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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부산광역시의회 림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
(10시 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영도구 동삼동 도개공아파트 수직편차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어 지난 4월19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회의와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현장확인 및 대책마련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41회임시회 회기내에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3건, 주택국 소관 1건, 총4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영도구 동삼동 도개공아파트 수직편차에 따르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 관계로 인하여 이번 상정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을 다음 회기로 심사보류키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을 다음 회기로 심사보류키로 하고 이번 회기에 영도구 동삼동 도개공아파트 수직편차에 따른 현장확인 및 조사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1. 영도구동삼동도개공아파트수직편차에따른활동계획서작성의건 TOP
(10時 25分)
의사일정 제1항 영도구 동삼동 도개공아파트 수직편차 발생과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무룡위원 영도구 동삼동 도개공아파트 수직편차에 따른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삼1지구 도개공아파트 수직편차 발생과 관련 우리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의 목적은 1994년 5월 준공되어 현재 입주 완료된 영도구 동삼형 동삼1지구 도개공아파트 12개동 1,400세대 중 108호동 20층 건물이 수직편차가 발생, 전면으로 기울어져 많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어 이와 관련 도개공이 시공한 인접 107호동 및 109호동과 기이 입주한 다대지구 도개공아파트에 대하여 공사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전 공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공사의 하자부분을 규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동삼동 1지구 도개공아파트 108동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인 보상관계를 원만히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매듭짓도록 그 해결방안을 관계당국에 촉구하고자 함에 있으며 다음 활동의 범위는 첫째 도개공아파트 수직편차가 왜 발생하여 전면적으로 기울어졌는가에 대한 원인규명과 둘째 향후 이주대책 및 보상관계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과 마지막으로 단지내의 인접 107호동 및 109호동과 기이 입주 다대지구 도개공아파트에 대한 하자발생 보수사항 및 민원의 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활동방법은 수직편차가 발생한 108호동과 단지 내 인접 107호동, 109호동 기이 입주한 다대지구의 도개공아파트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에 관계관의 답변순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기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影島區東三洞都開公아파트垂直偏差에따른活動 計劃書
(都市住宅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동삼1지구 도개공아파트 및 다대지구에 대한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동삼동 도개공아파트 수직편차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의결코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영도구 동삼동 도개공아파트 수직편차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방금 김무룡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금방 보고한 내용 대로라면 동삼1지구와 다대지구만을 조사지구로 지정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게 되는데 동삼1지구는 이미 현장을 답사한 바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 동삼1지구에 대해서는 거의 사건개요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밝혀져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상문제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선에서 하고 지금현재 시공 중에 있는 동삼2지구를 좀 면밀히 조사활동을 함으로서 이러한 사건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조사활동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반송지구라고 했습니까
반송지구를 하나 더 추가할 것을 제의하면서 수정하여 의결토록 제안을 합니다.
방금 김덕열위원의 설명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
그러면 본상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무룡위원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본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고26일에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이어서 27일 오전 중에 동삼1지구 현장확인 최종 마무리하고 우리 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조치의견을 채택하므로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1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8
2 1 대 제 41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4-28
3 1 대 제 41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7
4 1 대 제 41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4-27
5 1 대 제 4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4-26
6 1 대 제 4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4-26
7 1 대 제 4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4-25
8 1 대 제 41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5
9 1 대 제 41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4-24
10 1 대 제 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