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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설방재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 21일부로 인사발령된 안영기 건설방재국장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은 건설방재국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부산~거제간 연결 접속도로 건설현장을 확인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방재국 TOP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안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국의 주요현안 추진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 건설을 위한 각종 주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혹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각종 현안, 주요현안 사업 추진 시에 지침으로 삼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건설방재국 주요현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 및 복구 추진사항과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예․경보 시스템 구축, 겨울철에 설해 방지대책 추진, 조만교~생곡매립장 입구까지의 도로 침하지역에 보수․보강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건설방재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건설방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9페이지에 생곡쓰레기매립장 입구 도로침하 지역 보수․보강 추진사항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언제 가봤습디까
복구하고 있는 곳도 확인하였고 또 실제 침하된 사항이, 상당 부분 복구가 되고 복구 작업 중에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또 지시를 하고 그래 돌아왔습니다.
도로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죠 가보시니까
도로 기능이 그래서 많이 상실된 상태인데, 저게 전체적으로 굴곡이 많이 심해 가지고 속도를 내기 어려운 그런…
거기가 70㎞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 70㎞입니다.
70㎞를 놔 놓고 그 도로를 달리면 정말 생각 그대로 경마장이니까 말을 타는 것 같이 투구둑 투구둑 뛰죠
지금 복구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조금 낫습니다.
제가 어제도 갔다오고…
어제 다녀오셨습니까
저도 계속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을.
예.
다녀오면서 저는 정말 참담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도로 기술 하면 우리 도로 기술이 이미 세계적으로 건설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롯데건설이 시공했다는 굴지의 기업이 시공한 그 도로가 도로 기능이 상실되고 오히려 정말 침하로 인해서 도로 기능을 상실할 때는 이런 일도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까, 저는 오늘 자까지 들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국장님의 보고에 보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110㎝가 침하된다 그러거든요. 110㎝ 같으면 자로 한 번 우리 올려봅시다. 110㎝가 어느 정도인가, 110㎝ 올려봅시다. 이게 지금 110㎝입니다, 이게. 이게 110㎝예요. 이 정도 도로가 침하돼 버렸다 하면 이건 도로 기능의 상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예. 그것은 박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생곡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로 최초에 발주가 되어서 조만교에서 매립장 입구까지 공사가 됐는데 저게 물론 박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게 그 당시에 94년도에 처음 시작할 무렵에 쓰레기 매립장에 청소차량 진입 때문에 이게 공사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바로 그 부분들이 감독의 부실이고 결국 부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금 오히려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 그런 원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인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국장님이 알고 계셨다면 그 부실예방을 위해서 공사에 대비한 처음 연약지반이 39.4로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결국 침하되어 가지고 1차적으로 2002년도에 자료에 보면 82㎝로 침하됐잖아요 벌써 배로 침하되고 있다면 그 자체를 공사를 보강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연약지반을 처리를 하면서 침하에 따른 충분히 압밀을 실시해 놔 놓고 포장을 하고 차량을 소통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여건자체가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압밀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잔류침하량이 39.4㎝로 판단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70㎝가 더 추가로 발생이 됨에 따라서 침하량이 당초에 판단을 잘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리고 현재 복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주된 원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구간의 각종 통로박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박스, 암거식으로 통로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는 전부다 파일을 강관 파일을 다 박아 가지고 박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박스 그 부분은 침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구조물이 있는 부분은 침하가 안 되고 다음 옆에 있는 부분은 잔류침하가 계속되어 가지고 이 단차가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보강이 말이죠, 제가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게 결국 땜질 식으로 보강해 가지고 될 부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국장도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110㎝나 지금 침하된 부분을 갖다가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땜질 식으로 도로시험소나 이야기 해 가지고 도로포장이나 위에 계속 했던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낳느냐 결국 지금 방지, 오히려 자동차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가면 방지턱을 만들어 놨죠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방지턱을 만들어 놓고 저래 있어요, 지금. 방지턱을 만들어 놓으니까 비가 오면 그것은 하나의 컨테이너 박스처럼 박스가 되어 가지고 물이 그 안에 차면, 앞으로 비가 올 때는 교통사고도 대형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도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신항만 개통을 하고 나면 더 컨테이너 차량이 다닐 건데 그 차가 다니다 보면 침하 속도는 더 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차량 대수가 늘어나고 지금 현재 사실은 현재 교통량은 적잖아요. 신항만이 개통되고 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과연 그 컨테이너가 그 지금 현재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지나갈 때는 아마 컨테이너를 몰고 있는, 낮에는 육안으로 도로가 보인다 하더라도 어두운 시각차이에서는 상당한 위험한 사고도 낼 수 있는 정도의 도로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연약지반 침하 중에 있다는 어떤 표지판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알릴 필요가 있고 또한 속도도 현재 7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낮출 필요도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고 또 이 지역에 우선 단기적인 복구는 해서 차는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항구적인 복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을 강서구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중 거의 끝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강서구청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매립 도로공사 실시 중간보고를 봤어요. 중간보고를 보니까 중간보고서 자체에서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하는. 계속 침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성을, 자료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는 문제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하자가 발생될 때까지 롯데건설이라든지 이 회사에다가 하자보수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도 물론이지만 이때까지 하자보수로 해가지고 현재 롯데건설하고 체결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자보수에 정리가 됐는지 그걸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하자가 지금 근래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벌써 이게 2000년 5월에 준공이 됐는데 준공 이후에도 계속 침하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에는 롯데에서 전부 다 보수를 해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이제 이 기간이 2002년 8월로 완료가 됨에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 건설안전시험소에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하자보수 기간이 2002년 5월 18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8월로 말씀하셨는데 되어 있고, 자료에 보면 2000년 3월, 3월에 롯데하고 하자 문제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요청한 일이 있죠
예.
그 때 하자보수를 어떤 요구를 했고, 또 그 하자보수는 어떤 내용이며, 또 하자보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하자면 시공사에서 정리를 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에서 하자보수는 2002년 7월부터 8월까지 박스부 포장보수 19개소에 현재까지 63a 표층 139a 등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지금 롯데에서 했습니다.
하자보수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자보수라는 자체는…
이것이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공사를 우리가 맡길 때는 공사계약서에, 나중에 서면으로 공사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공사계약을 할 때는 도로 침하라든지 자기가 계측해서, 자기들이 계측한 거 아니에요, 침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110㎝ 정도로 침하됐다 말이죠
예.
자기들은 42㎝입니까 됐는데 그러면 벌써 70㎝가 차이날 정도로 자기 계측을 잘 못했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응당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계측을 잘 못한 게 아니고 최초에 설계할 때, 설계할 때에 압밀을 시키고 나서, 시키고 나서 잔류 침하량이 39.4㎝였는데 그게 39.4㎝가 지금 110㎝, 그러니까 70㎝정도 더 침하가 됐고, 앞으로도 또 60㎝ 더 침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국장님 이 도로를 제대로 도로의 기능을 살리려면 현재 필요한 예산은 얼마로 보십니까
지금 개략적인 게 한 100억원 정도를…
그러니까 100억원이면 공사금액이 얼마였어요 1차 공사금액.
공사금액 전부 다 689억원입니다.
전체 도로가 지금 현재 600…
689억원입니다.
689억원이란 말이고, 지금 전체 도로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부 구간만 그렇지, 침하되는 게.
침하는 전체적으로…
전체 도로가 지금 다 침하되고 있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예. 전체가 다 침하가 되는데, 이게 보이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하고 바로 옆에 단차가 생기니까 확연히 보이고, 이게 구조물만 없으면 전체가 부동침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노면이 굴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연장 중에서 박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자꾸 단차가 생기니까 지금 보수도 단차 생기는 그 부분을 박스 높이하고 같이 또 이렇게 계속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차가 다닐 수 있는데, 침하는 전체적으로 박스를 제외한, 구조물을 제외한 부분은 침하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말이죠. 자료를 보면 기가 막히는 일들이 있는 게, 그것도 이 침하되는 부분을 검사를 한 게 결국 건설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로 보면 1, 2차 검사를 육안으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침하되고 있는 그 도로를 돈을 600억원 들여 가지고 한 도로를 침하되는 걸 육안으로 검사를 합니까 그래서 육안으로 검사하니까 ‘차량이 지장이 없다.’ 이래 가지고 2002년 결국 하자보수 기간까지 끌고 간 거예요, 이 문제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박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준공을 하고 준공 이후 바로 침하가 계속되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압밀을 시키고 난 다음에, 압밀이라는 것은 그 만큼 위에다가 흙을 많이 올려가지고 자꾸 침하를 다 시키고 나서 잔류침하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고 차량을 통행시켜야 되는데 이게 공사하는 시점부터 쓰레기 청소차는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
그러면요, 지금 롯데 또 감리를 맡은 길평엔지니어링 회사를 비롯해서 참여했던 회사들한테 이 하자로 인한 우리 시가 물어야 될 시민의 혈세 100억원을 그 회사에다가 어떤 식이든지 간에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일단 하자기간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피해에 따른 공사비를 물릴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또 롯데하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보수를 할 수 있는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부실로 인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물어넣는 회사들은 기간을 둬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화를 만드십시오. 안 그러고 결과적으로 공사해 놓고 난 뒤에 결국 100억원이나 200억원으로 시민의 돈으로 다시 우리가 재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실공사를 이루는 회사들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시가 발주한다 말이에요
예. 물론 공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 부정당 업체로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롯데에서 잘못한 부분이 확연히 나타난다면 그건 적극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도로를 사실은 가보게 된 것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쪽으로 가봤어요. 그 때 홍성률 위원하고 같이 거기 가서 보고 경마장이 새로 생겨서 경마장에 한 번 들러보자 해 가지고 사실은 홍성률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차를 가지고 한 번 둘러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부산에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가 있다는 사실에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충격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러고도 계속 제가 지켜보면서 오늘날까지 그게 어떤 회사가 했으며 어떤 경로로 이렇게 왔는지를 제가 이 때까지 챙겨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문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 처리공법에 의해서 충분히 압밀이 되어 가지고 침하량의, 나중에 포장하고 난 이후에 잔류침하가 최소화되도록 압밀을 100% 시키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고 차가 다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침하가 되고 있는 과정에 일찍 준공을 하게 되었고 일찍 차량이 통과됨에 따라 가지고 발생된 문제입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후에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예. 좌우튼 공사를 했던 회사와 감리를 맡았던 회사들에 책임을 물어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건설방재국으로 오시고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첫날부터 조금, 이 도로침하 문제를 가지고 한 번 조금 우리가 지나간 일이지만 잘못된 것을 규명하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부산시에서 정책을 펼 때 어떠한 각도로 펴야 되느냐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하나씩 일단 정리를 먼저 하고, 거기 에 도로가 상당히 울퉁불퉁하죠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지금 국장님이 말할 때는 “밑에 구조물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게 왜 구조물 때문입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물이 밑에 박스입니다. 밑에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박스인데, 이 박스는 전부 다 강관파일을 박아가지고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 말씀드릴게요. 그 구조물에 대해서 구조물에는 침하가 안 되기 때문에 연약지반 침하되는 그건 턱부분에 약간 그러한 이상한 것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국장님은 그 도로를 정확하게 모르시네 그것이 아니고 그 경마장에서 녹산교까지는 완전히 울퉁불퉁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을 뭐라 하느냐 하면 스펀지(sponge) 현상이라 합니다, 스펀지 현상. 스펀지 현상이 생기는 건 밑에 구조물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구조물이 되어 있어서 지반이 내려 앉아 가지고 구조물은 내려 앉지 않고 도로가 내려 앉았기 때문에 턱이 생긴 것하고 스펀지 현상이 생기는 것하고 완전 틀립니다.
스펀지 현상은 아닙니다.
왜 그게 스펀지 현상이 아닙니까
지금 굴곡이 생긴 부분은 중간 중간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차가 되어 가지고 높이차가 나기 때문에 굴곡이 생긴 거지 스펀지에서, 스펀지라는 것은 도로가 푹 들어갔다 올라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스펀지인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로가, 현재.
제가 확인, 저도 아까 박 위원님 현장에 나가보냐고 물으셨기에 또 저도 현장에 가서 실제로 현장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발견을 못했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구조물 때문에 내려 앉은 데하고 스펀지 현상이 생긴 데 완전하게 표가 납니다,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셔서 그렇지.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스펀지 현상은 구조물하고는 전혀 상관 없어요. 구조물 때문에 생긴 건 여기 제가 강서구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는데, 침하량에 있어서 거기는 전부 다 침하부분이 0이 되었고, 이 예를 들어서 부동침하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부동침하에 대해서 자료가 여기에 전부 다 아주 공학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침하량이 61, 55 쭉 나와 있다가 구조물 생긴 부분은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은 밑에 강관으로 해서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대로 따로 있고 스펀지 현상은 따로 있어요. 그럼 이 스펀지 현상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면, 상당히 시공 자체가 아주 부실하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시공할 때 설계대로 했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하실 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 했죠, 그죠
예.
끝나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그 전에 하자보수 기간에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하자보수를 시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무엇을 시켰습니까
200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결국은 그 하자보수도 침하에 따른 응급조치지 근원적인 하자보수라고 보지는…
아니, 그러고 말이죠.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달 했어요
기간이
예.
기간이 준공 이후에 2년 간입니다.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2000년 5월부터 2002년 5월까지…
2002년 5월까지 그걸 했다 했죠
예.
그걸 그간 무엇을 했는데요
보증기간 내에 하자발생에 따른 보수…
지금 말입니다. 감사원 자료에 보면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한 달 보름을 남겨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왜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1.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하자원인과 보수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감사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하자보수를 한 것은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하자 보수를 조금 했는데 그 내용도 제가 아까 물었고, 감사원 감사가 없었으면 아예 그러면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았을 겁니까
그 이전에도 하자보수를…
그 이전에 무얼, 그러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해 나왔습니다. 이 침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하가 단시일 내에 팍 침하가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데서 아주, 됐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시켰죠
예.
그런데 그게 하자보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보수를, 그런데 보수라는 자체가 말입니다. 근본적인 아까 1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가 간단 간단하게 말합시다.
하자보증 기간에 하자보수를 시켰다 했잖아요, 그죠
예. 포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자보증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보수를 하고 또 침하가 되고, 보수하고 또 침하되고 계속 연속되는 사항이죠.
그렇지.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앞에 하자보수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것, 일단 하자기간이 지나면 시공자 측에서는 하자기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반드시 해야 될 그럴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 내에 우리가 하자를 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 5월달에 하자보증기간이 끝난다면 2000년 3월달에 공사를 했으면 2000년 5월달까지만 하자보증 하고 뒤에는 그러면 손 안 대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예.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시킨 것이 완전히 항구적인 하자를 시킨 것이 아니고 포장만 계속 시켜서 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원인을 저희들도 과연 설계에 잘못이 있느냐, 안 그러면 시공자 측이 부실시공을 했느냐, 안 그러면 시행자 측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을 제공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 끝난 지가 지금 5년, 6년째가 되는데 아직도 그 원인이 안 나오고 지금 답변이 뭐 “앞으로 연구하겠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강서구청이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연약지반을 처리를 하려면 살살, 아주 땅이 글자 그대로 연약지반입니다, 이게. 남성 여성으로 비유하면 연약지반은 여성입니다, 여성. 일반 땅하고 틀립니다. 땅이 햇볕을 받음으로써 견고해지고 거기서 다시 자꾸 해가지고 이게 층층이 쌓여가지고 도로가 되는데 연약지반은 글자 그대로 연약한 여성하고 마찬가지에요. 이 땅을 살살 다뤄야 됩니다. 여자를 다룰 때 팍팍 이러면 됩니까 살살 이렇게 다뤄야지.
(장내웃음)
이걸 최고 최고 처음에 시공할 때 감독이 잘못 했는지 시공사가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 위에다가 압밀한다 해 가지고 흙을 덮었다가 뺐다가 해 가지고 밑에 도로 흙 자체를 완전히 지반 파괴를 시켰습니다. 이미 지반 파괴가 되고 난 뒤에는 아무리 시공을 똑바로 해도 상당히 어려워요. 기초적인 원인이 지반 파괴에 있습니다. 처음에 시공할 때 연약지반에 대해서 모르고 대충 말만 들어가지고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공사와 감독을 그 때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아주 잘못 되어 가지고 한 번 파괴된 건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잘못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니, 그래 말하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이 맞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문제는 그 자체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약지반에 따른 처리를 하고 압밀을 시켜서 더 이상 잔류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잔류 침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 포장을 하고 차량을 통행시킨 자체가 잘못입니다, 문제는. 만일 그것을 충분히 압밀을 시키려면 2000년 5월달에 준공이 되었지만 몇 년 더 둬야죠. 계속 침하가 되도록 뒀다가 나중에, 지금 송정에서 세산삼거리까지 부산과학단지 진입도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지역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충분히 압밀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포장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압밀을 다 시켜가지고 잔류 침하가 거의 없을 무렵에 하면 침하가 안 되죠. 그런데 이건 이미 준공할 당시에 40㎝ 침하할 걸 예견하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보다 더 많이 침하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차는, 쓰레기 차는 다녀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 공사 자체가 청소차량 진입도로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차량은 다녀야 되고 공사는 안 된 상태에서 좀…
그러면 공사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차량이 다니면 거기에 대해서 도로가 완전히 침하되고 엉망이 된다는 건 미리 예견을 했네요
그렇죠. 39.㎝는 침하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포장한 것입니다.
39.4㎝가 침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로는 110㎝라 했죠
그렇습니다. 더 침하가 많이 된 거죠.
그러한 39.4㎝, 그 다음 110㎝ 이러한 것은 처음에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39.4㎝ 그렇게 되는 건 당초 조사 설계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나온 자료가 39.4㎝는 포장 이후에 새로 침하가 될 것이라고 감리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70㎝가 더 생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한 차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고서나 이런 것 자체가 엉터리잖아요 어느 정도 차이는,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지 않으니까 잘못된…
10㎝ 정도 차이 나는 건 인정할 수 있죠 도로공사 시방서에.
예. 그런데 물론 10㎝를 인정하고 20㎝는 안 하고 뭐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제 땅 밑에서 그만큼 얼마만큼 한다는 이걸 계산상으로 수치적으로 셈 부르러 나온 것도 아니고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게 97년도 2월달부터 2005년도까지 해 가지고 242억원 구간이 광로구간에 계약이 되어 있던데 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이 있었습니까
예. 에스컬레이션 세 번 적용했습니다.
세 번 했습니까
사유가 뭐죠
물가변동이죠. 물가가 상승되면 에스컬레이션을 그건 법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97년도, 98년도 공사 발주 중에서 말이죠, 97년도 12월달에 IMF가 와가지고 거의 전부 다 에스컬레이션이 아니고 디스컬레이션(dscalation) 시켰다 말입니다, 모든 공사가.
디스컬레이션을 시킨 경우도, 현장도 있습니다. 있고 97년 IMF 환율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디스컬레이션 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건 E/S만 적용했지 D/S는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다 했거든요. 97년도, 98년도 부분에서. 모든 공사가 10억원 넘는 건 거의 전부 다가 그 때 IMF가 와가지고 노임 내려갔기 때문에 디스컬레이션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이 건만 디스컬레이션 적용을 안 했더라고, 그리고 에스컬레이션 적용하고.
그런데 위원님, 디스컬레이션 적용하고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부분이 물가변동인데 그걸 임의로 D/S에 해당되는 사항을 E/S 시키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현재의 물가에 올라온 그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아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며칠 전에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 거의 모든 업종이 토목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전부 다, 내가 자료 나오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자료를 요청하니까 5년이 지나서 자료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행부서에 자료를 전부 다 달라 했는데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97년 12월달에 IMF가 와가지고 98년도, 99년도 것은 디스컬레이션 적용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자료를 이 당시에 다른 현장, 생곡이 아닌 다른 현장에 디스컬레이션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또 여기하고 비교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요, 근본적인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경마장 개장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있고 그리고 여기 또 10m 구간을 뭐 공사를 안 했다 이런 것은 무슨 말입니까 혹시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용역보고서에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지반공사를 하면 말이죠, 43m를 해야 되면 실제로 33m밖에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10m 구간은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다. 그래서 이게 더 부동침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설계 잘못이냐, 시공 잘못이냐, 감리 잘못이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라.
그 부분 아직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또 추가 검토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시공사가 잘못한 부분이 어느 것인지 뭐 설계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부분들이 지금 관에서는 생곡쓰레기장 진입도로 때문에 상당히 그 때는 어쩔 수 없었다지만 그러한 자체가 부산시 정책이 엉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된 결과는 아닙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때 당시로 사하구에 그 쓰레기장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해 가지고 다음에 그쪽으로 간다 하면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적으로 전부 다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납골당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해당되는 거죠. 저걸 한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영락공원이 몇 년 안에 다 찬다 하면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잘 이래 가지고 주민들 설득시키고 도로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일이 닥쳐가지고 순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힘이 들고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원인규명과 앞으로 대책을 밝혀야 되겠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부산시에서 다른 어떠한 정책을 세우더라도 좀 장기적이고 확실한 계획서를 좀 세워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이런 중요한 일을 순간순간적으로 처리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잘못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원인규명이나 대처방안이 언제 정도까지 제출되겠습니까
강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실시설계의 용역이 10월 말경 아마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끝나면 저희들 설계 자체는 기술심의를 또 받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복구계획은 11월 내지 금년 중으로는 복구계획을 수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구조물하고 이래서 많이 된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저하고 견해가 틀리고, 구조물 밑에 공동화 생긴 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 봅니까
구조물 밑에 말입니까
예.
공동화는 구조물 밑에, 구조물 밑에는 아까 말씀대로 파일이 다 박혀있기 때문에, 파일이 박혀있기 때문에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침하가 없고, 전체구간에 19개의 통로박스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물은 침하 안 하고 구조물이 아닌 부분만 부동침하가 되다 보니까 19개까지 계속 굴곡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 이 위원님 말씀에 어떤 스펀지 현상은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예. 그 문제는 되었고요, 제가 묻는 건 구조물에, 구조물이 안 있습니까, 그죠 구조물 밑에 공동화 생긴 건 그러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조물 밑에 공동화 생긴 것은, 구조물 밑이 아니고 구조물 옆에 침하가 공동화가 일어나니까 침하가 된 거죠, 구조물 자체가 공동화 생긴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여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 혼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 수도 없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결론부터 말하면 구조물 자체도 시공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따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인규명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10월 말 정도라 했습니까
예. 용역은 그 때…
그 때 되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있게 짚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금 여러 가지, 생곡 쓰레기매립장하고 조만교 사이의 침하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 질의가 계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침하량을 예측할 때 한 100m 정도 침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걸로 봐지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39.4㎝가 침하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3배에 가까운 침하가 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침하량 예측을 39.4㎝ 한 그 용역회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이 침하량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요. 또 우리 부산에 특히 강서구 지역에 여기뿐만 아니고 옛날에 녹산공단도 침하량 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해수 건교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자문위원회도 시 전체 구성을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차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책임도 묻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복구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그 부분을 필히 해결해야 되거든요, 조만간에. 그래서 우선에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만간에 해결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침하량 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여러 가지 책임부분에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지진해일 대비 시스템 구축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건 유관기관은 어떤 형태의 유관기관을 두고 계획을 잡은 겁니까
전용 전화를 기상청하고 각 언론, 방송사, 하여튼 여기 재난상황실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대비해서 어떻든 지진해일 이러한 것은 또 외국의 기후센터나 기상센터하고도, 우리 기상청하고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상청과 부산시 재난방재국과의 연계되는 프로그램, 그것이 핫라인이라는 무선, 유선 전화라인보다는 바로 단말기로 그게 같이 떠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APEC, APCC(APEC기후센터)가 우리 부산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앞으로 5년간 3억원씩 운영비도 주고 또 센텀시티에 1,000평에 건물을 지어주는 조건이 달러 가지고 우리 시가 유치를 했는데 물론 21개국 APEC 국가에 대한, 기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추이라든지 연구를 하는 그런 센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운영비도 한 5년간입니다마는 또 그 다음에 그러한 유치를 하면서 우리에게 얻는 게 뭔가 하는 것도 한 번쯤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APEC기후센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APCC에, 기후센터하고도 유대를 하고 협조체제를 강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앞에 연금관리공단에 우선에 임시 사무실이 개소되는 것으로 아는데 방재국하고도 업무적인 또 우리가 도와 줄 일도 있다고 보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이런 체제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유대를 하셔 가지고 초창기에 어떤 좋은 자료들 또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유할 수 있는 또 그런 걸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특히 외국 선진국은 이 재난시스템 자체가 계속 미국 같은 데는 911에 모든 게 다 통합이 되어 있다 말이죠. 우리는 사실은 퀴즈문제를 내도 이것 다 못 맞춥니다. 간첩신고부터, 그죠 그 다음에 화재신고, 범죄신고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다원화 되어 버렸는데 물론 다원화와 일원화의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어떻든 이제는 우리가 IT강국으로서 이러한 것이 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선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방재센터 문제에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방재청에 어떤 주 권한을 가지고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시는 시가 주관하는 방재시스템을 하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가고 있는데 현재는 소방본부와 우리 시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의 통일에 대해서도 이번에 국장님이 한 번 재임기간에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각 시․도에 재난상황실이 별도로 있고 또한 소방본부는 소방 방재청 산하에 있어 가지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려면 또 많은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통합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진설계 문제가 건축법으로 많이 강화가 됐고 규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내진설계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내진설계가 된 건물과 아닌 건물을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죠 특히 우리 해안가에 있는 고층이라든지 빌딩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된 거와 안 된 거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대비책 또 태풍이나 해일이 왔을 적에 또 지진이 왔을 때 대피요령에 대한 우리가 공무원이 유도를 할 때도 조금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된 것은 건물 입구에 어떠한 내진설계에 대한 마크, 그죠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아! 이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구나’ 하고 느끼면서 좀 더 편안한 마음, 안전하다는 그런 기분, 이런 걸 느낌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들도 ‘아! 이 내진설계를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해 하는구나’ 하는 정도의 감각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든 해안가 쪽에는 건물들을, 물론 고층화를 조금 많이 해안선에 대한 고층화를 줄이는 그런 스카이라인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그러한 것도 앞으로 우리 방재국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진설계,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는 최근에 좀 강조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올해, 몇 년 전에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건물과 안 되어 있는 건물을 구분하고 표시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국에서 로고도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마크만 보면 ‘아! 이것 내진설계된 거구나’ 해서 그걸 아주 예쁘게 만들어 갖고, 호텔에 들어가면 무궁화 다섯 개, 네 개 이렇게 안 있습니까 ‘아! 이건 특급이다, 아니다.’ 구분하듯이 어떻든 시민들로 하여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 이런 것도 한 번 국에서 하시고 시작되는 내진설계에 대한 강화된 법과 앞으로 방재국이 이것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초기단계에 좀 많은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관계되는 전문교수들도 초빙해서 우리 부서에서 한 번 연찬도 하시고 해서 처음 초기 단계에 완벽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해방지 대책에서 말이죠, 각 구청에서 제설장비를 제설기 31대, 살포기 36대를 배부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배부계획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각 구․군 별로 제설…
지금 각 구․군, 구청에서 지금 요청하는 대로 대충 계획을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방재국에서 임의로 사용량에 따라서 각 구청에 필요량이 많은 데도 있을 거고 그죠 산악이 많은 데는 많이 필요할 거고.
제설기가 31대는 각 구․군에 2대씩…
공히
예, 공히 2대씩 하고 기장군만 1대.
그래 하면서 연계체계로 말이죠, 2대씩 줬으니까 갑자기 눈이 왔을 때는 눈이 또 요즘은 게릴라성 눈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데는 괜찮고, 안 괜찮은 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호환할 수 있도록 빌려주기도 하고, 그죠 같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그지요 그런 것을 조금 제설기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같이 곁들여 가지고 공유화해서 내려보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적사장 설치하는 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1,158군데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사장을 설치를 앞으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 부산에는 사실 그 동안에 다른 시․도와 달리 적사장 설치에 대한 개념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설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여기에도 약간의 대안을 내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사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모래만 조금 퍼부어 놓으면 다 쓰레기가 되어 버리고 문제가 되어 버리면 이게 어디에 쓰는가도 모르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왕이면 부대에 넣어 가지고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적사장에 대한 팻말로 해 갖고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동절기 기간동안에 여기 설치한다 해서 우리가 울타리형, 화단 하는 것 있죠 그런 형태로 한다든지 안에 딱 넣어 가지고 바깥에서 볼 때는 예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것은 필요할 때 적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나 눈이 많이 올 때는 뿌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계획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겨울, 재난대비고 우리가 부산시도 그 동안에 눈이 안 온다 생각하고 살았지만 최근에는 기후 이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는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우리 방재국도 지금까지 방재 업무에 대한 부분을 획일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선진 방재에 대한 것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우리가 겪지 않는 강원도라든지 눈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시․도에 벤치마킹도 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가지고 우리 부산에도 갑자기 눈이 오니까 교통에 대란이 오더라 이런 얘기는 더 이상은 안 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국장님이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챙기셔 가지고 그런 재난에 대비한 앞으로 겨울철에 대비한 방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로계획과, 평화공원은 도로계획과에서 설계했습니까
평화공원 말입니까
예.
공원은 도시계획국에서 설계해 가지고…
공원과에 속해 있는 도시계획국에서 하셨죠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설계문제가 설계 변경이 많다 말이죠. 그러나 설계변경은 실제적으로 물가변동에서 변경이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해서 설계 변경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정말 설계 변경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사례를 안 들어도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평화공원을 갔는데 설계상에는 대왕참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40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송, 우리가 지금 낙락장송이죠 육송을 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물으니까 대왕참나무를 구입을 못해서 바꾼대요. 그러면 전국의 대왕참나무를 40본도 못 구하는 것을 왜 설계도면에 넣었을까 그럼 결국 뭐냐 하면 대왕참나무 가격이 비싸고 또 구입하기가 힘이 드니까 손쉬운 걸로 바꾼다 이래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 도로계획과에서도 도로계획에 대한 사전설계를 할 때 어떤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초기단계에 물론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번에 설계 변경된 내용 중에서 변경된 부분에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기타 필요한 설계 변경 외에 변경됐던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 위원장 김석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해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정희 위원님!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진해일 대비해서 경보시스템도 구축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실제 우리 부산도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고 얼마전 한 번 지진을 통해서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보통 일본, 부산은 일본 후쿠오카 쪽에 지진이 먼저 발생하고 다음 여진으로 부산은 많이 작용하는데 일본하고 부산하고 핫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즉, 말해서 일본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곧바로 우리 부산 방재청이라든지 곧바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하고 저희 재난상황실하고는 안 되어 있지만 일본 기상청하고 우리나라 기상청하고는 바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부산에서 일어나는 지진들은 후쿠오카 쪽에 바다일 수도 있고 후쿠오카 쪽에서 먼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1시간이나 30분 후에 여진으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지진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지진부분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 놔 놓으면 우리가 많은 시민의 행동요령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방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핫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면 기관별로 구축이 협조체제가 조금 전에 핫라인이 구축이 잘 되어 있고 또 문자메시지라든지 그 다음 시민홍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대피요령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에는 아마 실험실이 있을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름대로 행동요령이라든지 그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체험실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그 부분을 같이 활용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안가 지진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올 11월달까지 확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공사도 최대한 빨리 해서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진으로부터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좋은 기기가 도입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나름대로 이 부분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일과 이런 부분은 됐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내진 부분이 들어간다면 내진설계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3층 이상까지 강화가 됩니다마는 이제 면진이나 이런 어떤 재진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UIS 있죠
예.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최초로 UIS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하에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고 땅이 심할 경우는 금이 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관․상수도관, 상수도관이죠 도시가스관, 한전, 통신장비 이런 것을,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GIS 이것을 BIS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BIS와 연결되어서 어떤 부분 계획을 세워 본적이 있습니까
유비쿼터스 시스템 용역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KT, 유비쿼터스에 우리 국내에 부산 KT에…
결국은 U-도시 방재시스템 구축할 때 나름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실제 우선 그 체계가 구축되기 전이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즉, 말해서 한전이라든지 그 다음 전신전화국이라든지 상수도는 우리가 하니까 관계없습니다마는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문제라든지 해서 같이 그런 것도 참여를 해서 만약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라인에 선을 막아 버리면 결국 어떤, 막아버리면 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본 위원의 생각은 기이 지금 현재 해일․지진․건축 이렇게 가면 결국은 지하매설물도 같이 신경을 써서 방어를 해 주시면 나름대로 큰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서 조금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장대리 박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문을 해 봅시다.
도로 침하가 39.4㎝정도 침하될 거라고 처음에 예측을 했죠
예.
이 예측은 누가 합니까
예측을 당시에 감리, 준공시점에 감리보고서 내에 39.4㎝가 앞으로 더 침하할 것이다고 감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애초 설계할 때 39.4㎝가 침하할 거라 그래 예측을 한 거 아닙니까
설계할 때는 전체 침하량이 162.3㎝입니다.
설계할 때
예.
처음 설계할 때.
그러니까 전체에 162.3㎝가 침하될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압밀을 충분히 시키고.
아! 처음부터
예.
그럼 처음부터 그래 될 것을 예측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162.3㎝가 침하될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압밀을 다 시키고 남는 잔류 침하량이 39.4㎝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39.4㎝가 아니고 실제 지금 1m 10㎝가 되니까…
한 70㎝ 더 된다, 추가로 발생한 겁니다.
그럼 애초에 처음 잔류가 39.4 라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하기 전에는 용역을 다 주지요
예. 전부 다, 대부분 다 줍니다.
이런 경우에도 용역을 주었습니까
예, 이것도…
설계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다하고 또 시공사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보통 그렇게 안 합니까, 그지요
실시설계 자체를 전부 다 용역해서…
다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자료에는 지금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자료에 162.3㎝가 침하될 것으로 나와 있고…
처음에 용역, 자료 자체가 잘 못 됐다, 그죠
그것도…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래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떠한 행위를 공사든 무슨 다른, 무슨 조사든 뭐 할 때 보면 제일 첫째 실시하는 것이 용역을 먼저 실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용역자체가 어떤 모집단의 용역을 갖다 줘 가지고 평균을 내어 본다고 했을 때도 그 모집단의 평균을 정확히 내기 위해서는 어떤 표본집단을 정확히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 표본집단 자체를 평준화하지 않고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에서 조그만 오차가 모집단은 큰 오차가 나타나는 이런 결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도 보수 이 과정도 지금 현재 강서구청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안 합니까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다 했습니까
10월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10월말에 나온다는 이 용역자체도 우리가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이런 의심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또 건설기술심의를 전문가에 의해서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는데 사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할 때에 충분히 조사를 하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본조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 구간 중에서 보링을 땅 지하에 상태가, 지반상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결국은 보링(boring)을 해서 결과치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수없이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전체 설계를 감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공사할 때하고 또 조사할 때하고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게 발생됨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본조사를 할 때도 전체 구간을 우리가 평균치에 가깝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해요. 대충 대충 아무 데나 질러 가보고 이렇다 하는 그런 결론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고,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건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건설교통에 보면 용역자료를 정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제가 심의할 때 한 번씩 봐 보면 그런 부분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A, B, C 3개 부분을 해야 되는데 A 부분 하나만 가지고 용역처리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B, C를 완전히 제외시하고 이런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A로 인해 가지고 A, B, C 전체의 대표적인 용역이다. 이런 결론을 도출한 것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앞으로 모든 일들을 할 때 다들 보니 용역을 너무 믿고 거기에 준한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공직자들 면피용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그 용역자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용역 주는 자체가 많은 돈을 허비해 가면서 좀 정확한 용역자료를 우리가 받아야 안 되느냐 그런 점은 정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사 맡기고 거기 가서 설계했고 모든 것 다 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죄냐 한 사람이 잘못하느냐 결과적으로 잘못 되어 있으면 뒤에 고통을 누가 떠 안느냐 우리 시, 더 확대해 나가면 우리 시민이 그 고통을 우리가 떠 안아야 된다 말입니다.
예. 용역결과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온 수치는 그대로 일단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나 안 맞나를 다시 확인하려 하면 처음부터 새로 다른 용역사를 시켜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할 때에 충분히 정확하게 조사가 되도록 요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순으로 해서 가능한, 최대한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빠진다 라는 것은 크게 전문가 아니라도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공식 자료가 계시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만 쓰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건설기술심의를 또 합니다. 할 때에 말씀하신 그런…
앞에도 다 건설기술심의 다 거쳤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참, 다 거친 데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왜 이런 결론이 자꾸 반복이 되느냐 그것은 뭔가가 잘 못된 것 아니냐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다 잡고 지금 말하자면 기술심의 다 거쳐 가지고 적절한 공법 하지만 그 공법 자체도 또 맞을지 안 맞을지 또 의심이 또 간다 말입니다. 지금 박스 19개 박스가 문제라 안 했어요. 박스 옆에가
예.
그림으로 한 번 표시를 한 번 해봐, 저희들 이해하기 쉽게끔 표시해 주이소, 자료 안 가져 왔어요. 가장 침하가 심한 부분.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도로가 연장이 있으면 19개 박스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스는 침하가 하나도 안 되고 박스 옆에는 이만큼 내려앉았다 말이죠…
차가 못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가 못 가기 때문에 내려앉은 부분하고 높이하고 이게 구배를 또 맞추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박스가 산이 됩니다, 산이.
그렇죠. 박스가 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굴곡이 생깁니다.
딱 산이 되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세한 부분이 없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조그만 도면이라도 그려 가지고 침하가 가장 심한 부분이 이렇다,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한 눈에 충분히 볼 수 있고 앞으로 보완은 어떻게 하며, 이 부분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오며 앞으로도 지금 현재로서 중단이 될 것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 이야기가 계속 침하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 현재로서도 지금 되어 있는 여기에서 앞으로 60㎝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60㎝ 아니라 1m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그 밑에 지반이 만약에 수반이 흐르고 있다든가 또 이런 다른 어떤 외적인 어떤 작용이 왔을 때는 또 침하가 더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
가능성도 있습니다. 60㎝라는 것, 결국은 어떤 용역결과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가 침하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정말 어렵죠.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끝나더라도 그 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행위가 결말이 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언제든지 연속해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 전례를 여태까지 봐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제설작업을 할 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더러 사회단체에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또는 다른 어떤 재료를 변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염화칼슘을 대신해서 다른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모래를 뿌리든지 안 그러면 염화칼슘을 뿌려서 빨리 녹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 또 염화칼슘을 지금까지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손으로 다 뿌리고 했습니다마는 살포기를 그래서 구입을 해서 조기에 빨리 살포를 하도록 하고 또 작업을 하면서 혹시 가로수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그 작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차에다가, 살포기를 싣고 차가 다니면서 살포를 해 가면서 차가 계속 다니고…
염화칼슘을 그대로 쭉 도로에 깐다
예. 도로에 깔고…
국장님, 그게 문제가 상당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염화칼슘 자체가 물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쪼이면 다시 뭐가 되느냐 하면 증발되어 가지고 될 수 있지만 염화칼슘은 다시 햇볕이 쪼였을 때 고체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겨울에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오후에 해가 떨어지면 다시 또 그게 결빙현상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한다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문제점, 작업할 때 반드시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믹서를 해 가지고 항상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 작업하는 어느 구석을 봐 보더라도 믹서해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는 극히 내가 잘 못 봐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작업을 하려면 염화칼슘만 지금과 같이 쉽게 말하면 수작업 하는 데는 뉴스시간에도 보면 삽 가지고 바로 퍼내데요. 염화칼슘을 삽 가지고 바로 퍼내는 그런 모습을 한 번 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해가 떨어졌을 때 결빙상태가 왔을 때는 엄청난, 물이 어는 것보다 더 아주 강하게 얼어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고 앞으로 그런 점을 또 조심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작업할 때는 반드시 모래하고 같이 믹서도 해줘야 된다는 것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 염화칼슘도 우리 인체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단가는 한 10% 정도 더 비쌀는지 모르지만 저염화칼슘이라고 조금 우리 인체영향 또는 자연생태계 영향을 덜 파괴하는 그런 부분, 그러나 칼로리는 높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개발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질의 답변 중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기본설계 할 때 162.3㎝가 침하될 것이라고 설계가 되었다 그랬죠
예.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당시에 약 120㎝ 정도는 미리 침하가 되었고 앞으로 침하가 될 것이 39.4㎝라는 결과가 나왔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말입니다. 표본조사를 할 때 용역을 줬을 때 표본조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표본조사를 하다 보니까 밑에 지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 틀릴 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그런 오차를 어느 정도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강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침하가 굉장히 침하량이 많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표본조사하는 그 수량을 용역비를 좀 더 들이더라도 좀 넓히라 말입니다, 그런 지역은. 표본조사 지점을 많이 넓히면 용역비가 조금 더 들지만 이렇게 다시 보수를 해서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도로도 옳게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시의 그야말로 기술직, 행정직을 망라해서 그야말로 시를 움직이는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모든 분들 다 이런 걸 숙지하셔 가지고 특히 이런 지역에 할 때는 다같이 좀 표본조사를 늘여야 되겠다 하는 마인드를 가져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촌 곳곳의 기상이변으로 태풍과 해일 등 재해발생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에서도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전 방재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부산은 재작년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엄청난 재해를 입은 아픈 경험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서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특히 태풍 내습 시는 사전에 언론매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주민홍보가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고, 사후에는 신속한 비상체계를 동원하여 큰 피해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부산~거제간 연결 접속도로 건설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1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0-05
2 4 대 제 15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04
3 4 대 제 15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0-04
4 4 대 제 15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0-04
5 4 대 제 15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9-29
6 4 대 제 15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30
7 4 대 제 15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29
8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9-29
9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9-29
10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9-27
11 4 대 제 1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9-27
12 4 대 제 151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