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4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주택위원회
(09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영도구동삼동도개공아파트수직편차발생에따른종합보고서내용의 건 TOP
(09時 20分)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활동에 대한 영도구 동삼동 도개공아파트 수직편차 발생에 따른 종합보고서내용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동삼동 도개공아파트 각종 하자부분과 하자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다 하겠습니다.
본건은 휴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종합해서 우리 위원회의 보고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무룡위원께서 조사결과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삼1지구 도개공아파트 수직편차 발생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의 목적은 1994년 5월 준공되어 현재 입주완료된 영도구 동삼동 동삼1지구 도개공아파트 12개동 중 108호동 20층 건물이 수직편차가 발생 전면으로 기울어져 많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어 이와 관련 도개공이 시공한 인접 107호동 및 109호동과 반송지구 및 입주예정인 다대4지구의 도개공아파트에 대하여 공사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전공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공사의 하자부분을 규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동삼1지구 도개공아파트 108호동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인 보상관계를 원만히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도록 그 해결방안을 관계당국에 촉구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간의 경과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영도구 동삼동 동삼1지구 도개공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언론보도 등 관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자 제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가 폐회중인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를 소집하였으며, 4월 19일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삼1지구 108호동 현장을 방문하여 육안상으로 건물침하 상태의 확인 및 입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을 청취하였고 4월 26일에는 우리 위원회의 제6회의실에서 주택국장 및 도시개발공사관계자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95년 4월 24일 제41회 부산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선 조사활동을 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조사특위원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제4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을 조사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는 조사반을 편성 조사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 및 현장확인 조사를 병행실시 하였고 대상기관은 도시개발공사 및 관련 부서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지역은 아파트의 수직편차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영도구 동삼1지구를 우선 지역으로 하고 인접 동삼2지구, 다대지구, 반송지구 등의 도개공아파트의 건립현장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 조사활동의 범위는 첫째 아파트의 수직편차가 왜 발생하여 전면으로 기울어졌는가의 원인규명과 둘째 향후 이주대책 및 보상관계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 마지막으로 단지내의 인접 107호동 및 109호동과 입주예정인 다대4지구 및 기이 입주한 반송지구 도개공아파트에 대한 하자발견 및 보수사항 및 민원의 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였으며, 활동방법은 수직편차가 발생한 108호동과 단지 내 인접 107호동 및 109호동, 입주예정인 다대4지구, 기이 입주완료한 반송지구의 도개공아파트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활동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삼1지구 108호동에 관한 사항으로 도개공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주식회사남도개발이 90년 12월 31일 공사착공 하여 94년 3월 31일 준공한 20평형 4개동 중 1개동으로서 첫째 공사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주택 200만호 정책과 연계되어져 저소득 근로자를 위하여 시공한 지역으로서 당시 정부나 부산시의 주택정책에 의하여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되어 공기단축 등을 이유로 공사가 강행되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초 공사를 하면서 지하암반 부위에 있는 풍화토 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트공법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로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고, 둘째 아파트 본체공사인 5층 슬라브 공사가 진행된 후 지하주차장 기초 터파기 하는 등 공정상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추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언론의 보도내용과 도개공 측의 업무보고 내용이 상이하였으며 현재 공사관계에 관한 도시개발공사의 관계서류 일체가 검찰에 압류조사 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째 도개공 보고에 의하면 도개공이 도감건축설계 사무소에 설계발주하고 설계용역회사는 동아지질에 기초지질조사를 의뢰한 바, 지질조사 결과 당초 107호동은 연약지반이었기 때문에 파일공사를 하는 것으로108호동 및 109호동은 지내력이 충분하여 파일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질조사 결과가 나왔으나 시공자인 주식회사 남도개발이 자체 지질조사를 하여 109호동은 파일공사를 하는 것으로 108호동은 역시 지내력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파일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도개공이 시공한 동삼2지구, 다대4지구, 반송지구의 아파트 조사활동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동삼2지구는 92년 9월 1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95년 6월30일 준공예정일로 현재 마무리 작업에 있고 총 세대수는 2,820세대이며 다대4지구는92년 6월 17일 공사착공, 94년 12월에 일부 세대는 건물준공으로 입주해 있고,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는 95년 5월 준공예정으로 총 세대수는 3,416세대이며, 반송지구는 92년 9월 3일 착공, 94년 10월 17일에 건물준공을 받아 현재 전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 3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결과 조치사항은 동지구에 대하여는 기이 입주하였으나 준공예정인 상태로 현재까지 외관상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고 입주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불편사항을 설문 조사한 결과 아파트 내부의 일상불편 하자사항 등 경미한 사항으로 판명되어 관계 당국에 즉시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삼1지구 도개공아파트 수직편차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수직편차의 주원인이 지하주차장공사에서 발생하였음을 잠정적으로 결론짓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이며 감독기관인 도개공 측에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 제반조치를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입주자들에 대한 보상관계에 대해서도 현재의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점을 감안하여 보상관계의 주체가 도개공이 되어 빠른 시일 내에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건물의 부실 시공 여부관계는 도시개발공사가 건물 안전진단을 의뢰한 대한토목학회외 2개 기관으로부터 정밀 안전진단 결과 부실 시공관계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조사중에 있어 그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상황이나 건물의 수직편차 발생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자체 조사활동 결과 부실의 주원인이 설계용역시 기초설계를 위한 지질조사의부정확성 및 판단착오로 암반위의 풍화토위에 파일시공 얼이 매트시공으로만 시공되었고, 지하주차장 공사기초를 공정 순서대로아파트 본체 기초시공 전에 시공을 하지 않음으로서 터파기시 아파트 본체 기초부분의 지반변이로 인한 기초의 침하로 추정되어지는 반면 도개공 측 주장은 설계도로 시공하였으며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본체의 기초 터파기를 동시에 시공하였다고 보고하고있으나 이와 관련한 서류의 수사기관 제출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업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사정을 종합해 톨 때 사업시행자인 도개공의 총체적인 감독부재와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남도개발의 현장관리 부주의 및 기술능력의 부족 감리자의 철저하지 못한 감리 및 감독기관의 준공 검사등의 불철저로 인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95년 4월 26일 도개공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이 출석한 제4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주택위원회 회의시 우선 입주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상관계가 빠른시일 내에 매듭짓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삼1지구, 다대4지구, 반송지구 도개공아파트에 대한 우리 위원회와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影島區東三洞都開公아파트垂直偏差에따른綜合 報告書
(都市住宅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무룡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무룡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1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8
2 1 대 제 41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4-28
3 1 대 제 41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7
4 1 대 제 41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4-27
5 1 대 제 4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4-26
6 1 대 제 4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4-26
7 1 대 제 4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4-25
8 1 대 제 41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5
9 1 대 제 41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4-24
10 1 대 제 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