정을 시켜야 되 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작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에 문제도 전부 어느 정도, 윤곽이 확정이 되면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시안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드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명지녹산 거기에 교통망이 사실이 인접에 학교, 동아대학 교도 있고 그렇지마는 상당히 앞으로 번잡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여기 대해서 자료요 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관리체계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 통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 계십니까 예. 구대언위원!
화훼공판장시장 안 있습니까 도매시장, 그 사업자 지정통보가 됐다. 이랬는데, 누가 통보를 해 줍니까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합니까 그럼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추진사항에, 1989년도 4월에 해 가지고 1992년도 4월까지 쭉 있다가, 계획을 하고 있다가 거기 보면은 사업비 전액부담으로 해 가지고 농협 측에서 하겠다 한 날짜가 12월 16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시장님이 좋습니다 하고 승인을, 지정을 통보한 날짜가 12월 28일인데 그럼 불과 얼마 됩니까 12일만에 이 사업 전체를 농협에 떼 넘겼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 넘겼다 하는 그 자체는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부담 안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150억 정도의 사업비 연출이 시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것은 자치단체가 하거나 농협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할 수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농협을 준데는 자금 때문에 준 겁니까 자금 때문에 주었겠습니까
그렇죠. 시에 재정형편이 허용한다고 하면 자치단체가, 시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농협에서는 150억이나 들여 가지고…
농협은 이제 채산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분명히 앞으로 150억 정도의 자금을 투자해서 화훼도매시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5연, 10년 동안은 채산이 맞지를 않지마는 농협은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농협이기 때문에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하면 농협 자체는 손해 보더라도 하겠다. 그런 얘 기입니다.
그럼 6,300, 근 6천 한 500평 가량을 우리가 안 사왔습니까
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수자원개발공사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얻어놨습니까
땅을 사 가지고 건축도 농협이…
지금 그렇게 있는 부지가 있다 아닙니까
있는 부지는, 땅은 시유가 아닙니다. 수자원개발공사소유 땅입니다. 단지 시는 용도지정만 해왔습니다. 화훼농산물도매시장부지라고.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그러니까 딴데 못썼단 말이죠
다른 용도 는 절대 못씁니다.
그럼 우리는 돈 준 것도 없고
일체 그런 것 없습니다.
수개공에서, 농협에서 이제 바로 사가 가야 되네
그렇죠. 시가 할려고 하면 땅도 우리가 사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농민들이 이제 하겠다. 조금, 내가 의문이 나는 게 16일날 요청을 해 가지고 그 거대한 걸 28일날, 12월 28일날 그대로 처리가 된 게, 과연 농협에서도, 평소 때 우리가 부산시에서 한다 그래놨는데 농협에서 사전준비가 없었을 텐데 어찌 12일만에 그렇게…
농협이 이제 그전에도 몇 차례 건의가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겠다. 부산시는 손떼 라.
예. 농협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보니까 도저히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짓는데 농한 기금 빌려오는데도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또 돈 빌려온다 하는 게 농림수산부에 승인해 주겠나 하는 것도 의문시되었고 또 농협이 욕심을 부려서 12월말까지 지정을 안해주면 자기네들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돼 있는데, 돈을 못써게 된 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작년 연말까지 승인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어민후계자 확대 해 가지고 올해 20명이 증원이 됩니까
얘, 이거 농촌지도소장의 건의에 따라서…
올해 20명 배정을 받습니까
예, 확대를 하는 겁니다.
20명을 받습니까 확실하게 받습니까 전업농 육성에는 두 가구 내지 다섯 가구로 했는데 이건 좀더 확대 못 시킵니까
전업농 육성한 것도 거의 희망에 따라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해 줍니다. 국가에서…
아니,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전업농 농가에 대해서 한 5,000만원 지원을 해 줘야되거든.
아, 지원 지원,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배정받는대로 하는 겁니까 그, 좀 많이 받으이소.
근데 중앙에서는 전체, 전국에 시도별로…
전국적으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부산은 좀 적은 것 아닙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에 비하면은 적은 편은 아닙니다.
한 5농가 정도 올해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위원장도 좀 물어봅니다.
지금 부산의 주종산업이라 할 수 있는 신발산업, 섬유산업이 몰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 공직자들도 잘 알고 계시지마는 부산지방 제조업체가 지금 창원이나 울산, 양산, 마산 등지의 하청업체로서 지금 제조업체들이 거의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이러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이유는 앞으로 지금 새로 녹산공단이든지 지사리과학산업연구단지라든지 안 그러면 신호리공단 같은데, 장소가 넓으니까 중소기업을 거기다가 유치하는 것도 좋지마는 부산에 앞으로 주종산업이 될 수 있는 큰 대기업을 하나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이걸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뿐 아니고 부산 제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공단, 이 공업용지의 간이 딴 시도의 공업용지하고 비슷해야 합니다.
이, 특별히 부산만 비싸 가지고는 어떤 대책 을, 이걸,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하니까 이건 강력히 건의해서 헐은 값으로 국가공단이든지 시 공단이 전체 제조업체에게 공급이 돼야 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부산 제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서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좀 돼가고 있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아까 농업기계화사업, 개별농가를 지금 여러 가지 확대를 시키는 모양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니,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가를 대단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유도해서 기계화하는데 대단위, 평수가 많으면 많은데 대한 어떤 기계를 정부지원을 해준다든지 과감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앞서 유통단지 관계, 있었는데 지금 제일 복잡한 문제는 서면에 있는 기계부품상가, 산재돼 있는 자동차부품이라든지 각종 부품 상가, 이것을 빨리 한 곳으로, 어디다가 유치를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딴 건자재하고 철강관계만 지금 넣고 이건 그냥 대로 방치해 놔두면 도심지의 교통문제라든지 앞으로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고, 하 나도 도움이 안되는데 이건 지성경제국에서는 어떵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당히 이게 국장으로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산에 주종산업이 신발, 섬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거의 몰락하고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창원이나 울산에 대기업에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 역시 이것은 빠른 기간 안에 녹산공단이라든지 지사리공단조성 해 가지고 여기에 적어도 우리 부산지역에 특성에 알맞는 그런 업체를 유치하게 하므로써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원인이 우리 지역 내 공업용지가 절대부족한데 기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숫자적으로 봐서는 최근에 1년에 한 100개씩 최근 3년 동안에 300여개의 업체가 시 외곽으로 이전해 나갔습니다마는 주로 창원, 울산, 양산 등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조업체의 숫자는 오히려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외곽으로 이전해 나가더라도 그 뒷자리에 아주 작은 군소 업체가 또 새로 공장을 만들어가 등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체들이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결국은 인근에 있는 창원이나 울산이나 양산에 큰 기업체에 하청업체 구실밖에 못한다.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 시로서는 수립돼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부산 가까이에 공단을 조성해야 되겠다. 또 공단을 조성하더라도 위원장님, 이제 말씀해 주신대로 공장용지를 염가로 분양할 그런 시의 대책은 뭔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염가로 분양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은 적어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야, 조성 을 해야 분양가를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녹산국가공단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비, 적어도 3,500억 장도는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부산상공회의소라든지, 또 이 지역 출신 국회위원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을 소상히 저희들 브리핑도 하고 해서 여러 국면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관철이 돼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 중에 있는 녹산공단, 이런데 대기업 유치계획은 없는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공부에서 녹산공단에 적어도 공단기본 관리계획이 고시가 되면 연후에 여기에 공업배치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하면, 빠르면 금년도 하반기에는 분양하는 문제도 실제 이것을 서두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공업배치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대기업 유치하는 문제도, 이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 고려는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하반기에 가서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문제에 있어서 농가를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대단지화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기계화 영농단이라 이래서 이것을 작년에 128개소에서 189개소로 확대를 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있습니다. 또 강서쪽에는 전부, 구획정리사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대단위화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건자재라든지 철강재는 엄궁동으로 옮겨간다고 하지마는 기계 부품상이 아직 서면 로터리 주변에 즐비하게 있어서 여러 가지 도시경관도 해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데 이것을 이전하는 문제는 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가까이, 신 호리라든지 녹산공단이 빨리 조성이 돼야, 거기 일부 용지를 할애해서 기계부품상도 옮겨갈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는 금년에 들어서는 새 정부는 누가 뭐라 해도 역시 부산시민이 기대를 많이 하고있고, 또 정부 자체도 부산시에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는데는 가장 효과적인 정부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산시에 당국을 맡고 있는, 특히 지역경제에 대한 지역경제 분야의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중앙건의를 강력하게, 육하 원칙에 맞도록 끔 부산의 어려운 점을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 정책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끔 올해는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림 질의 더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방금 위원들에게 보고한대로 올 한해도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주시고, 조금 전에 본위원장이 지적한 것과 같이 부산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공직자여러분에게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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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5時 45分)
]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산직할시 가축위생시험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 항만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家畜衛生試驗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業務 報告書
․港灣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業務 報告書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략한 안건이 되어서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내용 보면 딱 그 조항만 했어요. 예. 어쨌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순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가축위생시험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항만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관리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0分 會議中止)
(16時 11分 繼續開議)
4. 수산관리실업무보고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산관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산관리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수산행정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는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기탄 없이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수산행정업무 수행에 지침으로 삼아 어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맡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水産管理官主要業務報告書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산관리관,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차만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전년도 역점사업이나 거기에 대한 성과대비표 정도는 첨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전년도 실적이거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됐다 하는 걸 일목요연하게 대비표 정도는…
여기 서류에 여러 가지 지금 나열돼가 있는데 이 7가지가 금년, 1993년도 계획인데 전년도 계획에서도 역점사업시책이 어느 정도 추진됐다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그것이 나열이 돼야 우리가 납득이 좀 가고 이런데…
그러면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러면 성과기대치가 어떠한데 그것이 실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진도 비율이 나왔다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게 전연 첨부가 안돼 있거든, 그러면 결국은 계획은 수립해 왔는데 거기 대해서 미진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이 실천계획에 전부다 들어 갔으면은 미진된 사유가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야 그게 발전이 되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수긍이 가곤, 거기에 대한 것을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노력할 것은 경주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목요연한 비율표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앞으로, 작성을, 연속적으로 이런 걸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에 대한 성과기대치에 따라 그 성과비율표가 나와야 됩니다.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무엇이거나 1992년도의 계획이 이렇는데, 1993년도의 계획만 자꾸 세우면 뭐 합니까 그에 대한 성과비율이 나와야 우리 도 그에 대해서 비율표를 보고 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구나.
이것도 그래 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닌 게 아니라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이렇게 돼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자율성 있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체제로 또 어떠한 운 영 방식으로 결국 효율적으로 잘 돼 나가고 있는지
이래서 아까도 우리가 소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마는 사실 봐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감독권도 우리가 지금, 옛날에 우리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감독권도 우리가 지금 시 당국에서 안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원, 운영위원장입니까 그 공동어시장 시장하고도 내가 한번 대화를 해 본 사실이 있는데 이거는 말이지,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아주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잘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어떤 체제로서 자율적으 로 원만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럼 그런 식이 지금, 시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적으로 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점으로 어떻게 해서 효율성 있게 잘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감독권은 없더라도 시에서는 그 정도는 내용적으로는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거기에 지금 아무 자료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몇 명이고, 어떻 게 구성돼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설명을…
강차만위원님, 문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전년도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아까 제가 생략을 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여기 8페이지에 보시면 업무결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작년도 사업계획으로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여기 두 번째 대항항에 방파제 20M와 방파제 보강 58M 이것이 이달 말까지, 공사가 2월 17일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못 드린 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강 지금 완공이 안된게 있고 된 게 있거든요.
다른 건 다 됐습니다.
완공이 된 거는 100% 하면 되 고, 어떤 그 비율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빼놓고는 다 됐습니다.
그 다음, 공동어시장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나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어시장에서 운영을 하는 5개수협조합장이 운영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은 거기에,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예산이나 다 결정을 합니다. 하고, 공동어시장 집행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예산이나 그런 것은 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공동어시장 회장도 자율적으로 5개 수협장이 선출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산청에서 감독을 하는 것은 정관개정․제정, 이 문제와 그 다음에 년 1회 업무감사 그 두 가지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5개 수협장의공동, 5개 수협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모두다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예산관계 라든지 결국 인사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회장선출문제, 그런 것까지 전부다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그러면 모든 그에 대한 핵심적인 일은 전부다 마무리되고, 개표되고 하는 것은 전부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네요. 운영위원회에 지금 사람이 몇 입니까
다섯 사람하고 회장하고 6인입니다.
선임을 어떻게 합니까
선임은 5개 수협장이 선출이 돼 가지고 조합장이 되면 그거는 당연직으로서 운영위원이 5명이 다 됩니다.
그럼 조합장이 운영 위원입니까
예.
그러면 5개 지구
5개 수협장.
5개 수협장이 운영위원이 된다
예,
그리고 조합장은 거기에 위원들이 뽑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업종별 수협하고 지구별 수협이 있습니다. 지구별 수협 은 지금 부산에서는 5개 수협 중에서 한 조합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협법에 의해 가지고 수협장을 조합원들이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하고 그 다 음, 업종별 수협은 조합원들이 다 선출한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전반적으로, 결국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회장제도가 되어 있다말이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공동어시장이 있기 전까지는 각 수협에서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판매하는.
그것을 하다가 운영, 공동어시장이 생기므로써 각 수협에 있는 위원장을 다 없애고 한 몫, 전부다 모아 가지고 위판 하다가 그때 위원장은 수협장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이란 명목으로 하다가 그 후에 전문경영인이 와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유급제 공동어시장 회장을 새로 만든 겁니다. 종전에는 조합장이 윤번제로 하다가 만들어 가지 고, 그러니까 저게 큰 규모의 조합위원장이나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어시장은 법인격도 아니고, 하여튼 법인격은 아닌 그런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의사를 타진해 봤는데 내가 회장하고 잘 압니다. 타진해 보니까, 자기는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잘 되고 있으니까 구태여 시에서 감독권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의사표시입디다.
그래서 내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방화시대고 또한 옛날에 우리가 시에서 관리감독을 했고 또 이게 인접돼가 있고, 그럼 이 중앙에서 감독한다 하는 것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소외하지 말고 우리가 누누히 이야기하지마는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일은 할거는 해 나가야 됩니다. 시정할 것도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중하고, 막중한 공동어시장, 유일한 부산시내, 아닌 게 아니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우리 나라 전체를 봐서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공동어시장 문제가, 관리를 갖다가 부산시에서 안한다, 위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잠깐 보고 간다.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그 위에 종사원이 내가 볼 때는 3,000명이나 있다고 보는데 중매인이라 든지 건기에 소중매인이라든지 이런 거, 여타3.000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아닌게 아니라 집단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권은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수산담당관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중앙요로라든지, 힘이 모자라면 우리 의회에 힘도 빌고, 또 우리들도 나아가서 어떤 국회의 힘을 빌리고 이래 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은 그걸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방치할 게 아니고, 우리가 누누히 말이지, 우리가 회의 때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데 그에 대해서 관철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산담당관은 거기 대해서 핵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내 가지고 그 일이 성립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그에 대해서 수산담당관은 지금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울 작정입니까
지난 번 재무산업위원회행정감사 할 때 지적해 주석서 이것을 수산청에다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같은 이유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1988년 12월 31일 부산공동어시장의 자율적, 민주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한 수협법 개 정 취지에 충실하고 또한 동어시장이 전국 수산물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전국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되고 있는 바, 지도감독권의 위임은 불가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그 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다가 이런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우리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들하고도 의논을 좀 하고 또 나아가서는 솔챦으면 시장하고도 의논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중앙요로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지금 신속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또 대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절충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째서 중앙에서 말이지, 공동어시장을 관리 감독한다 하는 그거는, 그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어차피 우리가 부산시에서 감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위에 상부관청이야 자기들이 사실 이때까지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확고하게 결정됐으니까 그렇게 주장해 나올런지 모르지만도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객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거나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중앙에서 어떻게 그걸 갖다, 관리 감독한다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수산관리관께서 한번 더 구상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그 문제는 아까 공문을, 답변을 저희들이 받은 것 같은데, 보고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 같애요. 보고를 안 하니까 그 말씀을…
아니, 보고도 보고지만 이 문제는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1992년도, 작년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 우리 재무산 업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목적은 뭐냐하면 지방화시대가 왔고 하니까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동어시장의 감독권을 부산시장이 갖도록 중앙에 강력히 건의를 하라, 그래서 문제점이생긴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거들겠노라, 그래 얘기했어요.
그런데, 수산청장에게 건의할 이유가 아니다. 이거는, 법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상위층에다가, 시장의 재가를 얻어 가지고 국무총리실에다 하든지 상위, 딴 부서에다가 이거는 건의해야 될 사항이다. 수산청장에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분명히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지금 위판장이 시장 설립법하고 어떤, 저촉되는 게 있습니까 위판장은 공동어시장과 위판장 같은 경우는 종합시장관리법인가, 있지요
예, 농산물관리판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시장이 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농수산물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도매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공동어시장은, 이 거는 부산시장이 개설한 도매시장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5개 수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사업체는…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부산시가 아닌 딴 도에서 누구든지, 그럼 농림부장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장개설 하면은 그럼 도지사 전연 감독도 안 받고 전연 관할 밖의 이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것이 적어도 부산시내에서 행위를 하고 있다. 행위를, 부산지방정부의, 부산지역 자치단체 내에서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예, 도매시장 개설자는 어디까지나 도지사나 시장이 할 수 있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지 않습니 까 그런데 저쪽은 어떻게 개인이 할 수 있어 요
저건 도매시장이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공동사업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체는 법인체가 아니고 저 재산은 5개 조합에 합의로 돼 있기 때문에 수산청장의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부산시장이 만약에 감독하게 될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수산청장이 감독하고 있는 권한을 저희들이 위원을 안받으면 도저히 부산시장이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산업 협동조합법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저건 어디까지나 어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을 저기다가 적용할 수 없도록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협동조합이 어떤 위판 사업을 하거나 판매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는 세금도 부과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누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까 문제는 말이죠. 올해 업무 계획에 보면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해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업무보고, 대항에 해 놨으면 이걸 하기 위해서 전체, 모든 것을 감독을 해야 합니다. 알지요 저쪽은 저쪽대로 움직이고 이쪽은 이쪽대로 인데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격안정 수급조절을 어떻게 합니까
가격안정에 대해서는 냉동공장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냉장보관하고 있는 그 어획물을…
그럼 냉동공장에서 있는 보관물품만 감독을 하고 지금 아침에 그 공판장에서 다니는 이 물건은, 이건 가격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조정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다. 이 얘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금…
그러면, 이 부산시가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없지. 어떻게 있습니까 매일 매일 지금 가격 형성하는 건지금 공동어시장 어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건데 어떻게 가격하고 그게 조절이 됩니까
보고서 상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때에 그 어획물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초래되면 그 냉동공장에 보관 돼 있는 어획물을 대량으로 반출해서 가격이 하락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강제로 끄집어낼 수는 없지마는 그런, 그, 냉동공장에 대한 수산제조업 허가를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끔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딴 부서에, 수산청장에게 건의해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요.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고 하니까, 이제까지, 1988년까지는 분명히 부산시가 지도감독을 했는데,수협법이 바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도감독이 부산시에 없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왔고 한데 이것이 도저히 불합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조건을 내걸어서 지금, 농림부장관이나 혹은 딴, 국무총리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부산시장이.
예. 그거는 금년 초까지 합쳐서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수산청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수산청에다 했습니까 수산청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산청장에게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산청에서 안된다 하는…
아니, 수산청에서는 안된다 하는, 수산청장에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 요. 이게.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산청장에게 건의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수산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산청에…
아니, 법을 바꿔달란 얘기요. 법을.
예. 맞습니다. 그 법에 수산청장이 감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위임을 받을려면, 천상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관청에다가 저희들한테 위원을 해 주십사 하고 1차적으로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수산청에서 불가하다고 회시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읽을 필요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의회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천상, 부득이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이거 건의를 한다. 이래 건의를 하세요.
예, 그거는 앞으로 내무부나, 또 내무부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아니, 내무부를 통해서 하라. 말입니다. 수산청에서 하지 말고.
정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산청에서 이런 회시가 왔는데, 지방의회에서는 끝끝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법개정을 촉구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수산청에 해봐야 소용없고, 국 회, 우리 부산시 의장이거나, 막바로 국회의장한테 막바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거, 지금수산청에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할려고 합니까 어데 …
근데 조금, 잠깐만 계셔보세요. 이게 자꾸 이럴 게 아니라, 이게 그 법을 일단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을 고쳐야 되는게, 소위 말하면 행정부에서 제출하는 거하고, 의원입법으로 하는 두 가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자는 거는, 우리가 자꾸 다른데 이야기하라는 거는 사실 좀 무리에 있습니다. 어떻든 수산청에 해 가지고 수산청으로 하여금 납득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행정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 국회의원한테 직접,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수산청을 상대로 해서밖에 없습니다. 여기 공무원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원입법으로 하는 거는 우리 의회가 맡아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봐서, 국회의원들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공무원들은 다른데 가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하되, 우리 의회가 맡아야 될,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넘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협조를 얻어야 되고, 어차피 공무원 쪽에서는 수산청에서 법을 내놔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내무부에서 이 법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자면, 소위 말해 로비를 해야 됩니다. 수산청이 우리 부산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걸 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 관리관이, 지난번에 수산청장, 부산에 왔을 때 그때에 바로 내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줬으면 사석에 앉아 가지고 바로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거 전연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공문 픽 올려 가지고 답변 안 된다고 왔으니까, 그래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다른거 아닙니까
또 한가지 묻겠는데 현재 냉동공장 몇 개 있어요
94개.
저당 톤 수는 얼마나 됩니까
31만 톤입니다.
전체 90 몇 개에 31만 톤 냉각온도는 몇 도입니까 영하
보통 영하, 지금 최신식에 있어서는 영하 607까지 내려가는 동원수산도 있습니다.
최신식으로 보담도 대충, 일반적으로 얼마요
대충 10℃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그 냉동공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일본에는 급냉 75℃입니다. 영하, 영하 급냉 75℃로 해 가지고 일단, 그 다음에 영하 20℃나 30℃나 놔둬야 이것이 냉동이 되는 거지, 급냉을 안시키면 냉동을 해봤자 이건 전부 국민들에게 엉망진창이 돼요. 이거, 지금 일본하고, 외국하고 기술적인 문제, 연구해 봤습니까
위원장님,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냉동공장에 대부분에 기계가, 뭐 회사까지 말씀 드려 안됐습니다마는 일제 마에가와라는 회사에서 내려온 냉동기기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하는데, 위원장님,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참치인 경우에서 최상급에 불루핀이라는 참치는 영하 60℃이하로 내려가야만 그것이 일본에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원수산이나 동원어업 같은데 전부 일본에 실지로 횟감용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만톤 내지 5만톤씩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큰 하자가 아직 까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더 정보를 알아보세요. 급냉을, 일단 들어가면 모든 생선은급냉을 영하 75℃선까지든지 60℃이하로 급냉을 시켜서 저장을 해야만이, 그 일정한 온도에서 저장을 해야만이 이걸 냉동이라고 할 수 있지, 급냉을 안 시킨 거는 생선 선도가 없어가 윤출도, 상품가치도 없단 얘기요.
일반 어종하고 구분해서 냉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징어 같은 거 지금 벌써 3연, 4년 오징어 지금 냉동돼가 계속 놔둔 거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폐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폐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지금 말씀하시는 냉동에는 어종에 따라서 온도의 도수가 틀립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60℃이하에 내려가는 거는 고가 어종인 참치 경우에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징어의 경우나 명태의 경우에는 라운드그리징이라고 해 가지고 이 어체를 물속에 넣었다가 꺼내면 그대로 젖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얼리면은 이 표면에 얼음에 막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영하 10℃이하에 되는 그 냉동공장에 내놓으면은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크게 변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체 자체 내에 온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자가소화에, 그건 무슨 말씀 이냐면 어체 내에 있는 부패효소 내지 변화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자가 소화되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체가 조금 변화하는 경우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하 10℃이하의 얼음막을 사용하는 그런 어체에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 재 내가 알기에는 지금 오징어 냉동시켜 있는 사람들, 폐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위원장님,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징어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냉동물을 최초에 보관할 때에 완벽하게 얼어 가지고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배에서 어획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선상, 저희들이 냉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때 선상에서, 30℃, 50℃ 정도로 바로 냉동을 해서 들여와서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제, 대 부분에 어선이 소형어선인 경우에 라든가 원양어선이 아닌 경우에, 금년같이 어획이 많이 될 경우에는 갑자기 맡은 양을 배에서 냉동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충 그냥 가져 들어와서 여기 와서 다시 냉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량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냉동공장에서 처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장이 지금 묻는것은, 그거는 지금 시중에 지금 나도는 얘기들입니다. 오징어 지금 현재 냉동회사에서 나오는 오징어, 퍼석퍼석하고 완전히 지금 마치 솜같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산담당관실에서 그걸 감독을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냉동회사에서 들어와 있는 오징어 상태가 어떤 건가 조사를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완전히 냉동기술 자체도 일본사람들에게 떨어지고 있다. 이건, 자기들, 영하 10℃라 하지만 영하 10℃까지는 안돼요.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한 거와 같이 선상에서도 영하 30℃이하로 급냉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그 선도가 유지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10℃로 가지고 선도가 유지돼요
그 경우에서 지금 또, 저희들이 한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북양에서 나오는, 북태평양에서 나오는 오징어의 경우에 지금 남항에 철수해서 배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으로서, 작년으로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어선에 대해서 재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냉동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드는데, 여하튼 조사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질의 없습니까 김홍윤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우리 수산관계 공무원들, 전체 답변을 들을라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모순을 찾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신정부에서 말이죠, 해양산업부 설치를 신․증설하고 있는데 알고 있지요
이거는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민자당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해양산업부가 신설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전체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얼마나 세우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 재무산업에 회의 때가 되면은 공동어시장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그 당시에 공동어시장운영위원으로 있었고 거기 참여한 사람으로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부산시는 이렇게 그냥 법령에 두고 어떻게 해서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 권리를 찾는데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지금 답변을, 과장이나 관리관이 하고 있는 답변에 저가 보충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차마, 저가 질문을 못하고 있는데 모든 상설의, 개설허가는 말이죠. 부산시장이 내야 되는 겁니다. 상법으로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행정에 압력을 받으면 시장도 못 움직인다고, 저 개설시장도. 정부의 압력을 받으면 대재벌도 세무사찰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고, 시에서 가격 압력에 의해서 폐수라든지, 오염방제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압력을 넣고 저걸 당겨야 되는데, 단 부산 안에 있는 어떤 시장 하나가 우리 시가 너무나 권익을 못 찾고 있다 하는데는 동감을, 일치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절대 필요는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있는데, 내가 이 건의를 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위원들, 다 애타게 왜 수산관리관실에서 수산에 항만 문제를 권리를 못 찾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서 공무원들한테 하는 말인데, 이걸 좀 받아들여줘야 되겠다고, 전체 공무원이, 과장이나 관리관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관들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가 하나 건의할 거는 정부가 7공에 들어 와서 해양산업부를 신설해 나가는데, 항도부산입니다. 우리가 항도부산에 한 38%가 해운항만청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하고 있고, 우리 수산에 신발업체보다 많아요. 내가 대충 조사를 해봤는데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이런데, 신발이 항상 위에 올라가지, 수산이라고는 여기 내도록 보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래서 앞으로에 이러한 문제점을 놓고 수대교수들한테나, 각 학교선배들이고 교수들 아닙니까 또 수산관계, 실질적으로는 조합장들도 좋 고, 우리 시의원들도 좋고, 이래서 합동 세미나발표, 연구발표회라든지 이런 걸 한번 구성을 하세요. 하면은, 그때 본위원도 가서 떳떳한 문제를 내, 하겠어요. 전체 우리 수산관계, 수산인들 이 다 보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 공동어시장이 자율화를 하는데, 근본은 좋지마는 엉망이 돼가 있는 사항을 지적을 내가 한번 할까요
지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산시 조합장이 지금 바보가 돼 가지고 지금 물을 다 뺏기고 있고 부산시도 감독권이 적다고 해서 넘어가서 지금 엉망이 돼 있더라고, 솔직한 말로, 정치망 조합이나 서남구 조합이 부산시민이 조합원이 어디 있어요 …(청취불능)… 하나도 없고 지금 운영비만 엄청나게 찾아가고 있더라고, 운영비만, 이것도 운영위원회가 잘못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등등은 솔직히 내가 그, 한10년 있었으니까 우리 공무원 못지 않을 정도로 그 내막을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들은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긴데, 어떤 기회라도 서로가 수대 같은 데서 항도부산에 수산에 대한 발전계획, 앞으로 7공에 들어와서 정부가 해양산업부를 신설하는데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세미나, 연구발표회를 한번 해서 어떤 그, 모든 자료를 더 배우고 해 가지고 얼마든지 정부에 청원도 할 수도 있고 헌법 제정할 수 있는 거 고, 또 시의회에 의견을 얻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몫을 찾아 가지고 업무를 해달라 하는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연구라든지, 현실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그런 실정인데 이 문제는 관리관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내로 말이죠, 세미나, 연구 발표회를 하나 하세요. 저도 하나 자료를 주면은 여러분들의 속시원한 얘기를 나도 한번 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고, 이 문제는 전체, 과장 아니고, 우리 사무관들도 다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수산관리관께서는 이제 문민시대도 맞이했고, 한층 모든 행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산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이번 이 회의에서도 당부를 했듯이 올해에는 항만관리권이라든지 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9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3-09
2 1 대 제 19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2-02
3 1 대 제 19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2-03
4 1 대 제 1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2-01
5 1 대 제 19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2-01
6 1 대 제 19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2-01
7 1 대 제 19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2-01
8 1 대 제 19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1-30
9 1 대 제 1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1-29
10 1 대 제 19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1-29
11 1 대 제 19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1-29
12 1 대 제 19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1-29
13 1 대 제 19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1-29
14 1 대 제 19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