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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박종철·최도석·송상조·박철중 의원)(계속) TOP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한 분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질문 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 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위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 요구자를 명시한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315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사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요트경기장, 수영만에 있는 요트경기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부산시민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이 찾지 않는 곳일 뿐만 아니라 요트경기장으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구호만 외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트경기장 계류장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짚어보고 다음으로 해사법원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문화국장님 수영만 요트경기장 한번 다녀오셨죠?
예.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지금까지 시정질문이 3회에 있었고 5분 발언이 2회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부대시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Slip Way하고 계측실 그다음에 부잔교, 본관 건물 등이 있습니다.
말씀을 되도록 좀 크게 해 주시고,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선석 임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석할 수 있는, 계류장에 선석할 수 있는 총 계류 대수는 몇 대입니까?
지금 계류장에 448개의 선석이 있습니다.
총 몇 대가 계류하고 있습니까?
현재 498대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50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 선석할 수 있는 대수는 사백…
사십팔 석입니다.
448석인데 계류하고 있는 선석이 498척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약 47척, 한 50척이 더 되어가 있네, 그죠?
50척이 더 되고 있습니다.
50척이 더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해상 계류장에는 지금 6척이 미등록 상태로 불법적으로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육상 계류장에는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고 이렇게 초과로 44대가 더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등록이 다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초과 계류되어 있는 선박은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 말고 장기 방치 미등록 선박은 47대 정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47석의 장기 미등록 계류해 있는 선석은 불법이죠?
예, 그건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미등록 선박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석 재임대 관련인데요. 선석은 재임대를 민간이, 민간이 임대를 받아서 그 민간이 임대를 받은 선석을 재임대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원래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선박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용자가 선주가 여러 명이 되면서 양도는 가능하지만 재임대하는 건 불법입니다.
재임대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그다음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임대하는 것도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불법인데도 여전히 그게 존재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8건을 수사 중에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송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피항 명령을 무시한 선박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항을 하라고 피항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선박을 피항을 안 시키고 선박에 파손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피항 명령을 저희가 태풍 등이 왔을 때 했는데 그걸 받지 않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보험 한도 내에서는 지금 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선박 입출항법에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라서 이게 항구가 아니라서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법적 미비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피항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피항을 하지 않은 선석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국민들이 혈세로 결국은 그걸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는데 건수당 5,000만 원이 상한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는 보험손해사정인이 판단을 해서 6 대 4면 6 대 4, 5 대 5면 5 대 5 정도로 책임을 정리하고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보험금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정도가 보험사에서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험료가, 보험을 타가면 보험료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료는 시민의 세금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그래서 무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47척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47척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변상금을 내는 주체도 사실 없습니다. 사인을 밝힐 수 없는 상황, 법인이 폐쇄되었다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의원님께서 방문하시면서 법원 공탁 제도라는 부분들을 제안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사를 해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현재 압류 중인 배가 47척이고 그 압류 중인 배는 지금 행정처분을 받아서 계류장에 있는 것도 있고 안에, 육상에 있는 게 있죠?
계측소에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몇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현행법으로는 그 47대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에 대한 비용이 들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 행정대집행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률에 행정대집행이라는 법에 따르면 제2조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시간이 들어가니까 국장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심히 공익에 해야 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게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행으로 인해서 방치하며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는 인정될 때는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47척 때문에 우리가 선석이 피항 명령도 어겨가면서 다른 배가 계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몇 년째 방치되고 있으면 이거는 공익에 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해가 된다고 봅니다.
해가 된다고 보죠?
예.
그러면 현장에 있는 실무자 하는 말이 이건 레저수상법에 의해서 레저가 비용이 비싸니까 이걸 하고 난 뒤에 법적으로 처리하고 나면 폐선을 시킨다든지 하고 나면 주인이 나타나서 다시 그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할 때 부산시에서 대응할 능력이 없다 이랬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식의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그 비용까지 징수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우리 조례상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상위법을 찾아봤습니다.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 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대집행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전 단계로서 법원에 대한 공탁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이 끝난 게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부산시가 수영만 계류장을 통해서 소송을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지정 취소 통보를 내렸고 민간사업자는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2008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14년도에 우리가 실시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부지 제공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및 공정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본 사업부지를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 후, 승인 고시 후 즉시 이의 보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가 완료된 후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즉시 보상을 해, 내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실시협약서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자와 부산시가 맺은 민간사업 투자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인데 2014년도 3월 19일에 이루어진 건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것과 같이 부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47척 때문에 부지가 안 나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때는 실제로 재개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장을 초래하면 지체보상금을 부산시에서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지체보상금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게 10년 지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지체보상금을 내주려고 그러면 수천억이 됩니다. 그러면 47척에 대한 동편 육상에 39척이 있고 서편 육상에 8척이 계류 중이랍니다. 그러면 이건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좀 주체를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더 계류를 시켜야 됩니까?
하여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왜 처리를 안 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상황 판단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말씀드린 선주나 선석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요트경기장에 대한 운영과 관리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시에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운영과 관리의 주체가 시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지금 이 십수 년 동안 이게 지금 그대로 47척 때문에 부산시민의 고통과 어떤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대산업개발에서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그리고 여기 혹시 제보가 들어온 것 틀 수 있어요?
크게 좀 해 주세요.
(녹음파일 시연)
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10년 훨씬 전부터 재임대나 매매가 성행했고 그로 인해서 사인 간에 소송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소송 중인 건이 있고 수사 중인 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사인 간의 문제다라고 치부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류장에서 생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인 간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제보자가 있었는데 또 다른 제보자는 지금 이런 공유재산을 가지고 사유화시켜서 재임대를 하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또 더 심각한 문제도 많다.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제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사유화나 또는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납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예.
체납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체납이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2,4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된 상황입니다.
체납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 체납은 어떻게 합니까?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 처분을 하고 재산 조회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재산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역시 있는 상황입니다.
결손 처리한 건 얼마나 됩니까?
결손은 2022년 작년 경우에 224만 5,000원을 결손 처리했습니다.
그게 연간으로 따지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해는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결손처리액이 2,666만 8,000원이었는데 그게 연도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 조회 같은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당시에 결손 처리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체납 처분을 많이 하고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결손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몇 년 됐습니까?
1986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됐죠?
37년 된 것 같습니다.
37년 된 노후시설이 지금은 비가 새고 시민들이 찾지 않는 흉물로 변했습니다. 이건 왜 예산을 투입을 안 합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보수, 유지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는 있으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현대산업개발하고의 요트경기장 재개발 건이 있기 때문에…
그 재개발은요, 2008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아 가지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가보면요, 6.25 시설을 방불케 하는 시설까지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을 지금 시작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개발 사업인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 방치를 하게 되면 안전에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작년에 힌남노 때 부잔교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틀이 깨지면서 옆에 부딪혀 가지고 사고도 있었죠?
힌남노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둥에…
그게 또 소송 들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태풍은?
그래서 저번 추경 때 저희가 CCTV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태풍에 대한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피항을 지시를 하고 선박들이 다 육지로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지금 광장이 있기 때문에 선박들이 다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도 피항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사실은 상위법이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드렸잖아요. 상위법은 있습니다. 상위법은 있는데 수상 레저에 대한 법이 아직 상위법이 없어서 그러는데 상위법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리고 출구가, 입구가 있죠?
계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트경기장, 요트에서, 계류장에서 나가는 곳 들어오는 곳 있지 않습니까?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나가고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서쪽으로 나가서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왜 그쪽으로 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출구로 안 나갑니까?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쪽에 지금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구가 있고 입구가 있는데 그러면 출구로 못 나가니까 결국 어디로 나갑니까?
그래서 지금 양방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입구로 나가잖아요. 입구로 나가고 입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출구가 있는데 출구가 사실은 더 큰데 출구로 못 나가는 이유는 퇴적물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한두 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형준 시장님이 새로 시작하셨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구와 입구를 따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예산 반영이 못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하는데도 예산실에서 안 내주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2025년 전국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더라도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이 필요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비는 최소한 안 새야 될 것 아닙니까?
누수 부분은 굳이 요트경기장뿐만 아니라 다 문제가 되고 있지만 최소한 방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은 지적들이 나왔는데 오늘 본 의원이 한 것이 끝이 되어서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되고 공유화가 사유화되지 않고 또 불법이 횡행하는 그런 공유면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장님 자리 모시겠습니다.
해양농산국장입니다.
국장님 해사법원이 뭡니까?
해사법원은 전문법원의 일종인데요. 우리나라에 전문법원이 지금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에 근거해서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마이크를 앞으로 좀 해 주셔서 크게 해 주십시오.
예. 해사법원이라는 건 해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소송 분쟁을 처리하는 건데요. 예를 든다면 선박 충돌이라든지 해상 운송 계약이라든지 뭐 선박용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민사나 행정 관련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문법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의 고등법원이나 중앙법원에서 하고 대부분의 사건들이 지금 부산 중앙지법이나 동부지원 이런 데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을 47명 전원 찬성 가결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활동 경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부 소관이 아니고 사법부 소관이 되어서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변호사회 등과 협력을 해서 같이 지금 촉구대회를 하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장도 만나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벌이고 그다음에 양당 간사 소위, 법안소위 기동민 간사와 정경주 간사님도 설득을 드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시민단체라든지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고 특히 또 행정부 사안이라기보다도 사법부 소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는 다 했다라고 본 의원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시민단체들과 협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사법원 설치 준비상황 및 설치 후 활성화 방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해사법원이 있는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중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영국하고 그래 있습니다. 중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거기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사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국제적 기준에 따른 판결을 하고 있음을 홍보할 영문 판례집을 발간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영문 판례집이나 홍보할 자료가 있습니까?
예, 사실은 아까 이게 전문법원인 이유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기 어렵다는 거고 결국은 이게 해운지식서비스산업이 백업이 돼야 정확한 판결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번역을 해서 번역 자료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법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백업할 수 있는 지식산업, 해운지식산업과 그다음에 지금 산업, 이게 해상 파생금융하고도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거래소 유치라든지 산업은행하고 다 연결됩니다.
해운지식산업은, 해운지식산업은 인천이 많습니까, 부산이 많습니까?
부산이 당연히 많은데 사실은 지금 이게 이상하게 이게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지금 부산에서도 안병길 의원님과 그다음에 박재호 의원께서 이게 발의를 했는데 인천, 서울 쪽에서도 연속적으로 지금 발의를 해 가지고 6건의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사 관련, 해운 관련 어떤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인데 지금 지자체 간 경쟁으로 약간 변질이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 그거는, 지역 간의 유치 경쟁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연구센터 설립 및 국제학술대회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부산시에서 이런 해사법원을 설립할 계획이 있고 유치를 할 계획이 있다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부산 해양, 해양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국회 세미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원 판사가 재판을 하기, 하려면 전문 지식이 백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는 전체 건수 중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건수는 45%에 달하고 그다음에 여기 전국 법원 선박 관련 사건 접수로 보면 서울과 인천이 지금 우리하고 경쟁상대인데 보면 건수로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다음에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면 부산이, 지방이 와해될 수 있으므로 이런 우리 부산, 해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즉각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항상 해양수도, 해양수도 하고 그다음에 해양파생금융을 육성하자 하기 때문에 그것과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산의 정치권에서도 많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행정에서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트경기장 시설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공유재산을 사유화해서 불법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근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특정 사람에, 특정인에 의해서 공유재산이 사유화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시민들께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요트경기장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생각 하에 사실은 제가 대단히 채근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요트경기장 재정비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민간 개발을 하는 일이 장기 표류 과제 중에 하나이고 이걸 빨리 해소하는 것이 요트경기장도 정상화하고 또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드는 일도 되고 또 그 주변 일대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열심히 챙기고 있고 조만간 전체적인 사업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라도 요트경기장은 전국체전을 위해서라도 정비가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관리 잘못으로 또는 일부 업자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이뤄지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행정적, 사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적, 사법적 처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트경기장 운영과 시설 관리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요트경기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시설 중에 하나이고 또 2025년 전국체전의 경기장으로 쓰일 곳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선수와 동호인들이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요. 또 이곳을 요트대회들이 열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나 부산 슈퍼컵 요트대회 등 해양 스포츠 대회 개최 및 유치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요트경기장을 중심으로 요트 체험이나 영화 촬영지 제공,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인근의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 사업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그동안 소송을 하면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좀 우리가 앞으로도 현대산업개발과의 실시 협약이 매겨져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법적인 분쟁이 있어 가지고…
분쟁의 문제는 지금 큰 문제는 안 되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기존에 추진이 제가 들어와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대적으로 지체됐던 이유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민원 사항도 있고 또 기존에 서로 간에 협약을 맺은 사항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고쳐내느냐, 새로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정말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그 계획, 수립된 계획이 시민들과 또 우리 행정의 차원에서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를 점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 번 TF팀 회의를 통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힘 있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시민들의 친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시설의 안전 관리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는 명실공히 국제관광도시이자 해양 레저 관광의 메카로 향후 요트경기장이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해외 관광객들이 앞다퉈 찾는 해양스포츠의 성지가 되길 기대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요트경기장 계류장, 해사전문법원 유치 등 관련하여
· 제보녹음파일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도석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시민 체감이 높고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교통 분야에 엄청난 정책적 투자를 해왔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주고받을 질문 사항은 우리 다수 시민들의 의견으로서 개별 질문 꼭지는 많습니다만 시간 초과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도 짧은 질문의, 반영하겠다 이런 위주의 짧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지구촌의 자동차 번호판에 지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는 본 의원은 규제라 생각하는데, 약 한 20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약 20년 가까워지네요. 그런데 국장님 혹시 이거 우리 부산시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상위법의 근본입니다만 우리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에 맞게 또 우리 부산은 부산이 좋다, 부산 이즈 굿 이래 하는데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지역 명칭에 부산이라는 두 글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이게 2004년부터 이사를 할 때 어떤 편의성과 경제성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지역번호를 없앴습니다. 현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면 전입이 연간 한 13만 건 정도, 전출이 한 16만 건 정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국토부하고 관련 단체들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편의상이 아니고 어떤 특정 정권에서 특정 지역을 배려한 그런 배경도 있다 말씀도 숨기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무법천지 오토바이 사망 사고가 증가하고 신호 위반은 10배 또 중앙선 침범은 27배라는 위법 행위의 통계 자료는, 통계는 잘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어떤 법규 위반 이런 사항이 급증하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오토바이 종사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이 낮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단속이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도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 단속의 틀에서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죠. 어떤 주행의, 오토바이 이륜차 후면, 배면, 뒷면에만 자동차 번호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그게 가장 근본 원인이 아닌가, 오토바이 번호판이 뒤쪽에 숨어 있는 것이 가장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적극 행정의 달인이신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부산시가 앞장서서 오토바이 앞쪽에도 번호판을 붙일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 차원에서도 법안 발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안전상의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생활 밀착형 공약 중에 하나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금년 4월부터 관련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번호판의 색상이나 글꼴, 규격 등도 같이 변경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저희 시 차원에서도 구·군이나 경찰청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개선 방안도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포함되는 이륜자동차 오토바이에 관련되는 교통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우리 도시 서민생활에 크든 작든 부작용도 적지 않은데 그게 관리 부서가 택시운수과인가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만들든지 그 비중을, 행정 담당 비중을 높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번 크게 다뤄주시면 어떨까요?
예, 자치경찰위원회하고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그리고 우리 부산 전역에 각종 도로 표지판 또 교통 표지판 뒷면에 보면 좀 무미건조하고 녹슨 그런 철골 구조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이미지로 표출한 게 PT 화면에 있습니다만 좀 아름다운 배면에, 뒷면에, 후면에, 즉, 다시 말하면 도로교통 표지판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이런 각종 표지판 뒷면에 이런 이미지 그림으로 좀 이렇게 하면 도시가 함께 좀 여러 가지 미관이나 경관 요소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교통은 교통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 전체를 생각하는 경관 요소 또 관광적 이미지, 교통 분야가 역할이 큰데 이런 도시 경관 개선 차원에서 좀 이리 한번 교통, 도로 교통 표지판 이런 데 보면 너무 철골로 녹슨 무미건조한 그런 구조물이에요. 좀 바꿀 생각 없습니까?
도시 미관이나 어떤 디자인 이런 차원에서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는 현행법에 도로법이나 도로표지규칙에 안전상의 이유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아름답게 해놓으면 반대편 운전자가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시면서? 그래서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진작부터 교통전문가들 사이에서 저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학계하고도 한번 논의를 통해서 한번 또…
그런데 국장님께서 안전 프레임에 우리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과도한 안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정말 융통성 있는 좀 이래, 편의적, 전체 사회적 어떤 이익이 되는 안전 그렇다면 이거는 안전에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부처에서, 국토교통부죠. 이런 데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하지만 실제 사례는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게 저게 목포에 있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또 외국에는 간혹 있습니다. 전면, 도로 전면에 이런 전역의 도로 표지판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일부 여러 가지 도로 방향이나 시각적 효과에 저해하지 않는 그런 곳에는 시범적으로 설치해 봐도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희 부산 관문지역에는 보면 저렇게 홍보 표지판이 잘돼 있으니 그런 부분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데 또 특히나 이에 따른 고령 운전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 전역의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교통안전 표지판에 고령화 시대에 맞는 글자,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예, 이 부분도 사실 관련 규정에 안전상의 문제로 규격화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도로 표지판의 크기를 자체적으로 하기는 사실 힘이 든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나가고. 단지 저희가 관리하는 도시철도 부분, 도시철도 부분은 교통공사 안내 표지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 중에 규정을 개정을 하고 1호선부터 연차적으로 저희가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LED 조명등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성도 좋지만 어떤 고령화 시대에 노인 고령 운전자도 증가하고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어떤 표지의 글씨가 작아서 인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그렇게 돼 있다기보다는 법은 어떤 미래와 시민의 행복,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바꾸라고 있는 겁니다. 법이 그대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법은 국민의 편익,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바꾸라고 있는 건데 이것 또한 법 개정을 요구, 요청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전역에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는 무단횡단방지시설과 또 도로변 일부 구간의 방호울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갑갑하다. 또 일부 시민들은 부산이 동물원 같다. 또 도시 개방감을 저해하고 미관, 경관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많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까, 인식을 같이합니까?
저도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공감합니까?
실제 화면을 보니까 도시 우리 이미지에 맞는 공통된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느끼고요. 사실 무단횡단방지시설은, 중앙선에 있는 건 보행자 무단횡단이나 그다음에 차량의 불법 유턴 이런 걸 막는 거고 방호울타리는 보도를 이탈해 가지고 지난번 어린이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안전 이런 부분에서 설치가 돼 있는데 2개가 사실 목적은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경찰청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모든 게 경찰청에서는 안전 중심이다 보니까 도로 중앙분리대의 무단횡단방지시설은 경찰청에서 요청해서 부산시가 또 전국적으로 일부 시행하는데 부산시가 경찰청에 협조를 가장 잘하는데 부산 전역에 위성 사진을 찍으면 정말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 관리 그다음에 교통 어떤 행정의 일부인 경찰청이 주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도로 부속물의 두 가지 측면에서 도로 안전시설과 교통안전시설 두 가지가 있죠? 이거는 도시계획국장님도 모셔야 되는데, 도로 안전시설물이 방호울타리죠, 그죠? 그리고 무단횡단시설은 경찰청에서 요청한 교통안전시설인데 원래는 도로 부속물인데 교통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통합 관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앞에 책상에 앉아서 방호울타리 설치했는지 그다음에 중앙 분리대에 무단횡단시설 설치했는지 몰라요, 책상에서, 통합 관리가 안 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단횡단방지시설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2, 3중 중복 설치된 곳이 참 많아요. 이게 예산 낭비라 생각이 안 듭니까?
일부 BRT 구간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잘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경찰청 관련 인력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의견 주신 부분은 제가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한번 봅시다. 특히 BRT 구간에 1개, 2개, 3개, 4개 울타리를 쳐놨어요. 이게 정말 시민들의 지적이 맞아요. 동물원 아니고서는 이게 조금 있으면 부산에서 체육대회 육상 트랙에도 전부 다 울타리 칠 것 같아요, 울타리에 거의 올인해 가지고. 하여튼 이것 PT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2중, 3중뿐만 아니라 BRT 구간에는 거의 대부분 4중 중복 설치돼 있어요. 예산 낭비가 심각해요.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공감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무미건조한 흉물과 같은 무단횡단방지시설 그리고 방호울타리 이게 1∼2개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무미건조하게 시커멓게 딱 두 종류예요. 이걸 갖다가 획일적인 이런 설치보다는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찍어왔던 건데 이걸 이미지가 PT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좀 미관 경관을 고려한 이런 구조물로 설치해 보는 것도 어때요?
예, 상당히 멋있게 보입니다.
도로가 한결 미관 요소 이런 게 좀 나아 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중, 3중 설치하라는 것 아닙니다. 꼭, 중앙분리대 무단횡단방지시설 그런 관리 아니면 도로변, 가로변에 충격예방용 방호울타리 정도의, 방호울타리도 너무 많이 설치했습니다. 방호울타리라는 것은 차량 어떤 충격 이런 건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직진 차선에 방호울타리가 너무 많아요. 그게 직진 차선에서는 음주 한 운전자 말고는 90°로 꺾어 나갈 사람이 없어요. 곡각부라든지 이런 데는 방호울타리가 간혹 어떤 가속에 따라서, 회전 각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도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했어요. 무단횡단이 좀 걱정이 된다면 하나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2중, 3중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관 경관을 개선, 고려하는 방호울타리나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가 부산에 한 몇 대 있죠? 몇 개 업체에 몇 개 노선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570대 정도 있습니다.
570대 정도, 571대죠, 137개 노선에.
예.
이게 사실은 대중교통의 분담률은 한 삼 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만 진정한 서민의 발인데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높이려면 저상버스를 자전거도 싣고 케리어 그다음에 소화물, 시장 본 것부터 여러 가지 그런 화물도 싣고 부산형, 경사형, 특수형, 부산형, 부산에 적합한 부합되는 그런 부산형 마을버스 고급화를 한다면 마을버스가 새마을 색깔 비슷하게 고전적인 버스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어떤 변신을 한다면 마을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대중교통수송분담률도 높아지잖아요. 마을버스의 고급화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현재는 저게 생산이 현대 카운티만 주로 나오고 있는데 저상버스 도입 부분이 법령은 만들어졌는데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계속 법인데, 버스 제조회사에 외국에 보면 아주 다양한 특수형 여러 유형의 자동차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게 국토교통부가 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왜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자꾸 요구하면 이것도 어떤 부산형 또 지역적 특성에 어떤 부합되는 지방행정이 바로 지방자치인데 도시 구조가 경사형 구조다 그다음에 산지가 많다 이런 데는 그 도시 구조에 맞는 대중교통 수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교통국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다른 분한테 같으면 이런 부탁을 안 합니다. 제가 지켜봤는데 한 30년 지켜봤는데 우리 교통국장님은 협상력, 추진력, 적극 행정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이거 꼭 이게 되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현재 타 시·도하고 이렇게 운수 조합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경찰청에서, 또 예전에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5030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투입 예산이 어떻습니까?
국비가 한 30억 정도, 저희 시비가 50억 정도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게 당초 2018년, 제가 기억하기로 2018년 제3차 추경에 제가 예산을 100억, 50억, 50억 그렇게 경찰청에서 주도했어요. 부산시에서 50억을 내면 행안부에서 50억을 내겠다. 100억 사업비를 올렸어요, 100억. 여기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안 계시는데 관계공무원은 아마 증인이 있을 겁니다. 100억 사업비예요. 그런데 왜, 부산시가 50억을 투자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행안부에서 30억밖에 안 줍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 당시에 매칭으로 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30억은 특교로 받아 온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 그랬습니다.
그거는 끝까지 추적해서 20억을 받아내세요. 물론 이게 하고도 조금 3억 얼마 남았죠, 그죠? 다 하고도. 그렇지만 그게 국가행정기관에서 100억을 요구, 사업비가 경찰청에서 필요하다 해서 부산시는 50억을 태워라, 태웠습니다. 저는 결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조건도 많이 달고. 그런데 다수의 힘으로 통과는 됐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거는 사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다른 자치단체 시범적 운영을 지켜보고 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는데 어쨌든 5030 관련해서 교통범칙금, 속도 위반이 되겠죠. 이 범칙금은 한 몇 건 됩니까? 이거 대충, 같이 통합 관리하다 보니 개수가 정확하게 떨어지기는 힘들죠?
그렇습니다. 이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초기부터 해 가지고 14만 5,000건 그러니까 일 평균 약 400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속도 위반에 따른 범칙금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조건을 달기로 범칙금은 지방 세수로 잡아 넣도록 적극 노력해라 이래 됐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방 세수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50억을, 아, 시비 50억을 투자해도 지방 재원으로 투입한 건데 모든 범칙금은 국비로 국가로 귀속된다. 이게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하고 하는 재원이 될 수 있는데 범칙금은 모두 국고로 투입된다. 이 부분은 좀 바뀌어야 안 되겠어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앞에 계시던 분들도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정치권하고 같이 노력을 했는데 현재도 법령이 계류 중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역의 법령을 보니까 우리 이헌승 의원님이나 김희곤 의원님, 이주환 의원님 이런 분들도 같이 공동 발의를 하셔 가지고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법이요?
예?
어떤 법?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인데 말씀하신 대로 범칙금을 지역 교통시설 정비에 쓸 수 있게 그런 내용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한 두세 분이 있는데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 해서 다시 범칙금을 지방자치단체 세수로 잡는 귀속시키는 그런 법안인데 아직도 계류 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전국 공동 노력을 자치단체 광역시도협의회라든지 공동으로 빨리 재정 촉구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의 여러 가지 경제를 외치고 하고, 뭐 이런 각종 부산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이런 시민단체들이 촉구하고 이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교통 관련한 시민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교통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 부산시 행정에 항상 등장하는 상대 논리 또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도 있습니다만 특히나 뭐 최도석 규탄대회는 하는데 이런 것 좀 말이야, 특별법안 제정 이래 가지고 시민단체 촉구하는 이런 건 없어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잘 이해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통안전 특별회계 법안을 빨리 제정하라!” 이렇게 좀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가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5030 안전속도 정책 도입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사망사고가 감소?
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망자는 245명에서 210명으로 14.3% 정도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보행자 사망자 수는 125명에서 83명으로 33.6% 감소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단지 속도는 그렇게 크게 감소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산시 내부 교통국의 입장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 홍보 차원에서 성과를, 통계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30 정책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닌데 5030 도입 배경인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줄이자입니다, 사망사고. 사망사고 이 네 글자 때문에 5030을 도입했는데 취지는 속도 줄이면 모든 게 안전에 부합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와 반비례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면 그 부작용 또한 말할 수 없는 게 안전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가지고 말을 못 하게 해요. 그게 부작용이라 하면 과연 도시의 생산성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됐느냐 이게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이걸 적용하는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망사고가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망사고가 최근 5년간 2019년 11월 달에 시행했잖아요, 그죠? 그전부터 사망사고는 계속 감소 추세였어요. 그리고 또 사망사고가 줄었다는 것은 이게 자료화면에 안 나오는데 사망사고가 줄은 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약 12만 대 줄었어요, 첫째로.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교통의 어떤 뭐랍니까, 이런 사고가 자연스럽게 감소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중앙분리대 그리고 가로변에 방호울타리 엄청나게 설치했어요. 또 부산시에서 교통안전시설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지 이게 5030이 반드시 관의 영향으로 사망사고가 줄었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당초 출발이 다소 조급한 시범 뭐 어떤 그런 것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도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속도제한은 도로기능을 저하시키고 또 시민들의 경제활동도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적지 않은 손실도 초래한다 이래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서울시에도 한강교량이라든지 몇 개 구간에 이 부분을 뭡니까, 속도를 50에서 60으로 상향조정했어요. 또 그리고 전국 경기도, 대전, 대구 이런 도시에도 5030의 무리한 속도규제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의 부작용이 있다 이래 가지고 합리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지금은 속도 완화 이런 정책을 추진 중인데 부산시에도 다 그러면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내부적인 자체 판단을 해서 이것도 완화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완화, 탄력적인 운영을 검토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장에 의과학산단로 쪽에 조정한 건도 있고 한데 필요하면 제가 전문기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번 조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는 좋은데 반드시 용역, 우리 용역에 모든 것을 다 의존하는 것보다 서울시나 다른 데는 어떻게 정책적 판단을 했는지 한번 확인하고, 용역하면 또 시간이 걸려요, 예산도 들고.
그리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소위 BRT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이후에 대중교통이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버스 이용객이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버스 준공영제 재정에 기여를 했습니까, 혼잡 비용을 낮췄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효과가? 소위 BRT의 성과라면?
저희가 BRT를 지금 4개 구간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 효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버스 이용객은 평균 한 4.2%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버스 통행속도는 양방향 평균 해서 21% 정도 증가했고 BRT 노선의 수익금도 일반 전체 노선보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좀 긍정적인 대중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부산시 내부판단입니다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출퇴근을 제외한 나머지 BRT 노선구간에 버스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평균값을 치더라도 이용객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 등록, 승용차 등록대수가 약 27만 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27만 대 되는데 이 BRT라든지 대중교통이 아무리 투입해도 차량등록은 무한정 허용하면서, 그죠? BRT도 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했는데 이용하지 않는데 계속 확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용률이 높아졌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에 버스가 차지하는 수송 분담률이 그리 높지가 않다, 크게 증가하지 않다, 오히려 승용차 이용이 증가한다 그런 통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통행량 조사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교통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떤 도시의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적 불편 그래 가지고 교통 혼잡도가 부산이 전국 3위 아닙니까? 약 3조 3,000억, 이천몇백억의 혼잡 비용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낭비적 요소가 다시 말해서 BRT 구간이 약 3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방향으로 쳐야 되잖아요. 그럼 60.6㎞잖아요. 그러면 1개 노선을 만드는데 중앙로에 1개 차로 1㎞ 만드는 데 1,000억이 들어요, 공사비가. 그러면 60㎞의 차로가 없어지면, 그죠, 60㎞? 그러면 일반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기회비용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차량등록은 무한정 허용하는데 일반 자동차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60㎞를 아예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버스전용으로. 버스가 늘면 박수치고 “더 확대하세요.” 하겠는데 냉정한 현실이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뭡니까, 여러 가지 재검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특히나 우리가 교통혼잡 측면에서 횡단보도가 기존에 81개소죠? BRT 하기 전에.
예.
횡단보도가 162개로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호대기에 교통체증, 혼잡비용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 여러 측면을 자꾸 보고 종합적으로 더 고민하면 BRT가 과연 정답인지에 대해서도 이게 어느 하나를 중단하고 포기하고 자동차 일반 승용차 등록 허가제를 하든지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고 이거를 대중교통 투입을 하든지 양쪽 다 하니까 2개 다 놓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BRT의 도입 결과, 이런 결론적으로 볼 때 버스 이용 목적 달성에 다소 미흡하다 또 교통체증에 따른 혼잡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또 경제활동의 시간 낭비, 사회적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단점을 고려할 때 이게 BRT 노선 이 부분은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있죠?
현재 확대한다기보다는 당초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계획을 좀 더 잡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용원 쪽에 창원하고의 광역BRT나 대연동 부분 그다음에 괴정 이런 쪽에 3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여건이나 교통 수요 이런 걸 판단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망 계획, 도시철도망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종합실행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할 건데 정부의 교통정책방향이나 우리 시 교통정책방향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BRT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교통국에서 2030년 목표에 대중교통 60% 목적 달성이라고 했잖아요. 목표를 잡았죠?
예.
그렇다면 이게 나름대로 12대 과제인가 해 가지고 엄청난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 다 한다기보다는 어느 하나를 제대로 해서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 다른 데 단점을 유심히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데 우리도 하자가 아니라 뭔가 하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라리 이거를 BRT 버스, 중앙버스전용도로 이 부분을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게 시민사회적 지역경제적인 편익이 있는지도 냉정하게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BRT 구간이 365일 24시간 이게 아예 버스전용 노선이잖아요,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는 딱 출퇴근, 오전, 오후에만 한정해서 적용하잖아요. 맞죠?
예.
그렇다면 우리 BRT 구간도 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만 적용하고 물론 신호체계라든지 노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투자는 있어야 됩니다만 이거를 좀 뭡니까, 중앙 가로변의 버스전용차로하고 똑같이 BRT도 그런 탄력적인 운영도 고민해 보는 것 어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업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두리발이나 교통약자 이동수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행 요구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버스의 정시성이나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방호울타리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관련법에 아주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실행 용역에 같이 넣어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수술에 대해서 말하려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는데 마지막 시장님도 계셔서 이 부분은 좀 같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시간대별로 BRT 구간에 정말 차로가 텅텅 비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차량 운행 구간에는 아주 혼잡이 높은데 그거를 쳐다보는 시민은 이거는 좀 뭔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과 지적을 하는 사람을 적지 않게 들었어요. 저 역시도 공감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BRT 구간에 다인승이라든지 친환경차라든지 특정 차량에 대해서 통행을 허용하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검토가 아니고 적극.
예, 그리하겠습니다.
검토를, 시장님도 같이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우리 국장님 다음에 또 우리 다음 주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주제로 심하게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 교통정책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 항공산업 육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공산업은 기술집약산업으로 기계, 자동차, IT 소재 등 전 산업 분야와 연계되어 있으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기계 6위, 자동차 4위, 반도체·휴대폰 1위 등 기반산업 경쟁력이 우수하여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부산과 인근 경남에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국내 항공기 부품소재 업체의 74%가 밀집해 있고 부산시는 항공부품산업 인프라 확충에 꾸준히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부산항공부품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부산지역 항공부품산업 육성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기반이 취약해 중장기적 관점의 산업육성 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부산 항공산업 등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도소매업 위주의 부산의 항공산업 기반 마련으로 인구 증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니 항공산업 지원을 통해 부산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가덕도신공항 추진과 부산의 항공산업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촉구하려 합니다. 먼저 이현우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2030세계박람회와 상관없이 추진하기로 확정되었고, 그럼에도 2029년 개항을 위해 국토부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이 총력을 다해주고 있어 고맙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가덕도에 14조 이상의 메가프로젝트가 시행됨으로 해서 부산시의 직접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타 결과에 의하면 경제유발효과 14조 2,000억 원 그리고 고용효과 한 9만 명 이상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사업으로 북항 재개발의 두 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간 난항을 겪어온 만큼 인천공항 이후 우리나라 최대 공항개발 사업입니다. 입지 조건, 개발 방향을 감안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위한 혁신 인프라 건설 사업이고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가진 남부권 관문공항이 될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개항으로 부산이 기대할 수 있는 파급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도시가 필요해서 공항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공항이 그 도시를 결정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세계 최대 2대 환적항인 부산항에 초근접한 8㎞에 공항이 건설되면 복합물류체계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신성장산업 토대가 마련되어 부산의 제2도약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배후지역에 바이오, 반도체, 고부가 부품산업이 자리 잡아 신성장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도 함께 가길 기대가 됩니다. 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국토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부산시가 공항 건설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시민들이 공항 설계단계부터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산시가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부산 참여형 건설공단법 제정과 건설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공단법 제정은 1월에 발의가 돼 가지고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공단 설립 시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부산시가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 구체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공단은 부산시 참여형 공단법으로 3조에 보면 책무에 “공단은 부산시와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6조에는 “소재지는 부산에 둔다.” 9조에 “임원 3명 이내의 추천, 부산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등 부산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구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공단이 설립되고, 연말까지는 법이 제정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단도 잘 설립하고 해서 2029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공단법이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공항이 개항되고 난 후에 부산시가 공항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부산공항공사와 같은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도 있습니까?
운영 공사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남부권 관문공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건설공단은 건설에 전담하고 개항 시점에 맞추어서 운영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눌차만 일대가 공항복합도시로 개발 예정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에어시티가 조성되면 서부산이 유례없는 활기를 띠게 될 것이고 경남으로부터 인구 유입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에는 늘 걱정되는 것이 자연과 문화재 훼손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북동 가덕진성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가덕도는 외양포의 일본군 포진지, 일본군 막사, 척화비, 동굴 등 다크 헤리티지가 다수 존재하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가덕진성이 있습니다. 가덕진성은 아직 비지정문화재로 지금 우리 공항복합도시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이나 관광 연계 등 그렇게 검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역사적 유적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도심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의 교통편입니다. 현재 검토된 교통계획에 LCT 수요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상에 신공항으로 진입하는 그 축은 도로 2축, 철도 1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공항복합도시 계획인구는 11만, 공항을 이용할 여객 수요는 1일 4만 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교통량이 충분히 그렇게 수용될 수 있도록 교통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트라이포드 완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다른 도시와 다른 항만시설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육로 외 바닷길을 통한 교통편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산과 조건이 같지는 않겠지만 홍콩 첵랍콕과 일본 간사이처럼 편의를 위한 공항접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경덕 미래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은 해양산업과 물류 그리고 첨단영상산업에서 국제금융센터까지 문화와 산업, 관광과 IT산업이 기구별로 특화된 최적의 도시이자 모든 산업이 가장 이상적으로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부산의 산업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 산업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제일 크고요. 다만 자동차나 조선을 비롯한 전통의 제조산업들도 있고 또 앞으로 미래 신산업 쪽으로 제조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를 보면 부산의 산업현황 중 제조업은 17.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27.5%입니다. 울산은 제조업이 73.2%, 경남은 46.5%인 것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많이 낮지만 다양한 산업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공산업은 어떻습니까? 항공산업은 질 좋은 고용과 장기간 수익 창출 등으로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기반, 지식기반 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 주력산업의 하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주력산업, 전략산업으로서 지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지금 육성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국내 항공기 소재, 항공기 부품 소재 업체의 74%가 밀집해 있지만 대한항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테크센터가 부산 지역 내 항공산업의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하지만 부산은 부품 소재 분야의 강점과 해외 수출 등 물류 거점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있어 항공부품산업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천은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천은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대비해 부산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산 역시나 의원님 말씀처럼 이 항공부품 항공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따라서 기계, 자동차, 반도체, ICT 분야 여러 산업들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 항공산업이고요. 그래서 부산이 어느 정도 첨단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기반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나름 인력 양성이나 관련된 인프라나 R&D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항공산업 쪽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하신 것처럼 부산은 아직 항공산업에 대한 관심이 자동차와 조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부산시에는 항공산업 관련 업무를 제조혁신과 미래형 자동차 항공팀에서 1명이 추진하고 있어 사천시의 우주항공국 우주항공과 17명, 인천시의 항공과 5명에 비해 전략산업에 대한 조직과 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항공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전문화된 조직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항공산업은 UAM이나 드론과 같은 또 미래 신항공에 대한 산업도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 미래산업국에서 담당 직원이 있지만 또 관련된 R&D나 이런 산업적 기반을 만드는 부분은 여러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된 인력이나 이런 조직도,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확보를 하고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을 좀 보충하셨으면 좋겠고요. 항공산업을 육성할 전담조직과 함께 항공산업 특성을 고려해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공산업 특성상 산단 입주 후 가동을 위해서 AS9100 국제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산단 입주 후 타 사업으로의 전환이나 공장 정리 및 매각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의 목적 외 투자가 불가능하므로 사천과 같이 산업단지를 기업들의 진입과 퇴진이 용이하도록 임대전용산단으로 조성하면 항공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 항공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용산단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관련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의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해 본 의원의 제안처럼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산업단지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 선제적으로 국제인증센터 유치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항공부품의 특성상 각 부품을 생산·납품하기 위해선 해당 항공기 제조사의 표준규격과 성능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심사를 별도의 인증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 유치 시 해외기업들의 유치도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 및 인프라 구성, 우수 인력 유입, 산업 집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까?
실제 지역에 있는 항공부품 하고 있는 업체들의 의견도 의원님 말씀처럼 R&D에 대한 요구가 있고요. 또 해외인증을 받기 위한 지원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단 시간에 인증기관을 유치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일단 해외인증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을 부산내에 부산이든 국내에 유치하는데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경덕 미래산업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청 변용권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운영에 따라 향후 부산에 총 13만 3,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공항 개항에 따른 항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산·관·학 협의체를 통해 신규 고용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항공특성화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따라서 항공산업 신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부산공업고등학교를 항공특성화고, 즉 부산항공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부산공고는 지금 현재 북구와 사상구에 위치한 공립 유일한 특성화고이고 또 인근에 가덕신공항과 녹산산업단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성이 높아서 학생들의 지산학 연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 에너지과라든지 기계과 그리고 스마트팩토리과가 항공 관련 기술 분야로 전환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성화고와 부산항공고등학교에 적용될 부산형 마이스터고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교육과정 운영면과 인력지원면인데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가 100% 필요한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게 돼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 특성화고에는 한 학급당 20명의 학생을 배정하는데, 이 학교는 16명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선생님들을 50%까지 초빙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장선생님도 초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졸업과 동시에 항공 분야에 취업을 하고 또 그 이후에 항공 관련 계약학과에 후 학습을 하는 그런 선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채용된 교원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한 계획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교사의 현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우수한 선생님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들을 항공 분야 산업체라든지 항공 관련 대학에 방학을 이용해서 약 두 달 이상의 직무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항공 관련 대학에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 수업료를 지원해서 관련되는 전문교육 역량을 기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 기업은 안정적인 인재 충원이 필요하고 지역 청년들은 양질의 일터로 부산을 떠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상생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인력 분포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조종사 24%, 객실 승무원 35%, 항공기 정비 24%로 3개 직군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인구유입 효과도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공항을 대비해 항공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감은 물론 지역 산·관·학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력양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산에서 키워낸 인재들로 부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우리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법안에 공단사무소 소재지 부산 지정과 임원 임명 등을 반영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건설업과 운수 및 창고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항공산업의 주요 도시로 부산이 손꼽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품소재 분야의 강점과 해외 수출 등 물류 거점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있어 항공산업을 육성하면 부산의 경제가 날개를 달고 인재가 지역 정주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구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부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남까지 또 울산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부·울·경 경제동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 항공산업의 발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남이 우주항공 특별청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산업의 기지화가 되고 또 부산이 갖고 있는 강점인 부품 제조 이쪽의 강점과 또 앞으로 가덕도신공항이 생기면 그 배후도시에 MRO와 같은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연계되고 시너지를 가지면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적극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항공부품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항공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입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시도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은 저희 부산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고 항공 분야에서도 지·산·학 협력을 통해서 항공 분야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공항복합도시 개발 공항 및 공항복합도시 접근을 위한 교통망 구축으로 동서균형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산업은 질 좋은 고용 완제 플랫폼 개발 시 장기간의 수입 창출 등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이지만 산업 사이클이 길고 자본 및 기술 진입 장벽이 높으며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은 항공산업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항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산·관·학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부산- 부산의 미래먹거리 항공산업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철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9년도부터 미군 주둔 지역 하야리아 부대 지금의 부산시민공원 부지를 부산시가 매입하면서 실시한 오염토 정화 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과 이후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옛 하야리아 부대는 2010년도에 국방부가 부지 내에 1,786 지점에 대해서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환경오염 정화 사업은 국방부가 부산시에 그리고 부산시는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2010년도에, 2010년도 8월 16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 한국환경공단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SK건설 외 3개사 컨소시엄 형태로 127억을 들여 오염토 정화사업을 수행하였고 신라대 그리고 동의과학대 토양분석센터는 환경오염 정화작업이 잘되었는지 확인 작업을 2억 1,000만 원에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총 130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2012년 8월에 부산진구청에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공문을 보냈고 수리되었다고 공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공사 중에 석유계 총 탄화수소, TPH라 합니다. 이 지역 관리 기준 수치가 500㎎/㎏인데 관리기준을 세 배나 초과하는 1,629㎎/㎏ 오염토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발견된 오염토 양은 8,000㎥, 톤 수로 환산한다면 1만 5,000t 그리고 이걸 덤프트럭 15t으로 환산하면 1,000대 분량이 발견되었고 오염토 정화작업으로 21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하나 짚고 넘어가시지요. 예전에 저희가 오염토 정화작업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관리기준치가 500㎎/㎏인데 오염토를 그 당시에 2012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오염토들이 모여서 또 일각에서는 그 오염토의 잔류 물질들이 모여서 우리 관리 기준을 오바돼서 이렇게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염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이지 오염토가 응집되었다든지 다시 뭉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도 농축은 500㎎/㎏ 이하로 했기 때문에 300, 300이 플러스 돼가 600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여기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시는 분이 계셔 갖고 지금 확인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띄운 이유는 예전에 저희가 2012년도에 우리 정화 작업을 했을 때하고 그리고 이후에 2021년도 국제아트센터가 지금 우리 화면에서 오염토가 발견된 지점하고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그거를 확인 작업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 띄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부산국제아트센터 신축 부지 내 오염토 발견 지점에 보면 TPH입니다. 석유계총탄화수소인데 오염심도가 1m에서 거의 7m까지 모든 전 지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염토의 양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8,000㎥ 정도, 8,600㎥ 정도 상당한 양이에요, 이거.
다음 화면 보시죠. 이거는 전체 시민공원에 대해서 빨간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저 왼쪽 편에 있는데 삼각형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부산국제아트센터의 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거는 2011년도 당초에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오염토 지점을 전체에 대해서 다 확인 아까 천팔백몇 지점을 했다는 그 지점입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저희가 빨간 표시를 해놓은 게 국제아트센터 부지에서 또 했다는 그 지점을 나타낸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건 확대한 겁니다. 2012년도에 농어촌공사가 했던 부분을 우리 아트센터의 부분을 좀 확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깜빡 깜빡거리는 게 국제아트센터 부지 내를 나타내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깜빡거리는 거는 2021년도에 이번에 아트센터를 건립공사를 하면서 나타낸 오염토 발견 지점이고 깜빡 안 거리는 부분이 예전에 농어촌 공사에서 실시했던 오염토 조사지역 그리고 오염토 조사지역을 정화작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7페이지 한번 펴 주시죠. 화면에 7페이지 좀 해 주십시오.
이 화면 보시고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시지요.
그 당시에 오염토가 제대로 정화가 됐는지 여부가 지금 중첩이 되는 걸 봐서 어느 정도가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한국환경공단 토양 정화사업을 저희가 맡겼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또 SK건설 컨소시엄에 맡겼고. 그러면 이 정화작업이 충실히 못 했다는 그런 증거고 그리고 이 정화작업에 대한 매번 따라가면서 하는 게 오염토에 대한 검증기관, 조금 부실했지 않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모든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산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염토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그 지점이 제대로 됐는지 지금 현재 있는 오염토 여부하고는 조사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역은 평면상으로 보여지지만 그 당시에는 지하 8m까지를 전체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전처리자가 처리를 못 했다면 저희가 그 당시에 위수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나름대로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자리를 한번 했을 거예요. 했을 때, 우리 토목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측량을 해요, 측량. 그리고 이 도면의 스케일 정도의 어느 정도의 같이 맞으면 저게 분포도가 우리가 한 300㎥정도 나왔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인정을 하는데 3,600㎥예요, 3,600㎥. 15t 덤프트럭이 1,000대 분량이 나왔다는 거는 개연성이라는 그 단어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보시면 제가 여기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 저희가 2012년 8월 16일 날 부산진구청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오염토양 정화명령 이행 보고 수리 알림입니다. 우리가 정화작업을 잘했다고 보고해서 다시 진구청에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저희가 정화작업을 완료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수정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당시에 저희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 체결에 의해서 저 부분을 수탁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SK건설을 계약한 상태로서 지금 진행이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당시에 위수탁 협약 체결에 보면 하자 담보 기간은 좀 상회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민법 관계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해야 될 걸로 그래 봐집니다.
이후에 제가 민법 관계는 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보면 저희가 아트센터 건립 공사할 때 이렇게 오염토가 나왔을 때 부산도시공사 보고 왜 오염토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토양 오염 정밀 조사를 왜 안 했냐 물어보니까 이게 정화작업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우리는 공문이 와 있고 받았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안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21억을 더 들여 갖고 또 이 오염토를 정화작업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모든 부분에 관리·감독이고 모든 체계들이 잘되었다면 우리 혈세 21억이 안 날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이 그 당시에 처리해야 될 양과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처리하지 않은 양도 이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 21억을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다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필요할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뭐 국제아트센터하고 부산시민공원의 인근에 또 주차장 400대를 지하화하는 우리 또 설계가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150억을 들여서 400면을 짓기로 하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이 지금 설계비가 8억인데 거기에 또 1억이 잡힌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정밀조사비라고 1억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앞뒤 얘기가 안 맞는 얘기 안 같습니까? 아니, 우리가 정화사업이 완료됐다고 진구청에서 제출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왜 또 1억을 잡아넣어서 우리 혈세를 잡아넣어서 정밀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설계를 설계비를 잡아넣는 겁니까, 용역비에.
의원님 이거는 그 당시에 저희 전체 면적 자체가 53만 5,000이나 됩니다, 저기 시민공원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토양정밀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는 지점을 선택적으로 처리를 했지만 그 부분이 혹시 안 될 경우가 있을 경우가 지금 현재도 국제아트센터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물론 저기 명심해야 될 게 보면 2개 전체적으로 처리할 물량 외에 다른 부분이 발견될 확률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생각하시는데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 시민공원의 전체에 대해서 오염토가 있냐고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보면 뭐가 있냐면 30조에 보면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토양, 오염토양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이 따로 있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조사를 그때 빠트려 먹었다, 어떻게 면적에 넣었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당시에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할 때 그 당시 국방부가 세 차례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006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국방부가 지시한 물량이 있습니다. 한 8,675개의 지점에 대해서 처리할 것을 저희 시와 같이 위수탁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 이외에 혹시 있을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제대로 된 부분은 저희가 검증기관에서 제대로 그 지점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되었다는 걸 저희가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같은 지점이에요, 같은 지점.
그런데 지금까지 2021년도에 이렇게 발생된 거를 왜 지금 토양오염 이행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안 하시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부분이 명확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국장님 잘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토양환경보전법에 보면 제30조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1항과 10항에 보면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염토양을 처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민사 부분 얘기하시는데 32조에 보면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적용이 됩니다, 이거 과태료는. 왜냐하면 지자체 단체장의 결정에 따라서 과태료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에서 12년도에 시민공원을 130억의 세금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완료했고 이후에 2021년도에 국제아트 건립공사를 하다가 오염토가 발견되어서 21억에 대한 정화비용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21억 오염토 정화사업비는 당초 시민공원 정화사업 때 제대로만 됐으면 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이후에 또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대법원의 판례를 보시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지났지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 5년까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은 저때 한번 미팅했을 때 했는데 그 뒤에 확인한 것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민법 제390조 항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지금 볼 수가, 만약에 그 사실이라면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마찬가지로 166조에 따라서 저희가 손해가 발생할 때 지금 현재 사업으로 손해가 발생된 시점으로 보면 충분히 10년 동안은 가능할 걸로 그래 봐집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해 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 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부산진구 전포동 889-1, 880-2 국방부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매입을 위한 사전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2017년도 3월 15일에 오염물질 TPH 수치가 관리기준치 50을 초과한 4배 정도 이상의 2만 4,000㎎/㎏이 나와서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땅인 것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안 하셨다면 지금 확인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쭉 앞서 내용을 보셨지요?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땅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광무 프론트 파크 건축에 대한…
예, 거기에 대해서.
접목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정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의 소유주인 국방부가 72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염에 대해서는 그 정화, 정화책임이 국방부에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시민공원 사례나 DRMO 사례 등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사전에 현황조사를 통해서 토지정화, 토양정화사업을 하고 이관을 하거나 아니면 그 비용의 문제를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하거나 취득하는,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이후에 저희가 국방부 땅을 매입할 때 누락 없이 잘 좀 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실장님한테 답변, 질문드리고 답변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앞서 제기하셨던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시장님 세 가지 정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토양환경보전법 법치, 법에 따라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둘째로는 시민공원에 대한 토양정화사업 완료에 대한 수정 검토 그리고 셋째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민공원(구, 캠프하야리아) 미완성 토양정화사업 손해배상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이성권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대변인 나윤빈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재정관 김효경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건설본부장 심성태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교육국장 변용권
행정국장 김영진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손승우 정다영 정은진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3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7-28
2 9 대 제 3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1
3 9 대 제 3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1
4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20
5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7-27
6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7-24
7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1
8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1
9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0
10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0
11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3-07-20
12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9
13 9 대 제 3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07-27
14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7-26
15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7-21
16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0
17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0
18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9
19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9
20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8
21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07-28
22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19
23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19
24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7-18
25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8
26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8
27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7
28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7-14
29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7-14
30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7-14
31 9 대 제 315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