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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 안건 2건을 심사하고 현안사항을 보고 받은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호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 이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재정관실 주요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해당 공유재산관리 주관부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전복덕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현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 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정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정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 신축이 현재의 유인물에 보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년간을 하겠다 이래 해 놨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원래 이게 1984년도에 종합연수원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90년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92년 2월에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전부 106필지, 11만 2,344㎡, 28억 5,700만원에 매입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97년 2월부터 2000년 5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했습니다. 했고, 2003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을 했으며 2004년 8월에 타당성용역을 토대로 해서 건립계획을 재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5,070평이, 위원님들 현장을 가보셨지만 본관동하고 식당 또 기숙사 등 해 가지고 이게 되었고 200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을 8억 3,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2005년 7월달에 신축이전계획 수립과 예산을 재배정을 건설본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및 용역발주계획을 심의를 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사업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지금 여기에…
예산상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을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2005년도부터 해 놨습니까
기본실시설계비가 8억 3,400만원 해 가지고 기본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우리가 확인 차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그날 보니까 전체적인 배치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날 배치도 설명에 우리 바깥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별로 기록도 되지 못했을 테고 이래서 이 배치도 전체가 좀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그 부지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을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했지요 지금 토목공사 기존적인 옹벽공사라든가 기초 토목공사는 해 놨지 않습니까
예.
매설공사라든가, 그 토목공사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부지조성공사는 97년 2월부터 2000년 5월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97년부터 했어요
예.
그 토목공사를 한 것이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사항에 있어서는 토목공사를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앞에 공무원교육원 그 한 부지를 지으려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그 때 우리 재정관님도 내용을 아마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공무원교육원을 지을 때는 그 공무원교육원 하나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을 했지 않느냐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때 그 당시는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교육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성가족개발원도 들어가야 되고 사전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실시설계 계획 시에 다시 그 계획을 반영을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물 재입지 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그 현재 교통문화연수원이 들어와 있고 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또 사업을 하겠다, 이래 들어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럼 당초보다도 상당히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만일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당시에 토목을 하시는 그 분이 설계를 하실 때에는 아마 한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목계획, 기존 옹벽부터 배수로 설치가 되었는데 아마 그런 것을 조금 현재에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고요. 현재 본관의 위치도, 본관의 위치도도 아마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겠고 테니스코트장도 조정을 좀 해서 또 밑에 여유공간, 주차공간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날 충분히 지적을 다 하지를 못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 부지가 상당히 부지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 번 현장설명 들으셨고 우리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지금 계획 설계도 자체도 2003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3,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건립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가족개발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이 계획이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건물구조라든지 한번 좋은 방향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재검토 한번 해 봐야 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는 사하구 감천동 405-2번지의 3필지 감천소방파출소 청사를 짓겠다고 현재 여기 취득에 나와 있는데 최초에 감천소방파출소 지을 적에 건물이 바닷가의 복개하천 위에 건축되어 있다 했는데 어떻게 복개하천 위에 기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한번 내역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1988년 건축 당시에 괴정파출소 관할로서 외곽지역이었던 감천동이 1979년 감천만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어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했고 입․출항 선적 및 물동량의 증가로 급격한 소방수요가 발생해서 87년 부산시로부터 감천소방파출소 설치승인을 받았으나 부지 물색 중에 적합한 시유지가 없어 가지고 그 때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천 위에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하천부지 위에, 어떻게 복개하천 그냥 하천부지도 아니고 복개하천, 복개된 하천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지가 적합한 부지도 없고 해서 아마 예산사정으로 이래 가지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감천소방파출소가 1980년도에는 그 뒤쪽에는 집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는 완전히 그 이면에는 거진 그냥 나대지로 야산으로 그 당시에 그래 다 되어 있었어요. 그 주변환경을 본 위원이 많이 알고 있는데, 충분히 자리를 확보를 할 수 있는데도 굳이 관기관인데 이 기관건물을 지으면서 복개 위에 지었다. 그것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앞으로 뭔가 공무원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공무원사회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복개하천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이건 앞으로 참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물론 우리 재정관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현공무원이 아마 있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게 앞으로 이런 사항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공무원이 뭔가 정말 모범을 보이도록 이런 게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상부지가, 리모델링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차량정비소로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한다 했을 때에 현재 건축비가 일반 완전 뜯어내고 새로 하는 것보다는 돈이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한 7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계획이 16억 4,000만원으로 해서 부지 및 건물매입비가 13억, 청사 개․보수비가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3억 4,000만원 정도해서 16억 4,000만원인데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한 7억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건물 부지 매입비입니까, 건물 신축비입니까
부지 매입비는 부지 및 건물 매입비는 13억,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데 3억 4,000만원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3억이고요.
예.
여기에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것 없습니까
예,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마땅한 시유지가 없어 가지고 그 부지에다가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땅을 확보를 했고 그 주변에는 지금 마침 공장이 매각이, 지금 자기들이 내놨기 때문에 산 것이고 그 근방에는 마땅한 시유지가 없습니다.
이걸 매입할 때는 이걸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매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물소유주하고 지금 거의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평가를 했습니까, 감정평가 의뢰했습니까
예, 1차 감정평가를 지금 했습니다.
감정평가 의뢰했습니까
예.
그럼 이쪽 현재 그 지주하고 이 가격에 대한 것은 평가해서 대충 합의가 좀 된 상태로 내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이야기 없지요
예.
변동은 없지요
예, 확약서는 이미 이 부동산 매매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예, 이번에 집을 지을 때는 뭔가 또 옛날식 집을 짓는 식으로 이렇게 무계획적인 이런 집을 짓지 마시고 정말 우리 관공서가 앞으로 그 기관건물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좀 야물게 확실하게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한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산여성가족개발원하고 공무원교육원을 건물을 신축하는데 보니까 그 신축비가 평당 한 600만원 치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장님하고 공무원교육원 전복덕 과장님께서…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뭐 평당 한 600만원 치이는데
520만원 정도 되는데요.
아니, 누구인지를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지원과장 전복덕입니다.
거기는 평당이 한 52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기존 완전 현대식으로 전부 다 기본건물하고 그 다음에 기본시설물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보다는 조금 가격이 많이 치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한 600…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금방은…
아! 520만원
예.
여성가족개발원은요
여성정책과장 이귀자입니다.
저희들은 약 554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주변의 교통연수원 내지 그것도 참고로 했고 또 최근에 지은 각종 여성관련시설을 참고해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550만원이라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교통연수원…
옆에 짓는데 대충 이래 가지고 지은 겁니까
거기도 참고를 했고…
정부품셈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성관련기관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정관님! 아까 박홍재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감천소방파출소가 복개천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복개천 위가 본디 허가가 나는 지역입니까
그게 땅은 구부지니까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확보가 됐고.
아니 부지 자체가, 부지 자체가 하천 위에 복개를 한 위치인데 그게 그 위에 건물을 짓는데 허가가 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공서 건물은 일반 민원인들하고 달리 기관 간의 협의회를 거치면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시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은 것도 건축물 등록이 됩니까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등록할 수 있다. 복개천 위에 짓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되죠
예.
이관되면 교통공단연수원이 금곡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통공단연수원이 아니고, 교통공단이 사용하는 연수원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연수원은.
교통문화연수원입니까
예, 교통문화연수원인데 운전기사라든지 그런 분들 교육을 위해서 건립을 한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게 보통 보면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요. 평소 때는 그런 것을 많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유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이니까 아무래도 교육생들의 쾌적한 환경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이나 지금 우리 여성개발원이나 공무원교육원이나 이것을 좀 연계해서 하면 그렇게 규모를 이렇게 평당 55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지을 필요 없이 좀 축소하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연계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하고 생활관은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건축비가 평당 550만원 가까이 든다 하는 부분은 저도 위원님들 그 때 현장방문 할 때 같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할 참인데…
아니 그래 재정관님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입니까
실제로 공사입찰 할 때 그 부분을…
하여튼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줄일 수 있는 것은 면적을 줄여야지 절약할 수 있는데 지금 그 호포역에 보면요, 교통공단연수원 교육원이 있습니다. 공단의 교육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다면 그렇게 많은 시설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고, 또 최근에 보면 그렇게 뭐 과다하게 지어가지고 강당을 예식장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상을 하는데 그래 할 이유없이 좀 규모를 축소해서 옆에 기관들을 연계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박홍재 위원님 말씀에 건물 전체적인 배치문제라든지 한번 재검토를 해 봐라 했으니까 그 부분 같이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 예산이 뭐 아주 부산시 재정이 또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이나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것 좀 연계하고 교통문화연수원, 교통공단의 교육원 이 시설을 다 연계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평당 550만원이니 이렇게 들어가는데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것 좀 절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여기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여성발전종합계획을 세워서 토론회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종합토론회를 했습니다.
(책자를 들어올리며)
지금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이것을 해서, 여기에 대한 토론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언제부터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지금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이 되면서 아마 그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여성정책과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정책과장 이귀자입니다.
지난 여성부가 지난 6월달에 여성가족부로 발족이 되어서 저희들도 같이 여성가족개발원으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우선 사업을 할 때는 가칭으로 해 가지고 여성가족부로 하고, 여성가족개발원으로 하고 차후에 사업이 만약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고 또 예산이 반영된다 하면 설계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명칭을 공모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 이것을,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까 무슨 목적으로, 여성부는 여성부고 우리는 지방, 분명히 여기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에 여기 보면 ‘지방적 특성을 반영한 여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했다고 해서 우리 부산이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특성도 없이 그냥 바로 따라간다. 이것 종합발전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진 것입니까 이게. 5년 지나고 나서 지금 이번에 다시 제2차입니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는지, 제가 여성정책과의 자문위원도 수년 간 했고,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때도 종합이라는 말은 여기 안에 보면요. 과장님! 보세요. 여기. 얼마나 자세하게 종합 안에 가족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여성경제활동부분, 여성보건복지부분, 여성사회교육부문, 여성사회문화부문, 여성지위향상 및 권익증진부분, 여성행정, 그리고 여기 안에 내용을 보니까 가족도 다 분야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종합계획입니다. 종합발전계획입니다. 이게 1~2년에 된 것이 아니고 이 이름이요, 여성단체장들, 그 때 교수님들, 자문위원 수 명이 앉아서 이 종합계획, 발전계획을 통과를 시켰고 동의를 했고 여태까지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성부가 가족부로 했다고 해서 부산이 그냥 아무런 그것도 없이 바로 따라간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지방의 특성을 살리지 않고 위에 중앙에서 했다 그러면 중앙과 우리 부산과는 전혀 다릅니다. 종합 안에 경제와 가족과 모든 게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이것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날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갔을 때 어떤 특정당에서,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고, 여기 다 들으셨죠 특정당에서 토론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잘못 들었습니까 제가.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신중하지를 못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 국회, 여성국회의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사실은 여성위원회 활동도 하시고 또 예결위원회 활동도 하시는데 가능하면 국비도 좀 확보를 하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사실 여성가족부에다가 국비 요청을 36억을 요청했는데 여성가족부와 기획예산처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 가서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욕심에서 했으며, 또 여성가족부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같이 아울렀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승인이 되면 정식 명칭을 공모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부터 가칭…
아니 누구 마음대로 공모를 한다고 하십니까 종합발전개발원으로 이미 된 지가 지금 10년 가까이 다 되어가는데 누구 마음대로, 종합 안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와 가족과 보건과 복지와 사회, 문화, 교육, 전부 다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국비가 줄 것을 안 주겠어요 원래 그 때 우리가 제가 NGO활동을 할 때부터도 했지만 국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신청도 하고 장관도 만나러 가고 이렇게 했지만 어느 지역에도 개발원을 하는데 국비를 지원한 적이 없다. 지난번 지윤희 장관 내려왔을 때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국비 지원 같은…
물론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것은 좋지요. 좋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고, 될 게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합발전계획은 너무나 대학교수와 여기 보니까 쭉 이것, 이번에 여기 만들 때도 2차종합발전계획 나올 때에 참여하신 분들 보세요. 여기 부연구원 뭐, 쭉 부산발전연구원에서부터 외부공동연구원까지 보면 대학교수들, 여기 부산에서 그래도 쟁쟁한 대학교수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을 위해서 이 분들이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고 이 이름은 이렇게 못박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발전종합개발원을 위해서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고 안상영 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오는 건데, 그것을 공모를 해서 한다니요 왜 다시 공모해야 될 이유가 뭔지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성개발원이라는 것은 기능을 하는 여성개발원을…
여성종합개발원입니다. 여성개발원이 아니고, 종합개발원입니다. 기능 안에 지금 말씀드렸죠. 온갖 것 다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물론 그 때 말씀을 잘못하셨다고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말씀을 하셔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산시의 종합발전, 여성종합발전개발원은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여성들, 그리고 거기에 남성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가족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은 곧 우리 모두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언제나 이것이 중립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명칭문제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 여성정책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회의를 할 때 여성가족개발원보다는 보다 좀 친근감이 가면서 이렇게 좀 그런 명칭을 새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결정 됐습니까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 의견을 일단 반영해서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모를 왜 하는데요 이게 종합 안에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 종합계획을, 이것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 명칭 누가 만든 것입니까 지금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춰서 조금…
아, 시대에 맞는 게 뭔데요. 종합 안에 다 들어가는데요 종합 안에 다 들어가는데 시대에 맞는 게 뭡니까 가족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한정된 것입니다. 여성과 가족 이것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여기 안에는 경제도 들어가고 가족도 들어가고 보건도 들어가고 문화도 들어가고 사회도 들어갑니다. 왜 한정된 것을 왜 한정을 더 이 범위를 좁히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물론 위원회에서 그것이 건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부산 전체를 위한 여성정책과입니다. 이게. 어떤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서 주물러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반드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에, 어디에 의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불어서 제가 이런 여기에 관련해서 정치와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초청장을 들어올리며)
이런 초청장을 아마 여기 우리 상임위원들도 다 받으셨을 것이고 공무원 여기 앉아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다 받으셨을 줄 압니다. 여기 안의 내용을 보면 중립을 못 지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소위 우리 부산여성센터가 우리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국제교류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심포지움을 한다고 하면서 토론자에 보면 부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은 국제여성교류화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람 여기 다 부르고요. 지방사람 다 불러, 지방을요, 지금 중앙에서는 지방에 국제교류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 와서 여기 뭐 기조강연이나 주제발표 정도는 또 괜찮다고 합시다. 토론자에 한 사람도 없어요. 부산사람이. 국제교류화 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갈망을 하면서 부산여성들이 몸부림쳤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벡스코도 있고 해서 우리가 국제교류화가 되어야 되는 이 마당에 토론만큼은 우리 여성단체의 대표들과 교수들과 그것을 갈망하는 대표들이 들어가서 열렬하게 저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왜 특정당의, 쭉 NGO들이 나와서 기조강연하고 주제발표하고 토론을 하면서 왜 좌장에 특정당의 시의원이 가서 좌장을 합니까 이것 중립을 못 지키는 이런 여성정책에 우리가 왜 예산을 주어야 됩니까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것은 절대로 정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런 토론회와 이런 심포지움은 저는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 뿐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여성의 대표자라서 또 시민의 대표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문서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귀자 과장님! 잠시만 좀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승렬 위원 질의하고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종합개발원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당초 여성개발원으로…
여성개발원으로 하든지 차라리.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뭡니까 가족개발원 하면 여성경제개발원을 따로 앞으로 만들 것입니까 여성의 문제에 대한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여성종합복지관도 있고 이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가족개발원이니까 앞으로 경제개발원, 복지개발원, 무슨 문화개발원 이렇게 따로이 만들 것입니까
그럴 계획은 아닙니다.
그럴 계획이 아니면 왜 지엽적인 문제만 가지고 개발원을 만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야만 가지고 왜 개발하려는 건지.
여성부에서…
앞으로 계획이 없으면, 계획이 없으면 이렇게 명칭을 해 가지고 한 분야만 개발원을 만들면 부산시가 돈이 많이, 재정이 굉장히 허용된다 하면 분야별로 개발원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부산시가 재정여건이 이 분야만 투입할 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재정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가족개발원 만들고, 경제개발원, 문화개발원, 이렇게 여러 분야별로 여성개발원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아니면 왜 한 분야만 가지고 이렇게 명칭을 따서 개발원을 건립하려고 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 방금 이귀자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성가족부에 어떤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된 것이고, 여성전반에 대한 것을 다 다루는 우리 개발원이지 그게 무슨 가족문제만 한정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명칭이 잘못되었습니까 잘 된 것입니까
제가 생각해도 썩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명칭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까 잘 안 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여성가족부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 된 것이고…
이귀자 과장님!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지금 당장 만약에 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승인하기 어려워요. 부산시의 재정여건이 지금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개발원 짓고, 문화개발원 짓고, 경제개발원 짓고 무슨 음악개발원 짓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부산시가 시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기 어려워요.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가령 가족개발원을 따로 짓고, 여성개발원을 짓자는 게 아니고 여성에 가족까지 같이 아우르는 그런 개발원을 짓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귀자 과장께서, 이과장께서 이 문제를 결단을 내 주세요.
일단은 지금 가칭이기 때문에…
아니 가칭이라도, 가칭이라도 합리적인 가칭을 만들어야지 합리적이지 않은 가칭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시 재정여건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승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 취지는 따로 가족개발원을 짓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일단은 여성개발원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합개발원이지, 여성개발원이 아니고.
그런데 여성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전체는 가족이 아니죠. 분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승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잖아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이 시간 내에, 심의할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올해 우리 부산시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본래 계획보다.
우리 지금 부족, 세입부족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2,400억 정도 불용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방세가 한 1,500억 정도, 나머지 세외수입이 또 한 900억 정도 해서 2,437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결론이 또 나타나죠 지금 약 추정을 하면
예, 그래서 저희들 물론 여러 가지 경기침체도 있고 원인으로 보면, 부산에 투기지역이 기장, 강서, 수영 세 곳이 지정이 되었고, 전부 다 저희들 예산책정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마는 지난 8월 31일날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있고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에다 주요인은 건설경기가 굉장히 위축이 되므로 인해서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세 중에서 4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정부에서 특히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 의하면 취득세․등록세를 1% 정도 다시 인하한다는 이야기를,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세수가 한 800억 정도 저희들이 또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8․31조치로 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나 우리 나라로 보면 굉장히 재정압박을 많이 받을 텐데 지금 현재 부산시는 그에 대비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그야말로 예산도 긴축예산을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 줄이고 부산시 재정에도 그렇게 압박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야 되거든요.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정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확고한 계획이나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하지 않고 ‘아, 조금 있다 재정관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책임의식이 많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민락동 청구마트 부지는 지난 7월 11일이죠. 지난 7월 11일. 그 당시에 매각하겠다고 지난 7월 21일날, 아! 지난 7월 21날은 민락동 청구마트를 택지의 활용방안을 투자개발기획단에서 계획을 해서 올렸거든요. 부산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까지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또 며칠 전에는 이 부분을 매각하겠다. 그죠
예.
매각하겠다 계획을 해 가지고 또 들리는 이야기는 매각 안 하겠다, 이게 갈지자(之)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당시 2005년 7월달에 투자개발기획단에서 종합관광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시장님께 드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확정계획은 아닙니다. 시장님 방침이 다시 또 변경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세수결함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 부지가 지금 감정가격이 한 13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잘 하면 한 200억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입결함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대책으로 생각이 되어가지고 시장님께 재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계획은 뭐 관광복합시설로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매각을 한번 추진해 봐라 하는, 그것은 공식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게 됐는데 수영구청에서 아마 그 부지가 그 주변이 전부 개발이 되고 공공택지로 한 1,800평 정도 남아 있으니까 공공개발을 하면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안 되겠느냐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시장님이 한번 그러면 매각하는 것보다는 공공, 시유지를 한번 매각하고 나면 다시는 그런 땅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번 고려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치구에서 시유지가 좀 있다고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200억 정도의 자산이 나가는 부지를 달라고 하면 뭐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그죠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약속이 됐대요. 들리는 이야기는. 무슨 구에 알맞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약속이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면 그 자리에 투자개발기획단에서 올린 것은 관광복합시설로 활용하겠다 지난번에 올라왔거든요.
예.
이런 시설들은 그야말로 아주 좋은 자리에, 그죠 접근성도 좋고 관광성도 있고 어딘가 모르게 만인이 그 자리를 통용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냥 시유지 좀 남았다고 해서 관광복합시설로 활용하겠다, 그 자리가. 검토도 없이.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을. 내가 보건대 그 자리는 모서리에 붙어 가지고 복합시설을 해도 전망이 좀, 저 광안대교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매각을 하고 꼭 하고 싶다 하면 우측으로 돌아나가서 해수욕장도 잘 보이고 서쪽으로 조망도 잘 보이고, 광안대교도 잘 보이는 그런 자리에 꼭 관광복합시설을 만들든지, 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야 되지, 시유지 좀 남았다고 해 가지고 말이지 거기에 말이지 복합시설을 한다느니, 또 구청에서 필요하니까 거기에 한다든지,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산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맨날 말만 세계도시지, 예
한개 한개는 전부 2류로 전락해 가지고 부산을 버려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소신있게 그 부분 안 된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매각하고 저 쪽에 사 가지고 저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지 위에 시장이 이렇게 하자 하면 그래 해보겠습니다. 저래 하자 하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부산이 바로 가겠어요 답답합니다. 정말. 예
이런 것도 200억 정도 자산을 어떻게 그렇게 활용하겠다 하면 충분히 심의와 논의를 거쳐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민원 좀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 또 민원 없으면 또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재정은 이렇게 부족해서 이래 하는데 그냥 200억을 또 올렸다 말았다, 또 상정한다 안 한다 말이지 왜 그럽니까 도대체.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에 말이지 의회가 수긍하는 범위 선에서, 만인이 수긍하는 선에서 결정을 해야지 그 자리가 꼭 좋다고 연구 검토되어야 되거든요. 안 되면 다른 데, 그 근방에 사 가지고 해야죠. 좋은 자리에. 시유지 남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관광복합시설 한다고 말이지 하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도대체.
여하튼 한개의 정책들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교육운영과장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교육지원과장 전복덕입니다.
전과장께서는 공무원, 아니 아니 그렇죠. 공무원교육원 신설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우리 의회로부터 승인 받으러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이 건물이요, 1만 6,760평이나 됩니다.
1만 6,760㎡입니다.
아! 1만 6,760㎡.
5,070평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290억이지요 공사비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평당 얼마 치이느냐고 물으니까 525만원 정도 한다 그랬지요, 든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이때 답변하실 때 왜 그래 공사비가 많으냐고 물을 때 특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했지요
특수시설이라고는 안 하고요. 지금 현대화에 맞게 지으려니까 이제 정보화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보다 조금 비싸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건물은 건물이고 시설은 시설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좀 현대화에 맞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황당무계한 건축비입니다. 이게 525만원이라는 것은, 요새 호텔 1평 건축비가 얼마인 줄 압니까 거기에 기자재비는 따로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여기는 기자재가 이동하는 것 말고는 전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동하는 것 말고 어떤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방송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하여튼 시설물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할 어떤…
과장님! 방송시설이라든가 이 오디오 부분은 말이지요. 건축물의 건축비에 포함되는 그런 건축내역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산정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525만원이 들어가는 내역을 골조가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 설계를 완전히 내어 봐야 이제 그것하고 평균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설도 포함을 했지만 또 기본적으로 시설물 안에 들어가야 할 그것은 같이 다 포함을 시켜서 한 것이거든요.
아니, 잠깐요. 그러면 설계도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525만원이라고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에 건축물 지은 것이랑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필요한 그 용역을 해서…
다른 데, 아니, ‘다른 데, 다른 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곳에 지은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83년도에 우리 공무원교육원 건립타당성 조사연구를 해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건축비가 이제 이렇게 전부 다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할 부분하고 이래서 평균적으로 나온 게 525만원입니다.
83년도예요
예. 아! 2003년도예요.
그래 2003년도에 공무원교육원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이 정도 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무슨 현대식…
이 용역 안에 보면 다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현대식과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물과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현대식이라는 게 근거가 무엇입니까 표현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공문 몇 줄이 말이지요, 얼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이런 이것 초급정보입니다. 이런 것은 이것 나중 입찰공고를 한다든가 할 때 말이지요. 내정가격의 산정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런 데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할 때 한 마디 한 마디라도 말이지요, 낱말 하나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정금액 산정내역서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에서 나오신 우리 행정관리과장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조현표입니다.
연일 우리 소방행정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복개천 위에다 지었다, 안 지었다 하는 것은 또 그런 대로 아까 말씀한 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또 넘어간다고 하입시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같이 방문했을 때 그 때 조과장도 있었잖아요.
예.
사람 살 곳이었습니까, 못 살 곳입니까
악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심한 것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공해측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런 자료를 소방본부에서 제시해 주신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입시다. 사람 살 수 있을 곳이었어요
참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참지 못하는 것은 못 한다는 이야기이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비슷한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소방대원만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고 상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공장도 있고 주택지도 여러 개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것은 말이지요. 자기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의에 의해서 거기 좋아서 살든지 그래 살든지 좌우지간에 자의에 의해서 살지, 몇 사람은 거기 가서 살아라 하고 강제이주를 시켜서 사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안 그렇잖아요. 자의에 의해서 근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발령장 한 장이면 죽을 데 아니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저 인천으로 가라면 인천으로 가야 되고 전방으로 가라면 가야 되고 좌우지간에 공무원이라는 게 독도로 가라 그러면 독도로 가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수 년 동안이나 사람을 근무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열악하다는 도를 넘어서 이것은 거의 살인적인 악취 아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거기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언제 가 보셨답니까
취임하시고 바로 제일 소방본부에서 취약한 지역은 그 지역이다 이래 가지고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그래 근무할 만한 환경이라 그래요
이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소방본부장님은
전에도 가셨습니다.
전에 소방본부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진작 옮겨야지요.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이것 짓고 나서 이것 잘못되었다고 이래 가지고 바로 옮기려 했습니다. 했는데, 그 근처에 시유지나 국유지나 사유지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계속 찾았습니다.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2002년도에 소방청사 현대화계획을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03년도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 20년 이상 된 파출소 현대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20년 이상 된 26개 파출소 중에서 6개소를 신축을 해 가지고 신축해서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고 이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저희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본부 상층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리 늦게 짓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사람이 언제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도 있겠다 느껴집디다. 하니까 현재 냄새나는 감천파출소의 거기는 사람을 상주케 하지 말고 차를 전부 도로상에다 거기는 교통이 그렇게 복잡한 곳이 아니니까 차를 전부 다 길에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차라리 근무를 시키는 게 훨씬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놈의 요새 말이야, 어지간한 집에는 가면 후진을 안 하고 바로 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이하게도 긴급을 아주 생각해야 될 소방차가 출동하려 그러면 나갈 때는 바로 나가고 들어올 때는 후진해서 들어와야 되고 그게 아마 그게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 아마 소방파출소의 위치가 이런 곳은 감천소방파출소 밖에 없을 겁니다.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예.
당장 밖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해 갖고 도로변에서 근무를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던 해운대, 수영구 민락동 잡종재산지 6,105㎡, 그런데 이것 오늘 아침에 우리 회의 시작 전에 상당한 시간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이걸 매각하는 것이 잘한다,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소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같은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도 너무 이것 혼란스러워요.
그럼 속된 말로 ‘이렇게 하자’ 했다가 ‘팔자’ 했다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팔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우왕좌왕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도 무난히 넘어갑니다마는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건 같으면 그냥 또 넘어갈 어떤 형태로든지 넘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는 우리도 시정을 우리가 감시하고 우리가, 시정에 참여하는 우리가 봐도 이게 잘하는 것인지 이게 못하는 것인지를 이제 구분을 못할 정도로 혼동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것을 ‘팔자’ ‘팔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는 아니하고 적어도 간부회의에서 최소한도 협의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국장, 그렇지요
예.
처음의 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세수도 많이 모자라고 하니까 급한 대로 팔아 가지고 세수에 좀 충당하자, 그 방법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 파는 것보다는 이것은 상당히 보존되어야 될 가치가 있고 지역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보다 우리 부산시가 재활용해야 할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 낫다고 생각하니까 금방 또 안 파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말하는 것, 이래 되면 간부들도 공무원들도 헷갈릴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국장이 ‘매각하자’ ‘하지 말자’ 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렇지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정말 좀 우리 부산시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눈치보고 눈치봐 갖고 팔자는 것 같다 싶으면 ‘팝시다’ ‘예’ 전부 다 좋다 해서 이게 처음에 올라 왔다 말입니다. 또 그날 눈치를 보니까 안 파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가만 앉아 있다가 ‘안 파는 게 좋겠다’ 하면 또 ‘예’ 하고 이래 오신 겁니다. 이것은 내가 시장 앞에 가서도 이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런 일은 정말 좀 없어야 되겠다. 한번 결정한 일은 잘못해서는 안 되겠지만 잘 결정해서 잘 수행을 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래 해 보다가 또 안 되면 또 이렇게 해 보고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부산시의 행정에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어느 우리 동료위원이 APEC에 대해서 말씀도 약간 했습니다마는 지금 APEC을 외국 귀빈들을 참가국 요인들을 맞이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지금 뒷길 쓸고 청소하고 물론 이런 것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치게, 그 시간에 좀 일을 제대로 공무원이 하게 놔두어야 되는데 이것도 참모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시장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사실은 매각하고 싶은 생각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매각을 안 하려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결함이 많다 보니까 도저히 딴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시장님께 건의를 몇 번 드려 가지고 겨우 승낙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금 제출하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 지금 매각하는 것보다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 민락동에 부지 매각 문제는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 측에 집행부 측에 좀 일관성 있는 그러한 행정이 아쉽고 그 부분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그것 지금 언제까지 철거할 겁니까
철골구조물은 저희들이 지금 철거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집행관 계획에 의하면 한 120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러면 네 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PEC을 11월달에 개최를 하는데 광안대교를 타고 이래 왔다, 갔다 할 그런 일도 많은데 그것 위에서 보면,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봅니까 이왕 철거하는 것 그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다 철거를 하고, 도대체 몇 년을 그것 그대로 놔놨어요
그게 부도가 이제 2002년도 9월달에 건축구조물 철거소송이 제기가 되었으니까 아마 한 4년 정도…
아니, 우리가 해약을 언제 했습니까 그 청구상사하고.
매매계약 해제는 2001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 그 당시부터 그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한 4~5년 가까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가만히 있을 건데 APEC이고 이러니까 그게 참 우리가 봐도 보기 흉하니까 철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지요
철거의 직접적인 계기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각 안 하면 지금 그대로 그냥 그래 놔 놓을랍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철거를 하기는 해야지요.
언젠가 철거를 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부분은 저희들…
아마 부산시에 저런 것이 많이 있습디다. 가다 보면 조방 앞에도 그런 부분이 저래 갖고 있고 그게 우리 부산을 바꾸자는 둥 우리 하고자 하는 일하고도 전혀 맞지도 안 하는 그러한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님! APEC 전에도 도저히 철거할 수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참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나 또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복덕 과장님!
전복덕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제가 현장에 나가서도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 지하가 계획이 없습니다. 그죠
예.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충분히 지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죠
예,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여성개발원 쪽에 주차장이 있지요, 그죠
예.
그걸 다음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뭐로 활용합니까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체육관이라든지 그런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현장에 나가서 과장님께 질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지하실을 파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걸 지하실 활용을 하면 충분한 그만한 값어치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공사비 관계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오백 몇 십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는 바로 600만원입니다. 평당 600만원인데 물론 두 분 과장님이 공사비 산정을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게 같은 공공건물을 짓는데 소방서 행정타운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평당 300만원입니다. 두 배입니다, 300만원. 이런 걸 이래 볼 때 뭐 어디에서 근거를 하고 지침을 삼아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공공건물을 같은 시기에 짓는데 금액이 3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설이 일부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지금 부산시 예산이 전부 다 열악하다고 이러는데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만약에 다음에 공사비가 줄어진다 합시다. 줄어진다고 할 때 그야말로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 이 말입니다. 조그마한 길을 하나 넓힌다든지 우리가 보안등을 하나 단다는 것도 그런 작은 것도 못한다 말입니다. 이게 예산을 다 가져가 버리면 좀 신중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이나 여성가족개발원이나 이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부산시 재정 예산을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들께서는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과장님들도 이게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고 이렇게 그냥 나와 서서 답변할 수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소방서 조현표 행정과장님!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별관 이번에 600평이지요
예, 600평입니다.
지금 2층에 의무소방원 내무반 및 휴게실 50평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의무소방원 내무반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훈련탑의 2층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거기에 본부하고 동래소방서하고…
있지요
예, 27명이 근무하고 있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 협소하긴 해도 있지요, 그죠
예.
휴게실도 있지요, 그죠
의무소방은 휴게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어디서 쉽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요, 같이 휴게실 이런 데에서 쉬고 별도로 휴게실이 없습니다.
같이 근무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 밑에 공유면적 보면 또 40평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적어 올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단, 화장실, 복도 이것은 1층, 2층, 3층 공히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예, 그것이 거기 별관은 별도로 있을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설계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는 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 청사용도에 보면 이런 것은 3층이나 4층이나 5층이나 이런 것을 적어 올리는 이런 현황보고가 있습니까 이것 다 그러면 같이 적으면 다 같이 적어버리든지,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래소방서가 지금 그 안에 들어 있는데 한 몇 평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현재 동래소방서가 1층하고 2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층은 764평이고 2층은 678평입니다.
동래소방서가 이 전체를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예, 거기에서 1층은, 1층에서는 특수구조대는 본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그게 동래소방서와 청사 1층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여기에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차량 차고지하고 이런 건데, 동래소방서가 물론 연산지역에도 커버를 같이 하겠지만 연산 그 지역에는 우리가 소방본부가 있고 또 연산파출소가 있고 하니까 차라리 동래소방서가 좀 동래구 쪽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나간 부분에 이러한 우리가 별관을 신축하려 하는 이러한 119 안전체험교육장 이런 것이 들어서는 것이 안 맞겠는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래소방서는 동래구에 있고 연제구에는 연산소방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동래소방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동래소방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걸 또 짓고 하지 말고 어차피 동래소방서가 나갈 것 같으면 동래소방서 부지를 알아보면서 이걸 갖다가 다소 좀 미루더라도 정확하게 바로 맞춰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방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호흡장비 정비실은 그것은 이제 각 소방서마다 1개소씩 하도록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그래서 올해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공기호흡기에서 많은 이물질이 나와서 소방관 건강을 많이 해친다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지금 설치해서 소방서마다 하나씩 하는데 지금 동래소방서에 우선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은…
예, 그것이 공기호흡기입니다.
여기에 50평 정도 차지합니다. 우리 본관 면적이 전체면적이 2,800평인데 한 50평 정도 차지하는데 거기에 가서도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119 안전체험교육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래 별관을 소방행정타운을 신축해 가면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것도 쓰고 부족한 시설을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119 체험장이 무슨 어떤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소화기 쏘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 실제 물 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진 올 때 지진 체험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기가 났을 때 대피하는 층마다 하나하나 부분씩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협소합니다.
하여튼 되어 있을 것은 다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조금 협소해서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동래소방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외곽으로 나가고 이러한 시설이 거기 2층으로 들어간다든지 하고 좀 이래 활용을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이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호흡장비 50평, 장비정비실 50평 이래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합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잠시 좀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천소방파출소가 이전이 급하다고 이야기되어 있지요
예.
아주 직원 안전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재정관님 하고 같이 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달에 이전부지 건물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전이 하루가 급한 그런 어떤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내년 하반기에 이전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거기의 건물주가 정비공장을 우리가 이전할 장소에 임대를 줄 때 2006년도 5월까지 이래 임대를 하겠다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해 놨기 때문에 그 앞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이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지를 매매한다는 것을 안 것도 그래 이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고 매매물이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늦게 인지를 했고 알아보니까 또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전 불가능한 것 때문에 그렇게 내년 하반기로 이렇게 잡았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 하반기라도 5월달 같으면 이게 리모델링 하는데 오랜 시간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리모델링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될 수 있으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11월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것 2~3개월 내 충분히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
직원들의 안전, 여기에 저도 가 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디다. 하루라도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명칭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오늘 승인을 안 해 주어도 이게 별 문제가 없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가 여성가족개발원 문제가, 가족이라는 문제가 오늘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하는 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당초부터 가칭을 붙여가지고 우선 공유재산계획의 승인이 나면 바로 설계와 동시에 정식 명칭을 공모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고집을 피웠다기 보다는…
가칭이라 하는 문제도 그 가칭을 잘 붙여야 되지 부산신항은 본항으로 이렇게 부산신항으로 명칭을 붙여놔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칭이 아니고 원래 본 명칭을 붙여놨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에서 시비를 걸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발주를 해놓고 뒤에 가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누리마루처럼 일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여성들한테 친근감이 가고 모든 여성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제안을 해 주면 거기에서 작품을 선정해서 정식명칭을 결정할 거라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굳이 고집을 피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볼 때에 명확하지가 않고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가칭이라면 여성발전종합개발원이 가칭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여성가족개발원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친근감이 간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지도 제가 알 수도 없고요. 이것은 부산 전체에 사는 여성들의 발전을 위한 종합개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그것이 물론 과장님께서 지난번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에 실수를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것이 전혀 근거없는 데서 그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고 어떤 특정 정당의 토론회에서 나왔다는 이것이, 이것을 끝까지 고집해서 그날 그렇게 그것을 지적을 했으면 오늘은 이런 이름이 나와야 되는 것은 뻔한 것인데 여기에 가칭이라는 것도 없이 그냥 당연하게 그냥 페이지마다 여성가족개발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에 오늘 저희들이 이런 안을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여성센터가 앞으로 이 개발원을 지으면 거기에 이제 이관을 해서 들어갈 것인데 여성센터가 하는 일이 이게 뭡니까 이것 보세요. 세방화시대, 저는 세방화 이 이름도 저는 몰라서 “이 세방화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여러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거의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연구실에 가서 “세방화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올라가서 일부러. 그랬더니 “아! 세계화와 지방화 그것이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오래 전에 이것을 쓴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것을 쓰면서 여성의 국제교류활성화를 자기들이 추진을 하면 지금 부산에는 여성의 국제교류화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럼 토론시간이라도 여성들이, 우리 부산여성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산여성센터가 부산여성을 이렇게 무시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이런, 제대로 안 된 운영을 하는 여성센터가 개발원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센터장을 공모할 때도 저희 여성의원들이 시장님을 찾아가서 공채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결국은 특정당의 여성위원장이 센터장이 됐습니다. 이것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특정당을 위해서 있는 여성센터가 지금 특정당의, NGO토론회에 특정당의 의원이 지금 여기 좌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전국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도시는. 이런 것을 오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정회를 해서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하고 또 국장님을 출석시켜서 저희들이 좀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서 통과시켜야지 이렇게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회시간 중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48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심사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신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48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처분 대상지를 매각함에 있어 그 사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시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해 계속 보전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신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신락 위원으로 의안번호 제548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신락 위원이 동의한 심사보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상호의견을 통하여 논의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48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48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의 세입․세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업무이므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재정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재정관실 소관 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재정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이용호입니다.
이어서 재정관실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8월 31일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과 관련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부동산제도 개혁 내용,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세수확충을 위한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참 조)
․부동산제도 개혁 관련 현안사항보고서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정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이국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와 지방세 간에서 우리 부산 지방세입의 감소, 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세증가 이런 상당한 괴리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매우 걱정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도 있겠습니다. 피해란 말은 조금 있다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2005년도 지방세입 확충 종합대책 추진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징수율의 어떤 단순한 요율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실질적인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지방세 세율 증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미나 같은 데도 가서 들어보면 이 세정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은 다 걱정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 지방세와 국세의 균형 편차가 심해져 나간다고 그러면 살아남을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고 협조하는,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우리가 유흥음식세가 우리 지방세 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인가 그게 이제 국세로 그냥 전환이 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중앙정부가 큰 세금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작은 담배소비세니 무슨 컨테이너세니 뭐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명분용 지방세 이양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전연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방이 부담한 지방세는 결국 정부를 경유해서 골고루 우리 지방에다 교부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그것 무슨 입 딱 닫고 길들이는 작전도 아니고 말이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 지방세 좀 얻어오려고 그러면 그냥 주는 것도 없지만 교부세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늘였다가 조였다가 별 짓을 다 하는 상태에서는 지금 올해 같은, 내년 같은 재정결손이 생겼을 때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조례로 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해야 됩니다. 국세의 어느 한 부분을 돌려달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안 하잖아요. 이런 것은 유흥세 이것 하나만 해도 상당한 우리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거든요. 과거에 오래 계셨던 분은 지방세 중에 세율의 폭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은 다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 유흥세가. 그래서 지금 우리, 누가 답변을 하실랍니까 이과장이 답변하실랍니까 국장이 답변하실랍니까
그 당시의 유흥세의 규모가 지방세의 재원에 몇 프로나 되었는지
그게 비율은 아마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대신에 국세가 유흥음식세가 국세로 되면서 등록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뀌어져 가지고 현재 하고, 그리고 또 현재 유흥음식세 부분은 지방세로 다시 이양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에 이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유흥세가 국세가 되고 등록세가 지방세로 전환된 것이 73년인가, 75년인가 그 정도 되었을 거예요.
(“77년도…” 하는 이 있음)
그래 그것을 한번 찾으셔가지고 그 당시 우리 지방세 세입 총액 대비 유흥세가 어느 정도 됐는지 간단한 것이니까 그래 자료를 찾아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는 우리 이 시간에 질의할 성격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A라는 사업자의 일반사업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B라는 사업을 다시 이제 또 시작할 때 이 B라는 사업은 일반과세가 아니고 과세특례자일 경우에 연 4,800만원의 그 수입미달자, 이것을 우리가 과세특례자라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연 4,8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 사업자를 과세특례자라 그러는데 이 A라는 일반과세특례를 가진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람은 B라는 사업을 할 때에 과세특례자의 규정에 연 4,8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면서도 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주지를 않습니다. 과세특례자 사업자등록증을.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만 이국장도.
나도 참 놀랐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100%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 딱 계산을 해 보니까 연 4,800만원 미만이라서 과세특례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니까 A라는 사업에서 일반과세특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날 내가 세정기획계장하고 얘기를 조금 한 일이 있어요. 세입계장! 그 자리에 잠깐 일어서 보세요!
(세정기획담당 자리에서 일어섬)
그래서 기획계장이 이제 법규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지방세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라서 미안합니다. 그래 이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A라는 일반사업 과세특례자는, 일반사업자등록자는 B라는 사업을 동일하게 할 때는 비과세특례자라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되고 일반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일반과세특례자는 이 뭡니까 지방세를 10%를, 아니 지방세가 아니고…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10%만 내면 됩니다. 10%를. 그런데 이 과세특례자가 되면 3.6%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2.4%라는, 아니 아니 6.4%라는 수입도 없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계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게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국세 소관 사항이라서 우리가 국세청에, 지방국세청을 통해서 이 사항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것은 확실하게 말이죠. 이런 불이익을 받는 우리 시민들이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모 세무서에 보니까 이런 것을 항의해 오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30여 건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쩔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자기가 정말 양심납세를 하려고 해도 3.6%만 내어야 될 것을 10%를 부가세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10%면 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액수가. 그러니 3.6%만 내어야 될것을 10%를 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라는 이런 내지 않아도 될 만약에 B라는 사업을 하나만 할 것 같으면 안 내도 되는데 A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재정관께서, 아니 이과장님께서 그것은 좀 법령을 잘 찾아가지고 우리 시민의 의견을 국세청장 앞으로 진달을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달한 그 내용을 카피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부동산 거래가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2006년 1월 1일부터
예.
그런데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취득세․등록세가 42.3%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데 취득세․등록세가 많이 올라갈 텐데 세수가 반대방향으로 주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취․등록세는 지금 현재 개인 간 이제 주택거래세율인데 현행이 3.5%에서 2.5%로 1% 줄인다는,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이게 1%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예상되는 세수결함 부분이 한 700억 내지 800억 정도 저희들이 줄어들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전체 비율에 42.3%면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이 실거래 가격으로 하면 금액의 차이가 공시지가보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거래가를 지금 현재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꾸면 지금 현재는 한 80% 정도 가액이 되는데 이것 이제 100%로 하게 되면 20%쯤 올라가지만 이 과표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취득세 낮추는 부분이 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수결함이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산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수영, 강서, 기장군 세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예, 기장, 강서는 토지부분에 대해서 투기억제고 수영 쪽은 건물부분에 대해서 투기억제지역으로, 아파트 부분에 투기억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정책이 서울이 지금 현재 투기지역으로 많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니 이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런 현재 세수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다 실거래가 신고가. 전국적인 현상이죠 법으로 확정이 된 것이죠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아니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입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이게…
전국적으로 이것 공통으로 시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왜 정부시책에 이렇게 하느냐. 상당히 그것 참 이의를 제기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가장 투기가 심한 데가 서울지역인데, 서울지역에 투기가 가장 우려가 되는 지역은 이런 제재를 특별히 제재를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래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될 텐데 전국적으로 이것 확대를 시켜버리면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데 더더욱이 경기가 얼어붙게 하는 주요인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잘 해 나오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상당히, 아마 우리 특히 우리 부산시에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중앙에 좀 강력한 건의라 할까 어떤 대책요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는 안 합니까
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지시가 있었고,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지방의 어떤 세수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재고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런 경기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더더욱이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불용액이 되어가지고 이월액에 넘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71억입니다. 올해 2005년도에.
71억
예.
과거에는 그 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였는데…
71억밖에 안 됩니까
예, 올해 그 바람에 저희들이 세수결함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이 적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용이 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원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넘어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에서 세출을 이제, 보통 이제 원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오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보통 우리 시의 경우에 많게는 한 1,0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나와가지고 이제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APEC이라든지 이런 사업때문에 추경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원이 바닥이 날 정도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현재 재정관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국비․시비 합쳐서 불용액입니까
아닙니다. 국비는 남으면…
시비만 불용액을 이야기합니까
국비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시비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지 그 내역은 상세하게 제가 자료가,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불용액 하고 시비불용액 그 내역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8월까지 취득세․등록세 징수실적이 5,014억인데 목표액이 5,731억원 중에 717억이 아마 미달되었다 했는데 이 취득세․등록세는 납부가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납이 많이 되었습니까
취득세․등록세는 거래발생 시에 자진신고…
언제 부과가 된 것입니까
부과가 언제 된 것입니까
등록세는 등기시점이고 취득세는 한 달 이내에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는 회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투명합니까
지금 그래 세수전망이 8월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717억 정도 지금 미달이 되고 연말까지 1,000억 이상 저희들이 이 추세로 간다면 세수결함이 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가 717억이 아직 수입이 안 되었으니까 연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지금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미준공건물들이 부산 시내에 센텀시티 주변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들이 거래가 좀 되어 가지고 세수가 많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재 추세대로 봐서는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아마 올해 717억 정도가 미달되니까 그걸 참고를 해 가지고 내년도도 700~800억 정도 감소를 예상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다릅니까
지금 이 717억이라 하는 것은 금년 8월까지 여러 세를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수결함이 그렇다는 것이고 방금 취득세, 등록세 인하로 인한 부분만 한 800억 정도 결함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 인하시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치계산을 좀 소상하게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가 정확한 어느 데이터를 내고 그냥 대충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십시오.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해 가지고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지금 세수, 지방세 구성비 현황에 그 4페이지에 보면 쭉 나가다가 기타란에 가서 4,142억이잖아요. 그죠 목표액이, 그 다음 구성비가 18.5%인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데요. 이 기타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타의 내용이
기타세액에요
예, 기타세액.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담배세, 주행세, 교육세인데…
예, 그 외에 어떤 겁니까
그 외의 세가 지금 자동차세…
자동차세 주행세
예, 자동차세가 1,247억 목표이고 자동차세, 그 다음에 도축세가 이것은 적습니다. 이것은 5억,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987억, 공동시설세가 336억…
공동
공동시설세!
공동시설.
예, 그 소방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세가 일부 컨테이너세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950억, 그 다음에 레저세, 레저세가 사실은 지금 경마장이 저희들 5월 개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레저세 감면부분으로 저희 시하고 경남하고 쭉 협의진행을 하다가 9월 30일날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레저세 부분도 좀 결함이 나 가지고 352억으로 잡았는데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이것은 전액 교육청으로 갑니다마는 2,582억 이 부분도 지금 한 230억 이상 세수결함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합쳐서 기타로 4,142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세나 이것은 여기에 다 합해서 18.5%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공동시설, 레저세까지 다 해서 그럼 여기에도 다 지금 말씀하신 경마장만 해도 벌써 차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까지 717억 결함이 예상이 되고 연말까지 다 하면 한 1,500억 정도 지금 세수결함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1,000억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1,000억 정도라 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 1,50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그럼 아까 1,000억원은 뭡니까 아까는 1,000억 정도 결함이 있을 것이다, 이래 놓고 이제와 500억이 금방 올라가 버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영주 부의장님한테 답변드릴 때 제가 “지방세 1,500억원, 세외수입 900억 해 가지고 2,487억이 세수결함이 올 것이다” 하는 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한테 1,000억 하는 것은 정확성이 좀 결여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항상 말씀하시면 정확도를 말씀을 하셔야지. 금방 1,000억에서 500억이 올라가고 이러면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단기대책이 있잖아요. 장기대책, 단기대책 거기 쭉 내려가서 중간쯤에 ‘전방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이랬잖아요.
예.
여기 보면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대책 추진하고 매출채권, 예금, 분양권, 국세환급금 등 압류재산의 다각화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실적.
예,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대책 중에서 분양권 압류라든지 국세환급금 압류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그 실적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분양권은 앞으로 어떻게 실시하시려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미실시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양권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권이라면 무슨 분양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아파트입니다. 예, 아파트.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분양권을…
아직 저희 시에서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해 본 적이 없고…
예.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안 냈다고 해 가지고 그걸 압류를 한다 이러면.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이런 분양권에 대한 압류를 한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부산에서 한번 이제 해 보려고, 과거에는 전혀 안 했네요 그럼 세금 안 내도 압류도 안 했네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운 저희들이 대책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도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래 된 것입니다.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어떤 분석도 없이 이렇게 그냥 항목만 넣어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분석을 해 가지고 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법 상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분양권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압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겠느냐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대상이 얼마 정도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까지 세수가 확충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 저희들은 정확하게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안 내고 분양 받아 사는 사람들 여태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살았네요. 그럼 과거 것도 추적을 해서 올릴 겁니까
예.
대답이 어째 그리 좀 희미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래 한다면 현재까지 이것이 완전히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얼마만한 세수가 이걸 압류를 함으로써 확보가 되겠는가, 현재까지 세금도 안 내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 이게 구체적으로 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많으리라고 지금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이지요. 그것은 생각이지만 과학적으로 그것이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분양 받은 사람들 중에서 체납자들이 고액체납자들이나 체납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 기회에 한번 저희들이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세원관리 철저 및 숨은 세원 발굴 강화’ 숨은 세원이 이제 분양권 이것도 보면 숨은 세원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이게 조금 애매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치성 재산 있잖아요
예.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치성 재산이라 하면 골프회원권이라든지 무슨 별장이라든지 등등 오락실, 룸싸롱, 나이트클럽 그런…
룸싸롱…
주로 고급 유흥음식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여태껏 쭉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올해 상․하반기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골프회원이나 별장이나 오락실, 룸싸롱 이런 유흥업에 멤버쉽 가지고 있는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골프회원권 이것도 재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게 다 지금 부산시에 예를 들자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 이런 게 다 조사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미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글쎄요. 그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여기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그래서 지금 질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골프장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것만, 체납자를 대상으로만
예.
그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신고 상속재산’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지 이게 좀 의문입니다.
예, 이것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다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 대책에 있어서 단기대책, 장기대책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에 나열해 놨지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호 위원장 김신락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승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영 위원입니다.
임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체납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동안에 수고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정말 이 세금을 다 거두어, 빨리 체납세를 해소하려 그러면 정말 대책이 없을까 5년이 되면 폐기처분 되는데 아시다시피 징수액을 1%를 올리면 200억이 세수상승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0%를 올린다 그러면 2,000억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재원을 놔두고 내 돈 없다고 ‘없다 타령’만 하시는데 그렇게 체납액 징수를 하기가 힘듭니까 노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또 이국장 FM대로 또 쭉 하실 것이고, 그 다음 내가 빼고 내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에 지방비 구성을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나누어져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크게 취득세이고 등록세가 가장 큰데 이 악성체납자들은 어떻게 잔재주를 부리느냐 그러면 말이죠. 먼저 등록세를 안 내면 등기취득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등기필증이 나오지 않으니까 등록세는 죽으나 사나 매입과 동시에 낸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등록세가 보전등기를 해야 될 경우는 은행에 돈을 융자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답답할 것 없는 사람은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수월찮게 있습니다.
등록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롯데아파트가 작년에 등록을 안 하고 쭉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하고 해 가지고 그게 40억 정도 등록을 하면서 등록세가 저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를, 내가 바꿔 이해하고 있네. 취득세를 먼저 내야 되지요 안 내면 안 되지요
예, 취득세는 냅니다.
취득세는 먼저 내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니…
(관계직원 재정관에게 설명 중)
옆에 있는, 계시는 분! 산만하게 옆에 이래 싸면 나중 말씀할 때하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좀 같이 앉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는 필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는 내야 되잖아요 매입과 동시에.
예, 취득 이후 한 달 이내에…
한 달이고 좌우지간에 빨리 내야 이것은 의무적으로 거의 내다시피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바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런 짓을 안 해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하는 놈들은 이런 약삭 빠른 은행이자보다도 여기서 내는 그러니까 체납세율이 체납세의 벌과금이 있잖아요. 그게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은행이자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연리 한 14% 정도.
은행금리보다 높다 말이지요
예.
그런데 급한 사람들은 높고 낮은 것, 그런 것 안 하거든요. 제2금융권도 돈을 이용해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을 징수를 하는 방법이 좀 적극성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많이 체납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좋은 예로 공무원들은 체납을 할래야 체납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봉급에서 딱 공제를 해 가지고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세를 한 몫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회사원들이라든가 근로자들 하여튼 월급을 받는 봉급생활자들에게는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는 완벽한 장치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사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좌우지간에 세금을 한 닢이라도 안 내보려고 하여튼 능력이 힘이 있는데까지는 발버둥을 치거든요. 온갖 곳에 다 다니면서 물어보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체납자, 고액체납자 이걸 없애려 그러면 어느 일정액을 말이지요. 한 50만원 넘어 이상 체납을 시키면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버린다든가, 신불자를 만들어 버린다든가 출국금지를 시켜버린다든가 강력한 어떤 조치를 하면 내어질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치를 안 합니까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출국금지 등 이런 것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까지요
체납금액이 5,000만원인 이상인 경우에는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벌써 낼 세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은 부자거든요. 부자 중에서도 5,000만원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은 그건 아주 심리적으로 그건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금이 안 걷힌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아주 액수를 팍 줄여 가지고 한 100만원 이상까지라든지 안 내면 전화를 압류하고 휴대폰도 압류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해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조리, 그러면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임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과장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요. 지금 1,800억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얼마요
1,800억의 체납세가 있는데요. 체납자 중에 여기 쭉 나와 있지만 부동산, 자동차, 채권, 봉급, 예금, 신용정보,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중에 안 된 사람이 재산이 없는 사람만 빠져있지. 아까 우리, 여기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돈 액수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97% 내지 98%는 전부 어디든 다 걸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단지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어서 못해서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라서 아까 전에 우리 이승렬 위원님 말씀 같이 분양권하고 국세환급금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것까지도 마저 한번 체납을 정리해 보자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2개 새로 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안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최저가 얼마입니까 출금 같으면요
출금은 5,000만원 이상입니다.
출금은 5,000만원 이상이라…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라 안 합니까 출금은…
아니, 그것은 법이 그렇습니다. 출국금지는 법 상 5,000만원 이상이라 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100만원 세금도 안 낸 사람은 미국이나 발리 같은데 가면 왕복 비행기삯만 해도 700~800만원이 되는데 그걸 못 나가게 해야지. 5,000만원 이상 해 놔 놓으니까 4,900만원까지 체납되어 있는 놈은 마음대로 나다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국세징수법에 5,000만원이 넘으면 법 상 출국금지가 가능하고, 방금 임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희들 세무공무원한테 발각되면 해외 나갈 수가 없지요. 봉급이 압류되든 예금통장이 압류되든 무엇이든 압류가 가능합니다. 단지 자기 명의로 자기 재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그게 지금 은닉하고 도피하는 그것이 문제이지, 저희들이 나타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무슨 방법으로 해도 찾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하나의 병폐원인도 되는데 얼마 전에 말이지요. 우리 부산시에서 본인이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사실입니다마는 수 억원이 넘어가는 부동산에 압류가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14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체납기간을 보니까 25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때 140만원 하고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140만원 체납을 할 가치가 있는 행위를 했더라고 가만히, 그런데 산 게 한 200만원 정도 주고 산 것이에요. 200만원 주고 사면서 140만원을 체납을 해 버렸으니까 세금을 이자까지 합해 가지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체납해 가지고 25년을 있으니까 이것 10억이 넘어가 버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재산이, 그런 예가 안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74년도 압류된 사건 그 말씀이지요, 지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걸 압류되었다는 조치를 했다. 이제 압류를 했으니까, 진작 받아들였으면 일찍 그 당시에 곧 받아들였으면 이것은 경매를 하든지 말이지요. 무슨 극단적인 조치를 해 가지고 받아들여 버렸으면 이 사람 재산이 그렇게 증식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 부산시의 재정이 오늘 같이 이렇게 어렵게 운영되지는 아니했을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압류만 해 놨다고 그냥 마음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든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해 놨다고 그냥 10년, 20년 이것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압류해 놓은 것이라도 1년, 2년 지난 뒤에는 바로 어떤 회수를 해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수를 해 버리고 또 모자라는 것 그대로 놔두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번부터라도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재정이 이래 어려울 때 더욱더 특별한 대책을 좀 세워서 징수실적을 높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장대리 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우리가 이번에 재산세를 7월달에 한번 내고 9월달에 한번 냈습니다. 그죠
예.
좀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지요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예,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좀 혼돈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재산세 같으면 건물분, 토지분 이래 나오는데 이것은 또 주택분이라고 또 하나 나와 가지고, 그래 실질적으로 1년 재산세를 합산을 해 보면 지금 우리가 전에 해 오던 재산세액하고 이래 이번에 바꿔 가지고 한 재산세 세액이 금액이 어느 정도 어떤 게 어느 정도 더 많이 차지합니까
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참 저도 구청에 우리 담당 세무직원한테 물어보니까 20% 정도 감액이 되었다 하는데 도저히 피부로 이래 느끼지를 못 하겠던데 그래 참 그래 했다니까 저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 면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내가 또 종부세 세부담 상향조정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 밑에 화살표하고 “종부세 징수액은 재산세 감소분 보전 후 지자체의 재원확충에 전액배분” 이랬거든요. 이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 줄랍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 자치구세가 과거에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폐지가 되고 그게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해 가지고 국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많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를 해서 주로 경기도나 서울지방에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원을 가지고 과거에 종토세 해당되었던 부분에 우리 시에 전체로 하면 한 620억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을 똑같이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도 남은 재원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지방 재원확충에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하지요
예.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재산세 감소분 보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그 부분은 전체로 2005년도에 종부세를 추정을 한 7,000억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말한 재산세 결손보전이 한 4,000억 나머지 한 3,000억은 지방재정 확충하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도와줄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번 정부추경안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에…
그럼 올해 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 배분이 되어 내려옵니까
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 3,000억원 정도가요
예.
알겠습니다. 알아들었고요.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단기대책에 체납자,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습니다. 장기대책에 부가세 일정률을 지방세로 이양 ‘지방소비세’ 신설한다 했는데 이것 한 15%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러면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예, 부가가치세가 현재 10%인데 그 10%의, 15%니까…
15%니까…
우리 시가 예상세수가 한 1,300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부가세의 15%가 1,300억 정도고…
예.
그 다음에 특별소비세 일부 과세대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부 과세대상은 어떤 것을 하려고 그래…
여기에 지금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등 부분에 주로 사치성 재산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지금 현재로 골프장이 사치라고 이렇게 그 쪽에 포함을 시키겠습니까 골프…
지방세법상 그게 사치성 재산으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일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은 골프, 사치성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지방세로 전환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하겠다, 앞으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걸 이제 건의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건의하겠다. 건의는 우리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국 공통사항이지요.
전국적으로 다 공통사항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이것은 우리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모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이런 우리가 뭡니까, 공통적인 그게 생각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도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지방소비세나 이 부분은 관련되는 지방재원 확충방안은 과거 수 년 전부터 학자들이나 각종 세미나에서 여러 번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장기적인 대책에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한 부분을 또 다시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과연 실질적인 장기대책이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엉뚱한 새로운 무슨 세가 아니고 늘 이야기되던 부분이 사실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
장기대책이라 하면 장기대책을 실행시키기 위한 이런 추진계획이라든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참고로 지방특별소비세 같은 부분은 내년 중에 이게 아마 실현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소비세요
예.
우리 부산에는 그러면 일부 과세대상 방금 말하는 유흥, 사치성 유흥세 그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이제 예상세수가 대충 한 400억 정도 올라올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로 부산시에서 올해까지 올해에 우리 지방세가 약 한 2,000억 정도 이래 감소한다고 봐서…
세수결함이 지방세가 1,534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구백 몇십억 해 가지고 합쳐서…
그럼 2,500
2,487억입니다.
한 2,500억 정도 되네요, 그죠
예.
그러면 아까전에 우리 재정관님 말씀대로 종부세 징수액 재산세 감소 보전해 주고 난 뒤에 그것 해 주면 3,000억을 우리가 배분 받는다면서요 그것까지 쳐 가지고 2,500억이 모자란다 말입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 부분 이야기입니다. 아까 종합부동산세 보전 부분은 구청 자치구로 나가는 돈이고, 지금 우리 시의 세수결함이 지방세 1,534억, 세외수입 해 가지고 2,487억 정도, 우리 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세수결함 부분은.
그럼 이 말은 3,000억은 전부 다 구․군에 간다는 그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 규모 이야기입니다. 7,000억 종부세 중에서 나누어 준다는 것은. 우리 시로 오는 부분은 제가 아까 620억이라고 했는데 각 자치구에 나누어 줄 종합부동산세 보전부분이요.
알겠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제가 질의를 그래 해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국세가 아까 적에 종부세 부분이 7,000억이라 하는 그게 전국적인 부분인데 재산세 감소부분 종합토지세 거기에 4,000억을 보전한다고 하는데 그게 전국적인 부분입니까
예, 전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하여튼 뭐 부동산세 8월 31일 발표 이후에 우리 부산경제는 더욱더 침체되고 어려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장기대책, 단기대책 이래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야 만이 복지라든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되어야 모든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재정관실 역할도 굉장히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가운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지방재정을 봐서는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하고 8․31조치가 세수문제도 같이 연관되어 있죠
예.
그런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예를 들면 수영구에는 남천동에 아파트 일부가 가격이 좀 올랐는데 수영구 전체를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수영구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래가 안 되고 하니까 특히 세수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시에서 알고 있다 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좀 세분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시에서 투기지역 지정된 부분을 해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정말 투기의 대상이 되는 지역 만을 지정해야 되지 수영구 남천동은 전체 수영구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10분의 1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수영구 전체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수영구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나 구로 봐서는 세수도 지금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에서 알고 있다면 이 문제를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8․31조치 때문에 세율을 인하했다 이것 때문에 세수가 결함이 생기는 것보다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세수의 결함이 많을 것입니다.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부동산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상품 아닙니까 집도 상품이죠
예.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있어야 거기에 따른 세수도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래를 지금 막아놓으니까 세율인하가 문제가 아니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깊이 성찰해서 수영구 이런 문제, 특히 수영구만 지금 부산에서는 주택에 대한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장기대책, 이게 가능합니까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가
예, 이 부분이 이제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는 아직 윤곽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특별소비세의 일부 과세사항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내년 중에 실현이 될 것으로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이런 문제고…
그렇습니다.
부산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계획도 확실한 데, 이런 데를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될 것이다 해 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또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거의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했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고 아마 정치권이 또 여기에 관여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과연 이것이 부산만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됐을 때는 상당히 지방세수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가능할 것이다 하는 데에 대해서 안 됐을 때는 실망이 크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재경부에 세제개혁추진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정부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확실시 된다 이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심사숙고 해서 이런 것이 또 예상을 했다 차질이 생기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은 차질이 생기니까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방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부산의 아파트라든가 오피스 이런 부분이, 대단위 단지가 집을 지어놓고 준공은 됐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된 부분이 많죠
예.
요새 아파트 분양이 안 된 부분 이런 것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아파트 분양률 현황이 저희들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련 부서에, 주택관련 부서에 한번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선 건물이 준공이 되면 이게 세수부분에는 우리 재정관실로 그게 넘어 안 옵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준공이 되었다. 준공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라고 재정관실로 넘어오죠
그 자료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지금, 구청을 통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예.
구에서 취합해 가지고 우리 시로 보고 안 합니까
보고채널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보고체계는 되어 있지 않고 지방세 징수는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통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구청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시의 전체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자료파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및 오피스텔 이런 여러 대단지에 준공은 됐으나마 현재 등록이 되지 못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이런 현황하고 각 구․군별로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대기업에서도 이런 것을 방치를 하고 그대로 놔놓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숨은 재원, 이 발굴차원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적극 대쉬하면 얼마든지 또 세수가 많이 확보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마 작년입니까 재작년 우리가 롯데백화점 건축관계 이야기가 있었죠
예.
그것도 보십시오. 우리가 언론에 떠들고 그 문제를 상당히 시에서 제기를 하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 가지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것도 상당한 세수입니다. 분양이 안 된 것이 본 위원이 알기에도 오피스나 엄청나게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것을 대책팀을 만들든가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독려를 해서 우리 세수확보 차원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등록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까 등록을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법상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롯데백화점의 경우에도 그 시민여론이라든지 언론에서 그 때 부산일보에서 연일 보도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양심에 호소를 해 가지고 등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현재 분양은 안 되면서도 그런 사업주 측에서 상당한 자기 할 짓은 다 하고 다닌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분들이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은 내지 않고 또 자기 할 짓은 다 하고 다니는 분들이, 아마 언론에도 보도해 가지고 한 번씩 터뜨려야 되요. 창피해서라도 내놓을 수 있게. 등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우리 세수가 좀 빨리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하실 수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비상시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세수가 모자랄 때 정말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현안사항은 정부에서 지난 8월 31일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으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부산광역시의 대책에 관한 보고로써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징수목표관리팀제를 운영하고 전방위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며,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의 노력으로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승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개진하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고 현장확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그리고 감사실시 요령과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시민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의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실, 재정관실, 경제진흥실, 투자개발기획단이 되겠으며, 본회의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대상 부서별 현황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한 문서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출석 답변 시에는 계획서의 별첨 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6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기획재경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승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당면 현안과제로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재정관실〉
재 정 관 이용호
세 정 담 당 관 이진복
회계재산담당관 장주선
세정기획담당 송성재
〈소방본부〉
소 방 행 정 과 장 조현표
〈보건복지여성국〉
여 성 정 책 과 장 이귀자
〈공무원교육원〉
교 육 지 원 과 장 전복덕

동일회기회의록

제 15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1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0-05
2 4 대 제 15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04
3 4 대 제 15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0-04
4 4 대 제 15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0-04
5 4 대 제 15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9-29
6 4 대 제 15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30
7 4 대 제 15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29
8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9-29
9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9-29
10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9-27
11 4 대 제 1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9-27
12 4 대 제 151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