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4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주택위원회
(14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주택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활동에 따라 이제는 동삼2지구 등 3개 지역 도시개발공사아파트 하자부분 현장조사 하시느라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영도구 동삼동 도개공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사회적인 여론이 야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간 일정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실시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도구 동삼동 도개공아파트 수직편차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인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필요시 서류심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14時 0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지난 19일 긴급 간담회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현안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찍 찾아 뵈옵고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24일날 오후에 갑자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가 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미처 촉망 중에 인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막상 사장으로 발령을 받고 아직까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언론이라든가 또는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은 또 그리고 우리가 지정한 시공업자가 지은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가 부실시공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임명을 받고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그러한 업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빨리 해결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간에 처리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등등을 우리 총무이사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이사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도시개발공사는 지역의 개발과 400만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시민의 기업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경영과 우리시민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수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종수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은 부임한지 불과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총무이사님께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회의 끝날 때까지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볼일을 보러 가실 것입니까
끝까지 있어서 내용을 좀 소상히 알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그야말로 도시개발공사사장대리로 임종택 총무이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임종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성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동삼1지구의 108동 아파트 수직편차 발생 사고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입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데 대하여 머리 숙여 사죄를 고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임위원 일동은 새로 오신 서종수사장님을 중심으로 거듭 태어나는 마음가짐으로 심기일전하여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복지를 위해 분골쇄신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그간에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총무이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東三1垂直偏差發生에대한綜合對策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임종택 총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답변 도중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도개공사장님과 총무이사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사고경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 동삼1지구 사고에 있어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커다란 꿈을 앗아가는 그런 큰 실망을 주는 그런 사고였었고, 또 사회전반에 많은 물의를 일으킨 그런 사고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책임의 소재, 책임의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도 있었고 업무보고에서도 지하주차장 터파기로 인한 그런 사고원인의 분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 공정순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사님께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공사감독이 구속되고, 담당과장과 부장이 사실상 검찰에 왔다갔다 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감독관에게 듣기로는 공정은 토공은 아파트기초와 주차장기초 터파기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같이 했는데 5층까지 올라갈 때는 아파트는 공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5층까지 빨리 올라갔고 마지막 주차장 슬라브와 같이 마무리 될 때 5층까지 올라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검찰조사에서도 그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술이 되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거의 그런 방향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나중에 공사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건물의 기초를 먼저 앉히고 건물의 기초를 먼저 앉히게 된 이유는 공기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건설 터파기를 같이 하다가는 건물 기초공사가 늦어지기 떄문에 우선 건물 기초공사를 앉히고 지하 주차장을 건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터파기를 같이하고 기초공사를 같이 했습니까
지금 감독의 얘기는… 감독이 구속되는 그 날 아침에 일찍 와서 만났습니다. 같이 했다고 저한테 분명히…
동시에 터파기를 같이 했다 이 이야기지요
예.
터파기는 하고 기초도 그럼 지하주차장은 파일 안 박았다고 지난번에 보고…
예, 파일 안 박았습니다.
안 박았다고 보고했지요
예.
그럼 그것은 통기초가 아니고 독립기초를 했다고 보고를…
독립기초를 했습니다.
그럼 독립기초를 하려면 결국 아파트 기초지반하고 지하 주차장 기초지반에서 독립기초의 지반 만큼 더 내려갔을 것 아니냐…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독립기초의 보륨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그것은 구덩이만 조금 팠기 때문에…
그것도 우수기라든지 그런 공사를 할 때 옆에 간단한 흙막이라도 하고 그런 것을 팠어야 되는데 이미 공정의 기초상 건물의 기초는 빨리 진행이 되고 건물의 공사진행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터파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 이겁니다. 그 동안에 비가 왔다 비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기초에 있는 지반에 이상을 가져왔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마는 공사는 순서상 터파기를 같이 했다면 밑에 부터 콘크리트를 먼저 채웠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뒤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났지 않았나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미 터파기를 해 놨는데 밑에부터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흙막이 공을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재 1m 50차이에 흙막이 공을 하는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말입니다. 밑에부터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하니까 아파트 기초할 때 비가 왔거나 해 가지고 아파트 기초의 토지를 갖다가 좀 흐트린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감리자가 벌써 그 때 당시에 공사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도측에도 지시를 하고 도개공에 보고를 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절대로 보고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리자는 처음부터 감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날 수가 있겠네요 근무자세가 감리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속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초의 공법을 완전히 결정하게 된 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설계사무소에서 했다고 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그럼 지질조사를 근거로 해서 공법을 결정을 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하나도 잘못이 없네요 설계도대로 다 하고 공정도 순서대로 다 하고 시공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가…
지질조사 한 두 군데 했다는 얘길 들었는데 그 동안에 좀 비가 오고 하니까 터파기 해 놓은 아파트 쪽에 변형이 안 왔나 이렇게 봐집니다.
지질조사를 도개공에서 남도개발에 공사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내역에 다가 지질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시켰지요
그 관계는 지금 설계서를 못 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럼 그 지질조사는 누가 주체가 돼서 한…
처음 지질조사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용역에 지질조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계사의 용역과업에 지질조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동안의 업무보고에는 남도개발 공사시공자에게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일종의 턴키베이스식으로 그 부분에는 그래가지고 107동에는 원래 설계에 파일이 없던 것을 파일를 타설하도록 되어 있고 108동에 대해서도 파일를 박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충분하니까 파일을 안박아도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시추공 지질조사를 하기 위한 개소를 몇 개소에 했다든지 몇 미터 간격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과업지시는 도개공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설계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역서는 지금 여기다 가지고 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역서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검찰청에 다 있습니다.
검찰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역서가 말하자면 회계 담당하는 계약서에도 붙어있고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자측에도 다 있고 이런데 그것이 어겨서 검찰청에 가고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까
보통 공사가 적어도 3부 이상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본을 갖고 있든지, 그러면 지금 공사일지 하나도 없습니까
일지도 다 가지고 갖습니다.
그럼 공사일지를 감리회사에서 팩시밀리로 보낸다든지 하여튼 도개공이 보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직접 보고자도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런데 다 없다고 하면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지금 시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특위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활동을 하자고 하는데 특위구성 자체도 검찰에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안전진단 결과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서 상임위 활동으로 우선 원인분석도 해 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한번 내려보자 하고 특위조사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 것도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일지는 감리자 일지도 전부다 검찰에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리자 일지하고 이런 것이 다 지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카피할 때 원본이 다 있을 것인데 사전에 전문위원 볼 때 감리자 일지하고 설계도면하고 그에 대한 관계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안 그랬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자료도 안 가져오고 어떻게 우리가 확인 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에 제출한 서류내역 있지요 총무이사님! 검찰에 제출한 서류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목록 무슨 무슨 서류를 검찰에 제출합니다하고 확인을 받는데 그것도 없습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 가서 압수수색영장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실상 저는 몰랐었고,
다 가져가면 어느 것을…
거기서 다 확인을 하고 누군가 확인만 하고…
그런데 검찰에 계속해서 미룰 것이 아니고 검찰에 간 그 서류가 도개공에도 다 비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가져와야 묻고 확인을 할 것인데 그런 일지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관계일지나 이런 것은 우선 근무자 사항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로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뭘 가져갔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 됩니까 뭘 가져갔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관계일지는 전부 다 안주고 바로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해당부서에서 뭐 뭐 가져갔는지는 알고 전부 다 취합이 되어서 우리 서류가 뭐가 없어졌는지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조사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보고만 듣는 것으로 끝나면 간단하지요. 어디까지나 조사활동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인규명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물론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원인분석이 나오겠지요. 나오겠지만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또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X-레이 촬영으로 철근 배근 현황이라든지 코아를 채취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강도시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금방 안나옵니까 결과가
그 결과는 코아하고 지금 지질조사하는 것은 검찰에서 직접하고 시간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안 나왔습니까
아까도 검찰청에 가니까 동아지질하고 연락을 합디다 하는데 아직 그것은 많이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파괴강도를 한다든지 압축강도를 한다든지 그 강도시험은 금방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도시험도 따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사장님! 서사장님! 지금 108동뿐만 아니고, 108동이 정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107동 109동의 주민들도 같이 불안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매입을 해 달라든지 어떤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아파트에 살수가 없으니까 어떤 대책을 새워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럼 그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육안으로나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도 정밀진단을 그 東三1地區내의 아파트는 일괄적으로는 한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다 의뢰해 놓고 있습니까
예.
그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면 되겠고, 그럼 108동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와우아파트 사건과 같은 그런 예고 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을 지금 연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같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빨리 이주를 시키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보상협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이주를 시켜놓고 보상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나도 완전히 아직까지 소신 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이 보상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하더라도 선보상 선해결 없이는 다른 조치가 당장에 넘어가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된다든가 이럴 경우 이외는 이주조치부터 못합니다.
그게 지금 제일 선보상이…
그렇게 이주함으로서 전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개공에서 강제성을 띠고…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들어줘 버리면 간단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합의각서를 쓰고 이주를 시켜나가면 되는데 남도측에서는 지금 65억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얼마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제시하는 액수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현장에서의 그것하고 오늘 지금 아마 오셔 가지고 그것 하는데 근본적으로 공사의 각종 사례,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사례를 얼른 몇 가지 들어봤는데 원래 하자보수 문제는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것은 시공자가 해 주고…
신중하게 저희들이 이것저것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밤을 세우더라도 빨리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시일이 빨리 걸리고 그 사건이 벌써 발생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거기 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보상이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감정가격이지만 그것이 어디서 시공사가 돈을 못 내놓겠다고 하느냐 앞으로 도개공에서는 전혀 거기에 보상비의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까
그 문제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적인 문제부터 원활하게 빨리 해결하고 체적으로 총력전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오히려 어느 면에서 도개공에서 전적으로 보상문제 등등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루어야…
그럼 우선 진행방향을 협상주체는 남도개발이 되고 그 다음 이것을 주관해 가지고 하는 협의체는 도개공에서 책임맡고 지금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중재역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돈을 얼마 더 내놓으라든지 그 다음 입주자들이 너무 생각 외로 과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라든지 이래가지고 빨리 협상이 이루어지고 선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협상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사님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총무이사님이 보고 드리십시오.
지금 현재 6차례 공식협상을 했습니다.
비공식은 상당히 사건이 알려지면서부터 비공식으로 수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식으로 대표가 구성되어 가지고 한 것은 6차례 입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4차 회의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시한 안이 타지역 이주시에 84억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날 다시 남도와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것이 61억까지 갔습니다.
61억까지 갔는데 그저께는 남도측 대표 우원호회장이 구속되면서 그저께는 협상을 못했고 어제는 입주자 대표가 사실상 불신을 받아 가지고 재 신임을 받는 과정에서 어제밤 11시까지 협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다행히 불신을 받았던 대표가 재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다시 협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84억에 대해서는 입주측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전혀 84억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가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히 제시를 헤 나가는데 그 사람들 이유는 타지역에 그런 예가 있었다 우리가 분양한 금액이 4,200만원인데 그러니까 100세대이니까 42억입니다. 42억인데 배를 준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84억이다. 그것을 자기네들은 입주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이하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지금 남도 측에서는 분양가가 4,200만원, 42억인데 1년도 안돼서 배를 보상을 한다는 것은 그게 사람이 죽었거나 거기 건물이 넘어졌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또 이것이 만약에 배로 보상한다는 것이 관례화 될 때 상당히 지역사회에 미치는 그런 파급효과도 또 그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 이웃들이 107동 109동에서 벌써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덩달아서 우리도 108동과 같이 보상을 해 주면 나가겠다는 이런 정도까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됩니까 언제쯤 협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도의 우원호회장이 구속된 이후로 그저께 구속되고 어제 입주자 대표가 그런 불신임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만나봐야 양쪽도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고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남도측의 61억 그것도 절대치는 아니지요
지금 남도측의 협상여하에 따라서 다소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입주민이 요구하는 과다한 요구는 지금절대 응할 수 없다는 것은 남도측의 입장입니다.
여하튼 사고의 원인분석이라든지 책임의 소재규명 이런 것은 사법당국에서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개공의 입장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적정선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개공이 중간 역할을, 또 실질적으로 도개공에서 건립한 공사이기 때문에 또 시공자는 시공자 나름대로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개공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우선 도개공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 가지고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8동에 대한 주민들이 건물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 서대하고 이주비를 받아 가지고 나가는 세대하고 지금 정확한 숫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거의 100%가 지금 입주자 대표들이 하는 얘기는 초창기는 처음에는 50%가 타지역 이주이고 그런 프로테이지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 가지고는 전원 타지역 이주를 희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 다
예.
100세대가 다
예.
그러나 앞으로 또 보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마음이 변할는지 모르겠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대화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개공에서 생각하고 있는 적정선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사실 합의가 바로 기준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데 적정선을 가지고 차서 얘기해야지…
사실 적정선을 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지금 저희들도 남도와 의논해 가지고 한 6,1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적정선이 아니냐 해서 설득을 하고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전혀 자기네들은 그렇게 다룰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상자체는 남도개발이고 보상협의는 도개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도개발측과 협약채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도개발하고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까
남도개발과 협약체결 한 것은 재원을 연출하는 방법을 상당히 남도에서 당장은 현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 남도하고 별도로 앉아서 의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자기네들은 현재부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도개공에서 하고있는 도개공사업을 화명3지구에서 자기네들이 근로복지아파트를 공사를 수주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공사비, 공사비나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협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그 공사비라도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이사님!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 이번에 검찰에서 도개공 또 감리회사, 시공회사의 네 사람이 구속되었지요
예.
그러므로 네 사람은 다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 확정판결은 안 났습니다마는 검찰입장에서 볼 때 4부서가 다 죄가 있는 것 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 사람이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보상을 보상부담도 작고 보상하기도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남도개발도 책임이 있고, 감리회사 신도시건축사장도 구속되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도시개발공사도 감독이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상관계도 합동으로 풀어갈 의향을 잡아야지 여기에 보면 남도개발만 보상주체가 되어 가지고 남도개발 한 회사가 다 물어주려고 하면 부담이 많아요. 부담이 많으면 결국은 조금 전에 보고했듯이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으로 봐서 보상협의가 힘들다 이말 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전혀 책임 없이 남도개발만 다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의 감독관도 구속이 되었으면 도시개발공사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민사적으로 따지면 구속된 부분만큼 그 프로테지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이예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까 물론 시공회사가 제일 주체가 되겠지요 지금 보고하시는 것이나 전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남도의 의사에 매여 가지고 제대로 협의도 안되고 또 제시한 금액도 적으니까 주민의 요구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어영부영 이렇게 지금 어물어물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대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도개공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보상해 줄 수 있는 업체가 남도개발 하나로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잘못한 만큼 주민을 위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감리회사에서도 잘못한 만큼 보상이 뒤따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해야 만이 보상이 수월해지지 한사람이 84억을 내는 것보다는 세 사람, 네 사람이 84억을 내는 것이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 안 가는 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개공 직원이 형사벌을 받는 것은 형법상 죄를 범했기 때문에 형사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형법상 죄를 받으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죄를 받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러면 잘못에 대한 피해보상 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도개공이 잘못했다기보다 그 도개공 직원 개인이 잘못한 것이고…
개인이 잘못하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어떤 책임을 지면 시가 책임을 안 집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른 것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그것은.
손해를 입히면 알겠습니까 시 직원이 공무를 집행하다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그 시민이 시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물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무슨 논리가 그렇습니까
도개공이 만약에 배상을 한다면 보상한 그 만큼 시공회사로 하여금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도시개발공사가 잘못한 부분이 10%든 5%든 간에 도시개발공사도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형사적인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해 줄 책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보상책임은 이것은 결국 저희들이 돈을 낸다는 것은 결국은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구상권행사라 하는 뜻도 모르시는 모양인데 구상권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무슨 구상권 행사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100% 다 물어주고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남도개발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감리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청구할 수 있지.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잘못한 부분에서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시공회사가 전혀 보상능력이 없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또 그 시공회사에 재산이 있을 때는 구상권 행사로써 압류가 가능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한 모든 제재조치를 다 한 연후에 그런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남도가 그렇게까지 어려온 지경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서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좀 회사가 자기가 앞으로 자기 살아갈 길을 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도가 전혀 보상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겠다 하고 협상에 응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당장 그렇게 할 처지는 아니라 해서 저희들이 같이 동참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꾸 답변이 나오시는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대당 300만원 아니 평당 300만원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백데이타가 있습니까
그것은…
실적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그 유사한 아파트 20평짜리에 대해서 매매가격이 300만원이라든지 평당, 아니면 무슨 공인된 기관이나 변호사 같은 어떤 그런 부서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이 있습니까
300만원이란 것은 저희들이 실제 매매 실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108동에서 최근에 금년 들어서 매매된 실례는 275만원에서 약 290만원 정도 이렇게 매매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주민 대표에게 이런 사래가 매매 실례가 있다. 매매 실례가 있는데 300만원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것은…
290만원이면 300만원이나 비슷한데 그러면 정신적인 어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어디 자문을 구해 본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먹구구식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 협의과정에 62억인가 61억인가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안 맞잖아요.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한푼도 안 드는 것 아닙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61억…
300만원 했으면 300만원이면 지금 현재 62억이죠 60억이죠 그 60억 원은 실 거래 가격밖에 더 됩니까 정신적 피해보상은 왜 안 넣어 가지고 협의를 합니까
300만원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평당 가격이고 저희들은 300만원이…
방금 조사를 하니까 290만원 정도 나온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290만원이란 것은 소위 층도 제일 좋고 로얄층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얄층이고 아니고는 지금 해당되지 않잖아요.
평균을 얘기하세요.
평균으로 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평균으로 해 가지고 280만원 봤습니다.
280만원씩 해서 약 300만원 290만원이면 계산하기 좋게 300만원 치면 또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보상협의에서 300만원을 아마 제시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이 60억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정신적인 보상은 하나도 지금 가산 안 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실례를 볼 때 평당 우리가 조사한 가격은 평균으로 해서 280만원이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20만원이 정신적 보상이라 이 말입니까 그러면 제시한 금액이.
세대당 20평이니까 40만원이 되겠죠. 40만원하고 그 다음에…
400만원입니다.
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억이 더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상협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신적인 보상을 적어도 어느 정도 가산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주민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만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지 거의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평당 290만원이라 하면 300만원 안치겠어요. 그러면 300만원 그것 받고 지금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아무 것도 얼이 그러면 처리가 보상협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거래 가격에다가 또 명색이 社長이 한 이야기니까 300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어떻게 과거의 예를 들던지 변호사나 어디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적당한 가격을 제시를 해서 협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억지를 가지고 돈만 없다 이래 가지고 한 사람한테만 남도개발에만 보상주체를 만들어 놓고 60억을 가지고 자꾸 내리면 부산시가 어떻게 되어 흘러갑니까 지금.
지금 61억의 내역이 이렇습니다. 주택매입비가 현 시가 가격으로 해서 이것이 280만원이니까 56억입니다. 평당 280만원으로서 세대 당 5,600만원입니다. 5,600만원으로서 이것은 100세대니까 56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억인데, 저희들이 판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들쭉날쭉입니다.
그러나 판례에서 정신적인 피해가 보편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800만원, 1,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2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100만원 되는 데도 있는데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이렇게 대충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피해를 세대 당 300만원으로 봤을 때 이것이 3억이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주비다 이렇게 봐 가지고 61억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협상하면서 저희도 지난 일요일에도 남도에 가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회의할 때에는 이것을 좀 금액을 한번 더 조정을 해보자 하는 얘기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그쪽의 회장이 구속되는 바람에 그런 조정된 가격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도에서도 여기서 끝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남도에서도 조금 조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으면 이 가격은 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읍시다.
총무이사께서는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공사감독이 잘못했으니까 공사감독이 구속만 되면 그것으로서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공사감독이 잘못한 것은 개인 책임 형벌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어떤 지불을 했을 때 그것이 공사가 무슨 공사방침에 의해서 잘못됐다든지 또 공사가 시공업체로 하여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도록 했다든지 이런 확실한 결정이 없는 한 공사는 좋은 집을 또 확실한 집을 또 거기에 튼튼한 집을 지어 달라고 계약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발주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모든 시공권을 맡겼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공사가 시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기업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바로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업체가 능력이 있는데도 공사가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리회사도 전혀 감리부분에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다른 보상부분에서는 감리회사도 전혀 책임이 없겠네요.
글쎄요. 감리는 사실상…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도개공도 감독이 잘못한 책임이 없다면 감리회사도 구속은 됐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대답이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감리는 사실상 감리비용이라는 것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윤을 크게 남기거나 이런 것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내용이 용역비 내역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사람이…
감리회사가 보험 같은 것도 넣죠 외국에 상례라든지 지금에 와서는, 감리 잘못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할 때는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보험을 넣죠
감리에 그만한 하자가 그것은 나중에 남도가 또 감리를 상대로 해 가지고 보상협의를 할 수도 있을…
너무 길어서 마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내주세요.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위원입니다.
우리 서종수 사장님 축하를 드려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책을 맡으셨는데 사실상 도시개발공사가 창사된 이후에 최대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위기국면에 처하고 위기를 떠안게 되면 결국은 부산시가 그것을 맡게 됩니다.
특별회계를 볼 것 같으면 세입부분에 약45%를 도시개발공사가 감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망하면 부산시 망한다. 이런 등식이 성립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전부 부담이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대량공급을 해 가지고 분양이 안돼서 지금 공공부문에 대한아파트 도시개발공사가 지은 아파트 지금 다대 4지구, 5지구 지금 굉장히 고민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 이러한 위기에 사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사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시가 죽느냐 사느냐 달려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취임을 언제, 소위 발령이 언제 났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발령이 언제 났습니까
24일날 오후 5시경에 났습니다.
오늘 26일인데 현장은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현장은 못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6일 같으면, 24일 같으면 오늘 26일인데 이틀이 경과됐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전격적인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현장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대표를 만나서 위로하고 이제 내가 사장을 맡았으니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을 조속하게 하겠다는 그런 안심을 시켜주는 자세가 되어야만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인데 조금 전에 답변하는 것을 전부 다 들어보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책임 없는 것처럼, 무한책임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했습니다. 단지 전체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입찰해 가지고 공구를 맡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총괄적인 감독이나 설계부분에 대해서까지 전부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금전적인 책임을 떠나서라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하시고 나서 아직 한번도 현장도 안 가셨다고 하니 이 해결이 제대로 되겠느냐하는 근심이 앞서고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국면에 사장을 맡으셨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사장님께서는 교통관광국장 하시면서 노사간 협상을 잘하는 명수로 제가 듣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소위 난국에 처한 도시개발공사의 새로운 운영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각오를 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시오. 우선 그것을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4일날 오후 5시에 전격적으로 발령을 임명을 받고 저녁에 이 상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도개공의 관계자와 같이 12시가 넘도록 이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실제 거기에서는 부족함이 많아서 다시 25일날 아침에 좀 더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25일날 8시 반에 제가 상수도본부장으로서의 이임을 마치고 또 우선 여기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취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0시 반에 도시개발공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지금 언론에서 이 부실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표가 되고 또 언론에서 상당히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아파트의 도양문제까지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적어도 언론이라든가 여기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서상 이 문제에 대해서 총력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향 모색을 위해서 어저께 언론사를 둘렀습니다.
언론사를 둘러서 저 역시 공무원을 마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저께 오후 5시에 시청에서 공무원을 마감하는 그런 자리를 마치고, 어제 저녁에 다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사들 그리고 일부 부장 이렇게 해서 타진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 총무이사께서 보고를 드린 그 상황들에 의한 소위 보상협상에 대한 선결수습, 이 수습책이 가장 시급한 것이다.
이것은 이미 이 공사가 준공이 된 연후에 지금 일년이 다 되어 가는 그런 선상에서 내가 지금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준공된 아파트지만 여기에 대한 일괄 하자점검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하자점검결과 108동의 부실 내용이 아마 지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당장 전도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비췄다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일대는 공교롭게도 제가 현지를 많이 다니는 그런 현장확인 행정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장으로 있을 때부터 또는 그 이전에 교통관광국장이라든가 다른 것을 할 때도 현장을 많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지금 108동, 107동 거기는 원래 상공회의소가 있던 자리 앞에는 내가 전부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예.
됐는데, “장님이 코끼리다리 만지기 식
수직편차도 이 수직편차 문제에 대해서 수직편차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니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우리도 수직편차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가서 보고 아! 수직편차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안보고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데, 우리 시의원들 말이죠, 지금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원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왜 특위도 구성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느냐 이런 질책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미 지난 21일날 도시주택위원회에서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때 아! 수직편차 어떻게 기울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고가 나서 전격적으로 교체된 사장으로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현장을 전에 많이 다녀서 잘 안다 그러한 구차한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을 가십시오. 가셔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기울어졌는지 정말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왜 불안해하는지를 한번 보신 다음에 문제해결에 임해야 맞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아침 일간신문에 보니까 도개공에서 공기단축을 조건부로 계약을 됐다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조건부 계약을 했습니까 공기단축이라는 조건부 계약을 했습니까
이것은 당초부터 24개월로 공기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건계약을 했다는 것이 본래는 30개월을 해야 되는데 24개월로 했다 이렇게 지금 났는데 이것은 신문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예, 그것은 제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만 당초부터 지금 주택공사 공기를 지금 참작해 가지고 지금 합디다.
그래서 24개월이 당초부터 됐고 그 동안에 90년 말에 92년 4월까지 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그때부터 24개월을 다 쳐가지고 그대로 공사기간 변동은 없습니다.
설계 상에도 공사기간을 그렇게 24개월로 잡아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류 이것이 목록을 제출해 왔는데 여기 보면 재일 중요한 것이 세번째 아파트 및 지하 부설 지하주차장 건설시 지질조사서, 그 다음에 네번째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서 및 설계변경 사유, 여덟번째 공사 중 감리보고서상 문제점에 대한 승인사항 이런 것 등인데 이것이 전부 검찰청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대체 우리가 이것 가지고는 조사도 못합니다. 조사도 못하고 정말로 상식적인 이야기만 해야 될 형편인데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수직편차가 일어난 상황의 발견은 최근 3월 27일날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기술이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준공 전에 수직편차가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준공 후에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만 먼저 잠정발표에 의하면 교수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준공 전에 조금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죠. 준공 후에 수직편차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하면 엘리베이터 박스가 좀 찌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엘리베이터 운영이 직선으로 와서 직선으로 20층까지 폭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인데 같이 넘어갑니까
그것이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별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박스 채로
예.
그러니까 준공 후에 수직편차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
예. 준공 후에도 일부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예.
그리고 아까 보상관계는 여러 차례 質疑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채권확보를 해놨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협상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안 밝혀도 좋습니다만.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남도개발 측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협약서 사본하고 채권확보의 구체적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것을 주십시오.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좋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정말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언론의 보도와 같이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 시의원들도 우리 동료위원들은 지금 몇 차례로 현지 답사를 하고 어제도 답사했고 또 며칠 전에도 답사했고 그래서 사고현장과 또 주위 동삼2지구, 다대4지구, 반여동 이 일대를 현지답사하고 왔습니다.
답사한 결과 도개공의 현지 담당책임자는 지금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어지는 담당부장이라든지 담당이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셨던 이사님이나 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모르겠다 하니까 옳은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사도 없고 지금 부장도 지금 없습니다.
제일 오래된 분 없습니까
오래된 다른 부장은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 이사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개공에서 시공자와 계약하기 전에 처음에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계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설계하기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는 설계용역발주를 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지질조사라든가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지질조사를 했습니까
예, 했다고 합니다.
도개공에서 지질조사 용역을 됐죠
예,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회사에 일괄 줬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일괄 줘 가지고, 어느 용역회삽니까
종합건축사무소도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감
도감 이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용역을 준 데서 지질조사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조사서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 검찰청에 다 있답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올 때는 관계 서류를 갖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갖고 어떻게 나와서 무슨 답변을 어떻게 우리 확인을 할 겁니까
죄송하지만 서류는 현재 검찰청에서 가지고…
무조건 검찰청에 갔다 줬다 해 가지고 말이 되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검찰청에 갔다 줬다. 그러면 부본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본도 있을 것인데 무조건 갔다 줬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거기는 부본도 있을 수 없고 사본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에 준다는 것 같으면 사본을 해서 준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답변을 하려고 해도 그때 그 사항에 알고 있는 분 아무도 없다. 또 거기에 따른 서류도 아무 것도 없다.
어떻게 우리가 규명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참…
지질조사를 맡은 회사에 자기들 조사한 대장이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질검사도 지금 보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조를 하기 때문에 전부다 압수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그런데 지금 도감이라는 그 용역회사에서 지질검사서, 지질검사서가 언제든지 그 회사에는 부본이 남아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 가서 하나 때어와서 가지고 오든지 해야지 무조건 검찰청에 갔다 줬다 해서 아무 것도 없다해서 안 가지고 오면 우리 어떻게 검찰청에서도 조사를 하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조사를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무엇을 알고 우리가 보고서를 꾸며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감 건축설계 사무소에서는 지질조사까지는 안 할텐데, 지질조사부분은 의뢰했을 텐데…
도감 거기에 설계사무소에서 거기에 자기네들이 하청을 줍니다.
토공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동아지질이랍니다.
동아지질이라 하는데는, 동아지질이라는 것은 종합용역에서 동아지질로 준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동아 종합용역회사에서 여기에서 됐으면 거기에도 한 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질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지질검사에 의한 설계용역을 준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설계용역을 줄려면 사전에 종합용역에 의한 지질검사서를 첨부시켜서 설계용역을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한꺼번에 줍니다.
한꺼번에…
지질조사부터 하겠지만…
그런데 설계를 나오려 하면 사전에 설계를 하려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전 지질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계가 나와야 되지 용역은 지질검사서도 없이 설계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행해서 합니다.
병행해서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는 지질조사를 먼저 합니다만 용역회사에서 바로 지질조사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 들어가는데 용역 따로 있고 설계 따로 있습니까 용역에 같이 설계도 같이…
설계를 용역 줍니다.
설계용역을 준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설계용역을 이길우 설계사가 설계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설계했으면 설계에 따른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에 따른 시공자 계약을 했죠
그런데 질의 중 죄송합니다만 하나 물어봅시다. 도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동아지질에다가 지질조사를 하고 했죠
예.
동아지질 사장하고 이길우 소장하고 형제간이죠
예, 맞답니다.
그렇죠 지금 계측기 설치를 어디다 의뢰했습니까
동아지질에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질조사한 데가 동아지질인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사실 지반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계측기 설치를 또 동아지질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검찰에서 부산에서는 동아지질이 제일 우수하다고 해서 검찰에서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토공부분에 대한 설계를 한 소위 지질조사를 하고 설계를 한 그런 지질회사에다가 또 건축사무소하고 형제간이고 거기다가 계측기 설치까지 의뢰를 해서 줬다.
그것이 소위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에 동아지질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그것이 제대로 맞게 줬다고 보겠습니까
지금 계측기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광파기를 가지고 기준 점을 해 가지고 매주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공연하게 나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대략적으로 답변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안에서 또 지질검사를 또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적으로 설계도면은 도개공하고 설계하고 같이 발주는 도개공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도면에 의해서 시공자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도개공이 발주가 안됐고 발주되기 전에 설계가 되어 이루어졌고…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설계의뢰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의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수를 받았지만 처음에 발주할 때는 주택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주택사업소에서 주택사업소에서 해서 인수인계를 갖다가 도벽공이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았으면 주택사업소가 도개공에 선임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것 같으면 설계를, 설계를 가지고 시공자 계약을 했습니다.
시공자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계약서는 도개공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계약은 그전에 했습니다.
주택사업소에서 했습니까 그래 했는데 지금 설계와 시공한 것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설계와 시공의 차이는…
설계대로 했습니까 설계와 다릅니까
설계대로 했습니다.
설계대로 했으면 시공자책임은 하나도 없지.
시공자 책임 하나도 없지! 설계대로 했으면…
그런데 시공자가 말입니다. 터파기를 해 놔놓고 지내력 시험을 또 했어요.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설계대로 시공자가 또 다시 터파기를 해 놓고 지질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지내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은 했습니까
변경은 없습니다.
설계변경 안하고 지질검사를 했으면 다음부터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안됩니까 그런 설계변경이 안되어서 공사시공자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감독도 있고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를 해야지 그대로 해 나왔습니까
당초부터 그 흙이 지내력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내력이 된다고 했는데 왜냐 하면 지질검사를 해 가지고 차이가 나왔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왜 설계변경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지내력이 처음에 동아지질에서 한 것하고 하니까 다소 차이는 나겠지만 허용 지내력은 다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사전에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무조건 도시개발공사는 설계를 한번 했으면 변경 안하고 무조건 무대포로 나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변화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해야지 설계가 잘못 됐다 해 가지고 다시 지가검사를 해서 지질검사에 나온 설계가 또 다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공자와 다시 시공을 하게 되어야지 시공자가 별도로 지질검사 해 가지고 처음 설계와 달리 나왔다 해 가지고 그대로 설계변경도 안하고 했다하면 이것은 거기 있는 감독자는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듣기로는 시공자가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변경업이 해도 자기는 괜찮으니까 감독한테 그런 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감독관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시공자가 지질검사를 하게 되는 동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지질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땅을 파놓고 보면 다시 지질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지내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공자는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죠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파일가 시공이 되어 파일 시공할텐데 파일이 처음부터 설계에 빠져있으니까 시공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토질이, 지반이 좀 약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 남도에서 지질검사를 했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지질조사라든지 설계가 다 끝나고 완전히 설계가 납품이 되고 나면 심의를 한번 하지요.
예, 심의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도하고 구조심의도 하고 경관심의도 하고 다 이런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해당되는 것은 다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는 했을 겁니다만 환경영향평가는 해당이 안될 겁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안 하는데 구조심의라든지 그런 기초에 대한…
기술심의가 그 당시는 건설부 소관이 될 겁니다.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래 되면 전부다 납품이 되고 일단 설계가 다 납품이 됐을 때 그러면 그 심의한 어떤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부에서도 건설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심의기구에 또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전부 사전 심의라 해 가지고 각 전문가들을 사전에 해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전체회의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 구조의 기초공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거기에서 결국 판정을 내려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설계는 자기 지질조사한 그 동아지질인가 어디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타난 지질조사서에 의해서 이 지질에 이러한 구조의 기초공사를 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업을 것이다 이렇게 설계를 해 왔고 그 설계한 내용대로 심기기구에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줬고 시공자는 그대로 시공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또 혹시 이상이 있을까 싶어서 자기들이 찔러 봤는데 찔러본 결과는 별 이상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대로시공을 한 것 같은데 이미 사고는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심의기구 그런데는 아무책임이 없습니까
그것은 시공상의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죠.
그런데 지금 이사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 종합용역을 준데 도감 소위 용역회사에서의 지질검사서 하고 또 시공자 지질검사서 하고 지금 현재 짧은 시간에 그것까지 자꾸 따질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해답이 안나옵니다. 안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면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한 감리자가 있었죠 감리.
설계감리가…
시공감리가 있어요. 시공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개공에서 감독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감독이 누굽니까
박영철이라고…
그 감독자한테 현장소장 통해서 위에 부장, 이사, 사장까지 보고가 다 됐습니까
아무런 보고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보고가 한번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독은 책임을 다 가지고 있어야 안됩니까, 그렇죠 감독책임이 있어야 안됩니까
예, 감독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그것은 다 면치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이 직원이 지금 밑에 감독직원이 소홀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 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런 같으면 이것은 감독자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책임을 다져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지금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질의는 제가 중단하기로 하고 그 주위의 동삼2지구 또 어제 다대4지구 여기에 가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 하자관계 또 거기에서 보면 지금도 앞으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다시 또 확인해 가지고 또 제2, 제3, 동삼2지구 108동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답사하고 예방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볼라치면 상당하게 현저하게 하자가 많이 났습니다.
토목부분을 보면 다대4지구 118동 앞에 상가건물 앞에 보면 한 5m 되는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균열이 가서 싹 갈라져 있습니다. 아십니까 확인해 봤어요 상가건물 앞에 옹벽, 5m옹벽,
(“시공조인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공조인트인데 거기에서 이음새가 철근이 제대로 연결되고 그런 것 같으면 금이 안 갈라집니다. 갈라져 가지고 시멘트로서 아니 이음새 아닙니다. 시멘트로서 나중에 발라놨더라고,
(“그것이 그 부분은 그냥 콘크리트로한 것이 아니고 시공조인트 부분이…” 하는 이 있음)
시공조인트 아닙니다. 시공조인트 같으면 양쪽 귀퉁이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이것이 완전히 공굴이 부러지면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고 보니까 금이 쫙가가지고 시멘트를 약간 발라놨더라고. 그것을 한번 더 확인 해 보시죠
(“조인트 2가지가 있는데 콘크리트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이 있는데…” 하는 이 있음)
조인트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 있음)
직선수직이 아니고 조금 균열가면서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것을 가면 그 현장에 있는 직원이 확인을 했어요, 자기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시인도 하고 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대4지구에 보면 근로복지시설하고 사원임대아파트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있습니다. 근로복지시설이 7개동이나 있고 거기에 보면 22층 내지 25층이 있습니다. 거기 고층에 대한 소방설계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관계도면 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내일 가지고 오세요.
그것은 내일 가지고 와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도개공에서 지금 복지시설 하는데 임대아파트라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그 조그만한 평수에 고층 25층하면 그것은 정말 가물가물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 소방시설을 보게 되면 11층 이상은 대형화재가 나면 화재 진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거기에 소방시설이 얼마나 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후대책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입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검사를 받아야됩니다. 이번에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설계도면하고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서류를 내일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아마 주택국장께서 참석하시고 도개공사장님 계시는데 도제개발공사 사업목적이 말이죠. 인공섬을 위해서 원래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인공섬 사업이 안 되므로 인해서 주택사업소로 사업의 목적이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사업이나 또 추후사업에 대한 방향은 어디로 잡고 있는지 주택사업을 계속 지금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공사 내에 지금 현재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가 설립 이후에 인공섬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지금 예를 들것 같으면 화명2지구 같은 지역은 사업지구로 지정되고 난 뒤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상황이 불리한 실정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엄청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덕3지구 같은 데는 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반송이나 다대지역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 이미 그 밑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하고 주택공사에서 판매해서 지금 사업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지금 거의 지금 개발공사가 택지조성 해가지고 영구임대주택이나 아니면 근로주택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또 사업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입니다.
김무룡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 공사에 사업범위는 지금 인공섬도 있지만 택지개발도 주택건립사업 그 다음에 각종 건축자재사업, 해안매립사업, 주택임대사업 이런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공섬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지만 지금 다른 목적사업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지금 군용지 이전지를 갖다가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든지 또 금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든지 법원단지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화명2지구 같은 대단지 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매립사업으로서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들 목적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도 있고 또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사업은 충분히 개발되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주택사업은 지금과 같이 이런 주택을 건립하기보다도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수정지구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무질서한 도시, 균형 있는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재개발사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매립사업도 계속 지금 적지를 검토하고 있고 특히 자재생산을 위해서 지금 인공사, 지금 바다에 나오는 모래가 상당히 그 양도 모자라고 그 자체도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사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지금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은 정관에서 정해진 범위내의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을 안 하는 부서를 아마 해양개발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양개발부는 지금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공유수면매립 적지를 찾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전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개발부도 소정의 의무를 가지고 재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을 화명2지구, 만덕3지구, 다대5지구 등에 사업성이 희박한 지역을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형상사실상 부산은 배산임해지역이 돼서 산지를 어느 정도 개발을 아니하고는 주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적정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택지의 개발이 순환되어야만 부산에 훨씬 모자라는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부산의 시설이라고 할까 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화명2지구와 같은 그런 대단위 사업이야 지금 어렵겠지만 적정지구를 지금 현재 물색을 하고 이러한 지역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산지대가 아닌 저지대로서 택지가 적합한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 택지물색을 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 사실상 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산의 택지 또 주택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사업도 곁들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좋은 저희들 정관에 정해진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좋은 그러한 사업들이 개발이 되면 또 그러한 방향으로 방향모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영구임대주택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주택국장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죠
영구임대주택은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안 할 것이지요
예, 이제는 안합니다.
이제는 안 하지요
예.
그리고 화명2지구는 사업을 할 것입니까 보상문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화명2지구는 지금 이미 저희들이 실제 우리가 집을 지어야할 택지를 제외하고는 민간업자한테 선수공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상공고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보상공고를 했고 또…
보상수용이 됩니까 감정에 의한 보상수용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상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연도별 경영분석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공사설립 이후에 연도별로 지금 간단하게 지금 알고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총괄적인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기조실장이 자료를…
공사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공사가 지금 제대로 안될 것 같으면 문 닫아야 될 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조실장에게…
손해나는 장사를 해 가지고 공사 안 되는 것을 굳이 놓아 둘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것을 전부다 회계법인에 의해서 감사를 거치고 또 여기에서 경영실적이 실사된 것들이 91년도에 주택사업에서 49억, 택지사업에서 78억 그래서 127억의 단기순익을 거행했고, 92년도에 주택사업에서 91억, 택지사업에서 360억 그래서451억의 단기순익을 올렸습니다. 93년도에는 주택사업에서 92억, 택지사업에 318억, 410억의 택지 단기순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주택사업에서 17억, 택지사업에서 112억으로서 합계 129억 그래서 총 공사가 설립된 이후 총계는 1,117억의 단기순익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택지부분에 말이죠, 택지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순이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단기순익을.
제가 지금 단기순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단지 내에 사업지구 내에 순수한 택지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공공용지 같은 것은 다 빼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용지 전부 합해서…
그러면 총무이사님께서 경영분석을 연도별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공사가 상당히 장사가 잘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순이익이 설립 이후에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좋습니다. 이것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펑크났지요
아닙니다. 실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상가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 매각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팔린다고 하면 지금 그것들이 감정을 헤 가지고 만약에 판다면 단기순이익은 이것보다는 더 큰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나온 것이 감리자료하고 시공계약관계하고 감독관계하고 나와있는데 실지로 공사 안에 지금 부산시가 같은 성질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운대신시가지라든지 명지쪽에 말이지요, 주거단지 50만평씩 조성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밑에서 공사를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공사사업을 벌이고 한쪽에는 시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런 사업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예.
같은 맥락의 사업이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떤 한쪽에 모을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택지사업을 포기하고 시로 다 돌려주고 주택사업만 하든지.
사실은 이게 서울시도 종합건설본부가 있고, 또 대구시도 종합건설본부가 있고 대전, 광주 모두 종합건설본부가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은 하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본같은 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공기업을 한 자치단체가 무려 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6개가 있는 자치단체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공기업을 그야말로 활성화시켜서 부족한 시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큰 재원확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는 이제 공기업 이것이 첫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도도 좀 국민들이…
아! 됐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저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시장 한사람 밑에서 같은 사업을 벌이려면 공사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공사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만들어 왔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일을 하고, 여기에서도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지금 말이지요. 옛날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공기업이 되고 또는 용역, 설계용역 그 다음에 감리용역 이것을 함으로 해서 말이죠, 지금 말이죠, 시에도 그렇고 공사에서도 말이죠. 감독의 직무가 굉장히 태만해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사가 말이죠. 공무원 지금 현재 시에 있는 공무원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공사를 하나하면 말이지요. 감독 임명되면 보조감독이 있고 철저히 다 붙어 있습니다.
요새 공사 하나 발주하면 감리 다 해주지요, 설계 다 해오지요. 앉아서 뭐합니까 하는 게 뭐냐 이것입니다. 뭘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감독이 전부 공사감독하고 현장관리 다하고 설계 다하고 전부 다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명색이 공사나 시에서 감독을 맡은 사람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단순한 현장의 시공회사나 감리자 공사의 연락관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내 이야기가 맞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공사의 관리 또 발주처의 감독 이러한 내용들이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훑어보고 자료를 보고했는데 여기에 지금 공사에서 나온 아무 감독하는 것이 업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감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감리자가 전부 계약 다해 놓았습니다. 다해 놓아서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리 니가 책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이고, 시공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시공에 대한 일반계약하고 특별계약이다 있으니까 전부 다 미루어버립니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이번에 이러한 사고는 공사사장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공사사장 다음에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덩어리로 보았을 때는 시장이 하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 안에 설계를 한다든지 감리를 한다든지 시공을 한다든지 부수적인 부분을 갈라서 맡아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아까 이 영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엄밀하게 하면 이 사고는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공사사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업체에만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우선 아까 구상권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해결 보아 놓고 주민들이 지금 가 보세요 널 플랜카드 써 놓고 다 해놓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좀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공사가 또 시가 우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적으로 부분적으로 기술안전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구상권을 발동하든지 하는 그것은 차후문제다 이겁니다. 그러한 해결방법을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전부 다 검찰청에 갖다 놓았다 해서 설계용역이나 감리용역은 금액과 갑을 간에 이름만 달랐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안에 지금 여기 다대지역이나 동삼지역에 이 용역계약에 수치만 달랐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맞죠 거의 같은데 자료 낸 중에 페이지를 안 써놓아서 지금 지적사항 중에는 국민주택 다대, 동삼, 개금, 덕천 전체적인 기본설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3번란에 기초메트공법은 경제적 설계에 부합되므로 재검토를 하라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에 설계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항에 기초메트공법은 경제적설계후 지질조사에 부합되도록 재검토심의 하도록 해놓고 검토사항에 보면 지질조사에 의하면 아파트 기초는 대부분 풍화암의 경사지반 위에 놓이게 되어 지내력을 50t/㎡으로 정도로 볼 때 기초시스템보다도 메트기초공법이 경제적 설계로 사료되어 설계하였음 이것은 검토사항이고 조치사항은 검토결과 매트공법이 경제적으로 판단되어 설계하였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편차가 생긴 아파트하고 아까 시공순서를 물었는데 그 아파트 독립기초죠
아파트는 독립기초가…
독립기초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내벽이기 때문에 줄기초입니다.
줄기초입니까 통기초를 쳤네요. 그러면 그 아파트의 내벽하고 지하주차장의 거리가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3m입니다.
3m되죠
3m 60입니다.
그 아파트의 바닥하이트하고 그 다음에 기초하이트하고 주차장의 하이트하고는 바닥하이트 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1m 50있습니다.
1m 50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토질은 연화암입니까, 풍화암입니까, 풍화토입니까
풍화토로 되어 있습니다.
풍화토죠, 그러면 그것이 3m에 1m 50인데 굴착을 했을 때 안식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식각을 45도를 주면 거기에…
1:1 정도가 된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1:1로 주었을 경우에 기초 밑에까지 후팅이 말이죠 통기초식으로 되면 외벽하고 바로 직각으로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일부 밖으로 나옵니까
일부 조금 나옵니다.
나오죠. 그러면 그 밑에 지금 45도의 안식각 같으면은 기초 밑에 굴착 되어버린 것이죠. 밑에가 들어가죠
전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굴착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사님께서는 다년간 기술계통에 있고 하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굴착하게 되면 당연히 밑에 기초 일어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나옵니까, 안식각 45도 같으면은 그 밑에까지 파지는 것은 분명한데요.
45도로 파 가지고는 안 일어납니다. 1m 50이니까 3m에 50이 있으니까 그것은 상관없지.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질조사 부분이 지질이 평면으로 되지는 안했죠. 어느 경사 토질암 자체가 경사로 이루어서 지금 내려오는 것이죠
암층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목공사의 발주 전에 지질조사를 물론 하겠지마는 실시공에 따라서 설계변경은 해야죠
변경사유가 발생하면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사유는 분명히 실시공을 하게 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 밑에 있는 암을 추정해 놓았다 아닙니까, 맞죠 추정을 한다 아닙니까 실시공을 해보면 흙을 위에 걷어내게 되면 암반의 형태가 완전히 난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설계변경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풍화토 위에 한다는 것이 당초 설계…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설계를 중앙설계심의를 하면서 여기에 줄기초로 하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 시공상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나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편차를 계측하기 위해서해 놓았기 때문에 가서 다시 보겠지마는 현재 우리가 공사에서 아파트에 대한 계측은 물론 한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지상에서 아파트 옥상 층까지 외벽부분에 계측한 결과에 의하면 어떤 전체가 밑에서 위에까지 어떤 편차가 없습니까
제가 수직편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물에 병곡점이 안 일어 났습디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건물 좌우측으로 제로선상에서 말이죠, 이 위에 22층 옥상 층까지 여백을 우리가 계측을 했을 경우에 중간에 어떤 병곡점이 생기는 것이 없습니까
우측에서 조금 위 에 조금…
그래 있죠, 일률적으로 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조금 차이는 납니다.
병곡점이 생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측을 안 해 보았지만 병곡점이 생겼다는 것은 건물 쳐 올라가면서 이미 문제가 생겨서 위에서 고쳤다는 증거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오늘 공사 감독관이 구속되었는데 보조감독은 없습니까, 보조감독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감독이 통상 이 건물만 감독을 했습니까, 그 단지를 전체다 감독을 했습니까
그 단지는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공사발주업체별로 감독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설계설명서 중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묻겠습니다. 5번란에 보면 본 감리설계도서, 도면시방서, 도급내역서 등을 참고하여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이 발견될 時는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공사의 감독원에게 서면보고 하여 협의 후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하는 이런 조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 뒤에 넘어가게 되면 제6항에 보면 감리 일반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항에
그 다음에 '나' 항에
보고는 감독이 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에 별다른 설계에 이상이 없으면 변경보고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건물은 그러면 시공해 가지고 준공 맡을 때까지 하나도 이상이 없어가지고 변동사항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재료 같은 것, 형식 같은 변경은 다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은 놓아두고 이 건물에 이러한 편차가 생긴 것을 준공 맡을 때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까
위에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감독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위에는 몰랐다는데 밑에는 알아 가지고 수습을 하려다가 안되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입주한 사람하고 시공회사하고 감독관하고 전부 다 알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는 모르고 밑에는 내용을 알아 가지고 수습을 하려다가 수습이 안되어 가지고 터졌다는데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3월 27일날 알았습니다. 실무자가…
그러면 주택이사님 위에는 몰랐는데 거기에 지금 밑에는 알고 이내용이 준공검사 전에 이 사항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입주 시에도 사실상 육안으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입주한 사람하고 이 관계가 상당한 흥신관계가 되다가 해결이 안되어서 이것이 말썽이 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건물은 이미 준공검사 맡기 전에 시공해 올라가면서 편차가 생긴 것이 확실하다 이겁니다.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현장소장까지는 알았었는지 모르겠지만 감리도 몰랐고, 감독도 몰랐고.
그것 다 알지 왜 모릅니까
입주할 때도 입주자도 육안으로 보아서는 모릅니다.
중간검사하고 준공검사를 하는데 관계공무원도 알 것이고 관계책임자 사장까지 다 결재가 올라가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묻겠습니다. 이것 말이죠 만약에 시공회사가 변제의 능력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설계감리자가 감리비 해보아야 얼마 안 되는데 이러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변제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섰을 때 시공회사에서 “난 모르겠소, 나는 아무 것도 없어서 모르겠다.
궁극적으로 최종 책임은 입주자가 최종책임을 묻는 것은 시장한테, 공사사장한테 묻는다 말입니다. 시공회사 사장한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총무이사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공회사가 변제능력이 없을 때는 공사가 책임지고 변제를 하고,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상하는 그만큼은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구상권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공회사가…
총무이사님 알았습니다.
분명히 시공회사가 책임을 못 지면 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해서 입주해 있는 중에는 임대도 있고, 완전히 개인 것도 있죠, 분양한 것도 있지요
거기에 108동은…
그러니까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분양한 것도 있고, 영구임대도 있고, 사원주택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완전히 개인소유로 돌아간 것도 있죠
지금 분양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아파트 편차로 생긴, 부실공사가 생겨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지금 부산시내에 산재해 가지고 입주해 있는 시민들이 아파트가격이 내려간다든지,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실공사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상호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것은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간이 내렸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이상그것은 사실상 보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말이죠, 시민들이 안 믿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건물 짓는 이것 안 된답니다. 지금 이야기가 그러한 상황이 지금 전부 물어보세요 나가서 시민들한테.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는 안 사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실시공에 대한 방지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 중인데 지금 우리가 곧 분양해야할 그런 아파트가 동삼2지구라든지, 다대3지구 이런 데는 준공시점이 불과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분양공고 해도 시민의 따가운 눈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차라리 이런 것은 준공 후에 사실 물건을 보고 계약을 하라는 식으로 100% 준공 후에 분양하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지금주택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 조치로써 이래서 지질조사에 대한 시공의 문제, 감리의 문제 분명히 한계가 나옵니다.
이것을 시공회사가 잘못했느냐, 그 다음에 설계를 잘못했느냐 그 다음에 감리를 철저히 안했느냐에 따른 판가름이 납니다.
그것은 안전진단검사를 기술사한테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조치가 나왔을 때 공사의 직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또 아까 보상 안되면 구상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지금 현재까지는 각종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때 하자가 발생을 하면 그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으로 그 공사를 수행한 시공업자가 책임을 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내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108동의 하자문제로 인한 보상문제는 시공회사가 빨리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따른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공무상의 문제라든가 기타 제반문제는 지금 수사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은밀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에 의해서 다루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또 다시 제가 여기에 따른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입주민에게는 손해가 업고 또 그리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에 108동에 계측기를 26개를 설치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고를 받기로는 계측기가 1주일이 되면 건축물에 대한 이상유무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계측기 설치한지 9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측기 검증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 택지개발 1과장이 책임을 지고 어제 검침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 문제가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진행속도가 일주일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대책회의 때 보고를 받기로는 계측기 설치 이후에 일주일이 되면 변동사항을 포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어제 계측기 검사를 해보았습니까
예.
아무런 표시가 안 나타났다
예.
그러면 현재까지 1주일동안에 이상이 진행된 것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예.
좋습니다.
아까 이영위원님 질의에 보상대책에 퍼해서 남도개발측과 협약체결을 하고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밝힐수 없다고 우리 총무이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이사입니다.
보상에 이번과 같은 이런 사고로 인한 쌍방주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정하기도 어렵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자가 합의하는 선에서 원만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과연 시공회사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수 차례에 걸쳐서 실제적인 시공회사에 오널관리점 분익계획까지 찾아가면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알려진다면 이것이 금액이 많을 때는 많은 그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다 달라고 그럴 것이고 또 이것이 적을 때는 아마 절대 조용한 협상을 하기보다는 실력행사를 통해 가지고 물리적인 행사를 할 것 아니냐는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한 이런 내용이고, 처음에 시공회사도 절대 이것을 못 밝히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전망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시공회사를 졸라서 그래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만은 합의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도개발측과 보상대책을 협약채결을 했습니까, 지금
아직 협약체결을 안 했습니다.
협약체결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협약이 아니고 남도개발측에서 지금 현재 과연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겠느냐 의견타진을 한 정도입니다. 의견타진을 했고 그러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 공사에 화명3지구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성금이라든지, 또 앞으로 미수금에 대한 이 조치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그러니까 돈이 당장 필요하니까 기성금을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앞으로 미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겠다는 그것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남도에서 우리 현금 하나도 없다해도 이것을 우리가 이 합의에 의해서 근거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된 지가 지난 3월27일날 하자보수점검을 하다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약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시개발공사나 또는 남도개발측이나 다 열심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뚜렷하게 아직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화급을 다투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공사에서는 61억을 생각을 하고 또 입주민들은 84억을 요구해서 상당한갭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것을 자꾸 밀고 당길 것이 아니고 이제 서종수사장이 어제, 그제 부임을 했습니다. 사장께서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밤을 세우더라도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하든지 또 보상가가 높여지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 서종수사장께서는 이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단시일에 해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도개공이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에 따라서 각종 시공업자와 감리자 기타 관계자 등이 있고 저희들도 이것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총체적인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또 이 문제 가운데 가장 주된 소위 부실 내지 하자발생의 원인자가 누구인지 이 원인자가 어떻게 하면 치유를 하고 보상을 하느냐 여기에 최대한 성의를, 또한 지시를 우리는 해 가지고 우리와 그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입주주민들에게 또는 그 이외에 많은 우리 도개공이 지은 아파트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그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의회에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점에서 분석을 해서지적을 해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 이 문제가 조만두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자점검 과정에서 생긴 부실의 문제라면 시공과정에 각종 원인이 있지만 현행법상 시공자가 총체적인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등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시민이 납득하고 또한 모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제가 안나갔다고 아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장에 수직편차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대충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렵다는 문제는 또 수직편차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오늘날 30여년 동안 공무원 하는 동안에 제가 공교롭게도 이 건설행정 관계도 조금 종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당장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는데 제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장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당장 이주조치라든가 또는 당장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주택이사라든지 또는 총무이사에게 그 문제가 어떻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24시간 저희들 간부요원 및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황이 생기면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좋은 방안이 더 생길 수 있는지의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촉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의 초점은 입주민들의 불안을 빨리 해소시켜 주어야 됩니다. 빨리 해소시켜 주려면 지금까지 한 달을 끌어왔습니다만 또 이것을 밀고 당기고 하다가 또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서종수사장께서 실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이것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이 장장 3시간 가깝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동삼지역 제1지구 수직편차로 인해서 시민에 대한 불신과 공포와 불안을 주게된 데 대해서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의회위원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동료위원께서 중복된 말씀도 하시고 많은 질문 속에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을 비롯한 전 위원들의 의지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선해결, 후해결 할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건 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의 수십만 호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다는 이유는 문제의 아파트의 문제점을 안전진단을 어떤 방식이든 전문가에게만 자꾸 떠 미룰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도 전문사업체 중 전문사업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산에 우리 시측에서 그래도 엘리트라는 분들이 다 모여서 이 건축사업을 또 항만사업을 또 그리고 재개발사업을 하려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또 우리 사업체가 조직이 된지가 이제 작년 올해 된 일천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5년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여건 하에서 문제의 아파트에 문제점이 3월 27일날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정확한 판단을 내어서 수십만 호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에게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못 주는 데 대해서는 저는 통탄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문업체니 아니면 여러 가지 해당기업체에 무슨 용역 운운하고 있지만 이것보다는 먼저 우리 도개공이 그야말로 희생적 기량을 발휘해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8동뿐만 아니고 부산의 아파트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판단해 주어서 우리 시민이 공포에 불안에 그리고 또 불신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공신력으로 풀어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이번에 다시 부임한 우리 사장에게 많은 기대를 본위원은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합의 후타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정확한 어떤 공신력이 있는 진단이 나오면 이 합의관계도 나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커스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 빨리 안전 진단에 대한 가부를 자신 있게 부산의 6개 언론기관에 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늘 저녁이라도 됐으면 좋겠고 내일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에 서류가 있다. 사직당국에 가 있다. 이렇게 떠 미루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이 전국에서 이런 불신을 푸는데 우리 부산시 시장을 비롯해서 부산시 전체의 전문가들을 총망라해서 시장의 명예를 걸고 부산의 이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이 공기업의 앞으로의 잔존을 위해서 이것을 빨리 벗겨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장께서 좀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본위원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으로부터 질의한 바 답변에서 현장에 도개공 감독만 알았지 이상보고를 받은 일이 전연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을 하는 도중에 도개공 현장감독 이외는 전연 모른다고 했는데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초를 하고 난 뒤에 중간쯤 돼서 건물 중간검사를 받습니다. 또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 받을 때 상사에게 결재도 안 받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결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성고 검사 받을 때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전부 다.
감독으로서 끝나는지 안 그러면 상사에게 결재를 받는지 안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까지 보고가 들어오고 부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부장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준공 검사하는 것도 부장까지 결재 받아 준공검사 합니까 사장까지 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재 안 받습니까
준공검사는 검사원 임명만 이사가 합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조서는 해 가지고 경리부로 넘어가면 경리부에서…
경리부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현장의 현장감독이, 중간검사를 밖에서는 최고 상사에게 결재를 받는 줄 알고있습니다.
또 준공검사를 할 때 이 건물이 다 됐으니까 결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장, 이사, 사장까지 결재 받는 줄 알고있는데 그 결재 안 받아요
중간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중간검사를 어디서 하든 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시공자가 계약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 같으면 준공이 아파트가 다 됐으니까 여기에서는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사의 결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감독이.
결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네요.
이사가 준공검사…
기본 상식인데…
준공검사 임명만 합니다.
임명만 하면 검사를 해 가지고 경리부로 넘어가면 경리부에서 사장까지…
누구를 임명합니까, 누구를
검사원을 임명합니다.
검사원은 누굽니까
검사원은 과장급입니다.
도개공에서 택지조성을 위해서 아파트를 건립합니다. 하는데 시공자와 계약을 해서 그것이 현장감독은 도개공에서 직원이 나갑니다.
그 감독원에 의해서 이는 아파트 다 됐으니까 이것을 중간검사 합니다. 또 준공을 합니다.
이래서 최고의 사장까지 결재를 받는 줄 아는데 결재를 받습니까 그것을 내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책임 소재를 떠나서.
절차가… 준공검사…
결재 안 받는 것 같으면 사장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준공검사원 임명은 이사가 합니다. 검사원이 임명되면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조서를 경리과로 넘겨주면 경리과에서 사장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돈을 받죠.
그래 가지고 결재를 받죠.
예.
중간에 이것을 중간검사결재 받고 준공검사 결재 받게 되면 최고책임자까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결과를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에 현장감독만이 알지 그 이외에 보고 받은 일이 한번도 없다 이러는데 하자발생에 대해서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보고 받고 중간검사를 하고 나면 책임자로서, 중간이사로서, 부장으로서 현장에 답사합니까 안 합니까 현장답사 안 하면 직무유기죠 다를 것이 뭐 있어요.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봤죠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안합니다.
확인을 안 해요 거기 가면 그 현장에 답사해 가지고 이상이 건물이 넘어질 정도로 40cm로 기울어 질 정도인데 확인을 못했다 이겁니까
이사가 나가 가지고 측량기 대고 확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나와서 확인은 못했다 이겁니까 몰랐다 이겁니까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이상 더 묻지 않고, 지금 본위원이 지금 현재 사장님 새로 오신 도시개발공사 서종수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민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을 한 모든 영구아파트, 사원아파트, 임대아파트를 불안해서 살지 못하겠다. 모두가 부실공사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듯 반발이 지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우리 현재 있는 시의원까지도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400만 부산시민이 정말 도시개발공사를 인정하고 부산시를 인정하고 또 시의원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상책으로서 부산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사장님께서는 공인 전문기술사의 안전진단서를 받아서 도개공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일동 명의로 부산 400만 부산시민에게 사과문을 하나 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보니까 도개공에서 시행 한 문제의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미 정초에 정비, 점검, 하자보수 점검 등을 실시한바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법을 좀 달리해서라도 우리가 지은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등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고 또 가장 안전한 그런 아파트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시민의 기업다운 그러한 우리가 일을 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현재의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해 한 것을 수습대책으로서 현재의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이렇게 현재까지 말썽이 생겨서 죄송하다 이것을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일동이 사과문을 낼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주.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관계는 오늘 저녁에도 계속해서 저희들 업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어느 것이 우리 시민정서 상 이로울 것인가 앞으로 지금 현재 부산의 경우도 물론 자질구레한 그런 하자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있지 않겠습니까만 근본적으로 이번에 수직편차가 이루어진 이런 하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주민 대표들께서 아직까지 저하고 직접 대화를 안했습니다만 지금 도개공에서 짓는 것은 어떻게 하든 평균이하의 아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은 아파트에 돈을 적게 들이면서 알량하게 지어 가지고 하나씩 분양해 가지고 따뜻하게 살자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었는데 저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저도 그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정말 지금 현재 서동에 이루어진 현대아파트나 포항에서 이루어진 포항 무슨 럭키아파트에서 전문적으로 짓는 아파트 업자 등에 대해서 지금 손해배상 요구하는 그런 앞으로 사례가 그 분들은 전부다 배에 가까운 돈을 됐어요, 그래 놓으니까 여기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사실상 신문 언론기관에 가고 이렇게 하니까 언론기관 중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사실상 발생됐다는 것도 안 좋지만 우리 입주민들도 너무 무리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했었는데 얘기가 있고 없고 간에 이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수습의 길에 빠른 효과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될 것인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사장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민들이 불안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 400만 부산시민들이 도개공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과를 함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또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지금 본 건물하고 지하 주차장하고의 이격거리를 원 설계도대로 시공을 안하고 거리를 띄우게 되어 있는데 띄우지 않고 가까이 설치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검찰에서도 조사한 결과 그런 일이 밝혀졌다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계도대로 이격거리가 제대로 안 맞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당시 기본계획상으로는 6m 50cm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처음에 마스터플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용역회사에서 도면이 작성이 안되어 가지고 기본계획만 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시설계는 3m 50cm 띄우게 이렇게 설계대로 다 됐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아마 아파트 시작하고 나서 준공 맡을 때까지 아마 기성이 몇 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성 신청에서 기성은 시공회사의 공사 실적에 의해서 기성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감리용역에 대한 기성도 1회, 2회 해 가지고 나가게 되는 기성 신청을 해 가지고 감독관이 바로 기성을 안 해 주니까 도개공에서 지금 기성에 대한 감독을 아마 임명하고 있는데, 했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동에 대해 감독한 사람은 지금 구속되고 업는데 그 건물이 기성이 몇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공사에 대한 기성, 또는 감리용역에 대한 기성 나가는데 그때 그 감독하고 기성 검사자가 그런 것을 발견을 못합니까
기성검사자로 임명된 사람이 현장확인해 가지고 기성 신청이 확실하다고 해야 도장찍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그런 검사를 안 합니까 그냥 가보고 기성 신청하니까 도장 푹 찍어 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기성검사는 물론 감리자가 기성검사 조서를 만들어 냅니다. 시공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은 뭐가 얼마 됐다. 얼마 줬다 하는 그 확인만 가능합니다.
공정에 대해서 지금 기성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공자는 공정에 대한 기성도 나가지만 그 때 현지 볼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일이 얼마나 됐는가 재대로 예를 들어서 10원어치 해 놓고 20원어치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보면 골조가 몇% 됐다든지 안에 내부 시설에 무엇인지 기성검사소가 신청자 업자로부터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올라온 그것을 가지고 공사에서 감독이 기성서를 검토를 하고 또 기성검사자가 임명이 되면 그 사람도 본다 아닙니까 현지에 가 가지고.
예, 봅니다.
그러면 그때도 봐야 되고, 그 다음 감리용역 기성도 올라오죠
예.
그러면 그에 감리가 제대로 됐지 안됐지 검사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검사자는 그냥 눈감고 도장만 찍는 사람 아니죠 용역에 대한 기성이 올라오면 일일이 가서 재대로 하는가 전부 용역일지라든지 그 다음에 용역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 전부 검토해 가지고 용역비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용역비는 시공의 비율대로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비율대로 나가는데 감리자가 재대로 감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하는 검사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죠, 분명히 감리용역에 대한 기성이 올라올 때 그 기성이 재대로 맞는가 감리가 제대로 됐는가 안됐는가를 다시 검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검사자는 도강에 누구입니까 건축직 아닙니까 건축과장급 이상이죠 부장이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과장이 합니다.
그 과장은 그러면 검사하면서 눈감고 찍은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그런데 외형만 봐 가지고 측량기계를 놓고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량기계가 아니, 시공에 대한 기성검사자는 일에 대한 물량을 보고해주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리용역에 대한 것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리용역에 대한 것은 검사자가 검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리가 제대로 됐는가 안됐는가는, 시공에 대한 기성에 대한 검사자는 실지로 제대로 기성이 올라 왔는지, 실지로 업자가 그 만큼 됐느냐 안됐느냐를 그 물량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기성 올라온 것은 용역하는 사람이 그 물량만큼 제대로 그 공정까지 제대로 용역이 됐는가 안됐는가를 그것을 검사하는 것이 검사가 아닙니까
그것을 검사를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 보고서는 다 맞는데 잘됐다고 해 놨지 못됐다고 해놓은 점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구속됐지.
감리자가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리용역에 대한 기성 신청해 가지고 검시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 그겁니다. 있죠
예.
그 사람 구속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시공에 대한 기성검사자가 있었을 것이고 감리용역에 대한 검사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 건물이 그 만큼 올라가 비틀어져 있을 동안에 한번도 안 가보고 그냥 찍었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분명히 서류 한번 챙겨보세요. 분명히 감리자가 있지.
직무유기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책임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책임져야지.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때 그렇게 착실하게 했는 것 같으면 사전에 발견이 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감리용역에 대한 검사자가 재대로 건물이 서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수평이 맞는지, 문턱이 맞게 됐는지 이런 것을 가서 봤는 것 같으면 사전에 발견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고 또 발견을 못하고 그냥 기성고 신청해 가지고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올라와 가지고 도장 찍어 가지고 적당히 해 치워버리는 결과만 받고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묻는 것은 분명히 맞죠 한번 더 묻겠습니다. 감리용역에 대한 기성 신청을 줬을 떼 그것을 감독관 감리용역자의 감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검사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죠 내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것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대체적으로 그러한데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소위 준공조서라든가 또 중간조사라든가 또는 감리자 등이 제출한 조서에 대해서는 감독자 또는 그 다음에 기성 또는 이런 분들의 검사원들이 임명이 되면 현지에 가서 다 살펴보고 실제 감리자들이 적어 낸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근처에 갔는지 엉터리인지 대충 확인해 가지고 도장찍어 가지고 돈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현장에 확인을 간다 아닙니까 사무실에서 서류만 검토해서 도장찍는 것이 아니고 시설신청을 했는지 물량이제대로 됐는지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는 검사자가 분명히 봤을 거라 그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더더구나…
몰랐을 때 왜 그런 것을 발견을 못 했느니 이 말입니다.
집이 그만큼 지어 올라갈 동안에.
발견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것은 정밀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장님 그것은 검사자는 분명히 기술자입니다. 기술검사를 하는 겁니다. 기술검사를 하는 일이에요. 기술검사를 하는 그 사람이 보통 관리직원이 도장찍는 것 아닙니다.
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단지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단지마다 소위 민간주택이면 민간주택, 임대주택이면 임대주택, 사원복지주택이면 사원복지주택, 분양주택을 전부 배치를 해 놨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바꾼 일 있죠 용적률 올리고 그렇죠 단지에 대한 용적률조정을 다했지 않습니까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왜 물어 보는가하면 당초에 기본계획상으로는 본 건물과 주차장의 이격거리가 6m 50cm이었는데 나중에 3m 50cm으로 바뀐 그 원인이 민간택지를 더 확보하고 또 용적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경한 그것 아닙니까
변경은 없답니다.
없고, 다만 기본계획상 하고 6m 50cm를 띄우는데 주차대수를 법에 맞추기 때문에 늘어…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08동에 대한 용적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채의 소위 배치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공주택 공공주택, 민간주택 민간주택 해서 처음에 배치를 했다가 나중에 용적률 변경을 다 했어요.
용적률은 변경이 없답니다.
없어요 1지구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동삼1지구에는 없습니다.
민간주택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구지정 받을 때는 지구지정에서 개발계획 승인 받을 때 용적률이 총체로 한꺼번에 나옵니다.
변경했어요. 변경했는데 잘 보세요. 내가 쭉 도시주택위원회에만 있었는데 다 지역마다 변경자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문제는 이러한 기본계획의 변경, 다시 말하면 기본 본건물과 주차장과의 이격거리를 3m씩이나 줄여서 이것을 당겨놓는 그러한 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그 이면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조사에서 반드시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 당시에 이것이 용지의 구역 획정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민간부분에 5,000평이 배당된 것을 6,000평을 배당시키면서 이쪽을 줄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높이고 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모르시는 말인데 말이죠, 업무부서나 기획부서에서 조사해 가지고 자료좀 내주세요. 제가 좀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내일 오전 중에 영도구 동삼1지구 108동 한번 더 현장조사 한 후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측은 내일을 대비해서라도 오늘 이렇게 미비한 답변이 다시는 안 나오게끔 당부를 하고 내일 검찰의 영취목록 확인증명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질의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사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1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8
2 1 대 제 41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4-28
3 1 대 제 41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7
4 1 대 제 41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4-27
5 1 대 제 4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4-26
6 1 대 제 4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4-26
7 1 대 제 4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4-25
8 1 대 제 41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5
9 1 대 제 41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4-24
10 1 대 제 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