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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9월 11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3.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토지사용료 면제 동의안
  • 6.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12.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5.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 16.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 17.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31. 도시관리계획(부산경상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연제구 연산동 277-4번지 일원]
  • 32.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 3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 36.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7.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38.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9.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및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 발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보고와 잠시 후에 진행될 위원회별 심사보고 및 5분 자유발언을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오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참조)
· 제290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제대욱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을 허가하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제대욱 의원님을 김부민 의원님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3.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토지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곽동혁·김문기·윤지영 의원 발의)(노기섭·김부민·김광명·손용구·김광모·최영아·김재영·문창무·박민성·고대영·정종민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문창무 의원 대표발의)(문창무·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제대욱·박민성·김민정·김광명·곽동혁·윤지영·최영아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제대욱·박민성·김민정·김광명·곽동혁·윤지영·최영아·문창무 의원 찬성) TOP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토지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토지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토지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9.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사결과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12.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경민 의원 발의)(김민정·조남구·박흥식·최영아·이정화·김광모·박인영·김태훈·김혜린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경민 의원 발의)(김민정·조남구·박흥식·최영아·이정화·김광모·박인영·김태훈·김혜린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영 의원 발의)(구경민·이용형·박흥식·이성숙·노기섭·김혜린·최영아·김광모·정종민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영 의원 발의)(구경민·이용형·박흥식·이성숙·노기섭·김혜린·최영아·김광모·정종민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박민성 의원 발의)(곽동혁·정종민·조남구·김광명·김삼수·노기섭·김민정·문창무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성 의원 발의)(노기섭·손용구·제대욱·김문기·이정화·김재영·문창무·윤지영·곽동혁·고대영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정종민 의원 대표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 의원 발의)(김삼수·고대영·손용구·곽동혁·김문기·윤지영·최영아·이주환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정종민 의원 대표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 의원 발의)(김삼수·고대영·손용구·곽동혁·김문기·윤지영·최영아·이주환 의원 찬성) TOP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25.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오원세 의원 발의)(손용구·박민성·제대욱·박승환·김민정·김동일·박흥식·김혜린·문창무·김광명 의원 찬성) TOP
26.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이현·곽동혁·김광모·노기섭·김광명·박민성·김민정·김혜린·정종민·박인영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발의)(최도석·최영아·노기섭·손용구·조남구·남언욱·박승환·김재영·김광명 의원 찬성) TOP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심사결과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29.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1. 도시관리계획(부산경상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연제구 연산동 277-4번지 일원](시장 제출) TOP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부산경상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부산경상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연제구 연산동 277-4번지 일원입니다,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부산경상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연제구 연산동 277-4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32.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김진홍·윤지영 의원 발의)(박성윤·박민성·이영찬·최도석·이순영·김재영·오원세·노기섭·곽동혁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박승환·김정량·곽동혁·김문기·노기섭·손용구·김광명·박민성·이영찬·이용형·박흥식·김재영·김혜린·이정화·문창무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박승환 의원 발의)(이순영·김민정·이현·손용구·박민성·곽동혁·제대욱·노기섭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이주환 의원 발의)(김광모·곽동혁·김동일·박승환·문창무·김혜린·박민성·제대욱·김부민·김광명 의원 찬성) TOP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결과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36.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1일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0일에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교육감) TOP
(10시 23분)
다음은 교육청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학교 내의 안전한 방역환경을 조성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인프라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향후에 상세히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37.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26분)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아홉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 오원세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 박인영 의원, 정종민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 손용구 의원, 조철호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및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및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및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진중공업은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조선소로 지난 83년간 부산대표 향토기업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경영진의 무모한 해외투자와 무능한 경영 등으로 매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매각문제는 부산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히 크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만큼 채권단의 일방적인 매각추진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선소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도 조선소 부지의 특혜성 편법적 용도변경 금지를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투기자본에 의한 졸속매각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히 김진숙 노동자의 부당해고 철회와 빠른 현장복직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및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및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문」
“한진중공업은 1937년 부산 영도구에 건설된 조선중공업을 시초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조선소이다. 지난 83년간 일제강점기, 6.25전쟁, 군사독재와 민주화 투쟁 등 부산의 역사를 같이 하며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성장 발전했다. 한때 부산매출 1위 기업으로 2000년대 정규직과 협력사를 포함하여 부산·경남지역에서 1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한 곳이다. 동양 최초의 멤브레인형 LNG선 건조 신공법을 통한 컨테이너선 건조, 군함 건조 등 국내 조선산업의 역사와 신화를 일구어낸 기업이다.
그러나 무모한 해외투자에 이은 모기업 총수의 퇴출 등 무능한 경영진의 일련의 행동으로 한진중공업은 완전자본잠식을 초래했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올해 안에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촉박하게 매각할 경우 영도조선소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한 이윤환수에 혈안이 된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될 우려가 있고 법정관리 속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부산경제와 노동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한진중공업 매각문제는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지역 경제 전반과 노동자 생존권의 문제이다. 장기적인 조선소 운영 비전을 제시한 정상적인 산업자본이 한진중공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매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공선, 군함, 정비정 등 조기 발주를 통해 한진중공업을 포함한 중형조선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이 될 때 노동자들은 일터를 지킬 수 있고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다. 한진중공업은 조선산업의 역사이자 부산지역 민주화 투쟁의 역사이다. 노동조합을 불원시하고 경제 전반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시절 부산에서 노동자 투쟁으로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존중 민주제도의 발전에 한 획을 그은 곳이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저항의 역사에서 1986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정부로부터 민주화 투쟁으로 인정받은 해고노동자 김진숙은 하나의 상징이다.
매각절차를 앞둔 한진중공업에서 다시 해고노동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이 선행되어야 한다. 불법과 무능으로 얼룩진 한진중공업의 어두운 과거를 바로 잡고 새롭게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서두를 일은 한진중공업의 연내매각이 아니다. 올해 정년을 맞이한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서둘러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온 민주화의 성지 부산에서 촛불 시민의 염원을 담아 노동자 생존권과 부산경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결의안을 제출한다.
첫째, 정부는 한진중공업의 졸속매각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조선소 운영을 전제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부산시는 투기자본 이윤창출의 먹잇감이 될 수 없도록 한진중공업 부지의 특혜성 편법적 용도변경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 채권단, 부산시는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해고노동자 김진숙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및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및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남언욱·이성숙·이영찬·김진홍·김삼수·노기섭·정상채 의원) TOP
(10시 3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발언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일곱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남언욱 의원님, 이성숙 의원님, 이영찬 의원님, 김진홍 의원님, 김삼수 의원님, 노기섭 의원님, 정상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 기후위기 대응,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부산교통공사 변화를 위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 부산시어 고등어의 문화관광 상품화를 위한 제언
· 시속 171km까지도 몰아치는 빌딩풍 ! 재난으로 규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
· 차별없는 도시 부산을 위하여
· 시의회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 이익집단인 의사 전공의! 기득권 깨지 못하면 그 피해는 저소득층과 비수도권 국민에게 돌아갈 것
(이상 7건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변성완
경제부시장 박성훈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김형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김신혜
【보고사항】 ○ 상임위원 개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 : 제대욱(금정구 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보임 : 김부민(사상구 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09월 11일)
○ 상임위원 선임
·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문창무·오원세·정상채·김혜린·박인영·정종민·손용구·조철호 의원
국민의힘 : 김진홍 의원
(09월 11일)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6월 29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토지사용료 면제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8월 21일 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곽동혁·김문기·윤지영 의원 발의)(노기섭·김부민·김광명·손용구·김광모·최영아·김재영·문창무·박민성·고대영·정종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
(08월 21일 문창무 의원 대표발의)(문창무·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제대욱·박민성·김민정·김광명·곽동혁·윤지영·최영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08월 24일 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제대욱·박민성·김민정·김광명·곽동혁·윤지영·최영아·문창무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구경민 의원 발의)(김민정·조남구·박흥식·최영아·이정화·김광모·박인영·김태훈·김혜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구경민 의원 발의)(김민정·조남구·박흥식·최영아·이정화·김광모·박인영·김태훈·김혜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박인영 의원 발의)(구경민·이용형·박흥식·이성숙·노기섭·김혜린·최영아·김광모·정종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박인영 의원 발의)(구경민·이용형·박흥식·이성숙·노기섭·김혜린·최영아·김광모·정종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박민성 의원 발의)(곽동혁·정종민·조남구·김광명·김삼수·노기섭·김민정·문창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4일 박민성 의원 발의)(노기섭·손용구·제대욱·김문기·이정화·김재영·문창무·윤지영·곽동혁·고대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08월 24일 정종민 의원 대표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 의원 발의)(김삼수·고대영·손용구·곽동혁·김문기·윤지영·최영아·이주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
(08월 24일 정종민 의원 대표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 의원 발의)(김삼수·고대영·손용구·곽동혁·김문기·윤지영·최영아·이주환)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08월 19일 오원세 의원 발의)(손용구·박민성·제대욱·박승환·김민정·김동일·박흥식·김혜린·문창무·김광명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고대영 의원 발의)(이현·곽동혁·김광모·노기섭·김광명·박민성·김민정·김혜린·정종민·박인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4일 이동호 의원 발의)(최도석·최영아·노기섭·손용구·조남구·남언욱·박승환·김재영·김광명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도시관리계획(부산경상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연제구 연산동 277-4번지 일원]
(08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21일 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김진홍·윤지영 의원 발의)(박성윤·박민성·이영찬·최도석·이순영·김재영·오원세·노기섭·곽동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이순영 의원 발의)(박승환·김정량·곽동혁·김문기·노기섭·손용구·김광명·박민성·이영찬·이용형·박흥식·김재영·김혜린·이정화·문창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08월 21일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박승환 의원 발의)(이순영·김민정·이현·손용구·박민성·곽동혁·제대욱·노기섭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08월 24일 이주환 의원 발의)(김광모·곽동혁·김동일·박승환·문창무·김혜린·박민성·제대욱·김부민·김광명 의원 찬성)
원안의결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08월 21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09월 01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및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
(09월 09일 기획재경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2
2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9-11
3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9
4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9
5 8 대 제 2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9
6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09-11
7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9-10
8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9-10
9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9-09
10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9-09
11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9-09
12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8
13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8
14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8
15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9-08
16 8 대 제 290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