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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4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4월 25일 (화) 14시
(14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누리에 꽃이 수놓이고 만물이 큰 기지개를 펴는 계절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족한 양은 안되지만 그래도 자주 봄비가 내려 우리 시민의 식수해갈과 생활용수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초대의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재무국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동의안(시장 제출) TOP
3.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4時 03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소방공동시담세부과지역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종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건의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시 재무행정에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이번에 상정된 3건의 안건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消防共同施談稅賦課地域同意案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財務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부산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 명과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 요인은 공공기관에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취급과 이용에 관한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료를 청구인이 열람 또는 정정 시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검토로는 제3조 요율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 수수료에 대한
다음은 소방공동 시설 세부과 지역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세조례 제64조 부과지역의 고시에 시장은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 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기장군이 편입됨에 따라 재산세에 병과하여 부과되는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을 고시코자 시의회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현재 공동 시설세 부과지역은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강서구 천가 동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전역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에 제출된 기장군의 경우 종전경상남도에서 부과지역을 고시하여 시행해 오던 것과 동일하게 부과지역을 고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소방공동시설세가 목적세이고 기장군의 경우 신규 편입지인 점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 주민들이 세를 부담하는 만큼 소방행정에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잡종재산 일반경쟁 입찰매각 1건으로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81년도에 공용의 청사 신축부지로 사용코자 임야 3만 9,340평을 취득하여 81년에서 85년까지 남천만과 수영만 매립공사용 토석채취후 조성된 부지로 그간 이용실태를 보면 부산시에서 부지일부를 87년도에 국세청에 2,500평 17억 3,500만원에 매각하였고, 부산대학병원 이전부지로 두 차례에 걸쳐 1만 1,177평 83억 1,00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연산경찰서 부지로 2,565평을 사용승인 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부산대학교에 매각한 토지 1만 1,177평을 93년도 말에 119억 6,800만원에 재 취득하였으며, 전체토지 3만 9,340평 중 현재 시설되어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연산경찰서, 녹지사업소, 도로 등을 제외한 잔여토지 2만 4,348평 중 소방종합행정타운 예정부지 6,000평을 제외한 1만 8,348평을 매각하여 시 현안사업비로 충당코자 하는 사항이나, 당해 토지는 부산시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요한 용지로서 공공청사나 복지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공유재산 활용 계획적 측면과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시점에서 당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시재정 여건상에도 불리한 측면을 고려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부산광역시 제 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 습니다마는 사실 요사이 수수료가 100원, 200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내무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더 이상 우리 부산시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알고 싶고요. 만일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무리 열람하고 정정하는 수수료라 하지만 100원, 200원 가지고는 뭔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어서 재무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사실 전산담당관실에서 이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것을 조정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도 조정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른 제 증명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수수료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가지고 내무부 주관으로 수수료 원가분석과 사용료의 수지분석 작업을 현재 전국적으로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수수료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반기쯤 되면 전반적으로 정비되어서 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령 열람 수수료를 우리가보면 주민등록표는 1세대 한 번 하는데 40원, 등․초본은 60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정부보존문서 한 시간 열람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50원입니다. 사본을 할 때는 100원, 또 호적부 열람할 때는 한 건당 100원, 등본은 400원, 초본은 300원 또 토지대장을 한 필지 할 경우에는 200원이 되고, 등본 할 경우에는 4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참조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대로 답변이 그렇게 되면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내무부 주관 하에 각시․도별로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부산시만 특별히 하는 것보다는 전국의 형평과 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게 아주 타당할 것 같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 건에 100원이니 200원이니 하는 것은 너무 현실감각으로 볼 때맞지 않다. 그러면 국장님 의견 같아서는 지금은 이렇게 해 놓고 그것이 시행되면 정정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전에 있는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계건수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 시행돼 가지고,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가 7월달 부터 처음 시행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수수료를 정해 놓게 되면 오는 7월달 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1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은 됐는데 현재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1월 8일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고…
열람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8일부터 합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예상치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요율은 대충 나와 있는데, 종전에 시행은 쭉 되어 있는 것이 있죠 대충 건수하고 이런 것이, 종전에…
전산진도계장 김지찬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지금현재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는 개인정보를 열람이나 흑은 정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시행은 올 1월 8일부터 됐습니다마는 열람이나 민원인 들에게 정정해 주는 것은 법률시행이 올 7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건수는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대충 예상해 볼 때는 이 법의 제정 취지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열람이라든지 정정은 거의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 와 있습니까
종전에는 이것을 시행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보충입니다마는 전산시스템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과거 같으면 이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없었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과장께 묻겠습니다.
이재과장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고 모르는 것은 저희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만 8,000평 매각의 건에 대해서 물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재산을 정리해서라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면서, 꼭 우리의 재산을 매각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장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시가 근래에 와 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일반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전부 바닥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수영비행장을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거기에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해 가지고 코엑스를 설치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5만평이라도 하겠다 했더니 그러면 인수절차를 밟아 달라.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참고 입니다마는 하이야리야부대를 옮겨 달라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옳길 때는 그 부대를 옮기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설해 주고 이렇게 해야 만이 이것을 인수를 하도록 저쪽에 요청합니다마는, 수영비행장도 거기 전체 면적을, 거기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다른데 시설 다 해주고 그것을 인수해라 이런 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코엑스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만이라도 계약을 체결하자 할 때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자고 할 때도 안 주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이것은 조금 다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재원을 아무리 찾아봐도 재원은 없고 그래 이것만이라도 매각해서 하자 하시는 것이 윗 분들에게까지 일단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정도 다급한 정도의 사업이라면 사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자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재원같은 것을 우리 국비라든지 중앙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우리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소관은 저희들 재무국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재무국에서는 그것을 할 려고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자금이 있어야 계약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러면 재무국에 예산을 좀 내놔라 하는데 내 놓을 돈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같이 모여서 걱정하다 보니까 우선 이것밖에 처분을 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무국장께서 다급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안하시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공유재산의 관리문제 만큼은 좀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공유재산이 관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우리 재산도 경제적으로 어떻게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연제구만 하더라도 구청사 부지가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대책이 우리가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그런 것도 우리가 예견을 하고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천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지가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구입할려고 하면 구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배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지를 구입을 못 한다고요.
장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제 구청 청사부지는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사 짓는 건너편에 거기다가 지금 6,000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구청청사문제도 청사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우리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한문제 좀더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팔아먹는다는 것이 능사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 입장으로서는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전반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래 동안 고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 대안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만 8,343평인데, 여기에 들어간 입주 자들이 보면 거의 관청이고 병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팔아 가지고 도시계획국에서 모든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재정적인 것은 재무국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충 재무국에서 보고 듣기로는 앞으로 도시계획국 에서 어떤 것으로 계획을 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처음에 사들일 때는 평당 107만원씩 사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부산지방국세청이 2,500평, 연산경찰서가 2,500평, 녹지사업소가 2,800평 그리고 도로 등 부지로 들어간 것이 7,100평 그리고 지금 우리 소방본부가 너무 자리가 협소합니다. 그래가지고 헬리콥터도 앉아야 되고 새로운 소방시설 현대화시설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소방종합 행정타운을 임야 6,000평을 저희들이 시에서 내 줘 가지고 금년부터 착수를 할겁니다. 이 6,000평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1만 8,000평이 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난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제한지역인데 이것은 일반경쟁입찰에 판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따로 결정고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래는 공공부지로 사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으로 하더라도 상업 중에도 여러 가지…
거기는 일반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이 되니까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는구만요.
예, 그것은 매입하는 분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만 8,000평이나 되는데 한 사람이 740만원이니까 엄청난 돈 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380억 정도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하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380억이니까 배로 보더라도 700억 안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꼭 그렇다고만 말할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승인 해줘도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새 땅이 이렇게 부동산실명제 이후에는 거의 매매가 중단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매각처분해서 세입이 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안보십니까
지금 이 지역에는 이게 어느 정도 매입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종합무역전시관 수영공항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 매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시청사 건립하는 데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역전시관은 25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은 매입하는 것하고는…
건립비죠. 부지매입 하는 것은 전혀 포함이 안돼죠.
지금까지 무역전시관이게 수영비행장이 이전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벌써부터 이 계획은 사전에 우리 부산시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무역전시관 관계는 지금 갑자기 본예산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 안되다가 이번에 추갱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갱 편성을 하면서 갑자기 무역전시관 이 땅을 사야 되겠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재무국에서 전반적으로 전시관을 건립하고 설립하고 다 하면 답변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투자 관리관 실이라든지 부산발전기획단 이렇게 전부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재원이 모자라면 재무국에 돈 내놔라 이것밖에 실질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통상부장관이 내려오셔 가지고 이것을 일산신도시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부산에서 하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산에다가 돈을 200억 줬는데, 이 공사를 금년내로 안 하게 되면 돈을 도로 회수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애요.
또 참고로 지난번에 일산에서 관광버스로 일산시민들이 부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왜 우리 일산 시로 오는 돈을 부산에서 뺏아갔느냐 이래가지고 시장님 면담하는 것을 중간에서,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부산시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 거냐 해 가지고 돌려보낸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지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려고 하면 수영비행장 부지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매입을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지역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 매입할 자원 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거듭 말하는 것은 벌써 예산도 50억을 작년 본예산에 어려운 예산에서 50억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땅도 예산편성 계획을 안 세우고, 짓는 것부터 먼저 예산편성하고 200억을 94년도 본예산에 또 국고에서 또 100억 지원 받고, 95년도도 100억을 지원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확실히 계획이 되어야 되지, 이번 추갱에 안 팔아도 될 땅을 팔아 가지고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우리 재무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또 방금 우리 서석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 이게 지금 팔린다는 보장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시지가로 현재 380억인데 만약 감정하면 상당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과연 어느 사람이 돈을 들여 가지고 사겠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올해 사용 안 하는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선 여러 측면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처를 하고, 이 땅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앞으로 부산시의 땅이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팔아먹을 것은 다 팔아먹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영만 매립지 안 팔리는 그것하고 이 정도, 별로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팔아 버리면 다음에 대단히 매입하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재무국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엑스도 사실 부지를 마련하고 건립계획이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의욕이 앞서 가지고 계획부터 수립해 놓고 부지는 우리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것도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해 왔다가 그 동안에 돈은 국고지원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그 동안에 몇차례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해 줄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돈도 받아 놓고 되돌려 보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한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을 매입을 해 가지고 일단 이것을 해주고 계약을 하자 이렇게 저쪽에 통보가 왔어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이라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줄려고 할 때는 너희들이 계약까지도 안 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약에 대한 자료를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지금현재 계약을 저쪽에 안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 대지에 대한 이전지역을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 안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 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수영비행장 관계 말씀이죠
예.
그러면 50억이라든지 사전에, 그러면 계약금은 얼마나 들어가요 계약을 하는 데는 계약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옮기는 장소는 대략…
계약하는데 230억이 들어갑니다.
계약금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순서 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5分 會議中止)
(15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소방공동시설새부과지역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정회 시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 검토한 결과심사 보류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지요
그러면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 입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7分 會議中止)
(15時 08分 繼續開議)
4. 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소량위험물 취급 신고폐지에 따른 화재위험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40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키로 하고 소방본부장의 보충 설명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정현옥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40회 임시회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지난번 회기 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소량위험물 등 신고 폐지후 안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량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하여도 대상에 따라서 연 1회 내지 2회 실시하는 특수장소 소방검사 등의 지도 단속을 통하여 화재예방조례 28조 및 31조의 저장 취급시설 기준 준수여부 등 감독 강화로 화재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안 대로 개정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아무쪼록 화재예방 조례안이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또 어떤 행정 규제가 없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더 정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다소 위험물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마 는 본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니 한층 그러한 문제 등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생각도 이러한 예방 대책이 충분히 검토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예방이 잘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외에 어떤 특수한 문제점이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관상 어떤 문제점도 있을 걸로 조금 사료됩니다.
이런 점도 아울러 같이 조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이송학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우리 본부장도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신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하셔서 이 조례가 그대로 개정되더라도 조금도 우리 시민이나 또 이웃에 위험물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더 유의하선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또 각 소방서에서 특별히 여러 측면에서 감시 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만있어 보세요. 이거 하나…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련제 헬기를 이번에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했는데 그걸 비상시에 부산에 아주 큰 대 화재라든지 산불이 났다고 할 적에 그것을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소련제 헬기를 도입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환해 준 돈 받는 대신에 현품으로 받는다 하는 것은 저도 신문지상에서 보기는 봤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거기체 대해서 위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산림청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헬기는 사실 우리 부산에서는 덕을 많이 보는 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인근에 있는 양산군청에, 산림청 헬기가 네 대가 대기하는 장소가 양산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련에서 도입되는 헬기가 양산군에 몇 대가 더 배치되는지는 현재로서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앞으로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열 몇 대인가 도입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대형 헬기가 양산에도 배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배치되게 되면 우리 부산에 산불이 나더라도 그것을 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국가 비상이 우리 국내에서 국가 비상이 걸려 가지고 그것이 동원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동원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부산에 산불이 나든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양산에 있는 산림청 헬기가 전부 동원이 됩니다.
동원이 돼죠
예.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예.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알았습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1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8
2 1 대 제 41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4-28
3 1 대 제 41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7
4 1 대 제 41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4-27
5 1 대 제 4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4-26
6 1 대 제 4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4-26
7 1 대 제 4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4-25
8 1 대 제 41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5
9 1 대 제 41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4-24
10 1 대 제 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