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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심사 후 동부산권개발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공원․운동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래구 사직동 산88-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운동장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9월 28일 해당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한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05년 9월 20일자로 도시계획과장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 승진 발령 받은 정진식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평소 존경하는 김원준 도시항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관심어린 애정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 전 직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함께 하는 적극적인 시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보고와 협의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공원․운동장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5년 9월 21일자로 발령 받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계획과장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김창목 과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에서 시설계획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송영범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번 제151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 청취 안건은 1건으로서 지난 9월 28일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오늘 이렇게 안건 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은 파워포인트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공원․운동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공원․운동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으로 승진되어서 또 이 업무를, 도시계획국 업무를 맡게 된 것을 축하도 드리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 업무에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앞으로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 하나 걱정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삼림이 아주 양호한 편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산림, 이 소나무나 이런 좋은 나무들을 어떻게 이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절개를 한답니까 그렇게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김청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내 전체에 현재 임목은 현재 1,970본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체육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조성에는 약 478본을 현재 생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소나무가 한 350본이고 참나무가 87본, 그 외에 41본이 현재 잡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나무에 대해서는 현재 그 지역이 재선충 감염지역으로 현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현재 다른 지역에 이식하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또 재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벌목을 해서 훈증처리해서 앞으로 재감염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나무에 대해서는, 현재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현재 주위에 이식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현재 사업지구 내에 조경수로서 활용이 가능한 사항은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종합운동장의 지금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해서 편입되는 운동장시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지금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용도 전환되지요 2종 주거지역입니까
현재 기이 결정되어 있는 현재 사직운동장은 현재 전부다 자연녹지지역이고 이번에 공원에서 운동장으로 변경해서 현재 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 현재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가능합니까
법상.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했다
예.
그래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용도가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어서 이것 사용할 때 효율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서는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재정비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사직운동장이 자연녹지지역인데 건폐율이 현재 법적 한도인 20%에 조금 못 미치는 19.95%쯤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각종 운동장 안에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할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현재 공람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운동장을 재활용한다든지 뭐 추가시설을 한다든지 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관리계획변경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운동장내의 시설은, 아, 운동장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시설물은 그러면 몇 프로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 운동장 안에 시설되어 있는 것, 그 구내시설…
현재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최대 건폐율은 현재 20%입니다.
20%요
예.
거기에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이래 큰 법상 문제는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그런데 아까 전에 김청일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건물이 앞면에 다 설치가 안 됩니까 그 건물 자체가.
예.
뒤에 절개지가 많이 나오는데.
예.
뒤쪽이 높으니까. 그러면 그 절개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처리를.
현재 저희들이 절개지, 그러니까 앞부분에 현재 체육회관을 건립하고 시설을 배치하고 나면 그 시설 배치를 해야 되고 부지 정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정지로 인해 가지고 현재 뒤에 경사지가 발생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재해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오늘 이것이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별도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 현재 전문가의 구조 검토가 전부 되고 그 다음째 거기에 따른 추가공법이 전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사면 안정이라든지 재해가 발생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앞쪽에 건물이 서다 보니까 뒤가 절개지가 되어 가지고 그 뒤처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 지금 체육시설로 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지금.
현재 거의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위치, 입지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은 물론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가지고 올라왔겠습니다만 그 입지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체육청소년과장이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체육관련 담당계장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현재 그 지역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과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체육청소년과 담당계장이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세요.
관등성명을 밝혀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계장 이주석입니다.
당초에 체육회관하고 국제경기대회 기념관, 국제경기대회 기념동산을 우리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처음에는 통합해서 건립을 하기로 했는데 사직운동장 내에 사직야구장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과 지금 현재 앞에 체육회관 건립부지인 사직여중 앞, 현재 부지로 이래 가지고 2개 부지로 먼저 타당성 검토가 되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당초에는 사직야구장을, 건립부지로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1순위로 이래 가지고 건립하기로 이래 했는데 현재 앞의 부지는 임상이 양호하고 산림을 나중에 훼손을 하는 그런 환경, 앞에 훼손하는 그런 관계로 제2순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사직종합운동장 건폐율이 알다시피 지금 19.96%로 건폐율이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직야구장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 주차장이 감소하고 녹지지역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할 수 없이 현재 부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 계장님 말하고 안 맞는 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사직운동장을 지금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공람을 한 상태에서 용역에는 기존의 용적률이, 건폐율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최고 적합지에서 순위가 두 번째로 옮기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또 주차장 부분은 또 사실 실상을 보면 전부다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주차장은 없고 대부분 다 단층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저걸 산을 덜어내어 가지고 지금 저기에 짓겠다는 부분들이 좀 뭔가 적합치가 못한 것 같아요.
사직운동장은 건폐율이, 건폐율이 부족하고 시설 체육회관이 들어설 경우에 주변 운동장 시설하고 조화가 또 안 됩니다. 미관을 또 해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리고 지금 앞에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체육회관 앞에 부지를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앞에 설계하고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지금 앞에 선행된…
국장님!
예.
제 말이 일리가 없습니까 제 말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직운동장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또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부지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용도만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현재 법적 한도율인 현재 20%를, 주거지역에서는 60%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고 과거에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회의에 참석을 해 봤는데 이게 과거에도 보면 후보지를 1안 2안 놔놓고 심사를 할 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사직운동장 앞에 주차장 부지를 거기에 건립했을 경우는 현재 그 시설의 이용 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현재 조금 무리는 좀 있지만 그래도 현재 사직여중 앞쪽으로 이렇게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 아까 우리 체육청소년 계장님이 이야기한 두 가지 부분인데 건폐율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단 가용주차장 부분이 축소가 되는 이 부분을 지금 두 가지 지적했는데 그 해소할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면주차장이기 때문에, 요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1층을 터는 방식을 뭐라 합니까 저기…
(“필로티.” 하는 이 있음)
필로티, 필로티 방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주차장의 어떤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또 이때까지 물론 2005년도 예산, 아시안게임 잉여금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다.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공람이 지금 지 지난주에 되어 가지고 아마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아마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리계획 결정이 완료가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착공하고도 거진 무리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종의 용도지역, 2종 주거지역에 짓는다 그러면 훨씬 더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소위 말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과정이고 기간이 1년, 2년 이런 식으로 걸린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공람이 저번 주에, 저 저번 주에 시작했고 또 아마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도 내년 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그런 단계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 지금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연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공사계약을 해줘야 이 사업비가 불용처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아니 그래 사고이월하고 안 되면 또 명시이월되고 나면 또 시의 예산들 사고이월시키는 것 다반사 아닙니까 물론…
아니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하면 연내에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연내 계약이 되지 않으면 지금 136억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 내년에도 이 앞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체육회관을 5층으로 지금 앞에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주공 앞에 운동장 시설하고 같이 배치를 해놓으면 조화가 안됩니다. 그래 미관을 해치는 그런 앞에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우리 주변 사진 찍어 놓은 것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저래 놓았다고 지금, 앞에 지금 돌아가는 이렇게 우리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다 알겠지만 저걸 저렇게 동산 같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저걸 덜어내어 가지고 아무리 절개를 잘 한다 해도 내가 볼 때는 상당부분 저게 어떤 산림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아까 우리가 시설들을 체육공원 내에 우리 사직운동장 내에 주차장시설 속에다가 넣게 되면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쪽에 짓게 되면 오히려 미관상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참 조)
․토지이용계획도 및 편입토지조서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로 전면, 도로와 접한 부분은 경사도가 앞에 낮고 수목이 없는 그 부분에 우리가 시설을 배치할 것입니다. 배치하고…
저 산이 보통 경사가 아니에요. 저래 보면.
현재 위원님 전체 우리가 공원에서 운동장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바운다리는 이렇습니다. 이렇는데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이게 사직여중 올라가는 25m 계획도로인데 현재 이 부지만 되겠습니다. 이 부지가 되면 현재 경사도가 한 18%…
(“아니, 아니 면적이, 면적이 18%, 훼손되는 게…” 하는 이 있음)
전체 면적이 현재 18%로 현재 경사도에서 보는 것 같으면 한 10도에서 한 15도 정도 이렇게 그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부지 내에 수목 본 수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지 전체 부지에서는 1,970본 되지만 현재 여기에 현재 체육회관을 짓고 하는 이 부지에는 현재 470본 정도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470본
예. 거기에 있는 나머지 이것은 한 전부다 72% 정도가 현재 그대로 존치할 겁니다.
그럼 저 상태에서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 파란선 저쪽에 절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절개지가 저렇게 됩니까
현재 이 파란선은 기존 등산로가 있다 하는 것을 현재 표시해 놓았고 현재 도면에서도 표기되었지만 현재 체육회관을 짓고자 하는 면적은 현재 이 부지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은 아니다 하더라도 사업부지 내에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건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굳이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이용.
한번 다시, 토지이용 한번 보여주세요.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현재 이게 전부 전체 면적은 1만 3,119㎡입니다. 그 중에서 1번, 이것이 체육회관이 4.1%입니다. 그래 540㎡이고, 그 다음에 2번 이것이 전시실하고 훈련장입니다. 이게 2,082.5㎡로서 한 16%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현재 이런 부분 광장, 주차장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보면 현재 건물이라든지 현재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은 전체 면적 중에서 27%쯤 되고 나머지, 5번이 이게 되겠습니다. 녹지시설로 해서는 74% 정도가 현재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림훼손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뒤쪽 부지만 하면.
현재 이 부지하니까.
주차장 안에다가 사직운동장 주차장에 하면 돈도 적게 들고 할 건데.
그걸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산림을 앞에, 산림훼손을 최소화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건립을 하는 걸로 우리가…
그리고 그 앞전에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와서 사전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을 물론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 전에 이런, 다른 부서에 시의 어떤 우리 각 부서에 가면 계획을 다 짜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걸 소위 말하면 어떤 계획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래 예산을 받아 가는 것이 통례인데 이것은 어찌 되었는지 거꾸로 되어 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아시안게임 지원 잉여금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으려고 하는 업체, 설계 다하고 거기에 업체 선정까지 다 된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해 가지고 집어넣겠다 하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설계공모까지 다 마쳐놓고 이제 바꾸려고 하면 큰일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그것에 대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일이 집행부에, 도시계획국 산하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까지 다 선정해 놓았으면 사전에 도시계획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반영시켜 달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인정을 합니다. 사업추진상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선행을 해 줘야 되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 A․G잉여금 610억원을 사용을 한 그 용도를, 사용방침이 늦게 정해졌습니다.
그것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그 결정이 작년, 2004년도 7월달에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선정은 언제 했습니까
부지선정도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고
예.
또 건물, 건축공모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올해 연초에 했습니다.
작년 7월달에 체육회관하고 국제경기대회기념관을 통합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G잉여금을 작년 12월달에 제2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확보와 동시에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래 이게…
그리고 올 초에 사업추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건이 지금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이런 식으로 전후가 바뀐 것들이 제법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올라오면 또 지적받아요, 이것. 분명하게.
국장님, 맞죠
예,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도 보면 용역을 시행과정에서 수차 자문회의를 거친다든지 그렇게 거치는데, 앞으로 자문회의, 우리 시가 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련국하고 협조를 해서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도시항만위원님들이 참석이 사전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과거에, 현재 용역이 발주된 이후에 각종 자문회의를 거쳤지만 그 자문회의에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이 참석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도시항만위에서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더 드리면, 체육청소년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아까 소나무재선충 관계 때문에 소나무 훈증처리한다고 하는데 통상 요새 훈증처리 잘 안하고, 뭡니까, 갈아버리는 것 그것 뭐라노
파쇄.
파쇄. 파쇄하는 게 더 안 나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재선충 감염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파쇄하는 방법도 있고 훈증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아까 제가 답변한 것은 일상적으로 훈증처리방법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파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벌채를 해 가지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별도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시 녹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가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 있습니다.
그게 지름 한 10㎝ 넘어가면 못 자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때 보고를 들으니까. 오늘 사업소장님 안 나오셨죠
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그러니까 조금 용량을 크게 하는 파쇄기는 사실 대로변밖에는 이동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파쇄기 구입에 관해서 예산을 감안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현재 별도로 예산확보가 되는 것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되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이용계획에, 거기에 입주시킬 단체들이 몇 단체나 됩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예, 구동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 체육회관 가맹단체는 현재 총 한 45개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0개 단체가 그 안에다가 입주를 하는 걸로 현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체육단체 중에, 어떤 성격을 띱니까 연맹입니까 각 경기단체연맹입니까
예, 전부다…
예, 단체입니다. 단체. 가맹경기단체입니다.
가맹경기단체
예.
45개 단체 중에 35개 가맹단체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 35개 단체입니까
45개 단체 중에서 현재 30개 단체가 입주할 것으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개 단체
예.
직원은 몇 명으로 예상합니까 이 30개, 35개 단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 담당계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체육시설계장 이주석입니다.
가맹단체가…
가맹단체 약 35개 정도 입주한다고 해 놓았고.
가맹단체가 지금 49개 단체입니다. 그래 입주할 단체가 한 30개 단체로 이래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체육회관이 완전히 안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은…
아, 계획상으로
예, 계획상 그 정도, 현재 가맹단체별 사무실 직원으로는 한 2~3명 정도 됩니다.
한 단체에 4명
그런데 한 가맹단체에 임원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수가, 지금 가맹단체 한 사무실에 11평 정도 잡아놓았는데 회의실이라든지 임원진 앞의 자리라든지 그런 것 확보관계로 해 가지고 한 10평 정도 가맹단체별로 잡았습니다.
거기 기념자료전시관도 들어갈 거고, 헬스장도 들어가죠
예, 기념자료전시관은 한 400평.
400평. 헬스장도 들어갈 거고.
예, 헬스장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부대시설, 식당들도 들어갈 거고.
예, 식당도 들어갑니다. 식당, 거기 보면 수익시설로서 헬스장, 사우나, 에어로빅, 예식장, 식당 이런 시설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체육경기가맹단체가 약 30개 단체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지금 거기 주차장 대수가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거기 몇 대 들어갑니까
94대로 되어 있습니다.
94대
예.
수용하겠습니까 안 부족합니까
체육단체만 해도 30개 단체, 사우나, 헬스장 온갖 게 다 들어가는데 그 차 90대 가지고 그것 이용하겠습니까 거기 또 이용하는 시민들은요
주변에 야구장 주차장도 활용을 하고…
야구장에 대놓고 거기 가려면 불편해서 가집니까 요즘 그래해 가지고 가겠습니까 계장님은 그리 가겠어요 다른 데 대놓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수록 좋습니다마는 산림훼손을 최소화시키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법정주차장이 89대입니다. 그래 94대만 우선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확보를 2004년도 7월달에 확보를 했죠
예산확보는 작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12월달에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 7월달에 확보를 했네요. 136억원을.
예, A․G잉여금을…
잉여금인데 136억을.
예, 잉여금을 작년 7월달에…
작년 7월달에 확보를 했는데 1년 넘도록 이제 와서 하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하시고.
A․G잉여금을 작년 7월달에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 동시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설계용역 납품이 10월달에…
몇 년도 10월달요
올 10월 13일경에 납품을 하고 12월 말경에 공사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확보를 해 놓고 사업시행도 안 하고 1년 넘게 사장을 시킨 그런 감이 좀 듭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해 주시고, 이왕 마음먹고 체육시설을 이렇게 스포츠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시설에 관한 불편사항이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하셔 가지고, 꼭 확보되어야 될 시설물은 확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해 놓고 다음에 또 모자라면 추경받아서 또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새로 바뀌고 하셨으니까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하나라도 정확하게, 정말로 시민을 위한 시설물이 되도록, 추경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장님, 그리고 우리 부산이 매일 전국체전에 가면 15등, 10등 이하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 만들면 한 5등 정도는 안으로 들어가야 안 되겠나
예, 5등으로, 올해는 7등 내지 8등으로…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진행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지금 이게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으로 10대사업으로 선정된 게 2001년 10월입니다. 거의 4년이 지나도록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도 되지 못하고 또 추진과정도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체육시설계장님입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회관의 건립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한 흔적을 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너무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를 안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국제경기대회 기념관을 애초에 포스트아시아드사업으로 시작할 때부터 지금 건립부지를 종합운동장 광장 내로 했네요, 기념관을.
예.
그런데 지금 보면 2003년 12월에 시 자체감사에서 그게 재검토하라고 권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어떻게 권고했냐 하면 그 지역은 적합하지 못하고 주경기장 내에 여유공간을 활용하도록 권고를 했어요.
그래 지금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멋진 공간들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 주경기장이 사실 지금 마땅한 활용처를 찾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거의 방치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경기장 내에 어떤 기념이라든지 또 체육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게 2003년 12월에 이미 우리 시에서 자체감사에서 주경기장 내의 여유공간을 활용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시 안의 부서끼리 이렇게 안 맞습니까
지금 주경기장 여유공간 사무실은 지금 보면 습기가 차고 어둡고 국제경기대회 기념자료전시관으로 활용하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를…
그런데 어떻게 시의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권고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 보면 월드컵 문수경기장입니까 거기 가면 경기장에 기념관이 같이 붙어있어요. 붙어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경기장도 구경하고 가서 기념관도 관람하고 이러면서 종합적으로, 시민들도 편리하고 기념관의 효과도 높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별다른 예산 필요없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했죠. 그죠
예.
이 기념관하고 체육회관하고 같이 짓도록 하고 나서 용역을 했는데 2004년 1월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현재의 야구장 주차장부지는, 현재의 사직여중 옆의 공원부지는 산림훼손이라든지 체육단체의 반발 때문에 이 지역은 제외를 했습니다. 용역결과 간담회에서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제외한 지역을 지금은 또 그 부지로 선정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사직야구장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용역결과 나와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의견이 그래 접근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직야구장 주차장을 활용할 경우에, 지금 시설도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주차장이 주차면수가 완전히 감소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폐율이 20% 거의가 꽉 찼습니다. 체육회관을 지을 경우에 건폐율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관이 건립될 경우에 주변 앞의 시설물하고 조화가 안 되어서…
예,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왜 줍니까 그죠 이 부지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용역에서 가장 최적의 부지도 찾고 가장 최선의 그런 체육회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고 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용역결과에 대한 간담회에서 나온 결론은 완전히 무시하고 또 따로 시에서 조정위원회 열어가지고 또 다른 결론을 낸다면 이 용역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애초에 용역을 할 때 그런 어떤 야구장이나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한 장단점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그런 것을 깡그리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끊임없이 용역자문위원회라든지 어떤 다른 시의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부지가 산림훼손이라든지 환경단체 반발이라든지 체육단체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겁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체육회관하고 당초에는 국제경기대회기념관을 병행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분리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고, 체육회관은 사직야구장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체육회관하고 국제경기대회 자료전시관은 병행 건립하도록 다시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직야구장에 건립하는 것보다 현재 위치에 건립하는 것이…
예, 체육단체에서는 왜 그때 현재 부지를 반대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체육단체의 반발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예,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 자문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후보지로서는 현재 사직야구장 앞에 주차장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 오늘 계획을 하고 있는, 오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이 지역하고 대립이 되었는데 그분들의, 체육계에서는 현재 좋은 위치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반대하는 사항이지 특별히 거기 가는 것 같으면 기능유지가 안 된다든지 이런 사유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단체에서 좋은 위치라는 것은 운동장 주차장부지입니까
예, 현재 주차장부지를 없애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시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이 뭔가 하면 현재 야구장 앞에 그런 시설을 해 놓았을 때 야구 관광객하고도, 야구 보러오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상호 체육회관하고 운동장하고 관계가 너무 근접해 있음으로써 기능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체육계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치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부지조성비가 운동장에서 현재 부지로 옮기면 얼마나 추가 부담이 됩니까
추가로 지금 운동장 주차장부지보다는 지금 이 부지가 예산이 더 들것 아닙니까
예산은 지금 공시지가로써 보상비가 한 3억 3,000만원 정도, 4억 이상은 부지매입비가 추가로 더 들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드는 게 3억 3,000만원입니까
예, 공시지가상으로 보상비가 3억 3,000만원 정도…
지금은 보상비가 어느 정도 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보상비가 한 지금 3억 3,000만원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감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보상을 하다보면 4억 이상은 들 것으로…
예, 지금 이 두 부지를 두고 왔다갔다 수 차례 했는데 이것은 이 두 부지의 입지로서의 장단점은 지금 숨겨져 있던 장단점이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예견할 수 있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의 장단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오락가락할 수가 있는 겁니까
멀쩡하게 용역까지 다하고 지금 3년, 4년, 5년째 접어들면서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늦었지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국장님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입지가 상당히 산림이 빽빽하게 양호한 지역이었어요.
거기 현장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토지이용계획도 및 편입토지조서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쪽에 보면 전면에, 전면에 저기 번호를 모르겠는데, 4번입니까 오른쪽에 그것을 추가로 지금 했죠 이 부지 추가로 매입한 부지 그것 맞습니까
그때 현장 가서 설명했을 때 그 옆에 추가로 매입했다는 설명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가.
그렇죠
예, 이 부지인데, 이것은 공원이 아닌데, 현재 사유지인데 공원으로 이번에 운동장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편입시킨 이유가 뭡니까 운동장부지로 활용하는 겁니까
예, 운동장부지입니다.
그 뒷편으로 건물 뒷편으로 얼마든지 운동장이 부지로 활용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별도로 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그래서 공원에서 운동장으로 가는 부지는 현재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부지가, 윗쪽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산림훼손이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도로변에 붙은 이 부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설을 배치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지가…
그러면 건물외 지역은 뭐로 활용합니까
녹지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두는 겁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7%가 현재 토지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시설을 배치한 것이고 나머지 한 73%는 현재 자연녹지 그대로 현재 임상 그대로 존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본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전면이 특별하게 산림이 없다거나 다른 나대지라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들어가는 전면 초입부터 산림이거든요.
예.
그런데 특별하게 저 옆에 산림의 상태를 고려했다는 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전체 면적이 1만 3,200㎡쯤 됩니다. 현재 이 시설들이 입지하는 면적이 약 한, 이것이 차지하는 것이 전체의 한 19% 정도 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만약에 이 추가부지를 매입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상한선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 법의 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부지를 추가편입시키는 동시에 도로 전면의 부분에는 토지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나 하나 곶감 빼먹듯이 이 녹지지역 다 훼손하고 다 잘라 써버리면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시렵니까
우선 하기 쉬운 대로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것은 체육회관은 사직운동장하고 같이 인접되어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그 지역에밖에 입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시민단체나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염려하시는 산림훼손이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보다는 산림이라든지 자연녹지에 대한 어떤 확보를 우리 국에서 안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넘볼 때 안 된다라고 이것 부둥켜안고 잡고 있어야지 그것 다 내줘 버리면 지금 우리가 설 땅이 없습니다. 지금.
예,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박기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을 하면서 스스로로 참 비참해 지는 꼴을 한 번 두 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오늘 이런 변경결정안 의견청취를 하면 ‘야, 정말 1년 남았지만 바지저고리 노릇 참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하는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5개 단체가 들어서고 기념관이 들어선다는데 주차대수 90대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준예산 가지고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와서 지금 시간이 바쁘니까 빨리 이것을, 지금 와서 이것을 처리한다는데, 부산시가 공사할 때마다 좋은 땅들 다 놔두고 산골짜기에 산골짜기로 자꾸 올라가서 지금 우리 체육관들 전부 들 가운데 다 지어놨잖아요.
그것 대학교 안에 지어줬으면 지역대학교들하고 충분히 협의되었을 텐데, 지금 여기가 도시계획국 아닙니까 전부 들 가운데, 기장, 강서 다 가보세요. 사람들 들어갈 수도 없게 전부다 지어 놔놓고, 지금 체육회를 갖다가 산골짜기에 또 갖다 집어넣는다 말이에요.
아까 현장사진을 보셨지만 그 산을 막 깎는다는 이야기는, 포크레인 공사물량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 끝내놓은 일을 가지고 지금 의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이것을.
의견청취안을 갖다 집어넣는데, 이것 아시안게임 잉여금 써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부산시가 살림이 매번 잘 안 되고 부산이 약화되고 경제력이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지금 시정이 진행되는 것 딱 보면 여기 원인이 여기 안에 다 그대로 안 있습니까
송숙희 위원이 너무나 부드럽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용역보고서부터 정답 다 나와있는 것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뒤집은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가 시민을 위한 세계도시고 뭐고 간에 하나도 안 되죠. 도시계획국 자체에서 이 결정안을 취소를 하십시오.
그리고 체육관 안에, 사직체육관 주차장쪽에 미관문제 이야기하면서 산 다 깎아내는 것은 생각 안 합니까 그 아름다운 산 다 없애고,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왜 있는 거예요. 이것 지금 그쪽 사유지 소유자하고 무슨 이면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 사주기로 무슨 작정한 것 아닙니까 이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대상소유자 명단 한번 봅시다.
이 공원지역 지정된 것 팔아먹을 일이 없으니까 부산시에 어떻게 떠넘기려고 한 것으로밖에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평당 보상가를 9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9만원 가지고 어느 세월에 보상 다 끝내고 공사할 겁니까 또 끝없이 이월되어 넘어갈 것 아닙니까
1, 2년 내로 안 끌날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지금 헬스, 사우나, 예식장부터 뭐 별의 별 것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경기단체 35개 그러면 회장님하고 전무하고 세 사람만 들어오면 차가 100대인데, 무슨 계산을 하신 거예요. 이 주차장 면적 계산하실 때, 그 야구장에 차 세워놓고 오라니 그것, 이걸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뭣 때문에 진행을 합니까 이 계획서 보면 하기 싫어서 어떻게 세월만 가라, 다음에 인사이동 때 자리나 옮기자고 생각하고 있지 체육회관 제대로 만들자는 생각이 이 안에 없잖아요.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용역보고서 결과를 다 뒤집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회의록 가지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 날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회의록 가지고 낭독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예.
회의록이 낭독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현재로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서면으로 우리 박기욱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35개 단체가 들어오는데 주차장 저 산에다가 지하로 둘러 파 가지고 구십 몇 대를 집어넣겠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현재 박기욱 위원님께서 현재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니 주차장만 지적하는, 이 전반적인 계획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도살장에 소 끌려 들어가는 계획이지 이게 어떻게…
우선적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것은 현재 교통영향평가도 실시를 했고 그래서 현재 법정 주차대수는 현재 89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것은 94대인데 89대나 94대나 비슷한 숫자이지만, 앞으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나가고 하면 건축계획을 할 때 현재 추가 확보 가능성이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가, 이 부산시 행정 집행이나 기획 능력이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아니 지금은 현재 교통영향평가도 했고 한 결과에 보면 현재 법정 주차대수는 89대입니다. 89대인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현재 94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계획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하라든지 그것이 추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다…
용적률 모자라 가지고, 용적률하고 건폐율 모자라 가지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현재 지하로 이용되고 하는 문제는 현재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산림지대를 밑으로 지하를 몇 층이나 파실 예정입니까
어차피 건물을 짓는 부지 내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소유자 명부를 보니 참 희한합니다. 이게, 두 사람이 공유지분인 것 같은데 수영구 남천동 558번지 뉴비치아파트 501동 805호에 사는 두 분이 공유지분이 되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정원강씨인데 여자 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79년생 최재원이란 사람이 공유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모자간인 것 같아요. 이 최재원씨의 소유자들의 아버지 인적사항을 좀 봅시다. 남편은 빠지고 엄마하고 아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번 봅시다. 인적사항을 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안 나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을 하고 하면서 정에 얽매인다든지 그런 부조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요,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 현재 그것이 부자지간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조사된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 지역을 개발하고 계획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현재 뭐 좀 오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하지는 않는다 하는 걸 한번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로서는 전국에 내어놓을 때 변경할 수 없는 2년 전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연히 명부를 보자고 한 겁니다. 제가 하나도 알고 한 것 아닙니다. 했는데 산88-1번지 이 큰 면적이 1만 3,000여㎡ 딱 한 사람 소유인데 이게 모자간입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다 보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안 보고 뭘 여러 부분을 봤다고 하겠으며, 이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동여매는 그런 의심을 살 여지가 충분히 이 명부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 땅만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좋은 자리 다 놓아두고 지금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136억을 여기에 쓰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부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해놓은 돈인데 그것이 체육회관 짓는 돈하고도 명분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1년이나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예산이 소멸될 지경에 이르러서 지금 겨우 의회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10월달에, 작년 7월부터 기획이 되어왔던 일을, 그런데 이것이 이걸 볼 때 보상협의가 3억 3,000만원 같으면 이게 땅이 한 4,000평쯤 됩니다. 그럼 평당 9만원 정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소유자들이 남천동 뉴비치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이 땅을 안 내어놓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공사 또 명시이월 또 넘어 갑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에 우리가 용도를 변경하든지 조금만 하면, 아까 습기 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구차한 변경이 아니고 제대로 체육회가 건물을 제대로 넣어 줘 가지고, 이 체육회 출입을 얼마나 많이 할 겁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 지금 아시안게임 전시관까지 여기에 다 들어올 건데 그걸 기장체육관 짓듯이 또 다시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 부산시민이 아무리 세금 내어도 못 살지요. 이런 시정조정위원회 이 당시 회의록하고 참석자 명단을 주십시오. 누가 주도해 가지고 이것이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으며 이 지주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우선 이 문제는 보류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살펴봐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 현재 이 부지가 이렇게 된 것은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토지소유자한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입지를 검토해 가지고 현재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시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럼 용역 보고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송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당초에는 현재 위치가 사직야구장 앞에 주차장 부지에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현 계획된 위치에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현 위치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그 당시에 체육회에서도 조금 어렵다 하는 난색을 현재 표한 것은 있습니다. 그 표한 것이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 현재 좋은 위치에 가고자 하는 하나의 생각에서 그런 것이지 현재의 위치에 가는 것 같으면 기능이 유지가 안 된다든지 기능 발휘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위치에서 현재 체육회에서도 그것을 다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이해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회에서 부산시에서 억지로 이걸 하겠다는데 수긍 안 할 체육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서 하겠다 하는데 누가 그걸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다시 문제가 불거집니다만 다른 예로 여기에 도시계획국 전적으로 소관 되지는 않습니다만 장애인스포츠센터 지금 또 엉망 되잖아요. 돈 모자라고 예산 모자라 가지고 지금 53사단 앞에서 또 공사 못하고 있잖아요. 입지 문제가 한번 불거져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다가 보니까 계속 거기서 문제가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동의가 아니고 용역보고서에 정확한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될 것이며 부산시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부산시 총 자산이 세월이 갈수록 어떤 가격을, 가치를 유지하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산시가 총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물가가 올라간다면 물가 따라 올라가야 될 것이고 상가가, 부산이 발전되면 그 가치가 상승되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 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혼자 독야청청 해 가지고는 부산시민의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켜서는 안되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넣어놓았는데, 그런 면에서 투자의 적정성과 가치의 보존성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 얼마나 부산시민들한테 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런 면에서 이 입지 선정을 용역보고서에 언급된 대로 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사항이 변경이 되었다면 이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 심의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나가서 의견 조정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소유자 인적사항을 자세히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모자간에 이 땅을 다 소유하고 있다면 아버지 돈이 투입되었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누구인지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기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결과 동래구 사직동 산88-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운동장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래구 사직동 산88-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운동장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1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0-05
2 4 대 제 15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04
3 4 대 제 15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0-04
4 4 대 제 15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0-04
5 4 대 제 15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9-29
6 4 대 제 15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30
7 4 대 제 15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29
8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9-29
9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9-29
10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9-27
11 4 대 제 1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9-27
12 4 대 제 151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