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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원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 기획관실과 재정관실의 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투자개발기획단 소관 청원심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에는 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와 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1회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관실 소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기획관실의 업무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546호, 그리고 제547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부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천소방파출소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도 그 현장에 같이 동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도대체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아주 살인적인 그 맹독성 악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깐 머무는 시간에도 말이죠. 머리가 띵할 정도로,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악취가 심했는데 그것은 아침에 있었다가 저녁에 없어지는 악취가 아니고 24시간 그 악취 상태가 상존하는 그런 취약한 지구에다 공무원을 배치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 몇 년 전부터, 지금 그것이 한 6~7년 전부터 저희들은 부지 물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거기 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요즘 경찰도 말이지요. 파출소를 없애버리고 4개, 5개 파출소를 통합을 해서 방범순찰대라 이래 가지고 패트롤카가 그 방범지역을 계속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항상 출동대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범죄신고나 화재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하기가 오히려 더 용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를 10여년이나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극심한 인권침해입니다. 이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후에 그 직을 떠난 이후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답변해 보세요.
퇴직 후의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직업병으로 판정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무원, 소방직공무원을 151명 증원을 하지요
예.
증원을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부산소방본부 정원이 6,126명이었습니까
1,977명이었습니다. 지방직.
몇 명이요
1,977명이었습니다.
1,900…
아니, 현재 정원이
예, 현재 정원이 그렇습니다.
1,977명!
예.
그러니까 1,977명에서 2,128명으로 이제 증원되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단순히 필요한 소방공무원들을 어느 공무원 못지 않게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 증원되는 내용을 보면 본청에 1,825명이 그 동안에 있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본청 정원이 1,825명 아닙니까
부산시 전체이고 소방본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청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임 위원님, 그것 시 전체입니다. 시 본청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 시 본청, 시 본청 이야기이다.
예.
그러니까 시 본청 그러면 정원이 1,825명이라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서 또 4명이 증원이 된다 말입니다. 이 증원되는 내용을 보면 소방본부에 대응기획팀을 신설해 가지고 소방령, 소방경, 소방장, 소방교를 1명씩 증원을 해 가지고 1,829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안 그러면 안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좌우지간에 직급간 비율을 또 상계조정하고 해서 연간 인건비가 72억원이나 소요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원에 따른 것만 해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계급도 상계까지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꼭 이렇게 해야 만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계급 상계는 지금 저희들 하위직이 소방장까지 88.1%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사가 약 85%인데 경찰 쪽에서도 단지형, 에펠탑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지형으로 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 일선에서 제일 하위직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 가지고 직급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지방이양을 하는데 말만 지방이양이에요. 이건 기획관이 답변할 내용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예산은 부산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우리 부산시가 전액 부담하면서 인사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소방본부 직원, 본부장 외에는 전부가 지방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인건비 등 해 가지고 전부 다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방본부장 인사를 지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제청할 때, 지금은 그런 과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은 있는 어떤 이야기를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본부의 업무적 성격을 보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방행정의 특수성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인사규정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인사권은 우리 부산시가 행사해야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도지사 연대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 눈치나 슬슬 보고 윗사람들 거북스러운 말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그대로 앉아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전환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시․도에, 한 시․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각 시․도에 공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힘을 시․도가 같이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법에 보면 지방소방관하고 지방소방정하고 사이에 지방소방준감이라는 게 또 신설되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제복사회에서는 호칭이 상당히 중요한데 급한 일이 있을 때 이것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행정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계급을 안 부르고 직위를 부릅니다. 행정과장, 방호과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방소방준감 이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계급을 부르려면…
공식적으로 호칭을 부르려면 김상사 뭐 박중위 하는 식으로, 그러면 박지방소방준감 이래 불러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좀 말이지요, 이런 것은 어디 계급호칭 공모를 한다든가 요새 인터넷에 올리면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불이 났는데 강 아무개 소방준감 이래 불러 가지고 호출하고 해 가지고 걸려서 되겠어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호명을 하는데 부르는 시간이 이렇게 걸려 가지고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에 있어서 호칭을 부를 때 직급이 있고 직위가 있습니다. 보통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을 부릅니다. 우리 무슨 주사, 주사보 이렇게 주사로 부르지요. 그것은 직위가 없기 때문에 주사라 부르는데 구청에 가도 주사가 계장 합니다. 그러면 주사라 부르지 않고 계장 이래 부르거든요. 본청 같은 경우에도,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소방준감은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과장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가면 본부장이지요, 소방본부장. 경남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장급입니다. 그래서 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위를 부르고 직위가 없을 경우에는 그 직급을 부른다는 말씀을…
아니, 그래 기획관이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제복근무자들은 위급한 상황이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와 같이 소방본부 과장의 계급이 과장 같으면 ‘박과장, 김과장 무엇이 어찌되었습니다.’ 보고도 할 수 있고 본부장이 부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호칭이 늘어남으로써 얼마나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냐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조금 설명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부연…
됐습니다. 해 봤자 내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고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 현재 본부 산하 각 직급별로 현재 부족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3부제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번에 직급이 이번에 통과가 되어도 앞으로 556명이 부족합니다. 현재 2부제로 지금 하기 때문에 2부제로 하면 지금 우리가 소방의 기준을 하면 지금 한 8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의 기준을 안 하고 현재 인원을 가지고 계속 인원을 확충하고 근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556명을 장기적으로 두고 충원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2부제를 한다 보고 현재 직급별로 그러니까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이렇게 있는데 각 직급별로 어느 정도 현재 우리가 인원이 준비가 되어야 될 건데 준비가 충원이 안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 직급별로 한번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직급별로 현재 전부 필요한 인원들은 소방사․교․장이 90% 이상입니다. 인원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교대로 했을 때요 현재 부족한 인원이 각 직급별로 거기에 안 나와 있습니까 부족인원이, 우리 정원이 얼마인데 몇 명인데 소방령 같은 소방력이 몇 명이 부족하다.
현재 정원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기준에 의해서 소방력 기준입니다. 소방력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각 자치구마다 소방서를 하나씩 그렇게 설치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소방정이 6명이 부족하고 소방령이 20명, 그 다음에 소방장이 40명, 소방교가 82명 그렇게 부족하고 소방사는 지금 146명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사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사의 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사 정원은 936명입니다.
936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이 1,082명입니다.
1,081명
2명.
그러면 소방사는 상당히 숫자가 정원에 많이 오버가 되었네요. 오버되었는데 여기에서 감원이 63명인데 소방사를 감원 63명시키겠다고 해 놨는데 감원을 63명을 시켰는데 감원을 63명을 시킬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그것은 현 인원에 현재 있는 인원을 소방사를 감원을 시켜 가지고 교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진을 시킨다 말입니까
저,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직에 대한 어떤 직급별 배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밑의 소방사는 전체의 몇 퍼센트를 소방사로 한다. 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비해서 지금 소방사가 있는 어떤 현원이 바꿔 말하면 145명이 더 많게 되어 있고요. 그 만큼 그 위의 직급에 더 많아야 되는데 승진을 안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145명이 많다는, 그것 맞게 조절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63명을 감원한다는 것은 위의 직으로 늘려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사기진작이 되겠지요. 그 동안에 145명이 다 승진되었어야 되는데 승진을 안 시키고 145명이 오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3명이 감원이 아니고 63명이 승진되어 올라갑니까
승진되어 오는 겁니다.
승진되어 올라가면 그러면 소방사는 63명이 줄 것 아닙니까 1,082명에서…
소방사는 줄어듭니다. 그래도 현재보다는 85명이 한 80명이…
현재 이 63명이 줄면 1,058명쯤 되겠네요
82명이 그래도 많은 꼴이 됩니다.
1,013명인데요
지금 소방사가 우리가 소방업무를 하면 소방사가 제일 하위직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긴급사항이 발생된다든가 화재가 발생될 적에 소방사의 역할이 아마 일선에서 제일 먼저 투입이 되는데 이런 일선에 필요한 소방사의 인력이 진급만 다 시켜버리고 밑에 하위직이 없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은 일단 파출소의 현장요원들입니다. 소방사도 있고 교도 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요는 지금 이것 하는 것은 너무 소방사가 많기 때문에 그 계급 분포비율을 좀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출동에 지장이 없습니다.
소방교가 소방사의 실제 긴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같이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해도 됩니까
같이 팀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같이 진행을 투입을 하고
예.
그래서 우리 현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 정도 참 오랫동안 고생했으면 진급을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현재 직급, 이런 직급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이 지금 전체적인 인력에서는 현재 2부제, 주 40시간 거기에 현재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주 40시간 한다 했을 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3부제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에 14%입니다. 14%이고 전체 1,55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부제 근무하는 게 218명입니다. 그 비율을 보면 한 14%가 3부제로 근무하고 있고 이번에 103명이 격무부서 3부제로 투입된다면 한 20%까지 향상이 됩니다.
20%까지…
그러면 아주 급한 대로 출동이 좀 다발적으로 생길 그런 요소가 많은 지역에 배치한다면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는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봐집니다.
218명은 어떤 업무를 보는 분들입니까
이 3부제, 격무부서라는 것은 현장에 119구급대와 파출소…
3부제에 해당되는 218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냐…
현장 출동하는…
제가 할까요
3부제 인원들은 저희들이 이제 구급, 응급하는 구급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구조하는 사람하고 현장하는 불 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3부제 하는 부서는 화재는 매월 30건 이상, 구조는 60건 이상, 구급은 월 150회 이상 되는 파출소를 파출소 중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3부제 하고 있는 것은 구급대는 26개대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 6개대가 되면 32개대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구조대하고 파출소는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구조가 많고 화재가 많은 파출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현재 119 같은 데 긴급을 요하는 이런 부서는 아마 3부제가 되면 8시간이지요 8시간 하면 주 몇 시간 됩니까
지금 현재 격일제 하면 주 84시간이 됩니다.
격일제로요
예.
현재 3부제를 안 하는 직원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지금 3부제를 안 하는 직원들도 전부 3부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보수는 조금 적어도, 원하지만 지금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감내를 하고 2부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부시책이 전체 주 40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 가지고 아마 3부제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덧붙인다면, 위원님 지금 공무원들 일반직장에도 이제 토요일 휴무제가 되다 보니까 근무환경이 굉장히 대폭 개선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은 사실 현장에서 언제나 긴장된 상황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2교대로 계속 간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3교대가 점차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런 엄청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소방관계 공무원입니다. 이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철저히 소방증원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더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어저께 저희들이 현장, 감천파출소 현장에 가서 그 악취라든가 생활․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물론 저희들이 10월 4일날 공유재산 문제를 다룰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주요골자, 제안이유 다음에 주요골자 ‘가’ ‘나’ ‘다’ 있는데 ‘나’에 보면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또 자동차책임보험에 관한 사무 등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와 생활악취 규제를 위한 조치, 명예 산림보호 지도요원 위촉 등 근거법률이 폐지된 사무 등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구청장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였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지금 이게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업무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춰…
그럼 그 구청장이 자기 업무를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은 그 개별규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면 위임되어 있는 기관이 우리 시에서 했다면 시장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위임 줬을 경우에.
지도감독, 그래 제대로 지금 안된 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안된 데에 대해서는 그것은 감사를 지적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동료위원께서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한 어저께 최악의 경우 어저께 보니까 이것은 물고기를 갖다놔도 금방 죽을 그런 상황이에요. 코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언제부터 그런 악취라든가 환경오염이 있었는지 이 소방파출소가 88년도부터 거기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방파출소뿐 아니고 그 주변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악취와 환경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걸 여태까지 관리 안 하고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되는 국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상황을 조사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것은 인권위원회에 제가 고발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저께, 그러면 이것을 그냥 ‘적절한 조치를 했다.’ 이런 보고는 저는 듣고 싶지 않고 정말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 놨다는 것은 어떤 철저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이라든지 어떤 상당한 수준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되는 국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받고, 그것 그렇게 방치해 놨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 그것은 살인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과도 관련되는데 차가 거기에서 돌아서 나올 수 없는 데에서 어떻게 소방업무를 했나.
여태까지 그런 것을 의견서를 올리지 않은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 두고 소방업무가 어떻게 제대로 되었겠느냐 불이 났을 때 빨리 빨리 그걸 행동을 못 취한 것도 그런 열악한 조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소방 관련시설은 감천뿐만 아니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예산담당관 할 때도 소방본부에서는 여러 차례 시설현대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일괄적으로 일시에 다 개선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개선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우리 재정관실에도 적극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소방파출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게
이 책임…
그걸 그렇게 의견도 내지도 않고 시민단체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방치된 거예요. 아마 자기 자식을 지금 기획관님 자식을 거기에다가 근무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저는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꾸 재정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좀 그런 축제, 쓸데없는 축제 좀 구․군에서 못하도록 하고 이런 데에 좀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예, 이것은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공공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해야 되고 다음에 민간부분에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공공부분에 대한 균형 이런 것도 감안해 가면서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 특별한 환경개선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소방원들만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지금 공장이다,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다 사람들이 운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근처에 지금 불이 1년에 몇 번 났습니까 그 지역에 감천지역에 통계 안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통계 있습니다.
화재는 감천 관할에 2004년도 28건이고요. 구조는 20건, 구급이 한 1,600건 있었습니다.
구급이라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환자 이송하는 겁니다. 몸이 편찮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구급차가 가 가지고 병원에 이송해 주는 겁니다.
그건 119 관계네요
예, 119 관계입니다.
거기에 119에 출동하는 구급차가 어저께 우리가 현장에 갔던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구급을 생명을 다투는 그런 구급에 1,600건이 제대로 제 시간에 구급이 되었겠습니까 혹시 여기에서 구급하는데 차질이 있어 가지고 생명에 어떤 위험이 있었던 케이스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었고, 그리고 하여튼 제가 소방행정과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이전 못한 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해도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래 이제 차가 후진을 하게 되는 것은 처음에는 한전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갔는데 1988년도 우리가 올림픽 할 때 국가정보원하고 쭉 합동점검을 하면서 국가 주요시설은 별도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옆에 담을 치고 이러는 바람에 후진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작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옮겼어야 되었는데 옮겨지지 않은 것은 제가 소방행정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되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88년도부터 거기 있었는데요. 그런 악취가 나고 그런 환경이 그렇게 심각한, 생명에도 그것 보면 여기 산소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산소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데에 사람을 근무하라 그러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립니다.
소방원뿐 아니고 거기 전체의 주민들을,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요. 환경을 유발하는 그런 단체들은 엄벌에 처하고 공장의 문을 닫게 한다든지 어떤 많은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저는 지금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꾸 책임을 못질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제가 어제 ‘아! 이것은 국가인권위에 내가 제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방원들뿐 아니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모두 아마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가 다 그런 오염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쉬쉬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관님,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다. 소방파출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것을 개선해 주어야 되지만 그 지역주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계속 정주해야 되는 어떤 주민들 철저히 한번 조사해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래서 해당되는 국에 현장에 파견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계획을 받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치가 제대로 안 되면요. 제가 그 오염도라든지 자세한 지역의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대부분 거기 보니까 공장 주변에서 이전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으라고 방치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것 구청장의 권한이면 구청장 가만 놔두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이종원 기획관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현표 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방인력 보강을 해마다 이래 해 오고 있는데 중기 증원계획이 몇 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까
예, 금년에 마지막…
그러면 2000,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2001년도 몇 명입니까
2001년도 124명을 했습니다.
2002년도는요 쭉 한번 불러보이소.
2002년도 20명 했습니다.
2003년도
59명 했습니다.
2004년도
54명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
103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증원이 103명입니까
예, 올해 59명 부족입니다.
예 지금 올해…
부족인력에 의해서 보강계획은 59명입니다. 매년 59명씩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총 증원된 인력이 몇 명이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증원된 인력은 257명입니다. 2004년도까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부족인원 증원된 것. 257명입니다.
그럼 올해 그러면 몇 명 지금 증원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까
151명 증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부족 인력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내용을 아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지 안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답변을 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요. 부족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총 증원된 인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까지 일단 그러면 마감입니까 인력 증원계획!
부족인력은 마감입니다.
3부제 실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3부제는…
지금 3부제가 일부 실시되고 있다고 그래 알고 있는데 3부제를 총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인력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3부제까지 하려면 556명이 필요합니다.
아까적에 556명이라 했죠 그죠
예.
지금 이 3부제는 그럼 계획이 없습니까
3부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3부제를 저희들이 화재가 매월 30건 이상, 구조가 60건 이상, 구조․구급이 150건 이상 되는 파출소를 우선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인원이 없어가지고 그 중 일부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앞으로 3부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이 556명이 부족합니까 이번에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556명입니까
아니 이것이 되고 나면, 되어도 556명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빼고 556명,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력 확충계획.
그것은 시 재정하고 고려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소방서에 구조․구급과가 설치 안 된 소방서가 있죠
예.
몇 군데 있습니까
6개 소방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력 충원하고 나면 몇 개 소방서
2개 소방서가 안 되어, 이번에 4개 소방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되면 2개 소방서가 안 됩니다.
이 2개 소방서는 어디 어디입니까
항만하고 강서입니다.
여기는 구조․구급과가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화재, 구조․구급건수가 거기에 미달되기 때문에 아직 설치대상으로서는 안 다루었습니다. 위에서 지침도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556명에 대한 아직까지 인원계획이 확실하게 안 나와, 충원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럼 내년에 또 되면 어차피 소방인력 증원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3부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3부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이미 이게 다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때 가서 그러면 또 주먹구구식으로 맞추어 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그럼 본 위원이 방금 과장님 시 재정을 걱정을 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보강을 하겠다고 이러는데 올해도 지금 부산시 세수감소에 따라서 부산시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올해 1,800억 정도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APEC때문에 재원이 그리로 많이 들어가서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래 이번 소방인력 증원도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인력증원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래 151명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인원은 지금 최소화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APEC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루에 거기 투입되는 인원이 1일에 569명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전에 안 하던 업무가 이게 하절기 되면 수상구조대라 해 가지고 해수욕장 담당하는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런 것, 하절기가 되면 1일에 170명 정도 동원이 되는데 저희 지금 업무가 폭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비가 안 오면 식수를 공급을 해야 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지하실 물도 또 퍼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VIP 오는 행사라든지 각종 경기가 있으면 거기도 전부 우리 지역에 펌프차하고 구급차하고 또 같이 배치가 됩니다. 이것 외에도 평상시 하는 업무 중에서 통계에는 안 잡히지만 우리가 독거어르신 행사라든지 무전페이징 점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인원이 되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소방이, 소방공무원이 우리 시민의 재난이나 안전을 관리하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한꺼번에 일시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시 재정도 어렵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일시에 증원을 하지 말고 앞으로 556명을 더 증원을 해야 되는데, 3부제로 가기 위해서. 그죠
또 3부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라리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금 이래 낮추어 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러한 뜻으로 소방공무원 인력이 지금 하는 일이 없이 논다 하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꼭 필요하죠. 밤에 참! 자기 부모나 이래 아파보이소. 119구급대가 얼마나 고마운지.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내려온 인원은 지금 청에서 대응기획팀 4명하고 구조․구급과 24명입니다. 24명이고, 그 다음에 또 20명은 당감파출소가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임시로 다른 파출소 인원을 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인원을 이제, 파견나간 파출소들은 또 인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3부제에 필요한 인원은 103명입니다. 103명인데 거기도 전부 구조․구급․화재건수가 아주 많은 곳에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주시면 시민들이 더욱 더 큰 소방혜택을 볼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돈 투자한 이상으로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재가 나는 건수가 연도별로 지금 어떻습니까 점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매년 한 6%…
데이터를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아닙니다. 6%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건수가 1,945건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예, 매년 증가하는 것은 아닌데 몇 년 평균을 내 보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게 또 부족하고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차량이 많아가지고요. 차량화재도 많이 나고, 방화도 많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서로 부부 간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미리 사전에 좀 뭐라 합니까 조심을 하고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럼 인원 증원하면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방하고 교육하고 홍보 쪽에도…
그렇죠.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신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여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봅시다. 지금 37페이지 보면요. 환경국에 보면 4번에 생활악취 규제를 위한 조치를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 삭제한 그게 근거법률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근거법률이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에는 정리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법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하던 것을 악취방지법이 2005년 2월 10일에 생겼습니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시행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근거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006년
2005년 2월달입니다. 2005년 2월달에.
2월달에.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별도로 제정이 되었어요
예, 제정되었습니다.
악취방지법이
예.
그럼 악취방지법이 제정이 되었더라도 이것을 놔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손해볼 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항상 근거, 우리 나름대로 조례하고 법하고 딱 같이 맞추어 줘야 되거든요. 법은 벌써 없어졌는데 조례는 엄연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생활악취규제를 위한 이 조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항상 법하고 조례하고 같이 일관되게 계속 맞추어 주는 작업은 해 주어야 된다. 그게 몇 년씩 누적된 경우도 있고, 몇 개월씩, 뭐 제대로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일제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활악취라는 것은 우리 시 전역에 다녀보면 이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받는, 또 피해를 입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강화를 할 수 있는 데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데 지금 앞에도 감천 거기 가서 현장이 지적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생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 가 보면 길을 못 지나갑니다. 그 길을 지나가려면 반경 한 400~500m 사이에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차가 달려도 그 차 안에 냄새가 들어와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능하면 이것은 좀 강화해 가지고, 강화할 수 있는 것은 강화해 가지고 이런 우리가 공해로부터 뭔가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생활악취 이게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 삭제를 한다는 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데 뭐 악취방지법이 제정이 되었다면 악취방지법 관련 현재 규정을…
그 법에 근거해서 이제 더욱더 강화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2월달에요 한번 보여 주실랍니까
이것은 악취방지를 위한 1개의 그것을 위한 법이 하나 생겼으니까, 제가 내용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됐고, 이제는 이 악취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취지가 그랬다고 봐집니다. 악취방지법 이 자체가 하나 생겼다는 것은 악취에 대한 어떤 우리 문제인식이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 규정을 본 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예 산림보호지도요원 위촉 이것을 또 삭제를 했는데 41페이지, 이 산림보호지도 요원을 위촉을 해 왔는데 현재 이 산림지도요원이 구․군에서 어떻게 그 대우를 받습니까
보수를 받고 있습니까 그냥 명예직입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지요
명예직입니까
예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 어떻게 현장에 참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일당을 안 받습니까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예, 명예산림보호요원…
앞에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명예산림보호요원은 글자 그대로 명예직이기 때문에 따로 보수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산에서 명예직으로서 산림을 감시한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산림감시도 합니까
예, 산림감시도 하고 그 다음에 불법훼손 이런 것도 단속도 하면서 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요
예.
단속하려면 단속요원 어디에 어떤 규정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증 해 가지고 구청에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이 산불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악지역, 우리 산림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들인데 이것을 위촉을 해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삭제를 하는 이유가.
아! 근거법령에 위임이 되어서 그렇지, 그것은 그대로 산림보호요원은 그대로 발급하고 그대로 있을 겁니다. 법령에 위임되어서 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예.
법령에 의해서 우리 시 조례는 그대로 놔 놓으면 안 됩니까 위반됩니까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체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시장한테 권한이 있는 것을 구청장한테 위임을 줬는데 지금 법에서는 바로 구청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것은 삭제하는, 업무가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대체법률이 생겼거나 시장한테 업무를, 시장이 위임 주는 사항을 법률이 바로 구청장․군수한테 위임을 주는 이런 어떤 체계가 달라지는 경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대체법령이 만들어졌습니까
예,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까
예.
그럼 대체법령이 만들어졌으면 사본 하나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 산불이 우리가 식목일날 나무를 심고 많이 하지만 이 산불이 한번 나면요, 전부 헛일이잖아요. 이 명예, 산불감시요원을 특수하게 교육도 좀 많이 시켜가지고 산불이 안 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나무는 많이 심는데 심는 것 보다 산불이 더 납니다. 그러니까 이 감시요원,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는가 싶은데 각 구․군에도 좀 특별히 지시를 해서 교육, 산림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기획관님! 제안이유에 ‘최근 중앙행정권한의 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에 따라’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는데 ‘최근’ 이라 하면 언제부터가 최근입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게 1999년도부터 이야기입니다.
1999년이 최근입니까 지금 금년이 언제입니까 2005년 아닙니까
예.
그럼 6년 전이 최근이 되네요
그것은 생각하기 따라서는 좀 오래된 기간인 듯 싶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여기에 일제정비를 하는 것은 정말로 열심히 해서 잘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이나 령이, 법령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 5~6년 동안이나 묵혀 두었다가 한참에 일제 정비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각 실․국에도 저희들이 조치, 주의공문을 내렸습니다마는 관계되는 법령이 바뀌면 거기 관련되는 조례도 즉시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경미하다고 생각하고, 한 문구를 바꾸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즉시 바꾸어 주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맞추는 시기를 최단기간 내에 일관되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각 부서마다 법무관실에나 기획관실에 협의할 때 ‘이것만 하면 다 됩니다.’ 해 가지고 넘어온 것이 지금까지 몇 번입니까 그런데 1999년 게 지금 개정조례를 새로 정리한다 하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거의 일제정비한다는 각오로 거의 한 200건 정도 발굴을 했고…
이것 외에는 지금 없습니까
완전히 없다고 장담하기는 힘들지만 이번에 일단 일제정비한다는 어떤 각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앞으로 각종 조례, 이게 사무의 위임․위탁에 대한 사항이고, 일반 업무적으로 법령하고 조례하고 또 다른 게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또 법무관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무의 위임․위탁 관련되는 이 사항은 이번에 일단은 정비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기획관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관계기관이, 관계부서가 다 애를 써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지금 직급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하위직은 줄어들고 상위직은 자꾸 늘어나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유사한 질의가 있었는데 일선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소방행정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업무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되고 직급 조정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방장이, 예를 들면 63명이나 지금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소방장 하면 직위가 뭡니까
일선 파출소 가면 부소장 업무하고 부소장과 우리 말로 말하면 반장 이래 하는데 실제로 화재현장에 가면 관창을 잡고 불을 끄는 사람들입니다.
소방장도 일선에서 불을 끄고 진화작업을 하는 분입니까
예, 주로 주력부대입니다. 관창을 직접 잡는 사람들입니다.
주력부대입니까 부소장이 직접 합니까
예.
그래서, 소방위는
소방위는 이제 6급 정도 해당되는데 파출소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출소장급이고 본서에 가면 주임이라 그래 가지고 행정업무 담당하는데 주로 파출소장들입니다.
그래 파출소장을 이렇게 15명씩이나, 몇 명, 10명씩이나 증원하게 되면 11명이네요 증원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소방위로 되는 것은 본서에 화재조사 주임들입니다. 화재조사 주임인데 양쪽에 그게 이제 소방위로서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직급을, 물론 업무에 맞게 상향조정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좀 높여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일선 행정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3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생활악취규제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가 폐지가 되었다 말이죠. 삭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2005년 2월달에 악취방지법이 제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이 개정안에다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그러면 이게 이 조항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또 계속 놔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놔두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방본부의 행정과장님! 보통 우리가 화재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뉴스를 접하게 되면 상당한 상가의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가 대충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 이 정도 같으면 수억이 손실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소방본부의 피해 발표를 보면 언제든지 보면 한 기백만원의 피해, 얼마 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의 화재사건도 뉴스를 보니까 차가 얼마인데, 그 차가. 수천만원짜리인데 ‘5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내용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런 피해를 평가합니까
저희들이 화재피해액 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게 너무 감각적 규정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 실제 현시가하고 좀 맞추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피해 산정에 관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이 20년짜리인데 내구연한이 20년이면 20년 후에는 타도 피해를 하나도 안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어디까지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하면 자동차가 화재를 당했어요. 골목에 세워놨던 자동차가 화재가 나서 타 버렸다. 그러면 한 100여만 정도 피해가 났다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보험을 보상 받는 데서부터 해당자는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요즘 어느 정도의 상가건물 같으면 거의 상해보험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저평가를 당해버리면 그 사람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화재보험 회사에서 오면 어느 장소에서 어느 대상물품이 탔다, 그것만 통보를 해 줍니다. 해 주면 그 사람이 직접 가서 또다시 실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피해액 조사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상남도에 근무할 때 창원에 LG공장이 화재가 나 가지고 전체 피해를 44억을 잡았거든요. 그 당시에 잡았는데 화재보험에서는 119억을 보상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평가한 피해하고 보험회사가 보는 평가하고 다르다는, 그 만큼 큰 차이가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보험회사에서는 할 때 정확하게 대상을 보는 것입니다. 장부, 언제 어느 물건이 와 가지고 어떻게 재고 해서 보는데 저희들은 바로 해 가지고 이제 대충 예상피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이 사실 어려운, 하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요, 과장님! 지금까지 화재평가를 할 때 형편없는, 좌우지간에 평가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정말 이 화재가 발생해서 1,000만원이 손실이 났으면 1,000만원의 손실이 났다 하고, 1억의 손실을 가져왔다면 정확하게 평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괜히 화재를 축소하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저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시민에게 알려주고, 물론 행정사무조사 시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런 화재피해 평가는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관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조례이고,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군수, 시의회 사무처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행정능률이 향상되도록 하는 중요한 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운용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위임사무가 발생하거나 소멸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실 TOP
(11시 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실 소관 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보고서
(기획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기획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대충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KT는 몇 년도에 이걸 시설을 했습니까 광케이블을 깔았습니까
지금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별도로 한번 찾…
한 50년 정도 되었는데 광케이블 깐 것은 그래 오래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광케이블을 언제 깔았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임대 쓰고 있는 광케이블이 KT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KT가 언제 깔았느냐 이 말입니다.
95년도에 설치되었답니다.
95년도에…
예, 10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때에 KT가 깔 때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가, 한 10년 전 일인데.
그 때 깔 때는 행자부하고 같이 깔았습니다. 행자부에서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 30%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어느 시․도든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타 시․도는 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회선사용료를, 그래 지금 서울시만 지금 이래 바꾸었고 우리도 지금 두 번째로 바꾸려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상당히 된다고 봤고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그 때 투입했던 30%가 올 연말이 되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투입되는 부분이 각 시․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요소도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KT가 광케이블을 깔 때 이 고속케이블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도
예.
그 때 같이 공사를 해 버렸으면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항간에 이 이야기가 업자 선정을 두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위원님, 어찌 보면 또 공사상 지금 지하철이 공사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설치가 용이합니다. 그 당시에 한다면 노상에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공사비도 많이 들고 도시 미관에도 안 좋고 다시 뜯어서 지하철에 또 넣어야 되는 이중부담도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지하철이 상당히 건설이 된 상태에서 우리 광케이블을 깔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지적이 있고 있습니다.
지금 어지간한 도로에는 말이지요, 케이블박스가 다 묻혀 있습니다. 케이블박스가…
별도로 잡아넣어야 됩니다. 우리 작…
낙동강을 따라서도 전부 다 묻혀 있고 동래지역을 따라서도 전부 다 묻혀 있거든요. 지하철 말고도, 그걸 뭐라 그럽니까, 배설구라 그럽니까
공동구 해 가지고…
공동구가 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해 놨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공사를 하는 데는 물론 지금은 다소 좀 용이하지만 이게 이렇게 큰 액수로 144억이지요
예, 145억 정도 됩니다.
144억이나 되는데 이 민투하는 사업이 그 동안에 보면 말이지요. 결과가 다 매끄럽지 못하고 다 지저분해요. 이 민투라는 사업의 성격이, 그리고 건설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말이 BTL이지 거의 우리 부산시 돈을 가지고 시설을 가지고 다 운영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업자 좋은 일만 시키는 거요. 사업자 좋은 일만…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우리 터널하고 조금 다릅니다. 터널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작으면 시에서 손실보전을 해 주고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아예 예상으로 사실 설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상으로 설치하는데 그걸 이제 10년간 나누어서 갚는데 그 이자율을 6.26% 이하만 되면 할 만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는 완전히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572㎞를 지금 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도매금으로 572㎞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줄 것이 아니라 구간당 1㎞나 10㎞나 100㎞나 하는 기준을 정해서 한 5단계나 6단계를 가지고 한 단계 설치되면 그만큼 우리가 BTL 그 빚을 감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감해, 한 몫을 전부 다 하지 않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KT에 사용료를 안 주어도 100㎞ 안에 있는 케이블은 우리가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성격상 시하고 구가 같이 다 움직여져야지. 시하고 어느 구만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572㎞ 다 되어야 일시에…
다 되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예, 행정이 정보가 상호교류가 되어야 되니까 어떤 특정 100㎞만 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공사해야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자보다는 돈을 좀 빌려서라도 일시에 투자하는 것이 좋고 이자율이 상당히 싼 편입니다. 5% 이하까지 낮출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주는 사용료, 회선사용료와 비교해 볼 때 예산절감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572㎞의 구간이 전부 다 광케이블로 깔려져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아니, 지금 통신구가 전부 다 마련되어 있는데 광케이블 까는데 무슨 고가장비는, 고가장비는 이제 각 전송시설이 되어 있는 데에서 고가장비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광케이블 안에서는 무슨 그것이 고가장비도 아니거든요.
예, 광케이블 자체는 고가장비는…
광케이블 내나 선 까는 것이란 말이에요. 선 까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한 반 정도가 선 값이고요. 반은 송수신하는 그 전송하는 그 시스템, 그 기계가 굉장히 고가장비입니다. 그 572㎞를 관리하는 그 기계가 요소 요소에 구청에도 깔리고 동에도 깔리고 시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선만 있으면 되지는 않고 그걸 전파를 그리로 송신하는 어떤 쳐주는 어떤 기계가 굉장히 고가가 있습니다. 그게 반 정도 들고 광케이블 선 자체가 설치하는 비용이 한 반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BDI에 용역비를 얼마 줬습니까
BDI 용역비는, 이것은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했습니다.
돈 안 주고
예,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 BDI에 가면 BDI가 말이지요. 무슨 종합박물관도 아니고 광통신 고속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자문이나 용역을 받으려 그러면 그 용역의뢰기관이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첨단기술을 요하는 공사거든, 공사는. 그런데 이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BDI에 있습니까
없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양해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선사용료와 이것은 일단 투자수익성 분석이거든요. 어떤 기기에 대한 신뢰성 분석 같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IT나 광케이블, 광통신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합니다마는 수익성 분석입니다. 타당성, 수익성 분석은 이걸 얼마만 투입을 했을 때 그냥 재정투입하고 비교를 하는 어떤 타당성 분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얼마 전에 우리 정보담당관으로부터 이 내용을 내가 듣고 BDI에 내가 물어봤어요. BDI에 이런 걸 용역을 한 일이 있냐 그러니까 한참 찾아 가지고 여기 저기 물어보고 나중에 했다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BDI에서 얼른 이 프로젝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마저도 거의 모릅디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이리 저리 연락해 보고 이 사업성 검토를 한 게 아니고 사업성 검토를 할 능력은 없습니다. BDI가.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기획관께서는 무슨 BDI가 전부 다 이게 전문가가 다 있고 해서 기술적으로 이게 완벽한 용역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단 우리 BDI에서는 광케이블을 깔음으로써 KT 사용료를 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는 의견서 같은 걸 제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광케이블 선을 까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가광케이블입니다. 이것 지금 깔려 있는데 KT에서 깐 것은 우리 일반시민도 쓰고 각종 민간기업도 쓰고 우리도 쓰고 하는데 그것 빌려서 돈을 주거든요.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업무가 굉장히 증가되니까 회선사용료를 많이 달라 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걸 차라리 우리 단독으로 우리 시 전용 광케이블을 깔아서 쓰는 것이 예산절감이 훨씬 더 된다. 이런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이게 부산정보고속도로, 그런데 선을 갖고 고속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도로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이게 좀 그렇게 타 기관에서 우리 정책적인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보고속도로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을 붙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어로 뭐 어찌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 그게 없습니까 영어로 된 것이나 이런 것은, 정보고속도로…
하이웨이…
하이웨이라요
인포메이션 하이웨이(Information Highway) 프로젝트입니다.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라고 그래 되어 있어요
예, 미국에서 고어 부통령이 아마 처음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됩니다마는 한 6년 전에 이걸 한번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로 그러면 길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그렇게 썼다고 해서 꼭 우리가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어덥트(Adopt)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 하자, 뭐든지 선진국에서 하는 그대로 전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거라…
오히려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이래 쓰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정보도 하나의 고속도로, 일반정보선이 있습니다. 무슨 또 광케이블이 아닐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붙일 수가 없지요. 광케이블은 그만큼 우리 일반도로에서도 고속도로같이 시원하게 그 소통을 많이 양을 많이 뽑아주는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래 고속도로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BTL 이게 원어가 뭡니까
빌트 트랜스퍼 리스(Build Transfer Lease)입니다.
리이스
리스, 리스.
Lea…
Lease.
Lease, 리이스
리스, 우리 ‘리스’ 한다 하지 않습니까
예, 빌린다는 그런 뜻인데 왜 그럼 투자인데 왜 그래요 투자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되는 소리잖아요
투자는 인베스트(Invest)잖아요. 그런데 왜 리스로 하지요
그래서 민간이 투자한 걸 시에서 리스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이야기지요.
아! 그래서 BTL…
예.
트랜스퍼
트랜스퍼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거지요. 그 소유를 일단 시로 주되 리스하는 형태로 10년간 물건값을 받아 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투자인데…
그렇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볼 때는…
리스입니다.
리스네요. 참 이것 정말 아주 묘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부에서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한 16건 정도 상당 부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16건 정도…
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데 일부 하수처리장 관거사업이라든지 어디에는 군인아파트도 어느 도에는 이걸 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우리가 이게 조금 더 앞질러서 시행이 되었더라면 더 절감하고 좋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2006년부터 정부지원금도 중단이 되고 하는데 상당히 조금 너무 늦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예산확보에 상당히 노력했는데 그래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2억 3,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짤끔짤끔 공사하는 성격은 안 됩니다. 이 정보통신사업이라는 게 녹이 슨다든지 이래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한다면 145억을 일시 한 2년 정도는 공사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안에 집중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재정상 지금 세입도 잘 안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쪽입니다. 재정관실에서는, 그래서 그렇다면 한 10년간 이자율을 싸게 이자율 5% 이내로 해 가지고 10년간 한다면 우리 예산절감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어느 하겠다는 그런 무슨 기관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뢰를 하실 겁니까
이 민간기업에서요
예.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민간에서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상당히 없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프로젝트는 안정이 되니까 일단은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 굉장히 선호할 겁니다.
서울에서도 BTL로 했습니까 서울도
아닙니다. 서울에는 재정투자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직접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이것 보면 우리가 시설임대료가 10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한 6% 잡았을 때 213억 되네요. 그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사업비가 144억이고 물론 10년이라는 기간은 있지만 213억 같으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아까 방금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KT에서, KT에서는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뭐 이래 장기간 안 합니다. 1년 단위로…
연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회선사용료 저거는 청구하고 다시 우리가 사용하고 이런 식입니다.
지금 KT로 하게 되면 약 832억이 지출 예상이 된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어쨌든 832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하는 추상치지만 그래도 지금 BTL로 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비싸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BTL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을 조금 더 높일 수는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한 50%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지역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만약에 지역업체가 아닐 경우에 대비해서 50% 정도는 거기에 도급을 받든지 이렇게 안 그러면 거기에 컨소시엄을 들어오게 하든지 그런 어떤 방식으로 그 시공에 하여튼 지역업체가 한 50%까지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기획예산처 BTL 추진사례 이래서 49.4%인데 50% 이상 그러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뭐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주된 주간사 기업으로서 반 이상을 못한다면 주도권을 못 쥐면 또 안정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기획관님 말씀 중에 우리 부산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업체가 한 5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산업체들끼리 컨소시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조장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5개 업체도 참여하리라 봐집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요새 다 불경기이기 때문에…
기획관님 말씀 중에 어려운 지역경제, 부산업체들이 고정적으로 일을 하고 고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왕 BTL로 하려면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으려면…
맞습니다.
부산업체가, 우리가 내놓고 컨소시엄 하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축범위가 시 산하 282개소이데 여기에 사업소의 범위에는 어떤 사업소가 들어갑니까
우리 각종 차량등록사업소, 직할사업소 다 들어갑니다.
투자기관도 들어갑니까
투자기업은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 우리 지하철 교통공사도 부산시로 넘어오고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 이런 게 전부 시 산하에 들어와서 일을 같이 하는데 이것도 같이 구축범위에 넣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한번, 방금 위원장 말씀하시니까 그게 상당히 어차피 지하철공사가 이제 넘어온다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서로…
연관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예, 협조해야 될 업무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축할 때 범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에서 기획예산처에서는 추진사례가 4.5%에서 5.5% 수준인데 우리도 이 수준에 좀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BDI에서는 6.2% 이하로 될 경우에 적격하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협상할 때 이것을 무기로 해 가지고 뭐 이 이상이 안 되도록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 이 내구연한이 얼마쯤 됩니까 광케이블 까는…
15년을 잡고 있고요.
15년!
예.
15년 이후에는 이게 10년까지 쓰고 나면 15년 되면 5년밖에 남는 기간이 없는데 또 새로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15년 정도는 일반적인 우리 내구연한 잡는 것이고 그 때 가서 또다시 판단할 문제지만 기본적으로는 10년 안에 리스료는 다 지불하고 맙니다. 그러면 5년은 우리 그냥 공짜로 쓰게 되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또 대비하는 어떤 기간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판단을 잘 해야 되지 잘 못하면 지금 보고서에 있는 대로 수익률이 높아야 되지 높지 않을 때는 괜히 민간투자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그런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협상 할 때 이 시설하고 난 뒤에 계속 개․보수에 대한 어떤 책임을 맡겨놔야 되고 그게 10년까지는 확실히 보장이 되도록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보수에 따른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시가 부담을 다 한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개․보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떤 의무기간을 계속 끝까지 가도록…
의무기간을 두어서 하자보수의 맥락에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 받은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은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BTL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BTL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수립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심사와 현안업무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4. 회동동에 부산구치소 이전반대 청원의 건(백종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회동동에 부산구치소 이전반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2005년 9월 8일 금정구 금사동 48-6번지 윤한석 외 일천 삼백 오십 네 분이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님의 소개로 시의회에 접수된 후 2005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부산구치소 이전 관련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을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청원과 관련된 관계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백종헌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투자개발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께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회동동 구치소, 부산구치소 이전반대 관련 청원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신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원소개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정구의 서․금지역은 1968년도 정책이주지역으로 지정하여 강제적으로 영주동, 충무동 철거민을 이주시켜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 복지시설 등이 전무한 지역입니다마는 이러한 상태에서 지역발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공공시설 유치는 하지 않고 지역의 명예가 훼손되며 지역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기피시설인 구치소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 회동동수원지와 접하고 있는 수원지 상류인 양산시 동면 집단취락지 2,800만평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에 있으므로 금정구 및 서․금지역 발전의 터전인 회동동, 두구동, 선동동, 양산시와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야 하는데도 기피시설인 구치소가 건립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대표인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모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지역민의를 무시한 것으로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까지 석대쓰레기매립장 건설로 지하수오염, 도로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광석채굴로 인한 분진, 소음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시정에 협조하여 온 이 지역주민들에게 구치소 이전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참을 수 없는 사안으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부산구치소 회동동 이전계획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지역주민이나 지역대표자들의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주민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온 서․금지역 주민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으로써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정의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구치소 이전계획을 조속히 취소하도록 촉구하며 향후 부산시에서는 부산구치소 회동동 이전계획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복수의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대표들의 참여 하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 후에 이전대상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을 지역주민의 총의를 모아 청원하오니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 나서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 이 지역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동동에 부산구치소 이전반대 청원서
(백종헌 의원 소개로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회동동에 부산구치소 이전 반대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회동동에 부산구치소 이전반대 청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송근일 투자기획단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획단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기획단장입니다.
먼저 부산구치소 이전과 관련된 청원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구치소 이전에 따른 부산시와 법무부의 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구치소는 1973년에 건립되어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심에 위치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 수용자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 구치소 주민들의 요구와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법무부에 이전건의와 함께 이전에 따른 부족사업비의 국비반영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교정기관정비계획에 의하면 부산구치소는 전체 이전 정비순위에서 약 30위권 정도로 머물러 있으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확보도 불투명함에 따라서 조기이전에는 현재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부산구치소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월부터 시장님이 법무부장관을 면담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이전 필요성과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5개 정도의 부지를 잠정 선정하고 적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원의 대상 부지인 개좌골을 일단 적지로 보고 답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관리과장 외 5명이 현장답사한 결과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좌터널이 하부로 통과하는 관계로 소음발생과 보안유지 곤란, 또 급경사로 인한 가용면적 부족 및 사업비 과다 등을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청원대상 부지는 구치소 이전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하나의 부지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이전부지로 확정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본 청원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구치소 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본 청원 대상부지를 포함하여 많은 부지를 대상으로 최적지 물색을 지속할 계획이며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우선 주관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한 후 동의를 거쳐서 해당지역 주민, 구․시의원님,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구치소 이전관련 청원에 대한 저희 시의 의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근일 투자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본 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4대 후반기에 와서 기획재경위원회에 동료의원이 청원인으로 아마 출석하시기는 처음 있는 일로 생각하고 소개를 맡으신 백종헌 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에 저해하는 그런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그런 공통된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백종헌 의원은 금회 회기에도 바쁘신 일정을 제껴두시고 지역민의 청원에 의해서 소개의원으로 나온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청원인께서 제시한 내용과 또 우리 백종헌 소개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의하면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은 것이 우리 투자기획단장도 얘기를 했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법무부 관리과장 외 5명이 회동동 현지를 답사하였으나 소음발생이 많고, 보안유지도 곤란하고 또 지형이 급경사로 인한 사업비 과다 투입 등의 사유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다 합니다. 우리 부산시에. 그렇다면 당초에 예정됐던 이 다섯 군데 중에 한 곳이 회동동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 회동동 주민과 청원인, 또 우리 소개의원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소개의원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종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투자기획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섯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언론보도 내용 중에는 회동동이 적합지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 내용이 먼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임종영 위원님 말씀보다도 우리 투자기획단장님께서 다섯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투자기획단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투자개발기획단장입니다.
우선 구치소 이전 관련해서 본 개좌골 부지는 일단 5개 부지 중에서 가장 적지로 판단은 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요. 그런데 이 부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대 부처인 법무부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담당 관리과장 외 5명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단 적합하지 않다는 공식문서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머지 지금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물색할 예정이며 또 5개 부지 이외에도 일반 사유지에도 만약 부지로서 적정하다는 판단할 부지가 있다면 그런 부지도 포함해서 계속해서 최적지를 물색할 계획이며 본 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구치소는 어디로 가든 간에 좌우지간에 우리 도심을 벗어나야 됨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구치소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그 곳에 일시 생활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기획단장은 어느 지역을 선정하든 간에 지역민들의 피해라든가 지역민들의 원성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적당한 지역을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거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근일 단장께서 답변 중에 회동동 수원지 개좌골 인근이 가장 적지로 판단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누가 판단한 것입니까
저희 기획단과 그 다음에 기획단이 생기기 전에 기획관실에서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판단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는 부적지라고 판단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앞으로 법무부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주체가 법무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에는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무부가 반대하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나머지 4개 부지를 포함해서 5개 부지, 지금 이 현 부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5개 부지를 계속해서 물색하다가 법무부가 동의하는 부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하겠다는 것인데 만약 법무부가 지금처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계속 고수하면 현 부지는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 위원입니다.
지역민원에 먼저 적극적인 해결 자세를 표하는 우리 백종헌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단장님에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부지가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나머지 네 군데는 어딥니까
예, 구체적으로 지명은 밝히지 않고 그 인근 동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북구 금곡동 일원, 해운대구 석대동 일원, 사상구 감전동 일원, 기장군 철마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왜 언론에서 먼저 이곳이 확정부지라고 보도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와의 간단한 티타임 과정에서 이게 아마 언론에 그대로 적지라고 일단 판단을 했는데 5개 부지 중에 적지니까 나머지는 아무래도 부적지로 판단해 가지고 시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언론사에서 간주해 가지고 모언론사에서 톱기사로 나는 바람에 아마 지금 여기까지, 청원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이미 회동동 지역이 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고 난 후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언론에 공포된 것입니까
부적합 의견을 받고 난 뒤에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잘못 언론에 흘린 것 아닙니까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무부 측에서 그래 판단을 했고요. 부산시가 5개 부지 중에 우선 적지로 판단한 것은 현재도 사실은 부산시의 입장은 현 부지가 적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머지 4개 부지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측에서 제시한 요구조건을 보면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부지가 부산시내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게 5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무부 측에서 본 부지가 일단 부적지라고 판단한 이상은 해당 주체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부산시로서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가 안 되면 나머지 4개 부지를 갖고 또 법무부와 계속해서 또 협의를 하고 나머지 4개 부지도 만약에 어떤 다양한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면 지금 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 부지도 다시 한번 법무부 측에 재고로 요청할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행에 있어서는 해당지역 주민과 우리 시의원님들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충분히 다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묻겠다 했는데 만약에 부지선정이 된다면 어떤 지역이든 간에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의사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박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현안을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백종헌 우리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러한 교도소 이전 관련이 상당한, 작년부터 아마 한 2~3년 전부터 이야기가 거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부산시 전역에 우리 지역, 결국 각 지역마다 주민들의 상당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업의 시행을 과연 해야 되는 건지, 현재의 사업이 교도소를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꼭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꼭 옮겨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그것도 아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우리가 미국에 연수를 갔다 왔어요. 미국 연수를 가니까 교도소가 미국의 가장 중심도시에 교도소가 있어요. 감히 우리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그런 일인데 가장 중심도시에 그것이 교도소인지 교도소가 아닌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교도소가 있었는데 과연 우리도 주례에 현재 있는 것이 과연 그것이 우리 부산에서 꼭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아마 그런 어느 근거에 어느 과정에 그런 대안이 나왔는지 그것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왜 옮겨야 되는 이유가 현재 그 자리에 있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싶은데 굳이 옮기면서 자꾸 말썽을 피울 이유가 뭐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본 현재 구치소는 1973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약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입지할 때는 이게 도심 외곽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한 30년이 흐르는 도시발전 과정에서 그 주변에, 양 좌우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쭉 들어서므로 해 가지고 지금은 도심 속에 있는 것으로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발전을 저해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 다음에 교정시설 자체가 상당히 어느 시설보다도 낙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보도 상으로도 몇 번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수용자가 아무리 죄를 지은 죄수가 아니라 피의자를 가두는 그런 구치소의 어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면 현 시설이 상당히 낙후화되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을 법무부 측에서도 지금 느끼고 있어 가지고 교정시설 이전계획에 본 시설을 이전하는 계획이 일단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반영은 되어 있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이나 검찰청사로부터 15㎞ 이내에, 그리고 일반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30분 이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것이 낙후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면 시설을 전부 재보완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도심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교도소를, 선진국에는 가능한데 이것을 지금 현재 교도소 자체가 혐오시설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인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내 내에서는 어딜 가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안 생길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데 또 어디 물색을 해서 옮긴다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차라리 리모델링 해서 그 자리에 좀 뭔가 최신 현대화시설을 좀 많이 갖춰가지고 뭔가 그 지역에 아마 개발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구치소를 옮기는 과정에 법원하고 검찰하고의 거리가 10분 이내에 온다, 뭐 도착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30분입니다.
30분입니까 30분이면 현재 앞으로 우리 시 주변의 도시고속도로가 많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 싶은데 이 구치소를 옮기는 과정은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부산시 어느 지역 가도 계속 이런 것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장소에서 리모델링을 하든가 좀 특수한 시설을, 아주 미관상 좀 불편하지 않는 시설을 해서 그렇게 좀 지역개발을 좀 당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만약 이전할 적지가 부산시내에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시설이 결국 없을 경우에는 현 부지를 지향하라는 방안도 아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도 차선책으로서, 차선책으로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부산시내 지역에 어느 지역 어느 외곽지에 가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 되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싸짊어매고 있어야 되는데 차선책을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러한 외지지역에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선정할 때는 그 지역의 우리 시의원, 그 지역 구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반드시 지역주민들하고의 의견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해야지 요새 시대가 주민 우선 아닙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데 시민의 대표가 모르고 시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모른다면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그 과정을 지켜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일사불란하게 바로 진행이 되도록 해야지요. 사업을 시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흐지부지 되니마니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우리 시민에 대한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한 계획, 사전 여론수렴을 다 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 했을 때 그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시민들로부터 정말로 환영받는 그런 시설이 되죠. 결국 시설을 유치한다는 의욕만 보였지 과정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이런, 제안한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현재 부지에 좀 특수한 리모델링 시설을 좀, 새로운 시설을 해서 뭔가 지역 주민들, 그 쪽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 정책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러나 이전하겠다는 저희들 시의 정책은 일관되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청원에 관련해서 이미 지금 앞서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이것을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박홍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저희들 연수를 갔을 때에 LA입니다. 바로 시청 옆에 구치소가 있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구치소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건물도, 색깔도 옆에 시청 색깔하고 동일하고 그런데 자세히 그 안내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단지 뭐가 없냐 하면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을 뿐더러 뭐 건물의 높이라든가 사이즈가 시청하고 거의 비슷해서 시청의 하나의 일부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기피시설이라든가,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시청 옆에 동일한 형의 건물로, 단지 창문만 없다 뿐이지 그렇게 있으므로써 시민들도 전혀 그런 거부반응이 없고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동료위원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 수용자의 인권을 중시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바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적합하지 않다. 그 내용, 시설수준이 너무 미흡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나머지 네 군데에서도 지금 다 이런 청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도 지금 1층이지요 몇 층입니까 지금 현재.
8,000평에 건물 69개동인데 층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69개동에 8,000평으로 되어 있고요. 층수가…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본 결과로는 2층, 3층 이렇게 고층으로 올라가지는 안 했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네 군데에서도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층수를 높이 올려서 개선을 얼마든지 환경개선을 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단장님께서 감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지금 인천하고 수원은 이미 그런 식으로 도심지 내에 구치시설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오피스텔 형식으로 아주 고층건물화로 지어져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제 그런 방법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직은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아직 뿌리내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도심에서 좀 벗어나서 법무부에서 말하는 요구조건에 맞는 그런 곳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우선 안으로 일단 추진을 하되 정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국 위원님 말씀처럼 현 부지를 대상으로 하든 안 그러면 적정한 어떤 도심지의 부지에서 고층화 해서 결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시설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민의식이 지금 이런 무슨 이런 시설, 수용, 구치소 같은 이런 시설뿐 아니고 일반 복지시설도 도심지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한번 이런 복지시설 짓는데에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는 가보면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것도 도심지에 같이 모두 살고 있어요.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기타 복지시설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민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그런 무슨 분위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좀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고취시키는 그런 행사가 앞으로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약자들이나 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그런 일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해 주셨는데 우리가 걸핏하면 요즘 외국문화에 대해서 비교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 나라와 그 도시의 특성이 다 있고 문화가 다른데 우리 나라에 지금 아마 어디 광화문 앞에다가 시청 옆에다가 미국 LA식으로 교도소를 만약에 지어 올린다 그러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는 기이 부산시와 또 법무부와 부산구치소와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확인을 했습니다. 합의를 완전히 MOU까지 만들어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A지역으로 가든 B지역으로 가든 어느 지역으로 가든 좌우지간에 도심지를 벗어나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고, 지금부터 33년 전에 대신동 교도소가 이리로 올 때에 이 사상지역은 지금 있는 사상․주례지역은 완전히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거기는 집 한 칸도 없을 시절에 그리로 옮겼는데 아까 우리 투자기획단장이 말씀했듯이 30년 세월이 지나면서 주위환경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주례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구치소는 양쪽에 고층아파트가 아주 밀집지역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편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교도소의 높은 담장의 경비등이 6시 반만 되면 아주 낮과 같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겠다는 겁니다. 그 지역 고층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앞으로 외길입니다. 그게 통학로가 그 앞의 길 외에는 없어요. 오고 가고 하는 그 길이, 그렇기 때문에 주위 아이들의 교육상도 참 그것은 볼거리가 못 된다. 그걸 자주 보이는 것은 안 좋다. 교도소가 이런 것이라는 정도만 알면 되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은 또 주민들 나름대로 십 수년간 불만을 호소해 왔지요. 그래 가지고 지난 번에 법무부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하는데 합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은 이 주례에 있는 구치소가 어디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느 지점을 정해 놓고 내가 그리로 옮기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광범위하게 좋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 위원장 김신락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임종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민원 해결에 앞장서서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백종헌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송근일 단장님!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구치소 이전지가 확정된 바도 없고 방금 오늘 청원이 올라온 지역은 5개 중의 한 곳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네 곳도 둘러보기 전에 아마 이래 청원이 올라오고 또 이런 것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구치소를 이전할 것인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 보겠다는 확실한 비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지금 먼저 지금 현 구치소를 동료위원들께서 몇 번 말했습니다. 초현대식 건물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교정시설의 시설형태의 결정권자는 저희 시가 아니고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법무부장관 입장에서도 현 시설에서 고층화해서 하는 그런 리모델링 방식을 선호를 하게 되면 합의가 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의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보면 현 부지가 주변에 아파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적으로는 다른 어떤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일단 저희들 첫 번째 정책방향이 되고요. 그런 정책방향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때에는 결국 다른 어떤 방안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리모델링 방안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차선책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러면 이전을 하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삼는다면 지난 6월달에 법무부 관리과장 외 5명이 현지를 답사하고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네 군데는 한번도 안 둘러봤습니까
예, 현재로는 현 부산구치소는 전체 45개 교정시설 중에 약 한 30위권 정도로 이전하는 순위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교도소부터 마산교도소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본 시설은 지난 겨울에 어느 정도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측에서는 이 시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법무부인데 법무부에서 이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래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도심지 내에 본 교정시설이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도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우선 대승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시에서는 계속해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치소를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지금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종결정을 하고 이전을 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법무부장관이 동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시설형태에서부터 부지 입지조건 등 이런 조건들이 부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공영개발방식을 통해서 지금 현 구치소와 새로 이전하는 구치소간에 부지라든지 건물 짓는 그런 전체사업비를 갖다가 상호 등가해서 부족분은 저희 시에서는 국비를 통해서 보전 받고 나머지는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래 개좌골 같이 GB지역 내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아무튼 이 구치소 이전문제는 굉장히 지금 모든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주민들 모두가 바짝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좀더 투명하게 공청회나 민의가 수렴되어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김신락 위원장대리 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우리 이승렬 위원님하고 박홍재 위원님께서 리모델링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그 지역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년 전에 지은 이 지금 주례동 위치 부산구치소는 그 지역을 지나 다녀 본 분은 아실 것입니다마는 철근공굴건물이 아니고 임시건물 비슷하게 아주 가건물 비슷하게 그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규격의 철근공굴로서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기간동안 다시 그걸 내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철근공굴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위생시설이라든가 그 환경이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와 있지,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구치소가요. 그런데 너무 이런 게 인권사각지대에 구금되어 있는 것만도 억울한데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한 방에 말이지요, 10명, 15명 이렇게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서 수용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관계당국하고 다 확정이 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리모델링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이런 표현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심사한 청원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과 정회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시에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했으면 싶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단장님! 법무부하고 부산시하고 주고 받은 어떤 각종 서류가 있지요
예.
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동동에 부산구치소 이전반대 청원은 현재 법무부와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구치소 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전조건에 적합한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05년 6월 법무부 관계자들이 구치소 이전 반대지역인 회동동 현지를 답사한 후 소음이 발생하고 보안유지가 곤란하며 급경사로 인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등의 사유로 이전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회동동이 이전대상 후보지 중의 하나일 뿐이지 아직 이전대상지로 규정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전대상지를 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하는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이전대상 부지가 결정되지 않는 등 이전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향후 이전계획이 구체화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시의회와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를 부산광역시에 권고하고 본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청원을 소개하신 백종헌 위원님과 투자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4일 개최되는 제2차 상임위원회 시에서 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와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1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0-05
2 4 대 제 15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04
3 4 대 제 15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0-04
4 4 대 제 15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0-04
5 4 대 제 15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9-29
6 4 대 제 15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30
7 4 대 제 15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29
8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9-29
9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9-29
10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9-27
11 4 대 제 1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9-27
12 4 대 제 151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