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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10월 5일 (수) 14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 11.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1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안
  • 1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안
부의안건 참 조
(14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2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4일에는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12건의 안건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안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조양환 의원, 강주만 의원, 송숙희 의원, 이해동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맞춰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주 40시간 근무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과 현장 대응관리 전담부서 신설 및 직급체계를 조정하며, 부산근대역사관의 체계적 보존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방직공무원 151명을 증원하고 소방담당과장 계급을 지방소방감에서 지방소방준감으로 조정하며,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산근대역사관을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방직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관리 기능 보강과 화재사건의 대형화로 증가하는 피해방지를 위하여 부족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며 부산근대역사관을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근ㆍ현대사 조명을 위한 중요한 문화재인 부산근대역사관의 체계적 보존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사무가 시장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신설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토록 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무와 관련 개별조례에 의해 위임되어 있는 사무는 삭제하며, 관련법 개정으로 사무내용과 적용 법률이 변경된 것은 정비하는 등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 등은 소관사무가 변동됨에 따라 조정하고,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자동차책임보험에 관한 사무 등과 같이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전환된 사무는 삭제하며, 계량기수리업 및 계량증명에 관한 사무, 수처리제조업에 관한 사무 등과 같이 국가에서 시장의 권한 사무로 전환된 것중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사무는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 제정과 개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사무명과 적용법률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편의도모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법규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도중 취득․처분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북구 금곡동 545번지 일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현 여성센터의 교육훈련 기능과 부산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조사연구․정책개발 기능의 기관별 기능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기존 여성센터의 건물 임차사용에 따른 업무공간 협소 및 부대시설 미비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북구 금곡동 291-1번지 일원 공무원교육원은약 30년이 경과된 현 공무원교육원 건물의 노후화와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여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이고, 사하구 감천동 405-2번지외 3필지에 감천소방파출소를 이전․개축하는 것은 현 건물의 심한 균열과 내력벽의 이격현상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소방차량 진․출입로 협소로 긴급 출동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연제구 연산9동 243-24번지 소방행정타운 별관은 본관 동에 소방본부, 동래소방서, 119종합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무공간과 소방차고가 절대 부족하여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와 시민안전 체험장 운영에 따른 시청각교육장 신설 등으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주변의 여건과 행정환경 수요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신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9.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행정문화교육위원장 제출) TOP
(14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천판상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 제시한 조례안 1건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등 총 7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6의 개정으로 이를 준용토록 되어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의 회기수당을 현행 1일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무원 내부고발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신고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신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폐지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하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공공도서관의 복사기 운영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복사료 징수근거를 삭제하여 복사기운영 외부관리업체와 공공도서관장이 협의를 통하여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9월 15일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명칭이 일부 변경되면서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대학교․과밀학급 완화 등 학생수용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도 3월 1일자로 총 10개 학교가 신설 개교하고, 1개 학교가 신축 재배치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발의로 청구된 같은 제명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을 대신하여 새로운 조례안을 제안하여 심사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원대상으로는 시 지역안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2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식품비 등 소요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감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재료의 조달 및 구매,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급식하고자 할 경우 소요되는 식품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 제정되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급식이 필수적이므로 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된 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천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판상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14시 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기욱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정례회의 회기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의 정례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를 종전 40일로 제한하고 있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제2조를 삭제하여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에서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이 조례의 불비규정인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에 대하서는 의회의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규정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본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6개 상임위원회를 총괄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의 행정활동 전반과 교육행정 등에 대한 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과성 등의 실태를 정확히 감사하여 사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부산시의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53회 정례회 기간인 2005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고 상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각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감사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 본청의 2실, 8국, 1본부, 1단, 5관과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10개 소방서 등 시 직속기관 및 상수도본부 등 21개 사업소와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대상기관으로는 시 교육청과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등 11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서류 제출요구, 문서 또는 현장확인과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의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써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 범위는 시 본청의 경우 부시장, 해당 실․국장 및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되며, 사업소는 사업소장,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교육장, 과장급 이상 간부이고, 시 공기업인 지방공사․공단은 사장, 이사장 또는 원장과 이사, 부장이 되겠으며, 시의 출자․출연기관은 기관의 장과 이사 및 부장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종료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외에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기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기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박기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안(윤리특별위원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안(윤리특별위원장 제출) TOP
(14시 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장이신 홍성률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안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 8일 구성된 이후 그 동안 의원 윤리강령과 동 규범을 만들기 위하여 국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을 토대로 해서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축조심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성안하여 지난 15일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안임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인 지난 9월 29일 전체 의원님들께 본 의안을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8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법령에서 우리 의원에게 부여하는 지위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할 윤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밝혀 지켜나감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로의 발전과 함께 시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가기 위해 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째,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 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하도록 하였고, 셋 째, 의정활동에 있어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끝으로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다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규범안 역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의원에게는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 있고, 일반시민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 우리 의원들은 물론 사회 전반에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의원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범을 제정하여 이를 솔선 실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신선한 기풍 진작과 함께,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윤리실천 규범을 의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규범안은 전문 12조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째, 의원 윤리강령의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둘 째,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와 청렴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셋 째,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두었습니다.
넷 째, 의원은 조례안 및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익을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지 아니 할 것을 규정하였고, 다섯 째,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시정감사 또는 시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고, 이밖에도 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공적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정시에 출석하여야 하며, 지역의 민원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회 의원 윤리강령안과 의원 윤리실천규범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 규범안
(윤리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홍성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안을 홍성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양환, 강주만, 송숙희, 이해동 의원) TOP
(14시 43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주요 과제인 국토 균형발전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중대한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부산의 중심이었던 기존도심의 재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불균형의 심각성은 많은 연구에서 보듯이 기존도심권의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 시의 주요 전략사업은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중부산권의 문현금융단지도 기존도심권과는 거리가 있고 영화메카였던 남포동의 PIFF광장 일대는 전용관이 해운대에 유치되면서 이 마저도 쇠퇴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의 다양한 문화와 오랜 전통이 모여 있는 기존도심권을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바로 부산의 과거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경쟁력과 잠재력이 큰 기존도심권의 문화와 랜드마크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지역보다도 작은 투자로서 큰 만족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도심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심에 위치한 공공시설 가운데 36년이나 된 구덕체육관의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 시설정비를 했지만 체육관시설은 안전도 D등급으로 위험시설인데다 구덕야구장마저 연간 야구 사용일수가 80일정도로 이용도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물론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관건이겠지만 서울 상암경기장과 같이 편의시설을 임대․분양하면 수익사업으로서 운동장의 재건축과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구덕운동장의 주변은 오랫동안 자리 잡은 부산의 주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생활편의시설과 공원의 기능을 갖춘 운동장의 재정비는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둘째로 웰빙시대를 맞아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청계천이 복원되었듯이, 기존도심의 중심인 서구와 중구를 가로지르는 보수천을 복원하여 도심형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면 기존도심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천의 필요한 유수량은 200톤에 이르는 지하철 분출수를 사용하고 교통량은 흑교로가 개통이 되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셋째, 무엇보다 기존도심일대에 네트워크를 이루지 못한 기능간의 연계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현재 조성중인 제2롯데월드 건물과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 시장인 자갈치시장, 또한 최근 재정비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송도해수욕장에 이르기까지 해안을 따라 입지해 있는 세 지역을 연안관광개발 케이블카나 모노레일로 연결하여서 접근성과 관광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서구․중구일대의 기존도심지역은 부산시청의 이전과 IMF를 겪으면서 도심으로서의 업무기능을 쇠락시켰지만 재래시장, 해수욕장, 그리고 국제시장, PIFF광장, 동광동 50계단, 보수동 책방거리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역사와 함께 쌓여온 도시의 문화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지금까지의 도심문화가 쇠퇴하겠지만, 지역간 네트워킹과 주요 시설물의 재정비를 통해 부산의 기존도심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부산시의 강력한 재정뒷받침을 촉구하며, 이것이 바로 지역 균형을 이루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강주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를 갖게됨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현금융단지의 파행적 개발과 그 의혹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문현금융단지는 부산도시개발공사가 1991년 한국은행이 주관사가 되는 금융단의 위탁사업으로 착공한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개공은 이 사업을 당초 금융단과 약정에 따라 위탁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개별 금융기관과 다시 일부계약을 하고 하여 수주사업으로 갔다가 우리 부산시와 도개공의 자금 839억이나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투자개발사업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 사업이 주도 방식의 혼선으로 토지의 매각뿐만 아니라 투자금 회수 등의 책임도 도개공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애매한 약정과 개발 방식의 혼선이 오늘의 개발 실패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의 포기로 잔금의 회수도 앞으로 향후 2~3년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문현금융단지는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와 도개공은 금융단과의 불리한 계약관계를 확실히 하여 신속하게 정산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현금융단지는 개발 실패뿐만 아니라 투입자금의 기회비용에 따른 공사수지악화로 본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05년 5월 현재 정산시 약 61억원의 순손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개공은 자기자금의 투입금리는 대단히 최소화하고 기회비용의 손실은 전혀 감안하지 않는 것은 물론 미실현 수수료 71억원을 계상하여 스스로 흑자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통상 이자금리와 기회손실 및 시 지원금 40억 및 향후 미회수자금에 대한 추가금리 등을 감안한다면 순손실액은 61억원대가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잔금회수가 2년이상 지연될 경우 이자증가로 100억대 이상의 순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는 공기업의 개발사업이나 위탁사업 시에도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개공이 이 사업을 특별회계로 처리하여 그 손익을 분명히 하지 않고 선급금과 자기 자본을 혼합 처리하여 손익분석을 불분명하게 한 점은 도개공의 사업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도개공은 자기 자본을 750억 이상 썼다고 이 의원에게 보고자료를 내었습니다만 안진회계법인의 관리점검에 따르면 도개공은 약 40억에서 50억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외부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허위자료를 본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개공은 상업용지 7,217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변칙적으로 또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상업용지 칠천 몇 백 평을 작년 5월달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작년 11월달이었습니다. 잔금은 올 5월달인데 어떻게 된 판인지 올 6월 15일날, 그러니까 중도금도 내지 않고 잔금도 내지 않는 상태에서 명의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의혹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로 인하여 현재 도개공은 잔금납부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정처사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도개공이 다른 것은 부장결제로 대부분이 전결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그런데 유독 이 권리명의변경을 하는 이 계약서만은 특별히 도개공의 부장, 이사, 사장이 또 사인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의혹 되고 이상한 일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현금융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금융단과 협상서에 수수료를 5~10%로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급협상시 개별금융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 참여 불가업체에 대한 수수료는 입금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협약서상 사업비정산시 금융단이 도개공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입비를 모두 인정한 것까지도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애매한 계약으로 수익구조가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또한 한국은행과 부산은행 외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한 상태이거나 2007년 이후에나 사업검토 예정이므로 잔금이 지연되거나 입금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잔금입금을 신속히 하여 수익구조개선에 힘써야 하는데도 도개공은 어쩐지 준공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점 또한 이해되기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가 위탁사업을 하는 도개공에 도로개설비 등으로 157억이나 시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미 40억을 2년 동안 지원한 점은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문현금융단지 개발에 대하여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볼 때 새로운 각도의 현실적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문현금융단지 개발의혹을 분석하면서 도개공의 자료 비협조를 본 의원은 개탄합니다. 3개월에 걸친 다섯 차례 이상의 자료요구에 지연제출은 물론이고, 고의 회피하여 본 의원을 골탕먹이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자료마다 수치가 이렇게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 해당부서의 책임부서는 도개공의 이익을 130억 정도로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개공은 약 70억 정도의 이익밖에 내지 않는다고 본 의원에게 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수지분석도 시와 도개공이 서로 다른 엉터리를 분석한 바 시장께서는 본 건 관련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과 강한 통제와 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도개공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번 지적한 내부인적구성과 구성의 문제점과 사업영역 조정 및 내부관리의 불투명성 등 우리 시의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대대적인 정밀감사와 구조개혁을 가시적으로 의회와 시민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시가 또 도개공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고 건성으로 받아들인다면 의회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함을 의장한테 요구 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주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주만 의원께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수 있도록 넘겨주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항만위원회 송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구 출신 도시항만위원회 송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의 중요한 자산인 해안경관이 무차별적인 난개발로 훼손되고 있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산시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광안리에서 해운대, 송도에서 다대포, 기장에서 가덕에 이르는 아름다운 해안은 해양도시 부산만이 갖는 천혜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최근 겉잡을 수 없는 난개발로 천혜의 해안경관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어 많은 시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만을 비롯한 주요한 해안지역은 이미 초고층아파트와 주상복합으로 채워져 있고 용호만일대도 이미 스카이라인을 무시한 획일적 높이의 고층아파트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부산의 관문인 오륙도일대에 3,000세대의 대규모아파트가 계획되면서 해안경관 파괴의 대표적인 전형으로 시민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지난 7월 해운대, 광안리, 송정, 다대포, 송도, 수영만매립지 6개 지역 해안경관 고도제한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안은 당초에 무분별한 고층건물 등의 난개발로부터 해안경관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고층화를 초래하고 오히려 개악이라고 하여서 시민들의 반발이 엄청난 현실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해운대 달맞이언덕개발계획, 오륙도앞 시사이드(sea-side) 대규모관광단지 개발계획 등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기대자연공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천혜절경의 이기대에 전망대, 광안대로역사관과 함께 대형음식점까지 들어서는 거대시설물 건축계획을 세우고 있어 해안경관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마구잡이식 난개발이 계속되면 부산의 해안경관은 회복할 수 없게 파괴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무차별적인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해안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번 도시항만위원회 의정자문교수와의 간담회에서도 동료위원님들과 많은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경관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해안을 비롯한 주요 경관관리를 스크리닝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곳은 개발을 전면 제한하여 여유공간을 두는 경관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선정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경관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광주시와 인천시에서는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을 비롯한 타․시도에서도 그 도시의 주요한 경관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해안경관 관리에는 몇 가지 원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높이규제와 함께 용도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아파트와 주상복합과 같은 주거용 건물로서 해안경관이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높이 규제가 아니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바람길을 확보하기 위한 건폐율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일반시민을 위한 오픈 페이스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민에게는 한강이 있듯이 부산시민에게는 바다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살렸듯이 우리 부산시장도 해안을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시장논리로 당장의 개발이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여유 있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 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도시의 경쟁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시지탄의 아쉬움만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부산시는 더 이상 해안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제구 출신 이해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 대표항만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손색이 없는 부산신항만의 명칭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산신항만의 계획당시부터 사용해온 부산신항만의 명칭이 어떻게 하여 개장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결정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의 문제와 아울러 부산광역시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쯤 우리는 부산신항만의 항만운영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개장에 따른 시뮬레이션과 운영점검을 해야 함에도 부족한 시기에 아직까지 명칭하나 정하지 못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부산신항이 부산과 경남의 발전 동력으로 가동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칭하나 짓는데 해양수산부, 국무총리실, 다시 해양수산부로 명칭조정을 지켜 볼 수밖에 없는 행정의 총체적 넌센스를 지금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부산과 경남은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김해공항과 부산시와 거제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 등에서 보듯이 아무런 문제없이 서로 도와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신항만의 명칭에는 어떠한 양보가 없다는 논리로 양 자치단체는 시민단체를 필두로 하여 항만명칭 사수대회를 여는 등 부산과 경남의 역사상 가장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명칭이라는 것은 브랜드의 가치만을 두고서 평가해도 당연한 것이고 세계적인 해운항만관련 권위지인 영국의 로이드 리스트, 컨테이너 라이제이션 인터네셔날, 아시안 카고 등에서 이미 부산신항을 사용하고 있는 마당에 진해라는 단어를 삽입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것은 실로 막대한 재정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 형제와 같은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루속히 문제를 종결짓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김해공항의 명칭을 부산공항이라 하지 않듯이 16년 전부터 사용해 왔던 부산신항의 명칭을 우리 부산이 당연히 가져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전라남도 광양시․순천시와 경상남도 하동군의 행정구역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명칭을 사용하듯이 국가 대표항만의 브랜드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의 하나 항만명칭의 혼선에 따라 부산항이 아니라 광양항이나 중국 상해항, 일본 키타큐슈항으로 화물이 옮겨간다면 부산과 경남에는 전혀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만과 배후지역의 법인세 등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양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부분만큼 인정해 주는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상하이(上海)의 경우 저장성(浙江省) 관할 하에 있는 대소양산을 상하이항의 세계중심항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상하이로 편입시키고 대신에 저장성은 항망운영 지분 10%를 확보하는 쪽으로 타협이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광양항과의 투포트정책, 그리고 급성장하는 평택항의 도전을 극복하고 후발주자였던 중국의 화물중심지 정책을 극복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동안 그 어떤 자치단체들보다도 서로의 발전을 위해 건물․시설․도로 등을 함께 이용하면서 사이좋았던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항만 명칭문제로 대립과 반목으로 부끄러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양 자치단체는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과 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경제축이 되어야 하며, 부산․울산․경남 산업클러스터가 국가경제를 견인하는데 이론이 없는 상황에서 명칭문제로 서로에 반목하는 상황을 부산시는 하루속히 끝내 줄 것과 아울러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부산신항이란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고, 관광․산업․환경 등 다른 현안에 있어서 부산시로부터의 양보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지혜를 보여 줄 것을 경상남도에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행 정 부 시 장
김구현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관 리 국 장
교 통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건 설 방 재 국 장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이익주
윤종대
정진식
안영기
이정숙
환 경 국 장
김윤곤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공 보 관
기 획 관
도 시 주 택 심 의 관
김영환
이종원
박인갑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박춘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김명훈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운영위원장 제출)
(9월 27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안
(9월 27일 윤리특별위원장 제출)
(10월 4일 윤리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안
(9월 27일 윤리특별위원장 제출)
(10월 4일 윤리특별위원장)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월 15일 시장 제출)
(10월 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5일 시장 제출)
(10월 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월 15일 시장 제출)
(10월 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5일 교육감 제출)
(10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
급 조례안
(9월 15일 교육감 제출)
(10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월 15일 교육감 제출)
(10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5일 교육감 제출)
(10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5일 교육감 제출)
(10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월 15일 교육감 제출)
(10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안(대안)
(9월 29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제출)
(10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5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1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0-05
2 4 대 제 15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04
3 4 대 제 15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0-04
4 4 대 제 15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0-04
5 4 대 제 15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9-29
6 4 대 제 15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30
7 4 대 제 15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29
8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9-29
9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9-29
10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9-27
11 4 대 제 1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9-27
12 4 대 제 151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