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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4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동안에 시정질문과 더불어 여러가지 많은 안건을 심사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 WTO체제의 정식 출범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6월의 4대 지방동시선거로 인해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무한경쟁시대를 보다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우리 모두 최선의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한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마는 다가오는 6월 동시지방선거는 잠정적으로 전국에서 광역단체장 15명을 비롯한 기초광역의원 등 모두 5.600여명이 선출되어야 하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사상 최대규모의 선거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선거의 경제적 외향을 고려한다면 돈 안 들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400만 시민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기획관리실 소관 개정조례안 한 건, 투자심사담당관실 소관 제정조례안 한 건, 내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한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2000년 월드컵축구 유치에 관련한 보고를 듣고 우리 촉구결의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별 담당안건을 일괄상정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는 일괄상정 된 순서에 따라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5分)
그러면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신종관입니다.
지난 제40회 임시회 이후에 한달만에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區․君議會議員選擧區와選擧區別議員正數 條例中改正條例案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신종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3월 제정, 공포, 시행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정수를 행정동마다 1인으로 하고 인구 2만명이 넘는 읍․면․동은 1명을 추가하여 현행보다 17명이 증원된 총 320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또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선거구를 정하여 분구, 편입, 분동 등으로 현행보다 17개 선거구가 증가된 총 239개 선거구를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의해 규정된 사항이므로 별도의 검토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선거구 인원조정이 2만명 이상이 되면 1명인데 대개 지금 각 동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어느 구에, 어느 동에 인구가 늘어서 17명이나 증원이 되는지 이것좀 바로 답변이 되겠죠
지금 중구와 서구, 동구는 인구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영도구 동삼3동이 분동으로 인해서 2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가 가야3동과 개금 2동이 인구수 감소로 인해서 이미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가 3월 1일 분구와 온천1동의 인구수 감소로 인해서 동래구에서 20명이 감소가 되고 남구가 분구로 인해서 14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구가 구포 둘, 덕천3동에 하나, 만덕3동에 둘, 분동으로 인해서 5명이 증가가 되고 금곡동 인구수 증가로 인해서 1명이 증가가 되고 또 아울러서 3월 1일 분구와 만덕1동 인구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15명 이 감소되었습니다.
해운대는 변동사항이 없고 사하구가 하단2, 신평2, 다대2동이 분동으로써 6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가 서1. 금사, 부곡1동 인구수가 감소로 인해서 3명이 감소가 되고 부곡4동이 분동으로 인해서 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강서구는 대저1동이 인구수가 감소되어서 1명이 감소가 되고 연제구는 동래구에서 분구가 되어서 연산3동 인구수 증가로 인해서,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제구가 20명이 되겠습니다.
수영구가 남구에서 분구가 되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사상구가 북구에서 분구가 지어서 주례3, 모라2, 모라3동이 분동으로 인해서 6명이 증가되고 또 모라1. 덕포1, 주례1동은 인구수 감소로 해서 5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장군이 편입되므로 인해서 7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현 조례에는 303명이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에서 320명으로 17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정수 기준은 며칠날짜로 했습니까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 날짜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조례안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줄에 3월 31일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 같죠
내무부 지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법적 사항입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선거구가 17개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인원도 17명이 증가가 되어 버렸다고요, 선거구가 17개가 증가가 되었는데 인원이 이상하게 이렇게 되었어요
영도 같은 곳은 한 선거구에 두 사람이 증가가 되었는데 선거구가 17개가 증가가 되었으면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정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치는 되지 않는데 선거구하고 선거구의원 정수정원은 일치가 원래 안되는 것입니다.
분동으로 인해서 선거구가 증원이 되었는데 인구수도 우연히 그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맞아진 것입니까
내가 계산하기로는 이것이 전혀 안 맞아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맞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연의 일치로 맞은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로 맞은 것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이미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역개편에 따라서 추가되고 인구비례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법에 근거해서 아마 의원정수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역시 내무국 소관입니다.
원래 의사일정에 기획관리실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문화체육과장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2002년 월드컵 축구유치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세계 경쟁력 시대와 맞물려 국가적으로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를 유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부산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결의했고 5월 23일날 의결이 되겠습니마는 2002년월드컵 축구경기유치 문제는 우리 국민들 모두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축구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첫 월드컵 축구경기 개최를 통해서 선진조국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미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 이러한 범세계적인 행사를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외화획득과 가격경쟁력 제고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 등을 감안하면 이것은 꼭 우리 한국에 유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상황에서 문화체육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차원의 2002년월드컵경기유치지지와 아울러서 경기장 시설지원 촉구결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월드컵을 유치하므로 해서 또 2002년 아시안게임과 맞물려서 정부의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 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이고 우리 부산에서는 또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시민의 눈에 비치는 것이 유치를 해 놓으면 아시안게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5월 23일로 다가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02년월드컵경기유치지및경주장시설지원결의안 TOP
(10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월드컵경기유치지지및부산경기장시설지원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이인준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월드컵경기유치지지및부산경기장시설지원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2年월드컵競技誘致支持및釜山競技場施設 支援決議案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나는 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월드컵관계 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참고 삼아 병행해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타 시․도간의 행정체제인 협력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2002년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부산시가 협력체제를, 또한 보완체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는지 또한 본인이 알기로는 내무부로 하여금 타 시․도에 대하여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 정당성을 홍보가 상당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바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중 부산아시안게임유치를 위해서 타 시․도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활동을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활동이 전혀 없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 점차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문체부에서 자주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문체부에서 회의할 태는 전국 시․도의 문화체육과장이 전부 다 참가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협조를 호소한 바가 있고 근래에는 대통령각하께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맡은 관심을 부산에 와서 표명한 바가 또 있습니다.
그 때에는 문체부와 그 다음에 KOC, 안기부, 외무부가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적극지지하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이 관계때문에 회의 할 때도 아울러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데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하고 아시안게임하고 시차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아시안게임유치가 된 다면 그 실시 기간하고 월드컵축구하고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은 2002년에 부산에서 개최되고 월드컵도 2002년에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지만 부산에서는 준결승을 비롯해서 여러 게임이 부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간은 아시안게임은 부산에서 가장 기후가 좋은 10월달에 2주일간 하고 월드컵은 5월달에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하고 10월 그 차이지 해는 같습니다.
아니 해는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느 달에 월드컵이고 어느 달에 아시안게임이냐 말입니다.
아시안게임은 10월이고 월드컵은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관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2002년월드컵유치 및 경기장시설지원결의안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2002년 월드컵은 유치위원회가 별도로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정부기관으로 부터 어떤 법적인 효과를 받습니까
법적인 지휘를 받습니까
조직위원회 말입니까
예.
아직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없지 않습니까
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치위원회인데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무슨 정부기관조직에 예속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왜 그러면 그런 분야에 있는 각 시․도에 체육회가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다 전부 하달을 해 가지고 지지결의를 하든지, 경기장시설지원을 결의하면 될 일이지 왜 정부기관조직체로 하여금 이 지지결의를 받고자 하느냐 그것이 무엇때문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유치위원회가 어떤 정부기관이냐 개인기관이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지 않고 역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것은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결의한다는 것은 곧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이 결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 그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시민이 결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겠죠.
시민이…
의회에서 결의한다는 것은 곧 시민이 결의한다는 뜻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일을 그래 했듯이 참여의식이 불어 날 그런 성분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시민이 2002년월드컵을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어떤 이점이 오고 어떻게 된다 하는 이런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 스스로가 우려를 가지고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려나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장소는 부산에는 어떤 어떤 장소가 있는데 이것은 제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도록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유치지지결의를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는 행위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부산시에서도2002년 아시안게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결의를 하고 월드컵을 결의를 하면 이것이 보도가 된다면 아시안게임은 하다가 잘 안되고 이것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래 하구나, 아까 위원장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곡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지지결의안을 해주어야 합니까
지금 유치위원회에서 유치신청을 올해 9월 30일날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되면 개최지 결정이 96년 6월 달에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짜는 9월 30일까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유치신청서, 각 시․도에서 운동장 설계서라든지 각종 신청서가 5개국어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지만 4월 31일까지는 도착이 되어야만 번역에도 지장이 없고 그리고 전국이 유치도시 10여개 도시가 일시에 하는데 부산이 좀 늦어질 것 같으면…
부산이 유치결의를 안 한다고 해서 안 될 리도 없고 하니까 부산은 지금 다른 도시하고 틀리고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부산만은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가 5월 23일로 결정이 난다고요, 결정나는 것 아닙니까
결정남과 동시에 그 이후에 6월달에 하든지, 6월달에 해서라도 우리는 그 이후에 만약에 유치되면 좋고 되어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되면 그 다음에 2002년월드컵은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해놓으면 아시안게임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곡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부산만 조금 지연했다가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지결의를 해주어도 안 되겠느냐 이런 견해가 있는데, 내 생각입니다.
예. 박대석위원 질의는 사실상 본건을 상정하면서도 사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체육과장의 답변이 4월 30일까지 전국에서 다 하고 이것을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되어야 된다, 5월초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 때 넘길까, 그렇게 해서 오늘 사실상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해줄 바에야 정부가 요구하고 또한 모두가 전국적으로 할 때에 아울러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고 아시안게임하고 상당히 시민정서에, 만약에 오늘 신문에 나면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 하는가보다 이렇게 방금 박대석위원이 말씀하신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아까 충분하게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5월23일 날에 이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줄 바에야 지금 해 주어야 전국적으로 추진이 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부산만 빠지면 여기에 나중에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국체육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체육분야인데 경기장 시설지원 문제도 아시안게임을 위하거나 또한 월드컵을 위해서 더 보챌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오늘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박대석위원의 그 말씀이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마 위원님들도 혹시 기우에서 그런 말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부산만 빠질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양해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국내에 월드컵이 유치가 되면 되게 며칠간 합니까
16일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16개 도시가 경기후보 도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후보도시에 순회하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6개 후보도시 중에서 몇 개 도시에 한정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16개 도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조건이 두 곳 이상은 8만 이상 수용하는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경우는 서울과 부산이 그 대상도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도시에서 FIFA에서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도시는 순회해서 합니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도시에도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두 개 도시 이상은 8만 이상을 수용…
조건만 맞으면 순회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격적인 결정은 FIFA에서 합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방금 8만 이상을 수용하는 그런 경기장을 두개를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8만명 규모로 했습니다.
그 때 국제경기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30% 내지 35%를 지원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하면 30%내지 35% 지원을 받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국내에 8만명 이상의 경기장 두 개를 하는 것 같으면 의무적으로 부산과 서울이 되는 것 같으면 만일 월드컵유치 지지를 하고 지원결의를 하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더 한 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해 주십시오.
규정상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더 받는다든지 광역시의 경우는 35%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고 타 시․도는 50%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을 하므로 해서 더 지원이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월드컵을 유치하고 특별히 월드컵을 위한 경기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음으로 양으로 여러가지 혜택이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과장님 말씀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부산시민 우리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을 하면 35%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또 월드컵 해 가지고도 35% 밖에 못받을 것 같으면 이것보다도 이런 기회에 얼마라도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대해위원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아시안게임도 유치가 되고 월드컵도 유치가 되면 어쨌든 중앙에다가 충분한 효력이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이것을 주관을 하고 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아주 강하게 할 수 있지 알겠느냐 해서 아마 이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월드컵경기유치지지및경기장시설지원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8分 會議中止)
(10時 52分 繼續開議)
3. 지방공무원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정제출) TOP
4.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정제출) TOP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 위원회 황수택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번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안건은 2건으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출해 놓은 안건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투자관리관이 일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관리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신호지방공단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종합건설본부에 전담기구인 토목6담당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과 각종 대규모사업의 계속 증가로 인해 기술분야 부족인력 11명 등 종합건설본부에 총 24명의 인력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신호지방공단조성사업과 대규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여 집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94년 8월 3일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띤 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부시장과 관연 국장, 시의원,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민자유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아집니다.
다만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기채심의회, 외자도입심의회 등 조례와 규칙에 의해 유사한 위원회,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위원회, 심의회에 대한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유사한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지금 더 추가되는 인원이 24명인데요. 전문직 24명을 중원을 시킬 경우 상당한 예산의 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미 구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추경에다 이 예산을 올릴 것인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정부는 작은 정부를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사업, 대규모 사업하는데 현재 기존있는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4명 정원은 기본적으로 13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호공단 저것이 7,744억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규모, 우리가 광안대로사업소는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 한 것은 저것이 전문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대규모 사업입니다마는 추가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나의 과만 설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도 인원을 엄청나게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13명만 증원을 하고, 그동안 만성 부족에 건설본부가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일을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의 인력은 가져야만 일이 되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 만성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특히 전문기술 분야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경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데 대한 검토가 상당히 부실한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을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11명하고 그래서 24명이 된다는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4명에 대한 소요는 앞으로 추경에다가 반영은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아까 이종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도 작은 정부를 위한 노력을 그 동안에 쭉 해왔고 또 신호공단을 조성하는데 그 동안에 사전에 준비할 사항은 사실상 기존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기공식을 가지고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경우에는 도저히 기존인력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조만간 인원을 보충을 하고 승인이 될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기존있는 것 가지고 우선 예산을 활용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약 3억 내지4억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34명에 연간…
24명에.
24명에 연간 3억, 그것계산 잘 못한 겁니다.
3억 내지 4억정도 들어갑니다.
24명이 3억 내지 4억가지고 됩니까
지금 우리가…
연봉 3,000만원, 연봉 2,000만원
연봉 평균 2,000만원 같으면 한달에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인력 써 가지고 뭐 필요합니까 전문직인데 전부다.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능직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전문직이라는 것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토목직, 건축직, 일반공무원 직종입니다.
보통 여기에는 6급, 7급, 8급 그리고 기능10등급도 이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3억 내지 4억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 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부산시의 공직자들도 조금 질을 높여 가지고 대우를 잘 해 줘 가지고 기왕이면 기술직이면 전문기술직을 둬야지 그냥 이름만 기능직이다 기술직이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민봉사를 안 되는 사람을 갖다 놓은, 사람만 채우는 그런 경향은 앞으로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전 사회 전문적으로 토목이나 혹은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 같으면 지금 그 보수 받고 과연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되겠느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종만위원님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나 현재 여건상 그것이 우리가 의도하는 데로는 되어 지지는 않고 그 뜻을 충분히 받들어 가지고 가능한 한 우수한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24명의 인력보강에 대한 현재의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규채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력보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24명이 추가로 인력이 배정되면 건설본부의 경우에는 방금 이종만위원님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좀 다른 데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건설본부에는 상당히 유능한 인력을 전부다 기존 있는 곳에서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배치를 하고 이번에 보강되는 인력이 직급별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7급이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강인력이, 그러면 7급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적어도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기존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스카웃 해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치를 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인력이 있는 곳에는 또 8급이나 9급 신규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보충하는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년 이상된 17명을 보강시키고 각 구청에서 스카웃 해 가지고 그 나머지 인원은 새로 신규채용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난 4월에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지난 4월에는 행정직을 했고 이번에 공고를 곧 합니다.
거기에는 370명 얼마인가를 하는데 토목직이나 일반 기술직이 이번에는 또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 가지고 다시 배치를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부산시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7명의 인력이 7급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기간동안 근무한 기술인력인데 이 기술인력을 구에서부터 차출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로 들어온다는 것 같으면 각 구에 어떤 조금의 상황 변화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인원의 보충은 이렇습니다.
한꺼번에 17명이라든지 20명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추진에 따라서 또 서서히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최소한 어디든지 인원을 빼오더라도 거기에 충격이 안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전에 부산발전기획단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의회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이런 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지난번에 광안대교사업단입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때 이미 서부산권개발에 대한 문제도 일찍이 논의가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떤 형태든간에 서부산권개발에 대한 문제를 전담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서부 산권개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별도의 공기업을 하나 만들 용의는 없는지, 또 종합개발사업기획단하는 것이 지금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쪽에서도 어떤 일을 담당해 가지고 지금 어 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한시적인 기획단을 운영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기획단마저 그 서부산권 해가지고 여기에 보강을 해 가지고 하나의 공기업을 만들어서 전담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좋지 괜히 이름만 바꿔 가지고 공기업 더 안 만들겠다 이것만 주장해 가지고 건설본부에다 하나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의, 광안대로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산시민으로서는 실지로 서부산권개발이 더 중요하고 앞으로 막중한 일이 있을 텐데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종만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을 적게 해 가지고 큰 일을 맡겨야 되겠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인원을 불려 나갈 바에야, 일을 이미 맡길 바에야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확실한 지휘체계가 갖춰질 수 있는 기업을 하나 만 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번에 부산발전기획단을 해체를 할 때 예견되었다는 말씀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대로건설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 자체는 엄청난 기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토목, 단순한 토목기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기에는 전담 사업소를 반드시 말들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역시 좀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서부산권의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오히려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만일 단위 사업이 엄청나게 유사한 사업들이 커질 때, 다시 말씀드리면 서부산권개발이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호공단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그 다음에 가덕도개발 그리고 지사과학 산업단지 이러한 것이 전부다 될 때, 특히 가덕도개발이 될 때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서부산권의 개발이라는 이러한 가덕도개발이냐 아니면 서부산개발이냐 하는 것도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별도의 사업소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현재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좀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작은 정부, 여하튼 인원을 최소화하자, 저것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건설본부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카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대신 기본관리 인력은 기존 부장이나 차장, 본부장은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밑에 과장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운 인력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거기에다 보완을 하는 형식만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종합사업기획단, 종기단의 경우에 있어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이고 앞으로 이 문제가 또 대두되고 내무부와의 협의도 거쳐야 되고 의회와의 협의도 당연히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종기단에서는 이번에 신호공단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신호공단을 과연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 문제만 하더라도 단순한 건설본부의 차원이 아니고 종기단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상당히 깊이 있게 다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텔리젠트베이라든지 수영의 저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바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나중에는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오면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행정적인 처리만 하게 되고 그것을 수영비행장 35만평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종기단에서 그걸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에도 중앙부처에 동부산권 농산물도매시장관계 저것만 하더라도 종기단에서 잡고서 상당히 가서 협의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열 몇가지 사업을 완전히 거기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종기단에서 무슨 일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체계가 갖춰져 있으니까 별도의 기획단을 만들어도 위에 국장이나 과장 을 더 뽑아 가지고 더 보태야 될 이유도 없고 해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별도의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 편리하도록만 하지 말고 사실상 부산을 개발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석위원입니다.
사업소 정원이 2,943명에서 2,9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소는 어느 어느 사업소를 전부 통틀어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업소는 크게 나누면 시청과 구청, 그리고 시산하 사업소와 구산하 사업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시산하 사업소라고 하면 종합건설본부, 광안대로사업소, 운동장 무슨 관리, 노포동관리 이런 업무들이 전부다 포함해서 사업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 전체에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통칭 1만 5.000입니다.
그럼 1만 5,000, 그 안에 이것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만 5,000중에는 일년에 그냥 자연감소, 이적을 했다든가 정년퇴임을 했다든가 돌아가셨다든가 이래 가지고 자연적으로 얼마나 감소됩니까, 매년마다
통상 3%, 지난번에 보통 보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3% 정도가…
3%면 한 50명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3% 같으면 1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450명 정도 됩니다.
450명이 자연감소가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매년 몇 백명을 계속 뽑고 있는 이유가 거 기에 있습니다.
채용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채용을 하는데, 기술고시 안 있어요 기술고시, 앞으로는 일반 행정보다는 전문분야에 필요한 인력이, 전문성인 그런 인력이 보강이 많이 돼야 되고요, 전문적으로, 지금 기술고시를 합격해 가지고 우리 市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급이 한 사람이 있는데, 5급이 하나 있다면 5급이 되면 최소한 기술고시에 합격된 사람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자연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을 올려 가지고 5급을 승진시키겠죠.
예, 두 가지 방법입니다.
바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승진해 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기술고시는 그렇게 인원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9급이나 8급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사무관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승진을 바라는 그러한 욕구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고급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계속해서 맞춰나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관계도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를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까지는 민자유치를 하는데 어떤 심의기구를 통해서 민자유치 결정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민자유치라는 것은 별도의 심의기구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으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의 심의와 그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각 실․국장들이 위원이 되는 그겁니다. 거기에서 주로 저것을 해왔고 그리고 민자유치에서는 의회가 결성되고 난 이후에는 의회에서 그것은 바로, 사전에 어떤 자문을 거치는 것보다는 민자유치와 계약이든지 이런 것을 거의 성사단계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이런 방법 외에는 특별한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제정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이 권한이 상당히 크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가 옛날에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광의의 민자유치 개념으로써는 생각을 안 하고 또 법적인 뒷받침이 어떤 면에서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터널을 할 때 민자유치한다 그런 개념이었지 우리가 완전히 법적인 개념으로써 이것은 격상이 된 그런 용어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광역에서는 물론 이 법에 의해서 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것도 없거든요. 없으면, 그 기초단체도 광역의회조례에 준해 가지고 기초단체도 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 현재 할 수 없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거기에서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00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상은 중앙, 그리고 그 이하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 자치구에서의 도의문제는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아니고, 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법에 이것이 만약 부산시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초자치단체도 그에 준해 가지고 제정을 할 수는 안 있겠느냐 할 수 있는데 금액은 1.000억 가지고 하고 그 외 것은 받아야 된다 하는데 그것은 할 수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할 수 없을까요
현재로써 관계조례를 준칙을 줘 가지고 만들면 안 된다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로 볼때는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 위원회 조례로써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과거에는 민자유치에 대해서 별로 큰 법적 근거도 없었고 혜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조례 나와 있는데 제7조 제3항이 어떤 것인지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이 어떤 것인지 일단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민자유치사업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조 기능을 보면 상당히 소중한 일입니다.
민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될, 전문가적인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基本計劃樹立이라든지. 관련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사업계획의 심의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구성을 보니까 말입니다.
실장님,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고 그 다음 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내무국장, 지역경제국장, 교통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국장, 투자관리관 아홉사람을 빼고 나면 열다섯에서 나머지 여섯사람이 남는다, 여섯사람이 시의원들 하고 전문적으로 경험이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을 넣는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조례 5조 회의를 보면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합니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견제가 됩니까, 무슨 연구가 됩니까 차라리 공무원기구로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제가 또 7조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7조 3항과 4조 7항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지마는 여러 사람의 광의적인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산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위원회는 될 수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7조 3항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설치 근거로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겁니다.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항의 내용은.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방금 이종만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일면 그런 면도 우리가…
아니,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민자유치를 하는데 대상사업의 선정과 대상사업을 나중에 갚아 주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하는 데 대한 자문이죠.
그런 자문을 하려고 하면 시장, 예를 들어서 이 조례대로 해 놓으면 시장 생각대로 그냥 만들지 자문기구에 회의해 가지고 공무원들끼리, 국장들끼리 앉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회의 해 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갚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이 지금 현재 부서 2부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첫째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다, 안 만든다고 하면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장이 알아가지고 한다 이렇게 해 버리고 나면 그만일 겁니다.
그러나 만든다, 첫째는 만든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단 거기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참여를 시키는 한은 그것이 무시되는 회의같으면 그 회의로써의 존속의 가치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심의위원회의에서 상정되고 검토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아주 깊이 있게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써 사실은 시와 의회에서 판단돼야 될 문제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는 정도지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市의 경우에 제일 잘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적든 많든, 이 회의란의 조목에 이것이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 인원으로서 결정한다하는 이 조항은 빼야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까
만장일치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만장일치 채택이 아니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만장일치나 이렇게 되면…
저도 이종만위원님 질의하고 상당히 같이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관계공무원이 9명이나 있고 일반 시의원 포함해서 학식있는 이런 사람이 6명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약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만드나 마나 市長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자유치에 따른 책임을 위원회로 회피하기 위한 이런 것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려면 아까 이종만위원님 말씀대로 첫째 15명 이내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걸 한 20인으로 늘려야 됩니다.
20인 늘려 가지고 관계공무원 9명하고 시의원과 외부인사 11명을 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이종만위원 질의 중에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문이 필요할 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자문이 필요할 때는 아까 7조 3항은 읽었습니다마는 7조 2항에 보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자유치사업 자문위원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와 아무 관계없이 자문위원단을 운영 구성할 수 있는데 이 조례는 이 자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능이 다섯 가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자문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자문이 아니고 심의인데 자문이라고…
그렇죠. 자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심의로 하기 때문에 이 얼마나 중요한 조례인데 아까 이종만위원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좀 늘려야 될 겁니다. 무슨 회의든 만장일치로 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한 20인 정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8명으로 하죠 18명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중앙의 시행령에 인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죠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중앙의 경우에는요. 위원회의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내무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해 가지고 내나 지금 우리하고 한 것 과거의 똑같이…
거기도 그러면 일단 장관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거기에 맞출 필요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18명으로 수정제의를 해 주시면 18명 경우에는…
17명으로 해 주십시오.
17명, 지금 현재 이것 보니까 위원장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본다 하니까 위원장 재량권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사회자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17명이 족하다구요.
예, 17명으로 하겠습니다.
17명으로 해야 가부동수가 된다구요. 8대 8이 되니까
예.
최하 17명입니다.
예, 최하 17명
17명으로 하겠습니다.
18명으로 하면 되는데.
17명하면 15명하나 17명하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숫자가 다르니까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회.
무슨 조항
중앙에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서 15인으로서는…
아니, 그러니까 17명하나 15명하나, 19명하면 다르죠. 다른데, 17명하면 어떻든 과반수 하는 것 같으면 17명 해도 8명만 하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종합개발사업단장, 우리 종기단장의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한시적이고 아마 내년도까지 하더라도 영속적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빼야 안 됩니까
일단은 넣어 둬가지고, 이것은 우리 민자유치에서는 종기단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단은 현재 직제는 넣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명이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제일 좋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이 인원이 말이죠, 위원회 인원의 숫자를 늘리나 줄이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것을 보면 내무국장, 지역경제국장 공무원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부산광역 시장이 위촉하는 자입니다. 인원이 늘면 뭐하고 줄면 뭐합니까
시장이 필요한 사람이 갖춰 있는 사람을 다 만들어 왔는데 인원이 늘면 뭐하고 줄면 뭐합니까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이것이 과반수가 아니고 많으면 3분의 2 가결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져야지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래야 자기 소속위원들이 책임감도 있고 이것은 일종의 강제규정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마련이 되고 나면 민자 유치되는 것은 일단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아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이죠,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원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한다고 하는데 부산광역시의원은 몇 명을 추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장에 따라 가지고 하나도 안 넣을 수도 있고 한 사람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구체적인 것도 없이 이것은 일종의 조금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역할 밖에 안 되도록 법은 강제규정인데, 자문역할밖에 안 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애요.
모든 문구를 그렇게 해석을 해 버리고 나면 그렇게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누구 몇 명, 학식있는 者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한 거기에 합당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겠다든지 하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의 숫자에 대해서는 한 두 세명은 안 들어가야 되겠냐, 만약에 인원수를 늘릴 적에 지금 인원수를 조금 늘려 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죠
예, 현재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20명 이내로 한다든지 딱 못을 박아야 됩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공무원의 숫자가 기획관리실장과 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까지 전부 합쳐 가지고 여기에 8명밖에 안됩니다.
위원장은 여기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8명 숫자와 동수로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17명으로 보는 겁니다.
위원장은 무슨 권한이 없습니까 표결권이 없습니까
표결권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표결권이 없다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까지 15명이 다 참석을 했다고 봅시다. 위원장이 표결권이 없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표결권은 원래 없습니까
우리가 통상 회의의 관례를 볼 때는 가부동수일 때는…
아니 가부동수가 아니고 이것이 전 위원이 15명이 다 나와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찬반투표를 하면 무효표가 없으면 가부동수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홀수이기 때문에 8대 7이 되든 9대 6이 되든 가부동수가 안 됩니다.
위원장을 표결권에서 빼 버리고 14명을 치니까 7대 7 가부동수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위원장은 표결권에 참여를 못한다는 그것이 있습니까
일반 통례가 가부동수일 때 委員長이 결정할 때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투표로 결정을 한다 할 때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투표할 때 의장도 투표를 합니다.
여기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 못한다는 것 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는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는데 가령 15명이 다 나왔는데 투표는 다했는데 누가 한 사람이 기권을 해 가지고 7대 7이 되었을 때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로 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15인이 다 해 가지고 무효표가 없을 때 어떻게 가부동수가 됩니까
그러면 통상의 예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위원장이 지금 투표권이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5명 아닙니까
15인이 다 나왔다고 볼 때는 다 나와 가지고 전부 투표를 해 가지고 무효표가 없다고 볼 때는 홀수니까 절대 가부동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 이것은 아예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본다고 못이 박혀 있으니까 위원장 권한도 아니고 위원장이 가부동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투표를 안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반드시 투표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들어오는 분이 아홉 분이 있으니까 아홉 분을 견제할 외부인사 열 분은 만들어 놓아야 안되겠나 그 말입니다.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시죠. 꼭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 이야기는 위원장의 입장도 그렇고 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도 한시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면…
20인 이내로 한다 그렇게 하면…
홀수로 합시다. 19명 이내로 한다.
19명 이내로 한다
예.
19명으로 하되 조문에는 넣지 못하지만 위원을 최소한도 한 5명은 넣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19명을 잠정적으로 정합시다.
위원장님!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컨데 18명을 하든 19명을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회의자체부터가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는데 회의성립은 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한다 라고 해 놓으면 19명을 해도 소용없고 18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9명만 하면 과반수인데 이것이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원을 17명을 하든, 18명을 하든, 19명을 하든 원칙은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누가 보아도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서 성립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원회를 많이 운영을 해 봐도 그렇게되면 실질적으로 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반수를 하더라도 어떤 때는, 안 해 보았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지 않아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자체가 안 되어집니다. 그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운영상 지금 위촉이 되면 그렇게 잘 안 나오고 과반수가 나오고 그런 예는 거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웬만하면 너무 완벽하게…
위원장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거든요. 민자유치법이 없었을 때 유치법이 결정이 안 되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 법을 한번 읽어 보세요. 민자유치법에서 상당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세제문제, 혹은 민자를 투자한 사람들의 이권문제, 뭘 해야 만이 뭔가 민자를 유치한다고 해서 상당히 민자유치법 자체가, SOC법 자체가 상당히 민자유치에 대해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런 사업이 부산에 없다고 볼 수 없어요. 때문에 이 문제는 왜 심의위원회를 지금 현재 만드느냐 하면 제 각각 많은 사람의 의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의견, 전 시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문제는 어느 일방적인,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집행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의회 위원들의 입장으로서는 생각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를 봐서는 이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것이다.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조문을 고치든지 해 가지고 아까 지금현재 구성 공무원들이 아홉 분인데 아홉 분을 줄일 수 없다면, 만약에 이분들 중에서 두 분쯤 줄일 수 있다면 별 문제인데 안 그런 것 같으면 아홉 분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정원을 20인 내외로 하되 공무원이 반수를 넘을 수 없다는 이런 단서조항을 못을 박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촉위원을 과반수를 넘겨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 식으로 하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아홉분인데 두 분을 줄여 가지고 일곱 분으로 하면 열 다섯분 해 가지고 이것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어디를 내어놓아도 條例가 제대로 옳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해 주실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委員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일을 여기서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하는 것 이것은 얼마되지 않는데 중앙에서도 15명에서 아까 말씀드린 8명이 각 부처 장관급으로서 되어 있고 그 이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방금 그런 우려를 하시니까 저도 그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조례 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려움이 없다 싶은데 너무 그렇게 아까 위원장님도 잠시 말씀하셨다시피 완벽하게 지금부터 모든 것을 상상을 해 가지고 해 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운영에서는 상당히, 운영은 아무래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예상한다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委員의 숫자의 경우에 있어서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배제가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재무산업위원회에 한 2년동안 하면서 느꼈는데 부산시내에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자유치와 비슷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돈 넣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20년동안 사용하고 하는 일들이 수 없이 거기에 지방자산처분결의안인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다 싶은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요구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민자유치 SOC법이 별도로 만들어 져 가지고 부산에도 그런 민자유치가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중앙심의도 해야 되겠지만 1.000억이나 2.000억 가까운 돈을 넣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돈 받아 먹으면서 자기네들이 도로를 한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은 부산시민 전체의 의견인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의견인지이것을 해 가지고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심의를 그야말로 옳게 해야지 굳어져 있는 일방적인 집행부의 생각만 가지고 해 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면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문제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바르게 만들어 야 되지 않겠느냐…
20명으로 하지 뭘 자꾸 그래요.
그래서 20명 정도로 하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20명을 하나 전부다 부산을 걱정하는 뜻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위원회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한 충분히 우려하시는 대로 수렴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하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의견을 종합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하면 이종만위원이 우려하던 것도 다소 해소되고 19명으로 못을 박아 놓으세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아까 박대석위원님하고 박양웅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현재 시험을 쳐 가지고 아직까지 임용 안 되고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직은 대기인력이 11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기준으로 뽑았고 거기에서 남아 있는 사람이 119명입니다.
기술직은 대기인력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직공채는 6월 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술직은 100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100명중에서 토목이 35명, 전기가 30명, 기계가 35명, 이래 가지고 전체 100명의 기술직을 6월 4일에 공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박대석위원님께서 기술고시 출신공무원 현황을 물어 주셨는데 현재 전체 7명입니다.
4급이 2명이 있고 5급이 5명인데 토목이 두사람, 임업이 한사람, 건축이 한사람, 기계가 한사람, 근무하고 있는 곳은 본청이 3명, 사업소 1명, 구청이 3명, 이래서 전체 7명입니다.
기술공무원에 비해서는 지극히 극소수에 지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바로 하겠습니다.
토의한 내용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재청이 있습니까 19명을 한다는데 대한…
제3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5명을 19명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19명 이내 같으면 그것도…
19명 이내가 아니고 19명을 바로 못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뭐…
이내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합니다. 걱정마시고 하십시오.
20명을 하시죠. 18명, 19명, 그렇게 합니까 20명, 15명, 이렇게 하면 되죠. 20명 이내 하면 여기서 18명을 할 수도 있고 19명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위원회는 짝수가 안 되거든요. 홀수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19명 이내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못을 박아야죠.
그 조항에 대해서는 19명으로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청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만일 19명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 한분이 사표를 냈다, 또는 유고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바로 보충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위반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예를 들면 이것은 19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꼭 그렇게 까지 19명으로 반드시 못을 박아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19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15명을 19명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약 2개월 후가 되면 초대위원으로서 임기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동안 내무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개원 이후에 지금까지 1기, 2기를 포함해서모두 위원 두분만 바뀐 상태에서 모두가 일괄적으로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심의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고히 하였으며 시정의 핵심업무분야에 대해서 질문과 견제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중요한 시점에 내일의 부산발전상에 대해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과 더불어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和燮 徐碩寅
○ 출석전문위원
裵永洙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投 賣 審 査 擔 當 官
市 政 課 長
文 化 體 育 課 長
崔寅燮
辛宗官
金容白
雲鉉洛
金廉塤

동일회기회의록

제 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1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8
2 1 대 제 41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4-28
3 1 대 제 41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7
4 1 대 제 41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4-27
5 1 대 제 4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4-26
6 1 대 제 4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4-26
7 1 대 제 4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4-25
8 1 대 제 41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5
9 1 대 제 41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4-24
10 1 대 제 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