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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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食品分析科長 賓在薰科長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연구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보건호경연구원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조문의 문안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조문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들과 잘못 인용된 조항을 정정 또는 삭제하고 현행 제8조에는 가축에 대한 시험․검사등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추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의 감면 및 시설이용 조항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중 제6호로 특별히 가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를 이번에 신설하였는데 이렇게 신설하게 된 이유의 설명과 또 제7호에는 다른 법령에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현재까지 수수료 징수는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연구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제15조 연구원의 시설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시설 장비이용을 신청할 때, 특히 대학생의 현장실습시 수수료 징수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에 의해서 수수료의 감면 및 시설이용 조항 신설에 대하여 그 앞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부터 일단 설명을 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김경섭위원님께서 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개정된 동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하게 된 동기는 앞서 말씀드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83년 12월 20일 제정 공포되어 10 차례에 걸쳐 개정 심의되어 왔으나 가축위생시험소에 흡수 통합 등 행정환경 기능의 변화로 인하여 원활한 시험․검사 기능을 다하여 대 시민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골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정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규정의 미비 사항인 별지수수료 규정을 삭제를 하고 국립보건원하고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전예규칙 수수료 액표의 기준을 적용토록 명확화하고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수수료는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토록 명확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수수료 감면규정을 확대 보완하고 연구원에 시설 장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조례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가축위생시험소 관계는 재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명확화 했습니다.
답변이 지금 김경섭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제10조의 수수료 감면조항 중
수수료 감면 규정상 제6호 가축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경우에 제7호 다른 법령에 검사․시험 등에 수수료 감면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8조에 기타 광역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여 적용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세분화해서 이것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알아듣지 못하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실제 가축시험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통․폐합됨으로써 그 동안에 가축시험소에서 가축에 대한 전염병예방이니, 이런 수수료를 시험 수수료 액표에 의해서 그 동안에 징수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부산광역시 재증명수수료를 정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포함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상정된 개정안은 불합리한 용어 및 규정의 조정 또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위한 조처 등 시대감각에 맞게 보완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제정안 관계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예, 재청을 하면서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와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난 연도에 회의 때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부산시 부시장 직속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다룬 일이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에 어떤 건의를 한 일이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식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식위원님께서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을 전국 시도 연구원장 회의에 부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시도 연구원장께서 청와대로 들어가고 국무총리실에 들어가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3월 17일자로 우리 각․시도 연구원이 시장 직속기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되었는데, 되었다는 보고도 없습니까
과거에는 지방법에 있었는데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