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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02월 26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제2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 3.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서정일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2월 11일 김영욱 의원님 외 스물두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2월 10일 송순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2월 13일 김름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박재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2월 17일 이경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신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2월 19일 이정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월 20일 이일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월 14일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월 23일 부산광역시교육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0건의 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 1건, 행정문화위원회에 4건, 보사환경위원회에 6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1건,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5건, 교육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재본 의원, 이산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0분)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4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4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34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
·제234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박인대 의원 발의)(이일권·황상주·손상용·박재본·박석동·강성태·권오성·이상갑·배종웅 의원 찬성) TOP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6일과 7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3월 6일과 7일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지난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길용·신태철·손상용·이일권·공한수·오보근 의원) TOP
(11시 27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길용 교육의원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주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보건법이 1967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단 상대정화구역에 한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일부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길을 터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1년 5분 발언을 통해서 부산지역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해행위 근절 및 불법업소 폐쇄를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 정화위원회 심사위원 선정 시 객관성·전문성 확보, 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대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문제는 2011년 지적 당시보다도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문제 제기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는 이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기준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는 4,133개입니다. 2011년 발언 당시 3,887개보다 246개소가 더 증가된 상태입니다. 유해업소 중에서 불법업소는 2년 동안 23개 업소에서 79개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유해업소 및 불법업소가 증가한 사유로, 관계부처 합동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점검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을 하는 신·변종업소의 단속 실적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강력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업소 중에는 키스방, 성인용품 판매점, 전화방, 변태 마사지업소 등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는 퇴폐업소인 신·변종업소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기능입니다. 최근 3년간 심의 결과 해제율이 56%입니다. 3년간 심의한 총 805건 중 금지된 업소는 355개소, 450개의 업소가 해제된 것입니다.
상대정화구역에 한해서는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는 완화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56%의 해제율은 정화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폐기물수집장소, 무도학원, 무도장의 경우는 최근 3년간 100% 해제되었으며, 화약류, 압축·천연·액화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호텔·여관 등은 해제율은 70% 이상으로 심의 절차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유해업소가 집중 분포된 학교 문제 또한 개선 노력이 전무합니다. 유·초·중·고 및 대학을 포함한 419개 학교 중에서 유해업소가 한 곳도 없는 학교는 겨우 7개에 불과합니다. 2011년 발언 당시 유해업소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한 부산진구 부전유치원의 경우는 192개의 업소에서 현재 195개소로 더 늘었으며, 동래구 데레사유치원, 사상구 사상초등학교, 북구 덕천초, 사하구 하단초 역시 100개 이상의 유해업소가 변함없이 운영 중입니다. 하단초의 경우는 신·변종업소가 12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이 오염구역으로 변해간다는 냉소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누락된 유해업소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4,133개소의 유해업소 수를 줄이기 위한 행정제재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심의 과정에서는 가능한 해제율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제도의 개선도 문제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설문에서 정화위원회 심의대상 중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설로는 당구장, 만화가게,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순으로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단속과 제재가 필요한 부분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내어 본래의 취지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4,133개소, 우리 아이들이 병들고 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석조 의장 백종헌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태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초미세먼지 대응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체계적인 예산확보와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건강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들어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연일 언론에서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상 부작용을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부산시와 교육청의 대응책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부산시 소재 미세먼지 측정소 21개소 중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8개에 불과하고 측정장비 또한 내구연한이 14년이나 지나 정확한 측정결과마저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할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이 단 1명으로 350만 부산시민들의 건강권을 사전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최근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발 빠르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분석하려면 제대로 된 측정장비가 갖추어져야 그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16개 구·군별로 시민들의 생활환경권 분석과 건강상 장애요인들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물과 공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녹지공원과 도시 인프라 구축에 수억 원을 투자해도 시민들의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행정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부산시가 지난 17일 초미세먼지 경보제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현재 초미세먼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장비 없이는 제대로된 측정결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민들의 생활환경권 보호를 위해 제대로된 측정장비 보강과 이와 결부된 안전한 도시, 건강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 소재 21개 측정소에 신뢰성 있는 초미세먼지 측정기 보급과 이에 대한 연구원 인력을 보강해 주시고,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산시가 건강취약 도시를 탈피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역학분석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기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미세먼지는 호흡기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뿐만 아니라 노약자, 어린이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학교 교육과정 내에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생활상 예방법에 대해 교재개발과 교육·보급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때에는 가급적 자가용 이용 자재에 대한 홍보와 향후 녹색교통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초미세먼지로부터 부산시민들의 건강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참조)
·초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어 건강도시 달성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2선거구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일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에 따라 1차적으로 우동에서 송정역 구간의 기존노선이 폐선되고 해운대역과 송정역이 신설역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폐선이 알려지면서 동해남부선 기차를 타고 기차역마다 사진을 찍으며 아날로그식 추억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신문·방송에서 앞다투어 마지막 폐선구간을 보도하는 등 동해남부선 폐선구간과 오래된 간이역, 그리고 주변지역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운대를 관통하고 바닷가를 따라 철도가 조성되어 있다보니 폐선에 대한 아쉬움보다 새로 생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점에 대한 최근 혼란스러운 활용방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이미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을 2004년 해운대구, 그리고 2011년에는 부산시 시설계획과의 발주로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최근에는 미포∼송정구간과 우동∼미포구간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시의 이원화된 사업주체로 민자유치를 하겠다며 새로운 방향으로 10억 원을 들여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활용에 대해 10년간 계속 논의해 왔지만 관심의 크기와 비례하여 그간 논의에 앞서 수익사업을 위한 용역이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선과 동시에 레일철거와 앞다투어 민자유치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 그간 주변지역의 특성은 물론이고 시의회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된 채 진행되는 10억 원 짜리 실시설계용역은 얼마나 많은 민자사업을 담아낼지 걱정이 앞섭니다.
둘째,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은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로 결정하여 부산시가 무상양여 받거나 예상감정가가 1,128억 원인 폐선부지에 대하여 현재 일반철도로서 전액 국비가 투입되기 이전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되었을 때에 부산시가 기이 투입한 1,600억 원으로 충분히 대체될 것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소위 금싸라기 부지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이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섰고, 심지어는 부산시와 논의 한 마디 없이 송정역과 해운대역 인근지역을 개발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뒤늦게 부산시가 직접 임대하고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간 철도공단과의 폐선구간 활용에 대한 협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꼴입니다. 철도공단은 과연 이 부지를 지역주민으로부터 매입했을까요?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수탈 되어 개통된 철도를 아무런 대가 없이 관리하면서 소유하게 된 땅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80년간 지역을 단절시키고 소음과 불편함을 감수해 왔던 지역주민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지 못할망정 민자유치나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수용해 온 부산시의 입장 또한 이번 기회로 반드시 체질개선을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기간을 늘리더라도 토지수용 감정가를 협상하여 반드시 폐선부지와 폐쇄된 중간역사 전체를 부산시가 매입해야 합니다.
셋째,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주변지역과 연계개발을 촉구합니다. 동래읍성과 기장읍성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의 기능, 서면 도심과 폐선구간 주변의 해안절경과 친수기능, 각종 역사·문화적 자원과 연계하여 세밀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이외 고가철도로 바뀐 선하부지는 그간 소통 단절된 철도 양쪽지역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 도심 및 시민공원과 연계된 부전역에서부터 기장역 등 부산시역을 관통하는 구간 전체에 대해서도 주변지역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새로운 철도 역세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넷째, 민간투자에 대한 우려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수영만 재개발사업 등 이미 민간투자의 어려움과 실패를 맛봤습니다. 민간투자로 추진할 경우 주도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니거나 난개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도심의 마천루가 필요한 공간도 아니고 이미 많은 워터프론트가 주거화 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실정인 부산에서 더 이상 해안절경을 사유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공단, 민간투자가 아니라 직접 공공투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장기적인 안목과 역사·문화적 가치와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은 더 이상 쓸모없는 철도노선이 아니라 80년을 흘러온, 앞으로 800년을 이어갈 부산의 새로운 도시해안축이기 때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원칙과 철학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면에 위치하고 있는 구 중앙중학교 부지에 청소년들의 메카가 될 한국 최상의 종합 청소년 타운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궁리마루로 활용되고 있는 구 중앙중학교 터는 1만 4,273㎡에 평가액은 약 4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초·중·고등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청소년 타운을 만드는데 건립부지는 시교육청에서 내고 시설비는 시에서 부담하자는 것입니다.
흔히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활기찬 부산, 다이나믹한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활기차야 하고 먼저 청소년들이 활기차야 합니다. 부산의 아이들은 진학을 위해서 또는 취업을 위해서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도 하지만 대부분은 부산시민으로 성장합니다. 이들이 활기차고 진취적일 때에 부산의 미래는 좀 더 희망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로, 항만, 산업단지 등 기간시설 투자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투자도 중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정환 재단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23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으로 눈을 돌리면 2012년 부산에서는 65명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해서 7대 특·광역시 중 자살률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1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여가문화활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5.6%에 이르고 있으나 인프라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남포동, 서면, 부산대학 앞 등 여러 가지 공간을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PC방으로 가거나 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한 후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타운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산 청소년 문화의 메카, 청소년 타운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들의 창작물 발표 및 상설 전시공간, 청소년들이 저렴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자신들이 만들어 내는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카페와 영화관, 오픈마켓 개념을 도입한 청소년들이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생산물 판매공간, 위기상담 및 진로적성 상담소, 청소년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사, 학부모 연수공간,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한 공간, 서울의 하자센터와 같은 실과 체험공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결합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한 청소년 타운 건립은 그 유동인구로 인해서 서면 도심지역의 창조적 재생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고 서면 주변상권을 활성화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청소년 타운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추진해 주십시오.
기성세대는 청소년을 올바르고 유능하게 육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른들 자신과 활기차고 역동적인 부산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서로 협력해야 할 이유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부지를 내고 시에서는 시설비를 부담해서 한국 최상의 청소년 메카, 꿈과 끼, 용기와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는 부산 청소년 타운이 서면 구 중앙중학교 터에 건립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면 (구)중앙중학교 터에 한국 최상의 청소년 메카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1일 개장식이 열린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천항은 오래 전부터 원양어업이나 수출·입을 통해 들어온 수산물을 배후지역의 냉동·냉장창고에서 보관했다가 전국 각지로 배달하는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산물을 잠시 보관하는 기능에 그쳐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수산가공선진화단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대화된 식품안전시설 확충과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개발을 목표로 1,42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되었습니다. 이로써 감천항은 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수산물유통가공단지와 수산물 교역이 이루어지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산가공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지난달 본 의원은 수산가공선진화단지를 찾아 실제 운영 중인 수산가공업체를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작업 중인 공장의 내부 바닥은 흥건한 물이 고여 내려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폐수관경이 협소해서 공장 내부의 배수시설이 넘치거나 막히는 일이 잦아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위생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수산물가공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한 문제점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수산물 가공의 특성상 냉동된 수산물 원재료를 해동시키기 위한 전처리과정에는 해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어종의 경우 해동과정에서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생선의 표면이 녹아버리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신선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해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에는 냉동수산물의 해동과 같은 전처리과정에는 해수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선진화단지에서 해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전체 56개 공장 가운데 건포류 가공공장 열여섯 곳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선진화단지는 총 7층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28대의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유일한 물류수송체계로 수산물의 특성상 염분 때문에 발생되는 고장 시에는 공장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장의 배수시설을 조속히 점검하고 교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산가공선진화단지는 동북아시아 최대의 수산물류 중심기지로 조성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배수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수산가공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수산물가공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가공선진화단지는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만큼 현재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입주업체에게만 미루지 말고 문제의 올바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업체 간 발생하게 될 문제 해결과 동반성장을 위해서 설립된 입주기업협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기업협의회는 앞으로 50여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단지 내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인 엘리베이터와 하역장 등의 운영에 대한 협의와 분쟁 해결을 담당하게 될 계획으로 이에 합당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천항 수산가공선진화단지는 남항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과 함께 현 정부의 대선공약 과제인 동북아 수산식품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첫 단추 역할인 만큼 반드시 성공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을 수산가공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수도로 육성할 수 있도록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꽉 막혀버린 부산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2선거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입니다.
1월 13일 실종신고 14일 만에 치매노인은 실종 당시 복장으로 금련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2013년에도 북구에서 실종된 치매노인이 양산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장군의 93세 치매노인은 실종 2개월 만에 야산에서 사망 이후 발견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종 등 치매와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산에서 지난 한 해만도 총 498명의 치매노인이 경찰에 실종신고 되었고, 80% 이상이 70대 이상의 치매노인들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경찰력 투입으로 대부분 귀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 해 500여 명의 치매노인이 동사 등 앞 사례와 같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둘째,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9만명에서 2011년 28만 명으로 지난 5년간 치매치료를 받은 노인이 3배나 증가했습니다만 부산의 치매노인 중 근 70%는 아직도 아무런 조치 없이 병을 키워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표준치매유병율 0.908%에 기반할 때에 부산에는 3만 9,797명 가량의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보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서 치매로 병원진료를 받은 인원은 1만 3,017명으로 치매유병인구의 32.7%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구·군 치매관리센터에 등록된 수는 진료인원의 절반인 7,768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 치매발병노인의 67.3%가 아무런 조치 없이 병을 모르기도 하고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셋째, 한 해 500여 명의 실종치매노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실종노인 찾기, 실종예방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은 너무 미미하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우선 치매노인의 실종예방과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청, 치매관리센터, 노인찾아주기종합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공조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해 500여 명의 실종치매노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근직원 1인의 종합센터는 일시보호소의 역할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우선 조속히 2014년 치매시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셋째, 이제 치매는 병에 대한 대응만 아니라 예방, 실종, 재가 관리지원 등 관련 상황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가 구·군의 치매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면 3월 광역 치매센터의 개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계기로 구·군 치매센터와의 역할 분담, 경찰청, 실종노인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재가관리, 인식개선, 교육 등 보건관리, 고령대책과 연합한 치매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이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치매가 발병되고도 아무런 조치를 받고 있지 않아 병을 키우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만 5,000명 가량의 노인에 대한 치매 조기발견과 관리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치매노인 한 사람을 야산에서 잃을 때에 부산시와 우리 모두의 잘살아 보겠다는 노력과 비전도 길을 잃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혹 치매를 앓게 되더라도 관리하며 살 수 있고 그래서 길을 잃게 되더라도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부산, 이 부산이 잘 사는 부산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치매 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시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구 강서 갑 박민식 국회의원님께서 방청석에 참관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안 전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신용삼
교 통 국 장 정태룡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우정종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이병진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김경덕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성덕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행 정 국 장 김안경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윤경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2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월 26일 의장 제의)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3일간)
·휴회의 건
(2월 26일 의장 제의)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01월 23일 교육감 제출)
(01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안
(02월 10일 송순임 의원 발의)(김름이·김 상식·이경혜·권칠우·손상용·이진수·이철 상·박석동·이상갑·황상주·박중묵·황보승희 의원 찬성)
(02월 1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02월 13일 김름이 의원 발의)(백선기·박 석동·이종택·최부야·신태철·황상주·박중 묵·강성태·이경혜·이동윤 의원 찬성)
(02월 1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02월 13일 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 본·이주환 의원 발의)(권오성·이대석·배종 웅·신태철·최부야·이경혜·김영수·손상용· 강성태·이종택·김름이·송순임 의원 찬성)
(02월 1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02월 1일 시장 제출)
(02월 18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2월 14일 시장 제출)
(02월 19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4일 시장 제출)
(02월 19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02월 14일 시장 제출)
(02월 19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 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 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2월 14일 시장 제출)
(02월 1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02월 18일 시장 제출)
(02월 19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 기 간 갱신 동의안
(20월 14일 시장 제출)
(02월 1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02월 14일 시장 제출)
(02월 19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819)
(02월 14일 시장 제출)
(02월 19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의안번호:820)
(02월 14일 시장 제출)
(02월 19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 견청취안
(02월 14일 시장 제출)
(02월 19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따 른 부산광역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사 업 계획(안) 의견청취안
(02월 14일 시장 제출)
(02월 19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7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 혜·권오성·강성태·김영욱 의원 발의)(오보 근·김길용·박석동·공한수·박인대·이일권· 김영수·신태철·배종웅·송순임·신숙희·황보 승희 의원 찬성)
(02월 1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 선구매 촉진 조례안
(02월 18일 신태철 의원 대표발의)(신태 철·이정윤 의원 발의)(황상주·김길용·이경 혜·이일권·김수근·권오성·이대석·박석동· 김정선 의원 찬성)
(02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안
(02월 19일 이정윤 의원 대표발의)(이정 윤·이일권·이상갑·송순임 의원 발의)(박재 본·황상주·최부야·이성숙·백선기·이경혜· 김길용·김영수 의원 찬성)
(02월 2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 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02월 20일 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 권·박석동·이대석 의원 발의)(박중묵·이상 호·이주환·이종환·강성태·신태철·이성숙· 이경혜·김길용 의원 찬성)
(02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4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3-10
2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3-06
3 6 대 제 23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5
4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3-04
5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3-10
6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4
7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3-04
8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3-03
9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2-28
10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2-27
11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2-27
12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2-26
13 6 대 제 234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