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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4월 25일 (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4.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 동의안
  • 5.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2.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정태숙·김형철·임말숙·조상진·김효정·이복조·박진수·서지연·송우현·박대근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정태숙·김형철·임말숙·조상진·김효정·이복조·박진수·서지연·송우현·박대근 의원 찬성) TOP
4.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15분 도시 지표 및 지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7. 갈맷길버스킹 공연장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8. 부산형 대통합 통학환경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15분 도시 지표 및 지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갈맷길버스킹 공연장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형 대통합 통학환경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재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재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회 실장님 나오셔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우리 실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 동의안
·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도시균형발전실 업무협약 보고서(3건)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총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같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이재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실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29페이지에 한번 봐주실랍니까? 추가경정예산서, 사업명세서 5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29페이지.
500…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
예, 세출 마지막 장.
예.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사업 이 부분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 22억을 우리가 그때 삭감한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14억을 다시 편성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은 볼 때 이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하면 의회 예산심사결과에 따라 삭감된 경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복원하거나 증액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시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저번 심의 때 삭감부분을 복원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도심갈맷길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내년에 사업이 끝납니다. 이 사업이 올해 대부분 끝나고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중에서 삭감된 대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그 사업 중에서…
아니 아니 방금 설명한 우리가 본예산에 22억 사업을 삭감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14억은 그 사업과 별개입니까?
예, 그래서…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아니면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실장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예.
22억 본예산에 삭감한 내용 사업과 추경에 지금 올라온 다시 14억 사업이 편성되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사업으로 알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사업비를 증액해 가지고 올렸단 말입니다. 그 이유하고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 14억이…
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5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부분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 6건이 지금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삭감한 대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개 사업이 수영 역사문화 이야기길 사업하고 철도옛향수길, 아세안 자연생태길 사업, 3개 사업이 내년에 준공을 하려고 했으나 이 사업이 토지 매수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는 사업이라서 좀 조기에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이걸 내년에 마무리를 하지 않고 올해 마무리를 해서 조기에 이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서 내년도 사업, 내년에 14억이죠? 원래 내년에 22억을 해서 마무리하려던 걸…
아니 아니 자꾸…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예, 그래서 그거를 공기를 변경을 한 거고 전체사업비는 의회에서 삭감한 대로 그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억 사업비 안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가 들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 안에 14억이 지금 가지고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인데 새로 지금 증액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그러면 그랬을 때는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실장님, 들으세요, 그냥.
예.
의회가 예산편성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릴 때는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또 불가피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명하였던 것.
예.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 설명이나 상세하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삭감했는데 부득이하게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14억을 우리가 지금 편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이나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죠?
예.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 사전설명은 충분히 드리라고 했는데 아마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취지로 그러니까 전체 총사업비는 저희가 줄여서 했는데 이제 이 사업이 올해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15건 중에 12건을 올해 다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기에 갈맷길이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땡겼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이게 그 사업을 줄여서 하는 취지는 받아들여서 저희가 다 반영을 했는데 올해 단년도 예산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했는데 늘어난 모양새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을 분명히 잡아서 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사업설명은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아마 담당자들이 그렇게 논리를 잘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단년도 예산회계 원칙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년도 예산에서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설명입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산의 편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의회가 사실은 좀 난감한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27페이지도 한번 봐주세요. 15분도시 신규사업으로 이제 올라온 것인데요. 당감·개금권 자전거길 조성사업, 옹벽경관 개선사업, 숲속산책로 조성사업, 휴게쉼터 조성 이거 맞죠?
예.
이 사업의 종료예상일은 언제입니까?
개별 각각 사업의 종료일이 다 좀…
다 다르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6월부터 내년 3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6월 예정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15분, 그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감·개금권 15분 자전거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당감·개금권 옹벽경관 개선사업은 내년 3월로 되어 있고…
숲속산책로…
그다음에 숲속산책로사업은 내년 6월에 완료를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휴게쉼터는 내년 6월에, 각각 내년 3월이나 내년 6월 정도에…
최종적으로는 24년 6월이…
예, 그렇습니다.
사업마감 예정기간이다. 그죠?
예.
그런데 조금 보니까 본 위원이 공부하면서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2023년도 회계연도의 경비는 23년도 세입으로 감당해야 되죠.
예, 우리 전체, 시 전체의 세입규모와 세출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으로 감당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은 24년 6월이 마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7조에 근거하여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집행하고 나머지는 24년도 예산액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니면 명시이월…
시가 직접 시행하는, 이거는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원인행위가 계약인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원인행위 이루어진 것은 연말에 된 데까지는 된 데까지 하고 되지 않는 부분은 사고이월로 해서 나중에 익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24년 예산에 이걸 포함시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연말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조서, 명시이월 그거 뭡니까? 조서를 제출해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잔여사업 부분은 대부분 사업들이 단년도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진행하는 부분을 사고이월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하니까 그 조치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소관부서가 지금 사업하는 부서는…
건설본부에 이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 지금 도시균형발전실은 사업을 기획해서 주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5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도 이게 차입금 이자 상환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차입선 변경에 따라 가지고 모집공채이자 납부시기가 1년 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3억과 2억 9,000을 감액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상 수익은 우선적으로 하면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차입선 변경에 따라서 감액한 이 금액을 다른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차입선을 변경한 이유는…
그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초 계획한 부분하고 이제 저희가 원래 지방채를 발행하는 차입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부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또 민간을 통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를 통해서 하는 건 지역상생발전기금같이 행자부를 통해서 차입을 하고 또 기재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결정이 10월 정도까지 되어서 이건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차입을 하자고 결정이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결정이 11월까지 늦어졌습니다, 워낙 전국에서 많아서.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받는 부분이 시 전체가 좀 줄다 보니 그걸 금융기관채나 모집공채로 전환한 부분이라서 실제 발생한 거는 아니고 이제 편성상으로만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 이 금액이 감액해서 금액이 발생했다면 지방채 상환은 우선 상환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금액은 실제 세입으로 들어오는 내용은 아니고…
예, 옛날에 그렇게 예측해서 편성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감액하는 거죠.
편성이 안 될 때…
1년 갚아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첫 장에 521페이지를 한번만 봐주세요. 이것도 같은 내용 같은데요.
아마 이것도…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예, 공공자금채를 저희가…
모집공채로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공공자금채는 행자부에 신청해서 하는데 공공자금채로 하는 이유는 이게 공공자금채가 좀 장기로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자율이 낮아지면 갚아버리고 다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차환을 할 때 이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가 행자부를 통해서 차입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계획한 만큼 재정관실에서 차입을 그만큼 못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을 민간을 통해서 금융기관채나 모집공채로 받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변경하면 그에 따른 효과는 뭐 있습니까?
그래서 변경은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변경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다음 사장되는 내용은 뭡니까?
그다음은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받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만큼 받지 못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금융기관채나 모집공채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우리 의회 사전의결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총액으로 아마 재정담당관실에서 받았을 걸로,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의결된 내용으로…
예. 시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받습니까?
예. 세입 전체를 가지고 받아서 그 부서별로 사업별로 이건 어디 어느 부서에 어느 부서에 쪼개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통보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좀 그런 면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555쪽에서 562쪽 15분도시 총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5분도시 목적이 뭡니까? 간략하게 좀…
15분도시는 앞으로 도시의 운영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보행권, 생활권 단위의 도시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 300억이 올라왔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손 안 댔습니다. 그죠?
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300억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계는 15분도시를 우리 부산 전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델을, 사업모델을 하는 시범사업 수준으로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시범사업의 추진경과를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부산시 전역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그 사업명에 보면 그죠?
예.
지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15분 자전거길, 옹벽경관, 숲속산책로, 휴게쉼터 이런 사업을 정할 때 어디서 정합니까? 아니면 방법이 있습니까? 사업을 정하는 방법이나.
예. 이건 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하고 그럼 그 사업단위를 14개 사업을 설계를 해서 그 사업 중에서 당장 착수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찰청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착수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 착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23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착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들은 협의를 진행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14개 그걸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각 구마다 계속 틀린 거죠, 이게 계속 14개를 해서 거기에서…
예, 그거는 이제 이번에 부산진구 당감·개금권을 하면서…
예, 진구까지 해당되는 거죠?
당감·개금권의 설계를 하면서 14개 사업을 저희가 추출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 보면 옹벽경관 개선사업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15분도시 이거하고 지금 맞습니까? 물론 뭐 경관을 꾸면서 걷기 좋은 환경 뭐 이렇게 말은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지금 실행하는 15분도시에 사실 맞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 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주민들과 저희가 주민거버넌스를 만듭니다. 그러면 주민거버넌스를 만들면 여러 차례 그분들과 토론하고 현장 방문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지역에 옹벽을 개선하는 것이, 옹벽이 보면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걸어가기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미관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전체 보행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여서 그걸 설계에 반영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15분도시 계획이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15분 안에 모든 생활권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15분도시 사업에 있어서 물론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중요합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뜻은 저는 본 위원은 절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데 이 큰 그림에서는 우리 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15분도시를 만들려면 예를 들면 뭐 바둑판처럼 짜여진 어떤 큰 그림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15분도시에 저는 매칭이 안 됩니다, 이게. 자전거도로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죠?
예.
이 15분도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숲속산책로, 숲속산책로가 15분도시 뭐 말은 얼마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그죠? 도심에서 보행으로 갈맷길 연결 동선 확보 이래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 매칭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입면녹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동성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입면녹화가 안 되어 있으면 가다 보면 가까운 거리인데도 차를 가져가고 충분히 걸어다니면 훨씬 더 좋은 공간을, 이런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고 지역의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에 오래 산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주민거버넌스를 통해서 여기에서 실험적인 혁신적인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도출해내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진행을 해 보고 또다른 지역의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방식이 있는지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15분도시를 완성하는 데는 소요기간이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게 15분도시는 완성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 삶의 터전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성시점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의 모델 이런 것들은 2∼3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의 지역을 변화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향후 다 부산 16개 구·군에서 그죠? 다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서 1년 지금 요번에 진구 그죠? 진구갑입니까? 거기가 을입니까?
선거구는 좀 중복, 약간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게 16개 구·군으로 봤을 때 1년에 하나씩 이래 해서 간다고 보면 한 20년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1년에 2∼3개 구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성공이 되면.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사업이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래 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컨트롤 역할을 잘 하셔갖고 성공해서 좀 사업비를, 지금 300억인데 그죠? 한 구에. 1년에 한 2∼3개씩 정도 해서 빨리 다른 구에도 이렇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을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15분도시 사업은 지난 정부 때는 뭐 이걸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국토부, 국토부에서도 생활권사업으로서 굉장히 선도를 잘 한 것 같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상황을 잘 정리해서 정부하고도 한다면 우리나라 국토를 운영하는 좋은 툴로서 이번 정부 내에 안 되면 다음 정부 때라도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걱정이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 지금 정부라고 할까요? 그냥. 지금은 괜찮은데 혹시나 또 이 정부가 바뀌거나 하면 다음에 우리 구가 이걸 할 차례인데 이게 잘못될까 봐…
이게 시 차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른 시·도도 특히 광역시 단위에서는 저희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옛날에는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중시했지만 지금 생활권 단위로의 도시계획을 국토부나 이런 행자부 이런 각 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셔 갖고 한 4년 안에 16개 구·군이 다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우리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박진수,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분도시 관련해서 저도 이번 추경관련한 사항은 아니고 앞서 지난주에 광주에서 한번 이거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 오셔서 그때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분도시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15분생활권 내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마련해 주고 그 안에 시설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커뮤니티가 생길 거고 어떻게 보면 15분도시 사업이 앞으로 저희 생활문화를 바꿀 수 있는 확대하면 생활문화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취지에 앞에서 지금 현재 세부적인 사업들을 보면 여기 조성되는 시설들이 노인을 위한 시설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출산율 저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보육시설들을 각 사설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주민들이 주도하면서 주민들이 애를, 아이들을 같이 마을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런 15분사업 안에 녹여내 가지고 아이를 우리 마을에서 같이 키우는 그런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잘 녹여 넣으면 저희 출산율, 어떻게 보면 저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아기 보육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때 단장님께 아이디어를 좀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부산진구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시잖아요?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그런 방법론들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같이 한 번 좀 녹여낼 수 있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전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공동보육인데 옛날에는 이웃집에서 젖도 대신 먹여주고 이래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애들 안전에 대한 그것도 있고 또 보육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공동보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착시키는 모델을 한 번 더, 지금 사업계획은 없지만 고민을 해 보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걔들이 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어리게 됐을 때는 걔들이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어디 있어야 되는데 주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다가 엄마가 데리러 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들락날락이라는 걸 저희가 했는데 사실 이게 시범적으로 몇 개를 만들고 있지만 마을마다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마을 애들 케어하면서 해 줘야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시범사업 하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5분도시 관련해서 펼치고 계신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저희 생활문화를 좀 핵가족화 해 가지고 너무 좀 이게 개인주의적인 삶에서 같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충분히 확장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하면 마을 주민의 커뮤니티도 또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서로 이제 믿을 수 있도록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셔 가지고 한번 앞으로 사업방향을 그렇게까지 확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진수,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취지와 편성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편성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또 긴급할 경우에 그렇게 가능한 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본예산 때 다 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때는 최소한으로 지금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측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라든지 유휴재원 발생에 따른 효율적인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제가 볼 적에 네 가지 사업은 추경 편성의 취지는 부합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적에. 만일에 이게 회계연도가 개시된 지가 1분기밖에 안 됐는데 만일에 진짜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할 정도의 시급성을 다룬다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면 그래도 사전에 절차를 하거나 또 협의해야 될 기관들이 있으면 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다 안 된 부분은, 다 된 건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 과정에 본예산 편성이 또 작년 9월 달에 제출을 하니까 그사이에 저희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다 사업의 여건이 된 부분을 추가로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업은 당초에 우리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유사한 게, 보면…
실제 세부항목은 좀 그 이외 협의했었던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보는,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예전에 편성됐던 사업하고 유사, 같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유사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당감·개금 보행환경개선사업에 34억에 보면 자전거 전용보도도로 시설설비도, 정비도 있고 또 우리 백양가족공원 리모델링 조성에 25억에도 순환산책도로가 조성이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지금 새로운 사업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사업 준비가 다 된 부분들은 본예산에 다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협의가 더 추가로 필요해서 협의절차를 이행하거나 선결해야 되는 부분, 특히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물론 본예산에 올려놓고 나중에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사업을 확정을 하고 올리는 것이 사업의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또 의원님들께 뭔가 확실히 된 걸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에는 전체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잘 준비한 부분까지 본예산에 올렸고 그다음에 지금 준비된 건 또 추가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 가지고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올린 건 아니고요. 준비된 순서대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볼 줄 모르겠지만…
큰 제목은 같은데 그 안에 세부사업은 다 다른 사업입니다.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새로 신규사업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25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환경개선사업 34억에도 자전거 겸용 보조시설 정비가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저희들이 유사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안으로 본다면.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해피챌린지사업은 관련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들이 도로에 관련된 것은 경찰청에 교통 협의를 해야 되고 사업계획은 다 우리가 돼 있지만 경찰청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차도를 좀 없애고 보도를 넓히자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라든지 그 토지 소유의 기관에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 올렸는데 그 기관에서 토지 무상사용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회의 때도 예산을 올리고 뒤에 협의할 수도 있지만 협의가 끝나고 올리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우리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낫다 싶어서 동의를 먼저 받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 본 위원은요.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편성되는 걸 보면 우리 15분도시 사업이 과연 계획성이라든지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우리 계수조정 할 적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하여튼 아쉬움이 있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한 겁니다.
계수조정 하실 때 또 내려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우리 부산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 사업이 보니까 언제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셨죠?
이게 이제 원래 남해안 특별법을 경남도에서 김태호 지사 계실 때 했으니까 벌써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때 제기를 하니까 이걸 여야 합의하면서 통과시켜주면서 서해안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서해안도 넣자. 동해안은 어떻게 하느냐, 동해안도 넣자. 그다음에 내륙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동·서·남해·내륙 발전 특별법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국토부에서 이 업이 진행이 안 되고 정부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몇 번 바뀌고 이번 정부 새로 들어와서 이게 실제 수도권 균형발전, 수도권에서 제일 먼 곳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 이래야 균형발전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법은 그대로 있되 남해안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자라고 해서 해수부가 먼저 수립을 했고요. 새로 수립을 했고. 국토부가 원래 전체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인프라를. 그래서 장관님께서 남해안 발전계획을 한번 수립하자고 얘기를 했고 옛날에는 경남도가 주도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중심 시기 때문에 부산시가 주도를 해서 이걸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방금 보기로는 이게 1차 보니까 국토부 지역발전협력회의가 2022년 12월 그리고 전남 지역협의회가 2023년 2월,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3월이나 2월 달에 협약 동의안이 좀 적극성이 좀 있었으면 왔어야 되지 않나요?
협의안이 만들어지고 이걸 예산을 태우려고 했는데 협의, 협의안이 만들어진 게 최근이기도 하고 이게 절차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시가 21년도에 협약안 동의절차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사전동의 하도록 우리 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는 사전동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약을 하고 나중에 사업을 동의를 하면 되는데 우리 시는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 승인을 받고 또는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 협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시·도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사용하는 건 안 되고 먼저 그러면 경남하고 전남하고 국토부하고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또 계약을 우리는 별도로 또 그 당사자와 같이 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의논이 돼 가지고 전남하고 경남, 국토부는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금 실장님 우리 방금 말씀은 우리 부산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들은 지금 가덕신공항…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메가시티 이런 굉장히 우리 부울경 플러스 호남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합용역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은 그런데 전체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렇게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전남이나 경남은 주도적으로 용역을 만드는데 따로 독자적으로 했을 때 어찌 보면 약간 부산이 소극적이고 국토부하고 경남 그다음에 전남 쪽의 용역에 따라가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게 하나 다소 지금 전체 흐름도에서 주도권이나 소극성이 보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용역의 나중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국토부에서 실행이 됐을 때 이런 용역에 대한 서로 책임 부분들도 보니까 다소 저희들 협약서에 보면 부족하지 않느냐, 열세가 아니냐라고 보이고요.
세 번째,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 부산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면 어떤 기준값을 가져 가지고, 예를 들어 보니까 남해안권 관광이라는 큰 틀만 해놨더라고요. 어떤 기준값을 특히 우리 특수성이라면 가덕신공항과 메가시티의 어떤, 제가 보기로는 어떤 이런 행정이나 인위적인 메가시티 이런 부분들보다는 철도, 고속철도, 교통 그다음에 이런 관광,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원활한 메가시티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용역의 키포인트를 어디다 좀 두고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부산시가 주도해야 되는데 늦게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하고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우리 시가 주도를 하는 것이 우리 시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 오다가 예산절차가 다른 시·도는 조례상 협약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협약을 해야 되는 절차가, 보고절차가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시·도와 우리도 똑같은 줄 알았는데 우리 시만 그렇게 돼 있어서 일단 다른 시·도는 국토부에 돈을 2억 원씩 태워 가지고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과 3개 시·도 부산, 울산 아, 부산, 경남, 전남연구원 컨소시엄에 이제 계약을 줍니다. 주고 먼저 시작을 하고 우리는 의회 보고가 끝나면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걸 나중에 그 컨소시엄하고 또 계약을 추가로 해서 진행은 같이 하는 걸로, 그게 행정절차가 법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각 시·도마다 조례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실제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주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내용은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고속철도나 도로망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접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갖춰줄 거냐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우리는 UAM까지 항공을 통한 것까지 좀 넣자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만한 지구 이런 것들을 지역마다 한 두세 개씩 발굴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그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지구를 이제 어느 정도 크기로 어디에 할 건지를 각자 발굴을 해서 또 그걸 이제 시·도마다 키 맞추기도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용역이 지금 부산과 국토부와 경남 그다음에 전남의 상품 만들어지는 형태는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맡기는 형태들이 다 한 곳에 맡겨 가지고…
한 곳에 맡깁니다.
아, 한 곳에 맡긴다.
예, 그런데 저희가 늦게, 의회 승인절차 때문에 늦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전남이나 그다음에 경남은 벌써 한 번 회의들이 지역에서 거쳐졌는데요. 향후 우리 부산이 주도권으로 우리 남해안권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부산이 한번 주체적으로 언제 회의를 한번 할 계획은 있으세요?
예, 그 모든 회의에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고요. 같이 국토부 가서 그다음에 이번 회의 차례가 부산에서 할 차례로 돼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내에도 이걸 대응하기 위한 구성하는 TF를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용역 결과가 언제 정도, 중간 보고는 언제 정도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은 지금 빨리해서 미리 우리 3개 연구원하고 국토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이 지금 지정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계획을 만들어서 정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가덕신공항과 그다음에 이 관광인프라의 부분들을 우리 메가시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호남과 부울경이 매치되는 성과물이 나왔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확인할 부분만 좀 하고 현안질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지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추경이라는 게 결국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추경의 원칙이 무시되는 전례들을 남기는 것이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을 하라는 게 아닌데 유사·중복 사업이 올라온다라는 의견은 저도 동일하게 있는데요. 페이지 555∼562에 있는 이 15분도시 관련해서 앞에서 실장님께서 주민 동의나 협의 후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각각의 사업들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추경 이후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주민들과의 협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러면 협의가 안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협의를 다 했고요. 했는데 이제 예산이 확정돼야 서로 도장을 찍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토지 사용에 대한 게 많습니다. 그 지역에 보니까 거기는 사유지도 있고 공공용지도 있는데 그걸 무상사용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붙여 사용하는 절차가 있고 그래서 예산이 되면 그걸 서로 이제 협의를 완료할 거고요. 또 경찰청과 관련된 도로에 관련된 협의들은 대부분 다 실무적으로 다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되고 나면 그거는 협조를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의 테스트베드를 완벽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기획 사업이라면 사전에 훨씬 더 반영이 잘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부분에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건데 특히 페이지 555쪽에 보시면 자전거나 PM전용도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거에 대한 이용자 수나 그 지역에서 이 정도의 니즈가 있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파악된 바가 있나요?
예, 저희가 이번에 SK하고 하면서 실제로 PM 이용자 같은 걸 좀 해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사면에는 PM을 이용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전동퀵보드를 하다 보니까 힘이 좋은 모양입니다. 저는 무서워서 못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용자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인구밀집지역, 당감동 같은 인구밀집지역이라서 아마 그렇지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대응을 좀 해 줘야 되겠다. 또 시민들도 이런 이용에 대한 에티켓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방법, 또 예측 못 하다가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문화도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서 충분한 니즈가 파악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럼 페이지 579쪽에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여행자수첩 제작 같은 경우도 예산의 파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홍보물 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증폭을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양을 보면 6,250부예요. 이거 올해 6,250부가 다 나갈 거 예상하시고 지금 올리신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예산 상황 때문에 충분히 공급을 못 하는데 워낙 구·군에서의 요구가 이용자는 많은데, 이용자는 많은데 이게 없다 소리만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 연초 되면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그럼 구·군 배치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지역에서 계속…
지역의 민원으로 접수가 되어 반영을 하셨다.
구·군에도 배부를 해 줍니다.
구·군에도?
예, 배부를 해 주고…
그런 부분들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분명하게 어디서 누구에게 제공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질 않고…
배부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갈맷길 투어라운지하고 관광안내소, 구·군에 이렇게 매수를 정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추경에서는 제가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 BuTX 관련해서 설명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거 지금 기본계획 그럼 만드셔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안 보이는데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추경에 안 올리신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사전타당성은 작년에 끝냈고 그다음에 사업화 용역비는 본예산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있고 이제 이걸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 건 재정 부담을 얼마만큼 할 거냐 그다음에 민자사업을 어느 정도 넣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간다면 예타로 가야 되고 민자사업으로 간다면 타당성 검증 용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끝나면 그 절차를 가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 예산은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그 협의가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이죠?
저희 생각에는 5월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이게 2029년 준공을 하고 2030년에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2년간에 걸쳐서 어떤 기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토론을 오래 했기 때문에 5월 정도에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5월에 나와서 기본계획 하시고 다른 행정절차를 하면 실시설계랑 시운전까지 한다라고 하면 보통 4∼5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타절차나 또는 민자로 한다면 민자적격성 절차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말에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정부에서 협의과정이 굉장히 좀 빨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엑스포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저희는 30년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전-마산선도 붕괴가 돼서 개통이 지연이 되고 있고 여러 철도사업들이 생각보다 대심도 토사 유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소전동차는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수소전동차는 사전타당성을 하면서 세 가지 분석한 것 중에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고 현재 우신산전이라는 기업과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에서 두 가지 기종의 수소전동차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에 대한 부분도 조만간 결정을 해서 저희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 여러 요인까지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GTX 대비로 해서 대심도가 60.5%라고 그렇게 보고서에 있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좀 더 경제성이 있다라고.
크기 말씀입니까?
예.
크기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좀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빨리 만들려면 크기를 좀 크게 해야 개발이 빠르고 그다음 두 번째로…
호환성 문제…
돈을 많이 들이면 작게 만들 수가 있고 돈을 좀 적게 들이면 차량 크기는 좀 커집니다. 그래서…
수소전동차의 차량이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기존 열차랑, 그래서 철로나 대심도 통과하는 대심도의 사이즈가 이게 작아지면…
전기공급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고 이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전국이 이 철도망이 연결이 됐을 때 이 수소전동차의 그 레일만 혹은 그 대심도만 다른 열차가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즉, 호환성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결정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우리가 국가철도 신칸센이나 KTX나 테제베 같은 그런 이제 고속철도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사이에 이제 GTX라는 급행광역철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BuTX는 수도권에 있는 GTX를 대체하는 미래형 GTX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용…
그러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게 연결이 됩니까?
저희는 전용으로.
전용으로?
예, 그러니까 부산지역, 부산지역 GTX 전용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개발한 GTX와 우리 BuTX 중에 미래에 다른 도시들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희 게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일이 호환될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전용이기 때문에?
예, 전용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안 관련해서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단지 관련해서 상가지분 쪼개기 관련해서도 균형발전실에서 담당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규제 방안, 지금 정부에서는 상위법 개정하겠다, 도시정비법 개정하겠다라는 의견은 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어쨌든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어떻게 지금 대책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대단히 문제가 많고 결국 피해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 100% 뒤집어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투기세력들이 주민들이 가져가야 될 지분을 뺏어가는 건데 문제는 법의 허술한 틈을 타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그분들이 절차를 거쳐서 하거든요? 쪼개기를 하려면 구청에 가가지고 분할등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당연히 안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서류를 들고 오니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군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군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부분으로. 지금 당장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하는 부분에서 대우마리나 같은 경우는 이미 상가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이렇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그 피해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부산시는 보고 계십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이 되면 규제를 할 수 있는데 대우마리나는 아직 조합도 안 만들어졌고 재건축계획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다는 건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게 없다 보니까 이걸 쪼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다만 의도는 분명히 캐치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갈등도 있고 그래서 대우마리나 같은 경우는 이미 상가, 큰 상가를 하나를 사서 그걸 쪼개어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아마 다 분양된 거 같지는 않고 일부가 분양된 것으로 보이고 또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구에서, 해운대구입니다마는 구에서 이게 상당히 잘못된 행태고 나중에 이걸 매입한 분들이 재정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좀 빨리 게첨하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상으로는 현재 불법이라고 드러난 것은 없지만 법의 허술한 망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투기행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이 좀 빠진 그런 법령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주고 선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니까요. 실장님께서 해운대구랑 좀 소통하시고 다른 사례들도 없는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그린스마트시티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4월 24일부터 금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결의,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부위원장이신 김재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부터 금일까지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통해 예산안 일부내역을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사항으로 일반회계 조정내용은 건축주택국 소관 세출예산안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에서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확충보조는 1억 6,100만 원 증액하였고 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용역은 1억 원 증액하였으며 대중교통통합할인제 시행은 122억 원 감액조정하였고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차량구입은 3억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시범사업은 9,000만 원 증액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예비비를 9,000만 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교통국 소관 대중교통통합할인제 시행은 23년도 사업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 및 모니터링 결과를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구체적 산출근거를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우리 위원회와 사전논의를 거쳐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 제안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삭감할 부분과 증액할 부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의 상호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황현철
15분도시기획단장 김소영
도시정비과장 심재원
건설행정과장 배성희
보행도시정책과장 서상욱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3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5-02
2 9 대 제 31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6
3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6
4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6
5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6
6 9 대 제 3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5
7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4-21
8 9 대 제 3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5-01
9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4-26
10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5
11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5
12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5
13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5
14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4
15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4-20
16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4-28
17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4
18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4
19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4
20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4
21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4-24
22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0
23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4-19
24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4-19
25 9 대 제 313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