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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7월 20일 (목)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6.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규원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자로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직에 취임하신 유규원 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사회서비스원 오후에는 사회복지국 그리고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TOP
나. 사회복지국 TOP
다. 부산환경공단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유규원 부산사회서비스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규원입니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은 부산시 산하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따라 시정연구 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이관하고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지난 3월 29일 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산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근 사회서비스실장입니다.
손명석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보고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부산사회서비스원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규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고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유규원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아마 시장님이나 어찌 됐든 임명했던 원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을 지금 여기 보니까 복지 관련해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지 상세내역에는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있을, 그전에 복지 쪽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십니까?
제가 부구청장을 한 1년 했습니다. 1년 할 때 그때 노인복지관 개원, 육아종합센터 준비 개원 사업을 해서 운영한, 운영을 저희들이 제가 직접 관리감독을 해본 적이 있고 또 한 개는 아마 위원님 아시겠지만 새로운 신도시에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가정, 가족센터 여러 개 센터를 한목에 운영할 수 있는 토털형 소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코델타시티 내에 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계획을 제가 입안 해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무를 마치고 다시 본청으로 귀청을 한 바 있습니다.
원장님 알다시피 사회서비스원이 저희가 출발도 늦었고 또 정부가 갖고 있는 가치나 개념의 변동으로 지금 저희는 좀 늦게 출발함과 동시에 인원도 아마 타 도시보다는 잘, 적을 것입니다.
적을 것이고 또 여기서 서류에서는 본 법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자나 또 대상자나 또 아니면 공급자나 그걸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서비스원이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서비스원이 맨 처음 만들어질 때 가장 큰 요체가 공공성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두 줄기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서울을 비롯한 4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거의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마지막으로 설치됐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이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데에 대한 시행착오 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 특히 종합재가센터에 독립채산형으로 한 적자 문제 또 한 개는 민간과의 차별화가 없는 문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 또 한 개는 사실은 복지 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간의 노무갈등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형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별도의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3월 29일에 개원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이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개념보다는 전환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더 옷을 갈아입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저희는 안에 저희들 내규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법, 내부적인 문제부터 일단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한 개는 어차피 사회서비스원은 시민들에게 사회서비스의 질이 높은 고질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각 구·군마다 표준화 내지는 고도화가 아직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우리 지역균형 관계 그 관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또 한 개는 저희들도 앞으로 수탁시설이 저희들이 2개가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개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제반준비사항도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회서비스원이 출발하면서 이제 원장님이 오시고 우리가 부산시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좀 더 다른 아마 여기 공모도 하겠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인력현황은 지금 100% 다 차가 있던데 긴급돌봄도 제가 보도자료나 여러 개 보니까 부산의 주력사업 그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거 긴급돌봄 1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교육청 산재해 있는데 이걸 서비스원이 조금 정리할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어쨌든. 긴급하고 좀 틀리고 그거는 이제 그 지역사회 또 돌봄이고 여러 가지 틀리지만 긴급돌봄에 여기에서 자료에는 보면 좀 주력을 하겠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긴급돌봄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 긴급돌봄사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한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건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고 그 하반기 문제는 보건복지부나 우리 시하고 의논해서 별도의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일단 일반돌봄은 이쪽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산재해가 있습니다. 여성에도 들어 있고 여성가족과에도 국에도 들어 있고 복지국에도 들어 있고 교육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산재해 있는데 긴급돌봄만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그런데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본인들의 앞으로 가는 그게 주축의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앞으로 긴급돌봄을 위주로 해서 가는 건지 그런데 1명으로 돼 있고 예산도 6,6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후에는 긴급돌봄을 할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돌봄 관계는 부산형 통합돌봄이라고 커뮤니티 케어가 총괄적으로 할 겁니다. 아마 거기에 저희들도 시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가지…
그러면 서비스, 사회서비스원은 궁극적으로 큰 틀은 어떤 거예요? 서비스를…
통합돌봄…
전체의 통합 첫 번째 이 법이 출발할 때와 지금 많이 비켜져 나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자료에는 긴급, 긴급돌봄…
통합돌봄으로 이해해주시면…
긴급돌봄을 앞으로 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주축으로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원장님이 말씀했던 한시적으로 하고 끝나는 건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긴급이라는 거는 지금 통합돌봄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는 거지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합돌봄 안에, 통합돌봄 안에 여러 가지 돌봄 사업을 분파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긴급돌봄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게 긴급돌봄이지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수해에 관해서 난리 아닙니까? 이 관계에도 저희들이 긴급돌봄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쯤에서 상황을 봐 가면서 긴급돌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개는 일상돌봄으로 결국 일상돌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상돌봄 차원으로 접근하려고 저희들은 원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숫자에 비해서 아마 부산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원장님의 역량으로 앞으로는 더 복지가 앞으로 서비스가 가는 게 이제 대체적인 그 지향으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만 몇 가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제 지금 주 그게 평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하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한 거는 왜 이렇게 막 들쑥날쑥합니까? 어느 부서는 노숙인 생활 숫자가 7개인데 900이고 어디는 뭐 30개인데도 800이고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이 예산을.
노숙인, 위원님…
노숙인은 7개 소인데 900을 잡았고 35페이지에 보면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는 30개인데 800을 잡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았습니까. 기준이나?
이 노숙인 같은 경우는 2명이 학계와 현장에 2명이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도 학계와 현장에서 2명인데 3개 팀이 또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학계, 현장, 공무원 해가 3명이 2개팀으로…
가야 되고 인건비에…
그렇습니다. 평가팀에…
인건비의 문제다, 그죠?
그 차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아동공동생활가정에 30개가 지금 평가를 하겠답니다. 이게 30개가 다 비영리법인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맡고 있는 쪽이 다 비영리법인인가요? 그 자료만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발전, 사회서비스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더 큰 사회서비스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원 원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정부 우리 국정과제로 시작되었던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2023년 4월에 우리 부산사회서비스원 개원 그리고 지난 6월에 충북사회서비스원 개원을 끝으로 설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부산시는 2022년 8월, 민선8기 공약 추진기획단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하였고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한다는 것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그다음에 부산여성개발원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기능을 개편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지역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올해 3월 달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4월에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원장님은 또 새롭게 오셔서 업무 파악하는 데 수고가 많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한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처럼 부분으로 아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서 또 그간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을 또 부산연구원으로 많이 전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긴급돌봄서비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기능이 상당히 증가하고 그런데 지금 인력 22명만으로는 상당히 그 역할을 하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가져가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이 확장이 되면 그에 따르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은 보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절대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우리 원장님 복안에 담아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력 부족한 것은 앞으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하고도 의논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주요업무보고서 38페이지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수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수탁 운영에 대한 사항은 사업비가 15억 5,400만 원이고 주 사업은 자립지원사업과 주거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생활주택 15개소와 독립형자립생활주택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올 지금 이번 달부터다, 그죠.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우리 독립형자립생활주택 운영 확대를 16개소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설치 지역은 다 예정돼 있습니까. 확정됐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아우트라인을 갖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총 저희들 40개소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운영 중인 게 35개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하고 좀 안배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마 8월, 8월 말쯤 되면 확정되리라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확정되면 저한테 서면으로 좀 통보를 해 주시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국도 부산형 통합돌봄사업 계획을 수립한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사회서비스원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아까 인력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또 왜 그런 우려를 하냐 하면 또 우리 사회서비스원도 고유업무도 있지만 또 사회복지종합센터의 통합 관리까지 맡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상당히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서비스원 잘 꾸려 나가라고 임명하신 것 같은데 자신 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 돌봄, 통합돌봄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위원님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인이 몸이 아픈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자기 혼자 생활하면서 병마와 싸우고 노후를 보내는 것보다는 자기가 기존에 살던 동네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주거 지원이나 식사 지원이나 병원에 이동하는 거 지원도 받으면서 같이 공동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하는데 소속기관과 같이 돌봄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훌륭한 사업입니다, 훌륭한 사업.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소신이니까, 현대판 고려장이 요양원, 요양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돌아가는 사항을 보면 이제는 나이가 들면은 거동이 불편하고 어떤 식이든 이런 어떻게 보면 통합돌봄사업이 성행되지 않으면 가야 할 곳은 당연하게 요양원, 요양병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또 시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자녀분들도 직장을 다니고 요새 또 같이 부부가 직장을 다니고 하니까 돌볼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병이, 병이 나면 가야 할 곳은 요양병원이다 말입니다, 요양병원. 요양병원의 실태를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돌봄사업이 정말로 이게 부산시 사회복지국에서 이게 23년 4월 5일 날 조례가 제정됐네요?
예.
그래서 지금 첫걸음마인데 이게 사회복지국에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사회서비스원에도 이 사업 수립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같이,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다른 거는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사회복지국과 같이 손을 잡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조사를 해보면 제가 열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5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에 보면 주요사업에 보면 사회서비스 종사 처우개선 및 이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11일 페이지에 보면은, 11페이지에 보면 추진사업 총괄표에 보면 이 사업이 빠져가 있어요.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저에게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님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장에 상생협력을 통한 민간사회서비스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디?
세 번째…
몇 페이지?
11페이지에 아까 총괄표 말씀하신, 총괄표 말씀하신 사회서비스 운영 지원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5페이지에 나오는 말씀하신 종사자 처우개선 말씀보다는 조금 협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사자 처우개선은 저희들 1개, 전부 사업을 하는 21개 사업에 전부 하나하나 녹여내 갖고 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종사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인건비를 얼마에서 얼마로 딱 올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전체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일을 해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말씀하시는 딱 처우개선에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처우개선 문제를 본 위원이 강력하게 부산시에 건의를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잘못된 것을 본 위원이 바로잡은 거 아세요?
예.
그래서 시비 시설에 있는 분들은 부산 시비를 가지고 호봉수를 그대로 다 챙겨 다 받아가셨고 국비 시설,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시설에 있는 분들이 국비가 덜 내려오니까 어떻게 보면 국비시설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호봉수를 못 챙겨 간 거예요. 국비가 잘 내려오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작게 되니까 그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재정관을 불러놓고 이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수준으로 해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을 하고 나서 정당한 임금을 받아가는 게 처우개선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 좀 정확하게 받아가는 게 처우개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옳은 처우개선이 돼야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에 위원님께서 예결위 때 예산 관련해 활약상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여러 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직업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고 이 소위, 이 업무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최저임금하고 부산형생활임금하고는 한 1,300원 정도 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도 잣대를 대기 나름이니까 그분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비스원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능력 있는 원장님께서 또 업무 범위에서 조금 조정이 잘못된 거는 바로잡고 서비스 오늘 우리 문영미 위원님이 기대한 만큼 더 잘 꾸려나가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부산광역시…
(기침)
죄송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란 명칭이죠?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이게 언제 법령이 언제 제정이 됐죠? 혹시 압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제정됐고 작년에 아마 공포한 걸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작년이죠?
예, 작년에.
그러한데 이게 이 법률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현재 이 법률의 취지가 가장 근본적인 사회서비스원 설립배경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사회복지 개념이 과거에 민간시설에 의존하던, 의존하던 사회사업에서 민간에 위탁을 주던 사회복지에서 지금은 바우처라든지 재가복지라든지 사회서비스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과정에서 시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하는 차원은 아니고 저도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이게 우리 전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사회서비스원 재단이었죠, 재단으로. 이게 출발이 됐는데 이게 지난 정권 그리고 새 정권 대선이 아마 3월 9일인가 19일인가 3월 9일쯤 되는데 이 법이 3월 22일 날 아마 제정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취임인데, 새 정권의 대통령이. 3월 달에 다시 말해서 이 법이 원래 취지는 민간복지 그런 시설 운영에 공적인 기능을 투입하겠다. 다시 말해서 민간 부분에서 하고 있는 요양원이라든지 복지사업 부분을 뺏어 가지고 공공기능을 좀 제대로 하겠다. 낮은 처우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다. 그게 원천적인 배경이 또 되거든요. 원천적인 배경 중에 하나인데 그 종사자의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그런 궁극적인 목표에서 또 한편으로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도 챙겨보고 건전해 보이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기존의 요양병원이라든지 복지 민간사업체는 아주 반대를 했어요, 여기를. 반대를 했는데 문재인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게 원래 정부법안인데 그 당시에 남 모 국회의원 법안이다 이래 가지고 그래 졸속이라고 제가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조금은 조급하게 이렇게 제정하다 보니 이게 무늬만 이게 서비스원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 어떤 정치권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중적 국민들은 사회서비스원이라면 이거 사회서비스 아닌 주체가 있습니까, 공급 주체가? 대부분이 사회서비스인데.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사회서비스원 원래 재단으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 국민들이 복지 수혜자의 수요공급에서 헷갈려요. 소통이 첫째 안 된다, 명칭에서부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 부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주요 자치단체 다 거의 대부분 있는데 법이니까 이게 실효성이 제가 볼 때는 크게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적은 예산으로 어떤 특정사업 좀 받아 가지고…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래 고생을 하시는데 앞으로 국비 아니면 시비는 찔끔 자투리 한두 개 받고 이런 조직보다는 조금은 국비 이걸 얼마나 내려줄지는 몰라도 지금 어떤 기존 복지 기능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고유 기능이 어쩌면 상충된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아니면 주면 받아오고 그래서 차라리 복지 어떤 종합 어떤 기능을 만들어서 그렇게 흡수되든지 이래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거 1개 가지고 흉내만 내는 지방자치 뭡니까? 자치경찰, 국가경찰, 자치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 그냥 무늬만 자치경찰 그리고 사회서비스원도 이론적으로는 노동자 권익 여러 가지 노동의 질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 특정 노조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빨리 만들어라, 만들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노동단체가 이것도 관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진정한 복지에 자유시장경제 이런 데서 놓여지는 복지시장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시장 공급에 공공 부분이 너무 개입되면 전부 다 어떤 공공 부분에서 다 민간 부분까지 조금 그거는 법 제도적으로 개선 유도하고 해야지 어떤 공공이 일자리 창출 또 노동자의 권익을 더 높이고 그런 명분이지만 하여튼 취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다소 좀 조급한 법률 개정안에 공약이행 차원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렇지만 우리 또 적극행정의 달인이신 우리 국장님께서 아니,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국비 확보를 잘 이리 발굴하고 받아 가지고 이게 국비 확보 역시 전국 사회서비스원에 떡고물식으로 나눠 주는 것 외에는 사실 차등화 내려주지도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과연 민간 부분을 뺏아 갖고 주지는 않을 거고 민간 부분에서 아주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간 영역에서는 “우리는 줄 수 없다. 뺏길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내부의 어떤 창조 어떤 사업 이런 거를 좀 발굴해서 시, 이게 보건복지부 주로 사업 아닙니까? 그래 우리 시에 복지 관련 여성가족국이라든지 사회복지국이라든지 이런 업무 연계를 강화해서 법 개정이 그렇고 또 정부에서 또 이게 자기들 생각해도 어떤 정권의 공약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할 게 없어요, 사실은 특별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찔끔 예산을 내려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기대지 말고 우리 시 내부적으로 복지 관련 부분 관련 실·국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우리만의 부산형 사회서비스원이 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적극행정 달에 두 번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부산이 전국적인 사회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원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에 22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 사업 해가 시로부터 2억 원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겠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이 사업을 한 몇 년 했습니까?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13년부터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대상가구 선정 및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계획 수립 해가 약 30가구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장애인 가정이 본인 주택도 있을 거고 자가, 다세대 세를 이렇게 얻어서 주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한 번씩 보면 이게 세를 얻어서 이렇게 주거하는 분들은 집주인이라 할까요. 이런 분들이 역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부러 전입을 시켜서 주택을 수리하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내보내는 거 이런 사업은 우리 서비스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돌리는 게 어떻냐 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사회 일반, 비영리 NGO에서 지붕개량운동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조금 의문, 조금 더 염려스러운 거는 그분들은 일반 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세대라든지 그렇기는 하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딱 국한돼 있는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사실 장애인이라는 분이라고 하지만은 위원님 지적마따나 사실 자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도 장애 유형마다 또 다 다르니까요. 몸이 안 좋으신 분도 있지만 또 정신적으로 한 분도 있고 이 부분은 일단 제가 하는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쪽하고도 같이 저희들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해왔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 예를 들어 가지고 50은 우리 사업비로 하고 또 사회공헌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요즘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하고 또 우리 라이온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려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우리 시비는 좀 이렇게 안 들어가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올해는 어차피 편성됐으니까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실장님 두 분이 든든하게 또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울경 사회서비스원 간담회 및 협력방안 논의 업무보고를 듣다가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어요. 7월 달에 간담회를 하시는 겁니까?
7월 말…
말에 하시는 겁니까?
7월 말에 지금 하려고…
어떤 협력 방안들이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부산, 울산, 경남이지만 부산하고 경남은 이 사회서비스원이 같은 이런 모델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또 좀 여러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가족관계하고 여러 개 합쳐져 있어서 어차피 사회서비스라는 게 부산지역만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다 하기는 그렇고 일단 가까운 곳에서라도 같이 정보공유 내지는 이를테면 어떻게 좀 네트워크를 같이 형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부분을 왜 유의 깊게 봤냐 하면요. 저희가 지난 몇 년 전에 메가시티 어젠다가 띄워졌었고 좌초가 됐지만 그 이후에 경제동맹이 최근에 또 형성이 되었잖아요. 부울경경제동맹이 성사가 되었고 또 지난 연말에 박완수 지사께서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 행정통합을 제안하셨었어요. 계속 이렇게 유사한 어젠다들이 나타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이 언젠가는 같은 모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잖아요. 그래서 먼 미래가 되든 가까운 미래가 되든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은 현실화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행정기관들이 통합을 하거나 함께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 파트에서부터 행정의 결을 같이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통합이 된 다음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가장 먼저 선두주자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의 협력방안들이 논의되는 건지를 여쭤본 것이고 원장님 대답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그냥 형식적인…
시작 단계입니다.
약간 형식적인, 선언적인 것 같은데 이런 부울경 사회서비스원 간담회를 정례화하셔서 우리가 언젠가는 있을 그런 길에 사회서비스원이 좀 선제적으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본 위원장이 짧게 당부말씀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겨 듣겠습니다.
아니, 뭐 새겨 들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유규원 원장님 뭐 다들 이제 취임 축하하신다니까 저도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국장님으로 계실 때 관광마이스국장님 계실 때 아주 큰 역할도 많이 하셨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최도석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 사회복지국과 아주 유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고 전체 인력이거든요. 이 부산시민들 350만의 시민들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전체적으로 케어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지 않은가. 그래서 훌륭한 국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아마 국장님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으로 정착이 되고 아마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중한 어깨에 임무를 두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부 아닌 부탁 아닌 당부 이렇게 꼭 드리고 싶어서 인력 배치라든지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예산의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이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 아주 적은 돈으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조사를, 활동을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열악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 아니, 저 원장님께서 아마 쭉 아마 공부를 다 하시고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여기 계신 원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부원님들에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될 역할들이지만 그래도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원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원장님이 첫 부임이시고 원장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마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동안 쭉 계속 틀을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이번 기회에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틀을 잘 만들어 달라고 유능하시니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깊이 고민해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규원 부산사회서비스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3.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이승연·문영미·양준모·배영숙·김광명·안재권·서국보·박희용·강주택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이승우·서국보 의원 발의)(배영숙·황석칠·박종율·강주택·이승연·박희용·양준모·신정철·송상조·김태효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일반 안건 및 업무보고 등 전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검토 보고를 일괄적으로 하고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을 마친 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율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그리고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90호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율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율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율 의원 퇴장)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21호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사회복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소관 위탁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태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사회복지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사회복지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안경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 더 하게 된 이유가 두 쪽이 많이 늘어나서 신규로 하나로 더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관련 신고가 1위로 많은 건 상담건수가 전국 1위로 1인당 상담하는 건수도 많고 노인복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수요가 더 필요하여서 작년에 복지부로 신청을 하여서 추가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무슨 사업으로 봅니까? 그러면 신청을 해서 더 추가로 필요해서 하셨다면, 제가 이게 약간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복지부로부터 1개가 필요해서 더 추가요청을 해서 받았다는 말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전국 수요가 전국에 그러니까 38개의 노인보호전문, 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개소만 있고 매년 복지부에서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시·도별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2개소로서는 상당히…
과장님 받아온 거는 좋은 일이고 노인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1차,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차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이름도 정해져 있지 않고 9월에 어디 장소 어디로 지금 신평역에 대충 예측이 되어 있고 원래 우리가 사무위탁을 받을 때는 그 시설, 위치 그걸 저희한테 다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자료를 찾아서 들어가 보니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1차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1차 추경 편성할 때 그 사전에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라도 저희한테 위탁 동의안을 같이 줘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 때는 2억 2,000이라는 국·시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 요구를 하여서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3억 이상일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추경예산 편성할 때 재정부서와 3억 미만이라서 위탁 동의는 필요 없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대상이라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문영미 위원님께서는 절차와 그걸 지금…
그런데 지금 추가가 됐잖아요?
아니, 그게 규정, 지금 이 사항은 규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이걸 다시 살펴보니까 원래 올해 위탁을 할 때는 2억 2,000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비대상일 수 있겠지만 이게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어떤 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3억 이상인 4억 4,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니, 내가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몰라도 그 돈이 들어온 게 지금 4억 1,300 얼마가 들어올 때는 언제가 1차 추경에 다 잡혀 있더라고요.
아니 그건…
1차 추경 자료에 보니 운영비 위에 거 따로, 집기와 다 들어 있는 게 4억 얼마가 그대로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에 잘못 기재를 했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잘못 기재가 아니고 운영비는 2억 2,000이 맞고 추경 때는 리모델링비와 이전비 임차보증금과 장비구입비로서 나머지 시비를 1억 9,000을 별도 자산취득비 등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4억 얼마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1차 추경 책자에 보니까 결정됐을 때는. 그러면 이 경상사업비 이때는 그러면 이것만 2억을, 2억으로 해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추경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그러니까 편법이죠, 그래 되면.
아니, 편법이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절차가 지금 저희…
그러면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겁니까? 그러면 재정실에서 그거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이게 4억 얼마가 전체적인 예산이 4억 얼마면 3억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억 이상의 공공기관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1차 추경 당시에 운영비가 2억 2,000으로 추경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재정관실하고 저희들 노인복지과에서는 2억 이하이기 때문에 이건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추경 편성을 한다고 해서 추경이 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그 뒤에 제가 민간위탁 진행되면서 리모델링하고 장소가 정해질 때 그러면 수탁기관을 정해야 되는데 정하기 전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23년도 반년 치 2억 2,000이라 해서 내년에도, 내년에는 운영비가 1년 치 4억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9월 달 민간위탁 끝나서 새로이 민간위탁을, 민간위탁, 죄송합니다…
아니, 국장님 말은 이거잖아요. 2억 얼마가 우리가 예산 편성됐을 때는 예산 사전절차를 그건 안 밟아도 되고 안 밟아도 됐기 때문에 지금 안 밟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죄송한데 제가 1차 추경 때 이 부분 지적을, 이 부분 확인을 하라고…
확인을 하셨네요?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1년 치로 하면 4억 4,000인데 추경편성 예산액이 2억 2,000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3억 미만이기 때문에 1차 추경 때는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이번에 제가 따로 저희들이 이제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은 이게 민간위탁 체결이 되면 3년 체결이기 때문에 내년에, 내년에는 당연히 1년 예산은 4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계약 체결 전에 민간, 공공위탁 종료 전에 이 절차를 진행해야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예측이 분명히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건 누구의 잘못이냐, 사회복지과의 잘못이냐. 아니면 재정실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자기들이 여기서 답변을 받았는지 항상 이게 오류가 두 쪽이 다 미룹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항상 예산 관련해서 이게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사전절차를 어기고 올라오고 했던 게 복지과가 지금 계속 그런 걸 되풀이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진짜 제가 꼼꼼하게 한번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당연히 나는 보면 위탁 동의안을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 하고 지금 9월 달에 들어가는 곳도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고 막연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름도 안 정해져 있고. 원래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개정할 때, 제가 그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게 우리가 실체에 대해서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와 있고 그게 완전하게 했을 때 우리한테 그러면 어디라도 장소가 어디라도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소요 예산이 그러면 다 나와야 되는데 소요 예산은 4억 300으로 나와 있고 장소는 아직 미정으로 돼 있고 어떤 게 진실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억 1,000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민간위탁 대상은 운영비는 2억 2,000 이고 나머지 개소를 위한 시설 리모델링비하고 자산취득 및 저기 저희들 임대보증금이 1억 9,000이라서 2억 2,000에 대한 국·시비 5 대 5 매칭되는 거라서…
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추경에 줘서 우리가 이게 일반비가 6개월 거로 보고 지금 6개월이 아니고 3개월로 보고 지금 2억 2,000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내려온 게.
예, 6개월…
그렇다고 6개월로 보고 그렇게 받았다 하면 9월에 지금 개소될 거면 그럼 3개월은 또 날아갑니까?
예, 그거는 반납이 돼야…
반납이 돼야 되네요? 그러면 그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그걸 1년 치 동의안을 할 때 우리가 1년 치인지 그러면 그거는 6개월이라서 2억만 했기 때문에 안 한다. 그 돈을 2억으로 딱 그걸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진짜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다 1억으로 하는 저기 1년으로 하는 건데 이게 6개월 같으면 2억이면 당연히 4억이 되고 3억이 넘어가는 것 같으면 동의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편법을 써서 끊어 가지고 지금 이거는 2억이니까 그랬는데 그게 재정혁신관 쪽에서 그랬다는 이야기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걸.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가 이걸 일단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1년 기준으로 해서 3억인지 아니면 그걸 잘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이건 편법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러니까 추경 편성은 되었지만 공공위탁 체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결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1년 치면 4억이기 때문에 3억 이상 위탁 동의안 받는 대상 사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쪽에서도 1년 운영비가, 공공위탁 운영비가…
아니, 아니, 국장님 이제 국장님은 이해는 지금 하시고 그것도 인지는 하고 있어서 제가 더 질의는 안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내려와 1차 추경에 내려왔을 때 벌써 6개월 거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문제가 되었으면 그때라도 이게 동시에 들어와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안 하고 그 전에 받으라고 이 법에 되어 있으니 그런데 이걸 6개월 걸 끊어서 작위적으로 해석하는 건 안 맞다는 거지요, 제 말은.
조금 저기 말씀대로 그러니까 추경 할 때 2억 2,000이라는 것은 1년으로 치면 4억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인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정이든 사회복지 쪽에서든 실무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전절차를 저는 의심을 하는 게 절차 이런 걸 좀 무시해도 된다 생각을 하니까 여기도 보면 자료에 보면 그 비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저한테 주십시오. 6개월, 6개월 2억, 3억이라는 게 6개월 또 그래 되는 건지 1년이 기준인지 그걸 어떻게 잡아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반안건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보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또다시 먼저 하게 됐습니다.
제가 HAHA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제가 사전에 이야기도 좀 듣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이게 저번 예산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이 사업계획이 불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떤 층을 겨냥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신노년층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 HAHA센터는 지금 일단 ‘HAHA’라는 게 Happy Aging, Happy Health 해 가지고 Health Aging 해 가지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들기 지원을 한다고 해서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티브 시니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차별성 있는 노인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 줌으로써 신노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노년의 욕구에 대한 저희들이 새로운 복합공간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5분 도시 조성에도 62개 생활권역별로 지금 계획은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자치구·군에, 구·군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장소를 지금 선정 중에 있고 1차적으로는 3개소 중에 4개 정도 자치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2개 구, 해운대구하고 사하구 이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한 군데는 어제, 오늘인가 어제 다시 2차 공모계획이 자치 구·군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구·군에서 이걸 원합니까? 자기들 자비도 들어가는데, 30%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구청에서 나름대로 이게 그러니까 공모에 응모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군에서도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물론 구비가 30%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가지고 있는데 대신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도 같이 고민을 할 자원봉사라든지 노인 일자리 기타 등등 활용을 해서 운영도 같이 함께 할 거라 가지고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쨌든 구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될 건데 이걸 나는 구에서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는 게, 그죠? 그래서 지금 또 사업은 시의 사업이 거의 시가 요청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이니까 좀 잘 하셔 가지고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달수 위원님.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5페이지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 야간순회 방문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단 야간시간, 야간시간대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 대상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고 4억 3,000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3개소, 3개소 수행기관에서 사상, 연제, 사하 쪽에서 개소당 4명씩 해 가지고요. 지금 39명을 상반기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활동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간에 거치는데 야간에도 필요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보완하고자 틈새 서비스를 발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영유아기, 학령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인기는 올해에 8개소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공됐던 기관 이름하고 8개소 추가된 거하고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가족 지원에 대해서 이건 참 획기적인 또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일인데요. 얼마 전에도 한번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발달장애인, 성인기에 있는 발달장애인 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어머님도 감당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조금 피해를 많이 입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우리들 바로 옆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지원 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족지원은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 그러니까 자제을 두신 가족들이 더 많은 힘듦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서비스를 발굴해서 하고 있고요. 부모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군에서 지정된 14개소에서 진행되고 있고 부모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수행 기간이 현재 7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가족휴식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부모회와 해운대구장애인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고서에도 있듯이 일단 상반기에는 상담 30에 교육 66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휴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진행을 할 계획이고 나름대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많은 가족분들한테 혜택은 안 되지만 그래도 효과를 보면서 사업 확대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어차피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조금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것도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수탁법인이 한국자폐인사랑협회로서 민간위탁을 3년간 지금 올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가족들 그러니까 힘든 가족들에 대한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좀 더 그러니까 하는 사업 내용은 교육을 한다, 교육사업이나 상담사업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가족휴식 사업이 수행기관이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보며)
우리 부위원장 한 꼭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우리 주요 업무계획서 26페이지 부산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핀란드 같은 경우에 노인들의 마지막 소망은 오랫동안 계속 살아오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좀 상태가 호전되니까 70년간 살아오신 고향으로 좀 보내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계시다가 1년 지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가,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그해 설날에 명절 때 집에 가보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요양병원에 있을 때보다 제일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추석에 찾아 뵙겠습니다 하고 이랬었는데 그중에 돌아가셨지만 어쨌거나 살던 곳에서 돌아가시는 게 어르신들의 최후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통합돌봄의 취지이고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사회복지국에서 부산형 통합돌봄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시적인 결과물이나 준비된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일단 통합돌봄체계 구축 부분은 말씀대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형으로 가는 게 위원님께서도 제정해 주셨지만 부산형이라는 것은 어떤 주민등록이 안 됐더라도 부산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전달체계 구축이나 읍·면·동, 구·군을 통한 전달체계 구축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까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각 16개 구·군에서 통합돌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필수, 자율 기타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을, 구·군 계획을 받은 상태입니다. 136개 정도의 어떤 돌봄서비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부산사회서비스원에 용역 그러니까 일단 부산형 통합돌봄서비스 기본계획을 위한 기타 실태조사라든지 관련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봐서 저희들이 부산형 통합돌봄 기본계획 3개년, 기본법에 나와 있는 3개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그것에 따라서 매뉴얼도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사실 부산은 잘 아시다시피 2021년 9월 달에 노인인구가 20.9%로 특별시하고 광역시 중에 최초로 초고령사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올해 통합돌봄 예산이 11억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시비 11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는 엑스포 유치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가 발전이나 부산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11월 달 되면 그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2024년 올해 본예산에는 꼭 이런 예산을 아까 구에서 올라오는 그런 요청사항을 잘 반영해서 2024년도에는 제대로 된 부산통합돌봄 이런 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11억 예산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폭 반영을 잘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계획서 1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장애인 체감 편의증진 서비스 제공 보면 장애인 공동주택특별공급기관 추천 대상자 이래서 상반기에 50명 해 놨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구·군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자료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일단 이거는 저희들 시에서 하는데 구·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별도의 사업?
예, 확인 다시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영구임대주택, 국민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구임대주택에는 보통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렇게 영구적으로 쓰는 거고 우리 장애인들이 일반 우리 국민임대주택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일반임대주택 부분…
국민임대주택, 일반 우리 영구임대주택 말고 국민임대주택에 우리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그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순위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 1순위겠죠. 그죠?
예.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은 보통 우리 장애인 기초수급자가 들어가면 몇 년 동안 살 수가 있습니까?
임대주택은 보통 지금 관련 소관부서는 주택정책과 소관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말씀을…
그래서 이게 이제 연계된 사업이라서 이래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저소득층 장애인가정 주거편의지원 사업이 우리 복지국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우리 서비스원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죄송한데?
서비스원에서도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셔서…
이거는 저희들이 부산서비스원으로 그러니까 위탁사업입니다.
이관합니까?
예, 예.
업무 이관?
아니, 업무 이관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거기로 위탁을 하는 수탁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에서 이게 국에서 해도 될 일을 연구기관은 연구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 우리 질의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사회환원 사업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걸 별도로 또 편성해서 하는 것은 우리 취지에 맞지 않다 해서 제가 질의를 서비스원에서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사업이 똑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같은 사업입니다.
예, 같은 사업…
같은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환입니다.
오전에 서비스원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9페이지, 7페이지 보면 부산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어떤 사업이죠?
부산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은 앞서 말씀 그러니까 위원님, 강 위원님의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하신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존경하는 강 위원님이 질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재차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저희들도 적용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고요. 어느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요양원에 안 가고 편안하게 부산시에서 돌봄, 통합돌봄체계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부산시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아, 9페이지 참조해 주실래요? 사회적 고립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관련 현재 부산시 고립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파악은 했습니까?
지금 고립가구 실태조사 중이고요. 8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보면 언론에 이리 조사가 있는데 보면 10만 명당 부산이 9.8명 전국에서 최고예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방금 그건 고독사 말씀이신 거죠?
예, 고독사.
지금 안 그래도 저기 저희들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지금 비대면 서비스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금 도시가스하고 기타 민간 그러니까 민간기업과 협약체결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고 일단 그것뿐만 아니라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도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행계획 수립을, 고독사 시행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립가구가 조사를 할 때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고립가구 실태조사 한 거에 보면 조사대상은 9만 6,000인데 한 86%만 조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8만 2,000 정도가 조사 완료가 되어 있어서 이게 고립가구 실태조사 시에 거부를 할 경우에는 딱히 다른 방법은 없지만 최대한 모수를 늘려서 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산시 사회복지국이 컨트롤타워로서 주도적으로 고독사, 고립가구에 대한 현장 대응부터 위기대응 총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립가구와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촘촘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죠, 핵심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그냥 업무보고를 듣고 어떤 성과도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좀 건의도 하고 그런 자리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국 예산이 얼마죠? 세출 예산이.
복지국 예산은 5조…
예?
그러니까 복지국 예산은 5조 지금 2,300 정도.
약 5조.
5조 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의원한테 업무보고는 시민들한테 어떤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우리 같은 산하라 할 수 있나?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예산 대충 압니까? 얼마인지. 한 34억 정도 될란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출연금은…
약 한 34억 정도가 안 되겠나 싶은데요. 자체의 수익, 수탁 이런 거 합하면 어쨌든 한 30억 정도.
30억, 예.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국 업무보고가 전체 분량이 한 몇 페이지죠?
26페이지, 8페이지.
28쪽이죠?
예.
이 페이지가 다 전부는 아닌데 여성가족국 34페이지, 사회서비스원 39페이지, 165억이 세출 예산인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은 49페이지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국 업무보고가 발언, 보고시간은 요약으로 좀 줄이더라도 이 업무보고에 담는 내용이 조금은 너무 좀 간략하게 제목 나열 이런 형태로도 간단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성의가 없다. 그냥 형식적인 그냥 업무보고 이렇게 봐지는데 다음에는 좀 업무보고서 내용을 내실 있게 할 수 없어요?
먼저 말씀 그러니까 성의 없는 거는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거를 보여줘야죠.
그러면 보고 형식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한번 그러니까 같이 우리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쪽수 분량이 이리 성의가 있고 없고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은 담아줘야지 너무 제목 나열형태로 그런 식으로 성의없는 보고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할 때 발표, 보고하는 시간은 요약 형태로 하더라도 내용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다 각자 다 확인해 보는 과정이 있는데 물론 일일이 관계 직원도 불러 가지고 자료를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좀 내실 있게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국에 보조금 이런 지원하는 이런 산하기관이 몇 개죠? 한 200개 됩니까? 단체가 산하단체가.
산하기관이라면 출자·출연기관은 한 곳이고 나머지는 수탁 그러니까 각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100여 개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생활시설도 200여 개 그리고 이용시설도 2,300 정도 되기, 3,000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가 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하여튼 사회복지시설, 법인 이런 형태의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국비·시비가 지원하는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국고보조 관련해서, 시비 보조해서 지금 우리가 복지라는 거는 무조건 필요하죠. 세계 각국의 복지라는 것은 가장 기본 어떤 정책적 어떤 핵심 주제로 하고는 있는데 이게 복지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 인식, 시민들 인식이 이게 어떤 국민들의 세금이다. 소중함을 모르고 지금 또 정치적으로 또 어떤 콘크리트표 다지기 포퓰리즘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무분별한 그런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그리고 또 중복 기능 이런 부분이 적지 않아요. 또 복지에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을 투입한 부분에 이게 또 한편으로는 눈먼 돈이다. 이런 어떤 아주 예사롭게 여기는 그런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극히 일부라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는 업무 여러 가지 패턴을 보면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아 보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산하 수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1년에 어떤 뭡니까? 점검이라든지 이런 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합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저희들은 법인시설지도팀이 복지정책과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팀에서 총괄적으로 법인시설과 법인이나 시설 저희들이 위·수탁시설이나 관련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복지 관련 법령에 지도 점검을 연간 할 수도 있고 수시특별 지도 점검부터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고 부정수급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수시점검 등을 통해 가지고 나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그러니까 필요한 지도 점검은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대부분의 법인과 시설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복지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다들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없기 위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하고 잘하고 있고 이게 예산이 세금이 투입되면 세금 감시를 해야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각 어떤 보조금 또 국비 지원 받는 단체나 이런 데서 내부에 어떤 불만이라기보다도 내부에서 스스로 이건 아니다라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는 정기점검 하고 있고 자체감사 이런 다 시스템이 돼 있다 하지만 지금 현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해 달라. 핵심 주제는 지금 예산 지원 부분에 좀 점검을 강화해 달라. 회계감시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중복 어떤 그런 낭비형 그런 구조가 없는지 한번 진단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취약 분야에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간이 경과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사회서비스원 이게 우리 사회복지국하고 업무연계 산하 어떤 이런 부분이 되죠? 연계.
저희들이 지도 감독 해야 될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까 예산구조가 한 얼마쯤 됐어요? 한 30…
30억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약 20여 명의 직원이고…
22명.
2명. 그래 예산은 적고 명칭은 그럴싸하게 시민들이 들었을 때 사회서비스원 이게 출발은 정치적 배경에서 출발이 됐고 또 이게 작년 3월 달인가 법령이 제정돼 가지고 출범을 직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출발을 해 가지고 좀 허둥, 지겁 이게 하다 보니 아마 완벽한 법령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국가 지원이 대부분인데 국가 지원 그러면 전국 전체적으로 주요 도시별로 사회서비스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첫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칭이 부산시에서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출발이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예를 들어서 민간 부분 이런 부분에 어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다 평가를 하고 또 어떤 고용 어떤 여러 가지 처우 이런 부분에도 열악하다 이리 판단해 갖고 공공기관이 흡수를 하겠다. 이런 출발의 배경이 그리됐는데 화려하게 그렇게 욕심을 냈습니다마는 현실은 민간 부분에 어떤 복지사업체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로 지금 무늬만, 이름만 거창한 시민들이 무슨 말인가 알 수도 없는 종합복지센터인지 아니면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어떤 주체가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공공 부분은 서비스인데. 사회서비스원 이름은 거창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지는 맞아 보이고 제 이야기를 좀 줄이겠습니다만 국비 전국의 우체통 같은 국비지원 외에는 사업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단위사업 중에 사회서비스원이 육성, 발전하는 데 협력사업으로 이양시킬 거는 거기로 이양시켜 가지고 단위사업 중에 조금 이런 애매하다카나 원래는 사각복지 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잡아넣기로 했는데 사업이 너무 적어요. 명칭은 거창한데. 그러면 사회복지국하고 관련성이 깊으니까 사업을 좀 내려주는 게 어떻, 어때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갖고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을 서비스원으로 이양시키든지 그리해야 같이 좀 제대로 동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사회서비스원이 저희들은 말씀대로 전국 시·도에서 끝에서 두번째, 뒤에서 두 번째로 지금 설립이 되었는데 앞서 진행, 법상 업무에 대한 시행착오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부산형 사회서비스 기획 개발한다는 그러니까 업무를 갖다가 기획하고 개발하는 업무 하나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돌봄공백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긴급돌봄이라든지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도 하게끔 그 역할을 하나 주고 있고 또 세 번째 주는 게 저희들이 조금 소규모라든지 민간 어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민간 분야의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끔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세 꼭지로 두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얘기한 어떤 민간이 맡기 힘든 공공 어떤 사회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탈시설주거지원단뿐만 아니고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이번에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원으로 위탁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는 어떤 기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일차적으로 사회서비스원하고 먼저 시작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 이게 지금 현재 빨리 생각보다는 바로 업무 연계를 강화해 가지고 이 단위사업들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 끝까지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만 노숙인생활시설평가 900만 원 한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1,500만 원, 100만 원, 700만 원 예를 들어서 재가노인, 장애인복지관 평가 이런 거 시니어클럽 평가에 300만 원 이게 한 페이지씩 장식하고 있어요. 이거를 나름대로는 업무를 소중히 다루고 한 페이지 잡아주는 건 좋습니다만 이래 가지고는 시민들이 볼 때 아무리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고 이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만 정부에 기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부합되는 그런 단위사업을 이양시키거나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든지 해서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장애인단체나 각종 복지사 이런 부분이 처우 개선이라든지 집단 어떤 행동도 정치적인 배경을 까는 또 특정단체는 만년 회장을 하고 만년 자기가 회장이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색이 없는지 정치색이 있는 단체는 앞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복지는 순수하게 정말 정치가 없이 순수하게 지원을 해야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그 저변이나 핵심주체가 정치의 어떤 무대에 함께 가는 그런 부분은 지양돼야 된다. 그것도 아주 점조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정치적 기능이 복지 어떤 정책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 가지고 그런 데 휘둘리거나 그런 쪽으로 편향되게 또 눈에 드러나지 않게 다시 말해서 점조직으로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시민들이 볼 때 그런 부분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성원들이 어떤 처우개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특정 정당에 찾아가고 이런 부분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순수한 어떤 복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지 정치에 편향되어 왜곡되어 기대거나 또 정치색을 바탕으로 하거나 또 그런 부분은 판단을 좀 해 주시고 일을 부탁드립니다. 그외에 후원금 모집에 대해서 이런 거 좀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별도로 개별 어떤 요구를, 요청을 드릴게요.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잘 실천해 주십시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와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 등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오후 4시에는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안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부산시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권 상임감사입니다.
정원안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상희 물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우병수 안전자원본부장입니다.
박성배 기획재정처장입니다.
전민욱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안희정 시민소통실장입니다.
이대선 물환경사업처장입니다.
송미경 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윤성필 안전관리처장입니다.
최승열 자원사업처장입니다.
김광규 청렴감사실장입니다.
박선 수영사업단장입니다.
이성재 강변사업단장입니다.
박두한 남부사업소장입니다.
정오영 녹산사업소장입니다.
강금성 기장사업소장입니다.
신용철 동부사업소장입니다.
김주오 중앙사업소장입니다.
김갑윤 영도사업소장입니다.
박해식 정관사업소장입니다.
조영도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이완식 관로사업소장입니다.
김태호 하수자원사업소장입니다.
이남호 위생사업소장입니다.
송한용 해운대사업단장입니다.
이재도 생곡사업단장입니다.
서종록 명지사업소장입니다.
황남규 에너지사업소장입니다.
최정일 대기환경사업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환경공단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종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에 보니까 인권영향평가에서 22년도에 가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보통 경영평가는 언제 합니까. 보통 해마다?
경영평가는 해마다 전년도 평가를 저희들 준비를 해서 5월 달에 평가위원들이 내려오면…
했습니까?
예, 예.
지금 이번에 몇 등급을 저희는 받았습니까?
결과는 7월 말, 8월 초…
아, 7월 말 돼야. 지금 국가공공기관은 다 평가가 내려왔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내려오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B-환경교육으로 환경교육도시 조성으로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시민환경교육 강사 양성을 23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23명 양성을 해서 어디다 보내는 거죠? 어디다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가 되어서 저희 공단에서 특별히 강사를 23명을 양성을 해서 학교 현장으로…
학교 현장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경교육을 하는 강사들도 많고 굉장히 이게 중복이 되고 탄소중립과에도 있고 또 환경정책과에도 있고 이렇게 막 흩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계속 그걸 주기적으로 센터를 많이 만들고 하는데 그걸 좀 활용을 안 하고 이거는 새로 신규를 뽑아서 그리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게 사실은 다른 데도 환경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 부산환경이 다 환경전문가들이 모인 조직이고 또 저희들이 환경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저희 공단에 많이 방문을 해서 환경교육을 했습니다. 했고 또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 만족 이상의 정도가 나왔고 그래서 최근에 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되니까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직원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강사도 양성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학교현장에 보냈는데 지금 현재 한 7,000∼8,000명이 이수를 했는데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 매우만족, 만족으로 나와 가지고 이게 상당히 학교현장에서는 인기가 많은 시책이고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환경교육 분야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 공단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쓰레기 처리를 잘하고 탄소를 줄이려고 해도 쓰레기를 줄이고 하수처리량을 줄이는 게 제일 탄소를 줄이는 건데 우리 공단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협조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한데 그게 바로 환경교육이고 그래서 우리 공단이 환경교육을 해야 될 그런 당위성 이런 게 반드시 있고…
그러니까 환경교육을 당연히 법적인 업무라서 하긴 해야 한다 하는데 제 말은 지금 자체가 양성을 하는 강사를 양성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도 시 단체 그럼 여기서 앞으로 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이 공단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주로 해서 강사를 배분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있는 그 강사를 배출하는 곳은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하는 건지 중복이 지원되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실제로 이제 환경 전문적인 강사나 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최초로 생겼는데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게 부산에서는 부산대학교가 하고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교육사, 전문적으로 인가 받은 건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양성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서도 우리 법에 의해서 이 센터를 설립한 곳 안 있습니까. 거기서 양성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한번 교육을 해서 시민단체나…
그냥 교육을 받은 거지 그러면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부산대에서 하는 거와 이 시민환경교육 강사 양성과 같은 수준이다 이 말입니까?
지금은 국가인증 환경교육사 제도가 생겨서 우리 공단에도 이제 막 우리 직원들을 거기로 보내서 지금 현재 4명을 배출을 했고 앞으로 계속 배출할 계획인데 국가인증제도는 이제 생겼습니다. 이때까지는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씩 바뀌어 가겠네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하수관로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장마가 폭우가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침수 그다음에 산사태로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올해 집중호우 때 하수관에서 오수가 넘쳐 나와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환경공단에서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하수관에서 오수가 넘치는 원인은 무엇이고 상습적으로 넘치는 사고가 나는 지역은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도 서울에서 저번에 사고가 난 이후로 하수 월류나 맨홀뚜껑이 날아가는 거 안전사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최근에 5월 달에 일광하수처리장 앞에 오수받이가 날아가고 최근에 7월 달에 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 하수 맨홀뚜껑 한 17개 정도가 완전히 날아가지는 않았지만 약간 빈틈이 생기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한번 그 전부터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합류식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도 차집시설을 넘어서 하천으로 가니까 월류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은 안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오수,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를 한 이후 오수관로에는 사실 오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분류식, 우리 오수관에 오접이 돼 가지고 우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우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이 이렇게 압력이 차니까 밖에 있는 물이 우리 오수관으로 못 들어와서 역류해서 발생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일광하수처리장 주변은 전수조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몇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일광은 차집시설이 없는 신도시인데 100% 분류식 공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월류가 나서 이게 웬일이냐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를 해도 아파트나 각종 건물이나 개인 주택을 공사를 하면 오수관은 우리 오수맨홀에 연결하면 되는데 그때 각종 우수가 모이는 곳 그게 좀 귀찮고 하니까 멀리 우수관 박스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건설하는 사람이 오수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실컷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분류식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준공단계에서는 그런 게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고 준공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이번에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고 이렇게 많이 돈을 들였는데 무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롭게 준공허가를 낼 때 우수가 오수맨홀로 들어오는 사례는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하자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전파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이사장님도 잘 알다시피 서울에서 맨홀에 빠져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그런 불행한 사고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역시 보니까 맨홀 추락방지용 안전표지판용 1,000개소를 설치하였다고 돼 있는데 우리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맨홀에 추락방지장치를 다 설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곳을 대상으로 설치한 것인지 그 외에 하수관로에 대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저희들이 관리하는 맨홀이 한 4만 8,000개 정도 됩니다. 4만 8,000개, 4만 9,000개 정도 되는데 맨홀뚜껑이 안에 완전히 잠겨 가지고 아무리 압력이 높아도 안 빠지는 맨홀이 한 3만 개 정도 되고, 3만 1,000개 되고 그다음에 좀 날아가기 쉬운 맨홀이 비잠금식 맨홀이라고 해서 그게 한 1만 8,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1만 8,000개 맨홀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안전표지판 뚜껑이 날아가더라도 사람이 빠져도 이게 딱 걸리는 안전표지판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그게 인구밀집과 도로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저희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억 들여서 1,000개를 하고 있는데 좀 예산을 더 늘려서 우선순위별로 작업을 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질의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업무보고서 2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를 보니까 환경공단에서도 올해 5월에 주민참여예산에 사업 공포를 해서 3건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며 주민들이 신청한 대로 그대로 예산이 반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 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가 저희들 주민들 제안을 받았고 예를 들면 이제 강변처리장에 풋살장에 시계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 그다음에 우리 명지레포츠센터에 출입차단 차량 관리를 위한 출입차단기 이런 주민 제안사항이 3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지금 현재 9명으로 조직된 심의위원분들이 계신데 그 위원분들이 모여서 반영 여부라든지 검토를 해서 반영 필요성이 느껴지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요청하는 그런 절차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 4월에 강변사업단에서 주민축구대회를 환경공단에서 개최해서 본 위원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이러한 사업장 인근 주민과의 소통이나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체육대회라든지 주민행사에 대한 앞으로 추가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공단 운영하는 입장에서 시민의 신뢰와 협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음악회나 또 환경 각종 행사나 주민 친화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앞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저희들 좀 앞으로 고민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는 곳은 확대하고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 소통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직제표, 조직표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실 산하에 청렴감사실장이 계시고 청렴감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주 업무는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감사 업무가 이사장 직속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좀 보다 조직의 청렴도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법상으로 감사 조직을 이렇게 분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직원이 500명 이상인 공기업에는 감사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현재는 감사는 별도 조직으로 돼 있고 인사는 이사장이 하되 감사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감사업무 자체는 감사 감독하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상임감사님이 계시고 청렴감사실장이 그 직제에 그럼 감사실 안에 실장님 계시고 감사실 직속으로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 5명입니다, 직원은.
5명이 있고.
예.
그러면 이 감사실에서 각 사업소라든지 이리 연간 계획에 의해서 자체 감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감사를…
정기적인 감사도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특별감사도 합니다.
작년에는 큰 문제가 있은 경우는 없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청렴이라든지 이런 걸 감사를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합니다.
해 갖고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일부 직원들의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복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라면은 어떤 조치사항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 수당이 좀 그런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에 맞는 조치와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기초 그다음에 직원 간에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다툼 문제라든지 그런 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작년에 감사 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본부 산하에 시민소통실이 있는데 안희정 소통실장님 여기에서는 주 업무가 어떤 업무가 주 업무가 됩니까?
시민소통실은 이제 주로 언론 관계, 환경 교육, 환경 캠페인 이래서 주로 우리 환경공단 밖에 시민과 단체와의 그런 교류나 소통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환경사업소와 관련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통실에서 다 주관해 가지고…
그리고 주민의 민원업무는 소통실로 분장돼 있어서 일단 소통실에서 접수를 해서 그다음에 각종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그 결과를 시민한테, 시민께 통지하는 그런 창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소통실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러면 어디서 처리를 합니까? 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현재 민원 처리가 안 돼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고 거기 접수된 민원은 다 처리해서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사업소 근무환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소 중에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한 번씩 고장 나든지 이리하면 사업소 내에 근무지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서 근무를 못 할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업소가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저희이 만약에 악취 문제는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악취 설비라든지 정비를 다 해서 악취가 없도록 하고 만약에 발생하면 특히 우리 하수장 사업소가 악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현장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악취 발생하는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밀폐를 더 시킨다든지 에어커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지금 일차적으로 지금 악취를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거가 안 되면 근무를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악취환경에서 근무를 못 할 정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사업소에 몇 해 전에 고장이 나서 그 일대가 지금 악취가 돼서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울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러면 근무가 직원들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해운대사업소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일광이라든지 악취 민원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선에서 악취 측정을 해서 이게 기준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악취 측정을 해서 만약에 넘으면 저희들은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고 있고 또 여러 번에 걸쳐 보완 조치가 안 되면 저희들은 과태료를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악취 부분은 저희도 하여튼 악취 민원뿐만 아니라 최우선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부분은 노후화가 되어서 고장까지 가지 않도록 시설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적재, 적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기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종종 있는 것 같아서 기우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이번주 화요일 18일 날 폭우가 쏟아졌을 때 오수가 다 넘치고 이러면 사업소에는 그걸 다 차단을 해 가지고 돌리지 않습니까?
일단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월류가 예상이 되면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일단 물을 많이 받습니다. 물을 많이 받아서 관을 조금 비워줘야 다른 데서 물이 거기로 오접이 되었든 어쨌든 물이 들어갈 수 있어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이 넘어서면 우리 하수처리장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 넘어서면 그때는 우리가 닫을 수밖에 없고.
차단합니까?
예, 그렇지 않고서는 비가 올 때는 오히려 저희들이 하수를 더 많이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께 현장을 돌아보니까 오수관 그게 뚜껑이 들려 가지고 반여동 거기 신촌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달리다가 차가 한 3대 정도 빠져 가지고 발통이 이리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 경찰이 와서 이렇게 한, 같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차량이 파손된다든지 이리해가 이번에 사업소에다가 물러달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은 떠오르는 거는 없습니까?
아마 위원님 저기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오수관과 오수맨홀이고 우수 쪽은 기초단체에서 관리를…
오수관이라고 써 있던데요, 그 위에.
아, 오수관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아봤는데…
그렇게 해 갖고 사고, 들어와 가지고 차를 물러달라든지 위에 오수관 돼 있고 오수관이 뚜껑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해 가지고 차량 파손이라든지 관리를 잘못해서 물러달라고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현재로 그런 거는 제가 최근에 없었던 걸로…
최근에 없었어요?
예.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봤을 때 우리 지역에도 발생을 했고.
만약에 있다면 이제 영조물책임보험도 있고 해서…
보험으로 처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간이 돼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예.
간부공무원들 다 외워요? 간부공무원님들 다 아세요?
예, 예.
몇 분이세요? 제가 세아려 보니까 서른한 분인데 서른 분 정도 되는데 대군입니다, 대군. 정규직이 785명…
785명.
이게 소통은 다들 한 번씩 합니까?
예, 저기 우리 하수처리사업장이 현재 18개고 본부 사업부서만 해도 8개인데 한 번씩 이렇게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소장회의를 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전체를 또 집합에서 회의를 하고 또 권역별로 제가 현장을 가서 그 권역에 관련된 소장, 팀장 불러서 지시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생곡 있죠? 생곡에 마을 전체가 이주를 하게 된 동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를 이거는 책임 추궁도 아니고 서로 견해가 같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냄새입니다, 냄새 악취. 악취 때문에 생곡 주민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주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곡 주민들은 이게 자원순환복합타운이 조성되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로 고향을 떠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생곡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요. 지금 바이오도 들어올 테고 지금 현재 지금 14페이지를 참조하면 지금 생곡에 하루에 한 200t 정도 음식물 처리가 되고 있는데…
(사진을 들어보이며)
우리는 여기예요, 여기. 본 위원이 여러 번 6대 때도 그렇고 여러 번 가 가지고 직접 맡아보고 거기서 체크를 해봤는데 안 잡혀요. 그래서 생곡이 이주를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 그래서 지금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시설을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또 물어보냐 하면 건너 쪽에 에코델타시티 있죠, 그렇죠? 지금 아파트들 올라오는 거 다 보이죠?
예.
그게 지금 24년에 한양수자인인가 그게 입주가 시작될 거예요. 되고 거기에 3만 세대가 계획상은 3만 세대인데 3만 세대 이상으로 입주를 할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부산의 어떻게 보면 미래도시로 친환경 수변도시로 꿈을 꾸고 지금 부산시장이 핵심적으로 가꾸는 사업인데 이걸 직선거리로 내가 보면 한 2㎞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 그래서 내가 이근희 실장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 형태로 돌아간다면 100% 냄새 나거든요, 100%. 내가 봤을 때 저기 저희들도 그렇고 민원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민원이. 저희들이 보면 민원이 제일 무서워요. 그랬을 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이 생겨요. 그런 걱정 안 해봤죠?
당연히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악취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을 일본이나 유럽에서처럼 전혀 냄새 안 나게 정말 쾌적하게 할 수 없을까?
그 말 그래 이근희 실장도 이야기하는데 오사카 가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걸 사실 원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면 그런 엄청난 국비·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해놔 놓고 그게 사양화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좀 예산이나 여러 여건 그다음에 운영 방법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어쨌든 저희들 음식물시설도 그렇고 또 생곡에 하수자원사업소도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류가 뭐냐고 물어 보니까 하수슬러지래요. 하수슬러지 그거요. 독합니다.
맞습니다.
그거요 잡을 방법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원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저게 슬러지가 발생하면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매립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태워서 냄새를 없애야 되는데 단지 저게 만들어질 때는 화력발전소 연료도 쓰고 슬러지도 건조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만들었고 지금 대구나 다른 데서도 만들었는데 뒤에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탄소중립을 해서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닫아야 하는데 또 슬러지를 건조시켜서 제공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이주하고 나면 그 자리에 슬러지 전용 소각시설이 세워져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슬러지는 하루에 663t이 상반기에 매일 나왔는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또 우리 지역이 엉망이 되고 건조하는 거 외에 한 400t 정도는 매일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하는데 시멘트 공장에서도 이거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고 이래서 어떻게든 슬러지 소각장에서 냄새 안 나게, 처리장에서 냄새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 보니까 공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너무 공정이 복잡하면 이게 음압이 안 잡혀서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삼성, 르노삼성 있죠, 그렇죠? 르노삼성에서 프랑스 기술진들이 페인트 신나 냄새를 잡으려고 해 보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북풍이 불면은요. 신호에 냄새가 나요. 페인트 신나 냄새 나는데 그거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 냄새 자체를 태워버리는…
맞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도 몇백억 일차적으로 한 600∼700억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환경공단에서 주민을 위해서 많은 문화 예를 들어서 캠페인도 많이 벌리고 노력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유능한 이사장님 계실 때 이게 사전에 기초가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안종일 환경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아까 소개를 간부 소개 한 몇 명 들어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전 직원이 간부인지 아주 간부들이 많은데 직원이 한 아까 750여 명 된 됐죠?
일반직이 785명이고 실제상으로 운영하는 인력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대단한 조직이네요. 그래 하여튼 너무 고생합니다. 이게 우리 해운대라든지 수영, 남구, 동부산권 일대의 주민들이 주로 뭡니까? 생활도시 활동에서 제반활동에서 버리는 폐·오수, 분뇨, 하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처리하는 정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닦아서 그런데 대부분 직원들이 남자들이 그리 고생이 많네요. 대부분 남성 직원들이네요. 분뇨, 하수, 오수 이런 처리들은. 하여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은 그리 많고 예산은 한 얼마나 되죠?
올해 예산이 2,317억입니다.
2,000억. 그런데 우리 앞서 다른 실·국 업무보고에 단위 또 공 조직의 업무보고 한 150억 되는데도 39쪽 업무보고던데 우리 2,000억, 1,000명 직원이 있는데 업무보고가 너무 작아 가지고 뭐 물어볼 게 없어요. 제목만 있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 옆에 하고 각 우리 간부님들 앞에 책자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주기는 좀 그렇죠? 그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그래 다음에는 업무보고 내용을 조금은 이해가 가도록 조금 내실 있게 좀 이래 아주 촘촘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담아주면 소통하기가 좋다 이거죠. 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원이라는 부분은 직위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또 대변인으로서 이게 소통이 잘돼야 되는데 이게 전공영역이 딱 우리가 어떤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용어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그거를 일반시민들의 눈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가 시민의 대표라면. 전문가들, 전문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 몇 군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것은 각주 처리를 하든지 밑에 주를 달아 가지고 그러면 소통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서로 소통, 시민과의 소통, 시의원과의 소통을 위해서 용어 해설을 좀 각주로 달아주면 더 이해하기 좋다 그런 생각도 들고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조금은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그런 차원도 되니까 어느 정도는 자세한 내용을 담아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아까 쓰레기, 분뇨, 하수, 오수 이런 거를 정말 부산의 인풋, 아웃풋은 전부 다, 어떤 그런 최종 처리물은 우리 환경공단에서 다 하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쓰레기나 분뇨, 분뇨는 어쩔 수 없다 칩시다. 하수, 오수, 폐·오수 이런 쓰레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적어야 적게 배출되면 이게 예산도 적게 들고 모두가 환경적 이익이 되는데 이게 시민들이 요즘은 특히 젊을수록 이게 음식 쓰레기도 맛만 보고 버릴 정도로 이게 도대체 사회적 가치관이 자기 중심적으로 가니까 쓰레기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다 버려요. 어제 며칠 안 됐습니다. 신문에 보면 어떤 특정 여성이 홀로 살면서 쓰레기 배출 언론에 한번 보도됐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 이 부분이 있던데 홍보도 나름대로 22쪽입니까? 환경교육 해 가지고 찾아가는 교육하고 에코투어버스라든지 시민환경 교육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환경의 주체는 남성도 있지만 여성도 적지 않아요, 생활 속에. 이런 분들이 여성단체만 하더라도 부산에 산하기관에 부산시 여성가족국 산하기관의 단체가 공조직의 단체가 480개 됩니다. 그분들의 480개 여성국 산하 조직단체가 감투 쓰신 분들이 그만큼 많아요. 그분들이 한 번 우리 생곡쓰레기장이라든지 하수처리 이런 시설에 분뇨처리시설, 생곡매립장 이런 데 한번 둘러봐야 환경적 일단 배출원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배출의 주체고 또 그분들이 활동에 나서면 쓰레기 발생 감소 이런 게 아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단체나 교육청은 협력을 해 갖고 하던데 문제는 제가 찾아가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직접 방문하게 하고 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한번 방문을 해 봐야 해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얼마나 열심히 냄새와 같이 전쟁을 벌이면서 근무를 하는지. 또 시민단체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약 한 780여 개 시민단체 만만한 지방의회 이런 건 열심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사회 속에 정말 필요한 환경의 최종 마지막 처리장 부분은 제가 몰라서 질문합니다, 이거는. 이건 업무보고 시간이고 행정사무감사 시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시민단체 사람들 좀 찾아옵니까? 우리 생곡이나 이런 데 좀 찾아 옵니까?
예, 시민단체도 저희들 한 2만 명 정도 매년…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225명 작년에 왔고.
아니, 직접 찾아 옵니까?
우리가 투어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고 권유해서.
환경단체도 옵니까?
환경단체는 저희들 거기서 자주 환경단체는…
왜 옵니까? 걱정을 해서 옵니까?
환경단체도 여러 가지 종류…
하여튼 그래 어쨌든 간에 환경단체, 여성단체 그다음에 교육청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현장에 가서 쓰레기 발생량이나 또 처리과정에 정말, 모든 거는 줄이면 되는데 그 부분에 교육을 실질적으로 체험교육으로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부탁을 드리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또 도로 비산먼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시설, 저감사업이죠? 그 차량이 40…
54대입니다.
그렇죠. 그게 전에 부탁을 분명히 업무보고 때 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재 다시 말해서 주요 간선도로만 가는 버스 크기의 그게 있죠? 몇 톤인가 모르겠는데.
8.5t짜리 35대, 7.5t짜리 5대…
비산먼지도 흡수하고 물청소도 하고.
물청소차는 따로…
따로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게 자동차 전용도로 중심에는 보행, 시민들의 보행 어떤 빈도가 적고 소위 말하는 20m 이상의 소위 간로, 간로에는 사람들이 그리 보행 인구가 많지 않아요. 주로 20m 이하 자치구 단위 관리에 생활 속의 도로 마을버스가 가는 데 그런 크기를 어떻게 구입을 해 갖고 생활 속에 비산먼지 저감이 돼야 시민들의 건강 어떤 그런 게 질적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겠나 그런데 그걸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까?
저기 3.5t짜리가 10대 정도 있거든요. 3.5t짜리는 사이즈가 비교적 작아서 이제 4차선 정도 도로에 가고 그래서 시장이나 이런 데 좀 먼지가 많이 날리는데 저희들 특별히 한 번씩 가기도 하고 또 민원들이 요청이 있으면 또 거기로 가서 우리가 처리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확대되면 생활 속에 어떤 예방 뭡니까? 도로 비산먼지 생활 속에 많아요. 요즘 인테리어 하면 엄청나게 하고 또 건축 공사하면 그런 부분들이 살수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생활 속에 소위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위해 요소가 많아서 그것 좀 고민을 더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건의니까 우리 맨홀이 보통 보면 어때요? 하수관로 시설에 맨홀이 필수적으로 되잖아요. 따라붙죠?
예.
따라붙는데 그게 한 4만, 자료 보니까…
4만 9,000개.
되죠. 그런데 맨홀에 대해서 마무리를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맨홀 이미 설치된 건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게 원래 거기서 우리 환경공단에 설치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맞죠?
설치한 거를 인수를, 관로공사 끝나면 저희들이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맨홀 관리는 또 하죠?
예.
그래 관리가 우리가 이게 도로를 소로라든지 중로 이런 도로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자세히 2차선, 2차로의 도로를 보면 중앙분리대에 한 차로에 차가 가면 딱 맨홀에 한 70%는 어디에 맨홀을 만드는가 하면 차체의 중앙에 이리 맨홀을 놔야 하는데 한결같이 타이어 접지 이 영역에 맨홀을 놔요. 그러면 간선도로는 좀 덜한데 일반 20m 이하 도로는 보면 가다가 덜컹, 가다가 덜컹, 가다가 덜컹 도시 소음공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차종에 따라 다른 데 큰 차종 차체 무게가 큰 게 가면 이게 맨홀 뚜껑이 들썩들썩해요. 그게 또 옛날에 사하경찰서 앞에 거기에 한번 트럭인가 버스가 쳐 가지고 맨홀이 탁 날아가 갖고 다른 차 파손을 신문에 한번 났잖아요. 아주 오래됐는데. 예를 들어서 맨홀의 안전사고 부분에 그게 도로계획과라든지 이런 데 원천적인 설계를 할 때 그게 또 하수관로 그게 여러 가지 종류의 맨홀이 전기, 통신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하수관로 맨홀만큼은 맨홀을 도로에 타이어 접지 쪽에 거의 다 있는데 차라리 차체 중앙부에 이리 맨홀을 파면 아주 차량 운행도 쾌적함을 느끼고 할 건데 그 맨홀 관심 좀 가지고 또 맨홀에 안전표시만 하지 말고 또 맨홀이 타이어 접지에 따른 소음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관리가 100%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하수관로 맨홀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공동구, 맨홀 뚜껑이 보면 경우에 따라서 통신구라든지 전력이라든지 하수 여러 유형의 맨홀이 있는데 맨홀이 오래돼 가지고 소음이 너무 많이 나와요. 덜컹, 덜컹 이런 게 우리는 차는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소음이지만 연접해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은 너무 이게 소음이다. 이래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을 넣어가 하는데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가 자치구에서 겨우 해 주는 게 고무장갑 있잖아요, 고무장갑. 그거를 또 장갑을 넣어가 대충 임시방편으로 하고 한 몇 달 걸리는데 하여튼 우리 행정이 뭡니까? 이리 소음, 안전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욕심이 많아서 시간을 많이 써버렸는데 어쨌든 우리 안종일 이사장님은 다 시 행정의 다 달인으로서 경험했으니까 다 이해할 것 아닙니까? 저랑 또 개인적으로 소통을 많이 했으니까 사투리가 더러 있어도 다 이해되겠죠? 전달됐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위원님 지적 그게 맨홀 같은 경우에는 전력구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통신 맨홀도 있지만 위원님 그 지적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그거는 이제 하수나 오수 부분만이라도 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맨홀펌프장 답변까지는 모르겠는데 맨홀펌프장 특허가 하나 있던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죠? 우리 업무보고 중에 맨홀펌프장 특허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혹시 우리 삼락천을 조금 내용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면 우리…
혹시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먼저 말씀을 좀…
우리 부산벤처타운이라고 새로 지었는데 잠깐만 제가 휴대폰을…
(휴대폰을 건네 주며)
항상 그 주변이 항상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2, 3년 전에 제가 구에 있을 때 우리 삼락 재첩국 1통, 2통, 3통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는 오수직관로를 해 주셔 가지고 그 상부기관에는 그런 현상이, 그 부분에 얼마 한 2년 전에 아마 벤처타운에서 아마 우리 오수식관로가 한번 터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기름때가 많이 묻는데 제가 질문요지는 뭐고 하면 우리 삼락자연재해지구 정비사업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게 한 예산이 한 455억 정도 아마 그 오수직관로 사업과 같이 아마 모든 걸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아마 거기는 또 우리 건설과에서 일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한번 서로 업무 협조를 해서 이런 현상이 좀 안 나게끔 해달라는 의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한번 챙겨보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근래에 그렇게 매일 그렇거든요. 매일 그 정도 비가 오면 한 200에서 한 300마리 정도…
물고기 폐사를…
그런 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갖고 한번 참고…
확인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안 그러면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또 비 오는 날 한번 그 근처에 주소를 제가 드리면 모라로22 부산벤처타워 바로 밑에 보시면 숲속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갈대처럼 거기에 보시면 거의 그쪽에 다 되니까 한번 나가셔서 한번 검토도 한번 해 보시도록 확인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공단에서 캠페인 각종 운동 많이 하고 계시죠? 운동을 하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산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확산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시민과의 무슨 소통이고 캠페인을 하려면 뭔가 뚜렷한 이슈나 동력이 좀 있어야 확산이 안 잘 되겠습니까.
소통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홍보를 말씀하시는 개념인 거죠. 뭐 캠페인 운동은 홍보가 생명이겠죠. 많이 아셔야 되니까요. 그러면 홍보를 하려면 가장 좋은 수단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홍보는 언론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은 SNS나 동영상 그쪽도 있을 것이고.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지난해에도 이제 SNS 관련해서 또 보고를 해주셨고 또 올해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크게 SNS를 통한 홍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님 좀 공감하시죠?
예. 사실은 SNS나 유튜브 이런 게 효과가 제일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건 작업 중에 있는데 아마 8월쯤 되면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기존에는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관에서 하는 또 공기관에서 하는 SNS는 당연히 재미가 없어서 보지 않아라고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1년 동안 공기관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SNS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충주시나 서울시나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도 좀 비교적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그 성공한 사례 특징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우리 사장님이나 이사장님 시장님 같은 분들이 그 SNS를 좀 사이드디시처럼 취급을 했는데 이제는 메인디시화 시켜버린 경우들은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좋은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운동이 효과를 보려면 홍보가 잘 돼야 하고 홍보수단으로서는 SNS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를 이사장님도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SNS가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걸 인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방법론을 이제 연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환경공단에서도 지금은 거의 사이드디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실무 직원분 중에 막 돌아가면서 한 분이 업로드하시고 또 이번 달은 네가 맡아라 해서 그냥 업로드하시고 이 정도에 그치는 것 같은데 성공한 다른 지자체나 공단에는 분명히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성공을 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좀 잘 찾아보시고요. 저희가 좋은 운동 하니까 이게 시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8월에 준비하신다고 하셨죠?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튜브나 SNS 쪽이 좀 집중을 덜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저희들 참고로 작년에 이 부산일보 공모에서 시민불편운동 쇼츠를 여러 개 해가 오히려 불편한 음악이 앞에 우리가 틀기도 했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의외로 많고 재미있는 게 많았어요, 약간 B급 감성으로.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게 먹힌다는 저희들 느낌을 받았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유튜브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불편송 이런 것도 만들어서 또 시민들에게 재미있게 알리고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갖고 계획은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정말 고마우신 지적이고 하여튼 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욕심에서 정책건의 하나,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게 아까 메모를 했는데 그 시간에 쫓겨 갖고 그냥 못 했는데 어쨌든 전에 했던 이야기 강조입니다. 저는 우리 이사장님 안 하면 끝까지 하거든요. 제가 저도 잘 알죠. 끝까지 악어처럼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 전에 제가 50, 10페이지, 10쪽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상단에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운영 및 개선 사업 시설개선. 이게 건조기, 노후건조기 개선에 37억 악취방지시설설비 개선사업에 39억 토털 76억 정도인데 이게 또 앞으로 계속 아마 반복해서 또 이런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한 위원님께서 내륙지역의 주민들의 악취 고통,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아까 제가 이 말씀드리려다가 다른 말로 새세버렸는데 해운대 동부산권, 수영구, 남구 이 지역의 앞바다도 좋고 다시 말해서 내륙지에서 하수찌꺼기 건조 어떤 시설 운영 이런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산은 기장에서 가덕도, 기장에서 강서까지 천혜의, 천혜라기보다도 장대한 약 289.5㎞의 해안선이 있잖아요. 그 전면에 해상공간을 활용해서 해상 빠지형 소각, 소각이라면 안 되겠죠. 건조선박, 다시 말해서 해상빠지형 하수찌꺼기 건조선박 이런 걸 하나 하면 아까 한 76억 되는데 빠지형 해상건조시설을 하나 하면 이게 좀 민원은 안 적겠어요, 악취 고통에 따른 민원. 아마 세계 최초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소각이라든지 대규모로 처음부터 하면 환경단체 또 이 냄새는 환경적 어떤 상충 이런 거는 터미널 계류장 접안시설 정도만 있지 나머지는 이래 바람 부는 시점이나 방향 이런 걸 감안해서 또 해운대 주민들은 버리잖아요. 그쪽에 가서 선박이 쫙, 거기서 한 6시, 5시간 정도 또 건조하고 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강서지역에 벗어나서 해상 공간에서 어떤 예를 들어 하수찌꺼기 건조를 하면 민원이 좀 최소화 안 되겠나. 그래서 해상선박 건조 어떤 그런 시설도 고민을 한번 해 볼 수 없을까요?
저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거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주 획기적이다라고…
그게 안 됩니까?
그게 아이디어하고 이런 거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참 좋은데.
고민을 해봐야죠. 아예 안 했잖아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슬러지를 태우려면 가스라든지 그 시설을 계속 가동해야 되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연료를 태울 수 있는 부분인가, 가스를…
빠지형이라서…
공급하는 문제라든지 슬러지를 운송하는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크겠더라고요, 그게.
뭐 창조행정으로 접근해야죠. 저도 눈에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려지고 접안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동 또 여러 가지 어떤 바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상조건 그리고 마지막 처리, 또 찌꺼기는 최소화되겠죠, 그거는. 되는데 나중에 그거는 재활용하잖아요.
위원님의 아이디어 자체는 계속 저희들 두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사장시키지는 않고 고민은 계속 해보겠습니다.
직원이 누가 특정 직원이 해 갖고 고민해 보면 답이 들어올 겁니다. 고민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강서구에서 불편한음악회를 개최해서 코로나에 지친 서부산 주민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도 음악회를 개최하십니까? 안 그러면 음악회 대신에 다른 행사를 대신해서 개최를 하십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불편한음악회 해서 통해서 시민불편운동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음악회를 매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경 교육의 중요성도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전 많은 시민들이 2시간 말고 한 이틀에 걸쳐서 환경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예전부터 저희들 환경공단이 ‘불편한음악회’도 하고 또 ‘환경아! 놀자.’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환경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인데 저희들 격년제라든지 뭔가 이번에는 환경아! 놀자 행사를 한번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음악회보다는 환경!아 놀자 행사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부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 저를 비롯한 사하주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격년제로 변경이 됐다니까 금방 이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행사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사하에는 한번도 음악회는 개최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약속을 지켜주시면 고맙겠고 올해는 다른 행사를 환경아! 놀자라든지 기획해서 잘 하시고 격년제를 꼭 시행하셔서 언젠가는 또 사하주민들한테도 기쁨을 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실 겁니까?
(웃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복지정책과장 이병수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주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 기타참석자
〈부산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안종일
상임감사 박성권
경영본부장 정원안
물환경사업본부장 김상희
안전자원본부장 우병수
기획재정처장 박성배
경영지원처장 전민욱
시민소통실장 안희정
물환경사업처장 이대선
기술혁신센터장 송미경
안전관리처장 윤성필
자원사업처장 최승열
청렴감사실장 김광규
수영사업단장 박선
강변사업단장 이성재
남부사업소장 박두한
녹산사업소장 정오영
기장사업소장 강금성
동부사업소장 신용철
중앙사업소장 김주오
영도사업소장 김갑윤
정관사업소장 박해식
서부사업소장 조영도
관로사업소장 이완식
하수자원사업소장 김태호
위생사업소장 이남호
해운대사업단장 송한용
생곡사업단장 이재도
명지사업소장 서종록
에너지사업소장 황남규
대기환경사업소장 최정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유규원
사회서비스실장 김정근
경영관리실장 손명석
서비스기획부장 정주영
협력지원부장 배효숙
서비스운영부장 이영주
경영관리부장 정창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7-28
2 9 대 제 3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1
3 9 대 제 3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1
4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20
5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7-27
6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7-24
7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1
8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1
9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0
10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0
11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3-07-20
12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9
13 9 대 제 3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07-27
14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7-26
15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7-21
16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0
17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0
18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9
19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9
20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8
21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07-28
22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19
23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19
24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7-18
25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8
26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8
27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7
28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7-14
29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7-14
30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7-14
31 9 대 제 315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