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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와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되 현장확인 시 설명한 내용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정숙입니다.
평소 우리 국 관련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 주시고, 특히 여성가족개발원 건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종철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칭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가칭)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계획 및 추진상황보고서
(보건복지여성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건립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 통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입니다.
북구 금곡동 545번지 일원의 1982년도에 공무원연수원 부지로 토지수용령으로 발동되어서 토지수용된 토지죠 연수원 부지죠 이 부지가 1995년 토지수용령이 넘어서 주민들이 일어났습니다. 데모화되고. 토지수용법에 보면 10년이 지나서 그 목적 이슈의 연수원이 부지로 되지 않을 때는 환원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랴부랴 토지 부지 그거를 했는데 또 10년이 넘어 가지고 과연 연수원 부지, 연수원과 또한 여성, 오늘 하자는 연수원 여성개발원이 과연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알면 주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숙원사업이고, 여성계의 숙원사업일 뿐더러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서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이미 설계비도 올해 3억을 예산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심사 중에 있고 또 내년에도 계획을 해 가지고 계속 해 가지고 꼭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여성개발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무산되었을 때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 이번에 꼭 되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니까 꼭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한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여성활동 지원해 가지고 NGO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NGO지원센터 말씀입니까
거기 보면 공간 구성별 면적에 여성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평수로는 155.5평, NGO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NGO 지원을 여성NGO 입니까
일반여성활동 지원공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빌려 가지고, 보통 보면 여성단체에서 회의장 같은 것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몇 평 정도로, 어떻게…
156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보육실이 몇 평이고, NGO지원센터는 몇 평인지.
지금 현재 아동보육실은 25.95평으로 되고 있고, NGO지원실은 59.8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59.89평. 예, 하나 뿐입니까 방이 두 개입니까
아닙니다. 여성자료실이 15평, 열람실이 23평, 인터넷검색실이 24평, 그 다음에 의무실이 7평.
그게 전체 해서 155평.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50평이면 여성지원센터로서 한 칸 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한 칸을 가지고 위에 물론 세미나실도 있고 교육실도 있고 대회의실도 있는데 사실은 전에 우리가 여성단체하고 여성 시의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는 여성단체들이 여기에 사용료를 내고 같이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을 만드시겠다고 저번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구성되어 있는 공간을 보니까 전혀 그런 공간이 없네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체 공간을 저희들이 배분하다 보니까 여성단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은 없을 뿐더러 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일반 단체에다가 이렇게 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때 회의에 정한 것은 어떻게 하고, 그럼 다시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한 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가 그렇게 같이 회의를 했는데 지금 봐서는 전혀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NGO단체가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에도 보면 만약에 녹색도시21이면 21이 사용하는 곳에는 일정한 금액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도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일정한 금액을 내고 다른 빌딩을 얻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쪽에 하면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이런 게, 거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구성되어 있는 그것을 보니까 전혀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GO지원실이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면적이 198㎡가 되어 있는데 이 NGO지원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면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여성센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한 단체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한 단체가 계속해서 사용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간이 많으면…
그래서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한 너댓 개만 되면 융통성 있게…
(관계직원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설명)
이 정도 같으면 한 서너 단체는 유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60명 들어가는 것이 서너 단체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시간이 더블될 수도 있고 그런데 설명이 좀 안 맞네요. 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귀자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현재 NGO사무실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여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그렇죠.
예, 그런데 유상으로는 사무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임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여성개발원에 관리위탁을 할 때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하는데 현재 1,200평 공간으로써는 충분하게 그런 단체 협의회사무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공간을 보니까 그런 공간이 없고 무리한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기에. 그러면 그 때 약속한 것 하고 틀리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다른 대안이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이것은 계획안인데 NGO실에서도 사무실 60평을 가지고 전체 회원들이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할 때는 회의실이 있고 여러 가지…
따로 있고 그것은 압니다. 60평을 가지고 나눈다 말이죠. 작은 공간으로.
그 외에도 다목적실이 2개 실이 있습니다.
무슨 실이요
다목적실.
그러니까 대회의실이나 세미나실이나 교육실 이런 것은 공동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적어도 제일 문제가 뭐고 하면 지금 현재 행정이 하는 일을 NGO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사회 경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많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NGO단체들이 제일 열악한 것이 뭐냐 하면 사무실 공간하고 그 다음에는 직원 봉급하고거든요. 그 두 가지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유가 없는 단체들은 너무나 고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개발원을 할 때 다른 서울에 있는 그 개발원 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리게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무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단체 전체 원이었다고요. 바램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구성으로 봐서는 전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을 따 가지고 확실히 그 사업을 밀고나가고 열심히 하고 하는 그 여성의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 적어도 사무기구라도 들여놓을 수 있는 간단한 것. 만약에 프린트기는 공동으로 쓰고 팩스도 공동으로 쓰고, 몇 단체가. 그렇게 하더라도 좀 탁자라도 놓고 직원이라도 하나, 둘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고 또 임원들이 와서 간단히 회의하는 것은 그 옆에다가 마련해 가지고 그 임원들이 회의할 때 그 때 어느 단체든지 그냥 교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우리 바램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현재로써는 60평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60평 가지고 한 단체에서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여성단체 전체가 다 그 자리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당초에 여성개발원을 현재 1,200평 같으면 조금 멀리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잡은 면적입니다. 충분히 그런 단체에다가 그런 공간을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될 수 있겠다
예.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설계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같이 설계를 놓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 주세요.
그것은 중간보고가 있고 마지막에 최종…
그렇게 해야 집을 한번 짓고 나면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화려한 것도 원하지도 않고 어쨌든 실용적이고 편리하게 또 제일 유지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그런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여성단체에서.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개발원을 지어서 남성들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할 때 남성들도 반찬하는 것도 만들고 빨래하는 것부터 다리미질, 또 간단하게 꿰매는 것도 가르쳐야, 만약에 혼자 되었을 때 그 남성이 영양실조에 걸려 가지고 죽는다든지 안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남성센터를 따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일본에 딱 가보면 그 개발원에 남성들이 와서 전부다 공부를 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설겆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 다 되어서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들이,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조금 더 사람답게 잘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꼭 여성의 정책만 개발하고 여성의 잘 하는 것만 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10년 너머 전부터 계속해서 노력했는데 지금 쭉 보니까 다 필요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만 너무 협소하고 적은 것 같으니까 어째 집이란 것은 설계를 이래 이래 조금 바꾸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한번 만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디자인 검토에 보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형 건물도 건립하고 미래의 에너지난에 대처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형 건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그런 설계나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문건에…
일단 공모를 통해서 그런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할 때 이래 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형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절약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아직 공모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심야전기를 활용한다든지 태양열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할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부지는 위치되어져 있고 건물도 지을 것이란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디자인 검토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한번 짓고 나면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에너지 절약, 친환경적 이런 요소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왕에 이런 것이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냥 미래 에너지난 대처가 아니라 태양열 시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산자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전력 감소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물 이용과 관련해서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물 이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환경국 소관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중수도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하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번 짓는 시설에 대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기 페이퍼에만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건물을 신축할 때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삽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에 예산문제 때문에 빨리 건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라는 것은 나중에 이후에 또 이중, 삼중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여성개발원이라고 한다면 여성다운 살림살이에 꼼꼼하게 챙겨서 먼 미래를 보는 그런 개발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현장방문 때 웃으면서 지나간 이야기였지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게 여성개발원이라고 했는 지가 벌써 97년도부터 거론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목이 여성가족개발원이 되었다고요. 그죠 그것은 지역 내에 공론화가 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물론 가칭이라고 했지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뀐 이유에 대해서 의원이 질문할 때 한나라당 여성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산시는 한나라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여성개발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 여성들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째 그런 중요한 자리에 특정정당을 거론해서 그 특정정당의 여성들과 의논한 결론입니다 라고 국장이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여성가족개발원은 사실상 아까 그 쪽에서 답변이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개발원을 짓는데 우리가 국비를 달라고 하니까 부산여성개발원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명칭을 한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국비를 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칭이고 이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건물에 대한 명칭은 공모를 통해서 좋은 명칭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하시는 얘기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 내부에 속뜻은 있었겠다고 하지만 엄연히 공식적인 의원들의 그것도 두 상임위가 한 곳에 가서 현장방문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질문한 자리였고요. 그런데 그런 식의 답을 하는 것은 사석도 아니고 어떤 특정정당의 모임도 아닙니다. 거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산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특정정당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어떻게 민의를 반영하고 실제적인 부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겠나요 그것은 부산시 행정의 수준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자리지만 그런 발언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공식석상에서. 그것도 주요 간부직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박주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기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여성가족개발원 저도 가족이란 것을 붙인 것 때문에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 생각하는데 당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윤원호 국회의원님도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당초에 국비확보 차원에서 거론이 되던 문제였는데 우리 여성개발원 건립과 관련해서 세미나와 토론회가 있을 때 기왕이면 6월달에 여성가족부가 발족을 했으니까 가족이라는 명칭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물론 한나라당의 여성의원이 세미나와 토론회할 때 있었지만 열린우리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같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원호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같이 그 자리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칭이기 때문에 국비확보 차원에서 가칭을 붙이면서 여성가족…
그렇게 하는 것이 국비확보 하는데 여성부가 조금 도와주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잘못 지칭을 한 것 같다고요.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박주미 위원님.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그게 왜 열린우리당이냐 하는, 정당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중앙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부산시도 그냥 여성개발원이 가는 것보다 여성가족개발원이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위로 보나 주위의 책무로 보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거기가 어느 자리라고 특정정당을 거론하면서 논의된 결과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죠. 그래 저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부산시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관련부처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지역에 어떤 특색을 가지고 어느 정당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균형 있는, 공정성 있는 행정의 모습입니까, 어디.
아니 사소하게 이런 문제 하나 가지고도 그러고 있는데 하물며 정말 주요한 사업 얼마나 그런 것들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겠어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 위원님!
박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가칭이라는 명칭을 여성가족개발원이라고 답변을 하고 거기에는 국비확보를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가칭이라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용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국비 확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국장님께서 국비확보, 국비확보 하다가 의회의 왜 국비를 하지 못했느냐고 독촉을 받으면 또 그 때는 그 때 대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이런 국비확보 명분을 세워서 가족이라는 여성개발원의 근본적인 취지와 좀 이렇게 부합하지 못하는 명칭에 대해서는 소신 있는 국장님 답변이 안 되거든요. 가칭이래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세요. 삭제를 하시고, 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당의 이야기도 제가 듣기로는 어느 특정 정당이 아니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정치를 하고 행정과 정당은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정차원에서 노력할 부분은 노력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야든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당이든 우리 행정은 참여하고 또 정무 쪽으로도 활동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저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가족에 대한, 명칭에 대한 것은 국장님 답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용어를 가지고 의회 혼란을 안 주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도 확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의회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괜히 되지도 않는 것을 국비확보 국비확보 하다가 또 나중에 감사 때 가서 왜 국비 확보 안 했느냐 하면 ‘다른 타 시․도에서도 못 주니까 부산도 못 줍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이것 뿐 아니고 다른 국비확보도 지금 여성국에서 확보 못해서 그냥 넘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르피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해가 가죠
예.
수정하세요, 이것.
이상입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디자인 검토 부분에, 디자인을 공모를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국내만 한정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국내외 자격을 다 주는 것입니까
아, 이 공모를요 일단 국내만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저는 의회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좀 그 건물 자체가 명물이 되고 그게 관광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으면 하거든요. 어차피 돈을 75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데 쪽에는 오히려 일본처럼 이런 건물 지을 때마다 외국 사람들도 들어오게끔, 그리고 거기에서 멋진 디자인이 나오면 친환경적인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보다는 국외가 훨씬 더 진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외국까지 오픈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국내에서 지으면 뻔하잖아요. 태양열 해 가지고 흔히 한번씩 보던 것,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 한다고 그러면 친환경적인데 에너지 절약도 될 수 있지만 배선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물 하나 지을 때 부산시가 좀 고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설정은 어느 정도는 분명히 해줘야 만이 부산시가 요구하는 건물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여기에 보면 다 좋은 말만 적어놓았잖아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양식 표현하는 것하고 여성의 상징성 표현하고 실용성이 따르는 공간을 구성하고 급기야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복안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줘 가지고 공모 오면 그 중에서 그럴싸한 게 있으면 하나를 채택하겠다는 그런 발상보다는 오히려 이런 건축물을 주도할 때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내만 자꾸 연연할 필요 없이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자인이 떨어지면 외국 것도 받아올 수 있는, 그리고 어차피 그리고 건축을 하고 이럴 때는 기존의 부산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 관련해 가지고 각종 디자인이나 이런 건축물을 짓고 할 때보면 거의 다 보면 서울 쪽에, 수도권 쪽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야 차라리 멋진 건물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국내를 탈피를 하고 그리고 대신 수주를 줄 때는 부산업자들이 부산에 기반을 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받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 건과 관련된 공유재산 처리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기획재경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200평 규모로 7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오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지적 및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부산지역 여성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38분)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청취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여성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 전문위원입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입니다.
개발원 설립 조례안 심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개발원 설립 운영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서울복지재단과 부산복지개발원의 조례 중 차이가 많이 나는 조문과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4조의 사업범위가 상당한 부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과 서울복지재단과의 차이점은 서울시민이든 부산시민이든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같을 수밖에 없으며 단지 재단의 사업내용 중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산복지개발원과 서울복지재단은 궁극적으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서울복지재단의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심사업무가 부산복지개발원의 사업에 누락되었다고 하나 이것은 조례안 제4조 1항 제9호의 사회복지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연구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복지개발원 사무실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원 사무소 임대를 위해 2006년 예산에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신청사 2개층을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오는 연말께 새청사로 이전할 경우 여기에 개발원 사무소를 임대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접근성이 좋아 보건복지여성국과 업무관계도 원활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신청사, 부산시 예산도 여러 가지 어렵고 해서 신청사 임대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려고 알아보고 또 연 사용료는 시청사를 임대했을 때는 4,500만원, 연간 임대료가 4,500만원 들이면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계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청사가 많이 부족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을 하면 별도로 사무실 임차를 하게 되면 5억원이라는 돈이 많이 들고 그렇지만 5억원은 계속 남아 있는, 재산으로 남아 있는데 반해서 임대 시 연 사용료를 4,500만 주면 4,500은 매년 없어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배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왜 서울복지재단하고 부산개발원하고 사업범위가 왜 차이가 나느냐 했을 때 차이 나는 부분은 9항에 있는 것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원래 2004년 12월에 입법예고한 조례안대로 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왜 굳이 2004년도 12월달에 입법예고한 당초 안의 범위하고 지금 범위하고 이렇게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초 안대로 가면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복지개발원 이름도 애당초에는 부산복지재단인데 재단을…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 안에는 복지전달 체계의 개선 및 복지실태 조사․연구․개발 보급,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심사,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지원 및 평가 등… 해 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 아주 편리하게 사회복지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연구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연구입니까 연구 아니죠 연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애당초의 안하고 지금 안하고 많이 틀린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서울복지재단하고 부산복지개발원하고 조례가 사업범위가 차이가 많이 난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우리 부산복지개발원 9항에, 4조 9항에 사회복지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연구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전문…
아니, 그렇게… 아까 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번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보조금 심사가 없다고 아까 검토보고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심사 행위가 연구입니까 연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분을 위한 연구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하는 것은 행정행위지 연구를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9항에 다 포함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법률이나 조례를 만들 때 항상 이 취지에 맞는 사업범위를 할 때 중요성이 있는 것이 1항에 오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기타 등등 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의지가 없다는 소리에요. 애초에 이 복지개발원,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부산복지재단을 만드는 설립취지가 많이 지금 없어졌다는 소리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할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되지 어떻게 행정행위하고 연구하고 똑같이 봅니까 그것을 의회에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심사하는 것은 행정행위죠
예.
그런데 어떻게 연구에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니, 여기 6번에 사회복지 관련 타당성 결과 및 심사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복지개발원 조례 6번에 보면 사회복지관련 사업 타당성 및 결과심사평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9에다가 심사를 넣는 것보다는 위에 심사가 있기 때문에 9번에는 그렇게 했고, 7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그러면 복지시설의 교부금 보조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심사 이런 행위도 부산복지개발에서 할 것이죠
예.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렇게 되면 서울복지재단하고 어차피 똑같은 경향에 맞추어서 갈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부산복지개발원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조례는 한정된 예산에 맞춰진 조례가 아니냐. 당초에 부산시가 생각했던 복지재단하고 완전 동떨어진, 그러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서울복지재단의 경향에 맞추어 간다면 이 조례 수시로 지금 개정이 되어야 돼요. 그럴 예측은 못 해봤습니까
이 쪽에 부산복지개발원 조례는 기본 필요한 필수목적이라든지 설립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모든 사업은 이사회의 정관에, 또 이렇게 정관을 마련해 가지고…
정관에 규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조례에 규정되어야 되는 부분은 틀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업을 정관에, 밑으로 내릴 것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사업은 의회에서, 그래서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유는 기본적인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개발원에서 일반 서울복지재단과 비슷한 그런 사업은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복지개발원 이 조례가 뭔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했듯이 그러면 서울복지재단의 사업범위나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당초에 제안했던 사업 범위 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그죠 그런 것 아니네요
제가 처음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2004년도부터 쭉 이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용근 사회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이 2004년도 했던 것 조례안도 모르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다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아니, 조례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평가에 관한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토의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책개발이나 연구는 정당하고 정확한 평가가, 심사평가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선다는 것은 평가가 목적일수도 있고 정책개발을 하면서 동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이 건전하게 정책개발이라는 용어가 먼저 나오고 평가가 뒤에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 나오게 되었고 또 일반사회복지에 관한 심사평가 지표관리, 그 다음에 시설에 관한 심사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 이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포괄적 의미에서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들 상황이나 가치 배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했던 조례안보다는 범위가 조금 확대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했던 조례보다는, 작년도 했던 조례에 다 포함해 가지고 범위가 더 확대되었다
예, 확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애초에, 당초에 조례안은 다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것은 다 하는 것이에요
예,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예,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에 의하면 일단 서울복지재단보다 부산개발원이 더 사업범위가 넓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보다는 작년의 범위에서…
작년의 범위가 보면 서울복지재단의 조례안하고 유사하잖아요
예.
유사한데 그것보다 부산개발원은 더 확대되었다는 개념이니까 서울복지재단보다 사업범위가 넓잖아요
그게 꼭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가 넓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서울은 지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이란 용어가 나오는 것도 웰빙 차원의 보건하고 기초수급자의 보건이 보장법에 들어가 있는 정도 수준하고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보건정책도 여기에서 연계를 하려고 하는 항목을 더 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조금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울복지재단보다 넓잖아요 그죠 넓으면 서울은 지금 40명이잖아요. 부산이 15명 예정입니까
예, 15명입니다.
15명 가지고…
15명 중에서 연구파트에 3명, 연구진들 스터디그룹, 그 다음에 평가에 4명, 사무직은 3명 정도 이래가지고.
그러면 15명 가지고 그 막대한 사업범위라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서울은 31명에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40명이 되고 충원이 계속 들어갔는데.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그 정도하면 일단은, 물론 저게 사람을 쓰기 나름인데 일단 연구정책기관에서 조사요원까지도 상시 고용을 한다고 치면 인원이 많아지겠죠.
사람을 쓰기 나름이란 말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연구를 하게 되든지 이렇게 될 때 또 심사평가를 하게 될 때, 그러나 제반 주위에 있는 기능을 총체적으로 동원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이면 저희들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복지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부산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지 그냥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어차피 안 될 것 대충 대충 해 가지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끝에서 두 번째라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명을 했는데 기자 능력을 저희들이 구속을 할 수 없어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일등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개구리처럼 뒤에 하나만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하려고 하면 출범 당시부터 제대로 해야지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위인설관식으로 이런 재단을 굳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BDI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개발하는 쪽도 있단 말이에요. BDI도 보면 잘 봐요. 복지 쪽에 관련된 파트도 있고 BDI에서 여성개발 파트를 따로 떼 가지고 여성개발원을 만들고 복지부분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것을 하려고 하기 위함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작단계부터 이렇게 허술하게 왜 하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 말에 의하면 서울복지재단보다 더 사업범위가 넓은데 오히려 인원은 3분의 1 수준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에요
그것은 그런 이야기하고는 조금 위원님 틀립니다. 항시 종합적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개발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사무관장에 관한 문제지.
시장공약 사항이 되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 너무 연연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되잖아요. 하시려고 하면 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꾸 제가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은데 조례안 같은 경우는 법무담당관실에 검토를 받아보죠
검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시에서 통과를 한 겁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 가시고, 국장님! 이것은 실무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조례안 7조 2항에 보면 이사장 및 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되어 있죠 이 문구나 이사장 및 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임명한다는 문구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죠
이사장 및 원장은…
‘이사장 및 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임명한다’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중복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은 자구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 같고요. 이사장 및 원장의 임기는 3년이고, 감사의 임기는 왜 2년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똑 같이 임기를 하면 감사하고 이사하고 의견을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감사도 이사처럼 정관으로 정해 버리면 되지 굳이 감사를 임기 2년을 못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조례에 감사는 임기를 2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 조례안에 따르면 개발원의 주요 그것은 연구개발 쪽이 강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예.
그럼 12조 사업의 위탁에 보면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위탁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죠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요즘 규제개혁차원에서 무엇을 하여야 한다 이런 강제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복지개발원의 운영 재원은 시의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사업의 수익금, 그러면 사업의 수익금이란 것은 대책 연구개발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위탁받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복지개발원 사업의 수익금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다른 연구단체에서 다 갖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일단 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개발원에서 용역을 수행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잖아요
예.
13조 2항이 필요한 조항입니까 13조 1항에 분명히 복지개발원의 운영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사업의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항에다 시장은 복지개발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개발원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이 주는 출연금, 보조금하고 위에서 이야기하는 시 출연금, 보조금하고 틀립니까 똑같죠
같은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기 위해서 2항을 만들은 거죠.
아니죠. 복지개발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사업의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2항이 필요해요 2항은 필요 없잖아요 2항은 무슨 이유로 쓸모도 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보조금 교부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조금 교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에는 시의 출연금, 보조금으로 한다고, 수익금을 한다고 재원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고, 2항은 보조금 교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보조금 교부근거가 1항이잖아요 1항이 복지개발원의 운영재원은 수익금으로 한다는 이것이 근거인데.
수익금으로 한다만 있지 시장이 보조금 교부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보조금, 시장이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주는 것이지.
그것은 맞습니다.
마음대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2항은 필요 없는데 왜 2항을, 궁금해서 그래요. 법무담당관실까지 다 통과되었다는 이 조례안이 왜 조례를 만드는 규칙에 일반 원리에 어긋나게끔 이게 하나 더 들어왔냐는 거에요.
아니고 1항에 운영 재원은 어떠 어떤 것이라는 그런 항이고, 2항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법무관실에서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은 2항이 없으면 근거가 없네요
그러니까 서울복지재단은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이것은 법무담당관실에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1항이나 2항이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불필요한 조례에 있는 규정은 좀, 조례는 그래요. 법률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가장 심플한 것이 제일 좋은 법률이거든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많은 심사를 하고 많은 의논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은 건데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당초에 이 조례안은 부산복지재단이었잖아요
예.
복지개발원으로 되었던 주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름이 바뀌게 된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지재단은 최초로 저희들은 서울시 복지재단을 모델로 해 가지고 부산복지재단으로 설립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사회복지계에서 복지재단의 명칭은 한국복지재단이 있습니다. 한국복지재단이 대형 복지재단이 되어 가지고 이 대형 복지재단에서 각종 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복지법인들을 많이 지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조금 복지재단의 설립의 명칭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복지재단에서 복지시설 수탁운영을 29개소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날 1차 추진위원회에서 복지정책개발원으로 명칭을 결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정책개발이라 하면 정책개발에만 치중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급속한 사회변화 복지개념 확산으로 시민의 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또 정책개발도 하고 복지재단 심사평가 기능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부산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개발원에서 복지개발원으로 가자 라고 할 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초에 재단으로 나왔다가 그 기능이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부산 실정에는. 서울복지재단과 뭐가 다르냐. 서울복지재단의 여러 가지 평가를 근거로 해서 똑같은 유사한 서울복지재단과 같은 것은 부산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명칭에 문제가 있고 목적과 사업 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다른 형태로는 가능하겠다 라고 회의 관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개발원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재단이란 이미지가 한국복지재단이라고 이것은 서울복지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복지재단이 전국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란 그 이미지가 단순히 이름만도 문제가 되었지만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목적과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문제 제기, 그러니까 주변에 지역사회에서 지역복지계나 관계자들이 문제 제기할 때 단순히 이름만 가지고 제기를 한 것입니까 의회에 당시에 보고할 때는 사업과 기능 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었더랬습니다.
그 문제를 윤용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복지재단이란 문제를 걸고 목적과 기능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두 개 다가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물론 교감이 부족한 탓이었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민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저희들 그것을 하면서 시가 전혀 자의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단지 기준안을 참고로 하라고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그 대표자들의 이야기가 재단은 싫다. 복지재단. 왜 복지재단이 삼성재단도 그렇고 한국복지재단도 그렇고 실행에 가담을 해 가지고 사회적 고유목적을 어기니까 싫다. 그럼 이름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으로 바꿉시다. 기능, 여러분들 알아서 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모아진 것이 귀착점이 저희들 출발했던 것하고 똑같이 와 버렸습니다. 단지 이사하고 대표이사하고 사이에 하나 뺀 것 놔두고, 원래는 이사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원장이 있고 이래 되었는데 대표이사 하나 빼고 이사장이 된 것 그 외에는 똑같은 거의 원안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단을 가지고 우회해서 정책을, 목표를 우회시켜 가지고 관철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한국복지재단, 삼성복지재단과 부산시 재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설립근거가 순수한 민법 32조, 민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고, 저 두 재단은 민법에 근거를 하고 재단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하고 저 재단하고는 사실상 내용이 전혀 틀리는 문제입니다.
아니 내용이 달리 가자고 해서 이름 자체를 당초에 2004년도에 문제 제기를 했었고, 논의과정에 부산시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개발, 다양한 민간시설에 대한 심사평가, 연구조사 이런 내용으로 가기 위해서 정책개발원이 맞겠다는 것을 합의를 본 것이잖아요. 추진협의회에서 그죠
예.
이것이 정책이란 말이 빠져버리고 왜 복지개발원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정책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평가 기능을 너무, 처음에는 평가가 너무 중시되는 것 같아서 그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정책이란 것을 넣었는데 이것을 또 정책개발원 해 가지고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정책에 치중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것 또 중론이 바꾸자 해 가지고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책이 바른 정책이 나오면 그 바른 정책에 관한 실천을 하기 위한 평가는 그 정책에 기준해서 앞서 우리가 정책을 제안했던, 설정했던 그 정책에 근거해서 복지정책을 얼마만큼 집행을 했는가를 평가가 나오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게 뭐에요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의도에서…
정책개발원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복지개발원이 맞느냐는 얘기에요.
당초에 그런 의도에서 정책개발원을 했는데 이 이름을 떼놓고 가칭 해 가지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너무 정책에만 치우친 감이 있다 이래 가지고 한번 재거론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당초에 재단으로 가자 라고 했을 때 왜 부산시는 복지정책에 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느냐, 대안도 없느냐. 차라리 부산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개발도 하고 정책에 대한 연구조사도, 정책에 대한 발굴도 하고 연구조사도 하고 기왕에 민간시설에 대해서 심사평가도 하자라는 이런 취지로 정책개발원이라는 걸 합의가 된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복지개발원 하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정책에 너무 힘을 실어버리면 무게 중심이 가 있으면 마치 정책만 하는 것처럼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산시는 정책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심사평가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있잖아요 기왕에 그런 평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서 조금만 더 시스템을 바꾸어서 하면 되는 것이죠. 부산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것이 부재합니다. 오히려 정책개발원을 설립을 해서 부산에 맞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산도 투입해야 되는 것이죠.
두 개 다 잘 될 것입니다. 평가도 잘 되고 평가를 근거로 해서 정책개발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런 토론의 과정에서 정책개발원이 되었다가 정책부분이 빠져 버리고 복지개발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우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지정책개발원을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이 흔쾌히, 100% 다 동의한 겁니까
일단 동의했습니다. 100% 동의한 것이죠. 그 사람이 자기 의사를 무시하고 숨겨놓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외부상으로 제가 볼 때는 형식상 놓고 볼 때는 100% 동의했습니다. 성향숙 교수는 안 와서 못 했고.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개발원이 아니라 복지개발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점이 되고요. 당초에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연구개발해서 바람직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책개발은 후차고 마치 지금 민간시설에 대한 심사나 평가, 예산의 적정한 배분 이런 데 무게를 실을까 염려가 되고요. 여기 예산부분도 얘기했지만 기타수익금이나 이런 것을 운영될 수 있다는, 기타수익금이 무엇입니까
용역비든지 다른 수입이 정책개발을 통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미 공동모금에서 하지 않는 준조세적 성격을 놔두고도 자원개발이 자원 동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원개발요
예.
마치 복지개발이 기타수익으로 운영한다는 부분에 이 말은 대단히 미비하게 올라가 있지만.
그것은 위원님 조금 부차적 참고입니다. 그냥 원안이, 여유 있는, 저희들이 개발원 자체가 절대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의도가 아니고 참고입니다. 문맥상.
그러니까 주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정책에 너무 힘이 실릴까 싶어서 복지개발, 정책을 빼버리고 복지개발원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기타수익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빼도 될 부분을 또 넣어놓고. 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 자원개발이란 문제에서는 기타수익금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별로 수입이 나타나서 운영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가 지원금이나 교부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기타수입이란 것은 회계장부상 이자수입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고 용역을 조금 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고, 부분이 행정상은 조금 기술이 용어가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더 드릴게요. 복지개발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이나 임원의 선출이나 그 모든 중요한 것은 다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정관이 어떤 내용으로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단히 우려가 되는 것이 임원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사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죠
이것이 저희들이 의사당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자기의 주체 의사를 잃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태동이 하도 험난하고 또 반대의견이 많고 이래서 이런 대형 어떤 조직을 통해서 복지정책을 한번 개발하고 선도해 보자. 다른 업무는 2020마스터플랜을 통해서 가지만 복지는 지표관리를 하고 있고 자구적 노력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문제다 하는 하에서 각 분야에 대표를 두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자기 의사가 결집되는 가운데서 저희들은 단지 정리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하는 부위가 정관에서도 문제가 되고 시장의 자의성이 개입될까 싶어서 이 문제를 이사도 대강 분포를 하자. 시민단체 몇 명, 복지시설장 몇 명, 복지협의회 몇 명, 교수도 어떻게 선임, 또 의회도 몇 분이 나왔나 이것을 전부다 거기에서 대충 결정을 해 가지고 이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은 약속을 하고 움직일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 자의성을 전혀 못 가지게 될 겁니다.
아니 그 이사회가 단체 몇 명 나온나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니죠. 그 대표가 그 단체에서 추천을 할 것입니다.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사 구성을 할 때 물론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임시이사장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고 구성이 되면서 시작되면 그 분들 중에서 그 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을 의회 같으면 의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그냥 부수적으로 갈 것이고, 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그 대표성을 갖고 갈 것입니다. 몇 명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사회는 부산시 칠십 몇 개 있는 위원회 구성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안 할 것입니다. 절대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공개모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부산시 복지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그 위상과 그 의미가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공개모집도 나왔고 추천위원회도 나왔습니다. 그 중론적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적의한 부분은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 대표자 중에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누가 그런 식으로, 어느 자리에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날 결론이…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어느 분이 모여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나서 지금 의회까지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부산시 시민들이 부산복지개발원을 설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관련되는 복지계 전문가들 말고요.
아직까지는 태동을 밖에, 대외적으로 공개할 입장은 못 되죠.
그러니까요.
의회 오늘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이런 것이 선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미리 이야기…
보십시오. 부산시 내에서 부산시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회복지정책을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복지개발원입니다. 부산시민들에게 공포해야죠.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무엇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도 부산시민들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11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 것 아닙니까
11차례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지만 부산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투표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모아 가지고.
국민투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중론을 들은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 들어주십시오. 그 주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하는 이사회 구성 자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여타 위원회 구성하듯이 몇 명씩 그 단체, 그 기관의 대표자, 시민단체 몇 명 나와라, 학계 몇 명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식인이든 비전문가이든 복지계에 있든 부산시민들이면 아, 우리 부산에 부산복지정책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지개발원이 실제적으로 의도하는 바대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시민들이 알아서 관심있는 사람들 추천도 할 것이고 아주 범위가 넓어지겠죠. 비전문가일지라도 부산 복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도 할 것이고요.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원장이 추천이 되어져서 광역시장이 임명하면 되겠죠. 그런데 마치 여기는 잘 알지 못하는 각 단체 대표에서 몇 명 와라 해 가지고 11인이 모아지면 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원장이 시장이 임명하면 또 바로 원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박 위원님…
그래서 저는 이 이사회를 공개모집을 하시든지 공개모집이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심사위원회를 거친 이사회 구성이 되어야 만이 객관성과 합리성과 투명성과 민주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사회 구성하면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결국 원장은 공개모집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원장 공개모집해야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개모집해야 됩니다. 연구진도 반드시 공채를 하든지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것은 말이 안 맞죠.
다수 중에서 나오겠죠. 다수 중에서.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공개모집이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것은 아니고요. 이사회 자체가 공개모집이 되어져야 되고 투명하게 구성이 되어져야 거기에서 추천하는 원장도 투명하게 추천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여타의 위원회 구성하는 것처럼 해서 원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합니까
그런데 여타의 위원회 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꼭…
이것만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항변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여기에서 조례장에서 정관에 관한 문제까지 거론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 추진위원들이 시의 자의성을 없애기 위해서 똘똘 묶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저는 여기에 의회입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인데 조례에 보면, 조례에 사실은 이사회 구성을 저는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백 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구성이 지금 여기에 내정되어 있는 안을 보면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사회복지 학계 추천 2인, 사회복지시설단체 추천 2인, 시민단체 추천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식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누가, 사회복지학계 추천 누가 2인을 추천할 것이며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예로 실제적으로 이 중요하지 않는 다른 여타의 위원회 구성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는.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제대로 추천이 되어져서 위원회 구성이 반영이 됩니까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에요, 부산시는 지금.
됩니다.
되기는 뭐가 됩니까, 지금.
되죠.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같지 않는데 위원회 구성이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고 복지개발원 이사회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출연금 20억과 임대비 5억을 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당장 예산이 2006년도에 복지개발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초 설립예산은 12억원이고 거기에는 기본출연금 5억원 외에 임차비 5억원, 자산취득비 2억원 해 가지고 12억원이고 그리고 매년 운영비는 1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너무 빨라서,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얼마라고요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최초 설립예산은 12억원 그 다음에 매년 운영비는 13억원.
최초 설립이 12억, 운영비가 13억원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12억에는 사무실 임대비 5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임차비, 사무실 임차비 5억원, 기본출연금 5억원, 자산취득비 5억은.
그러면 내년 당장에 25억원 정도가 예산이 된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예, 금년에 1억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4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산시 사회복지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아마 지금 고민하고 계실 것인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한 7,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올해, 내년에 좀 이렇게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8,000이 넘을 것 같습니다.
8,000억요
예.
실질적으로 내년도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아마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복지예산은 허남식 시장이 약속한 것처럼 20% 이상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8,000억이라고 하지만, 내년에 예산이 예정이 8,000억이라고 하지만 2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설에서는 지난번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예산부족에, 태부족이 일어나면서 진짜 아우성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시급히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될 요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두고 복지개발원이라는 이 예산에 25억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부산시 복지정책의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8,00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24억을 들여서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지금 복지개발원에 대해서 예산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방금 이사회 구성하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명백하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 복지개발원 가는 것이 무리라는, 계속 난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예산을 대폭 확보를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 작년에 7,800억 정도에 내년도 8,000억 든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확보에 대해서, 복지예산 확보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점진적 예산이잖아요.
위원님! 저희들 전 직원이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전부다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재정관이라든지 예산관의 합의를 받고 시장님, 부시장님에게 지금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 예산을 많이, 복지예산을 많이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저희들 자신이 복지업무를 맡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이 확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과 더 애를 많이 쓰셔야 되는 것이고 그 복지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명백하게 합의가 잘 되지도 않는 복지개발원을 이런 25억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설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내용들이 지금 하나 빠지고 있는데 우리 작년에 복지욕구 기초조사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정책을 얼마나 반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설명)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래요
윤용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원을 설립을 해 가지고 정책개발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 있었던 우리가 사실상은 장애인욕구조사, 노인욕구조사, 저쪽에 아동 이렇게 하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최종에 와서 우리 박주미 위원님 상당히 그것을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욕구조사를 총체적인 문제를 안 했습니까 이 공무원은 비전문성에다가 비지속성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스톡이 되면서 관리되고, 또 복지욕구조사가 환경이 되면 금방 욕구대상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복지개발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인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기왕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복지개발원에 대한 내적 문제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완벽하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지금 보고 받는 제 생각은 완벽하게 합의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게 가기 전에 지금 부산시는 욕구조사가 나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당장에 내년에라도, 한두 개라도 정책에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집행해 나가고…
집행할 것입니다. 집행하고 금년에 예산도…
그래서 그 욕구조사를 기초로 한 어떤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편성도 욕구조사를 기초로 해서 그 욕구의 방향을 전적으로 참고하면서 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욕구조사랑 보건지표 용역개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내년사업에 결부를 시켜서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서를 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 생각에는 이사회는 그런 식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이사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주문하고, 다음에 복지예산 내년도, 올해보다 200억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복지개발원에 25억 투입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개발원이 설립되면 지금 현재 대충 이렇게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복지사업이 투자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도 같이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 차원에서 지금 복지단체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정책개발은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상황하고 지금 만약에 이런 부산복지개발원을 설립했을 때 어떤 상황하고 비교점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윤용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BDI 부산발전연구원에는 지금 복지학 박사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고 이 분야가 사실은 저희들 자문을 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내부에는 대다수가 간단 간단한 대학에 용역 아닌 자문을 받든지 안 그러면 전부다 용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발이나 조사연구는 잘 되는데 지속적인 관리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복지욕구도 다양해지고 이런 차원에서 복지의 영역확보는 천상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부산시 예산 중에서 복지가 의료보호를 합하면 지난해 작아서 신문에 늘 나고 이래도 일반예산에 비해서 23%입니다. 23%인데 내년에는 분권교부세가 8.8%정도 인상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보면 거기에 또 인상이 되면 24%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막중한 재원인데 단지 단순수급을 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서비스의 질을 놔놓고 또 앞으로 복지가 접근하는 웰빙차원에서 볼 때는 절대적으로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저히 기능상이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연구원을 둔다면 연구원도 각자 분야가 틀리는 연구원을 두실 예정입니까
예, 사무배분은 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이 쪽 연구파트하고 심사평가 파트하고 상당히 기능이 중요한 매칭이 되어야 안정적이고 미래예측이 가능한 이 대안이 개발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써는 오늘은 이렇습니다마는 이것을 억지로 힘들게 하더라도 스터디그룹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다 할 것이니까요.
만들기만 만들어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원장도 정신이 똑발라야 될 것이고 이 문제가 사실상 저희들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산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마지막 조항에 이렇게 조례 조항에 보면 17조에 보면 ‘부산시의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공무원은 어느 범위에 가서…
지금 5급 한 사람하고 6급 두세 사람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토론장에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을 보내지 말자, 조직혁신이 안 된다 이런 용어가,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것 가 가지고 혁신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다들 해 보니까 그래도 훈련된 사람이 초기에는 안정적인 기조를 마련하는데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의사하고 관련 없이 대부분의 의사에 의해서 이 부분이 파견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조금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조례에 좀 안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제 위원님…
이렇게 못 안 박아놓아도, 못 안 박아놓아도 필요에 의해서 그 구성원에 갈 수도 있는데…
기술상 정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법률적인 근거입니다. 공무원이 6개월 이상 나갔을 때는 별도의 정원이 필요합니다. 180일 이상 출타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래서 법률상 근거가 됩니다.
아무튼 조례가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복지개발 설계를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성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사장의 어떤 이런 데 대한 정말 신경을 써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신경 써 주셔야,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할 것 같으면…
예, 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부산복지재단 설립에 관련해서는 지난 예산을 10억을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가 예산을 일부 예산을 살려주고 나머지는 삭감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전제 조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 부분이 조례안도, 원인제공을 할 수 있는 조례안도 설치하지 않고 또 예산을 먼저 서둘러 그것도 시민들이 공감대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굉장히 부산시가 서둘고 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예산을 주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어떻게 맞습니까 대답만 하지말고.
작년 예산 할 때 국장님 안 계셨어요 과장님 나오세요.
윤용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목소리가 너무 커 가지고 좀 살살하소.
죄송합니다.
의회를 장악하는 것 같아서.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저희들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절차가 무시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실무자 입장에서 책임을 충실히 다한다는 이런 의지가 위원님들한테 결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우리 시민이 부담하고 또 앞으로도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서 모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물어야 되고 또 시민의 공감대가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개인 사비를 대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설립 자체부터 걱정스럽습니다. 서울특별시 외 16개 시․도에서 이것을 해서 제가 서울특별시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서울특별시하고 부산하고 재정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사회복지는 욕구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지만 수요자가 많은 대신에 수혜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재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재정과 부산의 재정을 볼 때 자체적인 능력이나 또 그 어떤 수혜자에 대한 우리 행정의 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봅니까
서울시에 따라갈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갈 수 없죠. 서울은 이제 재정이 넘쳐흘러서 환경과 복지가 이제 좀 고급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부럽습니다, 사실. 서울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장의 공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재정의 상황을 잘 살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가 2,300억이라는 부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잖아요. 자치구․군에 내려주는 교부금도 자치구․군에 전부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편성을 해 놓았는데 올해 예산이 약 2,300억 정도가 지금 확보되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한 지금, 과장님 자리에 가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옥상 옥의, 또 중복되는, 아까 과장님께서 얼른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실수를 하시는데 비공무원의 전문적인 전문가, 지속적인 연구관계, 왜 공무원 만큼, 우리 공무원 만큼 전문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을 모욕하는 발언이에요. 우리 사회복지학을 하고 사회복지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우수한 공무원인데 비전문적인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이,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의 업무분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 조례에 있는 이 부분이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정살림이 충분히 국비라든지 지방비가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거나 여유가 있어서 이런 특수한 조직을 연간 20억, 30억 그리고 여러 가지 경비도 부대경비도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투자할 상황에 처해 있느냐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시장공약이라고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 없는, 아마 양심은 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다 중복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이렇게 중요하면 이제 예산도 복지분야가 많고 7,000억, 8,000억 되는데 이 복지분야는 거의 사업이 내정되어서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하면 팀을 하나 더 구성하면 되잖아요.
BDI, 부산발전연구원이 그런 연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복지시대에. 연구원을 사회복지분야의 연구원을 박사급이라든지 전문가를 두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시점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소신 있게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도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복지환경이 변화되고 또 시설 및 예산증가에 따르는 공무원 증원 어려움도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 한 사람 증원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특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충은 정부 승인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으로서는 지금 여기 복지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가 곤란하고 지금 현재에 업무처리만 해도 전혀 보통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밤 10시까지, 11시까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예산, 어려운 예산에 이런 것을 설립하는데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 복지개발원을 설립해 가지고 정말로 합리적인,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되고 한다고 하면 그 20억이라는, 애당초 설립 첫 단계는 24억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돈 만큼의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해 가지고 정말로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복지개발원의 전반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다양해지고 또 예산의 범위가 커지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조사․연구․개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업무분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우리가 연간 지원해주는 부산시에서 올해 1억 8,000만원 예산 지원했죠 이 분야에서도 전문가들이 다양한 복지부분의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부산시의 정책을, 대안을 제시해주고 또 부산시는 그런 정책을 또 받아서 사업을 하고 하는데 이 개발원이 그러한 중복성을 가지고 있고 중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부산시가 재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직을, 특수한 조직을 해서 특별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연구개발해야죠. 지금 부산시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동결된다는 재정관실의 정보를 들어볼 때 아주 걱정할 부분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점이 지금이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이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전문가는, 물론 전문가하고 간담회 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시민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하라고 지난 연말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우리 과장님의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밀실행정이나 똑같습니다. 전문가들, 우리 부산시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수, 복지전문가들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이 부탁하면, 세 번 부탁하면 곧이,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밀실행정이나 똑같아요. 왜 시민이 부담하는 것 시민에게 대 공개를 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좀 더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시민이 낸 세금을 효과적으로, 또 시민들이 ‘우리가 낸 세금이 정말 우리한테 복지혜택이 고급화되어서 오는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시점을 다시 고민을 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박주미 위원님!
제가 아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질문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저는 이 복지개발원이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올해 복지예산이 7,800억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총 예산이 얼마에요
아니, 우리 일반…
우리 부산시 전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3조 2,496억.
일반회계 예산이
예, 일반회계 총 예산이.
그러면 지금 7,800억이라고 하는 복지예산 중에는 순수하게 일반예산만 포함된 것입니까 특별회계랑 포함된 것 아니에요
의료급여특별회계와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지역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특별회계는 일반예산에서 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예산 얼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천 칠백 사십…
그러면 몇 프로 됩니까
일반회계 대비해 가지고…
20%가 채 안 됩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아까 일반회계 아까 이야기하실 때 3조 이천 얼마 이며 거기에서 사회복지 예산 한 오천 얼마이면 16%가 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사실은 허남식 시장이 이야기했던 20%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20%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율을 확보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양으로 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연되어서 각 시설이나 단체에서는 지금 아우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지가 대단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시책 특수사업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보유예산만 하더라도 물론 아까 서울과 비교하지 말자 라고 했는데 40배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잘 아실 건데 저는 이것이 관련부서에서 예산실이든 기획이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하지 않고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이렇게 한다면 정말 복지정책에 대한 마인드 부재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보한 부분을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 개발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예산도 그렇게 지금 확충도 못 하고 있는 이 마당에 20억이나 넘는 돈을 가지고 내용도 채워지지 않는 복지 개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예산 심의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좀 비상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기획실이든 예산실이든 다니면서 정말 다른 공약 지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비예산 20%, 방금 이야기했던 일반회계에서 20%를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 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2항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박주미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개발원이 연구개발 업무에 치중되고 있어 기존의 관련기관 단체와의 기능과 역할의 중복성 여부와 재단법인 운영계획 및 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개발원 설립 조례안 심사 보류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복지개발원의 사업 범위를 살펴보면 지난 해 12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보조금 교부 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심사 등 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업무에 중점을 두었으나 오늘 제출된 복지개발원 설립 조례안은 이에 대한 일부 기능은 삭제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사연구 개발업무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마련된 것은 부산시의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법인 등을 설립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법인 설립의 기본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월 27일 부산시가 발표한 2006년도 세입 전망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2005년도 세입목표액 2조 3,700억원 대비 8.3%인 약 1,96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원의 설립 운영에 소요된 비용은 시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어 시의 예산 지원규모가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복지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재산 조성규모와 조성방법 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확충계획과 운영재원 규모 및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재단법인의 설립 시 수반되는 출연금이나 운영 재원은 대부분 시의 예산에 의존하게 됨으로 개발원과 같은 법인 설립 시에는 기존의 관련 법인 및 단체와의 기능 중복여부와 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TOP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동료위원 여러분이 사전에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주미 간사님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의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되는 요구와 예산 심사에 반영하는 등 의회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 기간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보사환경 전문위원 외 5명이 감사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보건복지여성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의료원, 환경시설공단, 여성센터 등 모두 7개 기관이 되겠으며,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감사대상 사무, 감사 방법, 감사 진행,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자료는 부서별 공통 17건, 보건복지여성국 48건, 환경국 54건, 보건환경연구원 15건, 상수도사업본부 30건, 부산의료원 15건, 환경시설공단 18건, 여성센터 8건 등 총 204건의 자료를 요구하겠으며, 상세한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중점 감사할 항목을 검토하시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산시의 행정이 시민편의 위주로 보다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박주미 간사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1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0-05
2 4 대 제 15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04
3 4 대 제 15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0-04
4 4 대 제 15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0-04
5 4 대 제 15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9-29
6 4 대 제 15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30
7 4 대 제 15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29
8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9-29
9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9-29
10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9-27
11 4 대 제 1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9-27
12 4 대 제 151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