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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9년 9월 4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1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 14.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 15.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성대표님께서 여성의회교실 행사 참석차 시의회를 방문하여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2일에는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3일에는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와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7일과 9월 2일에 운영위원회와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심사한 의안 중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TOP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0시 09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과 교육행정 사무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0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흘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과 요령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회별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되어 2009년 10월 2일자로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중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의원의 겸직시 신고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겸직금지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하도록 하며 의장은 겸직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성성경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성성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 위원회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3조 중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10조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외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근무성적의 평정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생활지도원을 두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 업무담당의 임용자격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반영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으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변경을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수의계약 기준요건을 지역 내 거주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원자재 조달요건을 지역 내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주거용 건물의 경우 적법 건물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인용조문 정비 등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편집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불합리한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시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편집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사편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성성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봉민 의원 외 17인 발의) TOP
8.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박홍주 의원 외 10인 발의)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3일 제정됨에 따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효를 시 차원에서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점차 사라지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의 지정과 지원근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산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인상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학교 설립에 관한 비용부담 등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2009년 5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금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법령과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의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8로, 단독 택지의 경우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000분의 7에서 1000분의 14로 각각 요율을 변경코자 하는 것인바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원 의원 외 17인 발의) TOP
11.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시장 제출) TOP
1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4.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권칠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사환경위원회 조용원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열악한 도시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과 벤처농업을 육성․지원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경쟁력 있는 농업 및 농업인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등 8개 목의 사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영농을 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 전직을 위한 전문직원 훈련 및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벤처농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 9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안 제2조 제3호의 농업법인에 대한 정의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중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법인을 제외한 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만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안 제4조에 대하여는 제출된 의견이 있어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도시소비자에 대한 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 농외소득원의 개발지원을 위한 농산물가공기술 육성 등 4개 목의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산의 해양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양산업에 대한 정의를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해운 등 7개 산업 외 항만물류 등 6개 산업을 추가하여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국내․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 등 7개 사항에 대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 21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은 부산시가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해양산업을 시의 4대 전략사업을 지정하는 등 비중이 높아 이를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신청지역은 강서구 생곡매립장 입구 가달마을 일원으로 생곡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자원재 이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결정과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금정구 구서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지 남측에 위치한 구 금정구 예비군교육훈련장으로서 창의적 인재육성 및 과학영재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신축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5만 8,90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과 시 주요 현안사항 사업계획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부분계획을 정비하기 위하여 사상구 주례동 666번지 일원 등 11개소의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강서구 하단동 산81번지 일원 등 6개소의 공원․유원지를 신설 및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현장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사상구 주례동 666번지 일원 주거용지 변경안에 대해서는 기존 구치소 부지만 주거용지로 변경할 것을 의견제시하는 등 6개소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해양도시위원회 제안) TOP
(10시 3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장이신 이성두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부산항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항재개발사업이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시민과 함께 환영하면서 세계적인 미항으로 재창조되기를 기대해 왔으나 현재 추진 중인 공공시설 비율이 높은 친환경적 개발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반조성시설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부산역 철도시설을 조정하여 기존 시가지와 부산역, 북항재개발사업을 하나로 연결되는 입체적 통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항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항재개발사업이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대하여 부산시민과 더불어 환영하면서, 이 사업이 부산시민의 여망을 충분히 반영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 세계적인 미항으로 재창조되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만도시이며, 개항 이래 133년간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무역입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경제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산경제 위축 등으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은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1997년 말 IMF 체제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북항 주변 도심기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항재개발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항만개발 사업으로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재개발사업은 북항 항만기능의 부산항 신항 이전을 계기로 기존 도시를 활성화하고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제17대 정부에서 2008년 12월 22일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공공시설 비율이 높은 환경친화적 개발로 인하여 사업성이 부족하므로 시설 유치에 대한 원활한 민간참여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부산역 철도시설로 인하여 북항 재개발지역과 기존 시가지가 단절되어 기형적인 도시가 형성되고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철도시설을 조정하여 시가지와 부산역 및 북항 지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입체적 통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강조 드리면서 본 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산시민의 여망과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부산항을 유라시아의 관문 및 해륙 교통의 요충지로 조성하여 국제해양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실 것.
둘째, 국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된 만큼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정부재정 투자규모를 6,200억원으로 확대해 주실 것.
셋째, 사업의 완료시기를 2015년으로 앞당기고 장기계획으로 고려된 자성대, 영도권과 남항권을 포함하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넷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시 부산역 일반열차 부전역 이전을 최우선 대상사업으로 결정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2009년 9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결의안이 우리 부산시의회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영남․신상해․이동윤․손상용․신숙희․김영욱 의원) TOP
(10시 41분)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실패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 부진으로 미래의 부산경제를 선도할 신성장동력산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신성장동력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계획은 2005년 주요 아젠다로 추진할 정도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대구 신서지역과 충북 오송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결국 대구는 1위로 충북은 2순위로 지정되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이 갖는 경제적 의미는 2009년부터 30년간 5조 6,000억원이 국비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간단하게 계산해도 생산유발효과 82조원, 고용유발효과 38만명이 될 것이며, 동시에 전 세계적 이목이 집중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울․경 공동참여로 이루어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대해 부산시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관한 정부의 의향이 2005년도에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울․경의 본격적인 회의는 3년이 훨씬 넘은 2008년 11월부터였고, 그 이후 1년 동안 40회에 걸쳐 회의를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5+2 광역경제권을 부르짖으면서 부․울․경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으로 부산의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됩니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수소에너지 등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발전과 풍력을 포함한 8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풍력과 태양광발전의 관심도가 가장 높으며,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이지만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 중단 방침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는 친환경에너지 선언을 2007년에 했고, 광주는 2004년에 이미 태양에너지도시조례를 제정하는 등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관련 예산도 19억 정도로 신성장산업 예산 중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는 적극적으로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에 매진을 하여 더욱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부산은 당장 건립비용이 문제가 되어서, 또는 정부지원이 없어서 등등의 이유로 미래의 부산경제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부산의 미래 경제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백화점식 산업구조의 대변혁을 모색할 때입니다.
10대 전략산업과 같이 모든 산업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둘째,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 주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받기보다는 대구․경북과 연계하여 부산시의 특화된 의료관광서비스로 방향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준비된 부산시가 되어야 합니다.
신성장산업은 미래를 위한 산업이지만 현재 그 기반을 서서히 갖추어야 할 산업입니다. 미래의 밑그림을 지금 정확하게 그려서 준비된 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신상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상 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상해 의원입니다.
근래에 들어와 김해와 양산을 부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든가 진해를 부산으로 또는 강서구를 김해나 진해로 편입하자는 등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말과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법률안 5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는 이른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지방행정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방자치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복합적인 개념이지만 사실상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행정구역은 102년 전의 농경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는 맞지 않으므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론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에까지 영향을 미칠뿐더러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산, 김해, 진해 등 인근지역을 부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부산을 몇 개로 분할하고 어느 구와 어느 구는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부산시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왜 부산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중앙정부와 중앙의 정치권에서는 목소리가 높은데 부산의 범시민적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에 대하여 행정의 낭비를 없애고 지방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자치단체 간의 자율적인 통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25개 시․군․구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10개 지역이 통합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 비용절감, 주민편익 증가 등의 통합효과는 10년간 약 3조 9,000억원으로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하여 과연 부산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은 부산의 행정구역 개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산시민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이를 주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우리 의회에서는 부산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전국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부산시의 공식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부산시민들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개편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의 개편작업에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몇 개의 시․군․구를 자율적으로 통합시켜 나간다는 부분적인 개편안을 뛰어 넘어 큰 틀에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연계한 부산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를 위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부산의 행정구역개편안에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의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금년 내에 관련법을 입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부산시민이 주도하는 부산의 행정구역개편안이 이러한 법제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범시민적 개편안의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산의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시에는 이를 전담할 한시적인 팀을 만들고 우리 의회도 이러한 협치행정을 뒷받침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나 의원연구모임 등을 구성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부산의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16개 구․군민들의 여론과 의견이 잘 반영되는 가운데 시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동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해운대 제1선거구 우동, 중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동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재생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원도심 고지대 일대를 부산다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 선진도시들은 최근 개발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형으로 도시관리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등 선진도시들은 일찍이 이를 인식하고 지역자산을 곳곳에 남겨서 보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형성된 독특한 삶의 형태가 도시의 나이테와 잘 어우러지면서 주는 감동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부산도 조선 중기 삼포개항을 시작으로 근대의 서막을 울린 1876년의 개항과 1945년, 1946년 해방공간에 있었던 대규모 귀국, 1950년대 한국동란 등 우리 역사의 중심에서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이 이런 역사와 문화, 전통을 잘 살려왔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노후화된 곳을 헐어내고 새로운 건물로 채우는데 익숙한 것이 그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의 건조물 또한 우리의 무관심과 지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속절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더욱이 도시재생이 세계적 화두가 된 2000년 이후에도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487개소나 되는 곳에 무차별한 개발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익성 중심의 시장논리에 따라 도시의 흔적을 지워나간다면 부산은 철과 유리와 콘크리트의 물성만 가득한 그저 그런 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산다움을 제대로 살려내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성장나이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산의 중요한 성장켜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보존과 개발 양쪽에서 모두 제외되어 있는 원도심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부산은 지역 특성상 고지대에 위치한 노후불량주택이 많고 이들 지역은 급속히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개발이익이 적어 민간의 투자가 어려운 데다 사회취약계층이 밀집해 있어 자체정비마저 힘듭니다. 부산시도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거나 예산부족 등으로 효과는 미미합니다.
특히 원도심을 비롯한 이들 지역만을 위한 고지대주거환경복지사업의 경우 지난 2005년도에 5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됐으나 지난해와 올해에는 사업비가 1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마저 16개 구․군에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단발성 이벤트나 성과위주의 지원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 지역민들의 주거복지 확보와 부산다운 도심재생을 위해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관심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원도심 고지대의 지역자산 활용과 지역민의 참여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됩니다. 흔히 일컫는 창조도시는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산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내재적인 발전을 이루어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중구와 동구, 서구 고지대의 경우 철거와 개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부산의 중요한 지역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골목골목에 스며 있는 장소성을 발굴해 내고 스토리텔링을 덧붙여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골목길투어도 좋을 것입니다. 부산항이 내려다보이는 곳에는 바다전망대를 만들고 폐가와 공가를 활용한 작은 생활관이나 도서관, 박물관, 예술가들의 창작공간 등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부산에는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근대역사길, 초량왜관길, 헌책방골목길, 자성대골목길, 동래읍성길 등 많은 역사길과 천혜의 자연환경 등 좋은 지역자산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국내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남 통영 동피랑이나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 서울 삼청동 골목길 등은 국내의 주요관광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이태리 남부의 카프리섬이나 그리스의 산토리니,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등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서구의 태극도마을 일대를 한국의 산토리니라고 일컬으면서 많은 사진과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작 부산시만 이런 지역자산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것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만의 기우길 바랍니다.
부산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심재생과 주거복지에 힘쓸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90년대 초부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부산시에 공급되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법안의 시행에 앞서 수요정책 입안자로서 공급자로서 관리자로서 부산시의 충실한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시 전체의 임대주택은 47개 단지 4만 3,008세대이며 이 중 공공임대는 3만 4,562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임대만을 목적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총 19개 단지 2만 6,171호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구 5개 단지 6,993세대, 사상구 3개 단지 5,634세대, 사하구 3개 단지 4,777세대, 영도구 4개 단지 4,464세대 등 4개 자치구에 전체의 약 83.6%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편중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공급된 30년 국민임대의 경우 주택공사를 통한 6,428세대의 공급만 있었을 뿐 부산시의 도시공사를 통한 공급은 10여년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공공임대주택 3,620호에 대한 부산시의 업무보고를 참조하면 20%가 안 되는 저조한 집행실적으로 사업주체별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이나 세부계획 없이 주어진 물량처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배정받은 물량조차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 외에 기존 임대주택의 관리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입주자의 경제형편이 고려되지 않은 일괄적인 임대료와 관리비, 각 단지 및 주택의 노후도, 주민자치권의 부재로 인한 관리업무에 대한 무관심뿐 아니라 몇몇 입주자들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임대주택단지는 지역사회에서 조차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정책 입안자, 공급자, 관리자로서 부산시의 충실한 역할을 간략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읽어내는 정책입안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가 명확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역여건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실천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수요파악과 부산시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작성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첫 단추를 꿰는 첫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산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직접적인 공급자로서 파악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정여건상 도시공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렵다면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자금력 있는 주택공사를 사업주체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지역 내 건립을 꺼리는 님비현상 때문에 주택공사가 공급계획을 가지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택공사가 산하기관이 아니라하여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직접 나서서 민원해결이나 사업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부산시는 찾아가는 서비스관리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안이 공포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와 시설리모델링, 커뮤니티활성화 등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기존 부산시 차원에서 시행되던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국비의 70%를 지원받는 매칭사업으로 변경 총 사업비 219억원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법안 시행에 대비하여 관리자로서 역할담당을 위한 현황파악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시는 사회공공재인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사회적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별단지가 안고 있는 고유의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년 운영비가 5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에 대한 예산지원과 다대포 일대 열악한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낙조분수는 올해 6월 13일 준공한 이래 24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낙조분수가 없었던 작년에는 117만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낙조분수 효과로 경제위기 한파가 몰아치는 현 상황에도 주변상권은 유례없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주변 아파트시세도 덩달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세계적인 규모로 인정받은 낙조분수 주변 인프라는 열악하기 그지없고 관련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예산지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한 예산지원과 낙조분수 주변의 현안과제들을 지적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선 낙조분수의 가장 시급한 것이 부산시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입니다.
내년에 소요될 낙조분수의 운영비를 산정한 결과 가장 기본적인 상․하수도료, 전기세, 수조청소료, 그리고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시설물들에 운영되는 비용이 최소 총 5억 500만원입니다. 본 운영비는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방문객들이 온다면 구 차원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부산시가 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낙조분수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방문객들의 편의제공과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부산시티투어버스의 야간시간대 증설을 제안합니다.
다대포에는 기념물 제27호 몰운대를 비롯해서 4개의 기념물과 문화재가 있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넘이가 있으며 부산의 명물인 낙조분수쇼가 있습니다. 이들은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대표 관광상품입니다. 따라서 야간관광을 즐기고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이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증편은 물론이고 부산시티투어버스를 야간관광투어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둘째, 관광객 수요급증에 대처할 주차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분수 진입도로는 왕복 6차선이지만 66호 광장에서 대아선재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왕복 4차선에 불과해 주말이면 다대포해수욕장까지 병목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임시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백사장까지 가지 않고 강변대로에 불법주차함으로써 거리가 온통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체증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민원이 폭주해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낙조분수쇼가 끝난 후에 이곳을 빠져 나오는데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되어 시간적, 금전적 낭비를 겪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설비 확보는 상당히 시급한 현안문제입니다.
셋째, 불법노점상 시설물 철거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변 공간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낙조분수 주변에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노점상 시설물들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서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시설물 때문에 현재의 백사장으로 통하는 주차장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해 지고 있으므로 거리환경개선과 노점상권 보호를 위해 이곳을 철거한 후에 노점상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노점상전용공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넷째, 낙조분수 일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기반을 확충해야 됩니다.
현재는 희망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인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올해 말이면 본 사업도 종료되게 됨으로 이후 다대포 일대를 관리할 인원확충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만약 이곳을 관리하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낙조분수대를 중심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방문객들의 불편함은 상당히 증폭되어 부산시의 이미지도 함께 실추할 수 있게 됩니다. 낙조분수는 세계적인 규모의 바닥음악분수이며 국내 유일의 희귀관광자원 열아홉 곳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타 지역에서 낙조분수와 같은 분수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낙조분수가 누리는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의 명물 꿈의 낙조분수 경제성 극대화 방안
(신숙희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월 최초 발생 이후 검역 중심의 봉쇄․차단전략에서 집단감염, 지역사회 감염, 사망환자 발생으로 환자 조기치료 및 백신 접종 중심의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A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책을 점검해 보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신종 플루 출현이 확인된 이후 만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9월 2일 현재 부산시의 경우 확진환자 339명이 발생하여 이 중 50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도 아직 사망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감염경로별로 환자들을 분류해 보면 해외여행자가 15%, 환자접촉자가 9%인 반면, 지역사회감염과 집단발생이 75%로 감염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중 총 13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121명이 완치하고 15명이 아직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부산시도 발생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종 플루 비상대책반을 현재 6개팀 44명으로 구성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거점병원 및 약국에 총 1만 8,543명분을 배분하였으며, 현재 1만 9,362명분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18년 스페인독감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한 적이 있었던 신종 플루 H1N1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대유행단계임을 선포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였으며, 가을 이후의 유행에 대한 예상이 중론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지난 봄 뉴욕 인구의 10%인 100만명이 신종 플루에 감염됐으며, WHO는 신종 플루가 계속 확산되면 인구의 1/3까지도 감염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올 가을 이후 보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 WHO의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기구인 GAR이 2009년 8월 17일자로 발표한 행동계획에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첫째, 의료 대응 중심적인 부산시 인플루엔자 대책본부를 부서연합, 민․관연합 형태의 종합적 대응구조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예방 및 감염 시 대응에 대한 정보 등 시 차원의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고막체온계와 손세정제 같은 예방용품에 대해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와 일반시민의 대응, 경미한 환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보호전략 수립을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염경로는 지역사회감염으로 전환되었지만 대응은 여전히 의료체계 정비 중심에 머물고 있습니다. 불안해 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대처, 가벼운 증상으로 집에서 치료하는 환자와 이들 가족들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전략도 주요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타미플루와 백신만이 아닌 주요 의약품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더 많은 거점병원과 약국지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GAR은 대유행이 부족한 자원과 건강서비스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음을 핵심 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주요 의약품에 대한 8~12주 정도의 비축량을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부산시도 환자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대응을 확대하는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치료 결과에 대한 자신감과 시민들과의 신뢰 증진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최소한의 피해로 신종 플루의 파고를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신종 인플루엔자 선제적 대응체계
(김영욱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여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박종수
행 정 자 치 관
이종철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이용호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김영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류병순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서정혜 김경빈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8월 27일 운영위원회 제안)
(8월 27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 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9월 2일 해양도시위원회 제안)
(9월 4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월 13일 교육감 제출)
(8월 31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3일 교육감 제출)
(8월 31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3일 교육감 제출)
(8월 31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월 14일 시장 제출)
(8월 31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 24일 전봉민 의원 외 17인 발의)
(9월 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안
(7월 27일 박홍주 의원 외 10인 발의)
(9월 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4일 시장 제출)
(9월 3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 례안
(6월 22일 조용원 의원 외 17인 발의)
(9월 3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8월 14일 시장 제출)
(9월 3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8월 14일 시장 제출)
(9월 3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안
(8월 14일 시장 제출)
(9월 3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8월 14일 시장 제출)
(9월 3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계획서제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8월 27일 운영위원장 제출)

동일회기회의록

제 1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9-25
2 5 대 제 192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9-04
3 5 대 제 192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9-01
4 5 대 제 19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8-31
5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9-24
6 5 대 제 1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8-31
7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8-31
8 5 대 제 19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8-31
9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8-31
10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8-28
11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8-27
12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8-27
13 5 대 제 192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