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9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월 1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1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4건, 보사환경위원회에 2건, 도시항만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진정민원은 모두 10건이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으며, 그리고 서면질문은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5건이 제출되어 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10시 17분)
회의에 앞서 우리 의회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자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방대학교 교육을 마치고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전입한 정영석 이사관입니다.
다음은 2월 16일자로 서구에서 전입한 김용만 행정문화교육 전문위원입니다.
동료의원과 더불어 두 분의 의회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의회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임종영 의원, 홍성률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6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1일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월 22일 내일부터 2월 28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조금 전 박주미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신상발언은 의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에 한정되기 때문에 박주미 의원의 발언신청 사항은 신상발언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