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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7월 21일 (금)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4.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
  • 5.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 11.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 12.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건설주택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나. 건축주택국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나. 건축주택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및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철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소영 15분도시기획단장입니다.
임원섭 북항재개발추진과장입니다.
김효숙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배성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미경 보행도시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0페이지와 71페이지입니다. 안전 대책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이후에 저희가 언론 브리핑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16개 구·군의 공무원들과 교육청 또 경찰청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전수, 현재 방문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전 대책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펜스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이 뛰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보행자 보호용 펜스를 쓰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가 많다 보니까 경사지에 차량이 부딪쳤을 경우에 오히려 차량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지금 안전행정부나 건기원이나 이런 관련 기관의 기준은 보행자 펜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형상 이런 부분들을 그런 국토부나 행안부의 기준과 다르게 차량까지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행안부 등과 협의를 했고 행안부 등에서도 그게 좋겠다 해서 SB 등급 1에서 7등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곳은 SB 4등급 정도까지 또 낮은 곳은 SB 1등급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30억을 받아서 저희 시비를 15억을 또 추가를 해 가지고 45억 원을 구·군에 긴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확충, 이월이 된 게 있더라고요. 이월이 된 이유는 뭡니까?
요거는 매년 있는 건데 국비가 당초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고 국비가 추경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국비가 결정이 되는 시기가 되고 나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비 매칭분을 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시비를 매칭하는 시기가 그다음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면 그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예산의 단일 예산으로 딱딱 시·도별로 반영되는 건 그전에 내시가 돼서 우리…
알겠습니다.
시비도 해당 연도에 매칭을 하는데 회기 중에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요 사업뿐만 아니라 요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주요 공간범위는 어떻게 정해지고 있습니까, 요 범위가?
(담당자와 대화)
통학 안전…
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범위를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뭐…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어린이 통학로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호구역을 정해서 하는 거죠?
예, 통학로…
그러면 2022년 부산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가 몇 건이신지 아시는지예? 또 그리고 스쿨존에서 또 어린이 교통사고가 몇 건 난 거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통계를 들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보니까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 우리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450건 정도 발생됐더라고요.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건 발생이 한 40건 정도니까 어린이 교통사고의 전체 한 10% 정도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도 어린이가 안심 귀가할 수 있게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그 지역이 주로 어린이 통학로나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른 노약자들 그다음에 뭐 성인들이 같이 활동하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도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어린이가 있고 또 노인보호구역은 또 노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설치,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아직 주의가 산만하다 보니까 차도로 그냥 확 튀어 나가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펜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보호하는 대상에 따라서 시설물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도 여전히 어린이 사고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4월에 발생한 사고가 통학로 위험 요소 관리가 좀 미흡해서 생긴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뭐 한결같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도 지금 안심, 안전지도라고 해서 운영하는 도시도 있고 또 일본의 경우에도 통학 코스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해서 통학로 안전지도를 만들고 학교 측이 정한 통학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집까지 통학로 위험 요소를 관리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0페이지에 차세대 부산형 급행열차 구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 착공해서 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죠? 누가 봐도 뭐 2030엑스포 세계박람회를 염두에 둔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3∼4년 만에 건설하고 시운전까지 거쳐 개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좀 의문이 들고요. 부산∼마산선의 경우도 2020년 그 터널 붕괴사고로 해서 아직까지 개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2016년에 착공한 사상∼하단선도 낙상사고로 해 가지고 공정률이 한 56%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건설은 빠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 단계부터 너무 무리한 목표로 연도를 세워서 이렇게 목표 연도에 이걸 개통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철도를 빨리 안 했던 데가 인천공항인데 인천공항이 도시철도가 빨리 개통 안 되고 공항이 개통되고 나서 도시철도가 뒤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호텔이나 수요자들이 버스 중심이나 승용차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마련을 해 가지고 이게 다시 철도로 가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철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듯이 공항철도는 공항, 신공항 개통 전까지 건설이 돼야 신공항에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또 시민 불편도 없기 때문에 엑스포가 아니다 하더라도 신공항 될 때까지는 저희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도 저희가 정부의 정부 계획 2035년, 육 년 하던 것을 2030년까지 하는 걸로 당겼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 도시철도가 훨씬 쉬운 사업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요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 안전이나 이런 시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암반이 많은 지역으로 퇴적층보다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선로를 만든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하면서 공기 단축과 또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 생각하시네예?
예,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소철도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소철도는 뭐 지금 다 왔고요. 100㎞ 수준까지는 지금 다 왔고 그래서 저희가 180 정도까지 높이려고 하는데 지금 실제 주행은 한 150 정도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이는 부분들은 충분히 R&D가 가능하고 그래서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회사 다 가능하다고 했고 정부에서도 이걸 도와 주기 위해서 두 회사가 하고 있는 차세대 수소철도차량 R&D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추가 R&D를 요번에 국토부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지금 철도차량 개발 중에 이미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소철도사업은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해외에서도 아직 기존 철도의 차량만 변경하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안전하다는 장담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기술이 나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고 또 부산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교통시설에 대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요번에 철도 관련 전 세계 장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벡스코에서. 그때 이제 BuTX 모형을 만들어서 같이 배치도 하고 시스템 설명도 하고 해서 각 구에서 온 장차관들이 같이 설명도 듣고 했고 또 국토부장관도 오셔 가지고 이게 우리 철도의 미래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이런 말씀도 했기 때문에 뭐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퍼튜브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베드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BuTX도 수소철도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 신기술인 만큼 일반적인 철도건설에 비해서 국비 추가 확보하는 거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철도차량을 만드는 건 이제 정부 R&D 과제로 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올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은 그 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구간이, 도시철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철도는 6 대 4로 국비와 시비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또 민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에 따라서 국비와 민자와 시비가 매칭돼서 될 수 있도록 재무 구조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또 BuTX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니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또 기반 건설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빠르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한 공기 단축에 얽매이지 마시고 시민들의 안전과 정기적인, 장기적 관점에서 부산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회 실장님 보고하는 형태에서 제일 많은 단어들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도시 건설을 하겠다, 굉장히 평상시 많이 우리 건교위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잘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어찌 보면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이 부산의 어찌 보면 근간을 이루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김광회 실장님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산시의 주요 부서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조금 전에 그 이복조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 하나 뭐 그냥 들으면서 잠깐 한번 생각이 나서 여쭤볼 게 아이들 통학로 부분하고 부산시가 지금 육교 이런 부분하고의 어떤 대칭 관계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육교를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넘어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지금 육교 부분들은 굉장히 미관이 문제인지 뭐 조금 그쪽 사업들은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횡단보도도 우리 균형실에서 보행로하고, 같은 업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광폭 그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저희 지역구에 연포초라고 있는데 한 4,000세대가 동시에 아이들이 건널목을 건너요, 그 시간대에. 아, 4,000명은 아니지만 한 1,500명 이상 과밀 학급인데 한 4,000세대가 밀집되어 있는데 좁은 일반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니까 굉장히 차선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모여 있을 때도 위험한데 광폭 보도 이런 부분도 실에서 업무를 하는 형태입니까?
예,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경찰 쪽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들이 뭐 한 번씩 TV 보면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광폭 보도가 좀 보여요. 굉장히 넓고 9m 이상 되는 횡단보도가 보이던데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실시하는 데가 좀 있는지 혹시 한번 조사…
지금 아직은 없는데 옛날에 영화의전당 앞에 지하화가 어렵다 하니까, 기술적으로 어렵다니까 거기를 그러면 아예 광폭으로 50m나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자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마 설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부산에도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한 1년 반, 2년 정도 집중적으로 아이들 안전 통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정확한 답, 정확한 방향성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향후 부산에서 한번 남구 대연동 쪽 광폭 보도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볼 의향이거든요.
예, 좋은 생각, 저희가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도로 같은 경우 보행자 우선 도로라 해 가지고 아무 데나 건널 수 있도록, 사실 그게 전체가 횡단보도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가기 전에 일단은 그 특정 구역을 광폭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타 시·도 사례가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6페이지에 보면 우리 균형실에서 주요 현안사항 중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북항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 가지고 추진이 잘되어 가지고 저도 행정감사 때 이제 굉장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후속 업무들 중에 쭉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의를 드릴 건데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 주체 컨소시엄 형태가 어떻게 돼 있죠?
부산시 컨소시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토지를 갖고 있는 BPA…
BPA.
그다음에 코레일이…
코레일.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사업에 도시개발을 하는 LH공사와 우리 도시공사 이렇게 4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부산시는 지분을 안 넣었고 다른 기관들은 BPA가 제일 많은 지분으로 들어오고, BPA가 45%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LH가 40% 이렇게 들어와 있고 나머지 기관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타 완료 이후에 업무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예. 지금 뭐 사업에 대한 이런 컨소시엄 형태가 제가 이래 보고를 받기로는 굉장히 조금 뭐 원활하지 않다라고 듣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 가고 있죠?
예, 사업을 조기 착수해야 되는 건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정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LH 등 기관에서는 뭐 이렇게 내부 구조 개편도 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사업참여의향서는 냈는데 협약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하는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검토를 9월까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LH를 빼고 우선 설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부산시하고 BPA가 먼저 투자, BPA가 먼저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부산시 BPA가 먼저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이 되고 나서, 돼서 사업에 착수하고 그리고 나중에 LH하고 코레일, 도시공사가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기관 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제일 지분이 많은 LH가 주 핵심 사업의 컨소시엄 근간인데 이런 예타와 새로 컨소시엄을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결국은 수익성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왜 이런 수익성 부분에 대한 예타와 지금 이렇게 실제 자기 사업 분야별로 지분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게 그렇다면 왜 맞지 않고 참여에 대해서 끊기고 있는 부분들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1단계에 비해서 2단계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1단계는 항만구역 내고 도시와 관련이 없이 펜스를 쳐 버리면 어떤 공사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독립이 돼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다가 사실상 매립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조성비가 얼마 안 드는 사업이었는데 2단계 같은 경우는 항만구역도 구상을 해야 되지만 철도를 이전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노후 공단, 노후 주거지를 또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되니까 전체를, 땅이, 공사 땅이 사실상 없는 그래서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부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딸막딸막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사업이고 복잡한 사업이다 보니까 LH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기가 좀 많이 좀 많이…
코레일은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코레일도 비슷한 상황인데 뭐 LH에 비해서 도시 개발의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LH가 하는 대로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아까 항만공사 그다음에 저희 부산시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사업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가다 계속, 2030도 있고 한데 시간이, 타임 스케줄이…
지금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설계비입니다. 설계가 돼야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BPA하고 부산시하고 진행을 하면서…
설계를 먼저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뭐 LH 안 들어오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코레일하고?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LH 사장님도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우리 시를 방문을 했고 방문을 해서 검토가 늦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빨리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고 9월까지는 검토를 마치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산시의, 역동적인 부산시의 북항 2단계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뭐 우리 실장님과 우리 팀원들의 역량에 많이 달렸다 제가 보니까 향후 9월이라 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서울에 좀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많이?
예, LH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 부산시로 온다면 2030뿐만 아니라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 9월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신 페이지 16쪽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쪽 안에 사상드림스마트시티 내 서부산행정복합타운도 건립이 되고 지금 사상드림스마트시티에 대한 재생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사상공단의 그 상상허브 사업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뭐 상상허브는 전 정부 때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전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최종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협의 단계이시고. 사상공업지역 전체가 이제 활성화 구역이 되는 거지요?
사상공업지역 중에 활성화 구역을 30% 이내…
30% 이내.
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 구역을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사상드림스마트시티도 사업을 추진을 하시고 이 전체적인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목적은 사상공업지역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산업단지도 아닌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상공업지역을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할 때 여기는 수용 방식이 아닌 재정비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고요. 정부의 방침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모를 2009년에 해서 정부하고 같이 재정비 방식으로 전환을 하자 그리고 재정비 방식의 전환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억지로 업체를 쫓아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옮겨 가거나 할 때마다 도시를 정비해 주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 특히 도로 교통망 그다음에 뭐 주차장이나 녹지 이런 것들을 기반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을 재정비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해서 국·시비 5 대 5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활성화 구역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드림스마트시티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무분별하게 이게 조금 되어 있었던 부분에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재생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으로 재정비를 하겠다라는 의도인 거 같습니다. 사상 지역이 지금 여러 개발들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도 생기게 되고 도로도 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무언가를 시작을 하시게 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계획적이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좀 계획이 명확해야 하고 일관성도 그리고 지어지는 것들끼리의 연계와 시너지도 좀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균형발전실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안에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이것에 대한 목적도 일치합니까?
서부산 복합타운은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각 기관들, 산하 기관들이 높은 임대료를 주고 각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는 것이 그럴 거 같으면 오히려 청사를 지어서 한 군데 모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그걸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고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아홉 군데까지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BDI에서 두 군데 그러니까 강서로 가거나 사상재생지역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자라고 했고 최종적으로 사상스마트시티 내에 서부산 복합타운을 조성하자 했기 때문에 사상재생사업 목적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니고 사상재생사업이 진행된 중에 서부산 청사는 사상재생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니까 이 자리에 가자 요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복합,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같이 있었다고…
그래서 사상재생사업지구 활성화 구역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올라온 활성화 구역 목적을 좀 보면 신성장 동력 확보와 뭐 지속 가능 개발 그리고 재생에 대한 부분 지역 균형 발전, 기업 지원 복합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네요, 지식산업까지?
예,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결국 서부산 청사를 지으시고 그 옆에 2부지, 3부지에 대한 것도 개발을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말씀하셨던 혹은 최초부터, 2017년부터 용역이 본격화되면서 이 목적들이 변경 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식산업에 대한 부분은 3부지로 들어가는 거고 원래 2부지가 그럼 기업 지원 복합에 대한 기능이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이 2부지가 부산혈액원이 들어오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혈액원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실에서 이제 수의 계약에 대한 공문을 도시공사로 내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혈액원을 선정하게 된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예, 혈액원이, 우리 행정복합타운에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거기에는 뭐 최종적으로는 균형실과 도시계획국이나 건설본부 등과 같은 서부산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서가 가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산하 공공기관 중에 독립된 청사를 갖고 있지 않은, 청사에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복합타운의 수요를 계산했고요. 그다음 기업지원복합센터는 주변 IT 혁신을 위한 쪽에 기업들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하는 걸로 했고 A2 부지인 나머지 부지에 대한 수요가 그때 당시에는 마땅히 없었는데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중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기관으로 돼 있는 혈액원이 부지가 좁아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혈액원의 요청을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혈액원 같은 경우는 부산혈액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전체를 포괄하는 본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위치를 자기들이 했던 이유가, 저도 건강체육국장을 해서 혈액원을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했던 이유가 그 부·울·경, 대구·경북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이송을 할 수 있는 도심 지역화, 위치가 서부산 청사가 굉장히 좋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했다고…
최초에 맨 앞에 저희가 발언을 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뭔가 통일된 부분 그리고 최초에 목표하고 목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한 콘셉트가 좀 명확해야 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서부산 청사와 말씀하신 기업 지원과 지식산업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곳부터 이렇게 시가 계획을 하는 부분이 좀 균형발전실에서 확고하게 잡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액원에 대한 역할, 기능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혈액원이 있어야 광역의 상급 병원들, 예를, 특히 중대 재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런 병원들과 가장 잘 연결할 수, 되어야 되는 곳이 혈액원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여기서는 대구·경북, 경남·울산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 혈액원이 지금 있는 데는 대단히 좁습니다. 좁아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혈액원에 대한 중요성은…
의료의, 상급 병원 수준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혈액원에 대한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생과 산업 기능 회복과 균형 발전에서 그리고 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서 얼마나 이 혈액원이라는 게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여쭙는 건데…
행정복합타운이 서부산 권역에 대한 중추 관리 기능을 많이 넣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는 부산혈액원과 남부혈액검사센터가 부산진과 남부에 있었는데 서부에 공급이 잘 안 됐다라는 부분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굉장히 좁죠.
서부는 지금 크게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혈액원과 남부혈액검사센터가 특히 부산혈액원은 노후화가 심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44년 정도 된 부분인 건 알고 있는데 부산혈액원이 지금 현 위치에 있으므로 해서 서부산 시민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거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의료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추 관리 기능 중의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혈액원은 헌혈자를 모집하는 곳이고 그리고 관리하고 체혈하고 보존하는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부혈액검사센터는 안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곳이지요. 보통 대부분의 그런 부산혈액원에 대한 KPI를 우리가 조금 따져보자면 혈액 보유량이 될 것입니다. 혈액 보유량 최근에 얼마인지 혹시 확인되신 거 있으십니까?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5.5개 정도라서 권장 수준이 5인데 5.5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혈액도 잘 공급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헌혈 버스를 이용해서 하거나 구·군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혈액이 모이는 부분이나 공급이 되는 거나 안전한 혈액이 공급되는 것에서는 현재까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설의 노후화가 대두가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과 사상드림스마트시티에 이 혈액원이라는 부분이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계속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부지2에 들어가는 거죠, D1302 부지에.
지금 혈액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마다 공공기관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공기관들이 어떤 것은 연산 우리 시청 근처 행정타운 근처에 있는 곳도 있고 또 부산역 근처에 있는 곳도 있고 개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다 최적의 입지에 다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국가 산하기관들이…
혈액원이 최적의 입지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지금 부산진 쪽에 있는데도 동남권 쪽에 전부 다 혈액 공급을 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좁고 낡아서…
좁다, 노후화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기관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서부산 사상 재생사업지구 일반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행정복합타운의 연혁을 말씀드린 이유가 행정복합타운은 사상 스마트시티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이제 행정복합타운이 필요했는데 어디에 입지시킬 것인가를…
서부산 청사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01 부지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합타운을 만든 거고요.
01 부지에 들어가고 02 부지가 원래는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었고 03이 지식산업단지였는데 02 부지가 지금 이제 혈액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본 위원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겁니다. 서부산 청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콘텐츠 협회에서 들어오는 D3 부지가 들어가면 D1, 2, 3 부지가 전부 다 맨 처음에 용역을 하셨던 대로 서부산권 주민 수요가 많거나 주민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부서 그리고 서부산 청사가 마련이 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주변의 재생사업부터 이 산업단지를 신산업동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계획을 미래까지 보고 지금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계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2 부지에 대해서 2,944㎡ 아니겠습니까? 여기 원래 최대 몇 개 층까지 건물 가능합니까?
혈액원이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 만약에 들어오려고 했으면 또 그 기관이 들어왔을 겁니다.
부지 될 때까지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가 산하기관 중에 혈액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혈액원이 좋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좋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이 목 앞에 있는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혈액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부지에 대한 니즈가 맞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의 본질적인 기능에 전혀 어긋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기능이야 연결이 되겠지요. 본질적인 기능이야 연결이 될 텐데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혈액원은 사실 혈액수혈연구원이라든지 혈장에 대한 분획센터라든지 이렇게 뭔가 고가의 장비나 연구 인력이 전부 다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헌혈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물론 부지가 마련이 되고…
부지가 없어서 기능적으로 중앙의 업무를 지방에서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R&D라든지 그런데 지금 있는 곳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옮기게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산혈액원이 부지 때문에 기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위원님께서 혈액원 쪽에…
예, 문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혈액원에 대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부분 그다음에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2부지가 2,944㎡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부산은행 본사 지점하고 비교하면 규모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개발 예상 규모가 지하 6층에서 26층까지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혈액원이 오면서 이 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7층 규모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말씀하신 것과 부합하는 게 혈액원에 대한 니즈가 맞았다고 하시는데 혈액원 노후 사업과 신축 및 리모델링 계획이 2022년부터 3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부산혈액원에 부합된, 지급된 예산이 부지비가 170억 원 그다음에 400억 원이 건설비네요. 이 금액에 맞춰서 그럼 서부산에 들어와서 7개 층 정도의 규모까지 지금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건 혈액원과 복지부 간에 청사 마련이나 이런 예산 부분은 그쪽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규모를 최대한 확장을 하면서 서부산 시민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부분처럼 그리고 부산시가 서부산 지역 발전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시면서 이제 혈액원에 대한 정당성을 공문에도 넣으셨던데 혈액 공급만 하기에 적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재난과 안전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부지에 재난 컨트롤 타워처럼 부산시가 이끌어간다고 했을 때 다른 기관들도 좀 합쳐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건 우리 청사가 있으니까 그 청사에 또 그런 기관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청사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계획 자체가 보면 도시균형발전실과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차량등록사업소, 데이터센터, 통합관제센터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공사·공단과 출연기관, 수탁기관 그다음에 기업 지원으로 D3 부지에 들어가는 콘텐츠 산업지원에 대한 콘텐츠산업총연합회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혈액원 자체 7층만 하기에는 이 서부산 전체에 대한 복합 청사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게 적합하다고 하는 게…
서부산 청사랑 부지랑은 다르죠. 1부지에 들어가는 것은 서부산 청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2부지는 혈액원 단독 건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 복합, 행정복합타운 안에…
결국은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시민의 기대 이익보다도 이 부지에 대해서 니즈가 없었다는 이유로 비용을 좀 맞춘 건설, 매입자를 찾느라 적극적으로 하셨지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하신 부분이니까. 다만 목적이나 기대 효과에 부합되어야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 노후화가 서부산 청사 근처로 이 부지로 혈액원에 부지를 줘야 된다는 부분 자체에서는 합당해 보이는 이유의 논리가 건물 노후화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고려 없던 섭외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취지나 목적, 기대 효과에 대한 부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넌트(Tenant)를 유치하는 부분은 이제 부지에 대한 판매 계획이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관의 본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건강체육국장을 해서 혈액원 업무를 좀 옛날에 봤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중추 관리 기능으로서 충분히…
중요성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의심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치로도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사상드림스마트시티역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지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혈액원으로서 신산업동력이나 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설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중요하다라는 말로 이 콘셉트에서 정해져 있는 계획에 별도의 기관이 들어오는 중요한 기관이니까 일치하지 않더라도 들어와도 된다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한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 부지에 위치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 목적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성화 구역 목적에.
여기에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죠, 그거는.
공공기관은 서부산청사 안에 이제 다 들어가죠. 그리고 원래 거기는 경제진흥원 자리 아니었습니까?
경제진흥원, 경제진흥원이 가는, 가고 안 가고는 또 우리 조직 내에서…
최초에 고려를 했던 부분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진흥원을 처음에 지정을 하고 고민을 하셨다는 것은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림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인근 공장에 대한 변화나 그리고 산업 동력에 대한 전환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것 아니겠습니까? 최초 목적과 변화된 것을 혈액원이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부지에 대한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니즈가 맞았던 것을 억지로 빠르게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느라 혈액원이 들어왔던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조금 더 명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지정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없었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각 기관마다 자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이 지금…
그럼 적어도 비슷한 기관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제진흥원 보고 “당신 들어가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슷한 기관이 들어와야 처음에 계획하셨던 균형이 맞겠지요.
그건 우리는 단지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일정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고 또…
단지 개발에만 속도를 맞추시다 보면 그렇게 목적과 처음에, 최초의 목적이 모두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으로 사상공단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가는 재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 엎질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사만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운영이 되다 보면 이게 짧게는 2017년 길게는 2009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인데 여건 변화에 따라서 미세조정이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입주하는 단계는 또 다른 직제개편도 있고 기관도 통·폐합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렸던 그림에서 조금 긴급하게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들어온다면 혈액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더 조화롭게 서부산 시민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그리고 재생 사업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리도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욕심은 혈액원이 혈액 관련된 여러 가지 R&D 사업을 할 수 있고 그게 우리 대학병원들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협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엄두를 여태까지 못 냈던 부분을 이번에 새로 청사를 마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지역 내에 네트워크 중심으로서 성장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부분에 대해서 수혈연구원이나 혈장분획센터나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서부산 자체에 의료원에 대한 수요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의 의료 인프라나 재난 안전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제시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영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리 통학 중인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부산시나 자치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에 대해서 시설개선, 연구용역 이렇게 하고 개선 사업을 계속 시행해 오고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한 과정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고생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또 사고 발생에 문제점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잘 검토하셔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 후속 조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복조 위원님께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16개 구·군 그다음에 경찰청, 교육청에 조사 시트를 보내서 이런 항목을 조사해 달라. 그래서 횡단보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간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줘서 엑셀 파일로 그걸 다 받았습니다. 전수를, 전수를 받았고 그걸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표된 내용을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지금 된 부분은 안전펜스나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을 행안부로부터 긴급하게 30억 원을 저희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 15억을 합쳐서 구·군에 1차 사업에 지금 내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그때 했던 하겠다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계획대로 올해 내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셨습니까?
전수조사라는 건 뭐냐 하면 엑셀 시트거든요. 엑셀 시트인데 그건 로우 데이터(Raw Data)지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표는 뭐냐 하면 그냥 아주 드라이한 데이터입니다. 그럼 그걸 하겠다는 얘기, 그건 아닙니다. 그냥 조사표 용역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한 걸 제출받아서 그거는 시민들한테 바로 오픈하면 되는데 이건 우리 구·군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표에 조사표 들어온 그 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로우 데이터인데.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하는 목적은 어느 곳에 어떤 부분들이 어떠한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에 경사도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통학로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그걸 그 부분을 공개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하고 안 하고 공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공개하고 안 하고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에서 이미 선행연구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용역을 해서 전수 용역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걸 확인한 워크시트를 여기 책으로 보면 이 정도 되는데 기관으로부터 다 나가서 다시 봐라 해서 받은 겁니다. 받은 거고 그건 그거 자체가 정책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정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사업을 하겠다 하면 다시 가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공된 게 시민들한테 제시되는 거지 현장 조사에서 측량한 자료를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를 놓겠다 하는 걸 공개를 하지 측량한 자료를 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모은 조사서인데 그걸 공개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걸 공개하는 게 또 문제가 있는 건 뭐냐 하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공개하면.
그걸 해석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백 군데다 하면 그중에서 A, B, C, D를 정해서 A는 뭐 어떤 사업을, B는 어떤 사업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A, B 사업계획을 해서 하면 그건 설명이 되는데 로우 데이터는 이걸 봐서 시민들이 자기 학교에 이게 경사도가 얼마네 이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왜 우리는 안 하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을 관리하는 구나 교육청에서 거기에 주민들한테 바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잠깐만요. 그런데 실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이라는 키 맞추기가 되어야 되는데 각 지역에서는 자기 것만 가지고 조사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라는 건 이게 분석이 되어서 키 맞추기가 되어서, 된 자료를 시민들한테 줘야지 그냥 조사표 올라온 걸 조사표를 보여달라는 그건 안 맞다는 거죠.
조사표가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전수조사 조사표가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어느 부분이 학교 등하교하는 부분이나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건지, 방금 말씀한 경사도가 얼마 위험하다, 아니면 커브가 몇 도 이상 돼서 위험하다 이런 조사표를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고 또 공개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은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은 만일 그 사유가 절대 공개가 불가하다든지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걸 투명하게 설명을 하셔서 이런 부분 가지고 공개한다, 안 한다로 가지고 논쟁이 안 되도록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각종 통계자료도, 통계자료도 이 통계조사표를 공개하지는 않거든요. 조사표를 가지고 통계로 가공한 생산된 통계를 공개합니다. 그런 거예요. 조사표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실태 전수조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면 실태 조사를 해서 분석한 자료를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지 조사표를 공개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조사표가 공개됐을 때는 조사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건데 아마 이제 시민들이 오해한 건 뭐냐 하면 용역 발주에서 용역결과서 나오듯이…
그럼요.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인데 안 보여준다라는 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우리가 조사표를 줘서 그걸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책을 발표했고 정책은 그대로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정책에 따라서 세부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세부 사업을 하면 다시 가서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펜스를 한다 그러면 펜스 사업장을 정하면 그 펜스 사업장마다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건 나중에 만들어서 또 공개를 하거든요.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건데 시민들은 사업장까지 다 만든 자료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기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필요하면 오셔서 보시라고 다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그런 설명을 했듯이 시민들에게도 이번 조사가 그러한 목적성이 있고 또 이걸 조사하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발표되면 충분하게 공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도 그 학교에 난간은 다 설치하셨죠?
(담당자와 대화)
사고 현장에 있는 데는 이제 SB4 단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건 어느 규정에, 어느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죠?
그건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만들었다는 거는 뭡니까?
우리 시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시에서 그러면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 건설 분야의 행안부 안전기준에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 방호울타리 등급이 나와 있죠? SB1부터 SB7까지.
SB7까지 그렇습니다. 9개 등급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한 건 SB4를 설치한 겁니까?
SB4로 했습니다.
SB4는 어느 규정입니까?
저희가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설명해 보세요.
건설부나 국토부나 이제 우리 건설교통부나 우리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의 보도는 어린이가 뛰어나가는 걸 막기 위한 펜스이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용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번에 사고는 의도치 않게 아이들이 뛰어나가서 된 게 아니라 밖에 적치물이 굴러 내려와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사도에서는 차량이 덮칠 위험도 똑같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 보호용 펜스 수준에서는 부족하고 차량보호용 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럼 이제 기준은 지금 없지만, 없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수습 측면에서는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 사고 난 지역은 SB4 정도의 등급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발표도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SB4로 하게 돼 있는 기준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경사도와 그다음에 다니는 차량의 크기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의 위해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SB4면 대형트럭이 몇 톤 트럭이지…
(담당자와 대화)
SB4 충격도가 65입니다.
14t 트럭이, 14t 트럭이 65 정도의 속도로 달려도 막을 수 있는 등급이기 때문에 그 등급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사고 수습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논의는, 지금 논의는 SB4로 하게 되면 미관상으로나 너무 지나친 등급이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가 30으로 달리기 때문에 SB1 등급이 이제 충돌속도 55㎞ 기준으로 해서 8t 트럭이 다닐 수 있는 정도를 방어하는 수준이 기본 수준으로 가고 아주 위해도가 큰 데에만 SB4로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논의는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결론을 못 낸 상태고…
본 위원은 SB4를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잘하셨어요. 이 정도 튼튼하게 해 주시는 거는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경사도가 있고 차량이 돌진해서 인도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이번 사고에서 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실행하고 나서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빠르게 여기에 대한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과 지침이나 이런 규정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행안부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의도 저희가 하면서 저희 안을 만들어서 같이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공감대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 차원에서의 규정이나 지침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전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사고 수습 이후에 안전 조치를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저희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타 어린이보호구역도 방호용 난간 설치가 요구되고 있고 현재도 튼튼하게 어머님들이 불안하니까 어쨌든지 튼튼한, 차량이 인도로 못 오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미관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설치 규정도 이래서 각 구·군에서는 이게 혼선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규정이 만들어져야지 또 작업하는 16개 구·군에서도 혼선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분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거 한번 간단하게 한 번만 제가 이걸 시작할 때 15분 도시 사업을 할 때 사업과 관련한 사유지 보상이나 토지 사용 동의 이런 부분은 언제쯤 이걸 진행합니까? 마스터플랜 수립할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합니까?
이제 보상은 예산이 확보돼야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
협의는 사전에 토지소유자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 효력이 없어서 보상, 보상협의, 법상 보상협의는 예산이 확보돼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68억 이런 게 반영이 되었는데 이걸 보니까 토지 사용 미동의로 해서 이게 지금 신규 사업 예산이 그래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예산이 자꾸 신규로 편성되고 증액되고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다른 보완이나 방법이 없습니까?
가장 좋은 건 이제 구에서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소유자한테 각서나 아니면 아예 계약을 구비로라도 해버리고 하면 확실히 이행이 가능합니다마는 구에서도 여건이 사실 그렇게까지 준비해서 신청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 부산같이 토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 동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진행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이제 사유지 보상이 수월커나 국·공유지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대상지 마스터플랜 할 때부터 이거는 충분하게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예산이나 각 구·군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매수 협의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충분히 진행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참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 평가한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부산시 홈페이지 7월 12일 자 공고번호 2023-2274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사업 변경사항 공고가 2건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2건을 이 업무보고가 이 조례에 근거한 도시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 점검 결과 보고를 갈음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따른 추진사항 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우리 제출한 시기가 전년도 걸 평가를 해서 제출을…
언제 제출을 한 겁니까, 이거는.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아 3월 달에 제출을…
이 2건이 그럼 4월 달에?
이건 추가 뒤에 있었던 것에, 것을 고시를 한 거고요. 의회에 제출한 건 저희가 3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전년도 거를 평가하기 때문에 아마 평가 끝나는 시기가 3월 정도 끝나니까 끝나면 그걸 공문으로 의회에 제출을…
그럼 의회에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위원회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보고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월,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확인해서 보낸 공문하고 그 책자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그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고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GS건설, 그죠?
예.
인천 자이아파트 주차장 붕괴 있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죠? 순살자이, 침수자이 웃지도 못할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광주에서는 또 현대산업개발이, 그죠? 붕괴가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있죠, 아파트.
예.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국에서는.
예,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감리제도로 돼 있어서 책임감리하도록 돼 있고 그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제 구·군 담당부서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안전점검 측면에서 또 상하반기에 한 번씩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다 아입니까, 그죠?
예.
예전에도 그래 하셨고 지금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건 이런 사고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으니까…
맞습니다.
원론적인 어떤 그런 얘기보다 더 강화된,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더 강화된 건설사에 우리 시에서 구·군에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구·군을, 구·군을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도시균형발전실에서 건설사 현장이나 이런 데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안전점검팀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 직원하고 그다음에 토질, 건축시공기술사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거기서 이 도면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또 시공 상태가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현장에서 위에서 더 빨리 우리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반기, 하반기 두 번 안전 점검하시고 이런 거 말고, 그죠? 진짜 발로 뛰는 현장을, 부산시에 그럼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한 몇 개나 있습니까?
공사하고 있는 데는 지금 15개 사업장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예.
진행 중인 사업장도 있을 거고, 그죠? 앞으로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계속 늘어날, 추세가 아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우리 국에서 조금 더 현장을 방문해서, 대한민국 법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고 난 그 지역도 우리하고 똑같이 감리도 있고 다 했습니다, 그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도 뭐 안 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데 그러려면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산업개발 사고가 나고 또 GS 자이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져 내렸는데 사실 GS 현장 같은 경우는 GS가 직접 시공을 하는 1군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하도도 아니고 그런 데서 설계도 GS가 직접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쨌든 현장에 어떤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돼서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산 같은 경우는 하도급의 문제에서 생긴 부실시공이고 GS건설 문제는 하도급 문제보다는 이제 설계변경의 관행, 잘못된 관행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구조개선까지 하는, 확인하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현장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1군 사업체가 하는데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다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 더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그럼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이…
현산은…
(담당자와 대화)
GS가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는 없고요, 지금.
현산은 아마…
(담당자와 대화)
한 군데 있습니다, 현산도 한 군데 있고.
지금 행정처분은 도시균형발전실에서 하고 있죠? 건설…
예,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한 몇 건 정도였습니까? 작년에 행정처분이 몇 건 있고 올해는 몇 건 있습니까?
행정처분은 이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니고 전체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작년 76건 있었습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행정처분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현장에 자주 갔다고 저는 봐지고 이게 숫자가 작으면 타 지역과 뭐 비슷하다 그렇게 뭐 보려고 사실 질의를 던진 건데…
저희가 현장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편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속이 좀 줍니다. 기본적으로 가면 도서를 갖춰야 되는데 도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설계도면, 당초 실시설계 도면과 그다음에 시공도면이 또 있거든요? 시공도면이 상이한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그냥 공사를 진행한 경우도 있고 또 설계변경 절차를 어긴 경우도 있고 이런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처분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 지역은 저희가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이 그래도 좀 관리를, 현장을 잘 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행정처분 수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처분은 저희가 등록말소가 13건이었고 영업정지가 21건 있었습니다.
그게 뭐 1군, 2군 그렇습니까?
그건 대상자를 종건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종건 중에서도 부산에는 1군이 지금 없기 때문에 등록지에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등록한 종합건설업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군은 주소지가 주로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주로 서울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아파트 부실시공 이거 관련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부산시 건축 업무가 이원화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아파트 시공은 건축주택국이고, 그죠?
예.
재개발·재건축은 도시균형발전실입니다, 그죠?
예.
건설사 행정처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시균형발전실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양쪽 이원화가 돼 있으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업무에.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아닙니다. 주택업무인지 도시개발업무인지 이런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고요.
아니, 너무 방대해서 그렇습니까, 너무 커서?
그러니까 도시정비사업이 중요하거든요. 도시정비사업 중요한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단지 아파트를 짓는 수준이 아니고 그 지역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길도 없애버리고 또 녹지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지역의 기반 시설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정비과가 별도로 있어서 일반주택사업하곤 다르게 이제 지역에 마을을 다시 구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를 도시균형실에 두고 일을 하고 있고요. 주택과에서는 일반 업자들이, 업자들이 주택사업을 하는 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죠?
예, 건설행정과는 행정처분 그 업체를 관리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등록한 업체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국에 다 건설행정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산에서는 이런 아파트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페이지 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 5월 지하도상가 관련 운영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죠?
예.
7월부터 공정 부분 수선 유지비를 100% 감면하게 됐습니다, 그죠?
예.
전액 면제라 해야 됩니까, 삭감이라 해야 됩니까? 전액 면제됐습니다, 그죠?
예, 전액 면제를…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50%에서.
이게 지하도상가는 지하철과 연결된 상가가 아니고 지하철과 연결되지 않은 지하도에 상가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억지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 수요가 없는데 옛날에는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억지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BRT 사업을 하면서 지상에 횡단보도가 만들어져 버리니까 지하로 내려올 이유가 없어져버린 그래서 더욱 쇠퇴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에 이 점포주들이 자기 인근 시설을 관리하면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개·보수를 늦춰서 다른 옆 점포까지 다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공공에서 예산을 안 받는 게 오히려 이 쇠퇴를 막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100% 이제 개·보수를 해 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하도상가 그 르네상스 2030 대책 일환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0%를 감면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100% 감면했다, 그죠?
예.
거기는 이제 고물가 시기에 어려워하는 상가 업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단지 제가 보는 시점은 이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 100% 감면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현재에는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향후 대책에는 아무 미래가 없다. 지금 당장에 어려워서 50% 감면해서 100% 감면해 줬지만 이게 활성화되려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뒤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노후시설물 보수·보강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결을 같이 하는데 지하도상가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노후화돼 가지고 그중에 뭡니까, 수도나 하수 그다음에 냉난방 이런, 이런 것들이 관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관이 낡아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하도상가 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다섯 군데에 14억 원을 들여서 지금 올해…
다섯, 다섯 군데에 입니까? 올 6월에 그래 서면몰이죠?
예.
그다음에 국제지하, 국제지하가 냉난방이고…
그렇습니다.
서면몰에는 화장실에 했다, 그죠?
화장실이고, 예.
지금 지하상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일곱 군데입니까, 총. 그죠?
예.
그렇다 치고. 자, 이 두 군데 대상 선정기준은 뭐였습니까?
국제지하도상가하고 서면몰 화장실 말씀하시는…
예, 선정기준은 뭐였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노후도가 많아서 이제 먼저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관리를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시설공단에서 판단을 할 때 이 사업이 긴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겁니까? 향후 그럼 다 확대하실 거죠, 이 부분은 다른 지역도.
예.
아까 조금 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50%, 100%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게 이제 지금 당장에는 좋은 정책이고 지금 당장에는 도움이 되는데 미래를 보면 사실은 이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크게. 지금 당장에 조금 뭐 페이로는 도움이 돼도 정말 도움이 되려면 이 상가가 활성화가 돼서, 그죠?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때가 310회입니까? 310회 하고 314회도 두 번을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대책 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대책 방안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업무,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도 그렇고 이래 보면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자가 전반기 책자하고 지금 하반기 책자하고 페이지 수도 똑같아요. 단지 다른 거는 숫자상 수치가 조금 틀려질 뿐이고 이렇게 두 번, 두 번 정도를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은 페이지에서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도상가 르네상스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그 세부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또 평가를 해서 더 좋은 계획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지금 기 만들어진 지하도상가 르네상스 재생계획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효과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가 수도 지금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죠? 큰 수치는 아닌데 한 7개 회사가 줄어들었고 지하도상가의 그 주요 업종, 주요 업종이 뭡니까?
주로 이제 소매품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액세서리라든지 해서…
공실점포 임대 입찰 공고문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고를 한 그 내용을 보면 음식점 이런 건 못 들어온다, 그죠? 편의점도 못 들어오고.
예, 채광이나 환기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업체가 이렇게 다양하지 못하다 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국에서 다른 방안을 찾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한계가 있는 겁니까?
그 구조가 이제 옛날에 만들 때 우리가 층고, 높이를 좀 좁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낮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위에 닥트시설이라든지 또는 채광시설 이런 것들 할 만한 공간이 안 나오고 또 답답하게 또 만들어져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만들 때는 이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음식점은 넣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음식점 이외에 다른 유통업은 종류 관계없이 대부분 다 들어갈 수…
얼마 전에 비콘 그라운드 현장 가서도 본 위원이 그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7개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 지역별로 7개가 있고 그걸 유사업종별로 이렇게 존을 좀 만들어서 서면과, 서면에는 병원이 많죠, 그죠? 뭐 성형외과도 있고 뭐 안과, 치과 또 부산역은 부산역 나름대로의 또 이동하는 인구가 또 따로 있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입니까? 그쪽에 있었고 이게 지역마다 다 특색이 아마 틀릴 거라고 봐요, 그죠? 그럼 그 특색에 맞는 어떤 테마존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저 지하도상가에 가면 이 업종에 관한 모든 거는 다 있더라, 국제시장 가면 뭐, 뭐가 있더라 예를 들면 또 부산역 같으면 또 여행객이나 출장 다니시는 분이 많으니까 뭐 거기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물론 부산역에도 캐리어를 맡길 수 있는 보관소가 있지만 또 지하상가에도 물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캐리어를 이래 넣을 수도 있는데 캐리어만 놓고 거기서 지하철을 타든 투어할 수 있는 버스를 타든 부산을 관광하고 다시 부산역으로 와서 내 짐을 찾아서 또 갈 수도 있고, 관광을 하다 보면 시간이 꼭 맞춰지지는 않거든요? 조금 일찍 올 수도 늦게 올 수도 있고 좀 일찍 오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 편히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테마를 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가면 계속 그 시설 보수만 하고 그런 부분에만 계속 돈이 들어가겠죠, 혈세가. 오히려 이걸 활성화를 시켜 줘야 우리 시에서도 당당하게 임대료를 받고 부산시도 그게 나은 거 아닙니까?
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찾아보시죠. 그 방안을.
그래서 상가별로 이제 컨셉을 개발해서 특성화하는 전략을 계속 같이 상인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미술작품 관련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상인들의 마케팅 능력 이런 것들도 많이 관련이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특화용도 있을 거고 지역마다, 그죠? 상업·업무용도 있고 주거, 하여튼 지역마다 이래 좀 특색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 그걸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질의 시간이 다 됐다고 쪽지가 왔습니다. 쪽지가 와서 그만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특히 처음에 질의했던 아파트, 그죠?
예.
부실시공, 부실, 부실에 대해서는 정말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 좀, 추가 질의 시간을 별로 안 주시는 바람에 저도 궁금하고 간단하게 좀 지적할 건 지적하고 답변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5분도시기획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우리 예산집행상황 3페이지 보면 연번 4번부터 9번까지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죠?
예.
한번 3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겁니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 시에 투자사업설명서에 해당 사업들이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로 명시된 지는 우리 실장님 다 기억을 못 하시겠죠?
개별 사업마다 사업 기간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6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집행상황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내년 6월까지 돼 있는데 나머지 5개 사업 있잖습니까? 숲속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7번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이라든지 8번에 백양 가족공원 조성이나 이런 게 사업 기간 올해 1년으로 명시돼 있단 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 있지만 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원칙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연번 10번부터 해 가지고 또 13번까지 4개 사업은 또 추경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죠?
예.
자전거길 조성부터 해 가지고 휴게쉼터 조성 같은 거 말입니다. 해당 사업에 투자사업설명서도 올해 6월에 추진하여 내년 3월에 또 내년 아니면 6월에 끝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집행,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4개 사업 모두 올해 12월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10월에, 6월에 준공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 추경에 확정된 예산 67억 원이 실질적으로 내년, 내년도 사업비에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실장님께서도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추경예산안 심사 시 15분도시 사업이 개연성 있게 좀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한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죠? 이번 22년 회계연도 결산 때 15분도시 사업 이월액은 23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한 35%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계획성 있게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본예산 심사 때는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맷길 버스킹 공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는데 이 사업비는 버스킹 공연장 6개 조성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5억 전액 미집행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죠? 업무계획 73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도 6개소, 2023년도에 6개소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연장 조성 위치라든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왜 지연됐는지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그거는 구·군에서 위치를 선정하고 의논을 해서 했는데 이제 구·군에 배정을 다…
(담당자와 대화)
이번 주에 했다 그럽니다.
저번 주까지라고요?
예, 저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4년도에도 추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버스킹에 대한 부분은 수요는 굉장히 많고 근데 또 버스킹을 만들어 놓으면 좋긴 좋은데 또 경치는 좋은데 뭐 있는 게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좀 운영을 해 보고, 운영을 해 보고 또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걸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본예산 심사 때 제출한 투자심사설명서에 보니까 10개를 더 추가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24년도에도 추가로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투자심사서에는 올라와 있더라고.
이제 구·군에서는 버스킹 장소를 많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그게 버스킹 장소가 많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기존의 경관을 해칠 수도 있고 해서 시민들이 그걸 좋아하는지 오히려 산책하고 하는 데 걸거치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그건 아직 저희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태를 보고 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 사업을 사업을 할 것인지 판단하시겠다?
예, 실무자들은 내년에도 하겠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 상황을 보시고 대책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상반기 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부진 사업은 추경 시 삭감하고 집행이 원활한 타 사업에 증액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통해 집행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또 적절하게 편성이 되도록 우리 실장님부터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사업 이거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우리 정책이주지에 대한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주해 오신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주를 해 왔기 때문에 용적률을 너무 많이 줘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과소 필지에 높은 용적률로 있다 보니까 그걸 개선하는 사업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주변보다 더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올해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안전 범죄라든지 예방 환경이라든지 주차장, 소공원 등이 있는데 사업 추진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또 공모로 진행하는 데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하십니까?
올해 사업은 3개 구에 4개 지역구만 이렇게 신청됐던데 나머지 지역구도 시설이 열악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시가 갖고 있는 주머니가 뻔하니까 그거 많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시의 입장을 생각해서 구에서 요청을 안 한 걸로…
예…
사실은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주지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지 따라 자기들이 오신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정책이주지가 좀 활성화돼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뭐 질의라기보다 아까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난, 방금 공문을 확인하니까 3월 13일 날 부산시의회 사무처장, 건설교통전문위원회에서 공문은 접수하셨어요. 그런데 접수를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하고 이걸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자료를 놓친 거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3조, 7조4항에 보면, 아니 3조4항에 보면 마지막에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4조3항은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해 놓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3조4항을 시의회에 제출, 보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역점 추진 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건축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또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안성민·박종철·조상진·김창석·황석칠·배영숙·정채숙·정태숙·강철호·김광명·박대근 의원 찬성) TOP
4.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이승우 의원 발의)(안성민·김재운·윤태한·최도석·김효정·정태숙·정채숙·서지연·김태효·박철중·박대근·임말숙·문영미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박대근·박진수·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윤태한·이승우·박희용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박진수·송우현·이복조·조상진·김효정·반선호·이준호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김재운·박진수·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윤태한·이승우·박희용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박진수·서지연·이복조·조상진·윤태한·이승우·박희용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진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박진수·서지연·이복조·조상진·윤태한·이승우·박희용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2.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TOP
가. 건축주택국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승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하신 이승우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승우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확대와 예방을 위해 각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동료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02호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3호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4호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5호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06호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과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주택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석 총괄건축과장입니다.
정운택 창조도시과장입니다.
7월 5일 자로 발령받은 김영기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남건수 공공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오늘 보고드릴 안건 총 5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 건축주택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건축주택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건축주택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봉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혜정 우리 건설교통팀장님 조례안 등 8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팀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등 8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곽혜정 건설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노익환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그때 우리 현장 갔던 부산역 앞 유라시아플랫폼 관련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우리 여기 오늘 상반기에는 들어 있었던 하반기에는 우리 유라시아플랫폼이 최초 2014년도 보니까 500억, 부산역은 한 350억 정도에 이루어졌는데 내용이 좀 빠져 있던데 굉장히 주요 사항이 아니라서 뺀 건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 왜 이게 빠졌죠, 뺐죠?
업무보고 말씀…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찌 보면 업무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쪽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업무의 주체가 부족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도 더 많이 어찌 보면 우리 시민의 예산이라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는 측면에서 한번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간단하게 현장을 저희들이 가서 쭉, 이해도가 우리 국장님은 굉장히 높은데 과장님들은 조금 못 봤을 거예요, 그죠? 우선 부서의 여러 가지 관리·운영 주체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우리 국은 어떤 쪽에 대한 현재 관여를 하고 있죠?
우리 건축주택국은 시설물 총괄 관리입니다.
총괄 관리 쪽이시고 굉장히 업무의 혼재 때문에 집중성이 떨어진다, 활용도가 보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던 공간에서 보면 어찌 보면 우리 부산의 얼굴인데 그쪽 공간들이 쭉 보면 여러 종목들이 있죠, 그죠? 창업카페 그다음에 스타트업 스테이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한 7개 갈맷길 투어 등등 있는데 꼭 여기 아니면 이 공간들을, 대체 기능이 절대 꼭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쪽 업무들이 부산역이라는 부산의 광장이자 얼굴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공간에 이런 공간이 대체 불가능합니까? 방금 이런 시설들이 다른 쪽으로.
위원님 저번에 현장에서 말씀 주신 내용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수월하고 해서 그쪽을 창업 혁신 공간으로 만들고자 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쪽에 창업 말고도 또 다른 시설도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관이 혼재되어 있는 사항은 제가 봐도 조금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해야 될 사안 같아요.
어떤 창업에 대한 공간들을 한다면 5분, 10분, 15분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가 꼭 부산역에 없다고 해 가지고 미팅을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그 공간이 꼭 절대 필수 불가결한 장소라 이야기하기에는 좀 납득하기 힘들고요. 우선 우리 국장님도 하나 제가 꼭 우리 국장님 쪽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체 우리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로 여기가 행정공간을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부산역 앞에 좋은 스페이스가 우리 부산의 얼굴인 공간에 도시재생이라는 이름하에 그 공간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지 하는 문제의식을 하나 제기하고 싶고 향후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변화나 이런 형태, 대관 업무 위주의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새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국장님은 어떤 의견들을 한번 가지고 계시는지.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은 일단 창업 플랫폼 위주니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시설이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시설 관리 측면에서 조금 여러 가지 명성화라든지 프로그램은 조금 더 보강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런 고민을 하면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가 생각해도 조금 제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한 건데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보면 시간당 대관 업무하는데 1만 원 하면서 이렇게 그 공간을 대관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간당 1만 원이라 하면 물론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 외곽에 있는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는 시간당 5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정말 특급 용지에, 특급 요지에 시간당 1만 원 받아 가면서 대관시설로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활용적 측면이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또 사업의 목적이 창업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보고 향후 첫째 하나 향후 정리를 해야 될 게 업무의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고민 그다음에 공간의 활용도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다고 했으니 지금 우리 국장님 거기 2030뿐만 아니라 북항 그것 때문에 우리 부산시 부산역 철도 재배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옛날에 물류과장이라서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역 주변에 지금 도시철도 재배치 문제가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부산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진역하고 부전역하고 그다음에 부산진역 그다음 부산역은 새로운 용도로 지금 국토위 쪽도 그렇고 재배치 계획이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유라시아플랫폼 이 부분도 연계해서 활용도를 한번 재배치해 볼 의향은 있는지 큰 틀에서.
그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의 일관성 고민과 활용도에서 조금 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시민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 한쪽의 시각으로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불이 밝혀지고 24시간 부산시의 광장으로서 부산시의 어떤 타 도시에서 와서 부산의 이미지를 처음 주는 장면에서 보통 6시만 되면 불이 꺼지는 암흑의 형태로 그리고 또 역과 그 공간의 굉장히 단절, 폐쇄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 건축 쪽으로 본다면 플러스 굉장히 지금 문제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도시철도 재배치 문제와 향후 그 사이에 조금 더 업무의 일관성 부분을 가지고 한번 검토 그리고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포함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입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고 본 질의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같은 고민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1월에서 4월까지 세입된 부분을 보면 전년도 대비 2% 정도 감소가 되고 있고 지금 세입 자체가 좀 계속해서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긴축 재정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유라시아플랫폼 같은 경우는 A동하고 B동 있지 않습니까? 2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창업시설이 부산역 앞에 존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합니다. 이게 수도권이나 또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서 거기 있어야 되는 건 공감을 하는데 조상진 위원님께서도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공통된 의견일 것 같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그리고 니즈가 있다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세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공간이 약 6개∼7개 정도 있을 텐데 좀 미세하게 중복이 되어 있는지 혹은 통합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기관들이 좀 통합이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기능이 동일하다면 강의실은 동일하게 쓰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하는 식으로 해서 기관 통합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조직 개편과 그다음에 한 동은 최대한 민간이 하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금융정책관실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되고 그다음에 시설도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가 평일 점심시간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출장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렇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기대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둘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고 많이 인력을 투입하고 계시는 전세사기피해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TF센터가 이제 8월이면 1층에 오픈을 한다라고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8월 5일 날 이사해서 8월 7일 날 개소할 계획입니다.
그 개소는 정말 환영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8월 7일에 개소하면 언제까지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법이 2년 만기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추가로 연장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건축주택국에서만 지금 TF의 팀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시 본청에서.
TF 임원은 저쪽에 지적과에서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변호사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법무사 그다음에 심리상담사도 들어 있고 해서 다양한 인원이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법률 상담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이제 시에서는 건축주택국이 메인인 것 같은데 국장님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례도 너무나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예방을 하고 이후에도 이 부분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건설행정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부분이나 청년에 대한 부분이나 좀 많이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처와도 조금 소통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전세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지금 청년국에서도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고 여러 국에서 사실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국과 적극 소통하면서 자료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국 저희가 좀 보다 보면 2030 세대가 많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나 2억 원 미만이 많다 이런 건 통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결국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귀결이 되는 거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부분이나 이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도 같이 하셔야 될 텐데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인력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방송과 협업해서 전세 안내하는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각 지역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하고 해서 젊은 분들이 사기 안 당하는, 그렇게 안 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하겠습니다.
예. 교육청하고도 소통을 좀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바로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소통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대한 채널을 좀 확대해 주시고. 청년산학국하고도 소통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청년센터에도 이 부분이 좀 같이 자료가 만들어지면, 배포가 되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사기피해센터에 대해 적극적인 만큼 사례 많이 모으시고 올 한 해 한번 잘 운영을 내년까지 하시면서 백서라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시고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인력에 대한 부분 지원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과한 걸까요?
저는 사실은 전세사기피해 지원에 대해서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서도 한번 보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추진이 되면 너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사례를 보는 결과 본 위원이 본 중에서 조금 안타까웠던 사례는 피해자들이 결국은 최초에 부실 감리나 시공 자체가 좀 부실했던 건축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재산권을 이야기하기에도 좀 부족하고 기본적인 거주의 권리조차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페이지, 업무보고 14페이지에서 건축관계자 안전교육 실시를 하시는데 이 감리자나 현장기술자에 대한 직업 의식이나 소명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 전세사기 사례에 대한 공유들, 부실 시공에 대한 것들도 좀 적극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도 건축주택국에서 가능하십니까?
예.
안전교육 말고도 그런 부분이 좀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폭염이 꼭 계속 이어지고 있고 침수도 이제 한 남은 8월까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이 그런 건물에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좀 더 빠르게 이 부분은 즉각 반영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오늘 수영구의 그 사례를 오늘 언론을 봐서, 저희가 결국에는 거기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임차인 등기를 하게 되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공지원주택을 지원하면 그분들의 거주 안정에는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런 점을 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많이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관리비나 아니면 하자 보수에 대한 비용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기본계획 관련해서 2차는 그러면 종료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2차 건축기본계획은 이제 종료가 되고 3차를 이제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2차에 대한 성과는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예.
그 부분 한번 공유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차 기본계획도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예.
안전 침수 이 부분 조금 더 세부 계획에는 반영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부 상위법이기는 합니다만 연안관리법 시행이 6월부터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 부산도 연안침식관리구역의 해안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스카인라인 정비하시는 것처럼 연안 관리에 대한 내용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시의적절하게 반영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거기 보면 지난 312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 점검 이외에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점검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될지 파악은 돼 있습니까?
예, 현재 15년 경과되는 소규모 주택이 한 471개소 정도…
471개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든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수립하고 있고예. 7월 말까지 수립해서 거기는 분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구·군과 협의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거 같습니까, 그러면?
한 1억 5,000 정도 될 거 같아예.
예. 하여튼 꼼꼼하게 파악을 잘하셨네예.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시, 군·구와 같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피해 임차인 지원 확대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최고가일 때 체결된 전세 계약이 2년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 하반기부터 1억 전세하고 깡통 전세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사회적 우려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건축주택국은 이 피해자 현황 및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가 피해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피해자 신청이 한 600건 정도 되고예. 그다음에 결정이 한 87건 됐습니다. 됐고, 현재 아마 잠재적 전세 피해 우려 건물이 1,443개소로 조금 향후에는 피해가 늘어날 걸로 예상…
더 늘어날 건데, 예.
예, 또 되고 사실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하반기 역전세 물량이 한 2만 건 이상이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적극 확대하고 또 하나 더가 최근에 저희가 주택 금융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3,000만 원이 전세가 낮아졌으니까 그 3,000만 원의 이자를, 돈을 내지 못하니까 그 이자를 주인이 내 주는 월세 제도를 많이 한답니다. 그런 것도 적극 홍보해서 이런 전세금 반환으로 인한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저희가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올 연말쯤 되면 상당한 숫자들이,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피해 숫자들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데 많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예측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저하게 방금처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건축주택국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 피해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전세사기 토론회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 운영할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 계획을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
예, 말씀드린 대로 전세피해센터가 도시공사에 있고 그다음에 피해지원팀은 우리 주택국 정책과에 있어서 이게 이원화돼 가지고 사실은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저희가 8월 7일 날 1층에서 통합해서 개소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고무적으로 빨리 진행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철 주택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 주셔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 그 관련돼 가지고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를 이래 보니까, 14조4항인가 보니까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근거하여라고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를 주거복지센터에서도 함께 수행하거나 해당 센터에 연계하는 방안 등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관계 법령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은 지금도 도시공사에 보면 주택복지센터와 저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전세 피해가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좀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그쪽에 맡기는 게 맞는데 지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좀 더 적극적인 거 같아서 일단 시에서 하다가 특별법이 지나고 나면 또 그쪽으로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가 그쪽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조금 연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재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해서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GS건설 인천 자이아파트 주차장 붕괴도 있었고, 그죠? 광주에 또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도 있었습니다. “침수자이”, “순살자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언론을 통해 들어 봤습니다.
예. 입에 담기도 사실 좀 민망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뉴스는 사실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중국에서 정도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 나라 수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 왔었는데 과연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이?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혹시 이에 대한 대안이 지금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사실 직원들하고도 여러 가지 대책을,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는 GS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무량판 구조로 해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아마 저게 설계와 감리자, 감리자가 확인을 못 했고 시공자가 확인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건축 공사장 파악해 보니까 무량판 구조가 한 24개소 됩니다. 됐는데 7월 말부터 해서 8월까지 특별 점검을 좀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아파트 시공과 재개발·재건축이 국이 틀리다, 그죠?
예.
우리 건축주택국은 일반 아파트 시공을 맡고 있고 재개발·재건축은 도시균형발전입니다, 그죠? 부산시에서 지금 재개발·재건축 빼고 일반 아파트는 현장에 몇 개나 됩니까?
지금 800개소 될 건데…
800개 같으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죠? 이거 그러면 구·군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 시에서 허가는 2개소 정도 되고예. 시 허가 대상은 되고 나머지는 거의 구·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저희가 우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우수기가 되면 맡은 업무가 건축 공사장과 해체 공사장 그다음에 공사 중단 공사장에서 무슨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업무라서 그때 기억이 아마 845개소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2개 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부산시의 모든 현장 800개 좀 이렇게 감리 역할은 따로 있지만 또 시 자체에서 감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게?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품질점검단을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운영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리가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 4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난 지역도 사실 부산시가 똑같이 관리를 했지 않겠습니까. 단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지금 우리하고 시스템이 저는 틀리지도 않다고 봐요. 똑같은 시스템인데 관리 감독이 잘못된 거죠. 거기에도 분명히 우리 건축주택국 같은 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800대라 했죠? 와, 엄청나네요. 이 800대를 좀 현장 위주로 구와 군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정말 현장을 발로 뛰는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 안의 총괄건축과에 지역안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센터에서 거기 전문가가 채용이 돼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안전 전문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해서 공사장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특별하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점검도 해 보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에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예…
도시균형발전실에서는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건설사에서 크게 위축이 들거나 하지는 않겠다, 그죠? 건축주택국이 와도 행정 처분이나 이래 할 수가 없으니까.
저거는 사실은 저희가 점검할 때 구하고 같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같이 나갑니까?
예, 같이 나가기 때문에 행정 처분에 관해서는 그거는 잘못한 점에 있서는 일벌백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주택국과 그러면 구 직원하고 같이 가서 행정 처분 내린 건수가 좀 있습니까?
구 직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할 때는 구조기술사, 소방기술사 같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처분이…
(담당자와 대화)
행정 처분을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 했고 그 자료는 한번 내 보겠습니다.
국민과 시민들이 사실 건설사를 이제 못 믿을 지경까지 온 거죠. 제대로 감리나 현장을 파악을 했다면 아마 행정 처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사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 나오고 있고 행정 처분을 안 받고 있잖아요. 800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400개 정도는 지금 건설 현장이 스톱이 돼야 정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800개가 아직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시와 구와 군이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런, 부산시에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강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을 짓죠, 그죠? 짓는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대 수…
10% 정도 해서…
10%입니까?
예.
전체 세대수의 10%.
예, 재개발의 경우에는.
도시주거환경법이나 이래 쭉 임대에 관한 법을 보면 세대 수에 대해서는 쫘악 나와 있습니다. 100분의 30도 있고 쭈욱 나와 있습니다. 100분의 80 이하,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임대주택이 따로, 동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 법은 없는 거 같아요, 여기에. 그런데 어떤 아파트를 가 봐도 임대주택은 아주 외진 곳에 따로 동이 떨어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저희 시 현재는, 이전에는 사실은 제가 그거는 발생, 현재 저희 시의 정책은 소셜 믹스를 해서 별도의 도움을 하지 않는 게 저희 시의 원칙이고 심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800개 현장에 가 보시면 대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짓고 있을 걸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 우리는 그런 마음만 있다는 거지 그걸 강제로 규정할 수 있는 시 조례나, 아니면 상위법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강하게 조례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건축 조례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사실은 건축 심의나 최근에 도시국에서 하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공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 시에 소셜 믹스, 표시 안 나도록 섞어라 하거든예. 섞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어느 아파트 가 봐도 ‘아, 저 동이 임대아파트구나.’ 하는 표가 납니다. 그리고 모든 운수종사원, 택시운수종사원들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세대수는 별개로 하고 그 세대수를 각 동에 그냥 다 섞어서 넣어 드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임대아파트 산다고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따로 써야 하고 주차장을 따로 이용해야 되고 다같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은 동떨어져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과연 살고 싶을까요? 내 자녀를 거기서 키우고 싶을까요? 물론 임대아파트라는 규모, 규모가 좀 문제는 되겠죠. 84A, 84가 33평, 4평인데 임대아파트가 크기가, 그죠? 그 정도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나 25평도 있을 거고 아파트를 짓다 보면, 이걸 좀 섞어서 군데군데 그냥 일반 조합원들이나 일반 분양받으시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려면, 저는 지금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상위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우리 부산시 조례에서도 가능한 건지.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근거를 한 번 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 말씀 주신 게 현재, 옛날에 지어진 상태가 보면 좀 외진 곳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800개 건설 현장에 가보면 동떨어져 있습니다. 한 동 딱 있는 거는 무조건 임대아파트입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시 조례로 개정이 가능한지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그런 조례를 해서 향후 부산시에서 지어지는 공공주택에서는 임대아파트라는 어떤 그런 표시가 안 나게끔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전세사기피해가 급증하면서 상반기에 건축주택국에서 숨가쁘게 업무를 진행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앞으로 하반기에 역전세가 예상이 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거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세사기피해자 금융 지원이나 주거 지원 이런 그리고 시설관리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시급하게 현안으로 다가와 있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일들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례들을 발의해 주시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또 대표발의한 조례 중에 청년주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이런 임차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예방적 차원에서의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적극 소통하고 또 도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발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서 저는 40페이지에 있는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에 대한 대책을,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공개공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적인 공간을 공적공간으로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들은 이 공간에 대한 관심이 적고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에 소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도시 미관을 많이 흐트러뜨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최초로 이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지금 사업비가 1억 잡혀 있고 총 5개소에 2,000만 원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이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각각 케이스별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비 2,000만 원하고 구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짜리 사업을…
자부담이면…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주도 그러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들하고 협의는 그러면 잘 원만하게…
구청에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소유자도 할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 저희가 추경 수립할 때도 굉장히 많은 데서 문의가 들어왔고 현재도 하겠다는 의지가 많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 공개공지 현황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726개소에 39만 1,000㎡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번 대상 사업지나 이런 데서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700개소 되는 이런 공개공지가 모두 소유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
그래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공개공지를 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연 2회 해서 단속을 합니다. 해서 그게 시설물 훼손이라든지 영업행위를 하는지 해서 단속해서 공개공지 정비를 지도를 합니다. 했고, 거기서 만약에 다른 시설이 있으면 사실은 저희가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해서 공개공지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시설물이 새로 들어가게 되면 그 유지 관리 책임은 그러면 소유주에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유지 관리 책임을 부여하게 되면 공개공지 유지 보수를 아예 그러니까 소유주 입장에서는 귀찮아서 유지 활성화 사업을 신청을 안 하거나 그렇게 돼 버리면 또다시 도시 경관 차원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는 게 긍정적인 면을 자꾸 강조하려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요렇게 하면 더, 사실은 공개공지가 그 건축물에 있어서 빈터에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게 만약에 훼손이 되면 그 건물 자체도 아마 그렇게 좋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계속 안 하니까 악순환에 빠진 거 같아서 선순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아마 좋은 데로 갈 거 같습니다.
그것도 제 생각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상업지역에 있는 공개공지 뭐 백화점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공간이 좀 보기 싫게 돼 있으면 업에 영향을 미치니까 적극적으로 나올 거 같은데 주택가나 아파트 이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것들에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크게 신경을 안 쓸 거 같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그걸 세분화시켜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시범 사업 일단은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걸 활성화시키겠다, 첫발을 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700개소 정도 되는 지금 공개공지들을 앞으로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위원님 말씀 좋은 생각이십니다. 올해는 시범사업하고 그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소유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유지 보수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30 엑스포에 관련해서 저희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사업을 잘 만들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재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국에서 제출한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경우 대상을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 한해 가입 가능함에 따라 안 제2조제2호 중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포함한다.)”를 “건물”로 하며, 예산 범위 내에 탄력적 제도 운영을 위해 안 제4조제3호 중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공고에 정하는 전세보증금”으로 수정하는 사항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재운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재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국에서 제출한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계획은 부산시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건축계획으로 부산시 건축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많은 고민과 검토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기본계획에 시민이 공감하고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정책 수립에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수록하고 실천 과제를 단기, 중기 사업으로 구분해 실행력을 확보할 것, 수변 고밀화 초고층 아파트 난립은 2차와 3차 기본계획에서 계속 문제 제기된 사항으로 2차 기본계획 실천과제가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검토해 3차 기본계획 실천과제를 마련할 것,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기본계획은 건축 기본 조례에 검토해야 할 12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재검토해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할 것 이상 4건의 의견을 제시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팀장 곽혜정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정임수
공공교통정책과장 권기혁
물류정책과장 황순길
도시철도과장 하치덕
버스운영과장 이봉걸
택시운수과장 이욱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상대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재덕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공항기획과장 강희성
신공항도시과장 석규열
신공항사업지원단장 조진숙
○ 속기공무원
강구환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7-28
2 9 대 제 3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1
3 9 대 제 3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1
4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20
5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7-27
6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7-24
7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1
8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1
9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0
10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0
11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3-07-20
12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9
13 9 대 제 3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07-27
14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7-26
15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7-21
16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0
17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0
18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9
19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9
20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8
21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07-28
22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19
23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19
24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7-18
25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8
26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8
27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7
28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7-14
29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7-14
30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7-14
31 9 대 제 315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