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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신정철·송상조·박종철·임말숙·윤일현·배영숙·문영미·이복조·송현준 의원)(계속)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여섯 분 모두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 요지와 답변 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부산의 동백섬 일대 군 수영부두 부지 관리 시청사 주차장 부족 문제와 우수학생의 타 시·도 유출에 대해서 부산시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군 수영부두 부지 관리 및 활용 방안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 일대 그러니까 우동, 중동, 송정동, 재송동 일원이 1994년부터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하여 연간 2,800만 명이 부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부산을 관광하는 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가 해운대 일대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해운대에 많은 사람이 찾고 해운대가 관광 명소가 된다는 그런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장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며)
해운대 운촌항 일대 현황 사진입니다. 국장님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어디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작전부두로 사용하던 시설로 원래는 군사보호구역이었으나 지금은 시유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당 부지 취득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2005년도 APEC 이후에 2008년부터 국군수송사령부가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이전 협의가 필요하다 해서 그때 합의를 하였고 저희 시가 이 대체부지를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2019년도에 국방부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해당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액은 대충 얼마쯤 됩니까?
저희가 창원시 진해구 일원과 남구 감만동 이래 대체 부지를 마련하면서 대체 시설을 마련하는 데 한 23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렇죠? 부지 취득 이후에 부지 용도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동백공원에 포함되기도 했고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죠?
예.
부지 취득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2019년도, 아까 말씀대로 2019년 10월 달에 저희가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소유권 이전 시기는 2019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논의가 있었고 2015년 정확하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시유지 취득 결정이 사실은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에 따른 부산시의 친수공간 조성 계획도 있었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면서 공원부지 받은 면적이 한 3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 녹지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한 70% 정도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을 한 15%, 나머지 부두구역이 한 18%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공원과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해당 부지에 대해서 혹시 가보시거나 아니면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고 여러 가지 관리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두구역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출입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나름대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도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최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입니다. 저희가 해운대구에서 현재 위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에서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벌인 결과 D등급 즉 보수·보강이 긴급하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출입 통제를 그때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보수·보강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를 저렇게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 블록이 유실되고 파손, 침식 등으로 인해서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관광지로서 너무 위태롭고 흉물스럽기까지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래 안 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빨리 보수·보강을 한 후에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돌려드릴까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해당 부지에 대해서 2022년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서 그 결과가 D급으로 나왔다는데 이에 대해서 보수·보강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5월에 D급으로 나옴에 따라서 11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6억을 지금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면 5월부터 저희가 8월까지 보수·보강을 한 후에 그 이후에 저희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군 수영부두 기부대양여 사업을 10년 넘게 추진해 왔으며 시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15억 원이라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이렇게 철문과 울타리로 출입문을 제한한 것이 부산시가 말하는 시민을 위한 공간 조성이고 관광특구로서의 구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계실 겁니까?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안전 때문에 현재 출입 차단을 하고 있지만 8월 달에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친수공간으로서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서 취득한 부지인 만큼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올 10월까지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
행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본 의원이 시청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에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담당 부서의 답변은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여 인원을 배분할 예정이고 차량 부제를 일부 조정하여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은 이러한 조치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의원님께서 지난 1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청사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을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시청사 개청하면서 그때 주차장 확보 면이 1,304면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저희들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시청, 또 시의회, 경찰청 이렇게 함께 쓰는 데가 사실은 저희들이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확보한 주차장은 사실은 그렇게 좁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한 60%, 80%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저희들이 차량 등록대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요일제 차량이 계속 이렇게 면제 법령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면제가 많아지면서 현재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5년부터 이것이 좀 많이 불편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바는 아니고 시청사 인근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또 직원들의 차량부제도 월 1회에서, 요일에서 하루에서 이틀로 강화를 하고 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나 또 우리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도 외부 사무공간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분리하는 방안도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신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현재는 추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아니,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시청사에 차가 지금 몇 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차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록된 차량은 한 4,000대 정도고요.
그렇죠? 4,000대인데 주차면적은 1,500대.
1,304면입니다.
1,300 정도 그러니까 엄청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부산에 지으면 거기 1,000명 정도 빠져나간다 해도 그래도 3,000대인데 3,400대 되는데 이거 가지고 수용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는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먼 안목을 가지고 인근 부지를 임대를 하거나 현 지상주차장 부지를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밑에 차가 몇 대 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평균 하루 한 2,500대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 이중주차라든지 장시간 대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야외주차장 부지에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또 서부산 청사 같은 것들은 중장기 대책에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들 단기적으로는 요일제 차량을 좀, 요일제 차량, 요일제 제외 차량들이 지금 1,500대 정도가 됩니다. 제외 차량들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국장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지금 말씀하는 중에, 답변하는 중에 제가 듣기로는 요일도 지금 우리 부산시 직원들이 말은 안 해 그렇지 사실은 다른 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타고 오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은 지금 2일이나 타고 오지 않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해도 우리 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국장님 그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만 더…
제가 알기로는 아주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좀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부족한 주차장을 일부라도 해결을 좀 해야겠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본 의원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국장님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일제 제외 차량을 좀 축소를 하고 또 주차 위반, 주차질서 위반 차량 페널티 강화 등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우리 3월 29일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전국 최고 대중교통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저희들이 그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부산시에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또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또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203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한 60%까지 올리겠다고 그렇게 발표하신 바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저희들이 엑스포 실사 때 제시한 부산 이니셔티브라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탄소 중립도시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시청사 입지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대단히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주차장을 그렇게 공급을 계속 늘려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직원들은 아예 등록을 아예 안 받습니다. 모든 것을 민원인한테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우리 예산을 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확대하는 거는 좀 신중을 해야 되겠다,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그래 가지고는 우리 시 직원들의 어떤 처우 개선은 못 해도 환경 개선은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생각,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그런데 우리가 교통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다 이용하죠. 저도 오늘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 직원들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못 할 그런 거리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것 전부 일일이 강요하면 차를 타고 오고 싶어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생각을 하세요. 자꾸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발전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시장님께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볼 거니까 일단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제가 들었다 보고 자리로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실사단 맞이하신다고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도시국장님과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 답변 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오늘 촉구한 군 수영부두 부지 활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쪽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 군에서 받았을 때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구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안전 문제는 빨리 지금 해결을 해서 친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은 할 것이고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기존의 마리나 시설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그걸 두게 될 경우에 수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민원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또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특구로서 해운대 일대가 지역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다음은 시청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차장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지하주차장 1, 2, 3층을 혹시 직접 방문한 적이 계십니까?
예, 다른 계기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시니까, 직접 보시니까 어떻습디까?
대단히 비좁고 지금 중복 주차가 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사 주변 부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많고 저희가 원래 그런 내용 이전에라도 앞에 시민 주차장 부지를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어쨌든 주차장이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편으로 추진을 하면서요. 동시에 조금 아까 행정자치국장이 얘기했던 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지만 대중교통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저희가 함께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퇴근 시간에 차를 빼기 위해서 이중 주차된 차를 몇 대나 밀고 있는 직원을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시청사 주차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 방금 말씀 주신 거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지금 바깥에서 보면 줄을 섰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의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4∼5년 후에 완공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을 보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저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이게 4∼5년 걸릴 건데 그러면 4∼5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생활하라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지금 가능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 발표된 공직생활 실태조사에서 공무원 중 45%가 아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5년 전 28%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못할망정 근무 환경이라도 개선해 주고 일의 능률이 오르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처우 개선과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책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 정책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부터 교육감께서는 줄곧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이었습니다. 5년 동안 서울 등 수도권과 학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년인구 유출에 앞서서 중학교 졸업 시절부터 부산지역의 최우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8년 전인 지난 7대 때에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교육청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어떠한 변화도 없었고 역외유출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변용권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지역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를 언급했는데 서울과 학력 격차 문제는 어떠한지 국장님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예, 부산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지금 자료는 수능 결과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의 수능 결과를 보면 부산이 전국에서 1등급 비율이 6등, 5등, 6등 이렇게 해서 대도시 규모로 볼 때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과 비교를 해 볼 때는 서울과 경기에 뒤지고 인천보다는 약간 위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산보다 위에 있는 도시는 서울, 대구, 대전, 경기, 세종 다섯 군데입니다.
국장님 알고 있는 상황하고 조금 있으면 화면에 나올 겁니다마는 화면 차트는 서울과 부산의 수능 1, 2등급 비율 추이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화면을 보면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력을 가늠하는 데 적절한 지표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졸업생 대비 서울대학 합격자 수를 보면 매년 부산은 17개 시, 군·구 중에 9위 내지 10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도시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계열은 우리 국장님 볼 때 어떤 계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의약학, 한의, 수의 이렇게 의약학 계열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예, 인문계열은 대체로 상경 계열이 되겠습니다.
의약학 계열로 지금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를 희망한다고 해서 의대 진학을 지표로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 보면 부산시내 의대 진학이 용이한 고등학교가 본 의원은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의대 진학이 용이한 학교로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학생들이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갈 것인가 또 정시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전국 의대의 정원이 삼천 한 십육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수시로 전형을 하는 것은 55.3%, 정시가 40% 정도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열어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시로 가는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평소에 내신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정시로 가는 아이에게는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학교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부산의 특목고나 자사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특목고나 자사고의 역할이 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수시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시로 가는 것도 수능고사 점수를 많이 받아야 갑니다.
그렇습니다.
수능고사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부산지역 지금 자사고나 또는 특목고를 의대 진학에 특성화된 어떤 학교는 사실상 그나마 해운대고등학교가 유일한 학교인데 이 해운대고등학교는 또 남학교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 유출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와 학생들 중심으로 상위권 학생들은 선호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타 시·도 전국 단위 자사고로 진학한 학생은 156명입니다마는 지원자는 자그마치 268명이었습니다. 이들 학생들이 모두 합격을 했다면 300명가량의 최우수 학생들이 부산을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부산시내 중학교가 17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전교 1, 2등을 하는 그런 수준의 학생들이 대거 유출된다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부산의 출산율이 전국에 서울 다음으로 제일 하위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학생 유출까지 되고 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당장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2024년도 진학을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 학생 유출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좋은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갖추어주는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추세에서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펼쳐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를 이수했느냐, 이수하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편성 운영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인원수에 따라서 또는 구성하고 있는 선생님에 따라서 교과를 이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근 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대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학교마다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비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는 없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학교에서 좀 더 공부 좀 더 열심히 시키고 전임 교육감보다는 지금 교육감님이 더 학력신장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니까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면 그 학교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학교 다녀봐서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교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거쳐서 그리고 지금은 교육청의 최고 실무자인 국장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해결책을 꼭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한 2∼3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타 시·도로 우리 우수학생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윤수 교육감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답변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이러한 문제는 인지하시고 올해 1월 서부산 원도심에 최대 자사고 3개를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였고 또 올해 3월에는 이전기관 공동 재원 출자의 형태로 자사고를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저희들이 가장 심각한 게 인재 유출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인재 유출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부산에 인재가 머무를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우수고등학교, 특히 자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또 공약도 내걸었고 그걸 실천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산업은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 우리 부산에 이제 이사를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고등학교 특히 자사고가 되겠습니다. 자사고의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러한 각종 우리 금융단지에 입주해 있는 이런 우리 공사들하고 지금 협의회를 잘 마쳐가고 있고 이러한 단계가 일정 부분 되면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관련하여 젊은 사원들이 자녀가 갈 만한 부산에는 학교가 없다, 그래서 이사 오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사고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사고 수준에 걸맞은 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부산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우리 교육감께서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은 거기에 대한?
우선에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동부산권에 있는 해운대고등학교 이 문제는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우리 자사고와 특목고들 한 번 더 물론 목적대로 잘하겠지만 특히 공립고등학교,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2027년도 정도 되어야만 자사고가 설립이 되니까 그 전에 일단 공립고등학교 이 문제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우수 공립고등학교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공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운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어디 어느 학교 정해 가지고 지금 나온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또 마찬가지 유출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공립고등학교 운운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립고등학교 우수한 교사들이 사실은 학교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을 보고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수한 교사들, 권위가 있는 교사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한 자리에 모아놓기는 공립학교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사립학교는 몰라도.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건대 교육감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제가 참고를 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제가 생각건대, 어떻게 보면은 사립학교라야 선생님들을 모집을 하고 우수한 선생님들을 모집을 해서 그 선생님들을 데리고 진짜, 지금 다른 어떤 청원고등학교라든지 상산고등학교 다, 민사고라든지 보면 전부 사학입니다. 공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립을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자기들끼리도 또 어떻게 보면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 가지고 교육감께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이 학생들이 타 시·도로 유출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하루속히 제대로 된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군 수영부두 부지 활용방안과 시청사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그리고 우수학생들의 타 시·도 유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교육감은 조속한 해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의 ‘군 수영부두’ 부지 관리 및 청사 주차장 부족 문제와 부산의 학생 역외 유출 문제, 이대로 좋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이 폐지될 때까지 추진되던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된 실패원인들을 되짚어보고 그 대체기구로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경제동맹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분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에 대해서 우선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정의를 먼저 좀 말씀을 해 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지자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의 직접적 참여 확대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한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 부울경 특별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광역 메가시티 즉,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시다시피 특별연합은 작년에 4월 18일에 저희들이 규약을 고시하면서 4월 18일에 출범, 규약을 고시하고 출범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 축으로 해서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고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이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018년 동남권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메가시티 추진 TF팀 신설, 2021년 3월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 같은 해 7월 시도지사 의장 6자 협약체결 및 합동추진단 구성, 2022년 3월 행정안전부의 부울경 특별연합규약이 승인되어 2023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지만 규약안을 폐지하였습니다. 실패한 원인,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대로 민선8기가 출범한 작년 7월에 울산과 경남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서 재검토 자체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에서 특별연합이 실효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많다는 데 의견이 제기가 되었고 같은 해 10월 달에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께서 현 상태로는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이 어렵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올해 3월 3일에 우리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폐지규약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연합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그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또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해서 부울경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지방자치법 제199조 등에 의해서 특별연합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법령을 보면 관련 시·도의 규약으로 특별연합의 설비, 규약으로 설립되도록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도 법령이 아니라 사실은 협약에 의해서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한 특별연합은 관계 지방정부를 법령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 의사에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탈퇴도 사실은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입법상으로 상당히 미비한 제도상의 허술한 제도상의 문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최초의 성공사례에서 최초의 실패사례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성공사례를 이제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연합에게 내어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부산시의 경우가 부산시 부울경의 이 사례가 또 어떤 사례로 반면교사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적인 특별법의 어떤 출연으로 될지는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제도는 현재 지방자치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을 다시 추진하는 어느 지자체가 있다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부산시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실패 이후에 2023년 3월 29일에 울산, 경남과 함께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을 설치하여 부울경 경제동맹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배경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의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난 3월 29일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을 출범했고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를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작지만 효율적인 초광역 협의체를 만들어서 초광역 협력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또 3개 시·도의 연구원 테크노파크 이렇게 공동으로 저희들이 경제동맹 발전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초광역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울경 경제동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2조와 199조 등에 따른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부산, 울산, 경남이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결성된 초광역 협의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동맹은 그래서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형태의 조직으로 부울경 상호 간의 균형 발전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부울경 초광역권 협력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저희들이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추진방향, 배경 등이 대동소이하며 추진체만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부울경 경제동맹의 맹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에 그쳐 결속력이 더 낮아 부울경 특별연합보다 더 쉽게 무너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체제에 대항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연합의 경우에 저희들이 그때 구상했던 바로는 직원이 한 150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물론 의회도 또 이렇게 공동의회들을 다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들어갈 비용을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막대한 것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원근거가 사실은 매우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모험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동맹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균특법이라든지 국토기본법 등에 보면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부분들이 초광역권 협력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 국가 발전 5개년 발전법에 그 부분들이 발전계획에 반영돼서 결국 균특법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실행되기 때문에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 29일에 부울경 경제동맹추진본부가 설치되었는데 부울경 경제동맹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사업들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아까 국가균형발전법 제6조 2에 근거하는 법정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수립해서 상반기 중에 제가 정부에 제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에는 부산, 울산, 경남의 협력의 실질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한 16개 분야 67개 사업 정도를 저희들이 발굴했고 금액으로 보자면 2단계까지 2027년까지 한 29조 원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만 반영되게 되면 결국은 균특 회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좀 실현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세부사업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 8대 광역권을 목표로 저희들이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고 2023년부터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서 최우선 핵심사업 8대 분야 32개 사업 29조 원 정도의 규모를 선정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실행계획 수립에 앞서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 발표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 경제동맹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개 도시의 협치가 필요한데 이해충돌이 생길 여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도권 일극주의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감소 여기에 따른 절대적인 위기감은 아마 3개 시·도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연대협력, 상생발전에 관한 필요성들에 대해서 공감은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광역 협력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3개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전문가 자문, 토론회 또 해당 시·도의회와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충돌 소지를 좁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인 사업으로 3개 시·도에 관심이 많은 광역철도나 광역도로, 물류, 문화관광 이렇게 공감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러한 이해충돌 여지는 대단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철도하고 물류를 우선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부울경 경제동맹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한 예산 확보와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들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부울경 경제동맹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3개 시·도 협약에 따라서 사실은 균등 분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도에서 기존에 추진했거나 또 중장기사업은 결국 개별법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동맹에서는 사업비 자체를 바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로드맵에서 제시한 그 사업들에 대해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총괄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전선행절차를 진행하고 공모에 대응을 하고 또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등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향후 경제동맹으로 인한 부산시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유발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분권법과 또 균특법을 합해서 통합법을, 통합 법령을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고 또 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하고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울경이 함께 수립하고 있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이라든지 또 초광역 협력사업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또 지방시대의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발굴한 사업을 통해서 특정한, 협력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3개 시·도의 밸류체인이나 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반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대 생활권, 한 시간대의 생활권이 조성이 되게 되면 물류라든지 관광산업의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 추구의 형성에 대해서 우리 청년일자리 확대와 또 우리 부울경이 동북아 8대 경제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분명히 기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의 선모델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전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산은 세계를 향하고 있고 세계 각 국가들은 부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희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울경 경제동맹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와 관련성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30 월드엑스포는 부산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또 가덕도공항 조기개항을 확정한 것도 부산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동남권, 나아가서는 남부권 전체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런 차원에서 부울경뿐만이 아니라 남부권 전체가 연대하고 또 협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핵심적인 관건은 역시 광역교통망이나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이 이미 합동추진단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부울경이 한 축이 돼야 한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울경 경제동맹이 부울경의 미래를 위해서 3개 시·도가 꼭 상생의지를 가지고 협력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우려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특별자치연합을 저도 추진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남이나 울산에서 특별자치연합 형태의 통합을 그것이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일부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협력사업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경제동맹으로 강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동맹을 했다고 해서 특별자치연합 형태는 아니지만 저희가 협력사업은 조금 더 늦춰지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그와 별도로 경남과의 통합 문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2020년 지역경제 성장률이 부산 마이너스 2.9%, 울산 마이너스 7.2%, 경남 마이너스 4.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가운데 부울경 기업은 2010년 110개에서 2020년 84개로 24%나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전국 6개 권역 중 4위였던 부울경 성장잠재력은 2020년 꼴찌로 추락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청년들은 줄줄이 빠져나가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수도권을 위해 수도권이 결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출산율 0점대의 인구절벽시대의 비수도권 지역은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소멸 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도 수도권 일극체제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이제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통해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부울경 각 시·도가 집중하는 사업과 서로 협력 가능한 사업 등을 발굴해 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힘을 모아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의 대의가 흔들리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과 관련하여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부산 전역에 흩어져 있던 청과 등 농수산물을 한곳에 모으기 위해 도매시장을 설립하였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소비자와 도매상에게는 저렴하게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공급자인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을 수익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23년이 넘어가는 도매시장에서 최근 법인을 상대로 내부 고발이 발생하거나 인건비 등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하는 등 잦은 분쟁과 문제가 안팎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반여와 엄궁도매시장을 상대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근원적인 것부터 부산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양농수산국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산국장입니다.
국장님 반여농수산물시장은 언제 개장이 됐습니까?
예, 2000년도 개장했습니다.
엄궁은요?
엄궁은 1993년도에 개장됐습니다.
73년도에 됐죠?
93년도에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반여는 지금 23년이 됐고 엄궁은 지금 30년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여나 그거는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연혁이? 반여에는 무슨 청과가 있습니까, 법인이?
반여에는 지금 동부청과, 동부청과하고, 동부청과하고 부산중앙청과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법인.
좀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엄궁은요?
엄궁은 부산청과와 항도청과 주식회사 2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장,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됐습니다.
공판장이 추가로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관리사무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경매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관리사무소는 법인을 지도·감독할 권리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업무 검사를 하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업무 검사는 몇 년 합니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여에는 1년에 두 번 하고 엄궁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시정질문 조사를 하면서 엄궁은 왜 한 번 하느냐, 엄궁은 두 번 해라, 두 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리가 많은데 한 번 해가 되겠나. 그러니까 공문을 보냈어요. 빠르게도 공문을 보내서, 이 공문 아십니까? 안 보이시죠?
예.
이게 공판장 업무 검사 강화 등 관리·감독 철저 해 가지고 과장 전결로 급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법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업무에 관한 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겠네요. 그죠?
100%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이게 중앙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 11개가 있는데요. 우리 반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장치를 하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 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 내부의 업무 처리 절차를 갖다가 공정을 걸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무슨 공정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정을 걸게 해서, 공정을 건 이유가 뭐냐 하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거기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예.
직원들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요?
공정을 해 놔야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아, 공정을 해 놔야, 예.
예.
그래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모 법인에서, 반여농수산물에 있는 모 법인에서 소송이 있은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그거는 조정해서 그 건은 3년간 밀린 업무 외 수당을 퇴직하면서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걸었었고 그다음에 재판에 넘어간 상태에서 조정 과정에서 합의돼서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세 사람이 임금이 1억이 넘는 금액이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연차수당, 야근수당, 시간 외 수당을 받지를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정확하게 뒤늦게 파악한 것 같은데요. 나가면서…
뒤늦게 파악한 게 아니고 3년간에 걸쳤어요, 3년간에 걸쳐서.
예, 그런데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4년간 소송을 통해 가지고 겨우 받아냈습니다.
퇴직하면서…
4년간의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때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더 있습니다. 전자경매를 할 때 전자거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전자거래라 하면 그게 공정합니까, 허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자경매의 경우에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농산물 거래되는 것의 81%는 전자경매가 되고 나머지 19%는 정가수의라고 해서…
정가수의도 하고 다 합니다.
예, 정가수의도 하고 하는데 그 81%에 대해서는 물건이 들어왔을 때 각 중도매인이라 하죠. 소매인한테 넘기는 사람들이 스위치를 갖고 있어 가지고 최고가를 부르는 사람한테 입력이 되고 그 기록들이 판매 장부에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수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거는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허위가 있었다면요?
허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고발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이 넘는 돈이 허위로 신고가 됐고 그래서 이거를 사무실에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경매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7,700만 원이 물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거래를 해요, 법인에서. 법인에서 전자거래를 해 가지고 그러면 돈을 입금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입금을 이 사람 보고 시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7,700만 원 넣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건도 안 오고 돈도 안 오고 그러면 어찌 되는 겁니까?
당연히 고발해야 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22년도에도…
누가 고발을 해야 됩니까? 누가 고발을 해야 됩니까?
반여농산물 관리사업소에서 경찰에 고발합니다.
안 하면…
안 하면 직무유기겠죠.
안 하면, 직원들이 안 하면요?
안 하면 직무유기겠죠.
나는 직무유기라 말 안 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48번, 9번, 39번, 20번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1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전자상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지금 고발됐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2021년도, 22년도에 2건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로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 하고 보낸 거고 이 사건 말고, 이 사건은 말고 이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이 났습니다. 이 사건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경매사 네 분 이 사람들이 각각각각 해 가지고 1억이 넘게 물려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죠?
아니, 그거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건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셨습니까?
그건 못 봤습니다.
이게 농산물시장으로 온 거예요, 관리사무소로. 와 가지고 민원인에게 전달된 거고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이 된다 했는데 검찰에서 서류가 미비가 됐든지 어쨌는지 무혐의 판정이 난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했는데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인정이 됐는데 검찰에서는 무혐의 판정 난 게 1건이 있고 그 외에, 지금 그 외 최근에 이루어진 게 또 이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청과고, 내가 말하는 건 또 다른 청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매가, 경매가 이렇게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부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공유재산, 우리는 반여농수산물이나 엄궁농수산물시장은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농안법에 같이 결정이 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안법.
예, 농안법에, 예. 그런데 농수…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농안법이 같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농안법에서 관할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유재산법이 우선입니까, 농안법이 우선입니까?
농안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법이겠죠.
기본법은 공유재산법이고 그 공유재산법 위에 농안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농안법이 특별법입니다.
이 법인은, 법인이나 청과는 우리가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한이?
보통 7년간입니다. 한 번…
7년은 어디에서 나온 게 7년입니까?
농안법에 나와 있습니다.
농안법에 7년이고 공유재산법에는요?
공유재산법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유재산법이 있고 농안법이 있는데 그게 둘 다가 합치면 거의 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간이 10년이 지났다 하면.
다시,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7년마다 원래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도 공모를 하고 입찰한 적이 없습니다. 법을 명백하게 어긴 거예요. 한 번도 입찰을 하거나 공모를 통해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연혁에 반여농수산물시장은 23년이 되었고 엄궁은 30년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입찰이 된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인 물은 썩게 돼 있다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다고.
제가 의원님 질의하신다기에 직원들한테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을 알아보니까 어떻게 법인을 선정하느냐 하니까 농안법에 7년마다 선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반여농산물이, 그 시장이 개설한 이후에 이 7년마다 계속 바뀌었느냐 물어보니까 바뀌지 않았다.
아니, 농안법…
예,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다른…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다른 시·도는 어떻느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시·도도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절차를 거치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아마 그 경쟁자들이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바뀌지 않은 건 맞고 7년마다 선정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누가 지정합니까? 누가 선정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아니, 어떤 방식으로, 10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지정을 합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은 아니겠죠. 제가 안 그래도 저도 의원님 질문하신다기에 혹시 우리가 특혜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여러 번 확인을 했었는데 직원들 말로는 7년마다 그걸 갖다가 공정하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아, 참! 공모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참, 정말.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공모를 한 적이 없고 그냥 넘어가는데 원래는 7년하고 3년을 플러스 시켜주는데 플러스 3년을 할 때도 우수, 우수 평가를 받아야 3년 플러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했고 그다음에 금방 시청에 있는 공무원도 그랬습니다. 입찰은 없애고, 없었고, 지정 요건에 충족이 되면 지정한다. 그러면 지정은 누가 합니까?
지정은 시에서 하겠죠.
지정 요건이 되면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하겠죠.
시에서 합니까, 정확하게 시장님이 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든 법령이라는 게 시장이 한다고 돼 있지만…
됐고, 그냥…
그 권한이 위임되겠죠. 그러면 해양농수산국장이 그 위임을 권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전국에 있는 농산물시장은 다 그런 식으로 한다, 관행이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가 있어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 지정 조건에 맞으면 평가위원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왜 모르시면서 있다고 하고 없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제가 거짓말 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포가 이래 있습니다, 점포가. 농협 공판장인데 점포가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점포가 5년마다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되는데 최초 허가가 언젠가 한번 보세요, 최초 허가가. 최초 허가가 김모 씨는 2000년이고 또 2007년이고 이천 뭐 이래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이런 점포는 무한정입니까, 아니면 저것도 입찰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법인에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법인을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법인에서 자체 직원들도 갖고 있고 중도매인들을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법인이 아니고 이것도 입찰로 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도 입찰로 하게 돼 있는데 그냥 시간마다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또 입찰로 해서 재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세습이 생겨요. 대물림이 생기고 우리는 반여농수산물시장이나 우리 엄궁은 공영이지 않습니까? 공영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이 들어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세습이 된다니까요, 대물림이 되고. 그러면 세습이 되고 대물림이 되면 어떤 지정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들어오고 싶어도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재입찰을 안 하니까, 공모를 안 하니까 그냥 지정 요건만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점포도 마찬가지고. 점포가 1년에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임대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요, 저기. 저기 있잖아요.
예, 저기 있네요. 79만 8,000원.
저게 5년간입니까, 1년간입니까?
5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1년입니다, 1년!
비고에, 5년, 예.
1년이고 기간이 5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그렇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반여농산물 청과입니다, 이게. 그런데 업무편람에 보면,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보면 이게 질의를 했는데, 업무편람에 질의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게 농안법입니다. 제17조1항 본문에 따라서 농수산물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하며 이에 같은, 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중도매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을 말하며, 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재산인 농수산물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이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 자, 다시 말하면 공유재산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필수시설과 부수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시가 말씀입니까?
예.
사용수익, 수익을 하는 것은 일단 시가 하는 거고요.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중도매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도매인은 법인과의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법인 소속의 중도매인들이 한 80명 정도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법인에 우리가 위임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중도매인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지방단체장이 이러 이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수시설이나 필수시설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단체장은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허가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찰 공고를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좀 남았네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매시장은 이런 불법과 또는 있을 수 없는 경매 절차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고 시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전자거래는 명백하게 안전하다, 안정적이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 상황은 현재 법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드러난 것만 이런데 드러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사실상은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실은 관리사무소라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의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실시하고 만약에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다면 모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모두 고발 조치를 할 필요는 없고 잘 살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장내 웃음)
아니, 그래도 바로잡겠습니다. 부산…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산 반여가 사실은 전국 농산물시장 평가에서 1등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니…
그 말씀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하면 더 합니다, 지금. 더 자료가 많습니다.
예. 제가, 예.
반여농산물시장이 전국에서 1등 했다고 내한테 자랑하던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등 하기는 했는데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 1등을 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번 더 할까요?
제가 명명백백히 밝혀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발은 하지 말고…
(장내 웃음)
그냥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잠깐 좀 뵙겠습니다.
시장님 아무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과 같이 지적이 된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공영을 주장하고 있는 도매시장에서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공유재산법이나 농안법에 따라서도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의원님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으니까 지금 담당 국장을 비롯해서 시의 여러 가지 감사 기능을 활용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매시장을 찾는 고객은 도매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찾는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이러한 도매시장은 오래전부터 공유재산의 사용으로 값싼 사용료를 내면서 부산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농안법과 공유재산법의 서로 상호적인, 상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을 일방적으로 지정에 연장에 재지정을 거치면서 1개의 법인이 20년이 넘게, 30년이 넘게 운영을 해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공유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고민과 농안법을 공유재산법과 연계하여 도매시장 지정 기간을 분명하게 다뤄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반여·엄궁 도매시장 이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과 박형준 시장님 그리고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 출신 임말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과 그린에너지 그리고 소각장에 대한 질문을 통해 노후된 신도시 재정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선로를 달려오고 있습니다. 선로 앞에는 5명의 인부가 작업 중이고 또 다른 선로에는 1명의 인부가 작업 중입니다. 5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로를 바꾸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선로에서 작업하고 있는 인부 1명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마이클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트롤리 딜레마인데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국장님 조금 전,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국장님이 운전자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의원님 깊이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만, 예.
가볍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좀 답변이 그렇습니까?
예.
예,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난 311회 임시회에서 최근 해운대신도시 지역난방비 인상에 대하여 36% 대 162%의 불편한 진실을 5분 발언하였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난방비 인상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5분 발언 진단에 대한 국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지난번 때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해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지역난방용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 주택용에 대해서 아주 급하게 많이 올랐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열요금 인상분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만 조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시가 지역주민들과 다소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난 5분 자유발언 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 5분 발언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행히 최근 LNG가격이 낮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번 지역난방비 인상을 계기로 그동안 쌓여왔던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27년이 된 해운대신도시의 열요금은 소각장 집단에너지, 그린에너지 등 여러 시설로부터 에너지가 오고 가기 때문에 계산하는 세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소통부재로 주민들의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운영현황과 노후된 열공급시설에 대한 관리대책 등에 대해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먼저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집중된 열원 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특정지역 내에 다수의 공급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운대 집단에너지 사업은 해운대 중동 일부와 좌동 전체에 지난 1996년부터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기 근무하신 지, 부서에 얼마 되셨습니까?
한달 남짓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를 파악하신것 같고요. 거기에 답변 감사드리고 최근 신도시 열요금이 15.91% 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열요금 인상에 놀란 지역주민들이 TF팀을 구성하여 요금인상 반대서명운동과 심지어 요금 납부를 거부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난방인상 꼼수인상이다, 행정이 아니라 폭력이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급기야 지난 주 해운대구청에서는 팩트체크라는 제목으로 전단지를 전 세대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그동안 소통을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저희가 정해진 법적, 조례상의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과 소통을 했습니다만 저희 정책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는 좀 미진했던 것 같고요. 다소 소통과정에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열요금 인상과 같은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도 좀 더 폭넓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난방비 인상에 대한 최근 주민들의 반응과 해운대구의 배포한 자료를 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열이 공급되는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를 한 달째 됐고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지난 의원님 발언 때 충분히 들었고요. 또 현장에도 직접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과 또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법적 소통은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법적소통이 자문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문위원회, 그렇습니다. 그 기금운용위원회를 비롯해서 자문위원회 등등 조례상에 규정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좀 미진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대로 신도시에 열을 공급하는 시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각장, 집단에너지, 그린에너지입니다. 거기에 열원은 첫째 폐열을 무료로 공급하는 해운대소각장에서 19%이고요. 둘째, 100% 도시가스가 열원인 집단에너지는 44%입니다. 셋째, 집단에너지 도시가스 단가의 85%인 연료전지용에 해당되는 하는 부산그린에너지에서는 37%입니다. 소각장 폐열을 제외한 집단에너지 시설과 주식회사 그린에너지에서 공급하는 열을 유료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신시가지 주민들이 이렇게 이러한 열공급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다면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LNG 가격인상이 곧 열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각열, 소각장이 폐쇄되면서 수소연료전지가 도입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유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미진한 부분 말씀드립니다.
난방비 인상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본 의원도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는 동별로 2명에서 5명이고 그나마 회의에는 보통 약 5명에서 7명이 참석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법적 소통,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10명 미만의 사람만으로 소통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소통을 다 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자문위원회는 최소한의 절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필요하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절차 외에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자문위원회의 소통은 최소한의 소통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구나 주민의 대표인 저한테도 소통을 안 했다는 사실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있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상의드리면서 저희 시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규정을 봤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상 시의원님 한 분, 구의원님 두 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는 공식적으로 시의회와 구의회에 공식적인 추천을 통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 추천하고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의원이 들어있지만 의원은 주민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임제가 걸려있습니다. 중임은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임기 끝납니다. 제가 구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회원이었습니다, 자문위원. 그래서 시에 오면서 제 지역구에 주민이 이렇게 좌동에는 불만으로 전쟁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통하는 창구가 저마저도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서요. 이 조례의 개정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대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뿐만 아니라 또 사무실에서 대면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연합회, 통장협의회, 관변단체 등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것을 요구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련의 과정을 겪어 오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실 예정이십니까?
의원님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듯이 요금과 같은 중요한 정책결정에 앞서서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요. 또 시의 방향도 충분하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방법과 시기를 떠나서 과도할 정도의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소통할 계획이라든지 예정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에너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빠지지 않고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년도 10월에 요금인상을 15.91% 한다고 게시·공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좌동의 민원은 너무나 깊이 주민들의 불만이 의혹으로 번져서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어떻게 예정까지 이렇게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꼭 지금이라도 신중한 생각을 해서 의논해서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해운대구에서는 집단에너지 시설은 부산 해운대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이걸 오죽이나 하면 전 세대에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 어떤 감성을, 아니요, 감성이 아니라 공감을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아쉬움을 표하겠습니다.
국장님 물 한잔 하시죠.
예.
국장님 질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예.
22년 9월 연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부산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2년 6월 17일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뒤늦게 자문위원회에 두 차례 자문을 받고 진행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행했습니다.
왜 자문위원회는 패싱하게 된 것입니까?
의원님 패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에 신규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다소 지연되면서 추경 일정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쳤고 그 뒤에 자문위원회를 두 차례 정도 열고 또 주민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요금을 부득이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국장님 패싱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패싱입니다. 어떤 이유였든간에 절차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패싱을 할 때는 누군가는 제안을 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왜 자문위원회를 패싱하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문위원회를 늦게 개최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는, 주민들이 요금의 인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결과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패싱하게 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기금을 적립합니다. 기금을 운영비로 쓰고 나서 이후 필요할 때 바닥난 기금을 충당해야 하는 부담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텐데 기금사용이 요금인상과 무엇인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인상된 연룟값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열요금 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손등과 손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직전연도 비해서 162%까지 연료비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열요금에 즉각적으로 반영을 못 시키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기금에서 연료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른 수익사업 없이 열요금만으로 운영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아마 열요금에, 연료비에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열공급 자체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요금도 한 16% 정도만 인상을 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 조례 제7조에 보면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조에 보면 여기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이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됐다면 자문하기 위하여 이거는 요금 조정에 대한 부분이 2항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잘못됐다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답변 주신 것처럼 같은 조례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도 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독립채산제로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처럼 예상할 수 없는 급박한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특별회계 운영상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조례 11조 상에서 운영비 관련 지출규정을 적용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의원님께서 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1조에 보면 출연 및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는 것은 너무나 러프합니다. 너무 포괄적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난방비 지원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조항이고 여기에 관리·운영비, 기금이 그 정도로 지금 주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금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항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7조1호, 1항2호에 따라 자문위원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을 무시하고 열요금 인상과 다르지 않은 열 연료비 충당을 위한 기금사용 안건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것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양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추경의 일정상 부득이하게 기금운용심의를 먼저 거쳤고요. 뒤에 우리 지방선거 이후에 신규로 구성되면서 늦었지만 자문위원회를 거쳤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의회 회의하고 지방선거,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거기 임기 안에 의원들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반드시 요금인상 건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짚은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자료에 보시면 9월 28일 자문위원회의 답변입니다. 열요금 인상 적용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사용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주민들이 직접 주머니에서 기금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회의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년 그린에너지 건립에 따른 소각로 1호기 폐쇄로 네 차례에 걸쳐 약 223억 기금을 연료비로 지원한 적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의 지속적 상승요인이 발생한 이번하고는 다릅니다. 먼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기금으로 임시변통하면서 일시적으로 열요금인상을 미루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기금이 시설의 유지·관리에 쓰여야 되는 기금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열요금도 연료비가 오를 때는 오르고 내릴 때는 내리는 이 가격 본연의 기능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주민들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라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노후화된 열수송배관에 대한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대적인 보수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금을 얼마나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01년도에 적정 투자 보수율을 감안해서 용역을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506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목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기금에서 얼마를 연료비로 지원했습니까?
지난해 한 120억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요?
그렇습니다.
120억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10억, 지원비 180억, 190억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전년도 10월에 15.91% 인상시킨 것으로, 주민들한테 26% 인상시킨 것으로 이제는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금 120억 플러스 250억 해서 한 370억, 380억 정도 운영예산으로잡고 있습니다.
연료비 지원금은 120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119억, 올해 120억 지원하고 나면 기금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148억 정도…
현재까지 148억인데 현재는 잔고가 그렇습니다. 120억 지출하고 나면 그 나머지 금액이죠?
예.
매년 수선비는 얼마나 집중, 집행하고 있는지 수송배관에 대한 수선비는 얼마나 지불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전체 운용하는 예산의 한 80% 정도를 연료비에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중에서 한 10% 정도가 되는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를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2억 7,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열수송배관 관리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억 7,000만 원입니까?
12억 7,000만 원 투입하고 있습니다.
12억 7,000만 원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전년도에 수선유지비 87건, 열수송배관수선비 30건, 120건 정도 되고요. 연간 매 30억 정도는 지출됩니다. 그 정도 기금 잔액으로 예상치못한 시설 유지비를 위한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의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기금이 지금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시급한 부분부터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한 4억 정도를 들여서 열수송배관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을 10월까지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급한 부분부터 조치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모두발언에 국장님의 생각을 들어봤던 트롤리의 딜레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 가 생각해 봅니다. 22년 기준 연간 120건의 수선으로 예산은 약 30억이 집행됩니다. 임시방편인 기금으로 열요금 인상은 억제했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앞으로 수선유지 등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따른 수선·유지비와 설비계획은 잘되고 있는지요?
의원님 걱정대로 저희가 시설 배관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이미 지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데군데 누수된 누수나 이런 예기치 못한 파열사고가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속대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열을 많이 사용하는 동절기에 집중점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국장님 물 한잔 더 하시죠. 저도 같이 마시겠습니다.
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제21조1항 동법시행령 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열수송관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기금 120억을 집행하게 되면 기금이 거의 고갈에 가깝습니다. 몇십억밖에 안 남는 데요. 법적근거도 있고 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은 지난 2022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다만 이게 제도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후속조치들이 좀 먼저 수립이 되고 그게 선제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당장 동법에 따라서 재원을 투입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에 대해어는 저희가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가 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기금은 신중하게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산그린에너지에 고온열과 저온열의 단가는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현재 그린에너지 고온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월 기준으로 기가칼로리당 9만 7,280원, 저온열은 3만 1,410원입니다. 이 부분은 가스보일러 생산단가보다 약 30% 정도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린에너지는 전기를 생산할 때 자연발생하는 열을 신도시에서 사주지 않으면 오히려 처리비용이 발생합니다. 저온열을 무상공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저희보다 워낙 더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너지주식회사는 열과 전기를 만들어서 그 판매수익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을 무상공급하게 되면 경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상, 그 열을 생산하게 되면…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9년 문재인정부는 민생 안정화를 명분으로 주택용 도시가스만 인상하지 않고 해운대, 명지, 정관에 있는 열전용설비용 요금인상을 방치하는 바람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이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기금을 집행하게 된 집행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그렇지만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없이 밀실에서 결정된 요금인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기금을 대책 없이 고갈시키는 것 또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초반에 말씀드렸던 소통, 충분한 소통 그 부분과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그린에너지의 지분율은 23.5%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초과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대출금 조기상환에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요금 판매를 통한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원님 부산그린에너지주식회사는 1,8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설립했는데요. 그중에 90%인 약 1,600억 정도가 대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출약정서상에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대출금 조기상환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향후 9년이 더 남았고요. 저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2032년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충당배당금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기금에 투입을 해서 주민들 시설 개선이나 주민들 복리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달 된 국장님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기상환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배당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 보도에 따르면 도심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여론에 의해 발전소 건립이 늦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부산 해운대 도심에 세워진 그린에너지가 좋은 선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그린에너지가 주민의 편익을 위한 어떠한 공헌도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소각장 내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야 할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는 연 8,5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환경공단이나 그린에너지는 신도시 9만 주민을 위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원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소 인프라 구축하는 데 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나 해운대 집단에너지시설 같은 그린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수소연료전지가 들어서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부족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공단 그린에너지 측과 한번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을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집단에너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와 11조 개정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물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3년 4월 소각시설 1호기가 폐쇄되고 작년 8월에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얼마 만에 어떻게 사업자와 계약하셨습니까?
예, 먼저 해운대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97년, 1997년부터 저희들이 2기 소각로 한 400t 규모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의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2031년에 1기가 폐쇄가 되고 나머지 1기는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저희들이 비용도 증가되고 해서 2017년부터 저희들이 전면 개보수를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단가가 상당히 이때 책정된 단가가 낮다 보니까 업체들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1개 업체만 계속 들어오다가 3년 뒤에 한라산업개발과 다섯 차례 유찰 후에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되어서 수의계약이 되었고 2019년에 12월 달부터 착공을 했었습니다.
단가는 쓰레기, 환경부에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게 톤당 처리단가가 2015년에는 톤당 2.9억, 한 2.9억 원 이 정도, 아! 이점, 한 천만 원…
2억 900만 원 정도…
예. 그리 되었는데 그게 이천 한, 2020년인가?
20년.
예. 개정되면서 2.9억 원 그러니까 상당히…
약 3억 정도.
올라는 갔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2017년나 이때는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서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규정에 맞춰 업무집행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공사는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2019년 12월부터 해서 2022년 9월에 준공을 하고 지금은 부산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였죠?
예산은 제가 지금 그 관련자료는, 좀 그때 톤당 한 2만 원 하면…
약 450억 정도.
예.
예, 약 4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5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운영 잘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전과 이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공 후에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소각량이 시설 전에는 한 161t 하루에 처리를 했다가 지금은 한 192t 정도 약 하루에 30t 정도 처리량이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너지는 전기 생산에 먼저 쓰고 그 전기 생산된 전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로에 먼저 쓰고 남는 전기는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전기를 생산한 폐열은 지금 좀 전에 에너지, 집단에너지시설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거에 비해서 한 5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에서 19%의 어떤 여론이었는데 지금은 약 30% 이상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19% 정도 되는데 데이터가 나와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한 25% 정도까지는 안 가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접적으로 또 지역주민들이 얻는 이득이 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효율이 50% 이상 수익금에 활용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전, 보수 이전과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이것을 저는 주변영향지역에서 벗어난 주민들에게 소각장 설치로 인한 주민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법령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원래 폐기물처리 관련법에는 보면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명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적으로 300m 이내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300m 벗어난 지역은 사실은 경계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런데도 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명지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조례에 보면 300m 벗어난 지역일지라도 소각장을 운영해서 폐열이라든지 또 폐열로 인한 전기 생산 이런, 지금 전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폐열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하면 그 10/100을 직접 우리 시가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강서구청에 주는 것으로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시는 이 해운대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유권해석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규정이 들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해운대소각장은 타 지역하고 조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에 맞게 제가 법적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폐촉법에 수수료를 10%에 대한 것은 간접영향지에 의무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벗어나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께는 사자성어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내웃음)
시장님 까마귀와 관련된 반포지효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어미한테 혜택을 받은 새끼가 그 어미한테 다시 먹이를 돌려준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도를 하는 마음을 비유할 때 이 사자성어를 씁니다. 역시 시장님이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신도시를 스마트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계획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도시를 그린도시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는 재건축 하기에는 아직 여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식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법이 계류 중이고 통과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 관련된 사항들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익히 시장님이 53사단 이전이라든지 지하철 연장이라든지 SRT 정차라든지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상위법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노후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는 이해당사자와의 토론을 통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소통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부산시의 계획도시인 해운대신도시는 조성 당시에 특별회계 3,501억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광안대교 건설, 우회도로 건설, 지하철 건설분담금 약 2,900억을 지원했고 나머지 5,870억 원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그간 우리 부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해운대신도시에도 이제 늙은 도시가 되어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신도시가 조성되었던 힘 있고 젊었을 때의 해운대신도시는 3,501억으로 부산 발전에 일조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 안전까지 위협당하는 늙어버린 신도시가 부산시의 반포지효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까요?
(웃음)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해운대신도시는 우리 부산에서 조성된 아주 대표적인 신도시인데 노후화로 인한 주거여건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부산시가 해운대신도시의 기반시설 및 도시 리모델링에 적극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과 박형준 시장님 그리고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에서 가장 우수한 정주환경을 자랑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버팀목이 되었던 해운대신도시가 이제는 그린과 스마트를 장착하고 새롭게 도약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금으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선택의 상황에서 선택되지 않은 대안의 후유증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트롤리의 딜레마를 예를 들었고 한낱 미물에 불과한 까마귀의 반포지효를 통해 부산시가 해운대신도시의 진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정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집단에너지시설’ 시정에 대한 질문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일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출신 교육위원회 윤일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체육관 등 학교시설의 공기 오염에 대한 실태와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변용권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시내 전체 학교 중에서 체육관이 76.5%, 급식실이 76.6%, 조리실이 92.1%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을 제외한 밀집시설로 체육관, 급식실 그리고 급식실에 인근한 조리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들 시설의 평소 환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 교육부에서 나왔는데 주로 학교에서 쓰는 환기는 기계식 환기 또는 자연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 체육관 등에 환기 설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대체로 자연환기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연환기라는 게 창문을 열고…
창문의 개폐를 통해서…
예, 외부에 있는 공기가 유입되게 이렇게 환기를 하신다는 거죠?
체육관의 경우에는 하루 세 차례 이상 30분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급식실은 급식 전후 하거나 또는 급식 중에 무조건 창문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리실의 경우에는 창문 개방과 함께 조리를 할 때는 반드시 후드와 닥트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연환기가 주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에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체육관 등 실내활동을 장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서 미세먼지 PM10 또는 PM2.5의 수준이나 농도 또 지속시간에 따라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활동기준이.
활동기준이 정해져 있죠?
고농도일 때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또 주의보 이상일 때는 금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 기준이 있죠? 우리가 직경을 보면 10/1,000㎜ 이하인 경우에는 미세먼지, 2.5/1,000㎜ 이하인 경우에는 초미세먼지로 분류를 하죠?
초미세먼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가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 고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PPT를 보며)
표에 보시면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고시된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평방미터당 81㎛ 이상이면 “나쁨” 그리고 151㎛ 이상이면 “매우나쁨”으로 발표를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언론자료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체육관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요. 지금 이 자료는 언론에서 중학교 체육관에 가서 미세먼지를 측정한 상황입니다. 평방미터당 285㎛ 그리고 B중학교는 210㎛. 우리 기준치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앞에? 앞에 것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방미터당 1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자료 안 나오나요? 150 이상이 될 때는 “매우나쁨”.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가 151㎛ 이상일 때는 공기가 굉장히 매우 나쁜 상태이죠, 그죠?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실외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쁜 상태여서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활동하게 하는데 이 체육관의 공기상태가 실외보다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환기를 주로 자연환기를 한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기라는 것이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인데 그러면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태에서 자연환기를 해도 밖에 있는 공기 이상의 좋은 대기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외부공기의 질보다 훨씬 나쁜 체육관의 공기의 질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현상이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하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PM10을 넘어설 때 10이 150을 넘었을 때는 물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측정할 때는 물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청소를 하신다고요?
예.
물청소를 하셔도 어느 정도 개선은 되겠지만 밖에 있는 공기보다 실내가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은 한.
그래서 환기시설을 더 해야 되는 그게 2000년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에 체육관에서 실내활동을 권고를 하는데 우리가 체육관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기의 질을 측정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 보건관리법이나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 그리고 학교환경 위생이나 식품위생에 관한, 식품에 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관리매뉴얼이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정기검사를 매년 상·하반기 중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래 나누어서 합니다. 위탁, 전문위탁기관에 합니다. 그런데 체육관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PM10을 하게 되고 급식실은 PM10과 PM2.5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낙하세균, 총부유세균 이렇게 해 가지고 열세 가지 종목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측정결과를 보면 강당이 586곳 그러니까 소강당까지 합쳐서 586곳을 측정을 했고 급식시설은 88곳이 측정을 했습니다. 아! 87곳.
측정을 했습니까?
예, 했는데 왜냐하면 교육부에 보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학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학교보건법 제4조3에 보시면 교실의 공기정화설비하고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실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법 시행규칙에 보시면 공기정화설비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미세먼지 측정기구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 하신 학교보건법 보시면요. 제4조에 2항이죠? 우리가 공기의 질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학교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실이 아니고 학교시설이에요. 학교시설은 조리실, 급식실, 강당, 즉 체육관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보고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제6항에 보시면 그 결과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국장님은 그 결과를 보고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측정결과를 별도 기록보존하지는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계처럼 실시간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만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게 별도로 측정은 하지만 별도로 기록은 없다는 거고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 국장님 제 이야기를 좀 듣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만 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 하셨다는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학생 건강증진 정책에 따르면 계획이 매년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검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하반기에 정기검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거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일상검사라는 것은 육안으로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측정하는. 그걸 보고 육안으로 해서 기록은 남기지는 않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고…
그 공기청정기라는 것은 교실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교실이 아니고 학교시설, 부대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각 학교에 2대씩의 간이측정기가 있습니다.
예, 간이측정기 보존을 하게 되어 있죠.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건 기록은 하지 않는다. 다만 처방을 할 뿐이다. 그리고 정기검사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는 건 잘못 설명을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검사는 하는데 법으로 기록, 보존하고 보고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건 왜 안 합니까?
그게 지금 설명이 잘못드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설명 이야기죠?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든지. 왜냐하면 1, 7월에, 매년 7월과 익년 7월에 상·하반기에 측정한 결과물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안내를 하고 또 그리고 학교알리미에 탑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과 학교보건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미세먼지를 측정해 가지고 그 결과가 교육청에 보고된 것이 있느냐, 결과를 기록을 하느냐 그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왔느냐 하면 측정결과를 별도 기록, 보존하고 있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결과를 기록, 보존을 국장님은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개를 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합니까?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결과가 이상이 있을 때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국장님 여기 지금…
학교보건법 제6조6항에 따라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느냐는 거죠. 지금 제가요, 우리 지금 교육청 관내에 교육지원청이 5개가 있죠? 5개 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교씩 전체 15개 학교의 홈페이지를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15개 학교의 홈페이지를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공기의 질을 측정해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한다는 건데 제가 무작위로 추출한 15개 학교, 지원청별로 초·중·고 하나씩입니다.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작위로 추출된 학교 빼고 나머지 학교들에 한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죠.
저도 확인을, 홈페이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한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기록 보고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시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 현황 파악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법에 대해서는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행정이나 교육청 행정이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석규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교육국장님을 상대로 체육관 등 공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산시내 지금 학교 체육관, 급식실에 대해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이게 우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2019년 9월에, 10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개정에 의해서 2020년도부터 신설되는 학교 급식실, 강당, 체육관 등에 대해서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0년도부터 신설되는, 신축되는 강당이나 또는 어떤 급식실 이런 쪽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강당 쪽은 그 당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3개 연도에 따라서 13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급식실 쪽은 실질적으로 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체육관이나 급식실에서 신설 공사라든지 환경개선 공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공기정화장치가 들어가는데 기존 있는 학교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다는 거죠.
예, 사실상 그 부분에서는 우선순위에 좀 밀렸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체육관하고 급식실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입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설치돼 있어요. 급식실은 한 6%. 거의 97%, 94%가 설치가 안 돼 있죠?
이거는 전체를 말하는 거고 3년 계, 3개년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나 6%라는 게 최근 공사한 데는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 인천, 강원도에 공기정화시설 관련해 가지고 예산 투입 현황을 받은 자료입니다. 체육관 보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총 389학교에 최근 3년간 공기정화시설 관련해서 242억 7,000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77억 그리고 강원도가 80억 투입이 됐어요. 부산은 4억 투입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봤을 때 서울, 인천은 중부지방에 위치돼 있고 또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시의회라든지 학교 쪽에서 요청이나 건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한다기보다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예.
지금 서울, 인천이 공기가 부산보다는 좀 열악하다, 상태가 좀 심각하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럼 강원도는요? 강원도가…
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 있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체육관 같은 경우에 공기정화시설 자체가 설치돼 있는 학교가 몇 개 안 되지만 그나마 설치돼 있는 학교의 필터 교체 현황입니다. 공기정화시설의 최근 3년간 필터 교체 현황, 횟수, 금액을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중학교 9곳은 지난 3년간 필터 교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평균을 내어보아도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연 0.13회 즉, 8년에 한 번 꼴로 필터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공기정화시설은 필터가 생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터 교체를 안 하고 오염된 필터 같은 경우에는 공기정화시설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필터 교체는 실질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마다 하는데 2022년도에 중학교에서 안 한 이유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거 3년간입니다.
최근 3년간이기 때문에 2020, 21년도에는 일부는 6개 정도는 했고 나머지 9개는 안 된 걸로…
아니,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엉터리 자료라는, 엉터리 자료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봤을 때…
아니,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거는 지금 필터 교체를 하셨다 하셨잖아요?
예, 6개는 필터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체육관은 중학교 9곳이 설치가 돼 있는데 필터 교체 횟수 예산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 돼 있기 때문에,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3년이면 제가…
2020년부터 2022년.
19, 20, 21 아, 20, 21, 22.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필터 교체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럼 시기가 도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시기가 도래가 안 됐다는 건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리고요.
저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필터하고 교체 안 한 필터죠. 우리 학생들이 저런 공기를 지금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 안내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인데.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자료 보시면 1∼2개월마다 점검, 청소하게 돼 있죠?
예.
3·6개월마다 필터 오염, 손상도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교체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최근 3년간 중학교에서 필터 교체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3년 동안에 필터를 교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기 오염이나 필터의 오염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렇게까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터를 3년 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시정질문을 하면서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필터 점검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앞에 교육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황 파악이 안 된 거고요. 지금 국장님,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법하고 규정이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법대로 다 지켰다면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국장님 상대로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2개월마다 청소하고 3·6개월마다 필요시에 교체를 하라 그리고 매월 공기정화장치 점검 결과를 이렇게 기록을 해 가지고 보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안 지켜지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고 법을 찾아보신 거예요. 자료도 아예 없고 제가 보고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필터 교체가 예산이 학교운영비로 집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을 내려주지는 않죠?
예.
타 시·도교육청을 보니까 필터 교체 예산을 별도로 내려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필터 교체 관련된 예산은 학교별로 별도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가지고 필터 교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교육국장님에게도 질문을 했지만 시교육청이 지금 공기정화시설 자체에 관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공기 오염도에 대한 측정 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록, 보고, 공시와 같은 법이라든지 교육청의 지침 이것들이 현장에서 아예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해야 될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공기정화시설에 대해서 예산 투입 계획 없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물어봤을 때. 무관심으로 인해 가지고 규정에 따른, 법에 따른 점검, 필터 점검 이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피해들은 지금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리실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학교급식 종사자들 호흡기질환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의 교육청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도 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에서도 근무연수 10년 이상 55세 이상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이게 실시되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17년도 4월 달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급식 종사자가 폐암으로 확진되는 바람에 2018년도에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산재보험을 신청해 가지고 그 현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2021년 2월에 최종적으로 승인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했고 저희들이 2022년 즉, 우리 민선5기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근무연수 10년 이상에 대한 그리고 55세 이상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전체 우리가 이천 한 오 명 중에서 1,762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폐암 의심이 14명이고 그리고 확진이 6명이었습니다.
확진 6명 그리고 확진의심자까지 포함하면 20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를 권고하는 경계성 결절까지 합치면 56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56명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진자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표는 2019년도 국감 등록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평균적으로 보면 0.0288% 즉, 1만 명당 2.88명이 폐암이 발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교육청 학교급식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1만 명당 약 34명입니다. 거의 한 11.8배 높게 나오죠. 이 결과가 결국은 학교 조리실 환경이 폐암 발병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개연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서울하고 경기하고 충북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만 이 원인 규명이 확실히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급식실 조리환경,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사업비 그래서 151개교에 241억을 투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자료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환기설비 개선 말고도 급식실 현대화 해 가지고 지금 195개교를 5개년에 걸쳐 가지고 하겠다고 자료가, 제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은 이미 지났고 2023년 4년, 5년, 6년, 7년, 2022년도에 설비가 완료된 것까지 합치면 567개 학교를 단계적으로 급식실 현대화나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번에 환기시설 개선방안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용역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가 보고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결과 보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결과 보고를 작년에…
작년에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점 한번 봐주세요. 문제점 보면 방학기간 동안에 시공 가능한 학교 수가 15개입니다. 아, 45개입니다. 그러니까 15개 업체가 한 3개교 정도를, 한 업체당 3개교 정도를 한다는 거죠. 그럼 45개. 그러면 우리가 학기 중에는 급식실하고 조리실을 손을 못 대죠, 그죠? 급식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90개 정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실 현대화라든지 환기설비 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30개예요. 2025년도에도 134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공 가능한 학교가 방학 두 번 동안에 할 수 있는 학교가 90개인데 130개, 134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우리가 조리실, 조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5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방학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3개교 해서 한 45교, 여름방학·겨울방학 치면 한 90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3∼4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면 그 학교는 일시적으로 급식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을 중단하고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장님 용역보고에 보시면 문제점 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개선대상 학교 수가 567개, 현대화 환기시설. 그런데 방학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45개.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90개 하고 1년에, 그러고 난 다음에 환기식, 현대화…
환기설비만 지금 매년 100개 학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 계획은 그 전에 나와 있었던 계획이죠? 저 계획이요.
이 계획은 사실상 그 이전부터 토론이 좀 됐었고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심각한 쪽으로 인식을 해서 이 계획을 4개년 계획으로 잡았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급식 종사자 관련해 가지고 환기설비 개선과 급식실 현대화는 이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환기설비 개선방안이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작년에 용역을 하셨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저런 문제점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환기설비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매년 100개교를 하겠다는 건데 부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시공할 수 있는 게 90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급식실 현대화를 하게 되면 또 이 조리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에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면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에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리실 개선사업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환기설비 설치가이드 교육부에서 나온 게 있죠?
예.
이거에 맞춰 가지고 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후드시설을 확충을 해 가지고 배기용량, 속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배기용량을 갑자기 높여버리면 압에 차이가 나요.
예, 음압 차이가 있습니다.
음압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설계도면을 받아 보니까 급기시설을 보강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양압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배기량을 늘리면 급식 종사자들의 호흡기로 들어가는 미세먼지가 완전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줄어들지 해결이 되지는 않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에어커튼이라고 그러죠. 급식 종사자와 배기시설 사이에 신선한 공기를 주입을 해 가지고 커튼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리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커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배기로 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하고 미세먼지를 좀 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사실상 그 부분은 상당히 굿 아이디어입니다. 사실은 이게 에어커튼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배기라인만 돼 있지 급기라인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배기라인 옆쪽에다가 급기라인을 함께 설치해서 그 에어커튼을 같이 설치하게 되면 그 급기와 배기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바깥으로 뺄 수 있는 에어커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급기가 너무 강해져버리면 조리실의 오염된 미세먼지가 급식실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배기로 인해 가지고 빠져나간 미세먼지가 학교시설로 다시 유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급기하고 배기하고 이격거리를 충분히 줘 가지고 같이 맞보지 않도록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음압 차이를 충분히 유지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그 질문에 대한 내용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부산시 학교 내의 공기오염 문제 실태가 진짜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육감님 의견을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여기까지 제가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관, 급식실, 조리실 내 공기오염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오늘 상세한 지적에 따라 가지고 또 하나에서 열까지 잘 책임을 지고 챙겨나가겠습니다.
학생들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긴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교육감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로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내 학교시설들의 공기오염 실태와 교육청의 무관심이 무계획, 무책임으로 이어져 방치되고 있는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의 건강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학부모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이 안 되면 도시락을 싸가면 되고 물이 문제가 생기면 생수를 사 먹으면 되지만 공기는 집에서 가져올 수도, 편의점에서 사서 마실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학교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된 공기가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그 심각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내 학교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일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를 지역구로 둔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지역대학의 어려움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즉, 라이즈(RISE)사업을 시행하여 중앙정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국가재정지원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지역에 우리 부산시를 포함한 7개 광역이 선정되었고 이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범지역 운영을 위해, 시범운영을 통해 2025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이 사업에 대하여 부산시가 이 사업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추진할 기관이 과연 부산테크노파크가 맞는지 시정질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년산학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청년산학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가 라이즈사업 시범지역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우리 부산시가 라이즈사업을 철저히 준비해서 안전하게 정착하기를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라이즈사업에 대한 개념과 근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즈산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고 합니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행정권한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을 하면서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라이즈사업과 RIS사업의 차이는 무엇이죠?
RIS사업은 대학혁신플랫폼을, 지역 주도의 대학혁신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으로 인재양성과 지역혁신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RIS사업에, RIS사업이 2020년부터 국가가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다행스럽게도 올해 RIS사업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고무적인 것은 라이즈사업 시범지역이랑 같이 가면서 지자체가 좀 더 이끌고 갈 수 있는 파이가 많이 생겼다는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기사를 보니까 4수 끝에 RIS사업이 선정이 됐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부산시가 올해 말고 훨씬 전에, 몇 년 전부터 이 RIS사업을 진행을 하고 선정이 되어서 준비가 되었다면 이번에 라이즈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는 언론을 통해서 6월 말까지 4개월에 걸쳐서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 지원계획 수립, 각종 규제 혁신과제 발굴 등 교육부와 협업방식의 공동설계 조정을 거쳐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산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라이즈사업의 총괄 운영은 우리 부산은 TP의 지산학협력센터로 맡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기사를 보면 지난 3월 24일 부산 TP가 주관을 하여 제1회 부산지역 인재육성 라이브 테이블도 개최하여 부산 소재 21개 대학 실무자를 상대로 지산학협력센터장이 내발적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국장님은 내발적 발전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혁신,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모든 것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서 지역 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이 내발적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산시에서 라이즈사업을 하는데 TP의, 테크노파크의 산학협력센터장이 21개 대학을 모아놓고 내발적 발전전략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이 철학은 TP의, TP 원장님의 철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21개 대학이 라이즈사업의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TP 원장의 철학을 공부해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와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전에 라이즈사업이나 RIS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거는 의견수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절차들을 거쳤는데…
아니 이런 교육을 사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부산시가 21개 대학을 모아놓고 센터장이 교육을 시켜버리면 부산 21개의 대학은 내발적 발전전략을 가지고 라이즈사업에 응해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와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라운드테이블은 지금 전면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라이즈사업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는 라이즈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만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안내하는…
그런데 기본계획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을 사전에 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부산의 철학이 중요한 거지, 어느 특정인의 철학이 라이즈사업에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라이즈사업은 추진은 시가 주도를 해서 시와 교육부 그리고 지역에 있는 BDI나 BISTEP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TF를 구성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산업계 그리고 지역사회 수요 그리고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금 국장님께서 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와 지역사회 그리고 대학이…
아니, 시가 주도적으로 이 라이즈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 라운드테이블…
잠시만, 잠시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우리 각, 부산시의회가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청년산학국의 업무보고에는 이 라이즈사업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2월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12월부터 작성을 준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라이즈사업 자체도 정말 시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너무 자료가 세 장짜리가 와서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스스로 인터넷 검색, 교육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미 1월부터 각 우리 전국 지자체에, 지자체에 회의를 소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단 한 줄의 업무보고도 없던 라이즈사업이 지금 TP의 업무보고에는 들어옵니다. 이미 이때 테크노파크는 이 라이즈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 중심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구축, 라이즈 및 전주기적, 전주기적 인재육성 로드맵 수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TP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부산시가 이 라이즈사업을 주도한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TP…
아니,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지금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사실은 저희 부산시가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했고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적극 협조를 하였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에도 앞장을 섰고 그다음에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이 통폐합 과정에 이 라이즈사업이, 국가 정책의 방향을 알았다면 이 통폐합 과정에 좀 더 세밀하게 업무 이관들을 지켜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가 알게 된 시점은 기사가 난 시점부터입니다. 기사가 나고 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TP에 딱 두 줄 정도가 업무보고에 들어 있었고 청년산학국에는 단 한 줄의 업무보고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와서는 제가 주도적으로 챙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챙기겠다고 하시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있죠?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운영이 좀 문제가 있습니까?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각 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현재 대학별 차이는 있겠지만 대학 특성을 살려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이렇게 대표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각 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산학협력단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지산학협력단 해 가지고 센터에서 지산학협력사업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우수한 지금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지산학협력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산학연결중개사업과 브랜치 사업 등 총 운영비 포함, 한 48억 정도가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산학협력센터에서 브랜치사업을 하고 있죠?
예.
브랜치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학 혁신, 혁신연구, 지산학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기관 그리고 기업들을 브랜치로 지정을 해서 연결, 중개해서 같이 사업을 만드는…
쉽게 말하면 연결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연결사업이거든요. 이 연결사업을 하는 지산학협력센터가 이 라이즈사업을 주도를 하면서 시작부터 저는 지금 부산시가 이 라이즈사업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산학, 테크노파크에 지산학센터만 부산시가 쳐다보고 있는 꼴이 지금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산의 라이즈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본 의원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시작은 너무나 이렇게 선정이 된 데까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 선정이 되고 난 그 순간부터 더 중요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25개의 대학에 총괄을 기관에, 센터에서 혁신을 이끌어간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관계 정립은 다시 했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주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이미 좀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한 결과를 시정질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지산학센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 지산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만 왜 문제가 있는지를 좀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 8번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이 사업은 지산학브랜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과를 굉장히 과대, 지금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공유성과회도 하고 그런데 지금 공유성과회 책자에 보면 지금은 아마 60호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자에는 1호부터 40호까지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40호까지만 가지고 통계를 낸 겁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40호에서 기업만 자료를 별도로 빼서 이 데이터를 만들었는데요. 매출은 지금 11.4%가 감소가 되었고요. 고용도 보면 1.6%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연결만 한다는 거죠. 연결만 하고 호를 계속 몇 호, 몇 호 지정만 가고 있는 거지 브랜치의 큰 성과는 지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작년부터 브랜치는 계속 지정을 평가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네트워킹하고 협업사업을 만들어서 구상하는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사실 조금 성과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사업을 크고 그다음에 연결하고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새로 사업을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고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의, 대학, 대학의 중점적인 분야 그리고 기업들을, 조금 분석을 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어떤 사업이, 어떤 정책이 시작이 되면 분명히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 후에 그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연차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더 나은, 더 나은 수치를 높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브랜치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에서 그냥 그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데는 미비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환류를 개선하도록 하고 일반기업 지원사업과 다른 브랜치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만들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고 기획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BUH에서 보면 이 브랜치사업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특정 기업을 말을 해도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A업체와, A업체는 14억 9,000만 원, B업체는 41억을 펀드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 업체의 고용도, 고용하고 매출을 보면 굉장히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게 브랜치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만 분류를 해서 보면 정말 성과가 미비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올해 시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다시 문제점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BUH랑 연결된 사업들은 주로 창업기업들이라 조금 매출이 미미할 수는 있는데.
투자도 하고 브랜치도 하고.
예, 충분히,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다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반 성장이 좋은 거죠. 국장님 그런데 성장이 아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PPT 9번 자료를 보면요. 일자리, 지금 지산학센터에서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고 이 양성된 인원을 일자리로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교육 기간이 속한 연도가 2020년부터 22년까지를 지금 해서 이 자료를 만든 건데요. 2020년에도 381명이 수료를 했는데 단 2명만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775명이 수료를 하는데 85명 정도만 취업을 하고요. 이 취업이 유지되는 퍼센티지도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그리고 PPT 10을 좀 보시면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자료가 중도포기 그다음에 대체채용 그다음에 고용유지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력양성이 취업으로 연계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까?
인력양성사업 특성상 저희가 다른 곳에 취직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중도포기자들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과, 기업에서 실습을 하고 경력을 쌓은 직원들이 최근에는 창업으로도 많이 가는 추세가 또 있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좋은 경력을 쌓아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런데 기존의 일자리에서 청년이 더 나은 일자리를 간다는 건 그건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인데 고용의 유지가 안 된다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유지에 대한 현황도 분석을 해서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그 원인을 정책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들은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보면 연계만 합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계사업만 하고 그다음에 책임이 없는 연계사업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우수한 센터 운영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문제가 많은 센터가 라이즈사업까지 운영했을 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는 이 지산학센터, 협력센터만 보고 여기에 라이즈사업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 라이즈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진 체계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재정비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PPT 11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 라이즈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안을 하면서 부산시가 라이즈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가 현재 지산학협력과가 우리 지금 부산시 내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팀으로 구성을 하겠다고 지금 부산시 계획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변화가 저한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고 난 이후에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팀으로 구성을 해서 인원을 조금 증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있던데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부산시 본청 내에서 역할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라이즈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지자체장과 대학 산학협력단 협의체장이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테크노파크 내에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 독립된 법인이나 재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전담부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산학협력과가 팀이 산학협력, 대학협력 그리고 인재육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라이즈사업의 취지와 굉장히 맞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학 정책을 다룰, 지산학정책을 다룰 파트가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이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지금 고민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신설과 그리고 기존 기관의 지정이 일단 교육부에서는 양쪽 다 가능한 것으로 내려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25년까지 저희가 확실한 추진 체계를 만들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관 설립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부산이 라이즈사업에 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나 저희가 보는 데 있어서 우려가 있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의 국장님, 이경덕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짧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크노파크는 저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 설치된 기관이고요. 지역의 다양한 산·학·연·관의 혁신사업들을 중간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점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공기관 효율화 작업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이 진행 중이죠? 아직 업무가 다 이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P에 이관된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기존에 경제진흥원 산하에 있던 신발산업진흥센터하고 디자인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섬유패션 업무 그다음 BISTEP에서 하고 있던 산학협력 업무 그다음에 인재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던 인재양성 업무 해서 한 40여 명의 인원이 TP로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이관 과정에 짧은 기간 동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업무이관에 맞지 않다라는 불만과 그다음에 이관된 직원들이 그 기관으로 가게 되면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효율화 작업 이후에 밖에서는 부산의 문화예술 빼고는 전부 TP가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부산 문화예술 빼고 전 사업을 TP가 다 합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도 일면 저희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의 정부의, 지역이나 지역대학에 관한 정책들이 지역의 산업과 연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TP가 이런 다양한 신발이나 섬유나 이런 인재 양성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저희가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들의 각각의 전문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문성을 살려서 부산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장기적으로는 TP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도 역시 전문기관이 부산에 있다면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그것이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전문기관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의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9개 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5개의 각 지사, 단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 단에 15개 센터가 있습니다. 15개 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거대한 조직에 라이즈까지 하겠다고 하니 거대 공룡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조금 전에 청년산학국장이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라이즈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별도의 전담기관이나 독립기관 등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산·학·연·관, 지역까지 이런 역할을 해왔던 TP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TP가 부득이 이 업무를 맡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공기관 효율화 작업을 하면서 부산의 공공기관 효율화 작업이 부산 TP 중심의 업무집중화였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TP에 과대한 업무가, 사업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급증하게 부산 시비사업도 굉장히 늘어 있죠. TP는 시비사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 국비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부산 경제에 기여해야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TP가 국비사업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 투자가 불가피하게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국가사업 외에도 TP가 본연의 역할인 이런 국가사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산업정책을 정부사업화시키는 역할 이 부분에 더욱 좀 충실히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지도·감독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에 아직 업무가 다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지금 현재 내부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다시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개선 방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의원님 걱정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TP가 일을 하고 기능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 부산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 국장…
예?
부산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부산시에서 하고는 있지만 너무나 기관이 방대하고 사업이 방대해지면 허점을 놓치기 쉬운 거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테크노파크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면밀히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천만의 말씀…
시장님 쭉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요. 라이즈사업은 교육부에서 대학행정, 재정 지원을 지자체로 사업 이관하여 혁신을 일으키는 사업으로서 각 지자체 대학 산업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지난 3월 22일 날 라이즈사업에 대한 언론 인터뷰에서 라이즈사업은 불균형, 저출산, 청년유출 문제까지 해소할 기회이며 이를 위해서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부산이 새로운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혁신역량 회복과 대학과 지역 산업이 밀접히, 밀접히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지방정부 촉매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합니다. 시장님의 말씀대로 부산의 발전, 지역의 핵심 인재 양성 그다음에 지방대학 위기 해결과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모델 개발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라이즈사업은 안전하게, 라이즈사업이 안전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라이즈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전담 수행하는 거에 대한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2025년부터 RIS, LiFE, HiVE, 링크3.0 사업이 라이즈사업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라이즈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을 부산테크노파크 내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부산만의 법인 기관을 설립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각각의 정체성에 맞게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여 시정의 변화와 혁신을, 혁신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라이즈사업, 라이즈정책에 대해서, 또 지산학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 응답을 쭉 듣는 가운데 제가 좀 답변이 여러 부분에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제도 양자컴퓨터에 관련해서 설명을 분명히 다 드렸는데 결국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된 방향으로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양자컴퓨터사업이 굉장히 저는 왜곡된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됐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라이즈산업의 배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지산학 협력을 부산의 혁신과 부산이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부산에서 왜 산학협력이 안 되느냐? 아까 의원님께서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있어서 나름대로 다 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잘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그게 교육부의 통제 하에서 각 대학이 교육부 바라보기 정책을 하다 보니까 대학 혁신도 안 되고 대학 살리기도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 또 새 정부 들어서면서 강력하게 고등교육 정책을 지방의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주고 그와 함께 예산도 함께 내려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고 우리 지산학 협력을 모델로 삼아서 라이즈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범 지역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산학의 브랜치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대고 성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매출이 줄었다. 또 그 전체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산학 브랜치 오십몇 개 중에 물론 아직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미 현장에서 상당히 성과를 인정받고 또 이런 거를 확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재양성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아까 제시하신 통계에서도 나타나지만 2020년보다 지금 2022년에 TP 하나만 하더라도 인재양성이 굉장히 늘었고 고용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디지털 인재양성이나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해마다 2,000명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채용연계형 베스핀글로벌이나 더존스같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산학 협력의 큰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라이즈를 했고 그 시범지역으로 부산이 했기 때문에 이 라이즈산업은 절대 테크노파크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우리 부산시가 의뢰하는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라이즈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등교육협의회를 지금 부산시는 운영을 해서 대학 총장들과 저와 또 이 관련 기업들 대표들이 모여서 고등교육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을 법인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테크노파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테크노파크는 그중에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또 테크노파크의 목적이 원래부터 산학협력이기 때문에 산학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기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 주신 질문 가운데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그것대로 들여다보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라이즈는 절대 테크노파크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산시가 어떻게 보면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고 우리 부산시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정책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의지가 중앙 정부를 움직여서 이것을…
시장님.
전국의 지방 대학을 바꾸는 계기로 삼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아니, 시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라이즈사업 시작을 테크노가 하면서 내발적 발전전략을 교육을 시키고 21개의 대학이 그 테크노파크 원장의 철학을 따라와야만 되는 것처럼 시작을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언론을 보면 주체가 테크노파크입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주체가 부산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부산시죠. 지금도 부산시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의원님이 테크노파크가 라이즈사업의 주체가 아니고 부산시가 주체고…
당연히 부산시가 주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그 일부의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무슨 교육을 하면서 원장의 철학을 강행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일부 대학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받아들여졌다면 그건 그것대로 시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일 때문에 거버넌스나 또는 이 일이 갖고 있는 취지나 중요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라이즈사업 자체에 우리 부산시가 선정을 받고 준비를 하고 이 모델을 만들어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문제를 테크노파크가 주도 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테크노파크가 아시겠지만 산학 협력을 주관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우리가 주관한다는 거는 전체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갖고 전체 지휘를 한다는 것이 부산시가 하고 있는 역할이고 그것을 우리 산학협력국에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을 기능적으로 분담해서 센터도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테크노파크가 일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걱정하듯이 라이즈사업 전체를 테크노파크가 주도하는 그런 형태로는 되지가 않고 또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예. 그 대학과 이 사업의 원래 취지가 기존에 있었던 산학 협력 정책들을 다 묶어 갖고 통합적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자는 게 취지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의 입장과 각 대학의 입장과 또 각 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그리고 부산의 경제계 요구를 함께 만나게 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고등교육협의회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시장님께서 고등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논의하고 할 거다라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지금까지 라이즈사업의 흐름을 보면 언론 기사나 테크노파크가 진행해 온 모든 과정들을 보면 부산시가 주최라는 게 느껴지지 않고 테크노파크가 주최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고.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의견이시라면 저희가 의회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
하나 더 있을까요?
시간이 지금 다 돼 가지고…
예. 됐습니까?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술정책과 기업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해야 할 테크노파크가 지산학센터를 운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라이즈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아, 라이즈사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본 의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즈사업의 목표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목적에 맞게 진정한 지산학이 협력하는 독립된 부산만의 법인 기관 설립이 필요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의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저출산, 지방 소멸,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문제는 지금 부산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은 연평균 0.8%의 인구 감소율을 보이며 가파른 인구 감소세에 있고 2035년도에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타이틀을 인천에 내어줘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미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으며 인구 감소와 가족 형태의 대대적인 변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로 노인과 바다라는 낙인이 찍힌 지 이미 오래입니다. 과연 청년 없이 부산의 미래를 말할 수 있을까요?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으며 사라지는 도시로 남을 것입니다. 두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거대한 담론이지만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부산이라는 명제 아래 부산의 청년 정책, 그중에서도 설 자리 없는 청년여성의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촉구하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특히 청년여성들의 고충을 공감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정은 청년산학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 상영)
국장님 영상을 시청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희도 청년이 머무르고 일하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재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부산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무척 아픕니다. 현재 부산시의 청년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청년인구는 65만, 22년 12월 기준으로 65만 명입니다.
몇 세 기준, 우리 조례 기준?
예, 저희 조례 기준입니다.
34세 기준?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년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청년기본법과 부산시 조례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 있고 타 도시의 조례 추이 등으로 볼 때 39세로 정의를 하고 있는 데가 많아 보였습니다. 청년 연령의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 시책을 만들 때 사업별로 문화 같은 경우는, 입직연령이 높다 보니까 39세까지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같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 질문할 거 청년일자리사업 다 만 39세로 정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부산의 청년인구가 15만 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전국의 청년 변동률보다 세 배 이상 넘는 지수고 전국보다 무조건 낮습니다. 전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무섭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산의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저희가 연령대별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일단 15세, 19세에서 24세까지는 교육 문제가 가장 중점이 되었고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교육이나 일자리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일자리 때문에 교육을 더 좋은 데 가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거니. 말씀하셨다시피 타 도시 전출 사유 1위가 직업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2020년을 기점으로 성별 관계없이 부산의 청년 경제 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요새 이런 유행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북위 37도4분29.87.
못 들어 봤습니다.
저기 나오죠?
예.
이게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취업 남방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이 경계는 경기도를 끝으로 더 이상 대기업이 내려오지 않는 곳입니다. 100대 기업 없는 슬픈 부산의 현실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부산은 기업이 없으니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또 대기업은 청년이 없으니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21년 부산이 워라밸 1등이라고 외쳐도 청년들은 미련 없이 떠나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청년패널조사를 1차로 실시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고 싶은 기업이 없다는 것이 일자리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 있습니다.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
그런데 청년 일자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1명이라도 더 떠나지 않게 청년 고용의 사회적 책임이 부산시에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거꾸로 가는 행정과 해마다 지속적으로 청년고용 관련해서 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년째 부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대학생 취업률이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중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중 청년의 지역 정착에 목적을 두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중 사업 공모 시 필수 항목인 지자체자율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그리고 기업 자부담이 5 대 4 대 1로 규정이 있고 그외 지자체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율계정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23년 사업 같은 경우 자율계정은 5.3억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 도시는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21년 국회 예산처 자료에 보면 저희가 4.7억을 전체 지원을 하면서 1인당 19만 1,000원입니다. 대구하고 대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억, 총예산은 80억 정도로, 예.
이 사업이 지역주도형 사업이라서 지역의 정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국회 예산처 자료에 들어가 보면 자율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전이나 이런 데는 거의 70억 또 대구도, 우리보다 못한 대구도 21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가장 열악하고 다른 타 도시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24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개선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개선을 할 거고 잠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은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자율계정을 설정을 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자리사업들을 좀 엮어서 넣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뭐 산학연계 브릿지라든지 기업 취업 지원사업들을 엮지 않고 온전히 5.3억을 예를 들어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에 순수하게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이 적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좀 인지하셔야 될 게 자율예산은 본인 개인한테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비, 교통비, 자기개발비를 다른 타 도시에는 필수 항목으로 묶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사업에 좀 편재해서 들어가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앞으로 이게 지역주도형, 정착형이라서 개인한테 개발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는 제가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현재도 주거비 400 그다음에 교통비 100 그다음에 근속촉진수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24년 신규사업 신청할 때는 청년 지역정착 패키지 지원으로 해서 좀 더 묶어서 크게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이게 조사가 안 됐고 작년까지도 9만 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의 청년의 인내를 시험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번 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가 청년이고 일자리사업이라서 우선대상사업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일부는 미실시한 것도 있고 결과 개선이 미반영 된 곳이 있습니다. 청년국에만 지금 워낙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이 설계가 되다 보니까 일부 미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협업해서…
예, 성별영향평가는 법에 30일 안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선도. 요것도 개선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국장님이 22년도 1차 연도 부산 청년 패널조사를 하셨다 했죠? 그 결과에 보면 청년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어디라고 답변했습니까?
공공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대답하셨죠?
예.
청년산학국에서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특별법 제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3% 이상의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지금도 접수 중에 있더라고요. 통합채용이라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예.
지난해 위반한 관할 공공기관은 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도시, 부산관광공사입니다. 고용부 발표에 의하면 법이 생긴 이후 2016년도 제외하고 부산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법 위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항 개선을 위해서는 부산시가 청년고용의 마중물이 되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명단에 오르는 것은 부산시가 청년일자리 정책에 의지도 책임감도 없어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관계 공공기관들과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산시가 직접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합의를 하든 협의를 하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올해는 2023년도에는 고용부 발표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
한 21개 정도가 있습니다. 요번에 거기, 제가 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한 5개가 또 위반을 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남부발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도 청년 고용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랍니까?
요 부분은 저희가 공공기관협의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년 고용 업무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그래서 부산시도 청년 고용 확대 등이라는 일자리 그거 관련해서 청년 기본법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부산시의 홈페이지에 발표하시고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우리가 챙길 수 있도록 강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시가 갖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은 앞으로 좀 확대하는 거, 3%보다 넘도록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뜨거웠던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이대남, 이대녀로 불리우는 불평등을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2030 남녀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전체 인식을 파악하고 인식 차이를 줄이는 부산시가 이 관련해서 공론화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국에서,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것보다 청년국에서, 여성가족국에서 하면 많은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남자들 쪽에서 또 여자들 쪽에서, 여성에 이익을 준다고 보니 수립하실 때 이번에 여성기본, 청년기본계획 실태조사와 그거를 계획을 실시할 예정이죠?
예, 저희가…
거기에 5개년 계획에 꼭 청년정책 수립할 때 젠더인식조사를 같이해서 이번에 하는 김에 좀 해서 그걸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청년 패널 조사할 때도 사회 통합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실태 조사를 계속해야, 여기가 서로의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합의나 여성들한테 바라보는 걸 좀 사회적 투자로 보고 이런 합의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두 쪽에서 바라보는 이 갈등을 좀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자료에 보면 청년여성도 부산을 떠나는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다. 전출 사유를 보면 청년남성과 27년도까지는 결혼이나 가족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직업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여성도 양질의 일자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여성의 지역 내 고용 확대는 부산 청년여성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중요성이 큽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여성의 고용 안전과 확대를 위해서 부산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성국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여성들의 구인 구직이 많은 그런 높은 디지털 관련 고부가 가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청년국에서는 청년여성을 대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여성이 출산과 또 결혼, 육아를 하면서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족친화인증기업도 좀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새일센터를 위해서 경력단절 예방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는 동의 하나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지속 가능한 부산시, 청년여성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성별 격차를 줄여서 여성들이 좀 더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 것,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정책 관련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선은 남녀 서로 분명 다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특정 성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국장님 제가 부산시 자료에, 보고서에서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양성평등정책이 청년여성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고 이 정책이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아직도 사회 곳곳에 구조적 차별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거는 여성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청년남성은 성평등정책이 여성을 우대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답니다.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이미 제도적 성평등 기반이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서로가 피해를 본다는 이 갈등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화하는 정책이 무엇이 있으며 향후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주기적으로 좀 만나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양성평등사업에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 소통 네트워크 아니면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 이런 걸 지원하고 청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교육을 해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향후 제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니까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드리머, 청년드리머, 남성보이스단 한 두 가지 정도가 이 양성평등 관련해서 기본적인 담론과 토론을 하는 그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국이 주도적으로 이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젠더 갈등 해소를 다른 쪽에 미루지 마시고 여성가족국이 많은 담론과 토론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부산 청년여성의 양질의 일자리가 인구 유출을 막는 해법이라고 하셨는데 부산시 여성가족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청년여성 대상 일자리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직업교육훈련을 하고 인턴십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연계 서비스와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20년 10개에서 2023년 기준 총 130개 사업 중 청년여성 대상 일자리사업은 11개 사업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는 19년도에 1개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도에는 11개 사업으로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력센터나 새일센터에서 공모를 통해서 3년 정도밖에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력개발센터에서나 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중앙에 같이 부산시 이름만 올려서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인력센터나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만 하고 있으니 청년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취업지원 기관을 인력센터나 이런 걸 새로 하나 지정해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경력단절 예방법이 또 촉진법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찬찬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 자체가 청년 여성한테는 전무합니다, 하여튼 고용 확대도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수가 11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작아서 믿어지지 않아서 다른 국에 흩어져 있는 청년여성 일자리 관련 성별 통계, 분리 통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성별분리통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자리 사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별분리통계 없이 성별 격차, 추진 방향과 성과지표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성별 격차를 없애고 고용 확대하겠다는 것은 부산시의 빈 소리이고 허구입니다. 성별분리통계 실태조사를 앞으로 실시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성별영향평가를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경우 18개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 시에도 성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개선 권고하겠습니다.
18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18개 사업을 하였고 그리고…
그 일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침 위반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왜냐하면 청년과 일자리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우선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강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청년국의 자료를 보니 미실시한 것도 있고 실시하고도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국에서 충분히 재정비를 하고 담당, 여기가 주부서 아닙니까? 담당 부서한테 계속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안 그러면 진전이 없습니다. 계속 고려하겠다 이런 답변 안 됩니다. 앞으로 지키시겠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세출예산 사업에 저희들 한 559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 60개 사업 중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중 34개 사업이 청년과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강제 조항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다음 중요한 청년 일자리 중 중요한 경력 단절 일자리가 있습니다. 20대, 30대 초반에 심화되는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이 결국 청년 여성의 첫 일자리 진입부터 불안정한 고용 현실에서 비롯되어 고착화돼서 우리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뚝 떨어지면서 30대의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20% 이상까지 벌어지는 것 보이십니까? 저기 자료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청년 여성들이 30대 전후로 결혼과 출산 그리고 돌봄에 따른 경력 단절이 일어난 것 같고 또 청년 여성들은 취업 시 여성과 청년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봄이나 육아가 모든 게 여성한테 옵니다.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선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경력 단절에서 가장 크게 출산율까지 저하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다른 타 도시에 이 경력, 우리는 경력단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타 도시는 경력보유여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을 아십니까?
예,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다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육아나 돌봄도 사회적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소기업이나 여러 가지 구직지원금이 국가에서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성동구,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은 구직지원금을 자체비로 강소기업 등의 지자체 예산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식개선도 경력 보유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보기에 여성가족국이 양성평등 정책의 기획, 수행 역할과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과연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역할이 좀 부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 정책은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 시정 전반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총괄 조정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 양성평등 총괄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주요계획 수립 시 성인지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하여 성평등 관점을 사업에 반영하는 양성평등 사전 검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양성평등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 부서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주류화 추진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성별영향평가도 저희 국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이 아마 양성평등법과 성별영향평가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고 주부서로서 다른 부서에 넘어가 있는 것 잘 챙기시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여성가족국에서 다른 국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관련해서 조례가 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국에 하나 있고 또 경제국에 한 3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이 2개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 조례, 경력단절여성 조례 두 가지는 여성과학기술 그중에서 여성기업 지원의 조례 알고 계시죠? 언제 재정됐는가 알고 계시죠. 2009년도에 제정되고 2010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후에 지금 14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여성국에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관부서가 있지만 일자리 차원이나 또 양성평등 정책을 생각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여성 일자리 관련 조례라서 이 조례를 여성가족국에서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약속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네 가지 조례가 창업하는 여성들, 여성기업 다 연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양성평등법하고 경력단절법하고 여성기업법, 여성과학자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지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엑스포실시단 부산역에서 특히 많은 시민들의 함성이 메아리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장님 부산이 워라밸 1등이라고 들어보셨죠, 2020년도에. 시장님 인사말에도 들었는데 워라밸이라고 하는데도 왜 부산에 여성들은 이렇게 떠날까요?
청년들 또 청년여성들을 포함해서 구조적으로 한 10여 년간 계속 떠나왔습니다. 사실은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모든 시 정책을 어떤 의미에서는 쏟아붓고 있고 사실 제 기대로는 한 내년쯤 되면 좀 그래도 떠나는 숫자하고 머무는 숫자가 좀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이고 또 주거, 문화 이런 게 중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산학 협력을 하는 이유이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거를 위해서 그동안 전세대출금 지원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청년주택정책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또 청년문화를 살리는 게 이게 즐거운 도시가 돼야 청년들도 여기에 머문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년문화정책을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조금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되기만 하면 기다리는 것은 자신이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시장님 청년여성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더 많은 사회적 이익을 준다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성의 일자리를 사회적 투자로 정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통계로 보여주신 청년 가운데 남녀 고용률의 차이 그걸 한 10% 여성 고용률을 30대, 40대 올리면 그게 우리 지역경제나 또 청년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문제가 양성평등 문제하고 바로 밀접히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을 올리기 위해서 아까 경력 보유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경력보유여성을 비롯해서 그런 쪽에 정말 더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면서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는 이런 점들을 최대한 저희가 개선 노력을 할 거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하고도 밀접히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경력단절여성 뽑을 때 “최근 3년간” 이런 것 없지요?
예, 아니 그런데…
없다고 믿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런 제도는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여성정책을, 세 가지를 제가 사장님한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달라는 게 아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에서 여성들이 진입하기 좋게 거기에 하나 지정해서 전문화시켜주시면 감사하고 두 번째 지자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성인력을 채용하는 강소기업한테 좀 적극적으로 부산이 중소기업이 적으니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별분리통계 성주류화로 가기 위해서 성별분리통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격차 없애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시장님 저한테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좋은 의견, 드립니다. 저희가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청년의 일자리 안정은 결혼과 출산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속 가능한 부산시를 위해 청년을 비롯한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고용에 부산시의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청년여성이 떠난다.”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한 대책은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이복조 의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산은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향하는 관문을 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부산의 관광과 물류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의 미래와 품격을 한 단계 격상시켜 줄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있고 국가균형발전의 큰 축이 되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부산의 균형과 동서의 격차는 해소되고 있습니까? 지난 4일 엑스포실사단이 부산에 도착해 처음으로 찾은 을숙도는 생태를 복원하고 철새가 찾는 생태의 보물창고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과거 매립장 조성 시 시로부터 그저 양해를 강요 받았던 사하구 주민들은 마냥 아름다울 수만 없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또한 여전히 아물지 못한 상처인 장기표류사업 다대소각장과 관내 최대 규모인 노후된 강변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30만 사하구민들은 아쉬움과 불편함을 그저 감수하고만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에 균형이 필요하듯 부산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하수 처리와 같은 소위 불편한 것만 도맡아 온 사하지역도 향후 신공항과 도심을 잇는 나들목으로서 정주여건의 개선이 시급하고 그 출발은 주민에게 불편함을 안겨주는 환경시설이 최우선입니다.
환경물실장님, 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실장님도 금번 BIE실사단이 왔을 때 을숙도 방문한 걸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장님께서는 을숙도 매립장 조성, 운영, 복원사업까지 모두 지켜보시고 그때마다 중요한 자리에 계실 텐데 맞습니까?
예, 그 당시에 청소시설계장을 하면서 직접 쓰레기 매립하는 업무를 담당했었고 또 2001년부터는 을숙도대교 또 을숙도생태복원사업 등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던 곳이 부산에서 중요한 게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찾은 명소로 변한 것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도 과거에는 사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또 파밭 등으로 또 준설토 적치장 등으로 훼손되었다가 자연 복원이 되어서 또 BIE실사단이 최고 먼저 찾은 의미 있는 곳으로서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또 한편으로서는 사실 저는 겨울철에 부산의,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최대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항상 겨울철만 되면 AI, 조류인플루엔자가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그러지 못해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매립장 상부에 철새도 오고 수풀도 우거져 있어서 쓰레기매립장이 생태계로 복원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졸속 행정이 과거에 있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은 공감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었고요. 문제는 그 당시에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석대 쓰레기매립장에서 생곡 쓰레기매립장으로 원활히 가지 않으면서 임시적으로 들어갔던 그런 매립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새도래지이자 문화재보호구역에 매립장을 조성했고요. 1년에 100만 톤이 넘는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곡매립장에 매립되는 쓰레기가 1년에 20만 톤 정도인데 을숙도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까지 포함해 그냥 급하게 넣고 덮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소각장이 없었기 때문에 소각 가능한 쓰레기도 들어가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연탄제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음식물도 지금처럼 분리수거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하구민들께서 상당히 악취에 많이 시달렸고 저희들도 민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본 의원이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사실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을숙도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BIE실사단의 방문 소식을 보고 평생 사하에서 살아온 저는 격세지감을 느낀 부분도 있고요. 악취 나는 쓰레기매립장은 생태계의 보고로 변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하구를 비롯한 서부산에 대한 방치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여전히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하구에는 매립장, 소각장, 분뇨해양투기장, 하수처리장 같은 환경혐오시설이 종류별로 전부 있었는데요. 전부 부산시 전역에서 오는 폐기물, 오수 처리하다가 지금은 다 쓰이다 버려지고 하수처리장만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현재 부산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관내 하수처리시설 수와 총량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은 13개가 운영되고 있고 처리용량은 한 1,900t, 하루에 190만 톤 정도이고 처리량은 백구십삼만오천, 칠천 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고 시설 규모에 비해서는 한 75% 정도인 그 정도면 적정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하수처리시설 규모가 편차가 큰 것으로 아는데 최소 일 평균 1,000t 규모의 설비부터 최대는 45만 톤 규모로 수백 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가 평지에 건설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도 한 4개, 5개 정도만 해도 커버가 되는데 부산은 도심 자체가 산악지대다 보니까 유역면적이라든지 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도 그에 맞도록 시설 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13개가 되어졌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열악하게 처리비용이나 또 올라가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시설 용량이 큰 하수처리장이 어디십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수영이 한 45만 톤이고 그 다음 강변 45만 톤, 남부가 한 34만 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과 강변하수처리장이 일 45만 톤으로 규모로 보면 가장 큰 시설이고, 그렇죠? 가장 오래된 시설물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 기초시설들이 그렇긴 하겠지만 수영과 강변하수처리장은 규모면으로 보았을 때 부산시 하수처리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인정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 시설 총 용량이 약 190만 톤인데 이 두 시설이 9,000만 톤을 처리하니까 부산시 하수 처리를 절반 이상 책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시설들이 해당 자치구가 속한 지역 이외에 구역도 커버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자치구에 발생하는 하수들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영 같은 경우에는 동래, 연제, 금정 또 해운대, 부산진구, 수영구 일부 해서 6개 구에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강변 같은 경우에는 북구, 사하구, 사상구 전역과 서구 일부 지역 4개 구를 커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도 자기가 사는 동네에 썩은 냄새가 나는 하수처리장이 들어오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님비시설입니다. 매립장이나 소각장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충분히 이런 대형 하수처리장이 존재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실장님이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해운대나 다대소각장,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기금 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같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희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규모는 비슷하고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제 일 평균 하수처리 용량은 강변이 수만 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제는 강변이 한 5만 톤 정도 더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적으로 봐도 강변하수처리장이 부산시 시설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중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최우선으로 관리되고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전국의 하수처리장이 몇 개쯤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전국에 한 500t 이상 공공하수처리장은 665개 정도이고 또 500t 미만 소규모 하수처리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약 한 3,635개 정도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PPT를 보며)
전국의 대규모 하수처리장 20개소를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시설들 가운데 강변하수처리장은 BOD나 COD 같은 유해물질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설이고 관리를 잘해야 하는 곳입니다. 시설 운영이나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예, 시설은 좀 오래됐지만 2007년부터 2009년에 하수처리장 보강시설을 그때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 처리시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최근에는 제2처리장 부지에 준설토 세척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준설토 세척 시설은 우리 도심에 보시면 합류식 맨홀에는 오염물질이 쌓이면 굉장히 냄새가 여름에 많이 납니다. 그 부분하고 이 준설토가 하천으로 흘러들면 물고기의 폐사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준설토를 모아서 오염물질을 하수처리장에서 가져오면 오염물질은 하수처리장에 집어넣고 밑에 준설토사는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것처럼 또 사하구에 매립장, 소각장, 분뇨투기장, 하수처리장에 이어서 또 오염토세척시설 같은 환경기초시설들을 건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부산시 하천 전역에 발생하는 준설토를 사하구로 반입할 계획은 아닙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혐오시설이나 이것보다는 준설할 때는 냄새가 날 수 있는데 그 준설토를 물로 씻어 가지고 그 전체만 이리 가져와서 실제 밀폐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혐오시설이라고는 저희들 보지 않았고요. 단지 차량이 증가되면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설토는 말이 흙이지 사실 하수찌꺼기들이 모여서 시커멓게 하천에 뭉쳐 있는 슬러지 아닙니까? 그런 슬러지를 덤프트럭에 실어서 또 사하구로 보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물론 악취로는 말할 것도 없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상당히 우리 시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설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청소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또 그리고 이걸 준설을 해도 처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집운반처리비용도 비싸고 하다가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것을 여기에 집중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다른 데를 검토를 이리 해도 여유 부지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변하수처리장이 들어가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민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복개를 하도록 이래 하고 그다음에 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말씀 믿고요.
다른 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노후 정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적 의미로서는 내구연한이라고 하는데 법적인 용어로서는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주로 보면 적당한 사용을 하면 적당히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물품관리법상에서 설정을 하고 관리하는 그게 뭐 내용연수, 내구연한 좀 혼돈해서 쓰신다고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것입니까?
법률에는 물품관리법이나 우리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에는 내용연수라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3년 기준으로 부산에 그러면 내용연수를 초과한 하수처리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자체에 이게 전체를 내용연수를 설정하고 이런 건 없고요. 하수처리장 안에 기계라든지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개별로 해서 이렇게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수처리장 전반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30년이 되면 구조라든지 또 성능을 평가하도록 타당성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전면 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분 개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변 1단계하고 수영 1단계가 30년 이상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앞서 언급한 전국 4,281개의 크고 작은 하수처리장 가운데 수영과 강변이 각각 14번째, 21번째로 준공일이 오래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하수처리장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내용연수나 사용연수가 이리 지나가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안전도라나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정하게 유지관리를 잘못할 경우에는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오래된 수영하수처리장은 현대화나 시설개선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이상 되면 타당성평가용역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영은 작년에 저희들이 15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평가 용역 중이고요. 이 부분이 인정을 받으면 환경부 승인 후에 시설 재건축이나 또 시설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조사연구보고서입니다. 보시면 준공 30년 이상 하수처리장은 곧바로 1단계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영하수처리장은 시설개선 검토를 하는데 강변하수처리장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 그 관리법도 내용연수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연수를 꼭 정해졌다고 물품을 교체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유지 관리를 잘해서 오래 쓰면 충분히 쓰라는 어떤 그런 거고 그리고 이 수영 같은 경우에는 30년은 같이 지났지만 수영은 운영 처리하는 데 환경공단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가 좀 있고 아까 강변 같은 경우에는 3차 처리시설까지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서 좀 이 부분 늦추어졌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입부하량이나 방류수 수질 충족 여부와는 무관하게 30년이 지난 시설은 실태 평가와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왜 부산시가 수연과 강변을 취사선택하셔서 정책을 수립하는 겁니까?
그건 좀 전처럼 저희들이 또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이게 30년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기속행위는 아니고 적정하게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고 하는 거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 2007년, 9년을 투자를 해서 강변은 크게 운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늦춰졌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변은요, 단순한 연도만 초과하거나 한 문제가 아니고요. 본 의원이 직접 공단에 받은 자료를 보면 타당성 평가의 중요한 지표인 BOD 유입 부하도 계획 대비 현재 90%가 넘는 수준입니다. 1단계 기준으로 무려 133%입니다. 그러니까 노후해서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조건도 갖췄고요. 또 BOD 부하율을 고려하더라도 타당성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문제는 유입 부하량은 높은 데 비해서 처리장이 충분히 그러한 시설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염부하량은 적어도 이 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들어갔다 이래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강변사업소 현대화를 요청하니까 부서에서 반복된 답변의 내용이 뭐냐 하면 2009년도에 고도처리시설 개선사업을 해서 방류수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환경부 보고서 타당성 평가 절차를 보시면 처리 능력만 평가 대상으로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구조물의 어떤 안전도 그다음에 처리성능 평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경제적 분석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처리능력뿐만 아니라 내용연수, 안전진단, 기계 및 전기설비 평가도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처리능력이 괜찮다는 이유로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을 방치하면 안전이나 전력비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내구연한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나 이런 것들이 하수처리장 전체에 시설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통해서 기계 같은 경우에는 7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시설은 또 10년 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유지 보수를 하면서 이리 가져가기 때문에 처리장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뭐 꼭 내구연한을 이래 거쳐서 그러지는 않다 이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국에 노후하수처리장 16개 소를 평가 대상으로 해서 계략적으로 개선 타당성을 살피고 또 거기에 수연과 강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죠?
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경과연수, 안전진단, 구조물 종합평가 처리성능 평가, 결과 모두 동일한 등급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심지어 기계설비는 수영 쪽이 오히려 우수한 것으로 나왔고 결과로는 같은 수준 그룹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한 바 있으시죠?
예.
두 시설 똑같이 구조물과 안전에 미흡함이 있는데 방류수 수질만 거론하면서 수영만 현대화 같은 시설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하수처리장은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수영이 조금 일찍 되었고 강변도 곧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혐오시설 입주 선정할 때는 가장 먼저 우리 사하구를 희생시킵니다. 노후돼서 개선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며 미룰까 고민하는 것이 이런 환경시설 같은 기반시설에 입주하시는 공무원들이 사하구를 생각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강변하수처리장도 곧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 정말 하수처리장이 과거에는 혐오시설로 이렇게 자리매김했지만 다시 개조해 갈 때는 사하구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그러면 상부 복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상부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우리가 13개 하수처리장 가운데 지하화된 시설, 그렇지 않은 시설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13개 중에 4개가 완전 복개가 되어 있고 지하로 내려가 있고 나머지는 평면에 있으면서 상부를 복개한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46% 정도가 복개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현재는 지하화된 시설이 더 많습니다. 주로 복개되거나 지하화된 처리장 상부에는 복개를 하든지 하면 그 위에 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섭니까?
주로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해서 주민편의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축구장 같은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영도 하수처리장 같은 곳은 가보시면 인근에 공장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카페도 조성돼 있고 사람들 찾는 곳은 상부 복개해서 악취도 줄이고 또 일반시민들을 보면 그냥 동네 운동장처럼 보입니다. 가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악취를 줄이고 상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오늘날 도심지에서 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환경부에서도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 주민휴식이 가미된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상부에 체육문화시설로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시민들이 원하고 중앙부서의 정책 방향도 확실하고 현대화를 위한 요건도 갖췄습니다. 부서의 의지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그 전에는 저희들이 1단계가 거의 한 33년, 2단계가 한 23년 이러다 보니까 좀 더 늦춰 가지고 1, 2단계 같이할까 이런 어떤 검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질의를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1단계, 2단계 분리해서 1단계라도 먼저 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빠르게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현대화 같은 대규모 사업을 떠나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상부를 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고민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전면 노후화되어 있는 그 시설에 다시 상부 복개시설을 해서 운동장을 한다는 거는 밑에가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미 전체적으로 개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위에만 쓸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깊이 있게는 아마 추진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별로 고민 안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 또 신규로 우리 준설도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상 가장 냄새가 심한 최초 침전지도 내부적으로 악취저감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려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직접 가보고 했는데 아마 노후화된 면도 있고 그다음 구조적으로 그 시설을 덮으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아마 효과나 전체를 다 덮어야 되는데 1∼2개 덮어가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엄두가 안 나서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PPT를 보며)
왼쪽이 지금 강변하수처리장 1단계 침전조고요. 오른쪽이 2단계 침전조입니다. 1단계 가장 냄새가 심한 저 침전조가 열려서 계속 하수냄새가 나오고 있고요. 2단계는 상부가 밀폐가 돼 있다 보니 냄새도 덜 나고 악취방지시설 같은 것도 설치하기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도 여러 번 가보셔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저것처럼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악취가 예방되기 때문에 조금 미루더라도 1단계는 아직도 오픈형으로 돼 있고 또 저 부분은 저도 무조건, 이 1차 침전지 저기가 가장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 부분은 덮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시설이고 또 구조적으로 그렇게 덮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개폐돼서 악취를 발생하는, 침전조 공정만 3,500평이 넘습니다, 우리 강변하수처리장이. 본인이 확인해 보니까 부산 전체에도 밀폐된 곳이 많고 밀폐 안 된 처리장은 대부분 소규모 하수처리장입니다. 수영하수처리장도 1단계 개폐됐는데 강변의 1/3밖에 남지도 안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30년이 넘다 보니 여러 굵직한 정비 교체나, 장비 교체나 수선사업들이 산재해 있을 텐데 이런 공사들을 할 때도 환경부가 제안한 방향처럼 악취저감해서 시민 정주여건 개선하고 상부토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대로 나가는 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도 이렇게 왜 추진하다가 그냥 이렇게 방치해 버렸는지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면 개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 개보수를 해도 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할 때 저 시설은 이미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어차피 전면 개보수를 하게 되면은 1차 침전조에 악취 나는 부분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중투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님이 지적한 하수처리 운영이 시대에 맞지 않게 퇴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화나 상부 복개 같은 내용은 충분히 의견을 전달드렸고 검토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상부토지 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교롭게 수영과 강변하수처리장은 시설 용량과 내구연한이 비슷합니다. 두 시설의 부지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수영은 15만 5,820㎡ 정도 되고 강변은 2배 정도인 33만㎡ 정도가 됩니다.
처리 용량은 같은데 부지면적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면적이 큰 쪽의 토지를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부지면적은 정확하게 한 2배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부지면적을 넓게 이리 차지해서 하수처리장을 설계하게 되면 굉장히 건설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비용이 쌉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넓게 차지하면 거의 자연유화로 이렇게 하수 흐름을 만들 수가 있고 또 펌프 용량도 싼데 이걸 좁게 하면 깊이 파야되고 전부 다 시설을 지하에서 펌프, 펌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영이 아마 톤당 165원이고 남부가 154원 그다음에 강변 같은 경우에는 141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리한 면은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주변 지역주민들이 보실 때는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도 지적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지를 쓰고도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시설은 참 궁색하기 따름, 궁색한 수준입니다. 그래놓고 본 의원이 현장조사 나가서 환경공단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하면 직원들이 뭐라 하는 거 아십니까? 공단 지역이고 접근성도 안 좋아서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만들어도 오지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말로 하나 있는 축구장을 비교해서 얼마나 이용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하나 있는 축구장이 이용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조축구장은 상당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1일, 이용률이 85% 수준입니다. 일자로 하면 이용률이 한 100% 수준이고요. 이용이 가능한 시간마다 모두 쪼개서 봐도 85%입니다. 당연히 주말은 꽉 찼습니다. 이 정도로 사랑받는 위치며 부지를 잘 활용해서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조성해도 시민들에게 매우 사랑받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사하구에서 파크골프장도 조성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1처리장이 지하화 같은 방안을 검토해서 넓은 땅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환경혐오시설이 아니라 환경재생시설로 그렇게 홍보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와 공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용 개선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장림유수지에 따라서 부네치아와 연결되어 있고 해서 작으나마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공간입니다. 부네치아를 찾는 외부 관광객도 좀 더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게 하려면 공원 같은 공간이 필요한데 강변하수처리장 1단계 부지 좌측면이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무은행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원으로 만약에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일부는 보니까 파크골프장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하려면 사실 나무도 옮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공원으로 이렇게 개조를 하고 이러면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곳을 잘 활용하면 노을이 아름다운 우리 사하니까 을숙도도 보이고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부네치아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더 찾는 을숙도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부네치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것, 수반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계획을 즉각 좀 수립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하구 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광마이스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표류사업 다대소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대소각장 매각 사안을 마이스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995년도부터 중구, 서구, 사하구 주민들 생활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한 18년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폐쇄되고 나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용도 변경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관광숙박시설로.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마이스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3년 7월에 가동을 중단했었고 올해 한 10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 결과를 간단하게 금방 설명해 준 그 내용이 그거죠?
예.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차례나 매각을 공고했지만 유찰되고 가격까지 10% 인하해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부지가 10년 넘게 방치 중인 것은 단순히 경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정주요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10년 동안 방치는 아닙니다, 저희들 시도 적극 노력했습니다. 2013년도 폐쇄되고 나서 2012년도부터 사하구에서 계속적으로 관광숙박시설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용도 변경을 했고 지금 우리 시장님 새로 오셔 갖고 2021년도에 장기표류사업 12개 중에 맨 1호입니다. 1호라는 것은 그만큼 해결할 의지가 확실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22년 7월, 2022년 10월, 올해 2월 세 번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세 차례 했지만 결코 나빠진 건 아닙니다. 처음에 처음 공모할 때는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마지막에는 한 3배 정도 참여한 인원은 업체는 더 늘어났습니다. 단지 의원님 말씀대로 정주여건이나 주변 경제여건이나 환경이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관광숙박시설에 투자하려고 하는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대 뉴드림플랜이나 저희들 낫개항, 다대포항, 국가항 정비라든지 제2해안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나아지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다대뉴드림플랜과 같은 종합적인 지역정비계획이나 오늘 본 의원이 강조했던 환경혐오시설들이 환골탈태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일 시정업무에 바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 부임하시고 다대소각장을 부산시 장기표류사업 1호로 매각을 통해 관광시설 형태로 추진하시다가 사실 경기나 여러 여건들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대소각장 문제는 제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또 이 사업의 사업성 문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저함이 있어서 세 번 유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저희가 조금 완화를 지금 많이 한 상태라서 조만간 하여튼 결정이 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소각장뿐만이 아니라 다대 뉴플랜이라든지, 뉴드림플랜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굉장히 앞으로 길게 보면 또 가덕도항도 생기고 하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약간 지체된 감은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확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강변하수처리장의 내용도 더 자세하게 아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 현대화나 또 이렇게 시설개선 검토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추진 의사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강변하수처리시설뿐만 아니라 부산시 곳곳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부지들이 굉장히 좋은 부지들이고 땅이 부족한 부산의 입장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전이라도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즉각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특혜나 우선권이 아닌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서 균형 있는 부산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강변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등 발전방향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복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지역 교정시설로 대표되는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현대화 방안에 대해 지난 17년간 부산시가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 교정시설은 몇 개가 있습니까?
자료상으로는 구치소가 14개, 교도소가 39곳 해서 53곳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3개 맞습니다. 그중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은 몇 개 정도 됩니까?
53곳 중에서 28곳,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는 각각 준공된 지는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사상 주례에 있는 부산구치소는 73년에 준공이 돼서 49년이 경과가 됐고 대저, 강서 대저에 있는 부산교도소는 77년에 준공이 돼서 45년 경과가 된 노후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40년 이상 되었으면 다 노후화된 시설로 볼 수 있겠네요. 부산구치소 교도소는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일 뿐만 아니라 과밀수용으로 인해서 수용자 인권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교정시설에 대한 현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예. 교정시설 노후 문제하고 과밀수용 문제는 사실 20년 이상 넘게 제기된 문제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 안상영 시장님께서 주례구치소에서 돌아가셨던 그런 충격적인 기억을 우리가 트라우마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도 20여 년간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오래된 교정시설인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부산지역 교정시설이 아직까지 현대화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또 법무 당국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에서는 이전 적지를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전 적지의 문제다. 맞는 말씀이신데 좀 핵심요지를 본 의원이 봤을 때 아직 실장님께서 잘 못 짚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금 부산지역 교정시설이 현대화되지 못하고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은 교정시설 현대화를 이룬 타 지역 사례를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남부구치소 교도소 경우입니다. 구 영등포구치소 교도소죠. 기존 시설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소재했었고 기초지자체인 구로구가 법무부와 협의하여 부천시 원미구로 이전하려다가 기초지자체인 부천시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후 부천시 소사구로 이전하려다 같은 이유로 재차 무산되었고 시흥시로 또 이전하려다가 시흥시 반대로 무산되었고 그래서 법무부는 기존의 구로구 고척동 부지에 재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 구로구 천왕동을 신축부지로 건의하고 법무부와 합의가 돼서 기존 구로구 고척동에서 같은 구 천왕동으로 이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교정시설 입지선정 협의 주체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기초지자체인 구로구 간에 이루어졌고 이전 대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이전대상 지역 주민들은 기초지자체인 부천시, 시흥시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다음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안양교도소 경우입니다. 안양시에 소재했는데 기초지자체인 안양시가 안양교도소를 의왕시로 이전하겠다고 하다가 의왕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법무부는 기존에 안양시 동안구 부지에 재건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이 역시 협의 주체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기초지자체인 안양시이며 이전대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판결문 하나 보겠습니다. 건축협의 과정에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이때 법적당사자 원·피고 역시 법무부와 기초지자체 안양시였습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소재했던 서울동부구치소 구 성동구치소의 경우를 보더라도 2017년 같은 송파구 내에 문정동으로 이전 신축했고 지상 12층 규모의 최신식 시설로 서울 도심 속 고층 구치소로 이전 신축하였고 이 역시 기초지자체인 송파구와 법무부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 세 가지 사례뿐만 아니고 현재까지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이전 신축이 완료된 사례를 살펴보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맨 위에 청주여자교도소가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내에서 이전이 이루어졌고 협의 주체도 역시 기초지자체인 청주시와 법무부였습니다. 이때 충청북도와 광역지자체가 개입하지 않았고 입지에 관해서 어떠한 관여가 없었습니다. 순천교도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순천시 서면 내에서 이전을 했고 이때 협의 주체도 기초지자체인 순천시와 법무부였습니다. 이때 전라남도 광역지자체에서 입지 선정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었고, 장흥교도소입니다. 전남 장흥군 내에서 역시나 이전했고 협의 주체도 기초지자체인 장흥군과 법무부였습니다. 광주교도소 그리고 대구교도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뿐 아니고 현재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진행 중인 교정시설도 있는데 진행 방식은 차이가 없습니다. 전주교도소, 창원교도소, 원주교도소, 대전교도소 역시 각 지자체와 법무부가 협의를 했고 기초지자체 내에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상과 같이 전국 교정시설 현대화 사례를 같이 살펴봤는데 이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노후화된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협의 주체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대한 사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법무부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협의 주체가 이전 신축을 추진하다가 누구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계획을 달리했습니까?
예, 지역주민의 반대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 대상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이전 대상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다시 계획을 달리했죠. 즉,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원칙과 기준은 첫째, 해당 기초지자체와의 협의 둘째,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 존중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부산지역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지난 17년간 업무를 보면 특이할 정도로 상당히 낯선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부산구치소 현대화를 위한 사례만 보더라도 광역지자체인 부산시가 나서서 2005년도 금정구 회동동으로 이전을 논의하다가 2011년도에 강서구 화전동, 2012년도에 강서구 명지동, 2016년도에 사상구 감전동으로 이전하려고 하다가 모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법무부 원칙을 적용하면 실패 이유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첫째, 협의 주체도 아닌 광역지자체인 부산시가 독단적인 행동으로 나섰던 게 잘못이고 둘째는,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 존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건, 한 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지자체도 아닌 부산시가 2007년 부산구치소 교도소를 통합 이전하겠다면서 2007년 4월 30일 법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양해각서의 세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통합 이전하기 위한 양해각서고 부산시가 통합하는 대체 시설을 책임지고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립하는 대신에 기존 부지를 부산시가 양여를 받아서 정산을 하는데 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그 부분은 금전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기부 대 양여 방식이고 양해각서 내용이 혹시 통합 이전 대상 부지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까?
통합 이전에 대한 부지에 대한 부분은 부산시가 찾아야 된다는 전제로 했기 때문에 부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그 다다음달에 합의된 부산시와 LH 간의 협약서에서 부지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당시 양해각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오래돼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니요. 지금 부산시청에 2007년도 부산시와 법무부가 체결한 양해각서가 없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담당부서의 공무원은 왜 자료가 없다고 했을까요?
그 부분은 아마 이게 워낙 오래된 자료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 자료를 찾았습니다.
다음번에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두 달 뒤에 부산시는 2007년 9월 경에 부산구치소 교도소를 강서구로 통합 이전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라서 저희가 찾아보니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 지역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의를 했는데 세대가 31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세대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들은 걸로 자료가 나와 있고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31세대가 세대당 교정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상가가 들어오니까 거기 상가 30평을 한 세대당 30평을 달라는 요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당시에 상가를 주는 부분은 국유재산법상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납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 말고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주민들 대표에게 이 내용을 상의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해당…
토지주와 상의했다는 건 굉장히 좀 내밀한 부분 아닙니까?
예, 이 지역이 산단 북부에 위치한 지역이었고 독립적으로 외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과 협의를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민인데 그 토지주와 상의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 전체와 공론화해서 이…
그 지역이…
구치소 부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2007년도 상황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화전지역이라는 게 화전산단 위에 독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1세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과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지역주민들, 시·구의원들, 비상대책위 온 주민들이 반대하고 법무부에 항의 방문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쳤습니다. 부산시는 이전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단 한 푼도 확보 못 했죠?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를 교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LH가 이걸 지어서 기부를 하고 이전한 적지를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국가재정사업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부산시 토지 매입과 대체지 조성으로 법무부와 기존지를 교환하는 사업으로 MOU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 재정으로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국비가 단 한 푼도, 지금 화면 한번 보십시오.
(PPT를 보며)
국비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국비도 한 푼도 반영이 안 됐고 협의 주체도 아닌 부산시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서서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암석을 팔아서라도 공사비를 마련하겠다는 우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협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앞서 협의 주체에 대해서 다른 선례를 들어서 수차례 말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교정시설 이전을 2004년도부터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협의 주체가 기초지자체와 법무부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지금 번복하는 겁니까?
지자체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일단 쭉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진행되면 밝혀지거든요.
예.
그 당시 부산시 관계자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좀 인용하겠습니다.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교정시설 통합 이전 시기를 늦추지 않기 위해 우선 부지정지만이라도 시행하기로 했다. 석지 개발을 통해서 얻는 수익으로 부지정지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목소리 높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부산시 공무원의 발언은 이런 발언입니다.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강서구에서 지금 나오는 암석을 팔아서 공사비에 충당했습니까?
지금 이천…
그때 당시.
그때 당시의 말씀이니까 그때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안 됐겠죠.
공사한다는 사업자는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로부터 2년 뒤 2013년 또다시 부산시가 나서서 부산구치소를 명지국제신도시로 이전하겠다고 갑작스레 추진하다가 이번에는 LH 반대로 무산됐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LH 관계자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당초 분양할 때는 구치소 이전 계획이 없다가 뒤늦게 구치소 온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겠냐? 입주민들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부산시 담당공무원보다 좀 나은 발언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LH 관계자가 더 주민을 살피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서울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도 법무타운과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검찰청과 법원의 서부지원을 법을 개정해서 받아냈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래서 서부지원이 명지국제신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부지원과 구치소를 같이 병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진작에 추진했으면 되는데 또…
서부지원 결정이…
LH 관계자가 이렇게 반대를, 심지어 지역 주민도 아니고 LH 관계자가 반대할 정도면 이 행정절차가 어땠는지 지레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부지원 입지 결정이…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부산시는 부산구치소를 사상구 관내 이전을 추진했으나 역시 사상구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죠?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봤는데 부산시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상구가 안 된 부분은 사상구에서, 이건 사상구에서 이전은 사상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상구에서 제안을 해서 추진을 했고 그러나 협의 주체는 부산시와 법무부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부산시가 협의 주체인지는 차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 주체가 맞는지는 제가 한번 다시 밝혀보겠습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원칙 첫째는 협의 주체는 기초지자체이고 둘째는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 존중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간과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실패로 10년간 부산시는 강서구든 사상구든 지역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지역 갈등만 조장했으며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이는 독단적 행정과 수차례 이전지 변경해서 온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 수용자 처우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동안의 독단적인 행정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해도 모자랄 판에 부산시는 또다시 같은 이유의 실패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해각서를 제시하겠습니다. 부산시는 2019년 6월 19일 법무부와 부산교정시설을 통합 이전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거돈 전 시장과 전 정권 때 임명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버젓이 통합된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동 일원에 조성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때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 거쳤습니까?
앞서도, 앞서서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수렴 안 거쳤습니다.
예, 백번 양보해서 지역 주민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사전 설명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없었습니다.
다음 기사 제시하겠습니다. 양해각서 체결한 바로 다음 날 2019년 6월 20 날입니다. 실장님은 당시 도시균형재생국장으로 구치소, 교도소 통합 이전 계획을 설명하면서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거 세 차례 일방적인 추진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도 아닌 광역지자체에서 주민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입지에 대한 의견과 계획 발표는 적절한 행정절차 맞습니까?
이건 국가사무고 국가에서 결정할 사안…
맞는지 아닌지만…
맞는 절차입니다.
적절한 행정절차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 수렴 없이 해당 지역에 구치소를 짓겠다는 MOU를 체결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의견 수렴도 없었는데?
MOU를 체결한 주체는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판단사항입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도 없고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그다음 날 또 발표하고 그게 정상적인 행정절차 맞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과정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게 적절한 행정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우리 교정시설 입지가 그린벨트 내에 입지를 하고 또 대규모 개발을…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교정시설이 들어가는 데 그 이전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없었지 않습니까?
대규모 개발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 민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로 적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에서 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통해서 수용성을…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조치했다고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해각서 제시하겠습니다. 양해각서 내용에서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동 일원에 조성한다는 내용의 강서구 대저동이라는 입지는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했습니까?
법무부와 부산시 간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협의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협의는 관련 부서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갔냐고요? 부서가 아니라 부서의 누가 들어갔습니까? 실장님 들어갔습니까?
예,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교정본부와 부산시의 관련 국에서…
실장님께서 건의를 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의 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건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법무부가 알아서 여기 강서구 대저동에 조성하겠다고 했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교정시설에 대한 현황을 같이 논의를 했고…
당시 회의록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은 없습니다.
회의록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교정시설은 우리 부산시에 굉장한 지금 이슈가 되고 과제인데 이 과제를 이행함에 있어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회의의 회의 자료가 없습니까?
저희, 제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행정조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비판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실무 책임자로서 기존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부산시 실패 이유를 점검했을 텐데 법무부의 교정시설 입지 선정 기준과 절차는 몰랐습니까?
법무부의 기준과 절차라는 것은 법무부가 이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기관이고 전적으로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현실적으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무부가 교정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추진하는 절차가 있을 거고 그 추진하는 절차 와중에 입지 선정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몰랐습니까?
그건 법무부가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안이…
아니 담당, 실무 담당 책임자로서 그 법무부의 기준을 몰랐습니까?
법무부의 기준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모릅니까, 압니까?
어떤 기준이 어떤 걸…
법무부의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입지 선정의 기준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 기준을 법무부로부터 제시받지는 못했습니다.
모릅니까, 압니까? 그걸 대답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아시면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는데, 아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기준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있는지를 제가 처음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지금 이 시정질의 현장에서 법무부가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입지 선정의 기준을, 기준이 뭔지 지금 본 의원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대에서 허위 진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허위 진술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시적인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최근에라도 누군가로부터 법무부는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입지 선정을 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진다라고 누구로부터 들은 적 없습니까?
그런 명시적인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런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뭐 내부 방침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실장님 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의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고요. 법무부의 교정시설 현대화 중 이전 신축의 경우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후보지를 추천을 받고 둘째, 법무부에서 후보지를 결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후에 셋째, 광역자치단체는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업무만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죠. 기존 부지에 대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나 이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정확히 이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2019년 양해각서 체결할 때도 입지 선정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법무부와 부산시 담당자들이 회의를 했고 실장님이 그 회의 석상에 들어갔고 입지 선정에 대한 협의를 했고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의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준 없이 기준도 모르고 강서로 지정했습니까?
기준, 우리가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처럼 광역자치단체 부산시의 업무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 절차에 대한 법무부 절차 모르셨습니까?
의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아주 용기 있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질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게 광역시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시는 2019년 6월 밀실행정으로 법무부와 MOU를 체결하고 2019년 12월에서야 민간라운드테이블을 꾸렸죠?
이게 부산시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면제를 해 주는 게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기는 한데…
2019년 12월에 민간라운드테이블 꾸린 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의 교정시설 현황상 그것이 기초지자체가 결정해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과거에, 예.
지금 의원님들이 마지막 질의까지 지금 다 기다려주시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질의에 대한 답이 아니라 다른 답을 하시면…
광역시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어떻게 답을 합니까…
자, 부산시는 2019년 6월 밀실행정으로 법무부와 MOU 체결 이후에 2019년 12월에서야 주민들이 포함된 민간라운드테이블을 꾸렸죠?
예.
교정시설 이전 부지를 이미 강서지역으로 특정해 놓고 벌이는 라운드테이블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주변 지역 개발계획이라든지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이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역을 특정해 놨는데 주민의견수렴을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못 해 왔기 때문에…
역시나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다…
최적지를, 최적지를 찾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당시 강서 주민들의 반대와 보이콧으로 강서 주민위원 4명을 배제한 채 라운드테이블 진행됐죠?
저희가 주민…
그렇다, 아니다로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주민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 강서 주민뿐만 아니고 시민사회단체도 부산시의 밀실행정과 거꾸로 행정에 대해서 비판했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당초에…
화면 보시면 다 거꾸로 행정을 비판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영주 회장은 우리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신 분이고요.
그 위에도 시민사회단체도 라운드테이블이 어쩌고저쩌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래서 이 교정시설의 현대화 부분 노후나 밀실…
자, 다음 기사 제시하겠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순서가 뒤바뀐 민간라운드테이블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더 나아갑니다. 교정시설 통합 이전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민간라운드테이블 위원들이 공감대 형성 부족, 사회적 합의 없는 시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신뢰할 수 없다, 원점 재검토라는 비판을 또 받으니까 교정시설 통합 이전에 대한 용역을 보류하겠다라고 보류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때가 2019년 12월 5일입니다. 그런데 10일 뒤에 2019년 12월 15일 통합 이전 용역 예산 5억 원까지 편성하게 됩니다. 시민 의견, 민간라운드테이블의 위원 의견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때 부산시가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이는 독단적인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이때 부산시는 멈추고 법무부 원칙대로 해당 기초지자체와 법무부 간의 협의를 독려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부가 그런 원칙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떤 득이 남습니까?
아마 19년 12월에 보류했다는 얘기는 지금 내용으로 보니까 시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예산을 보류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편성한 걸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집행을 보류하겠다 돼 있고요, 예산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과를 했습니다. 아마 예산 통과는 이 보도 뒤에…
그렇게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떤 득이 남는지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보니까 실장님의 업적과 공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갈등 부추기고 언론은 또 뭐라고 합니까, 정치 구도로 경쟁시키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불안감만 조성하고 뭐가 남습니까? 실장님 외에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 4월 교정시설 현대화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지시서에 교정시설 통합 이전지를 강서구로 일방적으로 표시하여 용역 발주했죠?
예.
용역 진행 중에 당초 과업 내용이던 주민설명회, 민간라운드테이블 및 관계기관 협의는 삭제·변경하고 기술 협의로 변경 수행했죠?
그렇습니다.
예, 교정시설 현대화 용역은 언제 끝났습니까?
21년 6월에 시작을 해서 지난해 12월에 마쳤습니다.
본 의원은 용역 과정과 용역 결과를 보려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결과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담당자분께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5호, 8호 사유를 이유로 들었는데 5호는 보니까 공개될 경우 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8호는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인데 저는 이 회신을 받고 정말 답답한 게 공개될 경우 개발에 지장을 주는 용역은 왜 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1년 반 전에 인터넷에 공개된 과업지시서에 사업 입지 표지까지 해놓고 진행한 용역인데 이제 와서 무슨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송현준 의원님께서는…
시정질의 직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 대상지 주민 의견 반영되지 않고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입지에 대한 MOU와 그에 대한 용역 그리고 그 용역 결과는 법무부 교정시설 입지 선정 기준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또 실패입니다. 독수독과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 독이 있는 열매가 열린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 부산시가 밀실행정으로 체결한 MOU는 독이 있는 나무고 그에 대한 용역은 그 나무에서 난 독이 있는 열매입니다. 심지어 이 용역은 결론이 없는 용역입니다. 1안, 각 지역구 내에서 이전한다. 2안, 통합 이전한다. 거기에 5억 원의 용역비가 사용됐습니다. 이 부분도 비판 대상입니다. 좀 더 심하게 제가 말하면 2019년도 MOU 체결하게 만든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책임을 벗어나려고 법무부 원칙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용역을 진행했고 용역 결과는 1안, 2안 부실 용역이 다분하고 이제는 책임을 면피하려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주민공청회를 하겠다, 시민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입지선정결정권자 즉 법무부죠,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끝도 없이 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용역 결과 가지고 법무부 교정본부장님 만났죠?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을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의 의사와 다르게…
실장님!
사업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2023년 3월 23일 용역 결과 가지고 법무부 교정본부장님 만났죠?
그렇습니다. 그 갔던 이유는…
만나서 실장님 어떤 말씀드렸습니까?
용역, 용역이…
제 질의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용역이 법무부와 협의 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보고를 하러 간 겁니다.
예, 보고를 했죠?
보고를 했습니다.
교정본부장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보고 내용을 검토를 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예? 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답을 주겠다고 했다고요?
우리가 책자를, 전체를 용역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실장님!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교정본부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용역한 내용…
일단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했고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이전 시 법무부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말씀 안 하던가요?
그 부분은 법무부가 아까 도면으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프로세스는 이해를 하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진짜 다른 말씀하시면 더 제가 말씀을 더 드릴 겁니다.
교정…
교정본부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기준이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는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입장을 표명해 주면 거기에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입장을…
주면 그대로…
주면 그대로 따를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의 사무고 정부가 결정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드릴 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리고 그 용역에 대해서…
실장님!
현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정본부장님 뵙고 난 후에 일주일 뒤인 2023년 3월 31일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도시균형개발과로부터 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공문 받았습니다. 분야별로 15명 내외로 구성된다는 내용인데 구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2명이 추천을 받았고 나머지 13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네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의원님 또 질의도 있고 해서…
13명은 언제쯤 위촉을 할 예정인가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추진할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게 법무부의 입장과 반대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교정본부장님이 말했던 입지 선정에 대한 기준과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법무부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건 법무부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정,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법무부 교정본부장님께서 교정시설 이전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까?
교정본부장님이 법무부의 기준을 얘기할 때는 실제로 내부의 방침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견인지 아니면 뭐 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말을 했는지…
아, 그러면 사견은 얘기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다양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서 있었던 얘기가 법무부의 입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정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아니,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교정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하고 법무부의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와 부산시 간에는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법무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집행부의 업무를 합리화하는 수단이다, 집행부 책임을 분산시키는 수단이다, 단체장이 구성함으로 단체장이 편향적이다는 의심과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 역시 그 대상에서 비켜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실장님께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한 이유도 혹시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혹시 포함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이고…
마지막으로 교정시설 이전시설에 관한…
법무부가 그런 입장을 가졌다는 걸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로부터, 법무부로부터 회신받은 그렇게 실장님께서 원했던 법무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제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문은 민감한 사항인 만큼 교정본부에서 직접 대면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국회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교정시설 이전 신축할 계획할 때 이전 대상지역 후보지가 기존에 있던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과 다를 때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법무부는 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수립할 수 있다도 아니고 수립합니다. “수립한다.” 단정입니다. 앞서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원칙 이전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 존중, 두 번째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두 가지 요건입니다.
이건 원칙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맥상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장님은 계속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한 번도 법무부의 교정시설 현대화의 입지에 대한 기준을 들은 적도 없고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본 의원은 굉장히 지금 황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교정, 본부장님과 나눴던 대화 부분도 전혀 그런 내용의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저는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실장님의 그런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게 과연 부산시 고위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시의회 답변대에서의 어떤 답변 태도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우리 시와 법무부는 국가기관과 지자체로서 공식적인 협의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일단…
그런데 의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법무부의 공식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문입니다.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할 때 아까 보셨죠? 이전 신축의 경우에 기초지방자치단체 협조로 후보지 추천을 받고 법무부가 후보지를 결정하며 광역자치단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업무를 하는 순서입니다.
여기에 후보지 추천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혹여나 제가 공개한 법무부 공문의 진위여부에 의문이 있다면 부산시가 직접 동일한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법무부로부터 회신받고 그 내용을 향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내실 겁니까?
저희가 법무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도 저희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법무부 태도가 뭔지 몰라서 지금까지 어정쩡하고, 어정쩡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부분은…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법무부의 기준과 입장이 뭐냐? 부산시 공문으로 법무부에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답변 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그거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부산시가 법무부 기준과 별도로 역행하고 있습니까?
20년간, 20년간…
중앙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법무부와 우리 시가 20년간 추진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절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가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부산시가 왜 당사자가 되느냐라는 말이 굉장히 황당하게…
실장님, 질의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입지선정에 대한 기준, 법무부의 기준 관련해서 그리고 현대화 사업 추진할 때 법무부가 어떤 절차를 추진하는지 관련해서 공문을 반드시 보내서 그 결과를 회신받아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밤낮 열심히 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정시설 이전 관련해서 2019년 법무부 부산시가 지역주민도 모르게 밀실에서 졸속으로 체결한 MOU는 시장님께서 직접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 일방적인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세세한 얘기는 조금 전에 실장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의 질의에 전체 윤곽과 관련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서고가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저 주례구치소는 부산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 저대로 놔두면 흉물로 저희가 계속 간직을 하는 겁니다. 저것을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이미 부산시의 확고한 방침이고 또 그런 연장선에서 저희 장기 표류 과제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지역 간 갈등이 기초단체 간 갈등이 그동안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대로 그냥 표류시키면 결국 저 주례구치소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정을 맡은 입장에서 저걸 저대로 방치하고 그냥 지역 갈등이 있으니까 방치하고 그냥 가는 게 맞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왜 기초자치단체에 맡기지 광역단체가 광역정부가 이것을 관여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도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광역 단위를 넘어서는 경계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라고 하는 그 내에서의 기초단체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조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부산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무부가 기초단체하고만 협의하겠다는 건 원칙이 아닙니다. 그건 저도 여러 번 확인을 했지만 법무부도 그때 자치단체라고 했을 때에는 광역단체에도 관여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문제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도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지난번에 갈등의 대상이 됐던 부지하고는 지금 부지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는 사상구에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방안을 갖고 있고 또 강서구에 그런 통합해서 이전하는 방안도 방안으로서 다 타당성이 있는 두 가지 방안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기보다는 공정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겠다 이것도 의견을 조율하는 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강서구 지역주민의 입장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그거는 또 사상구도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의회나 부산시 또 해당 지역의 여러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풀어봤으면 하는 그것이 제 간곡한 바람입니다.
지금 17년 동안 부산시가 교정시설을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강서구, 사상구 여기저기 들쑤시고 업무 추진을 했는데 진척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공식적인 교정시설 현대화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 입지선정에 대한 입장과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무부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또 하여튼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번에 소통을 통해서 풀어보고자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입장에서는 또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또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입지선정위원회나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폐단과 비판과 의심의 여지가 다분하고 적절한 절차가 아닌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먼저 드리고 먼저 법무부, 입지선정결정권자는 역시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법무부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받으셔서 그 입장을 존중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중앙부처의 입장을 존중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정시설 관련해서 지역주민이 우선이 되어서 교정시설 현대화 문제를 인내하고 지혜롭게 극복해서 원만히 해결되어 부산시, 강서구, 사상구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 부산지역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부산시의 문제와 해결방안, 대책은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배영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1차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브랜치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산학 브랜치 사업이 시장님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잘되어야 하고 성과가 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시장님한테 드려야 하지만 좀 바쁘신 관계로 국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보통 자료를 만들 때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아서 받은 이 자료를 근거로 데이터를 만들고 이 사업의 평가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요청을 했고 이 자료에는 거의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혹시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와 시장님한테 내부보고한 자료가 다릅니까?
지산학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아니, 아니 묻는 말에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저도 하고 마칠 생각입니다. 내부보고 자료와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주로 인력양성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고 저희가 정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산학 브랜치 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연구혁신 과제들을 수행하는 부분들은 예산으로 할 수, 지산학협력센터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 과제를 따오거나 그걸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산학 브랜치 1호부터 40호 내용을 가지고 결과치를 낸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 양성 과정에 일자리 양성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게 일자리로 연계되는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성과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부자료가 따로 있으면 제출을 하시고 이 자료와 시장님한테 보고한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때는 이 사업에 부서와 의회가 함께 다시 들여다보고 이 사업이 문제점이 있다면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이 사업이 정확하게 목적대로 가야 된다는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하고 시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다르다면 저는 이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내부보고를 하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하면 사실은 별 성과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 외에 의회에 보충설명을 하고 싶다든지 해명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것 또한 허용하겠습니다. 해명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 이 자료를 통해서 뭘 오해를 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랜치…
그리고…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브랜치 사업은 현재 기관들을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키우겠다는 사업이고 인력양성 사업은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이 사업에서 정량치 고용이 있습니다. 고용 통계가 있습니다. 고용 통계가 없습니다, 거의.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건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료를 제출하시고…
자료는, 공유드리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의 성과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주시면 그 자료에 근거해서 다른 또 5분 발언을 하든지 심의 때 문제 제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틀 동안 시정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장시간 의원님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추가질문까지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 자리를 뜨셨는데 하윤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이틀 동안 정말 장시간 수고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8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휴회의 건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성창용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이대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관광마이스국장 유규원
여성가족국장 김민숙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재정관 김효경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건설본부장 심성태
교통국장 정임수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교육국장 변용권
행정국장 임석규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의사담당관 백명배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정다영 손승우 정은진 박성재 신응경 박광우
강구환 황환호 하효진 박선주
【보고사항】 ○ 의안제출
· 휴회의 건
(4월 21일 의장 제의)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10일간)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3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5-02
2 9 대 제 31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6
3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6
4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6
5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6
6 9 대 제 3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5
7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4-21
8 9 대 제 3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5-01
9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4-26
10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5
11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5
12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5
13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5
14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4
15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4-20
16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4-28
17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4
18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4
19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4
20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4
21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4-24
22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0
23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4-19
24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4-19
25 9 대 제 313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