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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9월 29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 2.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업무보고의 건
  • 9.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 심사와 BTL사업을 포함한 문화관광축제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교육청 소관 관련 조례 6건 그리고 BTL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위원회 제출) TOP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소위원회의 수 차례 회의와 청구인과의 간담회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성률 위원께서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발의로 청구된 같은 제명의 2건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차 검토해 본 결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자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심사보류 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모두 학교급식에 국내 농수축산물을 사용토록 한 규정 등 상위 관련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조례제정 시행시 부산시에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는 사안이라 판단되어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조례 청구인 대표자 등과 수 차례의 간담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별첨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 심사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에 관한 규정의 GATT 관련 협정 위배여부 그리고 학교급식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차별지원문제, 급식대상을 유치원 및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급식시설․설비, 종사자 인건비 등의 지원범위 문제 등이었습니다.
먼저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에 관한 규정의 GATT 관련 협정 위배에 관해서는 2005년 9월 9일 대법원에 제소 중이던 전북도의 조례가 내․외국산을 차별하는 내용은 GATT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조례 무효판결이 되므로써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고,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차별지원 문제는 학교급식 직영율이 초등학교는 100%, 중학교 64.9%, 고등학교는 8.8%에 불과해서 차별지원에 관한 명문규정은 두지 않기로 하였으며 학교급식대상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 6개 법안의 일부 개정내용과 학교급식 조례가 이미 의결된 서울, 인천, 경기, 경남, 제주 등 5개 시․도와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급식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급식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급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급식시설․설비, 종사자 인건비 등의 지원범위 문제는 학교급식법 제8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학교급식시설․설비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는 학교설립 경영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으며 그 외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해서는 청구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 제출된 2건의 주민발의 청구 조례안은 현행 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사료되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오니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행정문화교육위원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위원회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비회기 중에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바쁘신데도 시의회에서 여러 청구인들의 의견도 참고로 하고 또 이해관계인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을 많이 거치고 특히 소위원회 활동, 전체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 제일 중요한 급식조례는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금 현재 8월말에 열리고 나서 한 달만에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정관리국에 관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창원FC 관계 지금 현재 창원에 뺏겼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창원에서 실제 계약위반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아마 자격미달이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2위로 탈락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소를 한다든지 내지는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어제 구덕운동장에서 있었던 AFC관계 축구가 5대 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관중동원에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2만 4,000명의 관중석에 2만 2,000명이 꽉 입추의 여지없이 찼습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좋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직운동장에서 전용구장을 구덕으로 바꾸는 것이 확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지금 사직주경기장의 경우는 워낙 수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 2만명, 3만명이 들어와도 경기장을 다 채운 것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단에서 특별하게 구덕운동장을 선호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단의 원만한 축구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로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사직주경기장에서는 관중석과 실제 필드 선수들과의 거리도 너무 멀고 실제 관중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 힘듭니다. 그런데 실제 구덕운동장에서 해보니까 관중들과 선수들과 호흡도 잘 맞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덕운동장에서 앞으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아마 금년 말에 계약기간이 사직경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내년부터는 구덕운동장에서 시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익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같은 제명의 2건의 조례안이 주민발의로 청구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급식 지원 조례의 제정취지는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므로서 안전한 급식의 제공과 함께 어려운 농촌에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는 이러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 재정여건이나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급식운영 실태를 고려해서 지원기준과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방안 특히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 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임장근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전 교육연수원장이었습니다.
신창식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전 부산진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박영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전 본청 초등교육과 교직담당장학관이었습니다.
이선숙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전 서부산공업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정우수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전 분포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박원표 남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전 본청 초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최숙희 동래교육청교육장입니다. 전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제정환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전 본청 학교정책과장이었습니다.
조선백 교육연수원장님이십니다. 전 교육정책국장이었습니다.
정도영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전 본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이었습니다.
이정봉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전 동래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부교육감 이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양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BTL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부산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17일 우리 교육청이 이러닝을 잘하는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데 이어 9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조사 발표한 시․도 교육청별 2005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3개 전 부분에서 모두 만족도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남다른 교육관으로 부산교육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가족들은 지금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보다 새로운 각오로 더욱 매진해 나가므로서 우리 지역 부산이 세계도시 부산, 인재육성 중심도시 부산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통교육의 희망으로 자리매김 해온 부산교육이 한 차원 높은 도약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과 질 향상에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바라며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개정조례안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명훈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석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제안보고한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최만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 안건과 6호 안건까지…
예,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오신 임장근 교육정책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6개 안건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됐는데 지금 그 중에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해 주시죠. 관리국장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교육청에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익신고 건수가 대충 1년에 한 몇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삼상입니다.
지금 공익신고, 내부신고는 지금 작년과 올해 한 건도 없습니다. 외부의 신고는 2005년도에, 올해에 지금 총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조례가 내부신고죠
예, 내부신고입니다.
외부신고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내부신고 한 건도 없는데 이런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우리 부산교육청이 지금 청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가 사실은 좀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신고를,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좀 유도를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좀 맑고 깨끗한 행정…
지금 우리 부산이 청렴도가 하위권이라고요
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저는 부산교육청이 청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하위권이 됐습니까
지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매년 청렴도를 평가합니다만 16개 시․도 중에서 작년에 11위를 했습니다.
11위.
예.
16개 시․도에서 11위요
예.
상당히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사례가…
그것은 원인이 지금 정확하게는 부조리가 우리 교육청에, 어떤 부조리가 많아서 그런,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청렴도를 지금 현대리서치와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 부산시민들의 정서가 서울분들이 전화를 하면 투박하게 좀 대하는 그런 데서 원인이 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청렴도가 11위라 하는 것은,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는 어떤 내용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 전화로 전부다…
그냥 막연하게 뭐 투박한 말투 가지고 청렴도를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전화로 무작위로, 전화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도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청렴도에 관한 그런 공익신고 보상금에 관한 지급 조례라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도 좋지만, 지금 그러잖아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타인에 대한 그런 불신조장감 이런 게 사회적인 우려가 많이 되는데, 특히 교직사회에서 교직원간의 불신 또 학부모와 교직원간의 불신, 이게 또 오히려 불신을 더 조장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솔직히 교육청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앞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다 차단이 될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같은 동료교사끼리 이제는 서로 동료관계라는 것 보다도 어떤 이건 하나의 적 관계 같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가 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뭐 상당히…
가만 있어보세요. 이 문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이런 우려가 지금 상당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러한 우려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했는데 11위가 나왔는데 그것은 부정의 건수가 그 만큼 많았다. 그런 정확한 평가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실적, 교육한 실적 이런 것을 따지는데 그런 면에서 한 11위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계속 단속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실적도 제대로 보고하고 그래서 올해는 약 5등 안으로 끌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내부신고 이것도 문젠데, 현재 학교 같은 데 보면 선생님들, 또 이런 데서 내부 또 민원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민단체 같은 데서도 실제 이런 것은 내부인이 아니고선 잘 모르니까 좀 내부에 이래 하는 것을 제도를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적인 문제로서 뭐 이런 해결문제를 찾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것을 해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참 좋겠지만 우리가 특히 이 교육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좀 생기리라는 그런 가능성이 엿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신중하게, 지금 현재 그러잖아도 우리 사회가 서로 불신관계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그 내부에 교직간에, 또 학부형간에 이런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우려가 더 높게 나타난다면 이 조례는 오히려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런 걸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 좀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좀 있다가 또 답변하시고요.
그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1,000만원이 됐을 때는 그럼 10배 같으면 1억입니다, 그죠 1억이고, 그럼 1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건이 될지, 또 향응 그런 부분은 또 300만원 이하 이래 놨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몇 건이 된다고 가늠하시고요. 이것은 몇 건이 된다고 지금 가정 하에 이런 예산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10건이 될지 1건도 안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세우실 계획이신지요
예, 예산은 보상금 우리 교육청에 지급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1,000만원을 상한액으로 했는데 예산액은 위원님 말씀 같이 정확하게 추측은,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추측이 불가능하다, 그죠
예,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세울 겁니까
타 시․도의 평균 지급사례를 봐서 우리 부산시는 작년,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30일날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지금 지급한 게 약 1년에 한 500만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타 시․도의 사례를 비춘다고 해도 우리는 또 11위예요. 조사에 의하면. 그럼 1위 했던 시․도 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가지고 또 예산을 세우기 곤란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저희들 교육청에서 한 1,000만원 미만으로 그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선이나 우편신고로 받겠다 이래 또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보면 철저하게 이 신고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하고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 그 뭡니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뭐 감청이라든지 도청 여러 가지 많이 그런 게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비밀이 보장될까요
그래서 그 신고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자료에 의하면 전자우편신고도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됐었는데, 과연 저는 이 비밀보장이 될 수 있을까 참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전자우편은 컴퓨터에 요즘 해킹에 의해서 외부로 해킹 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청의 방어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불가피할 때는 우편이나 전화로도 신고 받는 그런 제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교직단체나 이런 교직자들에게 자정운동을 펼친다든지, 우리가 정말 우리 교직자들이 부끄럼 없이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이제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는 자정결의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교직자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모든 것을 이렇게 조례를 해 가지고 타 시․도의 잠깐 부조리, 청렴도가 하위권이다 해 가지고 그 자체는 벌써, 그런데 내부신고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게 뭐가 좀 제가 볼 적에는 두루뭉술하면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이번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교직자들이 모두 모여 가지고 이런 부조리에 전혀 우리가 관련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자 하는 그런 자정결의운동 이런 것이 오히려 저는 더 바람직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교직자들에 대해 스스로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서로 이래 되면 서로 불신관계, 서로 비밀스럽고, 저 사람이 뭐 하는가 감시할까봐 불안하고 또 떳떳하지 못하고, 동료적인 그런 우애관계가 떨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 미안합니다. 하고 나서.
예, 이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조례안이 지금 없었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아까 내부고발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부고발자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부고발을 하려 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했다고 보죠
예.
그럼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현영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제명부터 좀 이래, 제명, 조례제명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공익신고 보상금 이래 하면 뭔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위원님! 조금…
잠깐만! 이야기 다 들으세요.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들어 있지만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제명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알기 쉽게 바꾸고 싶은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그 조례제명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4개 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전남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하고 타 시․도에도 지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이 조례 제정을 지금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의회에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조례제명을 서울과 부산은 지금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제정하는 모든 타 시․도는 인천, 전남은 공익신고 보상금 조례로 되어 있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너무 부정적이고 어감이 별로 안 좋다 이래서 청렴위원회에서도 가급적이면 공익신고로 그리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육계는 너무 강한 어감을 쓰기가 좀 어려워서 공익신고 보상금 조례를 그래서 제명을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영희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이 전자우편 말입니다.
예.
전자우편을 해킹할 우려가 있고 이래서 그것은 안 넣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까 타 시․도 것을 검토를 다 해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타 시․도에도 지금 전자우편이 들어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전자우편 들어가 있는 게 없다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해킹 때문에 지금 전자우편을 안 넣는다 이 말씀이죠
예, 전자우편은 아무래도 신고자 보호가 아무래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우편은 제외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바뀜으로써 이게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학교보건법에 우리 정화구역 지정하는 거리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예,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하고 거리 지정하는 게 좀 애매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절대정화구역은 50m 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디서부터 50m냐 하면 학교 교문으로부터 50m입니다, 그죠
교문출입구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정화구역은 200m인데…
학교경계선에서부터.
학교경계선에서 200m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학교, 이렇게 학교 교문이 여기에 있으면 바로 학교 연결해도 50m가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나오죠.
또 여기에도 학교 바로 붙어 있는데도 50m 안에, 5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각 담당자들이 교육부에다가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건의한 게 있습니까
예, 보건담당사무관 회의 때 그러한…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시행령도 바뀌고 아마 시행령이 바뀌면 손질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참고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학교보건법도 지금 다시 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니까 그 때 다시 한 번 더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을 저희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구역도, 절대구역도 경계선으로, 아니면 그 뭡니까 상대구역을 교문으로 일원화 시켜 줘야 맞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부터 개정이 돼야 된다고 그래 봐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도서관,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 제37조를 삭제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시민도서관장 조병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37조를 삭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제37조를 삭제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도서관의 복사 이 조례는 제정된 지가 대단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이게 지금 행정 장비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때 그때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을 없애면 우리 공공도서관장협의회에서 정하든지 또 수요자들, 이용자들과 협의해서 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자들하고 협의해서 정한다고 했습니까
예, 이용자들과.
이용자들하고 협의해서.
예.
이용자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 이것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현재 형태가. 행정재산 임대해 주고 그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낮추면 결국 이것도 낮출 수가 있고 또 일반 사회에 A4 1장에 얼마 한다는 다 공정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복사를 많이 이래 해 보고 하지만 복사하는 집마다 다 틀려요.
그게 이제 서비스 정도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공공도서관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공공도서관도 이용자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도서관별로 또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사실 부산시내 공공도서관들이 틀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지만 틀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있으니까 똑같고 조례가 없으면 틀리지 않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뭐 보장은 없겠습니다마는…
틀릴 수 있죠 그래서…
타 시․도에도 지금 이 조례를, 조례 제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 이 조례에서 삭제하고 들어오는 업자와 또 우리 간에 정할 때 원가계산에 의해서 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 이래 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편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단가변동이 있으면 그때 그때 마다 그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없애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수요에 그때 그때 대처하려면 사실 뭐 그런 면도 조금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제정하고 한다는 것이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편리하지가 않을 것으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거야 뭐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삭제를 안하고 존속을 시키면 어찌됩니까
그때 이제 행정장비 변화에 따라서 그때 그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있고, 이게 지금 다른 시․도의 도서관들이 새로 생기는 도서관들은 전부 이 조항이 없습니다. 구청산하 도서관도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우리는 이 도서관이 오래 전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사를 공무원들이 직접 해 줄 때 그 때 들어 있은 것인데 지금은 전부 용역을 다 주고 있습니다. 용역 주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 조례 필요하냐 그런 측면입니다.
용역 주고 있은 것 같으면 더더욱,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면 더더욱 차이가 날 수 있죠 아니, 도서관에서 직접 복사를 해 주거나 이러면 협의 해 가지고 뭐 획일적인 금액이 가능하지만 용역회사별로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 줄 때 우리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얼마를 하는가, 가격을 원가계산을 하고 공공도서관장협의회에서 가격을 정해 가지고 그 용역을 붙이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백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대해서 상대 구역에 있는 민원인들께서 지역에 있어 보면 상당히 제기를 많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듣는데, 보통 지역청에서 환경위생정화위원회 그 위원회를 연간 한 몇 회 정도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몇 회 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심의가 들어오는 안건에 따라서 그 때마다 정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대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대개 그게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2004년도에 보면 592건을 심의를 했거든요. 대충 보면 거기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무한정으로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개 날짜와 기한이 있어야 기다리면 되는데 대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월 한다든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각 지역청의 환경정화위원회는 개최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화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되면 회의록을 남깁니까
예, 맞습니다. 작성합니다.
대개 보면 출석률이 얼마나 돼요
주로 학부모 위원님하고 시민단체하고 그 학교주변에 있는 문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90% 이상은 참석하는 것으로…
그러면 위원회에 회의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지역 같으면 A라는 학부모들은 같이 배석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남부교육청 같으면 남부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해 가지고 학부모 위원이 8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개, 지금 민원인들이 묻는 것을 대신해서 내가 묻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할 적에 위원회 위원님들의 출석이 몇 프로 되느냐 라고 묻습니다, 지금.
한 90%정도…
출석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신고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는…
전원이 다 나갑니다.
출석한 사람 다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 갑니까
예.
그런데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는다 하는 얘기도 하거든요. 나오면 두서너 사람 나와서 보고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각 지역청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그 심의가 들어오면 학교장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 전원이 현장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청에서는 버스를 대기를 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 정화구역에 있는 민원인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분분하게 해요. 상대 정화구역이 200m내죠, 그죠 200m내에는 여기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습니까, 업을,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한 180m 거리 또는 150~160m 거리에 예를 들어서 누가 유해업종을 신청을 했다가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큰 대로변이 하나 있어요. 한 30m 되는 대로가 있어 가지고 건너면 한 190m가 돼요. 그래서 보통 평상인들이 볼 때는 저 정도 같으면 대로변이 하나 있으니까 이쪽에는 190m 정도 되니까 해줘도 무방하겠다 라고 보는데 대개 보면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이쪽에도 150~160m, 170~180m 거리에도 안 해줬으니까 혹시 이 민원인이 물고 늘어질까 싶어서 못해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민원인들이 정화위원들이 현장에 와보지를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모두가 위원들이 다 와서 보고 실제 와서 한번 봐 주면 될 것 같은데 와주지를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보고 정확하게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꼬집어서 PC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PC방은 관할구청에서 허가소관 사항입니까
PC방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도 안합니까
환경정화위원회 소속하에, 정화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PC방은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어디다 합니까
세무서도 하고 구청에도 하고 행정구청에…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지역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오라 그렇게 안합니까, 협의를 합니까 지역청에 협의를 합니까
예.
그러면 지역청에서 협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이게 유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를 해 가지고 부결되어…
못하죠, 현재.
그러면…
금지가 되는 것이고, 그 민원인이 만일에 거기에 불복을 한다면 행정심판을 제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할 구청에서 협의를, 지역청에 협의를 받는 데가 몇 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학교환경정화위원회 그 법이 96년도부터 법이 제정되었다 하는데 그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규제위원회에서 PC업종을 자유업종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96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 아마 그렇게…
그러면 그 PC방은, 지금 PC방 때문에 상대구역 안에 부산시내 PC방이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이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예.
한 몇 개소가 됩니까
58개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정화구역에 대해서 자꾸 묻느냐 하면 특히 PC방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9월 6일자 거기 보면 정지영이라는 사람이 게시해 놓은 것 혹시 보셨습니까
부산시 학교정화구역 안에 PC방 영업을 하는 곳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2005년 4월부터 다섯 군데나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새로 오픈 한 PC방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쭉 보면 PC방 같은 경우에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돈을 지금 잘 버는가봐요. 그런데 그게 여기 쭉 보면 내용을 보면 현재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간 크게 잘 넘어가고 있고 법을 준수해 가지고 잘 지키는 사람은 벌과금 맞고 그만 두고 몇 억씩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몇 군데가 없어지면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더 잘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다음에 사무감사 시에 더 상세히 묻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PC방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청에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또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신고사항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버젓하게 영업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가봐요. 국장님께서는 50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58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의 말을 인용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데가. PC방에 대해서 글 게시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히 묻고자 했습니다마는 다음 사무감사 시에 묻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거기 보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밑에 보면 보상금 지급을 하고 금품․향응신고의 경우 신고액의 10배 지급하고 알선․청탁 이렇게 하면 보상금을 주면 이게 비밀이 보장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삼상입니다.
과장님, 출석요구를 하면 나와 주시고 앉아 계십시오. 답변은 담당국장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이게 비밀이 보장이 됩니까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 허위신고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허위신고 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신고를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잖습니까
일단 당사자는 피해를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만 보호해 주지 신고를 당한 사람은 보호가 되지 않는 거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그 부분만 조사되는 것이 아니고 온갖 그 주위에 다 이걸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 그 일에 크게 관계가 없다 해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허위비슷한 묘한 신고를 해 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일단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히 될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이게 특별히 인권문제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걸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더, 정화위원회 거기 보면 왜 현재 9인이상 15인이 있는데 13인이상 17인이내로 증원을 합니까 연인원을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증원을 하는 것은 더더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원을 증원을…
15인 하면 공정이 안되고 17인 해야 공정이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9인에서부터, 적게는 9인에서부터 많게는 17인까지 구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많이 하는 것이 조금 더 투명성, 공정성…
어떤 필요가 있어서 증원하죠
실질적으로 어떤 심의가 왔을 때 출석하는 인원이 만일에 적었을 때는 소수의 인원으로서 어떤 심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많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15인이나 17인이나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학부모 1/2이상이라는 말 대신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를 갖다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갖다가 넣도록 명시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학부모가 들어가면 안됩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꼭 들어가야 거기 정화위원이 됩니까
지금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될 때는 확실하게 학부모 위원으로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 학교운영위원이 책임을 좀 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 되어 있는데 이 전문가도 문제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PC방이라든지 그런 업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밑에 지역사회 관련전문가 이래 말해놨는데 보통 여기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 지역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 부산의 경우는 학부모님들하고 시민단체하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걸 바꾼다며, 이걸요 전문가가 1/2이 되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라는 것이 학부모님들 중에서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2/3이상으로 찬성하도록, 이것은 절대 다수로 찬성하면 의결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2/3이상으로 올려놨습니까
역시 아까 말했다시피 좀더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강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2/3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각됩니다.
어쨌든 보니까 그게 문제가 좀 있는데 조례를 정비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쓰고…
학교보건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그렇게 하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정화법 이게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는 것이 말이지, 이게 학교를 잴 때 직선으로 잽니까 도로변을 둘러가며 잽니까 200m를.
보통 직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하고 있는데 꼭 직선으로 나오지도 않는 그런 지형적인 위치가 있고 학교마다 큰 건물이 있고 학교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올해 중학교 졸업생들이 작년 졸업생이 없는 학교가 올해 졸업생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북구에 한 4만명 정도, 한 3만 6,000정도가 고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졸업생들이 약 1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입니다.
저희들 북구쪽에는 지금 급당 학생수가 40명이 되는 굉장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산시내에서 학생수용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급당 학생수도 가능하면 높이면서 흡수를 하되 학교를 신설하는 쪽… 올해 저희들이 해 가지고 2008년 예정으로 개교예정인데 화명․금곡지구에 금명고등학교를 18학급 규모로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2008년 후반기부터…
2008년도인데 빠르면 2007년도 후반기…
당장 내년 3월달에 금명중학교 같은 데는 1회 졸업생들이 나오는데 당장 갈 데가 없어요.
저희들이 내년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는, 매년 늘었는데 한 2,200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단 학생 배정을…
학생배정이 안됩니다. 북구에는 지금 부산정보여자고등학교하고 삼진여자정보고등학교하고 실업계고등학교 2개나 갖다 넣어놨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는 그렇게 부족한데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계획적으로 교육청에서 무슨 계획적으로, 지금 동래 같은 데는 인원이 동래구민이, 현영희 위원님 계시지만 한 27만, 28만도 안 되는데 북구는 지금 34만이 넘어서고 있다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아니, 그런데 동래 같은 데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북구는 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전혀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2007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실업계 고교가 2개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이 그 가운데 한 학교를 인문계로 개편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계획을 확실한 계획을 갖고 학생들,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는데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봉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증가 학생수용이나 과대학교, 과밀학급 완화 및 원거리 통학 불편해소 등 이렇게 해서 학생수용여건 개선을 위해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신설한다고 이렇게 상정되어 있는데, 조례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시설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교실면적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시설기준에 의해서.
지금 교실면적이 22평정도 되는데 학생이 초등학생이 급당 학생수가…
그 부분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을 해 주실 때 시청각실과 다목적공간, 초등학교 18개교일 때 몇 개를 시설해야 되고 몇 평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24학급 할 때 강의실이 대․중․소로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평수대로 몇 평까지 해야 되는지, 특별실하고 학생 편의시설, 관리실, 공유면적, 공유면적은 복도를 이야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몇 평이 되는지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학교시설 1인당 건물면적을 보니까 부산시가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평수가.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기채발행을 해 가지고 동시에 2005년도 6월말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기채발행액이 얼마인지, 기채발행이 너무 많다 이거죠. 시설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의하면 부산시가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1인당 평수가 많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기획예산처에서 BTL사업 현황에 대해서 학급당 신축비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 부산이 147억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한 학교 신축하는데, 그런데 서울은 93억밖에 안돼요. 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부교육장 있습니까 서부교육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서부교육청교육장 김신경입니다.
제가 이 자료가 정확한지 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가지고 5개 교실을 증축했죠 5개 교실.
예,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을 해주세요, 물어보고.
부민초등학교 5개 증축했습니다.
아, 부민초등학교, 미안합니다. 부민초등학교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가지고 5개 교실을 증축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액이 4,852만원 맞습니까 아, 4억 4,852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실을 다 이용합니까
지금 그 교실은 특별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실로 당초에 계획대로 5개 교실을 증축하면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증축을 했는데 학생수가 모자라가지고 2개 학급밖에 사용 안하죠
지금 그게 처음에 증설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감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급별…
감소가 되어 가지고,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당초에 예측을 잘못 했다 이겁니다. 학생수요 예측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 교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4억 4,8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교실을 증축했는데 막상 지금 쓰고 있는 교실은 2개교밖에 안돼요, 그렇죠
지금 거기에 도서실, 영어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모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민초등학교가 재건축할 계획이 있죠
재건축은 지금 다시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검토한다는 것은 안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걸 타당성을 한번 더 저희들이 시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체 지금 지은 지 40년 같으면 40년 이렇게 기준을 맞췄는데 그 뒤에 상태도 그 보다 더 급한 학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요청해 놨습니다.
국장님! 부민초등학교 말입니다, 교실, 이 학교에 대해서 위험도가 몇 급으로 판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
예.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꼭 부민초등학교를 재건축 할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2004년도에 근 4억 4,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그 4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나중에 재건축 하게 되면 사장이 되죠
지금 저쪽에 부민초등학교는 지금 그 당시에는 그게 교실이 증축이 되었는데 그게 대림아파트 613세대 때문에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림아파트 613세대가 입주키로 함에 따라서 교실이 증축이 되었는데 재건축관계는 지금 현재 교육부 방침도 그렇고 전부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민초등학교의 재건축 관계는 시교육청에다가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청렴도 11위라 해서 제가 굉장히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부산교육이 항상 전국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잘못하면 청렴도에 아주 하위로 전국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돼서 제가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1위는 어디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입니다.
1위는 충남입니다.
충남입니까
예.
그럼 1위에서 각 전국 시․도의 순서 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1위에 충남에 잘하는 거는 우리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부산교육을 벤치마킹 하러 많이 오셨잖아요, 다른 시․도에서. 이런 경우는 벤치마킹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예.
그럼 왜 그 시․도는, 충남도는 1위를 했는지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왜 부산이 11위를 했는지, 무조건 조례 만들어서 사람들 막 구속하고 이런, 서로 불신하고 이런 것보다도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더 이렇게 기회를 줘서 그 다음에 매를 가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안 된다 해 가지고 매를 가하는 이런 행위는 조금 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공도서관에 아까 우리 이상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공공도서관에 복사기 이용료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조례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자율경쟁을 붙인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조항을 묶어놓고 있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을 할 것 아닙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도서관에서 과거에 직접 저희들이, 직원이 복사업무를 하다가 지금 효율화 측면에서 인원을 조정하면서 그 복사를 외부에 위임하면서 이 조례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외부용역으로 지금 복사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데요.
예, 맞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자기들 이익이 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그, 용역 준 것하고 저희들 직접 하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들이 용역 주는 것이 도서관 운영에 훨씬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복사비 복사이용료 부담을 도서관에 좀 세이브를 시키고 자기들도 수익금을 좀 챙겨가야 되겠고 이런 게 돼야 이 사람들이 복사기를 용역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서관마다 복사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 그래 질문에 자꾸, 그 맞습니까 제 말에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왜냐 하면 이게 이용료를 용역한 그 업체에서 도서관에다가 수익금 일부를 넣습니까
예, 임대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예.
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임대사용료를 또 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자기들도 용역업체가 좀 남아야 될, 이익이 좀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일단 그…
그러니까 일단, 이게 왜냐 하면 그래 되면 결국은 이게 우리 시민들이 더 부담이 가중된다 이 말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가까운 일본이나 이래 가보면 공익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지 이런 도서관 이용한다 이러면요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한 만큼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복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돈을 더 지금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단가를 도서관마다 이게 다르게 책정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전도서관하고 시민도서관하고 다르게 책정했다. 이러면 시민들의 불만이 바로 터져 나올 겁니다. 왜 부전도서관은 싸게 받고 시민도서관은 비싸게 받느냐 하는 이런 것을 지금 또 불만을 시민들은 터뜨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바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것을 자율로 맡긴다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 좀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도서관을 용역을 주면 도서관 복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가격의 금액에서 지금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조금,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하고는 달리 변경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국장님 답변이 솔직히 마음에 좀 안드네요.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답변하기 보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것 자율결정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혼란을 주고 서비스행정을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용역을 주다보면 단가가 자연스럽게 도서관 운영비에 또 세이브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업체가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민에게 이용하는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개정조례하고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락동에 안진초등학교가 새로 설립이 되는데 이게 언제 개교할 것인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월달에 개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3월달에 개교할 겁니까
예.
지금 대부분 학교들이 3월달에 개교하죠
지금 예, 내년 3월달에 개교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 입주는 6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6월달로 연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월달에 개교하면 6월달에 지금 또 연기가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3개월간의 이 공백기간이, 학교가 지금 부담을 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은 되어 가지고 3월달에 저희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입주시기가 6월달로 3개월 늦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지금 3개월 차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용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대책을 세워가지고 저한테 좀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입되는 학교 아동수가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63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 말고 그 외의 지역에서 편입되는 지역의 아동들이 거기에 지금 굉장히 가기 싫어하거든요, 신설학교를. 그 신설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가기 싫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의 경우 학교가 새로, 건물이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건물의 여러 가지 이제 새로 지은데 따른 시설의, 새로 지은 시설에서 여러 가지 유해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계속 기존의 학교에 가는 것보다는 처음 가니까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국장님 업무파악을 좀 제대로 현장파악을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에 가기 싫은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두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첫째는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교통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큰 대로 건널목을 두 군데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여기에 가는 것이 제일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싫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그 지역주변에 보면 아파트가 또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 아이들이 새로 지금 전학을 시켰는데 지금 1년 내지 1년반 안 돼 가지고 전학을 또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새로 여기에 입주해 가지고 겨우 학교에 적응 좀 하려 하면 또 다시 옮겨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제가 교육청을 아마 항의 방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대로 왜 가기 싫어하는 이유조차도 파악을 안하고 계시니까 참 답답하네요. 제가 지금 하나의 사례로 제 지역을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지역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담당 우리 계장님이 설명회도 하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몇 차례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잘 협의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3개월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지역주민들이 보내기 싫어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전혀 지금 대책조차도 마련이 안 되어 있고 현장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그런 지금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도대체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관심 가져 보셨어요
이 관계 민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지역청에 가서 학부형들이 이의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청에서 하더라도 지역청에서 보고를, 업무보고를 계속 받으실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이것을 다뤄야 될 부분이 지금 있다는 것이 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신설학교의 문제가 무조건 신설학교를 지었다고 학부형들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요새는요. 그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런 교통의 위험이라든지 또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3개월의 공백기간인데 한 반에 지금 한 30명정도 되는 학생인데 지금 입주가 안 돼 가지고 한 반에 한 10명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 아이들이 물론 개별화, 저는 그랬습니다. “아! 개별화 학습하고 더 좋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학부모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적은 인원이지만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오히려 만들어 주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학부모들이 불신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 가지고 불평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리고 신설학교가 9월말 현재 공정률이 100% 된 학교가 지금 연제고등학교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지금 50~70% 정도 공정인데, 지금 내년 3월달에 개교를 하겠다 라고 다 되어 있는데 개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거의, 외부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공정률이 위원님 말씀하신 한 50%, 70%. 지금 안에 전부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외부여건과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게 되면 마무리 해서 개교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신설학교 하나 짓는데 몇 년 걸립니까
보통 14개월 정도 걸립니다.
14개월요
예.
사실은 지금 학교가 규모가 커서 14개월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건축공사가 보면 이래서 지금 부실공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30년, 40년 되면 다 뜯어야 되고 다시 지어야 되고, 외국의 경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6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끄떡 없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건축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학교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 왜냐 하면 공기단축으로 인해서 뭐 얼렁뚱땅 빨리 이것 페인트 덮어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공사시행의 대책에 관한 대책마련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얼렁뚱땅으로 빨리 덮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하시고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데, 현재 기존의 학교도 부실점검 이런 것 시행합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하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정비하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 세우셨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로 저희 지역에 있는 안락중학교 가보셨죠 안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학교에 금이 가 있습니다. 학교에 세로로 금이 가서 제가 한 번 둘러봤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예, 확인해서 대처하겠습니다.
확인해서, 한 번 살펴보셔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설학교를 자꾸 새롭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대책, 또 학부모의 그런 불만들, 지역과의 그런, 주민과의 어떤 그런 관계유지, 그 다음에 공사 또 이렇게 지금 뭐랍니까
예, 공기에 차질 없도록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공기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공기도 중요하지만 부실공사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점심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식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직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매년 보면 11월달 내지는 12월달에 올라와서 제가 한 5년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빨리 9월달에 올라오게 되어서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니, 이의가 있습니다.
현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과 공공도서관 조례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부분은 방금 현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의결해야 됩니다만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2시 5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BTL사업 추진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BTL사업과 관련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도 무방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서
(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이 BTL사업과 관련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위원입니다.
2005년도 BTL사업 관련해서 학교신축 규모 산정에 보니까 가까운 울산시하고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산정표를 내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학교당 시설공사비가 울산시 보다 훨씬 많고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상세하게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 사직2초등학교 32학급에 125억 1,300만원이 들었습니다, 학교 신설하는데. 그 다음에 반석중학교가 33학급에 118억 5,000만원, 금명고등학교가 18학급에 89억 3,000만원, 그런데 울산을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성남중학교 18학급에 6,341억, 아! 63억 4,100만원, 남목중학교가 24학급에 82억 3,100만원, 남목고등학교가 34학급에 101억 7,900만원 이렇게 부산시 보다 전체적으로 학교 신설하는데, BTL사업으로 신설하는데 이렇게 울산시하고 천양의 차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울산보다 공사비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사직2초하고 반석중 같은 경우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가지고 자체규정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적용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은 저희들이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부지매입 단가도 늘어나지만 주로 산에나 이런, 산에 위치한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직2초하고 반석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이 BTL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기준을 별도로 수립해서 이런 예산이 타 시․도 보다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기획예산처 BTL사업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당 신축비가 147억이고 부산시, 아!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신축비가 93억밖에 안돼요. 이렇게 한 163%가 많은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를 신축하면서 저희들 학교시설여건 기준이 타 시․도 보다 좀 높게 저희들이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설기준이 높은 이유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강당의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당은 저희들이 직접 짓는데 서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당건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하고 신축 총 금액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신축비에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일단 별도로 제외되는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는. 저희들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타 시․도보다 교육여건 개선에 너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예산을 더 많이 투입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정여건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적절하게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기채발행이 현재까지 2,537억원에 달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서울, 경기 다음에 많습니다. 빚이 이렇게 많은데 왜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책정되고 사용되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특히 이 사직2초등학교 32학급 125억 1,300만원이 드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를.
BTL 이것은 사직쪽의 주차장하고 강당하고 같이 그 시설비에 포함되어서 조금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고민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지나치게 저희들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경우에는 그것을 조정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진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부민초등학교 학생수요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 당초에 2004년도에 5개 교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4억 4,8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되었고, 그런데 막상 5개 학급을 증축해 놓고 쓸 수 있는 것은 2개밖에 안 써요. 그것은 학교수요예측이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시설비를 방만하게 쓰든지 양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보통 아파트가 주위에 들어서거나 어떤 새로운 수용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아파트의 학생 증가율을 저희들이…
그 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예측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여건을 판단할 때 조사를 직접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등록상의 학생이 몇 명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 실제 8.31조치 이후라든지 요즘 아파트 입주할 때 실제 저희들 예상한 입주자 보다 적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수조사 자료…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관계는 답변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BTL사업과 관련된 채무부담행위 의결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의무부담행위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를 할테니 시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교육부에 공문을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시청에서 BTL사업을 추진할 때 시청에서 하는 과정과 같이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단 이 채무부담행위로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고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다고 해서 행자부나 교육부에 공문을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이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BTL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지적한 세대당 적정 초등학생수가 0.2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교육청에서 세대당 잡았던 초등학생수가 0.3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한 갭이 실제 한 350명 정도 납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기존 관련된 학교 주변의 학교에서 주변 학교에 있는 학생수가 반여중학이라든지 그 옆에 또 여중도 있죠, 학생수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총 15학급이 주는데, 그렇다면 신설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기죠. 실제 줄고 있고 게다가 세대수도 많이 30%정도 업을 시켜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현행 4개 학교에서 한다 했다가 3개 학교로 줄었는데 이것도 충분히 더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많이, 게다가 돈도 없이 앞으로 세수가 계속 부족할 것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더욱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체킹을 해야 됩니다. 왜 감사원에서는 지적을 0.22명으로 해놨는데 시교육청은 0.33으로 했습니까 일단 그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대당 0.33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는 현재 중․고등학교의 경우 0.15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용계획상 평균적인 의미라기 보다는 지역별, 동별 그 다음 아파트 평수별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제 입주예정자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쭉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감사원의 지적은 0.22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전체 24개 신설학교 계획시에 이를 적용한 학교는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이렇게 합니까 게다가 짓고나면 남아돌아서 지금 현재 교실이 텅텅 비고 있고 실제 돈은 없어가지고 빚을 내면서 학교를 짓고 있고 이러한 방만한 교육행정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원의 지적도 분명히 0.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부분 BTL과 관련한 3개 학교 전체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해서 지금 실 예를 들어서 재송여중 같은 경우에는 현재 31학급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26학급으로 줄게 됩니다. 반여중 같은 경우에는 현재 33학급인데 이것이 2010년도에는 24학급이 줍니다. 그렇다면 9개 학급이 준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이와 관련 되어서 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세대당 적용숫자 이것을 감안한다면 추가로 안 짓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재송여중과 반여여중 이러한 부분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시켜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신설해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또한 초등학교 게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 또한 0.17명과 0.15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감사원의 지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또한 과대하게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BTL 추진과 관련한 학교 설립계획을 전면 수정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사업추진에 따라서 학교가 공실률이 나거나 했을 때는 관련자분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확약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위원장님…
아니, 그 부분만 답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야 됩니다. 이대로 진행했다가는 문제가 커집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 개교예정지는 전면 재검토 해서 새로 가능하면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들도 최소한도로 신설 반드시 해야 될 경우에만 하도록 그리고 규모도 최소한도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니, 최소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화 할 필요는 없고 적정하게만 하세요. 적정하게만 하더라도 최소한 이 학교가 1개 학교는 신설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화 할 필요 없습니다. 적정하게 하세요. 오버를 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굉장히 엄격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신설 3개교 사직2차, 반석, 금명고 이 3개는 꼭 좀 저희들이 심층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꼭 신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3개 학교 추진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은 기존대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천명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학생수를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업무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급수 문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봉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위원입니다.
각 시․도별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건물면적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니, 잠깐만요!
현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통보하면서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 간주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고 그 다음에 BTL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이 갑자기 변경되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8월 24일 각 지역 교육감에게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8월 8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 BTL사업 추진방법 안내라는 공문을 통보해서 이 BTL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즉, 해당 교육위원회에 의결만 득하면 BTL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지방자치에서 의회에 의결을 받는 것을 의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했거든요.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는지 명확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타 시․도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무부담행위로 당초에 시작하다가 8월 9일날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에 보면 기획예산처하고 재경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민특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렇게 일단 의견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BTL사업이 분명히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BTL사업이라는 자체가 지금 결론적으로 국가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학교 짓는 것을 민간에게 이전 해가지고 국가가 임대해서 쓰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그 자체가 바로 빚 아닙니까 국가의 빚 아닙니까 이것을 의무부담행위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당초 채무부담으로 보는 과정에서 지금 지방재정법을 적용했는데 일단 지방자치법이나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의무부담행위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가 일단 펀드사를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사용료를 낸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정부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타 시․도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타 시․도 추진의 경우 지금 현재 교육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의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타 시․도는 아직까지 확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하겠다, 그죠 의무부담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만 거기서 의결을 하면…
저희들은…
바로 의무사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이걸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저희들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시의회에 안 와도 된다 라고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이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물론 의회에 보고는 하겠지마는 의결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의무부담이나 채무부담 결국 이게 다 채무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빚이 280조거든요. 전부 국채 발행하고 지방채 발행하고 이게 다 지방채에서 발행 안하고 국채를 발행했다 해서 빚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어느 쪽에 갖다 붙이느냐 하는 눈감고 아옹 하는 식으로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이게 분명히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의결로 해서 의무조항으로 했다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물론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검토 해 가지고 이걸 지자체로 통보했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현영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BTL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본회의가 마치는 날까지 교육부의 의견을 회신 받을 예정입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만의 하나 우리 의결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전체 명의로 해서 지금 현재 호소문 내지는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서두에 이야기 했다시피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중히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 신설함에 있어서 BTL사업으로 하는데 내부비품은 어떻게 됩니까
책, 걸상, 사물함은 공사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사비에 안 들어가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개교경비로 저희들이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그 안에 학교의 비품이라든지 다른 경우는 별도로 예산편성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설학교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BTL사업으로 하지 않았을 때 신설학교의 예산 총규모를 잡을 때는 기자재까지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잡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보면 흑판, 책․걸상, 사물함 이 정도가 지금 신설학교 건축비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나 그동안 해왔던 것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례안 심사시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면서 교사간의 불신임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취지에 맞게 최대한 운용해 주시고 또한 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중에 복사기 사용료 징수근거를 삭제하는데 따른 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도서관 간에 사용료의 편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BTL사업 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만석
○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
행 정 관 리 국 장 이익주
총 무 과 장 신택현
자 치 행 정 과 장 황일준
시 민 봉 사 과 장 윤순자
체 육 청 소 년 과 장 안수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윤철안
〈교육청〉
부 교 육 감 이원근
교 육 정 책 국 장 임장근
기 획 관 리 국 장 김명훈
공 보 담 당 관 서상교
감 사 담 당 관 김삼상
학 교 정 책 과 장 신창식
초 등 교 육 과 장 박영인
중 등 교 육 과 장 이종수
과학정보기술과장 박흥관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선숙
총 무 과 장 이용진
기 획 관 리 과 장 김정규
교 육 지 원 과 장 주수덕
재 정 과 장 손창수
교 육 시 설 과 장 신상인
동부교육청교육장 정우수
서부교육청교육장 김신경
남부교육청교육장 박원표
북부교육청교육장 강기원
동래교육청교육장 최숙희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성중
교육연구정보원장 제정환
교 육 연 수 원 장 조선백
학 생 교 육 원 장 정도영
과 학 교 육 원 장 전건호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최부야
어 린 이 회 관 장 이정봉
시 민 도 서 관 장 조병태
중 앙 도 서 관 장 이학수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5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1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0-05
2 4 대 제 15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04
3 4 대 제 15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0-04
4 4 대 제 15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0-04
5 4 대 제 15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9-29
6 4 대 제 15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30
7 4 대 제 15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29
8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9-29
9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9-29
10 4 대 제 151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9-27
11 4 대 제 1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9-27
12 4 대 제 151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