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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5월 2일 (화) 14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6.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
  • 7.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8. 메타버스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9.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0.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 출자 동의안
  • 11.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2.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2023년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동의안
  • 25.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조성·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26.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7.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루안다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31. 부산광역시-몸바사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32. 부산광역시-다르에스살람시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33.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5. 공유재산(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 36.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 43.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 44.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 동의안
  • 47.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48. 「물류현장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실증·확산 지원 사업」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49.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50.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 52.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55.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 56.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7.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 59.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60.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 6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변경결정(안)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
  • 6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63.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
  • 64.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 6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6. 창의융합교육원(부산과학체험관)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67.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 68.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69.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0.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 72.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 7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74.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5.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안건 참 조
(14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13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4월 25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교육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제안한 결의안 1건을 포함하여 총 7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4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숙박비 실비 상한이 서울특별시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만 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실비 상한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에 일비 지급액이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배영숙·정태숙·강주택·박종철·조상진·최도석·성현달·송우현·김창석·서지연·임말숙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6.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메타버스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김효정·임말숙·배영숙·안재권·성현달·강주택·정태숙·이승우·성창용·김태효·윤태한·윤일현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임말숙 의원 발의)(안재권·서국보·신정철·박종율·정채숙·황석칠·박종철·조상진·이복조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진 의원 발의)(박종율·박종철·최도석·송우현·이복조·김태효·배영숙·강주택·정채숙·성현달·서국보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정태숙·강주택·성현달·박진수·윤일현·서국보·이승우·김효정·성창용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이종진·임말숙·신정철·김효정·김광명·성현달·안재권·문영미·이승우·성창용·김태효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채숙·황석칠·임말숙·성창용·박종철·강주택·김태효·박종율·김형철·강달수·문영미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신정철·이종진·김효정·임말숙·김광명·안재권·문영미·이승우·성창용·김태효 의원 찬성) TOP
19.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김효정·신정철·이종진·임말숙·김광명·성현달·안재권·문영미·이승우·성창용·김태효 의원 찬성) TOP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9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중 특허, 실용신안 등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에 필요한 인증 요건의 일부를 갖춘 제품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글로벌 도시 부산의 도시 이미지 제고 및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시민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새롭게 마련된 우리 시 심벌마크와 브랜드 슬로건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해 사전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 및 처분재산 11건에 대한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은 사업의 개선 효과 제고를 위해 전년도 수준에 준하는 사업비 증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부산광역시 3호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 대상에 대한 재정지원과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메타버스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 정보통신 산업 연구 및 육성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개 사업에 대해 위탁·대행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지원 사업비의 위탁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 출자 동의안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주도할 민관 공동참여 사업법인 SPC 설립을 위하여 부산 및 부산도시공사의 사업법인 출자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위탁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4개 사업에 대해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성 제고방안 도입과 출자·출연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명확하게,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학연관 중심의 기술혁신과 공정의 첨단화를 위한 뿌리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산업의 등장에 대응하고 지역 뿌리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내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공공정책 개발과 행정서비스 시행에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요자인 시민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 전용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필요 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를 일부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기업이 불합리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글로벌빌리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무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메타버스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내 소란)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방청석이 대단히 소란스럽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방청인들께서 계속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메타버스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4. 2023년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동의안(시장 제출) TOP
25.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조성·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6.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김형철·이종진·박종율·배영숙·김태효·안재권·신정철·임말숙·이승우·김효정·이승연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송상조·김효정·임말숙·이종환·윤일현·김창석·이승연·이승우·박철중 의원 찬성) TOP
29.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박종율·박종철·배영숙·송상조·강철호·임말숙·서지연·최도석·강주택·조상진·이복조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루안다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몸바사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TOP
32. 부산광역시-다르에스살람시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2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건립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국제아트센터 등 시립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부산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부산의 상징물과 연관된 시기 및 문장의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동의안은 부산문화회관, 부산관광공사에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천장 보수 등 3개 사업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조성·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우수 콘텐츠 집중 지원을 위한 기업 육성 시설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시가 협약을 맺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관광공사, 부산경제진흥원의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무장애 관광 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 사업은 국비 교부 주요 사업목적과 해당 사업의 방향이 맞지 않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원안 가결하여 위탁 동의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의 예방과 추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주도의 소셜미디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제공, 대상자 및 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전문가로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전, 임금 등 처우개선에 대한 기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루안다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앙골라 최대의 도시이자 수도, 항구 도시인 루안다주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자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몸바사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케냐공화국 최대의 항구도시이자 경제 중심 도시인 몸바사주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자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다르에스살람시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탄자니아합중국 최대의 도시이자 행정무역의 중심지인 다르에스살람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자 자매도시를 체결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조성·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루안다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몸바사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다르에스살람시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방청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방청석이 대단히 소란스럽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다시 한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방청인들께서 계속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두 차례에 걸쳐서 조용히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만 계속된 소란행위로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방청객에 대한 퇴장을 명합니다. 직원들께서는 방청객들께서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일부 방청객 퇴장)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조성·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루안다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몸바사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다르에스살람시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4.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5. 공유재산(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안재권·서국보·신정철·박종율·정채숙·황석칠·박종철·조상진·이복조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도석 의원 발의)(김효정·임말숙·정채숙·박종철·박진수·김형철·성창용·성현달·송현준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강무길·김창석·조상진·신정철·배영숙·정태숙·김광명·강주택·김효정·임말숙·안재권 의원 찬성) TOP
39.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정태숙·강주택·성현달·박진수·윤일현·서국보·이승우·김효정·성창용·박진수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김효정·최도석·임말숙·송현준·성현달·서국보·김형철·박진수·성창용·박종철·정채숙 의원 찬성) TOP
41.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윤태한 의원 발의)(강주택·박희용·송현준·김효정·임말숙·이승연·성현달·이승우·배영숙·안재권 의원 찬성) TOP
42.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김형철·문영미 의원 발의)(박진수·서국보·성현달·김태효·이승우·윤일현·조상진·임말숙·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TOP
43.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박진수·서국보·성현달·김태효·윤일현·이승우·조상진·임말숙·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TOP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3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사업인 활동 지원 급여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와 구·군의 분담비율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책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예방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양성펑평등 실현, 건강한 가정 구현 등 비영리 고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강의실 등으로 금곡동 소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사업대상의 범죄 또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포함시켜 심리적 증상의 치유 재활 및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며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재해구호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은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에게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지원하여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발병을 억제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 전력구 등 지하시설물 공사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로 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물순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은 통합사업, 관리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혼과 만혼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 정의 규정 중 제5호 공유주방은 조례 내 쓰임이 없고 제4호 공유 주택 안에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의 삭제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통해 야간시간대와 토·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고 소아 경증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낮추고 건강을 보호하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취지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일을 기존의 공휴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확대하고 지정 취소 사유 중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공유재산(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강무길·배영숙·박종율·정태숙·강주택·이종진·김광명·임말숙·김효정·성현달·문영미·신정철 의원 찬성) TOP
45.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6.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7.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48. 「물류현장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실증·확산 지원 사업」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9.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정태숙·김형철·임말숙·조상진·김효정·이복조·박진수·서지연·송우현·박대근 의원 찬성) TOP
50.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정태숙·김형철·임말숙·조상진·김효정·이복조·박진수·서지연·송우현·박대근 의원 찬성) TOP
51.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이준호 의원 발의)(서국보·서지연·김형철·김효정·양준모·이종진·윤태한·강달수·이종환 의원 찬성) TOP
52.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우현 의원 대표발의)(송우현·박대근·김재운·박진수·서지연·이복조·조상진 의원 발의)(정태숙·강주택·박종율·김형철·배영숙·김창석·김태효 의원 찬성) TOP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52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륜 자동차 주차 관련한 민원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2륜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의 도입과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대중교통수단에 동해선 광역철도가 포함되지 않아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시 할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석이 모호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 동의안은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전라남도와 공동시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따라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인 광복지하도상가 내 청년 리빙랩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물류현장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실증·확산 지원 사업」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물류현장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실증·확산 지원 사업을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사업지구의 중장기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치기한이 만료된 특별회계조항을 삭제하고 재생사업지구의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및 사회, 경제적 위해요소를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시 채권매입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물류현장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실증·확산 지원 사업」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물류현장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실증·확산 지원 사업」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승연·성현달·서국보 의원 발의)(이승우·조상진·김창석·윤일현·성창용·김효정·임말숙·강무길·김광명 의원 찬성) TOP
54.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율 의원 대표발의)(박종율·임말숙 의원 발의)(강주택·박종철·조상진·최도석·성현달·송우현·김창석·서지연·배영숙·정태숙 의원 찬성) TOP
55.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성현달 의원 발의)(이승연·성창용·김태효·김창석·김광명·윤태한·이승우·임말숙·배영숙·김효정·안재권·정태숙 의원 찬성) TOP
56.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현달 의원 발의)(이승연·성창용·김태효·김창석·김광명·윤태한·이승우·임말숙·배영숙·김효정·안재권·정태숙 의원 찬성) TOP
57.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국보 의원 발의)(이승연·성현달·윤일현·송현준·이승우·김효정·정태숙·강주택·박진수·조상진·박종철·이준호·문영미 의원 찬성) TOP
58.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이종진·조상진·임말숙·이종환·윤일현·이승우·이승연·성창용·김효정·박희용 의원 찬성) TOP
59.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0.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6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변경결정(안)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6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63.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64.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서국보 의원 대표발의)(서국보·문영미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윤일현·송현준·이승우·김효정·정태숙·강주택·박진수·조상진·박종철·이준호 의원 찬성) TOP
(14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64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호한 거주 및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 인력부족,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수산업의 위기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은 무허가 시설에서의 위험물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가 필요함에 따라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2년 12월 1일 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2년 12월 1일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시가 장평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무를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게 되어 개별 체결되었던 도로시설물에 대한 위탁계약서를 통합 갱신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시의 다양한 지역청년들의 활동·교류 거점공간으로 운영 중인 자갈치현대화시장 내 부산청년센터의 운영기관이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함에 있어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부산의 수출주도형 미래성장산업으로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이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녹지, 공원, 유원지 등 총 6개소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변경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한진중공업부지 개발만으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개발에 많은 제약이 수반되므로 성창기업부지와 연계한 통합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지 진출입로 주변에 위치한 솔섬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를 공공기여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사업구역 내 해양복합문화용지는 해당 시설물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행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지 북서측 주진출입로인 국가어항도로 신설은 다대포 국가어항 개발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업착공 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해안가 방재대책 수립과 오염토 정화방안에 대한 검토는 물론, 기이 협상 완료된 사업지와 비교할 때 공공기여금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공기여금을 재산정하고 추가 공공기여금을 확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은 부산시 주요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원래 기능을 발취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한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변경결정(안)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변경결정(안)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66. 창의융합교육원(부산과학체험관)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67.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양준모 의원 발의)(김태효·김형철·서국보·송현준·이준호·이승연·성현달·반선호·송우현 의원 찬성) TOP
68.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윤일현 의원 발의)(이승우·정태숙·강주택·김효정·임말숙·문영미·성현달·이승연·성창용·서국보·송현준 의원 찬성) TOP
69.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조상진·이종진·배영숙·정태숙·김광명·강주택·강무길·김창석·김효정·임말숙·안재권·박종철·이승우 의원 찬성) TOP
70.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김효정·최도석·임말숙·송현준·서국보·성현달·김형철·박진수·성창용·박종철·정채숙 의원 찬성) TOP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부터 제70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명지3중학교 등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 5건과 일광초등학교 교사 증축 1건 등 신도시 및 주택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융합교육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초량동 일원의 고질적인 침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구청에서 부산과학체험관 공원 부지 하부에 영구시설물인 저류조와 펌프 시설 축조를 요청하여 해당 부지 관할 기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부산시교육청과 동구청 간에 서로 합의하였으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지출에 대한 시의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집행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일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화장실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 중 근거 조례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4조제2항제2호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과 관련한 재원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창의융합교육원(부산과학체험관)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창의융합교육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형철 의원 발의)(김광명·이승우·김태효·배영숙·성창용·황석칠·최영진·송상조·강철호·김효정·박철중·박희용·송현준·정채숙·이종진·이준호·강달수·강무길·문영미·윤태한·이종환·최도석·박대근·김재운·송우현·이복조·조상진·안재권·서국보·강주택·박종율·박종철·성현달·이승연·임말숙·신정철·양준모·김창석·박중묵·윤일현·이대석·정태숙 의원 찬성) TOP
(15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현 정부는 노동·연금·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시대적 과업이며 사회·경제적으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개혁’은 유연성, 안전성, 공정성, 법적 안정성 등 4대 원칙에 따라 산업경쟁력 및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될 수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여 미래지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 현장에서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의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과 같은 노동계의 불법·부조리를 근절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 현장의 안전과 보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연금개혁’은 현 세대에서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연금개혁의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납입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수급자 수는 증가할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165만 명이던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400만 명을 돌파했고 2020년 539만 명으로 치솟았다. 수급자 급증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 단축과 연결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 수지가 2038년부터 적자 전환하고 2060년에는 마이너스 5.7%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늦추게 된다면 미래세대가 막중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연금 재정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히 검토하고 조사·연구하는 한편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개혁’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절실한 우리의 과제이다. 교육의 목적은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키워주는 동시에 국가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는 데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주역은 산업화 맞춤형 인재들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 발전 및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부는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 및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도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은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면서 산업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꼼꼼히 살펴 최선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개혁의 출발은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미래세대가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깊은 사명감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고 3대 분야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대 분야 개혁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현 세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번 결의안이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해양도시안전위원장 제출) TOP
(15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3기의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 사고로 발생한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일방적인 결정을 하였고 계획한 방류 시기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오염수 위험성은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이미 알려졌음에도 일본 정부는 신빙성 낮은 안전성 확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오염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분석과 IAEA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오염수 방류 강행에 따른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은 해양자원을 활용한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높으면서 해수욕장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한 관광자원이며 무엇보다도 북항에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부산의 경제 전반에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일본의 일방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해양 방사능 조사 확대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2011년 3월, 일본 미야기현 동남쪽 바다에서 규모 9.0에 달하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해일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3기가 폭발하고 다량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방사능 오염수는 약 140만 톤에 이른다. 이렇듯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오염수를 보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방사성 오염 위험이 있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일방적인 결정을 하였고 계획한 방류 시기가 임박하였다.
오염수의 위험성은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이미 알려졌음에도 일본 정부는 수많은 종류의 방사능 위험이 있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와 농도 희석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신빙성 낮은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오염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분석과 IAEA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오염수 방류 강행에 따른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은 해양자원을 활용한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높으며 해수욕장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한 관광 자원이다. 무엇보다도 북항에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확실한 안전장치 없이 일방적으로 방사능 위험이 있는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부산의 경제 전반에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고려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을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요구와 함께 주변국과 국제기구의 철저한 점검과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340만 부산시민과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방사능 검사를 위해 해양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만에 하나 방사능 검출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라!
하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부산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막대한 혼란과 피해를 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의 확산을 지양한다.”
2023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74.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75.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5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부터 제75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지난 4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금해 추경예산안에는 지방 하천인 동천·부전천을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된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사업 및 수요응답형 교통 DRT 시범운영 사업이 국가사업에 공모 선정되는 등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의 경우 부산시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만 삭감 편성하였으므로 향후 기관 간 연계사업 추진 시에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된 조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거치며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고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대비 4.7% 증가한 16조 435억 원이며 추가, 예산 규모는 7,15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조정 내용으로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부산 도시브랜드 홍보 7억 원,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시행 84억 원,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3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덕천동에서 아시아드주경기장 간 도로 개설 2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 내용으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 없으며 세출 부분은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시범사업 9,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조례 재·개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공기관 위탁 동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및 구체적 사업 계획 미수립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향후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부산 도시브랜드 홍보 사업은 사업 추진 시 시민 의견 및 공청회를 이행하고 부산 도시브랜드 및,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부산 도시브랜드 활용 제품 및 서체 개발 중심이므로 구체적인 민관 네트워크 구축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 청년공간 조성 지원 사업은 청년공간 통계, 현황, 만족도, 월별·일별 이용자 지원 목적 등을 분석해 운영비, 설치비 투입 대비 정책 효과성을 의회에 보고할 것.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사업은 2023년도 사업 시행에 따른 추진 실적 및 모니터링 결과를 수시로 의회에 제출하고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의회에 보고할 것.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 손실 지원 사업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 배당금 지급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보고하고 준공영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운수업체의 합리적 경영에 대한 개선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
그리고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대비 1.5% 증가한 5조 7,512억 원이며 추경예산 규모는 858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아침 체인지 사업 23억 8,763만 원, 사립초등학교 환경개선 사업 전체 사업비의 10%인 10억 7,268만 원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 사업은 신규 사업인 만큼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후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할 것. 사립초등학교 시설사업비 지원은 향후 학교 범위의 대응투자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할 것. 아침 체인지 사업은 조정된 예산 170억을 사업 집행이 가능하고 교구 구입 중 대부분이 학교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러닝머신 구입은 초등학교 1개교가 50개를 구입하는 등 사업계획의 현실성이 없고 사업계획상 수량의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후 산출 근거를 제출하여 추후 예산에 신청할 것.
이상 간략하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계수조정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교육감) TOP
(15시 29분)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TOP
(15시 32분)
그러면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3회 임시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부산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윤수 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에서 의회와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시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교육격차 해소와 인성교육의 교두보로 삼아서 소중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인터넷강의 등을 통해서 극대화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교육정책 수립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5분)
조금 전 신정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발언이므로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철 의원님 발언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아 왔기에 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IB교육정책의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교육청에서 요구한 4개 학교의 2022년 12월 8일 자로 의결된 예산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본예산 의결 전 2022년 12월 5일, 7개교를 이미 선정하고 2023년 1월 3일 3개교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여기에 앉아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4개교에 배부하여야 할 예산안 1억 2,000만 원을 7개교에까지 임의로 배부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제142조에 명시된 시의회 예산심사권과 의결권을 침해하고 예산 또한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되었기에 본 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을 파악한 후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기관으로서 정도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정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철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에 명시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 및 의결권 침해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부적정한 처신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 등 시의회가 심도있게 의논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재권·이승연·서국보·정채숙·강철호·박진수·성창용·김태효·박희용·김창석·성현달·반선호·정태숙·박종철·강주택·배영숙·김재운·김효정·최도석·임말숙 의원) TOP
(15시 39분)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20분입니다.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온천천의 물고기 폐사 예방을 위해 폐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직천 일원의 강우초기 비점오염 유입지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천천은 지난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여름만 되면 물고기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팔뚝만한 잉어 같은 물고기 수천마리가 폐사해 물 위로 떠올라 관계공무원과 소방관들까지 투입되면서 물고기 사체를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총 13km에 가까운 하천 연장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폐사하는 곳은 예측가능하리만큼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사직천 합류부를 기점으로 세병교와 연안교를 잇는 약 1km의 구간이 항상 물고기 폐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직천이라는 문제가 유출된 시험을 부산시 하천관리부서는 잘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천천 수계는 분류식하수관로 보급률이 90%가 넘었고 2020년 2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 하수차집 준설과 유지용수 공급량 조절까지 해 보았지만 보란듯이 지난해와 올해도 폐사가 반복된 것입니다.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역할이 매우 아쉽습니다. 지표면에 축적된 비점오염물질이 초기 강우시에 하천으로 유입되어 발생되는 수질오염이나 물고기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 7개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궁극적인 사업목표는 물고기 폐사를 예방하기 위함이고 특히 용존산소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재 설치된 4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운데 가장 큰 사업비가 투입된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2020년 5월 준공되었지만 같은 해 6월을 비롯해 매년 발생하는 물고기 폐사에 대한 예방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10km에 가까운 사직천의 긴 간선연장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저류조 용량과 상부가 대부분 도로화되어 하천관리가 어려운 복개하천의 특성, 건천화 되어 고농도의 비점오염물질이 퇴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는 단순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답안만으로 풀어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사직천에 퇴적되는 오염물질을 평상시에는 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온천천이 보다 나은 수질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합니다.
첫째, 사직천 상류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하류부에 하천수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해 정화하는 하천순환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동래, 연제구 일원의 일 5,000t이 넘는 도시철도 유출 지하수나 온천천 하천수를 주기적으로 사직천 상류에 공급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장치형 여과시설을 통해 정화한 후에 그 처리수를 온천수에 방류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침전되는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상시 씻어내어 초기 강우시 하천부에 존재하는 비점오염물질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수개월 이상 방치되는 시설을 비점오염시설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발생하는 협잡물은 기존과 같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차집시설 구조상 하부에 고여 썩는 오염수는 주기적으로 하수처리장이나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이송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사직천 합류부 일원의 폐사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될 것입니다.
둘째, 만덕-센텀간 대심도 유출 지하수를 온천천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현재 약 7만 톤까지 예상되고 있는 대심도터널 유출 지하수의 전량 또는 일부를 철저히 수질검사를 통해 낙동강 유지용수와 더불어 온천천 상류에 공급한다면 온천천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무리한 사업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인천 송도에는 해수도수를 위한 여과형 수질정화시설이 있고 대구의 신천도 낙동강물 10만 톤을 정화까지 해서 도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맑은 물 유지용수 공급 확대는 부산과 온천천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 이상 온천천의 물고기가 폐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온천천 물고기 폐사 예방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개선 및 사직천 관리강화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한 오피스텔에서 입주 초기 특정인이 관리에 나섰지만 주차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 미납 등으로 오히려 입주자 전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찾던 중 집합건물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없고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나 공공의 역할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집합건물이란 오피스나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및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사결정 과정이나 관리비 부과·징수 등에서 공동주택 못지 않은 많은 갈등과 분쟁을 안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을 구성하여 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해 자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거주민 스스로 이를 해결해 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일찍부터 지난 2017년, 2018년도 두 차례에 걸쳐 집합건물 관리 실태와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현재는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 등을 통하여 지원센터 설치와 관리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2016년부터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통합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2020년 3월부터는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과 유선으로 자문해 주는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집합건물관리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 역시 주거용 집합건물 실태파악 후 지난 4월 말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부산시에도 법령에 따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최근 3년간 집합건물 관련 민원 총 118건에 비해 위원회 운영은 평균 13건 정도이고 그마저도 조정중지가 대부분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집합건물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지만 입주자들은 입주 초기부터 관리인, 관리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규약 등에 관한 갈등과 분쟁도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집합건물분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현황에 대한 용역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과 매뉴얼, 전문가 자문 등 체감도 높은 제도 도입과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집합건물에 대한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상위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체감도 높은 관리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래구 주민들과 함께 명장정수장 이전과 부지 활용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발언에 앞서 이러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주시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한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이러한 노력과 77년간 깨끗한 물을 만들고자 한 정수장의 운영취지와는 달리 보안시설이라는 높은 담벼락으로 인근지역은 점차 메말라갔습니다. 그 증거로 명장정수장 반경 1㎞에 인접한 동래구 명장1동, 명장2동, 복산동과 금정구 서1동은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50%에 육박할 만큼 고령화된 상태입니다. 이는 정수장의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조성의 한계나 교통, 문화, 여가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과 같은 기반시설은 대부분 지역주민을 위해 공원을 조성하거나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해서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의 조성을 계획합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소각장 건설에 문화시설이나 스카이워크 등의 조성사업에만 1,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정수장과 관련하여 범어사정수장 일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범어사정수장은 15분 생활권 정책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7억 원 중 80% 가량을 시비로 투입하여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현황을 고려하여 명장정수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동래통합사업소라도 지역민을 위한 장소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혜안으로 명장정수장 리모델링입니다. 명장제1정수장을 재건설하되 이미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동래통합사업소 부지를 진정으로 지역민을 위한 공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래구의 명장동지역과 금정구의 서동지역이 이제라도 문화, 여가, 놀이시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민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박형준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15분 도시 정책에 소외되지 않는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활용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십시오. 앞서 언급한 범어사정수장의 경우 인구유출 방지나 숲속도서관과 같은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조성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래통합사업소도 공원 내 문화,건강, 복지시설 등 다양한 활용계획을 반영하고 기존 계획대로 올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연내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 순수 역사를 모티브로 한 물놀이형 수경 시설을 조성해 주십시오. 부산에는 공공으로 운영하는 34개소의 수경시설이 있지만 동래구와 운영 중인 시설은 1개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놀이터형 수경시설이 아닌 단순히 바닥분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놀이형 테마공간은 가족단위 주민들이 즐겨 찾으면서도 저비용으로 부산시 수돗물의 우수함과 위상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시니어 카페 사업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장소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조성된 건축구조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의 탈바꿈도 절실합니다. 담벼락은 낮추고 시민행복은 높이는 공원화 사업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ICT기술을 활용하여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관광시장을 주도할 키워드인 스마트관광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광콘텐츠와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스마트관광은 국제관광도시 부산에 기본 인프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관광 5대 요소는 스마트한 경험, 관광활동 편의 제공, 외국어 등 관광서비스, 공유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 관광정보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 등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메커니즘을 이루며 스마트관광을 실현시키게 됩니다.
이미 제주에서는 관광지 혼잡도 분석서비스와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공식 관광정보 포털을 통해 성별, 연령별 지역분포도를 5분 단위로 업데이트해 제공하고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범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8개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모바일 증강현실게임 앱 ‘고고양양’을 개발하여 올해 6월에 출시할 예정으로 관광객들은 앱을 다운받아 주요관광지에서 증강현실게임과 함께 관광안내와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부가 주관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8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3개소가 추가로 선정되었고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 국비 최대 45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별 특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게 됩니다. 부산에도 이미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약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1년부터 25년까지 약 164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스마트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적지 않은 국·시비를 투입하여 부산관광의 스마트화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주요사업을 보면 관광데이터 랩 운영이나 주요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비짓부산패스 모바일 앱 운영 등으로 기본 연구나 초기 디지털 기반사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체부의 23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35개의 지자체가 응모해서 최종 3곳이 선정되는 치열한 관광생태계 속에서 우리 부산이 과연 앞서가는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이미 2020년에 전국 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5곳이 선정되었으며 5곳 중 지역 관광 거점도시는 네 곳이 있지만 국제관광도시는 부산이 유일합니다. 타 지자체의 발빠른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준비상황 등을 보면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준비하는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에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스마트관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에 기반한 단계별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나 관광공사에 스마트관광 전담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핵심기술 관련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첨단 글로벌 스마트관광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부산의 강점을 살린 부산지역 특화 스마트관광 콘텐츠를 집중 발굴해 주십시오. 웰니스·의료관광, 해양레저, 갈맷길, 체류형 관광 등 부산만의 차별화된 분야에 첨단화된 스마트 실행 경험 제공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기상어, 부기 캐릭터를 활용한 AR도슨트 증강실현 게이미피케이션도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넷째, 관련 기업과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발굴이나 지원이 가능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스마트관광의 사업목표는 기술기반 미래관광서비스 인프라의 육성, 혁신기업의 참여를 통한 관광 발전기반 마련,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스마트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진부해지는 날이 금방 올지도 모릅니다. 살아남는 종은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라고 했듯이 스마트관광은 디지털 환경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미래 부산관광의 성패를 좌우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언이 부산시정에 적극 반영되길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국제관광도시 부산, 스마트관광의 현주소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부산 동구 강철호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많은 동료의원들께서는 차를 타거나 걸어서 이곳을 지나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롤러코스터처럼 굽이치는 도로를 따라 부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경을 즐기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산복도로가 전해주는 풍경에 눈을 빼앗긴 사이에 지역주민들의 삶에는 미처 눈길이 닿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었던 산복도로의 풍경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삶은 들여보겠다고 작정하지 않으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흔히 우리가 산복도로라고 부르는 부산 동구의 망양로입니다. 이 도로를 일대는 1972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산복도로가 제공하는 풍광과 바다 조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물론 이곳이 오랫동안 거주하신 많은 주민들께서도 한때 산복도로에 인접한 동네의 분위기와 절경이 마음에 들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진행된 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으로 들어선 아파트 등 고층건물들로 인해 조망권마저 빼앗긴 지금 망양로 일대 주민들에게 남은 건 상대적 박탈감뿐입니다. 고도지구 지정이 50년을 넘기면서 망양로 일대의 건물 노후화를 부추겼지만 부산시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주거하는 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부산시가 기대하는 것은 몰염치입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시겠습니까? 위쪽은 2008년 10월의 망양로입니다. 고층건물에 일부가 가리기는 했지만 부산항이 내려다보입니다. 아래쪽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23년 2월의 망양로입니다. 부산이 보이십니까? 이제는 경치를 훤히 내려다보기도 어려운 망양로의 도시경관 보호라는 시기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더 이상 주민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서구에서는 고도지구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고 동구와 중구에서도 고도지구 타당성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개 구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에 고도지구 지정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망양로 일대의 지정된 고도지구 문제를 부산시가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동구를 포함한 서구, 중구 등 원도심의 고도지구 관련 용역결과를 도시재정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십시오.
둘째, 고도지구 지정 외에 산복도로 일대의 도시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 주민들과 함께 모색해 주십시오. 부산시는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 고도지구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원도심 발전에 대한 열망을 오히려 위축시키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경사지 또는 구릉지에 적합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도시경관을 확보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적극적인 도시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원도심주민들의 열망을 오롯이 반영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망양로 고도 제한 해제 없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말하는 부산시의 몰염치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부산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가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부산시의 재정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 민자유치를 통해 교량이나 터널을 많이 건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통행료는 상당합니다. 부산시 유료도로를 모두 통과하면 소형차 기준 1만 8,600원, 대형차는 최대 4만 7,100원을 내야 하는 만큼 상당한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만덕-센텀 대심도, 사상-해운대 대심도 도로 등 민자도로 사업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시민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부산의 열악한 도로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부산시가 직접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도로를 확충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을 단지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시민을 부산시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 2∼3개의 구를 넘나들어 출퇴근 할 경우 통행료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상당수 운전자들이 길이 뚫려도 통행료 절감을 위해 터널 밖으로 우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통행료가 비싼 유료도로는 공익성을 상실한 비싼 도로에 불과합니다. 이에 부산시도 유료도로의 통행료 절감을 위해 작년 4월 전국 최초로 차종, 횟수에 상관 없이 요금소마다 200원씩 할인하는 유료도로 환승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 환승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40억 원의 통행료가 절감되었으며 통행비율도 천마산터널 38%, 부산항대교 30% 등으로 정책의 활용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는 시민이 지급해야 할 통행료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조금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력과 정책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광안대교, 을숙도대교의 출퇴근 통행료 감면제도를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 확대 또는 출퇴근 시간 조정을 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 유료도로 8곳 중 유일하게 광안대교, 을숙도대교 2개의 유료도로에 대해서만 출퇴근 통행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9시까지, 퇴근시간의 경우 광안대교는 18시, 을숙도대교는 17시 30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료 감면의 증대는 출퇴근시간 설정은 현 노동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로 2018년부터 주 52시간제로 운영됨에 따라 서부산권 산업단지 근로자의 대다수는 오전 8시 이전에 출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행료 감면에 적용되는 출근시간은 9시로 많은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근시간도 대부분이 5시부터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기준이 5시 30분, 6시 시간대에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출퇴근 통행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출퇴근시간을 지금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 시 시의 재정적 현실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시간대별 통행량 분석을 통해 조금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구의 가장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터로 가는 길이 고단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부산시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유료도로 출퇴근시간 통행료 인하 확대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사하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의 펀드투자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세계의 내로라하는 성공한 벤처기업들로 각 국가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처럼 벤처를 통해 혁신으로 경제효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이제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고 특히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초기 스타트업과 청년·여성창업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부산시 또한 민선 8기 공약을 통해 지역뉴딜벤처펀드, 모태펀드 확대, 부산형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 창업기업 지원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의 스케일업을 위한 규모 있는 투자에 대한 한계는 여전하고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 조정 실패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기반은 물론이거니와 민간주도 투자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위험관리 모니터링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회 연구단체인 부산역을 통해 부산시 재정역량 강화를 위한 펀드 강연회를 개최하여 부산시와 민간투자자, 벤처창업가들이 각각 한 축을 맡아 이 건은 완결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모태펀드의 역할이 무엇인지 개선과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부산시는 총 670억을 출자하여 37개의 펀드, 6,340억 원을 조성하였고 부산시 출자금의 4.2배에 해당하는 2,800억의 민간투자, 민간출자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며 이 중 부산지역에는 전체 비중의 32.6% 금액을 출자함으로써 지역투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경기침체 국면인 현재 펀드 결성에 실패하거나 투자대상기업의 회생·부도·지급불능 등으로 자금회수의 불투명성을 타개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펀드사업 부서에서는 담당자가 단 1명밖에 없으며 출연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펀드투자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과연 조직의 정체성과 모니터링 등 전문 기제 없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 또 펀드 조성 규모에서 부산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융자나 직접 투자 등의 방법보다 부산지역의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의 펀드투자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펀드관리전문관을 채용 또는 설치하고 펀드투자의 내재된 위험에 대한 관리 및 민간투자 자본의 보호를 위해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벤처생태계를 확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후속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투자운용사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보조금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재무구조가 튼튼한 부산지역 투자운용사의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지원 등 민간투자의 견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적극행정을 통해 우리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꿈을 독려하고 위험은 덜어주며 열정에 불을 지펴주는 펀드투자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펀드투자의 위험관리 방안과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창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하윤수 교육감님과 부산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그리고 저는 40대의 부산시민입니다.
저희들의 불안을 좀 들어주십시오. 아이를 키우는데 양가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버는 돈만으로는 노후준비는 꿈도 못 꿉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맞벌이로 벌어본들 내 집 마련 역시 머나먼 꿈입니다. 혹여나 직장을 잃게 되면 지금 제가 가진 능력과 자질 등으로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은 늘 한가득입니다. 하지만 어른이기에 짊어져야 할, 책임져야 할 많은 것들이 있기에 저녁자리 한 잔 술로 위로하며 살다 보면 다 살아지더라라고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산에 터를 잡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부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의무감도 충분한데 내가 국가와 부산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어째서 이리도 없는지. 어째서 30, 40, 50세대는 정책에서 소외당하고 있는지.
저의 올해 목표가 35세에서 59세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부산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체 336만 명 중 125만 명으로 전체인구 중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에서 부산 3040세대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난 3월에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 적당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90%는 부산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 부산을 떠나지 않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부산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우리 부산을 건강하게 받치고 있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에 끼여 우리 부산시로부터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한다고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5분 발언을 준비하며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19세에서 35세까지로 분류된 청년층은 총 사업수가 121개, 예산액이 2,200억 원 가량 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총사업수가 53개로 2조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35세에서 59세까지는 사업수는 10개, 예산은 108억이지만 그마저도 50+라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35세에서 55세까지는 사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PPT를 좀 봐주십시오. 해당 세대의 목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몇 가지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 실시하고 있지만 청년들만큼 우리가 이들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산업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데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시간 때문이라도 평일 업무시간에 실시하는 교육은 참여하기 힘듭니다.
둘째, 노후준비를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컨설팅을 평범한 직장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대는 직장인들을 배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들을 중앙정부보다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롭게 일자리를 구할 때 최근 3년간의 경력에서 육아로 인한 휴직기는 별도로 표시하여 실제로 그 이전에 일한 경력을 적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지역청년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경력단절여성이나 중년들을 고용하면 부산형 중년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시가 의지가 있고 이들을 정책적 배려대상자로 인지하느냐는 것입니다. 청년은 청년희망정책과가 있고 노인은 노인복지과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부서가 있으면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끼인 세대들의 소외감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우리 세대에게 뭔가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도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구나, 소외당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끼인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배려가 뭐가 있을지 저는 그 시작을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근무하는 35세에서 59세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걸로 청년을 보냈습니다. “버티니까 중년이다.” 이걸로 중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가 있을지 두렵습니다. 저는 박형준 시장님의 첫 번째 선거모토인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정책적 소외 계층이 없는 부산, 내게 힘이 되는 부산시정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관광 1번지로 각광 받았던 태종대 유원지의 시설관리 실태와 향후 정비계획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과 방한외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대표관광지를 선정하는데 이를 한국관광 100선이라 합니다. 우리 부산의 태종대 유원지가 1회부터 지금까지 6회 연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선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1970년대부터 80년대에는 부산관광 1번지로 각광 받았던 곳이 태종대 유원지입니다. 그러나 태종대 유원지의 대표놀이시설인 자유랜드 등이 2008년부터 차례로 문을 닫으면서 활력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태종대 유원지를 찾았을 때 유원지 내 시설들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는 관리가 아닌 방치에 가까웠습니다. 전망대로 이어지는 계단의 철구조물은 심각한 부식이 진행 중이며 전망대 데크는 노후화가 심각했고 급기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초부터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촬영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런데도 본 의원이 확인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정비계획이 없는 것은 물론 관광지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말뿐이며 탁상행정으로 현장에서 관광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올해 초 본예산에 태종대 유원지 노후시설 정비공사에, 공사에 대한 예산 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태종대 유원지는 69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된 가장 오래된 부산 지정 관광지인 만큼 시설노후화가 곳곳에서 진행 중이며 현재 정비공사만으로는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본 의원과 같은 문제 제기는 2013년도에도 이미 시정질문을 통해 낙후된 시설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재정비계획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함께 태종대 유원지의 즐길거리도 특색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태종대 유원지의 관광콘텐츠로는 유람선 탑승이나 전망대 방문 정도로 최근에 개장한 자동차극장도 예약시스템 문제 등으로 태종대 유원지의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발굴도 순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태종대 유원지 내에 노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중장기적 정비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매년 환경적 요인으로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시설들에 대한 땜질식 정비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통해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장기적 정비계획과 예산 확보방안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둘째, 부산이 지정한 5대 관광지의 위상에 맞는 태종대 유원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깊은 고민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가장 먼저 관광지로 지정되어 부산관광을 선도해야 할 맏형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관광 100선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연속하여 선정되는 관광지인 만큼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해안절벽과 기암괴석, 멋진 일몰까지 신라 제29대 태종무열왕이 머물며 여가를 즐길 만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태종대를 오늘도 관광객들이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태종대 유원지는 부산을 대표하는 해안 명승지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관광객 친화적인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한국관광 100선’의 부산 대표 관광지 태종대 유원지, 노후시설 이대로 괜찮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1일 570회, 2분 30초마다 출동, 부산소방 119구급대의 지난해 구급활동 실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와 재난현장에서 목숨을 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3,700명의 소방공무원은 매일 2,000여 건에 이르는 화재, 구조 및 구급활동 등 크고 작은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현장 대응 업무로 인하여 근무시간 동안 긴장도가 높고 교대근무로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 신체건강과 더불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절박한 재난의 순간에 시민에게 안도감을 주며 언제, 어디서나 시민의 곁을 지키는 소방관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속적으로 참혹한 사고현장에 노출되고 때로는 현장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를 잃기도 하면서 소방관들은 PTSD라 불리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에 봉착합니다. 또한 최선을 다한 현장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직무상 과실 등의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하여 장기간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과 회의감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재난현장 출동 소방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19구급대원은 주취자의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폭언과 폭행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는 하루에 수십 건의 단순민원 신고와 장난전화에 대응하면서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감정노동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시작으로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5개의 광역시·도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더불어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역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시도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통해 소방관의 외상후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올바른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선제적인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심리 재해를 사전에 대응하여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매년 진행하는 신체건강검진과 더불어 마음건강검진을 진행하여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검진에 특화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전문 의료진의 검진으로 질환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소방공무원 복지 및 정신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르게 건강한 심리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 탄력성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근무하는 상사와 동료의 지지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위험과 맞서는 소방관들, 이제는 부산시가 ‘마음의 소방관’이 될 차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 홀로 쓸쓸히 살다가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외로움을 겪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죽음마저 홀로 맞는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밟힌 메마른 사회의 단편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핵가족을 지나 1인가구 추세로 향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도 2040년이면 1인가구가 4인 이상 가구의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1인가구 비율이 34%로 가장 많은 상황에서 중·장년층 연령대 이상의 1인가구 비율이 67%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독사 위험군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에 현재 마련된 사회안전망의 복지·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이 1,408명으로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많으며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은 전국 평균이 6.6명이지만 부산은 9.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1년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1.1%에 비해 부산은 1.4%로 타 시·도에 비해 고독사 발생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령대를 살펴보면 중·장년층의 고독사 비율이 85%로 가장 높은데 이러한 수치는 중·장년층 이상의 1인가구 비율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독거노인 고독사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산시도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펼치고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을 통해 고위험군의 1인가구의 의료 및 커뮤니티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매년 고독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할 고독사 관련 사업에서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긴급복지 및 생계 지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독거노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는 독거노인의 특성이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외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숨은 고립가구를 찾아내고 독거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는 등의 지역밀착형 관리로 상시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나 여러 봉사단체 등에서 매일 제공하는 야쿠르트나 우유 배달사업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매일 배달되는 야쿠르트나 우유 배달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파악함으로써 그분들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사람들이 직접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할 수 있는 말동무가 되어 준다면 마음의 건강까지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복지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많으므로 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가서 실태를 파악한 뒤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을 운영하여 2,700여 명의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한 성과가 있는 만큼 부산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독거노인 곁으로 보다 촘촘히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마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웰빙은 웰다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은 죽음에 이를 때 더 소중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1인 노인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부산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부산시는 복지안전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급증하는 독거노인 고독사,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전대책 마련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기사가 대한민국을 가득 메우고 이를 비관한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서야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4월 25일에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직접 부산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청한 면담, 정부와의 소통 요청은 모두 거부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진 촬영용 현장 방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전세사기는 무자본 갭투기,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중복 이중계약 사기, 불법건축물 사기 등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방법도 복잡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부산에서도 피해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전세사기 피해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연령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대 이하가 26%, 30대가 43%에 달하고 취약계층 유형을 살펴봐도 청년층이 71%에 달합니다. 전국적 통계를 보더라도 20∼30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주택 유형도 청년·신혼부부 등의 얇은 주머니 사정을 충족할 수 있는 빌라, 연립주택 같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은 사회 경험이 적어 거래 경험도 부족해 공인중개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 되는 건축왕이나 빌라왕처럼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공모해서 임차인을 속이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전세사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연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특별법 제정이 준비되고 있고 부산시도 얼마 전 전세사기 TF도 구성했지만 전세사기에 직면한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 계층인 사회 초년생인 만큼 이들을 위한 피해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적 피해자들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는 지난 4월 24일 전세 피해 실태조사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세사기 대응 TF는 시, 민간, 공공기관이 모여 맞춤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 계획이 계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전세사기 TF팀에 시의회 구성원들도 함께 포함시켜 전세사기 피해현황에 대해 속도감 있게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당장의 주거 불안과 자산 붕괴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므로 정부와 시의 대책을 현장에서 바로 모니터링해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은 바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와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등 시 권한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빠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피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및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 지원 이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전보다 좁은 규모의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 살림살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이삿짐 보관 서비스, 어린이집 우선 배정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피해 지원도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체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세사기와 관련한 부산시 대책은 주로 법률상담 위주로 시에서는 변호사회 등에 인력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인데 실제 현장 실무 경험이 많은 공인중개사, 법무사 같은 전문가들도 피해지원센터에 충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센터의 법률상담도 법무사 상담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상담 후 필요한 경우 경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체제도 구축하여 조속한 피해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로 청년들의 일상과 미래가 무너지지 않도록 부산시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조속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 총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에 적극적 대책 마련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반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전국이 산불로 재난 수준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평균적으로 537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작년 한 해만 756건으로 매년 산불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봄철은 습도가 낮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의 최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른 계절에 비해 바람도 강해 작은 불씨를 키우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야외에서는 작은 불씨가 갑자기 큰 불씨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봄을 위협하는 화재는 야외의 산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화재도 위협적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장소별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30%로 가장 높습니다. 전체 화재 인명 피해 대비 발생률에서도 주거시설의 인명 피해가 약 60%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가 거주하는 집이 화재에 취약함과 동시에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주의해야 할 공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통상 주택은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화구조로 구획돼 있어 화재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안전하다고 인식한 주거공간이 화재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 여기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특히 주거시설 화재 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 평균 766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 화재로 인한 2022년 사망자 수는 2018년 대비 177%나 증가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화재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부주의가 64%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부주의의 유형은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 등 정말 사소한 것들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나 화재 특성상 연기나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화재 통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나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 이러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방연물품을 비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방연물품 중 연기와 가스를 막아주는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소방구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만큼 생존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주거시설에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연물품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화재 발생 초기 5분 이내에 연기로 인한 호흡 장애 및 패닉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도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체계적 분석을 통해 부산시 조례 정비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 화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이 모든 주택에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며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은 평소의 관심이 지켜주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부산시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화재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화재방연물품 구축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태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지역구, 해양도시안전위, 엑스포특위위원 박종철 의원입니다.
“Amazing Busan! Everything is ready.”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지난 4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남긴 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BIE실사단의 현지실사 이후 부산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의 그간 유치 홍보활동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며 강조할 부분은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사단은 부산, 우리 부산의 개최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실사단의 한마디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차분히 다가오는 일정에 맞춰 유치전에 화력을 집중할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부산의 다양한 유치 홍보활동 주체들이 어떻게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 포유연에서는 부산의 민·관에서 하고 있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활동 홍보현황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부산시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유치 홍보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25개와 16개 구·군을 합친 총 41개 기관 중 34개 기관 82.9%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었고 부산상공회의소 회원기업 30개 업체 중에서 12곳이 40%로 유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나 16개 구·군 중에서 유치 홍보활동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부산시 동구, 남구였고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도 TF팀을 두어 적극적인 유치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유치 홍보활동 비용으로 평균 1억 75만 원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역 기업에서 홍보활동을 위해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물론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유치전 막바지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유치활동 중에 힘들었던 점이 유치 홍보활동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 부족과 예산과 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사 결과를 개최지 결정까지 약 7개월 남은 유치 홍보활동 기간 동안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실사단 단장이 현지실사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산은 대단한 셀링포인트가 있다, 앞으로 BIE 회원국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한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유치 홍보활동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과 유치 홍보활동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용역 결과와 같이 수많은 공공과 민간기업에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각 기관별 강점을 살려 BIE 회원국별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업체계 구축과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합니다.
둘째, 국가별 맞춤형 유치 홍보활동을 확대하여 해외에서 부산의 셀링포인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의 셀링포인트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역할입니다. Busan’s selling point serves as a global platform for overcoming the climate crisis. 기후위기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The climate crisis cannot be solved by the efforts of one nation alone. 전 인류가 답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글로벌 솔루션 플랫폼이 필요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A global solution is needed for all mankind to put their heads together to find an answer, and the 2030 BUSAN EXPO will play a role. 이러한 기회를 발판으로 부산이 기후위기 대응의 답을 찾는 도시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적극적인 유치 홍보활동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유치 홍보활동에 별도의 인력 배치나 예산 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유치 홍보만큼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유치 홍보활동의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시계는 2030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메이징 부산’을 외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수 유치 홍보활동 기업 베스트12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BIE 실사단이 외친 ‘어메이징 부산’ 전 세계에 알려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요즘같이 급식이 없던 저희 학창시절 달콤했고 짭조름하던 볶은 어묵은 가장 선호하던 도시락 반찬 중의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묵은 누구나 좋아하는 단골 반찬이며 어른들의 술안주이자 추운 겨울날 따뜻한 국물과 함께 먹는 어묵꼬치는 최고의 길거리 음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 대표음식 상품으로서 어묵을 활용하여 그 발상지인 부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에서 어묵이 유명해진 이유는 부산의 근대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묵의 기원은 오뎅으로 에도시대부터 대중음식으로 자리 잡은 음식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과 접해있던 부산으로 일본음식 문화가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된 것이 그 시작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어묵 역사가 부산어묵의 역사와 시작이 같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부산의 어묵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양을 생산하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 수도 전국의 47.2%가 부산에 있을 만큼 어묵산업은 부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무엇보다도 1910년대에 어육 확보가 용이한 부산 부평시장과 자갈치시장을 중심으로 어묵공장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어묵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평시장에 위치한 중구는 부산의 원도심지역으로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부산의 원도심 중에서도 중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박탈지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접했습니다. 어쩌면 어묵의 발상지로서 부평시장 주변이 관광 활성화가 되어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간편이라는 새로운 소비 경향이 확산되면서 어묵이 수출 효자 상품으로 부상하여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6% 증가할 만큼 해외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K푸드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면서 지난 3월 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순대, 떡볶이, 어묵을 먹으러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각 지역에서 유명한 우동을 관광 콘텐츠로 하여 우동 맛집 투어버스, 우동 만들기 체험 등 관광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묵을 활용한 부산의 음식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일본의 우동 발상지와 같이 부산이 어묵 발상지라는 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등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미 부산 어묵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좋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어 이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전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부산 부평시장의 어묵 발상지의 역사적 의미를 더한 어묵의 역사적 흐름을 전시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묵전시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어묵전시체험관은 거창하고 웅장한 규모가 아니더라도 알찬 볼거리, 관광객이 직접 제작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부산만의 특색 있는 체험과 재래시장 분위기를 함께 느끼는 부산형 체험관광을 완성시킬 킬러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백년식당이라는 책에서 “한입 베어 물면 한 시대가 입안에 들어오는 느낌이다.”라는 구절을 보며 어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부산이 가진 어묵의 역사적 의미와 부산만의 어묵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음식관광의 성지, 어묵의 성지 부산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K-푸드의 상징 어묵, 전시·체험관 서둘러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본 의원의 5분 발언 PPT 자료는 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꾸몄습니다. 화면을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의 7개 자치구, 30개 지역에 걸쳐 남아 있는 정책이주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책이주지란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이 주민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켜 조성한 주거단지를 말합니다. 1950년대 이후 피란민 수용과 산업화라는 급격한 도시 팽창과 개발 과정을 겪으면서 발생한 고지대 판자촌과 무허가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 등에서 발생한 철거 이주민의 대규모 수용을 위하여 부산시는 1960년대부터 도심지 외곽 미개발 국·공유지에 도로선만 그어주고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은 입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정책이주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집단 이주 개발과 도시계획 차원의 주택개량정책으로 급조된 정책이주지는 이후 1989년 건폐율 90%, 용적률 400%를 허용하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거치면서 더욱 과밀화되어 일조, 채광 부족 외에 소방도로와 주차장 등 생활인프라마저 매우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불편보다 더 큰 문제점은 건물과 주변 생활환경 노후화로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지대 정책이주지역으로 1974년 건축물사용승인 후 40∼50년이 지난 개금동 국민주택 1,460세대는 건축선을 벗어난 무리한 생활공간 확장 등으로 대부분의 주택이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일은 주택을 받치고 있는 옹벽 내부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얼마나 부실한 구조물로 되었는지 아직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국민주택 외벽 일부가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가 붕괴 시 가스배관 파손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남아 있음에도 거주민 대부분이 고령 또는 사회적 약자라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긴급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2030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아 열악한 주거와 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예산 투입 또한 매우 낮습니다. 그동안 정책이주지 조례도 제정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지역에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 이외 지역에는 21년 1월에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돼 배정될 정도로 정책적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에 정책이주지의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안정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개금동 국민주택 외벽 사고로 우선 옹벽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행하기로 했지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수리,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30엑스포유치 등 많이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한번 나오셔서 정책이주지 주민들이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시정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정책이주지는 그동안 몇 차례의 정책 실패로 지역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이 부족한 부산시의 아픈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역량을 동원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정책이주지에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촉구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부산 동서를 연결하는 동서고가로는 남해고속도로에서 해운대, 서면, 부산항을 이어주는 서부산의 관문도로입니다. 동서고가도로는 서부 경남으로 나가는 주요 통로 역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부산이 해양수도로 성장하는 데 큰 몫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동서고가도로가 있었기에 부산이 동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현재 동서고가도로는 만성 교통체증으로 인해 점차 도로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2년 동서고가도로가 개통 당시만 하더라도 제2의 도시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사용할 만큼 도심고속도로 역할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입주를 시작한 사상공단 기업과 부산항 물동량 급증 등으로 동서고가로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변해버렸고 도심을 관통하는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은 점차 쇠퇴해버렸습니다. 이처럼 동서고가로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으로 빈번하게 교통사고도 발생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그 지역 인원이 마비되어 도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민간 사업자가 사상과 해운대 지역을 잇는 대심도 고속도로 사업을 제한함에 따라 2020년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고 지난 2월 국토부는 GS건설 컨소시엄을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상∼해운대 대심도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서부산 관문에서 동부산 해운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현재 1시간 20분에서 30분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며 경제유발효과도 9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포함해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전국 고속도로망을 U자형으로 연결되어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이 사업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상∼해운대 대심도 고속화 도로사업이 추진이 예정됨에 따라 기존에 서부산 관문도로 기능을 했던 동서고가로는 대심도 구간과 노선이 겹침에 따라 이제는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동서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인 사상구, 부산진구의 경우 교통 소통에 따른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30년 이상 겪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서고가로는 도심을 단절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노후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이제는 도심부 흉물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해 버린 상황입니다. 이제는 도시의 패러다임이 차량 중심의 교통소통보다는 도시 환경을 중요시하는 삶의 질 제고가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변화됨에 따라 고가도로 철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고가도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하면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실시해 도심의 랜드마크로 만들었으며 회현고가, 아현고가도로 등을 철거해 주변 경관 개선과 상권 활성화 효과는 물론 차량 통행속도도 증가해 교통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고가도로 철거는 부산의 미래를 위한 굵직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경부선 지하와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을 비롯해 부산시민이 염원하고 있는 2030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조만간 교통 확보에 있어 동서고가의 철거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고가도로는 노후된 고가도로, 매년 유지보수 비용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내진설계 기준 자체가 없었던 시기에 건설된 고가도로이기에 지진에도 취약한 시설물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듯이 시민의 안전과 부산의 경제 그리고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서고가도로는 하루 빨리 철거가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동서고가도로의 철거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사상∼해운대의 대심도 고속화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성실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동서고가도로 철거는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기획담당관 내의 인구정책팀과 사업부서인 출산보육과와의 협업 체계의 문제를 체감하고 이를 지적하고 미래지향적인 부산시 인구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인구정책의 특성상 관련 분야가 얽혀 있기에 서로 상시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특히 다자녀의 지원 기준을 확대하게 되면 소요예산 확보도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출산보육과와 인구정책팀의 업무공조 체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부산시의 인구정책 추진체의 나약함을 절감했습니다. 부산시는 2019년 8월 부산의 인구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으로 기획담당관 내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제적 뒷받침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영향평가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인구정책위원회와 인구영향평가위원회도 운영하는 등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약 4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인구정책팀이 부산시 전체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그 모양새가 용두사미에 지나지 않았는지 되새겨볼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인구정책팀은 단순히 업무를 취합하여 나열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은 인구정책위원회가 심의하고 인구영향평가는 부산연구원 내의 인구영향평가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관련 각종 예산과 사업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조직과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인구변화 대응 및 저출산·고령화 등과 관련된 유사업무 중복 수행으로 행정력 낭비마저 초래되고 있습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구정책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인구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 전체의 인구정책을 다룰 컨트롤 타워이지만 현재 인원은 5명이며 부서도 팀급으로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과연 이런 조직 규모로 약 340만 부산시민을 위한 인구정책을 제대로 총괄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응과 인구 활력 전략사업 발굴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장이 주관하는 인구감소위기대응TF를 조직하였지만 여전히 기존 부서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TF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셋째,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합계 출산율은 0.728명인 상황에서 기획담당관의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인구정책 관련 사항은 당면현안으로 채택 및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본 의원은 부산시의 올바른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격에 맞는 조직과 업무의 통합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올해 하반기 조직 및 인사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부산시의 인구정책과 관련한 범부서 총괄조직의 강화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권한을 주고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출산보육과를 비롯한 인구정책 관련 모든 사업 부서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문제, 부서 간 조정 사항 등이 발생하면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인구정책팀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집행부의 미흡한 저출산 정책 추진을 직시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다른 인구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면 전환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조직부터 제대로 갖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는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지구촌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는 청정해역 확보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 세계 5대 미항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산항을 세계적인 미항도시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시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산시 각종 장래비전계획은 물론이고 바다와 접한 자치구·군 중장기계획 그 어디에도 청정해역 확보나 해양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도 부산 바다를 육지의 하수처리장 쯤으로 여겨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의 바다에서는 연간 약 1t 트럭 약 6,000대 분량의 해양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48개 어항도 폐타이어를 비롯한 각종 폐어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항, 봉래항 1개소 어항에서 약 1,000개의 폐타이어를 건져낼 정도로 해양 오염은 극심한 실정입니다. 특히 남항에는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수리조선소와 자갈치 수산 먹거리 타운이 공존하는 신기한 부산입니다. 자갈치 인근의 보수천 하구 해역은 두통이 날 정도로 악취를 내뿜고 있고 공동어시장 물양장 전면 해역은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해양오염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육지 기인성 해양오염 외에도 남항 내항을 이용하는 어선들은 선박으로부터 기인되는, 파생되는 해양오염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부산시의회와 보건환경연구원 공동으로 보수천 하구와 자갈치시장 남포천 해역 일원에 악취 그리고 해양수질과 해저퇴적물 조사를 한 결과 그 조사 결과는 공개하기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현재 자갈치시장 인근의 횟집과 노점상에서는 보수천 하구 인근 해역의 바닷물을 그대로 취수해서 걸러서 정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부산시와 남항관리사업소의 적극행정은 찾기 힘들고 인력과 예산 규모는 근본적인 해양환경 개선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고 조금씩 흉내만 내는 해양환경 개선 정책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박형준 시장님께 청정해수 취수를 위한 남부민방파제 외측의 남항 청정해수 종합취수관 설치를 요청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항의 심각한 해양오염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머지않아 다 자갈치시장을 외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다음 몇 가지 제안을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보수천 하구해역과 자갈치시장 전면 해저준설을 시급히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보수천 유역과 자갈치시장 배후 내륙지의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남항 내항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는 25개소 오폐수 유입구에 내륙지 오염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선박 쓰레기 전용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어선 면세유 카드 제공 시 선박용 쓰레기 봉투를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항 물양장 인근에 다수의 쓰레기, 선박 쓰레기 전용수거함을 비치해서 쓰레기 반출이 없을 경우 접안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항 내항의 해양환경 개선은 교육 홍보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항의 해양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을 대표하는 SEAFOOD 거점인 남항 내항 해양환경오염 이대로 숨길 수 없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 출신 임말숙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9일 부산시는 대중교통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산시민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한두 가지 정책으로 부산의 만성적인 교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때로는 실패한 정책이 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책을 계속 시도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 부산시민들보다, 부산시민들은 보다 발전된 교통환경 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부산시는 대중교통 선도도시로 발전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의 양면성으로 인해 상반되는 이해관계자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도입입니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부산은행에서 발급하고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동백전 카드를 사용하여 월 4만 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민들에게 대중교통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물가시대에 서민들의 교통요금 부담 경감효과와 동백전 캐시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대중교통 지원금 감소와 탄소 중립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에 여러 마리 토끼를 잡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부산은행에서 발급하는 동백전 카드 이용자만 대상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얼핏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정 은행이나 카드사의 고객 유치라는 특혜가 아니라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을 위한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에서 이용 가능한 어떤 교통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노선 조정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운행되던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노선은 긴 세월 도시의 발달과 함께 만들어진 선형으로 노선 하나하나가 그 도시의 주름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생활과 밀접한 만큼 효율성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따른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는지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언뜻 들어보면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혁신이라는 대전제 아래에 아이템 채워넣기 식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기존 노선 조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노선 전면개편안의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기준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수요 응답형 교통시스템, 즉 DRT입니다. 관광 DRT 시범사업은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장군 관광지 11개소와 오시리아역 간을 운행하며 이용자가 DRT 전용 앱을 통해 실시간 호출하는 시스템으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누구나 이용이 편리해야 할 텐데 앱을 이용한 호출 방식이 과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어떻게 홍보하여 이용을 독려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협조적일 수 있으나 택시업계의 반대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때문에 기존 교통체계를 무너뜨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기존 교통수단과의, 동종업계와 상생방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DRT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향후 DRT가 부산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며 공백 없는 대중교통망을 구축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이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본 의원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에 대한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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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메타버스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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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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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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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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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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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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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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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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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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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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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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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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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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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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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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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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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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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조성·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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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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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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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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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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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루안다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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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몸바사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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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다르에스살람시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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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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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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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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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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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공유재산(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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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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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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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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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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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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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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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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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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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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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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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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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물류현장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실증·확산 지원 사업」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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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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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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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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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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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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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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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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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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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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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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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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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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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변경결정(안)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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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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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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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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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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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창의융합교육원(부산과학체험관)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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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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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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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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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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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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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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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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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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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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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이성권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재정관 김효경
관광마이스국장 유규원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김민숙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건설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의사담당관 백명배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정다영 손승우 정은진 박성재 신응경 박광우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6일 박종율 의원 발의)(배영숙·정태숙·강주택·박종철·조상진·최도석·성현달·송우현·김창석·서지연·임말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메타버스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 출자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문영미 의원 발의)(김효정·임말숙·배영숙·안재권·성현달·강주택·정태숙·이승우·성창용·김태효·윤태한·윤일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7일 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임말숙 의원 발의)(안재권·서국보·신정철·박종율·정채숙·황석칠·박종철·조상진·이복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조상진 의원 발의)(박종율·박종철·최도석·송우현·이복조·김태효·배영숙·강주택·정채숙·성현달·서국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7일 송현준 의원 발의)(정태숙·강주택·성현달·박진수·윤일현·서국보·이승우·김효정·성창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4월 7일 배영숙 의원 발의)(이종진·임말숙·신정철·김효정·김광명·성현달·안재권·문영미·이승우·성창용·김태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4월 7일 배영숙 의원 발의)(정채숙·황석칠·임말숙·성창용·박종철·강주택·김태효·박종율·김형철·강달수·문영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배영숙 의원 발의)(신정철·이종진·김효정·임말숙·김광명·안재권·문영미·이승우·성창용·김태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배영숙 의원 발의)(김효정·신정철·이종진·임말숙·김광명·성현달·안재권·문영미·이승우·성창용·김태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조성·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7일 강무길 의원 발의)(김형철·이종진·박종율·배영숙·김태효·안재권·신정철·임말숙·이승우·김효정·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박희용 의원 발의)(송상조·김효정·임말숙·이종환·윤일현·김창석·이승연·이승우·박철중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정채숙 의원 발의)(박종율·박종철·배영숙·송상조·강철호·임말숙·서지연·최도석·강주택·조상진·이복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루안다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몸바사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다르에스살람시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유재산(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이종환 의원 발의)(안재권·서국보·신정철·박종율·정채숙·황석칠·박종철·조상진·이복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최도석 의원 발의)(김효정·임말숙·정채숙·박종철·박진수·김형철·성창용·성현달·송현준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
(4월 7일 이종진 의원 발의)(강무길·김창석·조상진·신정철·배영숙·정태숙·김광명·강주택·김효정·임말숙·안재권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송현준 의원 발의)(정태숙·강주택·성현달·박진수·윤일현·서국보·이승우·김효정·성창용·박진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4월 7일 김효정 의원 발의)(김효정·최도석·임말숙·송현준·성현달·서국보·김형철·박진수·성창용·박종철·정채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김광명·윤태한 의원 발의)(강주택·박희용·송현준·김효정·임말숙·이승연·성현달·이승우·배영숙·안재권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4월 7일 김형철·문영미 의원 발의)(박진수·서국보·성현달·김태효·이승우·윤일현·조상진·임말숙·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4월 8일 김형철 의원 발의)(박진수·서국보·성현달·김태효·윤일현·이승우·조상진·임말숙·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6일 안재권 의원 발의)(강무길·배영숙·박종율·정태숙·강주택·이종진·김광명·임말숙·김효정·성현달·문영미·신정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물류현장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실증·확산 지원 사업」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월 7일 김재운 의원 발의)(정태숙·김형철·임말숙·조상진·김효정·이복조·박진수·서지연·송우현·박대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김재운 의원 발의)(정태숙·김형철·임말숙·조상진·김효정·이복조·박진수·서지연·송우현·박대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4월 7일 이준호 의원 발의)(서국보·서지연·김형철·김효정·양준모·이종진·윤태한·강달수·이종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송우현 의원 대표발의)(송우현·박대근·김재운·박진수·서지연·이복조·조상진 의원 발의)(정태숙·강주택·박종율·김형철·배영숙·김창석·김태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6일 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승연·성현달·서국보 의원 발의)(이승우·조상진·김창석·윤일현·성창용·김효정·임말숙·강무길·김광명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월 6일 박종율 의원 대표발의)(박종율·임말숙 의원 발의)(강주택·박종철·조상진·최도석·성현달·송우현·김창석·서지연·배영숙·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4월 6일 성현달 의원 발의)(이승연·성창용·김태효·김창석·김광명·윤태한·이승우·임말숙·배영숙·김효정·안재권·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6일 성현달 의원 발의)(이승연·성창용·김태효·김창석·김광명·윤태한·이승우·임말숙·배영숙·김효정·안재권·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6일 서국보 의원 발의)(이승연·성현달·윤일현·송현준·이승우·김효정·정태숙·강주택·박진수·조상진·박종철·이준호·문영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4월 7일 김창석 의원 발의)(이종진·조상진·임말숙·이종환·윤일현·이승우·이승연·성창용·김효정·박희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변경결정(안)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
(4월 7일 시장 제출)
의견제시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4월 7일 서국보 의원 대표발의)(서국보·문영미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윤일현·송현준·이승우·김효정·정태숙·강주택·박진수·조상진·박종철·이준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월 7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창의융합교육원(부산과학체험관)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월 7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4월 7일 양준모 의원 발의)(김태효·김형철·서국보·송현준·이준호·이승연·성현달·반선호·송우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월 7일 윤일현 의원 발의)(이승우·정태숙·강주택·김효정·임말숙·문영미·성현달·이승연·성창용·서국보·송현준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신정철 의원 발의)(조상진·이종진·배영숙·정태숙·김광명·강주택·강무길·김창석·김효정·임말숙·안재권·박종철·이승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김효정 의원 발의)(김효정·최도석·임말숙·송현준·서국보·성현달·김형철·박진수·성창용·박종철·정채숙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4월 7일 김형철 의원 발의)(김광명·이승우·김태효·배영숙·성창용·황석칠·최영진·송상조·강철호·김효정·박철중·박희용·송현준·정채숙·이종진·이준호·강달수·강무길·문영미·윤태한·이종환·최도석·박대근·김재운·송우현·이복조·조상진·안재권·서국보·강주택·박종율·박종철·성현달·이승연·임말숙·신정철·양준모·김창석·박중묵·윤일현·이대석·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채택
·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4월 25일 해양도시안전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월 7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월 7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7일 교육감 제출)
수정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3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5-02
2 9 대 제 31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6
3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6
4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6
5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6
6 9 대 제 3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5
7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4-21
8 9 대 제 3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5-01
9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4-26
10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5
11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5
12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5
13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5
14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4
15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4-20
16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4-28
17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4
18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4
19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4
20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4
21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4-24
22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0
23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4-19
24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4-19
25 9 대 제 313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