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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9년 8월 27일 (목) 10시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2일 백종헌 의원님 외 열여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숙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종대 의원님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7월 28일 박홍주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26일에는 김영수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장께서 제출한 의안으로 8월 14일에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감께서 제출한 의안으로 8월 13일에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2건의 안건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5건, 보사환경위원회에 2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해양도시위원회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14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7일 및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배태수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장주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류병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동윤 의원, 권영대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2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1회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7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28일부터 9월3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홍주․김성우 의원) TOP
(10시 18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10월말에 개통하는 장림~명지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민자유료도로가 10월말에 개통되고 나면 내년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어 통행료 부담 때문에 예상통행량 중 40 내지 50%가 통행을 기피하게 될 것이므로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민자유료도로는 지정학적으로 요금이 부담스러우면 인근의 무료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협약서 상의 통행량 미달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산시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수정산터널의 경우 개통이후 7년 동안 400억원을 보전해 주었으며 향후 이 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2008년의 경우 재정지원금으로 70억원을 보전해 주었는데 정작 민간투자회사인 수정산투자 주식회사는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본 민자도로의 경우 당초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상당기간 동안 통행량이 예측치에 크게 미달되어 처음 5년간 보전해 줘야 할 재정보전금이 901억원을 상회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본 민자유료도로의 사업제안서에 의하면 총사업비 3,596억원 중 민간투자액 2,517억원을 투자하여 30년 동안 5조 5,225억원의 운영수익을 올려 법인세 1조 2,487억원을 포함한 총 운영비용 2조 5,676억원을 지출하고 민간투자액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2조 9,549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행료와 시민들의 혈세인 부산시 재정지원금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61명의 임직원들의 급료와 민간투자비의 5배에 달하는 법인세 및 이자, 위험부담비 등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민자유료도로의 경우 어차피 통행량이 부족하여 예상통행료 수익의 절반가량을 계속 혈세로 보전해 주어야 하고 또 통행료를 징수하여 본 도로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법인세, 이자, 위험회피용 보험료 등에 충당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협상을 통해 민자건설비의 조기상환 또는 이를 부산시 차입금으로 전환하고 통행을 완전 자유화하여 인적, 물적 이동증가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본 민자유료도로는 부산시의 광역 교통망 구축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신항 및 녹산 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을 담당하는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건설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중 70%인 2,517억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협약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비의 추가확보를 위해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며 이의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 민자유료도로의 무료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투자사업자와의 협의를 하루빨리 착수하기를 촉구함과 아울러 반드시 무료화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김성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내용과 절차, 형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려면 부산의 미래 비전에 따라야 하며 내용과 절차에서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의 내용과 과정은 이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2004년 12월 결정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2006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부산시는 계획변경의 배경 및 목적을 2005년 이후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발전방향 재정립과 상위계획인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추진, 명지 국제신도시건설, 교정시설 이전 및 공영차고지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 반영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11건 모두가 개발인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부산시는 그린 부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도시계획변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토지용도가 바뀌는 총 11건 중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바꾼 것이 6건, 시가화 용지로 바꾼 것이 1건이고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뀌는 곳이 4건으로 모두 개발일색입니다. 또 몇 개 공원은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2006년에 비해 주거지역은 2.8% 늘어나고 상업지역은 0.2% 늘어나고 반면, 녹지지역은 59%에서 56.5%로 2.5%나 줄어들게 됩니다. 녹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공원을 폐지하는 등 녹지를 줄여가면서 어떻게 그린 부산을 만들려고 합니까
둘째,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토지계획변경 내용도 문제입니다.
시가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전환하기로 한 여섯 곳 중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 110번지, 남구 우암동 51-3번지 등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뀌는 곳 중 사하구 하단동 524번지 등 몇 곳은 부산시의 변경목적인 현안사업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셋째, 공청회는 형식적이고 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부실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수립이나 변경시 반드시 공청회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청회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제출된 자료와 안건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토지이용계획를 변경하려는 대상지는 무슨 동 무슨무슨 번지 일원으로만 작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근거나 설명도 없이 단순히 무슨용지에서 무슨용지로 변경된다는 단 한 줄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도면이나 사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공청회나 의회심의를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쳐야할 통과의례로만 생각하여 절차만 갖추자는 뜻입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제대로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동안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했던 도시계획인구 부분도 문제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지표인 인구변동은 두 차례 변경안 제출시에 한 번도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조차도 제목에서는 계획인구는 변경 없음이라고 해 놓고 실제 본문에서는 슬쩍 410만인(±10%)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내용과 절차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철학이 없다. 원칙이 없다라고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는 2030년 부산도시계획 수립도 준비 중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철학과 도시 비전을 담을 것입니까 또 얼마만큼 녹지를 줄여갈 계획입니까
도시는 지금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소중하게 가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자산입니다.
또 한 쪽에서는 녹색성장, 그린 부산을 외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녹지를 줄어가는, 개발가능성만 강조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부산의 미래를 생각하여 제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박종수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경 제 산 업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관
이종철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경진
환 경 국 장
이용호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건 설 방 재 관
조성원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김영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류병순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서정혜
【보고사항】 ○ 상임위원장 및 간사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숙희
간 사 김종대
(7월 24일)
○ 의안제출
․제19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8월 27일 의장 제의)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휴회의 건
(8월 27일 의장 제의)
(8월 28일부터 9월3일까지 7일간)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안
(7월 28일 박홍주 의원 외 10인 발의)
(7월 28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월 13일 교육감 제출)
(8월 17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월 13일 교육감 제출)
(8월 17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3일 교육감 제출)
(8월 17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3일 교육감 제출)
(8월 17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월 14일 시장 제출)
(8월 17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4일 시장 제출)
(8월 1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8월 14일 시장 제출)
(8월 17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8월 14일 시장 제출)
(8월 17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안
(8월 14일 시장 제출)
(8월 17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8월 14일 시장 제출)
(8월 17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8월 26일 김영수 의원 외 11인 발의)
(8월 27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1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9-25
2 5 대 제 192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9-04
3 5 대 제 192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9-01
4 5 대 제 19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8-31
5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9-24
6 5 대 제 1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8-31
7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8-31
8 5 대 제 19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8-31
9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8-31
10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8-28
11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8-27
12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8-27
13 5 대 제 192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8-27